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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준희 의원 발언

11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4-06-08

이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희

이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조례안 3건과 위탁 동의안 2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박상대위원님이 오셨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박수로 맞이하면서 인사 말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박수

상대

박상대위원

제가 5월 4일 공직을 사직하고 한달 만에 다시 들어왔는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전반기 의회가 몇 일 남지 않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남훈현입니다. 114p에 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공열입니다. 2004년 6월 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융자조건 등을 완화하여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수급권자에게 보다 좋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인한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제3조(융자대상) 제1항 "새마을정신이 강하고"를 "근로능력 및"으로 변경하고, 동 조례 제3조 2항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동 조례 제3조 2항에 2년제 이상의 대학재학생의 경우 학교성적이 80점 이상(평균 "B"학점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학교성적이 70점 이상(평균 "C"학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였고, 동 조례 제4조(융자금액 등) 2항 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 일반융자금 상환기간을 "3년 거치 후"를 "2년 거치 균등분할상환토록" 변경하였고, 동 조례 제4조 3항 학자금 융자금을 최고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동 조례 제4조 4항 일반융자금의 이자는 연 5%에서 연 3%로, 연체이자는 연 15%에서 연 5%로 하향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은 2년제 대학 재학생의 학자금 융자금액이 최고 100만원과 재학생 평균성적이 80점 이상(평균"B")은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성적이 부담스러워 융자받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시중금리 연체 이자율보다 평균 6~7% 정도 높은 이자율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가정생활에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고, 또한 일반융자금 균등분할 상환 3년 거치 후(무이자) 48개월 상환은 너무 장기적이기 때문에 체납발생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체납관리에 행정낭비가 초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안건별로 타 시. 군과 비교 평가할 때 대학교 재학생 학자금융자요건 완화와, 일반융자금의 거치 기간 단축, 융자금 이자 및 연체이자를 하향 조정하는 것이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탄력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의 관련 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원안대로 동의를 하면서도 아쉬운 것은 115p에 보면 제4조제2항중 "3년 거치후"를 "2년 거치"로 하고 동조제3항중 "연 100만원"을 "연 200만원"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연 5%"를 "연 3%"로 하고 "연 15%"를 "연 5%"로 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3년 거치를 2년 거치로 한 것에 대해서 부담이 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체납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단축했다 이렇게 보지만 자금을 쓰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회수해야 될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영세민들이 융자금을 신청할 때에 규칙에 보면 재정보증은 2,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3년이라는 세월이 거의 재정보증을 누가 서느냐 하면 이 집 주인 또는 가까운 친척인데 3년이라는 세월이 상당히 깁니다. 2년 내지 3년 되면 이사를 가버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3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장시간이라고 합니다. 너무 멀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임종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일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이라는 것이 언제 도입되어서 하고 있는데 개정이 되는 것이 늦었죠?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수급권법으로 바뀌어진 것이 국민의 정부인데 늦었다고 봐지고 언어적 문제 새마을정신이 강하고를 시대에 따른 근로능력 이런 것은 좋다고 봐지는데 반면에 비교해 주신 것 121p를 보시면 저는 임종금위원님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 5백만 원 융자를 해주는 것인데 적다고 하면 적고 많다고 하면 많다고 봐지는데 영세민이니까 쉽지 않다고 보고 제 생각은 3년 거치를 2년 거치로 했는데 1년 거치로 했으면 좋겠고 균등분할상환을 48개월에서 60개월 그래서 조금씩 계속 갚아나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그 다음에 80 B학점에서 C학점 70점 이상으로 했는데 예를 들면 122p에 대학생 성적 무관하게 안산과 과천, 군포, 의왕, 김포는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도 공부해 봤지만 열심히 하는데도 학점도 내 마음대로 잘 안됩니다. 제 생각에는 B학점 같은데 C학점이 나올 때도 있고 저 학생은 C학점이 나올 것 같은데 B학점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집안이 어려운 가정에는 성적에 상관없이 융자금을 신청하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저는 반대 토론을 하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2년 되면 기억에 잊어버리니까 집 보증 이런 것으로 되니까 1년 거치해서 48개월에서 좀더 기간을 줘서 갚을 수 있게끔 60개월에 균등상환으로 주고 그 다음에 C 70점이 아니라 성적 무관으로 학생 학자금 융자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80점 현재 주고 있는 학생 수는 몇 명이고, 70점 C학점으로 낮췄을 때 대상자가 몇 명인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돈을 주는 사람들이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시기적으로 늦었다 하는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좀 빨리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늦었습니다. 1년 거치 60개월 상환으로 하자 좋은 의견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시행을 해보고 3년 거치에서 2년 거치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토론 진행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2년 거치로 했는데 시행을 하면서 어쨌든 좋다 그러면 줄이는 것이고 B학점에서 C학점으로 80점 이상인자 지금 현재 학자금 학생으로서 신청하는 사람은 두 사람에 불과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융자대상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아니면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이 많지 않다, 만약에 한다면 확대를 하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금 말한 장학금 제도를 폐지하고 애향장학금으로 통합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반대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들은 한쪽으로 신청하면 더 많은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는 국민기초에 의해서 전액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우리 조례에서 탈락하는 바로 위의 계층에 대해서는 상당히 형평성 아니면 너무 폭넓게 해주면 오히려 더 소외계층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최남석위원입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조미수위원님과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학생 공부실력에 따라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영세민들의 자녀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말 그대로 영세민들을 배려했을 때 성적과 무관하게 장학금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조미수위원님 의견에 같이 하고 조미수위원님과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은 2년 거치냐 3년 거치냐 이 부분을 달리하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영세민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2년 거치로 줄이자 하는 것은 여기에 말씀하시는 현실과 상반되는 것이 아니냐 제가 봤을 때는 이사를 한다 보증인이 또 친척간이다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 2인 이상을 했는데 요즘 세태는 상호간에 보증을 잘 안서 줍니다. 그래서 재정보증을 많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재정보증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정보증에서 그 대출을 받은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시에서는 아마 보증인들이 이사를 가든 안가든 관련 없지 않느냐, 현실에 맞게 3년 거치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2년 거치도 나왔고 3년 거치도 나왔는데 그것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공무원들의 입장이 아니고 일반인 대출자 그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길다보니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과장님 2년으로 한 것은 언뜻 보면 전세를 얻을 때 전세보호법에서 2년 거치로 잡잖아요? 거기에서 2년으로 한 것 아닙니까? 주인이 보증 서준 것 아닙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3년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길고 잊어버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감안했습니다. 전세 보증금과 2년이 맞아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5백만 원을 거치 기간 3년에 4년 동안 나누다보니까 그렇게 부담이 없어서 2년, 3년 거치 우리가 관리만 하면 되는데 실제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7년 동안 자기들이 빨리 내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전부 빚입니다. 빚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많이 수렴해보니까 3년 짜리를 1년만 줄여보자 1년 짜리는 너무 짧으니까 2년으로 조정을 해보자 해서 한 것입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 저희가 대폭 하향조정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82년도부터 운영자금을 운영했습니다만 체납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회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시행을 해보고 다음에 또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해석위원

