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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영현 의원 발언

107회 제2본회의200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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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조미수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조미수의원입니다. 2004년 2월 5일 이춘기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명시의회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 조례시행규칙에는 체육관련업무가 복지환경국에 속해 있으나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에는 실내체육관 소관업무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속해 있어 이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는 등 일부조문을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3조에서 실내체육관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안 제4조에서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원에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가 조정되고,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외 여비도 공무원여비규정에 부합되도록 인상되어 이에 인상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3조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5 규정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조정하고,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외 여비 지급범위를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 인상금액을 반영하여 이를 현실화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진의장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박영현 자치행정위원회 간사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영현의원입니다. 지난 2월 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관내 65세 이상의 노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 진료비 및 수수료의 본인부담금을 감안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 시행하려는 것으로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유료접종 수수료의 기준을 정하고, 관내 65세 이상의 고령자 및 1~3급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시책의 일환으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의장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속철도광명역시발역과정차증가촉구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건의문에 대하여 조미수위원장께서는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의원

고속철도광명역시발역과정차증가촉구에대한건의문 의회운영위원장 조미수입니다. 고속철도광명역시발역과정차증가촉구에대한건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은 1999년 4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광명시 일직동 일원에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사를 건설하여 당초에 광명역을 시발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04년 4월 1일 개통을 앞둔 시점에서 현실성의 이유를 들어 광명역의 시발역과 정차에 대한 당초 계획안을 변경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2004년 "고속.일반열차 통합운영 계획안"에 따르면 평일 하루 82편 출발한 열차 가운데 39편은 정차하고, 주말의 경우 전체 92편 가운데 47편이 정차하고, 4편만 광명역사를 출발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시발역과 정차 편수를 초기단계에 늘리는 것이 비효율적일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이용객의 증가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첫째로는 국가의 균형을 도모하는 일이며, 두 번째로는 막대한 예산을 들인 국책사업에 부응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34만 명 광명시민들과 광명시의회 의원일동은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의 발표에 항의와 우려를 표하면서 아래와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1. 시발역으로 계획된 광명역에 당초 계획대로 24편이 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용산 시발차량 운행대수의 75%이상은 시발과 정차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2. 당초 계획대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 4천억의 막대한 국책사업이 그릇되는 일이며 또한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일로 광명역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초 계획을 적극 수용할 것을 건의합니다. 3. 광명역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인 경전철 신안산선, 제2공항 철도의 건설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여 개통시기를 단축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4. 수도권 및 서 남부 지역의 이용 승객들이 서울에 위치한 역을 이용함으로써 서울 방향의 교통 체증을 더욱더 유발될 것이며, 국가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다시는 서울 남부지역의 중간정차 계획은 거론되지 않을 것을 건의합니다. 5. 고속철도 개통식은 기존 철도망에 의한 출발이 아닌 새로 건설된 고속철도 광명역사에서 개통식 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 행사가 광명역사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24편의 고속철도 차량이 광명역사에서 시발할 것을 다시 거듭 건의합니다. 2004년 2월 20일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

최호진의장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속전철광명역시발역과정차증가촉구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낭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문은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으로 이송하여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