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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호진 의원 발언

108회 제1본회의200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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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2004년3월18일부터 3월23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김선식의원과 임종금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춘기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의원

이춘기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제10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심사 및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호진의장

이춘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이춘기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미수의원의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미수의원께서는 신상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의원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의회운영을 이끌어나가는 의회운영위원장 조미수입니다. 첫 번째 시장님께서 소하동 택지개발로 공무수행 차 가신 유럽의 선진지 견학은 쓰레기 처리방법 및 도시계획에 대하여 살펴보고 연구하시러 가신 것에 대해서 무척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러나 의회는 집행부와의 관계 속에서 견제와 비판의 역할도 있지만 또한 지지의 관계도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의회에 이야기하고 가셨으면 무엇이 그렇게 문제되는 것입니까! 시장님이 이런 일을 같이 했다면 저희가 거들어드릴텐데, 시장님이 유럽에 나가신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주민들께 공무수행 차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도대체 시장님이 유럽에 가신 것을 이렇게 의원들이 돌이켜 받는 올바르지 않는 집행부와 의회관계에 있어서 바로잡고자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귀담아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는 광명시의원으로서 몹시 흥분되고 부끄럽기도 하고 분노에 차있기도 합니다. 건교부와 철도청은 당초 24편의 시발역으로 출발하겠다는 것이 광명역 4편의 시발과 정차가 평일에는 39편 주말에는 47편이었던 것이 3월17일자 최종확정에 평일에는 25회 주말에는 5회 시발은 전혀 없다라는 것이 확정발표 되었습니다. 시장님 이하 집행부도 열심히 하셨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알지 못 하는 게 아닌데 결국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광명시가 35만 시민을 갖고 있다고 해서 도대체 건교부와 대한민국은 광명시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아는 그러한 지방자치로 보고 있는 것인지 저는 광명시의회 의원으로서 몹시 화가 나 있습니다. 4,100억의 공사를 만듦에 있어서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기회를 줘야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지자체의 균형발전에 있어서 올바르게 되는데 저는 조미수 개인의 이름으로라도 건교부에 어떠한 형태든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많은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지지와 협조를 보내주실 것을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진의장

조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대로 시장님께서는 각종 업무보고 때 조기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속철도 안에 대해서는 지난 10일날 중부권 의장단협의회에서 의결되어서 3월19일인 내일 경기도 의장단에 본 안건이 상정되도록 해서 거기서 의결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의회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강신일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사항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세와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감분을 반영하여 기준경비 및 경상경비와 당면한 시책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062억4,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2,216억4,900만원 특별회계 845억9,5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에 비하여 일반회계 27억900만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6억2,900만원 도시계획세 4억1,5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하여 10억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지역개발사업비 감액 2억5,500만원 시의시도 정비사업 6억9,5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5억원 등 9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 6억500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감액 1억5천만원 도비보조금 2억7천만원 등 총 27억9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편성 내역을 세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로는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참가경비 감액 1억2,1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등 인건비 5천만원 정보봉사과 공공요금 등 1억4,100만원 의정활동비 1억700만원 광명월드뮤직축제관련경비 9억7,600만원 기타경상비 1,300만원 사업예산으로는 공공근로 사업비 감액 1억5,300만원 국공유재산 위임관리비 1억1,700만원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비 4억3천만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3억원 옥길로 확포장 공사 6억9,500만원 경량철골 조립식 건물 신축비 3억원 철산동 488-19번지선 도로개설비 6억원 기타사업비 5,100만원 예비비등은 예비비 감액 12억9,700만원 하수관거사업 양여금 전출금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호진의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최남석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남석의원입니다. 제10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2004년3월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번 회기 중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08회 임시회 회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5명으로 구성하여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진의장

최남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최남석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박영현의원 임종금의원 이춘기의원 조미수의원 최낙균의원으로 다섯 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심사와 추경예산안 심사, 주요사업 현장방문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19일부터 3월2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