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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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승한 의원 발언

198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2-11-21

박승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섭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박승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종섭위원장직무대리

유호룡 위원님께서 박승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승한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승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한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열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조례안 심사에 있어서도 군민의 복리가 증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박용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승한위원장

고영희 위원님께서 박용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용철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용철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5분 회의중지

13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강종훈 주민생활지원실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현순입니다. 1-2쪽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계법령과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우리군 조례를 제정하여 참전명예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법제처 질의 회시결과 시 조례와 별개로 군 조례로서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접적지역인 우리군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법적 설립요건을 갖춘 단체활동의 활성화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 지원사업은 군 조례에 따라 지원되므로 시 조례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참전명예수당을 관련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회원에 대하여 가산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사망위로금과 65세 이상인 경우 시비보조금 5만원을 포함하여 월 8만원, 65세 미만인 경우 시비보조 없이 월 3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접적지역인 우리군의 안보의식 고취와 참전유공자 단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회원에게는 기존 참전명예수당에 월 3만원의 가산급을 추가로 지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회원들의 자긍심을 고양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라 사실상 시와 군의 부담률이 정해져 있으나 시 조례 제9조에 “다른 조례 또는 다른 규정에 따라 참전명예수당과 유사한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 할 수 있다. 다만, 그 지원 수준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도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법제처에 질의결과 시 조례에 따른 군비 부담액 보다 더 큰 액수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의견 제시된바 있습니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 중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라는 표현은 중복 사용된 바 윗부분에 규정된 표현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화군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강화군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 제정 후 2013년부터 시행코자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내 고령화 인구의 증가 추세로 볼 때 우리군 실정에 알맞은 효행장려수당 지급기준 마련이 요구되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효행장려수당 지급대상자 세대의 부모 연령을 80세 이상에서 8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는 등 새로운 효행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효행수당 지원 규정 등을 담은 강화군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지난 7월 25일 공포하였으며 당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제195회 정례회에 제출된 부의안건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8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3대의 가정이 150세대로 추계하여 9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였으나 시행을 위해 주민등록을 추계한 결과 683세대로서 4억 1000만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지원 대상을 85세 이상 실 거주 3대 가구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및 강화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에 따라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 첨부하게 되어 있는 비용추계 제도는 조례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조례시행에 따라 부담해야 할 재정수요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재정이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나 당초 추계착오로 시책을 시행하기도 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 바 향후부터는 예산부담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비용추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정사항과 일치하도록 조례 제14조와 연계된 별지 제1호서식 중 80세를 85세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참전유공자지원조례 타 지역에 대해서 비교된 것을 설명해 주세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면서 타 지역 것을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련조례에 의해서 지원규정을 마련해 놓고 다만 지원의 방법을 자치단체의 예산보조로 지원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저희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되는 곳이 많았고 다만 충남 홍성군의 경우를 보면 군에서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일정 부분을 도비로 보조금으로 내려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10만원 받는 곳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내려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합산해서 10만원이죠?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줘서 그것을 군에서 예산으로 10만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용철위원

지금 우리가 3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면 시에서 5만원 강화군에서 최대 6만원까지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범위내에서?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책자 1-5페이지를 볼께요. 6조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신청이 되었을 때라고 수당이라고 표기되어 있잖아요. 그 옆 장에 보면 8조에 보면 2항에 수당의 중지는 거기는 수당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1-4페이지를 보면 참전명예수당으로 해서 (이하 “명예수당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용철위원

이 수당이 명예수당으로 수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개정되는 부분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전 조례에서 명예수당으로 명칭을 하기로 해놓고 조례 내용에서 수당으로만 표기된 곳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전부 개정을 하면서 전부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검토가 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제2조에 정의에서 참전명예수당 이하 명예수당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를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참전명예수당을 수당으로 한다고 해도 조례상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전체를 명예수당으로 표기된 부분을 수당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조례안 전체를 수당으로 개정을 해서 표기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박용철위원

2조를 고치시겠다는 얘기죠?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2조를 고치되 뒤에서도 또 명예수당으로 되어 있는 조항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일관성을 가지고 있게.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일관성 있게 하나로 통일을 해서 수당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용철위원

26페이지를 보면 7조 4항이죠. ‘명예수당의 지급기간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급중단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밑에 8조를 보면 지급중지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통일성을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사항도.

박용철위원

밑에 중지로 나와 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급중단을 지급중지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지만 1-8쪽에 별지 2호서식에 거기는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되지 않는 경우는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고 밑에 하단부에도 있으니까 전문위원님 검토자료에도 나와있지만 위에 것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죠?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래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위에 있는 것이 삭제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3만원에서 더 줄 수 있다라는 내용.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참전수당을 주는 것은, 명예수당을 주는 것은 65세 이상도 별도로 준다라는 것.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6.25참전용사, 월남전, 고엽제 이 협회에 가입한 사람에 한해서 준다?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단체에 가입된 회원에 한해서 월 3만원을 가산 지급할 수 있도록.
호룡

유호룡위원

가산지급이죠?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시비는 아니고 65세 이하도 준다. 그것이 주된 내용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현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정하지 않고 65세 미만도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물어볼께요. 왜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안 주는지? 그 다음에 65세를 왜 정했는지? 이 부분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먼저 65세를 정해 놓은 것은 법에서 국비로 지급되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부분이 65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별로 65세가 안됐더라도 참전자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당초부터 65세 이상자만 하지 않고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전체 지급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들에 대해서 현재 65세 미만자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차이가 나는데 내년도하고 후년도이면 65세 미만자가 거의 없게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상위법이 왜 65세로 정했는가?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당초에 법에서 정할 때에는 노인연령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 법령에서는 참전유공자는 65세 미만자도 참전유공자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는 조례로 그렇게 달리하는 지역이 상당부분이 있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호룡

유호룡위원

상위법도 현장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듯이 참전유공자가 65세 이상과 65세 이하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명예수당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만 고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으면 상위법도 고칠 수 있도록 의견을 내야 될 것 아니냐?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사항은 저희가 강화지역에 65세 미만 되는 분들이 그런 의견들이 인천보훈지청을 통해서 건의가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담당부서에도 그런 것을 건의할 필요는 있다. 정확한 행정라인을 통해서 의견을 내 줄 필요는 있다. 그것이 옳잖아요. 우리가 법을 바꿔서 하듯이 상위법도 바뀔 필요가 있으니까 의견을 같이 내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단체에 가입한 사람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참전유공자가 2470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참전유공자가 300여명이 되십니다. 다만 단체별로 단체활동을 하시는데 회비를 내시면서 단체활동을 하시는데 일부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참여를 안하셔서 단체활동에 불협화음이 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관련법령에서도 단체설립을 지원하도록 입법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 단체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면 전체가 단체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단체가입자에 한해서 3만원을 가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당연히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그런 의견을 낸 원래 취지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단체와 저희와 간담회하는 과정에서 단체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단체활동을 하는데 같은 참전유공자이면서도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단체 가입을 안해서 단체활동에 불협화음이 나고 있다. 기 단체에 가입한 사람도 저 사람들은 단체가입을 안하고 행사에 참여를 안하느냐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조항을 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가입 안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봤어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단체가입 안하신 분들이 별도의 모임을 만드셨어요. 그것은 같은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단체를 2, 3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호룡