이자보증기금에서 하는 것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문해석위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개인적으로 여기서 대출을 받으면 개인 정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여기에 부실채권이 지금까지 총 2003년까지 얼마입니까? 자꾸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결손 시킨 것도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없습니다.

문해석위원

채권회수 방법은 찾아가고 있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보증인이 너무 기간이 길으니까 멀리 가 있다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문해석위원

그래도 기금은 계속 회전을 시켜야 되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2년도부터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융자를 받고 광명시에 거주를 안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만 융자대상자별로 나와있고 체납자관리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준희

이준희위원장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만 되는데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2005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성적에 무관하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수급자가 2명이라고 했는데 70점 이하로 내려가면 몇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모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야 되니까, 알았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질의는 아니고 대상자가 그렇지 많지 않다면 성적에 관해서 어차피 영세민 자녀로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상황은 안될 것입니다. 성적과 무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2년 거치와 학생들 중에 성적과 무관하게 한다는 것은 시행을 하면서 깊이 한번 과연 타당하다고 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올해 들어와서 애향장학회 이사이기도 합니다. 넉넉하지 않더라고요. 애향장학회 기금이 넉넉하지 않은데 조건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되고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급권자에게는 원하는 사람에게 줬으면 좋겠고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나 그때그때 하지 않으면 다시 수정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그때 한다 할지라도 3조 조항에 70점 이상의 평균 C학점 이상을 성적에 무관한 것으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이런 식으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3조 2항에 가서 70점 이상 평균 C학점이상을 성적무관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인데 과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또 다른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작성한 수정조례안을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간사 김선식입니다. "제3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자녀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럼 본 조례는 방금 간사님께서 수정한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민간협력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민간협력과장 원재석입니다. 광명시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에 관한 제안설명입니다. 유인물 124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공열입니다. 2004년 6월 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조례의 재정 및 개폐청구) 제1항에 의하여 광명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이 광명시 하안동 764번지 박정순 외 8,347명의 주민에 의해 청구되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9 (조례안의작성 및 지방의회에의 부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의 청구내용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재료로 사용하고, 직영급식의 전면실시, 학교급식 시설.설비의 개선, 위생관리의 강화, 학교급식 전담직원의 배치 및 급식종사자의 적정인원 유지, 저소득층 학생 무료급식 실시, 학교급식의 지원대상을 교육인적자원부 (초.중.고), 보건복지부(유아교육기관)를 확대시키고, 급식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교육감을 통하여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도록 하며, 학교급식 지원에 따른 경비는 경기도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광명시와 협의하여 경비부담 수준을 정하게 되어 있고, 또한 학교급식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급식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정판매 업자의 선정,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 기타 학교급식지원에관한 사항을 심의.결정) 운영하고,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은 규칙제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12조(교육.과학및체육에관한기관)교육지방자치에관한 법률 제2조(교육.학예사무의관장), 동 법 제20조(교육장), 동 법 제37조(교육장의분장사무)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은 시.도교육감 및 시.군교육장 소관 업무사항이고, 지방자치법 제17조(조례와규칙의입법한계)에 시.군 및 자치구 조례는 시.도 조례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상위자치법규 우위의 원칙에 따라 도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 조례 제정은 도 조례제정 추이 등을 지켜보면서 제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안 제정청구가 경기도에 접수되어 2004년 6월 28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으로 있어 차후 경기도조례가 제정되어 국.도비 및 시.군비의 부담기준이 확정된 후에 관련법 또는 도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명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광명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인데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안이 경기도에 접수되어 있어서 2004년 6월 28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 조례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의회에서 학교 급식에 대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명시의회에서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잠시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신다면 이 조례안은 잠시 보류하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동의를 드리면서 서명을 받아서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본인이 오셨습니다.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서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려운 입장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가적으로나 경기도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조례안 법 제정을 할 때는 이것을 국가에서 많이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적게 부담하게끔 이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8,500명 가까이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생을 하셨지만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학교급식조례안을 안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실질적으로 전문위원도 검토를 해봤더니 23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시가 다 확보할 재정이 안됩니다. 상위법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 우리시가 부담할 것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김미곤입니다. 유인물 책자 164p 광명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공열입니다. 2004년 6월 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광명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광명시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과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폐기물처리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제정 조례안 내용을 보면 조성면적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및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데 그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기준에 관한 사항,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 택지개발.조성.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는 500세대 이상의 택 지나 공동주택을 개발시 관련법에 따라 사업승인 이전에 쓰레기자동집하시설설치계획서를 제출하고 협의한 후 이를 설치토록 하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방법, 기금의 사용범위와 운 용.관리방안, 주민편익시설의 이용.관리 및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은 광명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는 자동 폐지되는 것으로 이는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도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택지개발조성,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방법으로 500세대 이상의 택지나 공동주택을 개발조성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에 의한 사업승인 이전에 쓰레기자동집하시설설치계획서를 제출하고 협의 후 이를 설치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창시위원님.

