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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광기 의원 발언

11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4-06-08

김광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승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소관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강용덕입니다.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승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4년6월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휴무 확대실시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공무원 복무관련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안 제3조의 2)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안 제13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11월~2월)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안 제16조의 2제1항 및 부칙) 토요일 휴무를 2004년7월1일부터 월2회, 2005년7월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고 (안 제18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고 (안 별표 3)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 실시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지금현재 월 1회인데 7월1일부터 2회를 실시합니까? 광명 노조조합원 공무원에서는 답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직협이나 다 똑같이 운영되는 것입니다. 전 직원이 노조라고 해서 더 쉬는 것이 아니고

이춘기위원

마지막 토요일만 쉬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마지막 토요일과 어떻게 쉽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정하도록 돼있는데 전국적으로 통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춘기위원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2005년7월1일부터 전면 실시하는데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달라진 게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동사무소나 민원파트에서는 교대로 매주 토요일마다 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추세를 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실도 격주로 쉬고 있는데 똑같이 쉬어야 되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고 돼있는데 개정안도 똑같이 될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다른 시. 군이나 방침을 받아서 전체가 쉬게 되면 우리도

나상성위원

16조2의 2항을 보면 토요일전일근무제 및 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그러면 새로 바꾸는 것은 뭡니까? 토요일 휴무제 실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일근무제를 안 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토요일 휴무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시장이 정한다는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정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현재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실 근무를 해주는데 각 자치단체별로 틀리는데 전체적인 추세에 따라서

나상성위원

지금까지는 민원실이나 동사무소가 모두 토요일 근무를 했습니다. 앞으로 7월1일부터 2회를 하고 2005년7월1일부터는 전면실시를 할 때 이 조례에 의하면 동사무소나 민원실에서도 다 쉰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토요일 휴무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는 말은 종전에 전일근무제일 때는 시장이 정한다는 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일근무제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동사무소도 토요일날 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현재 은행업무도 토요일날 쉬던 것을 일부 은행에서는 다시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민원서류나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할 때 거기에 대한 강구나 대비책을 가지고 실시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침이 왔으니까 쉬는 것인지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시장이 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지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다, 안 한다 이런 것은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이 조례를 지금 해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7월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이 조례를 정하기 이전에 우리시에서 검토해볼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현재 동사무소 전일제는 하고 있거든요. 1개월마다 1회를 쉬는데 전일제는 반 교대로 해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저는 지금현재 우리가 논해야 될 부분은 뭐냐하면 권역별로라도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 등. 초본 이런 서류를 자동으로 발급할 수 있는 기계를 도입한다든가 뭔가 되지 않고서는 동사무소를 전일제를 안 하고 전면 휴무제를 한다면 저는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그런 걱정도 될 수 있는데 세계적인 추세가

나상성위원

여기에 나오는 문제점이 은행들도 그래서 다시 일부 은행에서는 권역별로라도 토요일날 쉬지 않고 근무하는 데가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 등. 초본을 자동으로 발급하는 것 있지요. 그런 것을 더 연구해서

나상성위원

무조건 쉰다면 거기에 따른 주민민원이 생긴다면 엄청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만이라도 당장 7월1일부터 할 것인데 뭔가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민원인이 편리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지하철에서 자동 발급하는 것도 민원이 수도 없이 나와서 사용인원수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도 새로운 기계도입을 해서 광명시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어디를 가더라도 그런 민원서류를 자동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대비책이 있어야지요. 위에서 조례 내려왔다고 해서 당장 해가지고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우리가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주민등록은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것과 동시에 시행되는 것으로 주민등록은 현재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국장님! 나상성위원님께서 제기한 문제가 주민의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대안이 있을 때까지 부결시켜도 되겠습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지장이 많습니다. 시행은 해놓고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지 여기와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승호위원장

시의원들은 주민의 대표로 나와있는데 주민불편이 있는데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시행을 하면 문제가 있지요?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보완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 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만약 휴무제를 하다가 문제가 시장이 방침으로 동사무소는 전일근무제를 하자고 바뀌었다면 다른 공무원들은 다 토요일날 쉬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사무소만 근무를 하게 된다면 수당을 줘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쉬는 날 근무를 하면 수당을 주는 게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보면 개정안에 새로 생긴 것을 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했는데 종전에는 누설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공무원법에도 이런 것은 못하게 돼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굳이 복무개정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것을 안 해도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잘 지냈는데 굳이 복무개정조례안에다 넣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복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규정이 다른 법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공무원 기본내용이지요. 공무원이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한 사항인데 공무원 복무조례에다 확실하게 명시한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조례에다가 넣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나상성위원