유호룡위원

의견을 들어보셨느냐고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분들도 저희가 만나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뭐라고 해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길상에 그런 단체 하시는 분이 있는데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의견대로 단체활동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지역에서 별도의 단체를 갖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우리 행정쪽에서도 그렇다면 똑같은 내용을 가진 단체가 2개를 존립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내용이죠?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관리측면에서 2개 단체가 존립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1개 단체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것이 행정의 목표다?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서로 같은 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참전유공자이면서도 위화감이 조성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통일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관한 문제가 나올지도 몰라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전체 65세 그런 기준도 맞지 않아서 나름대로 없애 버리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운영 잘하셔야 됩니다.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내년도 예산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죠?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내년도 예산은 다 잡혀있을 텐데 예산서에 건의했을 거 아니에요. 예산 잡았습니까?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예산서에는 지금 위로금하고 같이 편성이 되어서 시에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필요한 군비 예산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문제는 3만원과 6만원인데 6만원이라는 거예요. 왜 6만원인지 나중에 예산다룰 때 얘기하겠지만 인천시가 5만원, 우리가 3만원 준다고 하더라도 금액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시보다 우리가 더 준다는 것은 재정 전체 운영의 묘를 봤을 때 과연 우리의 재정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뜻은 좋지만 우리 재정능력을 봤을 때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면이 나중에 예산 다룰 때 하지만 그것을 미리 감안하시라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3만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금액을 정할 때 상당부분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 지역은 지금도 천안함이나 연평도 포격 때에도 강화북단에 장사포가 열리면서 상당히 위협적인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홍수가 나고 나면 목함지뢰가 떠내려와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관광객들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최근에 대북풍선날리기 지역이 임진각에 대해서 강화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상당한 지역주민들과 풍선날리기 단체들 간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안보의식이 투철하게 확립되어야만 우리 지역의 안보를 지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충남 홍성지역에서 10만원을 지급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 특성을 살려서 군에서 지급하는 3만원에 가산금을 3만원으로 해서 홍성보다는 1만원 정도를 더 계산하자 하는 것을.
호룡

유호룡위원

재정상태를 보는데 홍성은 잘하는데 우리도 그 정도 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기준설정이 맞지 않고 모든 것이 재정상황 속에서 하느냐 안하느냐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정된 예산에서 나가버리면 어딘가는 예산이 비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매년 감소되는 인원을 파악했습니다.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감소되는 것이 발생하는데 1년에 160명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향후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부담이 준다라는 것이고 본 위원이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아까 단체도 살려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차라리 그렇게 똑같은 재원을 쓰더라도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중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 단체들이 어떤 사업을 하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보의식 이런 것들이 사업들이 그 단체에서 앞으로 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라고요. 재정운영을 그렇게 현찰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것을 재원을 줄여서라도 실장님이 얘기했던 그런 사업,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사업에 사업비 보조금으로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끌어낼 것까지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법제처 질의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번 조례와는 관계가 없지만 두 번째 질의요지가 있죠?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나’번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군조례를 만들면서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지급대상자에게 동 보훈수당을 중복지원할 수 있는지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나’번 사항은 이번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보훈대상자에게는 보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강화군에도 기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보훈대상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조례에 명시를 안 했는데 앞으로 그것이 다른 지역에서는 보훈대상자에게도 지원하도록 조례에 명시한 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보훈대상자하고 참전자하고 중복해서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현재 국가에서도 보훈처에서도 중복해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조례상에서 그렇게 제정해놓은 데에도 중복해서 지급하지는 않는데 그러한 것이 논란이 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할 때에 함께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기 쉽게 참전유공자는 단체별로 보면 6.25, 월남, 고엽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지금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와 후손.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독립유공자, 참전하지 않았던 유족회, 광복회, 그런 분들이 참전유공자하고 같이 보훈대상자로는 되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부분하고 참전유공자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을 질의하신 거지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지요.
호룡

유호룡위원

그냥 말로만 보훈대상자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헛갈리실 수도 있으니까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이것은 이번 조례와는 관계없지만 제가 알고 가려고 질의했습니다. 참전유공자에 관한 부분에서 왜 이번에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그 주문사항들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실장님에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25참전유공자 1인에 대한 총수당지급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훈장 탄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되는데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이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훈처 규정을 한 부 발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시에서 지급하는 5만원, 현재로써는 군에서 지급하는 3만원입니다. 그래서 8만원 지급하는 것이 동일합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월남전참전유공자도 마찬가지로 8만원인가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월남전참전유공자도 고엽제회원하고 일반월남참전자하고 금액이 다릅니다. 그것도 보훈처에서 지급하는 것만 다른데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시에서 지급하는 5만원, 군에서 지급하는 3만원으로 8만원 지급은 동일합니다.

김종섭위원

대상자는 65세 이상이지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65세 이상자는 월남전참전자 중에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하고 시에서 지급하는 것은 안 받습니다. 다만, 65세 미만자는 군에서 지급하는 것만 받는데 그 인원이 95명 정도가 됩니다.

김종섭위원

수당지급하는 것이 위로금이 10만원 지급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위로금 지급하는 것은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셨을 때에 시비에서 20만원, 군비에서 10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사망하였을 경우에만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종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유호룡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원조례가 참전유공자단체가입에 대한 명예수당으로 인식될 수 있으니까 가입 안 된 유공자 어르신 분들을 더더욱 가입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 조례가 개정이 확정이 되면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 300여 분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해서 이 사항을 꼭 인지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실장님 1-4페이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례안을 보면 오타도 많이 난 것이 있잖아요? 1-4페이지 맨 상단에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할 때에, 우리 현 조례명은 ‘관한’ 자가 빠져야지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관한’이 빠져야 되는데 그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이번에 수정할 것은 아니고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장

우리가 조례입안기법에 있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정조례 명칭인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가 있잖아요? 다음에 개정안이 올라오게 되면 참고한 관계 상위법인 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인천시 조례인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이런 식으로 합법성 원칙에 의해서 참전유공자 지원으로 그칠 게 아니라 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로 다음에는 명칭을 바꾸는 게 합법합니다.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법령에서부터 그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개정할 때에는 반드시 그러한 형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리고 명확성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가령 별지2호서식에 따른다고 할 때에는 사실은 별지2호서식의 참전유공자명예수당지급신청서라고 같이 써주는 게 맞습니다. ‘별지2호서식인 참전유공자명예수당지급신청서에 따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이 5조에 있는 별지2호서식에서만 이것이 빠져있습니다. 1호서식이나 3호서식에서는 그것이 들어가 있는데 2호서식에서만 그 사항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서식에 명칭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리고 1-26페이지 8조2항에 하단에 보면 지방세법 체납처분규정에 관한 규정에 준용한다고 했는데 지방세법 제133조의 규정이라고 하시는 게 명확합니다. 이것도 다음에는 개정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사항들이 몇 군데가 발견되어 있어서 그 사항들은 저희가 다음 개정할 때에는 명확하게 명시해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고쳤으면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6조에 지방보훈청장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장