유창시위원

168p 제7조(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설치)광명시에서 택지개발.조성 및 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방법으로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개발.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한 사업승인(또는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쓰레기자동집하시설(고정식방식) 설치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과 협의 후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100만㎡이상이라고 하는 주택은 우리 소하동에 33만평 개발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00세대이상을 짓는 공동주택에 있어서 쓰레기집하장까지 가는 기계를 설치하는데 관로를 묻는데 애로사항이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 500세대라고 정해버리면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법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업자가 499세대를 지으면 이 범위에서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도 100만㎡라고 하면 33만평이라고 생각되어서 이것도 사업을 하는 평수를 ㎡로 정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500세대라고 정하면 한 세대를 없애고 499세대를 지으면 법망을 피합니다. 그래서 이 범위에 관한 5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정도의 평수를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그러한 사항을 검토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이것을 쓰레기 소각장까지 가는 것이 자동집하시설이 아닙니다. 용인 수지에도 그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것이 그 단지 밑에 집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로를 매설하는데 문제가 없고 저희 실무부서하고 주택부서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했습니다. 면적을 제한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주택 세대수를 제한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 아파트가 대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을 제한했을 때에는 오히려 큰 평수를 짓게 되면 또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것이 세대수로 하는 것으로 일부 시군에는 면적과 세대수를 동시에 제한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이 오히려 혼선을 빚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면적은 해당이 되는데 세대수는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합리적인 방법이 그래도 세대수를 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것이 실무진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저희 시에 소각장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하에서 바로 되니까, 쓰레기 집하 차량이 탱크처럼 생겼는데 완전히 밀착 밀폐되어서

유창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조에 보면 100만㎡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집하시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100만㎡이상은 33만평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세대수로 하지말고 몇 ㎡로 하면 같이 일원화가 되는데 이원화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대수를 ㎡로 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합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앞면에 있는 것은 소하동과 같은 대단위 단지만 해당이 되고 뒤에 7조 사항은 논란이 있었는데 주택과의 의견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주택과 의견은 면적하고 세대하고 같이 공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거기도 부지면적을 넓혀서 했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대로만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같이 병행하는 것이 499세대가 되면 적용을 안 받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씀에 동감입니다. 저도 실무진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면적도 같이 병행해서 넣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창시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문해석위원님.

문해석위원

3조는 자체에서 소각이나 퇴비나 사료를 만드는 것이고 7조는 집합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한군데로, 그래서 거기에서 운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네.

문해석위원

용인 수지가 시범으로 했다고 했는데 다녀왔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네.

문해석위원

주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사실상 가구당 2백만 원의 추가부담을 했는데 실지로 거래가는 3~4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작년 10월에 가서 현지를 보고 왔습니다.

문해석위원

용인 수지는 환경이 좋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쓰레기차도 없고 자동으로 빨아서 가고 아주 좋다고 합니다.

문해석위원

세대당 부담금이 이것을 설치하는데 2백만 원이 들었다는 말씀이고, 가서 보니까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는지.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없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국장님은 국에 과장님께서 정년퇴직을 하시니까 잠깐 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장 자리 이석) 네, 유창시위원님.

유창시위원

100만㎡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한다고 얘기했는데 광명시에는 가학동에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공동주택단지 1개 30만평이 들어오는 단지에서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설치하거나 비용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그런데 설치를 하게 되면 그것을 가학동으로 싣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체에서 소각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광명시에 대형 쓰레기소각장이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된다면,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광명시에는 대형공장이 기아자동차가 있습니다. 기아자동차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엄청납니다. 그것도 자체에서 소각하게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것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광명시에는 대형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운반해서 소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희

이준희위원장

지금 3조를 둔 이유는 우리 쓰레기소각장을 이용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의 유도작전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그러한 말씀을 미리 해드려야 여러 가지 질문들이 안 나옵니다. 3조를 정한 이유는 사실 우리 쓰레기소각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3조를 두었고 100만㎡ 우리가 30만평이라고 얘기하는데 33만평이 되느냐 이것도 문제고 이런 것을 솔직하게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소하동 택지개발도 이미 주택공사하고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만일에 그러면 조례가 있느냐 하는 사항까지도 사실상 그 사람들이 이미 조례는 지금 추진하고 거의 당신들이 승인전에 추진하고 완료될 것이다. 이것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소각장을 짓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짓거나 만일에 광명시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그 비용을 당신들이 소각장을 짓는 만큼 내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유창시위원

소하동 택지개발하는 것이 몇 평입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31만평입니다.