위원이 이런 회의나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만약 A라는 특정한 곳에 대해서 집중감사를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잘못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때 채 5분도 안 가서 바로 의원한테 전화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의원을 이해시키지 못 하니까 민원당사자에게서 바로 우리한테 전화가 와서 그것을 좀 안 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의원활동을 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여기 공무원 복무개정조례안에 포함이 됩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것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사실은 잘 지켜요. 그런데 시정질문 하나만 하려고 해도 어떻게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본회의장까지 와서 앉아있는데 과연 누설이라고 해야 될지 그것을 여기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설을 하게 되면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의원님 지적한 사항은 어떻게 보면 공직자 자세가 제대로 안 된 상태인 것 같구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사안별로 예를 들어서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 적용이 가능할 것 같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내용이 가벼운 사항일 경우는 공무원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하절기에는 6시까지 근무를 하고 동절기에는 5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게 완전히 없어집니까? 동절기 하절기 상관없이 모두 9시에서 18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돼있습니까? 위에서 내려온 지침입니까? 이것은 우리시에 시장이 규정이나 이런 것으로 정할 수 있는게 아닙니까?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서명동위원님 말씀은 시민 입장에서 우려할 사항인데 전제조건이 세계적인 추세도 되고 우리나라 수준에 따라서 주 5일제는 단계적으로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금년 7월1일부터는 월 2회 내년부터는 매주 토요일날은 쉬는 것으로 해서 관공서가 시범 운영하는 그런 뜻에서 시행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일부 홍보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서 예를 들어서 등. 초본발급은 현재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최대한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중식이라고 하면 학문적인 용어가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한다 그럼 지금 여자분들이 출산을 하면 지금 배우자가 남편이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 분이 휴가를 얻는 것 아닙니까?
전에는 하루를 쉬었는데 이번에는 3일로 확대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침에서 그런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하루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시의원 중에 한 분이 대동제를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안동 동사무소는 1km 반경안에 4개 동이 몰려있습니다. 철산동도 시청주위 1km 반경안에 동사무소가 몰려있고 광명동은 넓으니까 광명2동, 3동쪽에 1개 광명4~7동에 1개 동사무소를 묶어서 대동을 4~5개로 통폐합을 시켜서 행정적인 조직개편을 하면 공무원 근무하는 것과 부합되게끔 광명시가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지금현재 창원시가 대동제를 실시하는 유일한 시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사례를 연구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저희시에 적합한지 여부를 우선 정확히 검토한 후에 시행여부는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저희 의견이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대동제가 우리시에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판단할 그런 것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토론을 해서 우리시에 시행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아시다시피 가리대 4거리에서 밤일로 쪽으로 도로개설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제가 하안1동 시의원이고 제 고향이 밤일부락인데 해당 관련된 시의원에게는 비밀로 하는 사항이고 그 지역에 땅 투기 하고자 하는 부동산업자한테는 우리시의 도로과장이 비밀을 누설했습니다. 해당 시의원에게는 말을 하면 비밀이 누설될까봐서 결정된 다음에 계장을 보내서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되지요? 부동산업자한테는 도로개설에 대한 비밀을 누설해도 되고 해당 관련된 동 시의원에게는 비밀로 해야 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한테 처음 들었는데 사실여부를 한번 확인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시의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부동산업자를 시의원 시켜서 부동산투기하게 만들지요? 징계사유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에 징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징계종류에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고 돼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앞으로 시정질의나 모든 것을 통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시의원으로서, 시의원은 기밀이 누설되기 때문에 보고를 할 수 없고 부동산투기업자한테는 비밀을 누설한 행위에 대해서 조치를 강구할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그에 대한 결과를 위원장님께 나중에 조치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모든 도로개설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시의원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게 누설됐을 경우에는 행정자체에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보고를 안 했더라도 이해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한테는 보고를 안 하고 다른 분한테는 보고가 되어서 비밀을 알고서 땅을 투자하셨기 때문에 그게 못 마땅했구요. 조상 대대로 10대 이상 살았던 사람 집이 날라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납득가지 않는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도 솔직히 말해서 납득이 가지 않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국장님 집이 조상대대로 살아온 집인데 하루아침에 도로개설로 날라간다고 했을 때 조상 대대로 이어져 살아온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 하는 분들이 그 동네 시의원을 통해서라도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전혀 민의를 수렴하지 않고 행정한 것에 대해서는 솔직한 얘기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주민투표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승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4년 6월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주민투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반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동의 명칭,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발행 및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을 각 호에서 정하고 (안 제5조) 주민투표 청구서명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이상으로 정하고 (안 제12조)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7인 이상 위원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안 5조를 보면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특별히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주민투표 업무편람 권고 사항인데 인구 규모가 20세 이상 주민수가 30만 이상 50만 미만인 경우는 적용비율을 14분의 1로 하도록 권고사항으로 적용비율을 그렇게 두도록