그런데 이게 보퉁 준칙안에서 표준안으로 나올 때의 안인데 여기는 강화의 한정성이 있기 때문에 무슨 지방보훈청에 해당되지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저희는 지방보훈청이 인천보훈지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런데 그 상위가 무슨 지방보훈청의 인천지청이 맞지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지방보훈청이 인천지방보훈청으로 되어 있지를 않고 인천보훈지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수정하시지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지’자가 뒤로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인천보훈지청장으로 확실하게 명시하려면 인천보훈지청장이 맞는 표현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이것은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장

그리고 1-19페이지 하단 부칙안을 보는데 이것을 보면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가산금 3만원 더 주는 것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쓴 것인데 기존의 이 조례에 의해서 위로금이나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도 유효한 거예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고쳐야 될 부분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호에 가산금은 201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행 개정조례에 의해서도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현재 위로금 사망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위로금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조례에 의해서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는 기존 조례로 시행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가산금에 대한 부분 때문에 1월 1일로 시행하는 것으로 명시했거든요.

박승한위원장

그런데 그게 맞을 거라고요. 위로금은 현행대로 지급하니까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장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명예수당을 한 단계 더 해서 수당으로 약칭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시는 것보다는 기존의 수당이라고 나온 것은 명예수당으로 고치는 게 더 간단해요. 명예수당이라는 게 너무 많이 나와요. 수당으로 바꾸는 것보다도요. 그렇게 수정하시는 게 낫지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명예수당하고 수당하고 병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누락시킨 부분인데 이것은 지금 정의에서 참전명예수당을 명예수당이라 한다로 했는데 수당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런데 명예수당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명예’자가 들어간 것이 많기 때문에.

박승한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수당’이라는 단어를.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간략하게 고치기 위해서는 수당보다는 명예수당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한 사항 같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것이 더 간단할 것 같습니다.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장

그리고 지급중지하고 지급중단은 맨 처음에 나온 지급중단이라는 단어만 지급중지로 고치는 게 낫지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리고 아까 1-8페이지에 별지서식이 있잖아요? 그것은 중복되어 있는 상단의 것을 삭제하실 거잖아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장

그때 하나 더 고치실 게 별지서식1호부터 4호까지를 비교검토하면 별지2호서식만 참전에 ‘유공자’ 자가 빠져있어요. 참전유공자명예수당지급신청서, 그 다음에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라고 단어표기를 안 했는데 별지2호서식만 참전명예수당이 나왔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유공자’자를 넣어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장

더이상 질의없으시지요?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철위원

네, 박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을 80세로 했다가 85세로 바뀌는 과정이잖아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용철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있지만 우리가 예산수요측정을 잘못했어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신중성에 대해서 언급했으니까 저는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85세대 이상을 보니까 305세대로 예상되어 있는 거지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용철위원

이게 그러면 3대가 함께 사는 주민등록상에 가족수로 하는 거지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주민등록상으로만 파악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3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조사를 통해서 할 계획이고, 다만, 군부대에 가 있는 경우, 그래서 같이 못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인정할 세부 지침을 만들 겁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실거주 3대 가구로 배정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파악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요. 이것은 진짜로 가가호호 방문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을 선정할 때에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고 지금 말씀하실 것처럼 우리가 주민등록상에 거주되어 있는 것을 실거주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되고, 실거주하면서도 예외성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것들을 또 재심의해야 된다는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착오없이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더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잘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도 언급하셨는데 별지1호서식 책자에는 안 나와있어요. 별도 지난번에 했었던 서식인데 여기에도 85세로 고치셔야 됩니다.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80세로 별지서식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85세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0분 회의중지

13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은열 경제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화문석문화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현순입니다. 3-2쪽 강화군화문석문화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강화군의 각종 관람시설의 관람료 징수와 관련되는 조례에서는 징수대상 및 무료관람 대상자 범위의 통일이 필요하고 일괄 관람시설에 강화역사박물관이 포함됨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약칭 및 용어의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안 제10조에 화문석문화관 관람료 징수대상에 관한 정의 및 무료관람 대상자 범위를 관련되는 조례와 통일시키고 별표 2의 일괄관람시설에 강화역사박물관이 포함됨에 따라 조정된 일괄 관람료로 개정하며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약칭 및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한 강화역사박물관을 일괄관람권의 관람시설에 포함하여 요금을 조정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부 조문을 변경하면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화문석문화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책자 3-11페이지입니다. 거기 하단에 보면 7조에 전시품기증 등 화문석문화관발전에 기여한 자로 되어 있잖아요. 3-8페이지를 참고를 해 보면 화문석 문화관(이하 문화관으로 한다)로 제2조에 되어 있어요. 거기도 7조 우측의 개정안을 보면 운영에 기여한 사람으로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문화관 운영에 기여한 사람으로 들어가야죠? 3-12페이지요. 그 다음에 3-14페이지를 보면 퇴장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 뒷장을 보면 퇴관을 명할 수 있다고 있는데 앞에 것도 퇴관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의미는 같은 것인데 전에 있는 것은 개정을 안하고 새로 개장되면서 퇴관이라는 말보다는 퇴장이라는 말로 용어를 부드럽게 쓰기 위해서 정리한 겁니다. 차후에 수정할 일이 있으면 뒷면에 2항에 있는 퇴관을 퇴장으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퇴장으로 쓰신다는 것인가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3-16페이지 일괄 관람표 우측을 보면 구분이 2개가 나오잖아요. 다른 도표에는 비고로 해서 표시를 했거든요. 타 부서나 다른 관람권을 보면요. 이것도 구분이라기보다는 앞에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뒷쪽에 있는 것은 비고로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3-6페이지 당초 할 때 일괄 관람표 원안 조례에는 신구조문을 넣었어야 되는데 기안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3-6페이지도 보면 지금 여기에는 비고로 들어가 있고 중간에도 비고로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관람시설로 들어가야 되죠? 관람시설로 수정이 되어야 다른 것하고.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다른 부서와 할때 굉장히 한달간의 공백이 있었는데 마니산, 갯벌센터는 이런 곳은 저희와 같이 개정되면서 비고로 일괄 수정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달 후에 추가로 다른 부서것이 들어가면서 말이 관람시설로 변형되었습니다. 의미는 같은데 서식이 그렇게 혼선이 왔었습니다.