유창시위원

100만㎡면 33만평인데 31만평은 해당되지 않잖아요.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30만평인데 1평은 3.3㎡입니다. 그래서 100만평이 넘습니다.

유창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3조에 그러면 우리시는 이후에 역세권 주변으로 한 택지개발조성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아닐 경우 예를 들어서 10만평일 때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다시 조례를 개정할 것인지 아니면 10만평 정도면 무의미한지, 두 번째는 저도 유창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00세대이상 혼선이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500세대이상 또는 몇 만 ㎡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에서 복잡 다양한 것을 싫어하신다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위탁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우선 첫 번째 환경부에서는 저희들한테 폐촉지원법에 대해서 이미 개정입법안을 저희 해당 시군에 의견을 들었습니다. 100만㎡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강화해야 되겠다. 30만으로 지난 3월 26일 입법공고를 냈습니다. 개정입법을 30만하면 약 9만평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법을 100만㎡이다 보니까 사실상 택지개발을 하는 주택공사나 택지개발공사 또는 사업시행자가 많이 빠져나갑니다. 이 사항은 일선 시군의 재정능력부담도 고려지원해 주기 위해서 30만으로 강화되는 사항입니다. 만일에 법이 통과되면 그때는 다시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경우에는 다시 개정조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500세대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부서가 나름대로 찬반양론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문제냐 폐기물은 사실상 가구수에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서 폐기물이 배출됩니다. 지역이 넓다고 해서 그 부지를 많이 갖는다고 해서 아파트 평수가 크다고 해서 폐기물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인구수나 가구수에 따라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세대로 했던 것이고 주민지원기금사업은 저희 시에서도 지금 1차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약 4억 9천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주민편익시설이 무엇이 있습니까? 회관입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회관도 있고 다양합니다. 상수도지원사업도 있고 의료비지원도 해주고 전기비도 지원해 주고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지금 제14조에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현재 위탁주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마을기금운영인데 마을기금에서 주민대표가 선정되어서 자치위원장이 선정되어서 있고 그러한 것은 지금 현재 택지개발을 하거나 자원회수시설 여러 가지 모든 제반사항을 저희 시도 현재 300톤입니다만 저희들이 용량을 나름대로 비교해 보았을 때 소하택지하고 광명역세권 서울시하고 비교했을 때 300톤을 초과할 수 있느냐 또 그런 사항을 지었을 때 만일 용인시라든지 지금 수원에는 소각장이 시에 2개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미래를 보고 만드는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네, 그런 사항도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주민편익시설이 지금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미래를 봐서 소각장을 짓는 것으로 이런 것을 위해서 이 항목을 넣는 것 같은데 위탁관리.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아직 저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해서 앞으로 건강해지겠지만 저는 위탁기간을 4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어디든지 하게 되면 8년하고 스톱하고 다른 데서 하고 이런 제안을 과장님하고 위원님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네, 유창시위원님.

유창시위원

우리가 공동주택 500세대이상에서 쓰레기를 흡입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광명시에서는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배출할 것이고 봉투가 따로 있으니까 그러면 30ℓ 50ℓ 100ℓ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쓰레기를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경우도 있을텐데 이런 것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자동화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누가 지켜야 됩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제가 용인시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현지견학을 갔다왔습니다만 바로 경비실 앞에서 경비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규격이냐 비규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경비가 쓰레기 버리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심도있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쓰레기수거비를 봉투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봉투에 담지 않고 그냥 배출시키면 1인당 얼마하면 되는데 광명시에 청소비 35억 적자가 봉투사용을 안 해서 나는 것입니다. 실지로, 그런데 이것을 처리함으로써 비규격봉투를 사용하면서 흡입기에 넣으면 감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쓰레기 버리는데 아파트 경비가 그것만 감시를 합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용인시의 실태를 보았을 때 사실 아파트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사용량은 97~8% 됩니다.

유창시위원

주민의식이 많이 달라진 동네는 그렇겠지만 광명시에 보면 쓰레기봉투값이 아까워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저희 시에서는 단독이 특히 그렇지만 아파트는 97~8%까지 됩니다.

유창시위원

그런 문제를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네.