박용철위원

여기에 또 비고를 넣어야 되는 입장이 되어버리잖아요. 3-6페이지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을 비고, 비고 이렇게 들어가기 보다는 관람시설, 비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낫지 않아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그것이 전체적으로 박스를 쳐서 강화역사박물관을 띄워놓다 보니까 비고에다 옆에 줄을 쳐 버린 역할을 했거든요.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니산 입장료부터 전체적으로 같은 서식을 썼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관람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관람시설로 되어 있어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나중에 개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박용철위원

이것도 어느 하나를 택해서 통일성을 위해서 가운데 있는 것은 비고는 관람시설로 하고 끝네은 비고로 정리가 된다고 하면 보기에도 그렇고요. 그렇죠?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3-15페이지를 볼께요. 16조 체험학습에 참여한 강사는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지금 하는 주체가 강화군인데 강사에게는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만맥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개정된 강사에 대하여는 에서 강사는 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강사는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문맥이 연결이 안됩니다. 이것은 수정을 하셔야 하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다음에 개정할 때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잊지말고 개정하세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강화군화문석 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의원 어려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강화박물관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역사문화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계연 강화박물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화역사박물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현순입니다. 9-2쪽에 강화역사박물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광지 일괄관람권에 강화역사박물관을 포함 운영하는 사항과 강당 대관료 징수 및 반환 규정을 개정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관람료 징수대상자의 해석과 적용범위를 다른 관광지 등과 동일하게 통일시켜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7조에 무료관람 대상과 안 제8조에 관람금지 대상, 안 제32조에 대관허가의 취소, 안 제34조의 대관료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인 일괄 관람권에 강화역사박물관을 포함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부 조문을 변경하면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7조의 제목은 “관람료 및 이용료 면제”로 규정하였으나 조문내용은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규정된바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2에서 정한 이용료의 면제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역사박물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강화박물관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를 볼까요. 제7조에 보면 관람료 및 이용료 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5페이지를 참고해서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9-15페이지는 박물관 자료이용료 해서 사진촬영, 탁본, 모조, 모사, 사진 원판 등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용료까지 면제가 되는 건가요? 이용료에 대해 사진촬영, 탁본 여기에 해당하는 7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나와있잖아요. 1항부터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관람료만 면제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용료까지 면제가 되는 것이냐? 이런 내용들까지 이용료에 대한 사진촬영, 탁본, 모조 실측하고 사진 원판 사용하는 것까지 이용료가 면제가 되는 것인지?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관람료자료 이용했을 때에는 관람료가 면제됩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관람료만 면제나 아니면 관람료하고 자료 이용하는 것까지 면제가 되는 것이냐? 그것이 먼저 얘기가 되어야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용료는 별도인지? 자료 이용하는 이용료까지 면제로 가는 것인지?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이용료는 별도입니다.

박용철위원

별도죠?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관람료만 면제하는 것이죠.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용철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제5조1항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만 면제한다고 해서 이용료가 삭제되어야 되는 것이죠?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용철위원

그것 수정하셔야 됩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용철위원

그 다음에 9-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6조를 볼께요.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담당이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박물관 운영 담당이 된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맞죠?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용철위원

담당이라는 표기보다는 박물관운영담당으로 바뀌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그 다음에 9-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0조 3항에 보면 군수는 자료구입에 따른 감정결과를 심의위원회 의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원이라는 표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9-8페이지를 보면 15조 2항에 보면 심의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그러면 이것도 의원이 아니고 위원이죠. 이것도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10페이지 보겠습니다. 25조 수장품 대여에서 기관이나 단체라는 말이 나와요. 25조 2항에 군수는 수장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그 밑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내려오면 26조를 보면 수장품을 대여받은 사람, 27조에 보면 사람으로 나와있고 9-11페이지에도 사람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개인한테 준다는 얘기거든요. 대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개인한테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단체한테만 주는 것이지.
단체한테만.

박용철위원

그렇죠.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용철위원

이것도 기관이나 단체로 사람을 다 고쳐야 됩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용철위원

마지막으로 9-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별표양식에 관람료 양식에 구분으로 해서 위에는 금액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밑에는 일괄관람표에는 요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용철위원

알기 쉬운 표기법으로 요금으로 변경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요금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용철위원

그 밑에 일괄관람표를 보겠습니다.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관람시설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옆에 구분을 보면 이것도 구분이 아니고 기준으로 들어가야죠. 그렇죠?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용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단체로만 표기되어 있어요. 다른 데를 보면 단체는 30명이상이라고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30명 이상으로 표기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용철위원

다른 양식들을 보면 단체는 30명 이상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단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자료에 대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셔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용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관람료를 통일하는데 관람료하고 대관료 금액을 선정하실 때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요금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을 해 보자. 세입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느냐 그런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번에 처음 다루는데 전과 동이해요. 이번에 어쨌든 대관료에 대해서는 처음 잡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잡을 때 어떤 기준을 생각해 보셨어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저희 관람료가 어린이가 1000원이고 성인이 1500원인데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받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많은 거예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인천시 같은 경우는 어린이는 무료고 성인만 400원 받습니다.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중앙박물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올릴 수가 없습니다. 대관료 밖에는 올릴 것이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대관료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대관료는 10만원씩. 시간초과당.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느냐?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인천시립박물관 기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실질적으로 어디 했으니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활용을 하려면.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관람료는 강화박물관에서 나름대로 올린 것 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요금하고 그런 부분을 더해야 될 것이나 덜 해야 될 것이냐 이것 가지고 말이 많이 나올.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지금 상태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것을 신경을 쓰자 이거예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관장님 더불어 말씀드리겠지만 자료가 상당히 졸속이예요. 9-4페이지 보시죠. 상단을 보시면 강화역사박물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했어요. 강화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전부를 이렇게 가야 되니까 전부개정조례안이 들어가 있어요. 수정할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보시고 자료를 잘못 된 것을 한 번 보시죠. 9-27페이지 보시죠. 20조부터 22조까지 빠져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승한위원장