유창시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준희

이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활용가능자원집하.선별시설민간위탁동의안의건과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쓰레기종량제봉투공급.관리사무위탁동의안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활용가능자원집하.선별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김미곤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2가지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십사 하고 상정을 했습니다. 재활용가능자원집하.선별시설민간위탁동의안과 광명시쓰레기종량제봉투공급.관리사무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위원님들께서 시에 조치를 하도록 지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심도있게 이 사항을 추진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재활용가능자원집하.선별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4p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공열입니다. 2004년 6월 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재활용가능자원 집하.선별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광명시에서 발생되는 재활용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재활용 가능자원 집하.선별 처리시설을 현재 건립 중에 있어 준공 후 시설 전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명시 재활용가능자원 집하.선별 처리시설이 광명시 소하동 702-6번지 일원에 면적 28,864㎡(8,731평),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선별동, 관리동, 종합설비동, 세차장, 폐수처리장 ,경비실 등이고,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위탁사업내용은 선별 처리시설의 운영 및 부대시설 유지.보수 관리, 재활용품 반입량 계근, 재활용품의 선별 처리 및 판 매, 재활용품의 잔여 쓰레기 처리, 대형폐기물 파쇄 및 처리, 재활용품 선별 판매 및 시설에 대한 일반 사무관리, 생활폐기물 임시 보관시설(주차장 부지 활용),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체 차량 주차장, 기타 재활용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과 위탁사업자 선정, 위탁운영 관리비 지원 사항 등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검토의견은 '99년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무로 재활용품 선별장지정(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추진 지침)과 광명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에 의하면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탁사업내용중 생활폐기물 임시 보관시설(주차장부지활용),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체 차량 주차장 활용 문제에 대하여는 심사가 필요하며, 직영운영과 민간위탁시 장.단점 비교, 종합원가 산정 등이 객관적이고 타당성있는 데이터에 의해 면밀히 분석이 되었는지 검토와 민간 위탁시 위탁 운영자 신청자격과 선정과정에서 자격제한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할 필요가 있고, 위탁 운영 관리비 지원 등은 용역결과 영업손실이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상호경쟁을 통한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면 예산지원이 필요 없다는데 과연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가 요망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활용가능자원 집하.선별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창시위원님.

유창시위원

275p 보시면 위탁사업내용에 생활폐기물 임시 보관시설(주차장 부지 활용)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체 차량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활용가능자원집하.선별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광명시에는 가학동에 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차는 가학동으로 가야 합니다. 이중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폐기물 임시 보관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임시 보관시설을 무엇 때문에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생활폐기물 임시 보관시설에 주차장 부지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주차장 부지는 별개로 있고 그 여백에 저희들이 현재 자원회수시설 1년에 정기보수가 2회 정도 보통 보름 정도 약 한 달간 소요됩니다. 그랬을 때 사실상 저희 쓰레기가 어디로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에서 2.5톤 차로 수거해서 11톤 차량으로 현재 김포 매립지로 들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보수에 대비하기 위한 첫 번째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사실상 우리 학온동에 있는 소각장이 직송체제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지금 주민들도 극구 반대하고 있고 직송체제로 저희 시에서는 주민협의체하고 계속적인 의견조율을 해서 직송체제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광명 소각장에 11톤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암롤박스로 2.5톤 실어서 임시보관소에서 큰 콘테이너박스에다 암롤을 시켜야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을 현재 보관시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체 차량 주차장은 작년에도 이 문제가 원래 우리 재활용선별장을 짓는 당초 목적은 지금 우리 시장이 생활폐기물 쓰레기수거나 운반 모든 것은 시장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7개 업체는 사실상 그린벨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법에 사실은 위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쪽으로 주차를 시키는 것이고 지금 쓰레기청소차량 때문에 도로에 주차한다든지 하천부지라든지 또는 주택가 주차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냄새나는 차량을 내 집앞에 세우지 말라는 사항이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재활용선별장 국.도비를 일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재활용선별장이 아니면 국.도비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시의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도 있습니다. 적환장만 짓는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재활용선별도 하고 주차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당초에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에 심의할 때에도 주차시설 117대가 들어가도록 이미 주차장을 확보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

우리 광명시에는 7개의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청소대행을 할 수 있게 허가를 득 하려면 자기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사무실이라든지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허가를 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린벨트내에 무허가처럼 해서 7군데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처리장 내지 쓰레기청소용역업체가 산재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소하동 702번지에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불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과거에 하고 있었던 데도 그린벨트내에 불법으로 하고 있었는데 광명시에서 이것을 그런 장소도 마련해 놓지도 않고 한꺼번에 재활용집하선별처리장을 짓는 것으로 해서 한군데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뜻을 보면 7개 업체에 쓰레기선별처리집하시설을 하는데 주려고 짜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분리를 하면 재활용쓰레기가 있고 타는 쓰레기가 있고 음식물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거를 할 때 재활용 차량이 따로 있고 타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청소차량이 따로 있고 음식물을 수거하는 차량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타는 쓰레기는 쓰레기소각장으로 가면 되고 젖은 쓰레기는 광명7동에 있는 위생처리장으로 가면 되고 재활용선별하는 것은 선별처리시설을 짓는 소하동으로 가면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 주차장부지를 광명시에서 부담해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업을 하려면 자기 차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차고지가 없는 사람은 허가를 취소시키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광명시에서 땅을 그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공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제공을 해준다면 학온동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에 주차를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임시 보관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임시 보관을 하는 것 같으면 쓰레기를 이중으로 적체를 하는 것입니다. 학온동으로 가서 다시 선별해서 재활용이 나오는 것 같으면 재활용을 싣고 오면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임시 보관시설을 한다면 광명시에 있는 쓰레기를 임시 보관시설에 왔다가 적체를 했다가 재활용 고르고 나머지는 또 싣고 소각장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원화된 일을 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지금 임시 보관시설이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특혜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생활폐기물 임시 보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기보수를 대비해서 해놓는 것입니다. 정기보수를 상반기 하반기에 1회씩 합니다.