그런데 9-29페이지에 가서 느닷없이 중간에 거기에 다 끼여 있어요. 장수가 바뀐 거예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하지 마시고요. 9-5페이지를 볼께요. 9-5페이지 제5조 조례에 관람료 및 대관료라고 나와있어요. 현행조례에서는 관람료 및 이용료로 나와있는데 이용료보다는 대관료를 강조하기 위한 의미로 수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문내용 상으로는 관람료도 설명했고 대관료도 설명했고 이용료도 설명했어요. 이것을 굳이 쓸 것 같으면 관람료 및 대관료 등 이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리고 9-13페이지 부칙을 보면 1조, 2호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제1조 시행일 이것은 없어도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승한위원장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역사박물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태길 관광개발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갯벌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전적지관람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함허동천야영장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규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조례개정안 5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갯벌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강화군 관광지 등에 대한 관람료 징수와 관련 징수대상 범위 및 무료관람 대상자가 조례별로 서로 달라 이에 대한 통일이 필요하고 일괄관람시설에 강화역사박물관이 포함되어 관람료 상향조정이 필요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람료 징수 대상자의 해석과 적용범위를 다른 관광지 등과 동일하게 통일시켜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안 제2조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일괄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정비 및 조항간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한 강화역사박물관을 일괄관람권의 관람시설에 포함하여 요금을 조정하면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8조제1항의 무료관람 대상자 중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은 제7호와 제11호에서 중복하여 규정된바 제11호를 삭제하고, 제12호를 제11호로 수정하며, 현행 조례 제17조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문 제17조를 보면 “제1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규정 하여 현행 제5호는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조례개정 후에는 제4호와 제5호의 내용이 중복되게 되는바 개정문을 “제1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라고 수정하고, 제22조 중 인용조문이 잘못된 “제14조제1항”은 “제18조제1항”으로 수정함이 타당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별표 관람요금표 일괄관람료의 일괄관람권 중 어린이, 청소년, 군인 및 어른의 8개소 관람시설에 각각 강화역사박물관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강화군 마니산국민관광지 등에 대한 입장료 징수와 관련 징수대상 범위 및 무료관람 대상이 시설별 조례가 서로 달라 이에 대한 통일이 필요하고 일괄관람시설에 강화역사박물관이 포함되어 관람료 상향조정이 필요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약칭 및 용어의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입장료 징수대상 범위를 다른 관광지 등 관람 시 범위와 통일시켜 안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무료관람 대상자를 다른 관광지 등 운영조례와 통일시키고 일괄관람시설 대상에 강화역사박물관이 포함됨에 따라 일괄관람료를 상향조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용어, 약칭사용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한 일괄관람권 이용대상 시설에 역사박물관을 포함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면서 입장료를 인상하고 관내 다른 관광지 관련 조례와 상호간 불일치한 사항을 정리하면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 중 “어린이, 청소년 및 군인, 어른 단체 30인 이상이 동시에 그날 또는 다음날 근무시간 종료 전까지 관람할 수 있는 일괄 관람권”이라고 표현한 것은 제2조제8호 용어의 정의에서 규정된바 간결 하게 “일괄관람권”으로 수정함이 타당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화군전적지관람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강화군 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같습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도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한 일괄관람권 이용대상 시설에 역사박물관을 포함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면서 입장료를 인상하고 관내 다른 관광지 관련 조례와 상호간 불일치한 사항을 정리하면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제8호에 따르면 일괄관람권의 정의를 30명이상 단체가 그날 또는 다음 날 근무시간 종료 전까지 관람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 하였으나 이는 개인이 전적지 5개소를 당일로 일괄 관람하는 사항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운영상황과 모순되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제8조제4항의 규정은 제2조제8호에서 규정된 내용과 동일한바 불필요하고 제15조제1항의 “입장료, 일괄관람료”는 다른 조항과 연계해볼 때 “관람료”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화군함허동천야영장입장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강화군 함허동천야영장 입장료 등 징수 조례에 대한 관람료 징수와 관련 징수대상 범위 및 무료관람 대상이 시설별 조례가 서로 달라 이에 대한 통일이 필요하고 일괄관람시설에 강화역사박물관이 포함되어 관람료 상향조정이 필요하며 함허동천 야영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전기평상을 기존 4개에서 32개로 확대 설치하고 전기평상 사용료 등 시설사용료 인상이 필요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약칭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람료 징수대상 범위를 다른 관광지 등 관람 시 범위와 통일시켜 안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무료관람 대상자를 다른 관광지 등 운영조례와 통일시키고 일괄관람시설 대상에 강화역사박물관이 포함됨에 따라 일괄관람료 상향 조정과 함허동천시설야영료에 대해 신설 및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한 일괄관람권 이용대상 시설에 역사박물관을 포함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면서 입장료를 인상하고, 관내 다른 관광지 관련 조례와 상호간 불일치한 사항을 정리하면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제7조 중 일괄관람권은 제2조제8호에서 규정된 내용을 재설명한 것이고, 일괄관람권의 관람대상 시설도 5개소는 전적지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본 조례에서는 불필요한 규정인바 “어린이, 청소년 및 군인, 어른 단체 30인 이상이 동시에 그날 또는 다음날 근무시간 종료 전까지 관람할 수 있는 일괄관람권 5개소, 8개소, 11개소”를 “일괄관람권 8개소, 11개소 ”로 간결하게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의 조례와 같은 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한 일괄관람권 이용대상 시설에 역사박물관을 포함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강화역사 박물관을 일괄관람권의 관람시설에 포함하여 요금을 조정하면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제11호에서 시설사용료에 대해 정의한 바에 따르면 “관광진흥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광지”로 규정된바 관광진흥법 제67조제1항에서 규정한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지나 관광단지로 지정된 곳을 말하는 것으로 본 조례에 인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갯벌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관광개발사업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수정해 오신 부분에 대한 것은 어쨌든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맨 위 상단부에 강화군 갯벌센터의 정의도 수정하시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17조에 위탁운영자를 수탁자로 수정하셨더라고요.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것도 수탁자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조에 책자에는 4항만 되어 있는데 3도 수탁자로 바꾸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4-26페이지도 수탁자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 22조를 보면 책자 4-28페이지를 참고해서 보시면 그것은 운영경비예산입니다. 그렇지요?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22조는 운영경비인데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14조 1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14조 1항에 대한 내용은 위원회에 대한 설치조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운영경비니까 이것을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로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지요?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 다음에 4-8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관람요금표에 보면 2번에 일괄관람표의 단체기준이 있잖아요? 이것도 기준대로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화역사박물관에 대한 것은 수정안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소급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강화역사박물관은 휴무일은 제외지요?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 내용을 비고란에서 하나 더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비고란으로 해서 강화역사박물관 휴무일 제외라는 항목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4-19페이지 23조를 참고하겠습니다. 위탁의 취소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수탁자가 17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라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조는 위원회의 기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21조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쓸 때 제21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라고 바뀌어야 되지요?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 다음에 4-26페이지를 한 번더 보시면 관람요금표에도 보면 관람요금표는 ‘인’으로 되어 있고 밑에 관람요금표는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인’을 ‘명’으로 단위를 바꾸는 거잖아요?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 후에도 단체 30인 이상이 아니라 30명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4-26페이지에 보면 18페이지에 항으로 나오면 3항 중에 이하 수탁자로 한다, 그 밑에 위탁받은 자를 수탁자로 한다고 두 개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위에 나와 있으니까 밑에 것은 삭제해도 될 것입니다. 그 부분도 상단부에 수탁자가 되어 있으니까 밑에는 삭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정해가지고 오신 부분하고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하고 겸비해서 빠진 부분은 잠깐 본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첨부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수정해오신 부분도 대략보입니다. 참고하셔서 수정하실 것은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하고는 다른 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갯벌센터에 누구누구가 나가 있어요?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갯벌센터의 관리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프로그램운영은 강화도시민연대에서 하는데 그것이 12월 31일부로 종료되면서 시설은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프로그램은 우선 운영자가 교육받으신 분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지역의 문화관광해설사로 대체해서 기여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다른 얘기는 알겠고, 예를 들어서 거기가 나들길 코스 중에 하나지요?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거기에 들어가서 나들길을 걷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대부분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들은 평상시에 나들길을 걷던 사람들은 관람을 목적으로 하시고 지금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신청에 의해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겠습니다. 그 전에 나들길 걷는 분들은 그냥 관람식으로 하시는데 그러한 때에 문화관광해설사가.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나들길을 걸으면서 관람료를 징수하는 게 있는데 시설물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들길 측면에서 바라보면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지요. 특히 화장실 문제,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요?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일단은 갯벌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을 받지 못하고 이용하실 수가 있지요.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지요?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냐고요? 당연히 관람료를 내십시오 하겠지요? 그래서 저는 나들길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편의시설이면 줘야 되지요?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그렇지요.
호룡

유호룡위원

그 지침을 잘 내려줘야겠더라고요.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두 가지 업무를 다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관리하시는 직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유도리 있게 하셔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 8조를 검토해 볼 때에 내용이 많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4-1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13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기존 7조와 공무수행을 위하여 관람하는 자들에게 무료관람이란 말이에요. 13페이지에 현행 조문에 보면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라는 것을 사람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도 무료예요. 그런데 14-14페이지에 보면 11호에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해가지고 또 하나 중복하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7호에 있기 때문에 11호 것은 이번에 개정할 필요가 없이 삭제되어야 해요. 그러면서 4-4페이지 내용이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의 제11호를 신설한다고 해야 맞습니다. 개정된 것이 12호까지인데 11호가 중복이기 때문에 11호를 삭제하면 12호가 11호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4-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제17조 1호부터 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1호부터 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고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구조문대비표에도 5호도 실어놓고 그 옆에 이번에 개정안에는 ‘5’자 써놓고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이 내용대로 하면 5호가 또 하나가 중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4-8페이지 별표에서 아까 박용철 위원님이 관람시설 비고란과 역사관의 규정에 넣어야 된다고 했지만 8개소 관람 2건에 대해서 강화역사박물관이 빠져있습니다.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누락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것을 넣어야 되고요. 4-1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3조를 보면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경우에는 오손이라는 단어가 일본식 표기라서 훼손으로 바꾸는 것인데 저희가 조례작업을 하면서 보면 3-13페이지 같은 데에 보면 화문석문화단지 같은 데는 오손이라는 단어를 파손이라고 바뀌었습니다. 거기는 오손 대신 파손으로 바꾸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파손이 맞는 것인지 훼손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저희고 시설물 자체가 집기가 있기 때문에 파손은 완전히 써서 못 쓰게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훼손이라는 것은 일부를 조정해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에는 그러한 부분도 배상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래서 다음에 그러한 것을 할 때에는 일치를 시켜 주세요. 맞는 용어로요.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에 일괄관람권이 생기면서 일괄관람권 수불부를 다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왜 빠져있지요? 갯벌센터에도 수불부가 있어요, 없어요?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똑같이 있습니다. 4-30페이지에요.

박승한위원장

그것은 관람권수불부고요. 우리가 보면 이번에 일괄관람권이 없던 데가 다 신설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도 만들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것도 별지 양식으로 만들어 넣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갯벌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소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5-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입장권에 대해서 3-23페이지를 거기는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정해야 되지요?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 다음에 5-6페이지를 보면 10호에 보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니산 것에는 군수가 처음 나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강화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라는 말이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7조 임장료 면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해당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들어가야 말이 부드럽지 않아요? 그 다음에 8조는 입장료 징수구역범위는 마니산국민관광지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5-4페이지로 보면 마니산국민관광지(이하 “관광지”로 한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마니산국민관광지가 아니라 관광지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9조도 2항에 보면 입장권의 판매대금은 판매한 다음 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군수’처럼 ‘강화군 금고’로 들어가야 되지요. 그리고 (이하 “군금고”로 한다)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5-7페이지를 13조 3항에 보겠습니다. “청원경찰의 복무는 청원경찰법 및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하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조문 인용문이기 때문에 낫표가 들어가야 되지요? 「청원경찰법」,「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로 낫표를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맥상 ‘조례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 의하며 필요한 경우에는’로 들어가야 문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를 ‘며’로 들어가야 문맥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타 조례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제15조 3호에 보면 기타 시설물로 되어 있는데 ‘기타’는 다른 데는 다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하면 ‘그 밖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5-8페이지에 도표를 보면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올라왔는데 수정되어서 올라온 것도 있어서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현재 비고란으로 되어 있는 것은 관람시설로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옆에 강화역사박물관 휴관일은 제외로 되어 있는데 도표를 위까지 그려서 올려가지고 비고로 정리되어야 다른 수정되어서 올라온 것하고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19, 5-20페이지를 보면 관람시설에도 보면 앞에도 구분되어 있고 뒤에도 구분되어 있잖아요? 뒤에를 비고로 고쳐야 맞을 것 같고요. 우측 20페이지에 보면 일괄관람권수불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9조 1항으로 써야 맞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소장님 5-5쪽을 보겠습니다. 제6조 입장권의 구분이 있습니다. 입장권은 어린이, 청소년 및 군인, 개인별에서 ‘별’이 삭제되어야 합니다. 개인입장권과 단체입장권,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군인 30명 이상이 동시에 그 날, 또는 다음날 근무까지 관람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일괄관람권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5-4페이지에 2조 8호에서 일괄관람권의 정의에서 정의한 것입니다. 간결해야 되는데 중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입장권은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른의 개인입장권과 단체입장권, 일괄관람권으로 구분한다로 간단하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뒤에도 비슷하게 나오지만 5-6페이지 제10조 좀 보겠습니다. 제10조(요금표의 게시)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입장료는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된다고 해서 부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입장요금표라든지 입장료 요금표라든지 요금표라는 내용을 넣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입장료 요금표로 하겠습니다.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한 후에 계속해서 강화군함허동천야영장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강화군전적지관람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관광개발사업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앞에 좀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중복되는 얘기인데 전적지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하고 6-6페이지 참고로 보시면 2항에 보면 제1항의 경우 군수, 이것도 처음 표기되는 말이거든요. 이것도 강화군수(이하 군수로 한다)로 표기되어야 하고요. 6-6페이지 군금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화군금고로 처음 표기되는 것이니까 이것도 강화군금고로 표기가 되어야 되고요. 6-8페이지를 보시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있지만 15조 입장료, 일괄관람표 이것은 두 가지를 묶어서 관람료로 표기하는 것이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그것도 수정을 해 주시고요. 6-10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고는 관람시설로 가야 되고 선을 하나 그어서 비고로 정리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11페이지 여기에도 7세 이상에서 ‘만’자는 다 삭제되어야 할 내용이죠. 그렇게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소장님, 6-4페이지 볼께요. 이것을 좀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전적지에는 다른 데와 달리 일괄관람권 5개소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규정이 일괄관람권 여기 내용대로 하면 배치가 돼요. 그것에 대한 단서조항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5개소 일괄관람권 있는 것은 다음날까지 사용 못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그렇죠.