유창시위원

어디 정기보수를 합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소각장입니다. 그랬을 때 소각장 자체가 보통 15일 정도 쉽니다.

유창시위원

거기에 대체 부지를 활용하면 됩니다. 위원들이 가보았습니다.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7개 업체가 이미 있습니다. 이 부지내에 공사를 하고 있는 옆에 부지에 7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선별처리시설에 위탁을 주려고 사전에 얘기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그래서 경기도 관내를 조사를 했습니다. 성남, 안양, 안산, 시흥에서도 상당 부분이 차를 주차하고 있는데 생활폐기물처리업체에서 하고 있고

유창시위원

우리 시를 얘기하세요. 타 시는 얘기하지말고, 여기 법에 폐기물처리업시설장비기술능력기준에 있어서 조례17조 1항에 보면 폐기물수집운반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이 몇 대 있어야 하고 연락장소 내지 사무실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이 사람들이 허가를 득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불법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소하동에 7개 업체가 나가 있는 자체도 7월 본회의 때 시정질문 할 것입니다만 이것은 법적으로 논란이 됩니다. 시에서 불법으로 지금 현재 하게 자행해 온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고 과장님이 이해를 잘 하고 설명을 하세요.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생활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로부터 배출되는 것을 사실은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할 사항입니다. 배출과 수집운반 모든 것이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소각장 후면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주차를 하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당초부터 재활용선별장이나 적환장 부지를 마련할 때까지는 사실은 거기에서 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을 준다 이러한 것은 적격자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공개모집 신청공고를 합니다. 그랬을 때 공개모집 신청에 응한 사람에 대해서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지원없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창시위원

여기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생활폐기물 임시 보관시설과 생활폐기물 수반.운반업체의 차량 주차장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창시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싶습니다. 우선 275p 제가 부연설명을 잠깐하고 위탁사무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가능집하.선별처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우리 취지가 7개 업체 쓰레기를 한곳으로 모아서 거기에서 선별처리를 하자는 것이 당초 취지이고 우리가 국.도비를 따기 위해서 재활용이라는 용어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위탁사무내용중에 하나를 더 추가로 한다면 우리가 8,731평중에 관리동, 선별동, 샤워장 등 여러 분야별로 평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평수를 이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위탁사무내용에 주차장이 몇 평 주차장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명시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위탁사무는 물론 직영을 못 하니까 위탁사업을 해야지요. 그런데 여기 위에 보면 효율적인 처리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과연 어떤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싶습니다. 공개모집에 의해서 위탁자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 밑에 위탁운영 관리비 지원 사항 미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공개적으로 해서 위탁자를 선정하겠다는 말씀인데 저는 이 부분의 당초 취지와 7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그 업체가 운영하는 방식을 위탁을 주었으면 오히려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선 지금 현재 고용승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다른 위탁업체와 기존의 청소업체의 고용승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승계를 기피한다든지 제공을 안 해주었을 때에는 노조 결성이 예상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관리운영자가 따로 있다고 판단했을 때 복지시설 쉽게 얘기해서 청소업체 직원의 목욕시설 부분은 어떻게 복지시설을 해결할 것인가 운영자만 하고 청소용역업체는 목욕을 못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문제와 세 번째는 불량 재활용품 수거 반입처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쉽게 얘기해서 관리하는 사람은 좋은 재활용만 가져오지 불량 재활용품을 가져오느냐 업체간에 잦은 마찰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다음에 재활용수거 기피 현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데 현 체제대로 무난히 처리를 해야만이 그 업체를 운영할 때 양질의 재활용품을 반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위탁업체가 따로 있다면 양질의 재활용품을 반입만 종용하지 실질적으로 불량재활용품은 거의 못 들어오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재활용선별처리장에서 발생한 쓰레기문제 약 30~40%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대형폐기물 즉 폐가구 이런 부분을 우리가 쓰레기소각장까지 수송을 해야 되는데 이 수송을 과연 누가 할 것인가 운영업체에서 할 것인가 그러면 운영업체에서는 그것을 허가를 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허가를 내주어야 하는가 이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에 그리고 공휴일이나 일요일 명절에 수송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쓰레기 선별장 부지에서 집하나 적재나 수송처리를 제대로 하는데 부지가 없으면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상당히 사용하는데 불편을 주고 관리운영 업체와 불협화음이 예상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에는 우리 시가 예산을 보조를 해주면서 공개모집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특혜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보조를 안 하기 때문에 특혜의 논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즉 운영 위탁자와 청소업자간에 원활한 자기네들이 가져와서 자기네들이 처리하니까 일이 오히려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아까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주차장, 관리동, 목욕탕 이런 부분을 정확히 평수를 명시해서 위탁사업내용에 넣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그리고 공개모집에 의한 위탁 적격심사위원회를 없애고 오늘 바로 7개 업체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예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명문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사실 재활용가능자원집하.선별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이 업무를 직영으로 할 것인가 민간에 위탁을 줄 것인가 위원님들한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는 위탁업체가 되면 협약을 맺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 동의를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아닌가를 동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과장님 당초에 이것은 민간위탁이 아니었습니다. 직영체제로 한다고 당초 계획은 세웠었습니다. 당초 직영으로 한다고 했다가 민간위탁으로 청소과장님이 오시기 전인데 다시 민간위탁으로 들어왔는데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는데 있어서는 정말 효율적으로 어차피 최남석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만약 7개 업체말고 다른 업체가 했을 때에는 양질의 소위 말하는 재활용제품이나 이런 것을 7개 업체가 따로 빼서 쓰지 못하는 쓰레기만 갖다 주면 선별처리장의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에 지금 위원님들이 이미 숙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알고 있는 부분인데 재활용 수거를 해서 1억 3천 정도 연간 소득이 있습니다. 그러면 복리후생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그 7개 업체들이 안 하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7개 업체가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얘기는 맞지 않습니다.