박승한위원장

그날만 쓸 수 있잖아요. 여기 내용은 다 묶어서 다음날 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일괄관람권은 단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도 사용할 수 있다고요. 그 내용도 배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2조8호에 일괄관람권이란 이렇게 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해놓고 다만, 일괄관람권 5개소는 개인관람도 가능하며 아니면 유효하며 관람시간은 그날에 한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서조항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8개소하고 11개소는 다음날까지 쓸 수 있는데 5개소는 그날만 쓰게 되어 있고 개인권도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6-6페이지 제8조도 있어요. 일괄관람권은 그날 또는 다음날 근무시간 종료까지 관람할 수 있다. 이 내용은 그 전에 2조에서 충분히 정의해서 설명했으니까 차라리 삭제하는 것이 낫죠. 그리고 6-16페이지 일괄관람권 나와있는 것이 있어요. 8조에. 이것은 일괄관람권 아니죠? 별지9호서식이요.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단일관람권입니다. 6-6페이지 8조 관람권 구분란에 8조2항에 별지 5호서식, 6호서식, 7호서식, 8호서식까지 하고 별지 9호서식은 삭제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일관람권에 별지 9호서식, 별지 10호서식으로 해서 수정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전적지관람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함허동천야영장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관광개발사업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7-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입장권의 구분을 보겠습니다. 입장권은 어린이, 청소년 및 어른의 개인별 관람권 단체별 관람권에서 개인별, 단체별 이것은 삭제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옆에 보면 어린이, 청소년 및 어른 단체 30인에서 동시에 그 다음날까지 종료전까지 관람할 수 있는, 이것은 7-4페이지를 참고해서 보면 나와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삭제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5개소 역시 마찬가지로 일괄관람권 5개소는 일괄권은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5개소가 삭제되어야 되는 것이죠. 8개소와 11개소는 놔두고요. 그 다음에 함허동천은 관람권이 아니라 입장권이죠. 입장권으로 수정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7-6페이지도 10조 2항에 군금고 나오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처음 나오는 것이니까 강화군금고로 바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7-10페이지 일괄관람표도 아까와 똑같이 비고는 관람시설로 가야 되고 선 그어서 비고로 바꾸면 다 똑같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수정하시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그리고 위원님들 죄송한데요. 저희가 7-5페이지 제5조에 시설사용료 부분이 있는데 4항에 족구장 사용료가 있는데 농구장이 신설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을 누락시켰습니다. 족구장 및 농구장으로 하고 사용료는 족구장을 지우고 사용할 때 징수하고를 해서 및과 농구장을 삽입하면.

박승한위원장

족구장과 농구장을 포함시켜야죠.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함허동천 야영장에 대해서 처음으로 야영료가 신설됐잖아요.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입장료 따로 받고 거기 체류요금이 있죠. 체류요금하고 또 천막 사용료가 있죠. 다 내야 되는 겁니까?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그렇죠. 지금 일반인들이 입장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입장료에서 정리가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야영료, 체류하면서 있으시는 분들은 그 분들에 대해서는 당일날 천막 내지는 전기, 놀이마당 사용을 할 때 그 부분이 붙고 그에 따른.
호룡

유호룡위원

입장료는 누구든지 기본적으로 내고 들어가서 체류요금은 뭐예요?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하루정도를 숙할 때요. 하루 더 잘때요.
호룡

유호룡위원

1박 2일, 2박 3일 일 때 추가되는 것을 받는다?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야영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야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밑에 있는 대형천막, 야영설치물 사용료는?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자기들이 와서 공간에 천막을 설치했을 때.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야영하는 사람들이 천막 안하고 야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천막치는 사용료를 받는 거죠.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이 와서 천막을 치죠. 체류료하고 천막사용료하고 구분이 이해가 안가서요.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위에 있는 것은 당일 있을 때이고 1일 야영을 했을 때에는 체류로 구분을 시켜놓았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입장료를 내면 하루 입장료가 되잖아요.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전기1일은 전기평상을 사용하는 사람이잖아요. 야영1일은? 요금체계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쉽게 설명해 주십사 그러는 거예요.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체류1일간 일반 야영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하루를 야영하는 것입니다. 체류1일당 8000원은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금액이 다른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밑에 천막 야영설치물 사용료는요?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10인용 이상 천막을 설치할 때에는 7000원씩 더 받는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야영 1일을 할 때 하루 와서 체류를 한단 말이에요. 천막을 안치는 사람은 4000원을 받고 천막을 치면 6000원을 받는다?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작은 텐트는 6000원을 받고.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이용자가 바닥에 깔판만 가지고 앉아있는 것하고 텐트친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깔판을 깔고 있으면 일반 야영으로 봐야죠.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하고 텐트하고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요?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대부분 천막이 치는 자리는 저희가 평상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평상이용료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복잡한 것 같아서요. 여기 요금표가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하지는 말자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함허동천의 전체 시설들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최근에 캠핑하는 사람들이 유행하기 시작한다고요. 우리 시설만이라도 캠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설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격을 제대로 받자고 했잖아요. 지금 이 요금표가 졸속하게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이용자들에게 맞게 시설을 해 주고 가격을 제대로 받고 이것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 깔판을 까나 텐트를 치나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구분하지 말고 그렇다면 하루만 사용하는 사람, 1박 2일에 얼마, 2박 3일에 얼마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금도 거기에 맞춰갈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이것을 한 번 운영을 해 보면서요.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은 시설도 제대로 갖추자고 했잖아요. 그 부분과 함께 나중에 재조정을 한 번 하십시오.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말이 나온김에 일괄관람권에 사실은 함허동천은 거의 이용료에 가까워요. 입장을 하는 것은 입장료로 하고 하루 체류권으로 가버리면 대부분 그런 용도로 하지 입장해서 구경할 것이 있어서 잠깐 들어왔다가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일괄관람권에서는 특성상 사실 빠져야 된다. 또 마니산은 등산을 하잖아요. 그 두개는 일괄관람권에서는 빼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또한 박물관에 대해서도 물어봤지만 박물관이든 전적지든 문화재를 보는 것하고 마니산에 입장하는 사라들은 잠깐 보고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시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서 그것만 보고 느끼고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금에 관한 부분도 전적지나 이런 부분은 요금을 최소의 비용으로 많이 이용하도록 교육적인 측면으로 가지만 이것은 하나의 관람료와 이용료는 분명히 구분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함허동천과 마니산은 다르게 요금 체계가 가야 된다는 거죠. 일괄관람권에 2개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수정을 할 필요가 있고 요금도 재정비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을 일괄관람권에서는 빼주고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지금 여기서 수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빠른 시일내에 그런 부분을 수정해서 재조정을 해 주십사.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행정파트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내용을 일괄관람권을 함허동천 부분에 이용료 내지는 사용료로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상 함허동천이나 마니산은 최하 3시간 내지 6시간을 체류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관람내지는 야영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했는데 그 외에 마니산이 대외적으로 유명하니까 등산을 안하시더라도 밑에를 왔다가실 수 있는 분, 함허동천 야영장도 그 내의 커다란 문화재는 없지만 함허동천 주변을 잠깐 들러서 올 수 있는 그런 분들도 혹시 있지 않느냐 해서 한군데라도 일괄관람권에 넣어서 더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 해서 의논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그렇게 조율을 했었습니다. 지적해주신 부분은 지금 운영되는 부분을 보면서 차후에 개선안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봐서는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예상되는 부분은 이런 것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풍객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강화군에 점심먹을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마니산이나 함허동천이 그런 자리로 제공된다면 혹시 모를까 그런 것을 빼놓고 마니산에 들어와서 등산을 안하는데 밑에 돌아보겠다는 것은 아마 입구에서 들어가지도 않을 겁니다. 일괄 관람권 내에서 그런 것을 과감하게 해주면 보지도 않을 것 괜히 들어가서 또 시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한 번 모니터링해서 정리를 해 주세요.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소장님 7-5페이지 5조 족구장인데 농구장도 있어서 조문을 4항을 바꾸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족구장 및 농구장 사용료는 사용할 때 징수하고.

박승한위원장

족구장 및 농구장 사용료는 사용할 때라고 해서 그 사이에 있는 족구장은 삭제하고요.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장

7-6페이지를 보세요. 10조 2항을 보면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의 판매대금이라고 있는데 입장권은 있어도 시설사용권은 따로 없잖아요. 현금을 받잖아요. 시설사용권 있어요?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없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이것도 입장권 판매대금 및 시설사용료는 따로 수납부를 비치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다음에 수정하실 때 한 번 보세요. 7-11페이지 이것도 일치를 시키셔야 되는데 시설사용료 별표 양식인데요. 별표3 함허동천야영장, 시설사용료 거기에 족구장 및 농구장 이용료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료로 다음에 고치세요.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장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함허동천야영장입장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관광개발사업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8-5페이지 군금고 그것 바꾸셔야 됩니다.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8-8페이지 관람료 시설사용료 여기 금액을 요금으로 통일하니까 바꾸셔야 되고요. 일괄관람표에도 보면 앞에 기준으로 되어 있으니까 관람시설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구분은 기준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 밑에 단체는 30명 이상이라는 것을 표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요금액도 요금으로 정리를 해야죠. 그렇죠?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래서 통일성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8-1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관람권 수불부에 대인, 소인, 군인, 학생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말을 안 쓰잖아요. 대인은 어른으로 수정해야 되고 소인은 어린이로 수정해야 되고요. 군인, 학생은 청소년, 군인으로 쓰니까 이것도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8-21페이지 별표 일괄관람표가 9조2항에 관련있는 것이 아니라 6조1항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구분도 우측에 있는 것은 비고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22페이지 보면 별지3호 서식이 별지4호 서식으로 수정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12조와 관련된 것도 6조4항으로 바뀌어야 되요. 8-5페이지 근거에 의해서 6조4항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아시죠?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렇게 수정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위원님들 8-5페이지를 봐주십시요. 3조 정의에 11항 시설사용료란에 전문위원님이 하시면서 관광진흥법 인용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시설사용료는 유료망원경 500원씩 넣으면 2분간 운영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광진흥법은 통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평화전망대 내 망원경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박승한위원장

우리가 강화평화전망대는 전망대로 한다고 약칭을 썼으니까 그냥 전망대로 해서 관광진흥법 앞에 것은 삭제하고요.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거기에서 시설사용료 받는 것은 망원경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망원경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8조에 요금표를 했는데 이것도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로 이번에 수정의결 해주시면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효율적인 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장홍섭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현순입니다. 10-2쪽 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도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에 의거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대상사업은 마니산 관광지 주차장 확보사업 토지 16필지 8530㎡와 건물 3동 630㎡를 취득하고 마니산 관광지 주차장 확보를 위해 건물 3동 630㎡를 처분하며 당초 고려왕궁 테마파크 조성사업 토지 1376㎡와 건물 1102.25㎡를 강화군 종합복지관 이전 구축사업으로 목적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마니산(함허동천)관광지 주차장 확보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연중 많은 관광객이 찾는 함허동천지구는 이용도로가 좁을 뿐만 아니라 현재 139대의 주차만 가능하여 주말 및 성수기에는 이용객에게 비해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여 도로변에 주차하는 관계로 인근 지역주민은 물론 다른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조속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서 현재의 주차장인근 지역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객 편의 제공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나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국·시비 등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강화군 종합복지관 이전(구축) 사업은 고려왕궁 테마파크 조성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구)은혜교회 건물이 그동안 장기간 방치되어 예산낭비 지적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구)보건소 건물에 입주한 시설 이전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건물을 보수하여 취약가정의 임산부 및 12세 이하의 저소득 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개입을 통한 보건·교육·복지를 통합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수요자의 실제 욕구에 부응하는 사전 예방적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센터와 다문화가족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자활센터, 푸드뱅크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인바 복지시설의 집약으로 체계적인 복지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도시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처음에 입안을 할 때 우리 함허동천 시설물에 대해서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차량 댓수, 제가 그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주차장만 크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숫자하고 주차장하고는 비례해서 정확하게 잡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구획을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 잡은 것 다 들어가는 부분이죠?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이것인 국민야영장 아니에요. 그래서 국시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토지매입비 전체 35억은 군비이고 나중에 토지매입이 완료가 되면 시설쪽으로 국시비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기본원칙이 땅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군비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용도가 국민야영지, 마니산도 국민관광지로 되어 있거든요. 토지 매입비가 어려운데 그 부분도 한 번 두드려 보자는 얘기죠.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토지매입비는 어차피 국시비로 지원이 안되더라고요. 민머루도 그렇고요.
호룡

유호룡위원

모든 것이 국립 이런 것이 들어가면 되는데 한 번 그래도 해보자는 거예요. 35억은 이번에 되면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할 겁니까?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마니산에 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관광지 용도니까 한 번 시도해 보세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이것은 거기에 대한 더 이상 확보를 안해도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이것과 관련해서는 마니산도 있고 동막도 있고 진달래 축제하면 주차장과 연계되는 행사와 시설이 있어요. 저희 강화군은 재원은 뻔한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군에서만 주차장 부지를 고민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 같은 곳이 특히 관광지내에는 거의 사설 주차장이 이용하잖아요. 우리도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민간인들에게 주차장을 10대, 5대, 2대 댈 수 있는 곳을 양성화 해주면 군에서 몇 십억씩 들여서 주차장 매입 안해도 되잖아요.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외국같은 곳을 보면 외국이 아니더라도 타 지역을 보면 주변에 개인 사설 주차장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매입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을 유지관리 비용이라도 최소한 지원해 주면 세재혜택을 모색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상권도 살아나고 아니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장 허가를 내서 주차료를 받는 것으로 해서 해주면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 분들 소득에도 기여가 되고 또 강화군도 큰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활용성도 있고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다른 관광지는 그런쪽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내년 예산에 민방위 대피시설이 올라와요. 거기에는 민간 공유지도 있지만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여러 건을 묶으면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한 건은 1000㎡가 안된다고 해도 여러 건으로 묶으면 공유재산심의대상이죠?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도로라든지 국가공공시설은 공유재산심의대상이 아닙니다.

박승한위원장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사유지를 매입한다고 하더라도요. 도로라든지 국가 공공시설이라든지 공익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공유재산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박승한위원장

대피시설도 그렇게 봐야 되나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제가 법령을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공유재산심의 대상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한 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섭위원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구)은혜교회에 대해서 복지관 이전구축 사업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언제까지 미관조성을 할 겁니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지금까지 장기간 방치되어 왔었는데 일반 개인 건물이 그렇게 방치되지 않을텐데 방치된 지 오래되어서.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내년도에 리모델링비가 5억 1000만원 예산계상을 해서 상반기에 1/4분기 안으로 완료해서 할 계획이고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보건소자리를 소방소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모양이더라고요. 강화군의 소방행정이 확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빨리 철거해서 확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리모델링해서 1/4분기 안으로 입주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종섭위원

지금은 동네주차장으로 쓰더라고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것을 빨리 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1/4분기 안으로 입주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11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