유창시위원

최남석위원님이 저와 반대 의견을 냈는데 이 위탁내용에 보면 선별처리시설에 운영 및 부대시설 유지보수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재활용품 반입량 계근을 하게 되어 있고 재활용품의 선별 처리시설 판매할 수 있고 재활용품의 잔여 쓰레기처리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파쇄 및 처리를 하게 파쇄기 설치가 될 것입니다. 시설이 갖추어질 때, 그런데 대형폐기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탁사무내용에, 그런데 재활용품 선별 판매 시설에 대한 일반 사무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재활용가능자원집하.선별처리시설에 있어서 여기에 생활폐기물 임시 보관시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체 차량 주차장으로 활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재활용가능자원집하.선별처리장입니다. 학온동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청소차가 가면 됩니다. 재활용을 실은 차량은 개폐된 차량입니다. 그 차량은 선별처리장으로 가면 됩니다. 재활용 선별처리장으로 가고 우리가 압축하는 차량 일반쓰레기는 학온동으로 가서 태우면 됩니다. 그리고 젖은 음식물 쓰레기는 위생처리장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7개 업체에 차량이 거기에 다 상주 주차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유창시위원님 우리가 7개 업체하고 협약체결한 부분인데 협약서에 보면 주차장을 우리 시가 확보해 주느냐 아니면 개인 업체가 하느냐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다음에 우리가 지금 경륜장을 짓기 전에 경륜장 부지내에 적환장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일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적환장을 두고 선별장을 그린벨트내에 만드는 것이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집하.선별시설을 소하동에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탁협약체결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창시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유창시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원래는 직송을 해야 하는데 학온동의 자원회수시설은 직송처리가 아닙니다. 2.5톤으로 갔다가 11톤으로 바꾸어서 나가야 합니다. 애초에 주민들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작은 것을 하기 위해서 더 큰 것을 희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산재되어 있는 것을 한군데로 모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의 입장에서 원래 청소업자가 주차장소를 마련해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옛날에는 장소가 있었는데 도시개발이 되다 보니까 밀려서 그린벨트로 간 것입니다. 우리가 해주어야 하는데 우리보고 해달라고 하고 감사 나와서도 시에서 해주어야지 몰아내기만 하면 되느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시에서 해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그린벨트에 얻어서 하는데 맨날 그 사람들이 검찰에 조사받고 해마다 벌금 내고 그래서 오직 선별하기 위해서 재활용을 만들라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소하동에 만들었던 것은 그것을 한군데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쓰레기를 다시 한다고 했던 것인데

유창시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잘못 된 것입니다. 저번에 시정질문 할 때 그때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안 했습니다. 지금 와서 얼토당토않은 얘기를 하는데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재활용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지금 산재되어 있는 차를 재활용선별장에 같이 넣고 거기에서 직송을 해야 되는데 직송을 해야 되는데 직송을 못 하니까 거기에서 다시 11톤으로 바꾸어서 학온동으로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그런 계획을 했던 것을 처음에 우리가 실시설계를 할 때 위원들한테 그런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재활용가능자원집하.선별처리장을 한다고 분명히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지 국장님처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7개 업체를 한군데로 모집을 하겠다. 그러면서 재활용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오기 전에 속기록을 보았습니다. 그 날짜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왔습니다.

유창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탁 선정에 있어서 공개모집에 의한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 심의를 한 다음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에 있어서 생활폐기물 임시 보관시설과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체 차량 주차장 확보해 주는 것은 동의를 해줄 수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위탁사업내용은 우리가 할 사항이고 그것은 나중에 여기에서 위탁을 줄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이냐

유창시위원

위탁처리를 하려고 해서 동의안을 낸 것 아닙니까? 위탁으로 가는데 위탁하는 생활폐기물 임시보관시설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공무원이 일하기 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우리가 조례안 같으면 우리가 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견은 충분히 전했고 서로가 협의를 하고 다음에 동의안이기 때문에 동의안만 의회에서 받아들이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냈다고 해서 시에서 전적으로 동의해서 그것을 조례안을 상정하는데 100% 위탁선정하지 않습니다. 의견청취와 똑같습니다.

유창시위원

그러나 이 두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야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박상대위원님.
상대

박상대위원

실무적 측면에서 보면 위탁사업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처리할 부분인데 나중에 이것을 위탁결정을 할 때 사업내용은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결정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위탁사무내용을 결정할 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민간위탁내용에 대한 동의안만 처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유창시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린벨트내에서 행위허가를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해줍니다. 제가 보았을 때 법적으로 하자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아마 대부분 위원님들 말씀은 위탁으로 가자는 것으로 찬성을 하는 것 같고 저는 아까 선정문제에 있어서 유창시위원님이 7개 업체에서 하지말고 공개적으로 입찰해서 하자는 얘기고 제 얘기는 7개 업체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추가로 말씀을 한다면 숙련공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분들이 제대로 해야만 선별을 쓰레기처리를 잘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중간에 운영자가 새로 나온다면 기존의 업체와 마찰문제가 대두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공개입찰이라고 하지만 비전문가가 와서 이 부분에 쓰레기폐기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와야 하는데 돈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선정해서 우리 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매끄럽게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재활용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제가 안건에 대해서 나중에 적격심사위원회에서 반영을 해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유창시위원님이 말씀한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그것을 되도록 반영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동의안을 안 내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쓰레기종량제봉투공급.관리사무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광명시쓰레기종량제봉투공급.관리사무위탁동안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공열입니다. 2004년 6월 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쓰레기종량제봉투공급.관리사무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현행 쓰레기종량제봉투의 공급. 관리체계가 주문에서 배달까지 최소 1주일이 걸려 봉투 판매소의 불만이 많고, 전화접수, 납부고지서출력 및 우편배달, 문전배달 등 인력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종량제봉투의 공급. 관리를 관내 금융기관(농협, 새마을금고)이나 청소 대행업체에 민간 위탁하여 기존 기반시설의 활용으로 봉투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 판매소에 대한 불편사항 해소와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운영비를 절감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 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사무 중 봉투의 보관관리, 지정판매소에 봉투공급, 봉투판매현황 유지관리, 봉투판매와 관련한 민원처리, 위탁시기는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수탁기간 선정 이 후 결정하고, 위탁기간은 쓰레기종량제의 존립 시까지 ,위탁사업비는 별도의 예산 없이 판매금액에 대한 위탁수수료 지급, 위. 수탁방법은 관내금융기관(농협,새마을금고)과 청소대행업 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심사하여 수탁기관 선정, 선정된 수탁기관과 협약체결하고 공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사무의 위임), 광명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에관한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광명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 조례 제8조(쓰레기봉투 등의 공급)등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으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 군별로 지역특성에 따라 현재 도내 31개 시 군에서 직영이 10, 민간위탁은 21 개로 민간위탁이 많습니다. 우리시의 민간위탁 방법 시 다음과 같은 검토사항이 요망됩니다.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수탁기관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투명하게 선정하고, 기존 기반시설 및 쓰레기봉투 물 류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봉투공급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운영비용 절감방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됩니다. 특히 수탁기관 선정시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책임능력 및 공신력, 고객만족도, 위탁수수료 조건, 공급의 안정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쓰레기종량제봉투공급.관리사무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민간위탁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것 중의 하나도 쓰레기종량제봉투였습니다. 3대 때부터 이야기했는데 지금 들어와서 기쁘고 지금 다른 직영 10개를 뺀 전문위원님이 조사한 민간 위탁 21개는 대체적으로 어떤 단체들이 많았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용역이 가장 많습니다. 용역, 청소대행업체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감사 드리고, 진작에 민간위탁으로 가자고 했던 의원들도 한, 두 분이 아니었는데 이런 것을 빨리 집행을 해야죠, 국장님, 제가 3대 때부터 오자마자 국민의 정부부터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네.

문해석위원

국장님, 과장님 '95년부터 이야기했던 것인데 제가 시정질의도 몇 번했습니다. 청소나 쓰레기에 대해서 독립채산제가 어렵습니까? 쓰레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을 것 아닙니까? 조미수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잘 되었고 제가 하는 것은 검토가 안되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몇 십억의 쓰레기 적자를 보지 않습니까? 독립채산제 한번 검토를 해볼 때도 되었습니다. 제가 12년을 독립채산제 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봉투 이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

별도의 예산 없이 판매금액에 대한 위탁수수료 지급이라고 해놨는데 우리시가 1년에 봉투를 판매하는 금액이 30억 원입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폐기물까지 해서 약 30억 원입니다.

유창시위원

그랬을 때에 봉투가 판매에 비해서 얼마 됩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약 26억 정도 됩니다.

유창시위원

26억 × 3%를 해버리면 계산이 나옵니까? 과장님 위탁할 수 있겠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96년도에도 한번 검토를 해서 위탁하려고 했는데 위탁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유창시위원

이것은 아예 하지 말라고 3%로 못을 받아놓은 것이지 돈을 벌 수 있게 프로테이지를 산정해야지 3%로 정해놓고 판매금액이 있는데 위탁하겠다고 해놓으면 위탁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3%에서 5%, 7% 계산해 보고 도급업자가 선정되었을 때 그 사람이 인원을 몇 명 들여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활이 되게끔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3%, 5%로 정해 놓고 나서 1년에 물건 팔리는 금액은 30억은 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수익금이 안 생기면 누가 와서 하겠습니까? 말로만 쓰레기종량제 봉투 공급. 관리위탁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만 해놓고 위탁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려고 했으면 프로테이지를 계산해서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 전에는 바코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바코드를 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위원회의 안건이 조례안건 3건과 동의안건 2건입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을 만나지 못하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설명하고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세요.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위원님들을 찾아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가능자원집하.선별시설민간위탁동의안의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활용가능자원집하.선별시설민간위탁동의안의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쓰레기종량제봉투공급.관리사무위탁동의안의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쓰레기종량제봉투공급.관리사무위탁동의안의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