나상성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 20세 이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아마 대략 23만 명 정도 될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14분의 1이면 몇 만 명이 서명을 해야한다는 것입니까? 나름대로 위에서 그런 기준을 두고 권고사항을 했을텐데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인구규모를 35만을 적용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니까 20세 이상은 30만이 안 넘거든요. 권고사항으로 보면 25만 이상 30만 미만은 13분의 1 적용하도록 돼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약 만명정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는 서명수가 만명정도 받아야 되거든요. 어차피 이 부분은 결국 주민투표를 하려면 청구권자들이 청구를 하면 이것을 청구심의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가결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투표에 부쳐집니까? 주민들이 직접 청구했을 경우에, 세 가지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절차를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주민투표 절차가 주민이 직접 1/13로 우리시 같은 경우에 서명을 받아서 청구를 했을 때에는 청구가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심의를 하면 그 다음에 이것을 시장이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심의를 해서 서명을 받아야지요. 청구인 대상자 서명을 받아서 요건에 맞으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나상성위원

이 내용을 봐서는 어떻게 투표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일단 서명을 받기 전에 주민투표 청구를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의결되면 1/13 청구 주민의 수에 서명을 받아서 접수를 하고 접수를 해야만 원래 심의를 하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접수해서 심의하는 것은 청구인들이 유효한 서명인지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서명을 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면 청구인 서명부 열람을 하고 심의회에서 서명이 확실한 사항인지 가짜로 한 것인지 그런 것을 다 확인해서 이상이 없을 때 투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주민투표 심의위원회에서는 청구를 한 것에 대한 서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법적 절차만 확인을 합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봅니다. 청구요건도 보고 이의신청

나상성위원

그런 것이 적합하면 선관위를 통해서 바로 투표를 실시하고 의회에서 할 때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그리고 자치단체장은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었을 때 발의요건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도 의회를 통해서 청구하는 것이 훨씬 더 절차가 간소하겠네요?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의회에서 발의를 하면

나상성위원

이 부분도 맹점이 되겠네요. 상당한건데 오히려 주민들이 스스로 청구하지 않고 의회에 청구해서 의회에서 발의를 하면 오히려 쉬운 절차가 되지 않겠나 보여지고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시장이 할 수 있고 의회에서 발의해서 할 수 있고 주민이 일정비율에 의해서 서명 받아서 제출 할 수 있고 이 세 가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5조 1/13로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착각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주민에 의한 투표 청구는 질의사항을 봐도 전체인구로 돼있는 것이 아니고 20세 이상으로 돼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있습니다. 이번에 투표 대상에 이게 되면 대상이 되는데 그전에는 대상이 안 돼가지고 시행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관련법규가 있습니다. 거기 기금설치라든가 상급기관 승인을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었고 지방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조례에 의해서 투표대상이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간투자와 지방채가 다른 개념이거든요. 지방채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기금 조성한 것을 위주로 해서 발행을 받는 것이고 민간투자는 순수 민간인이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고 다른 경우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구요.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반밸리 관계는 아직 재원조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구체적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투자대상인가 여부를 확정한 다음에 하게 돼있고 지금현재로서는 민간투자나 지방채나 기금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방향설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확정이 안됐습니다.
59만5천 평 작년 12월 달에 됐는데 그 안에다가 역세권 중심지구 이외에 원래는 역세권 중심지구는 40만평이거든요. 당초계획은 그래서 40만평을 제외한 59만5천 평에 약 19만5천평이 따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부는 아닌 것 같고 그것을 제외한 지역에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주민투표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봐야지요.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의지를 갖고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를 해야지요. 필요성이라든가 증빙자료라든가 공청회, 전문기관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주민투표제를 실시하게 되면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시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는데 자기 목적을 위해서 남발을 할 염려가 있는데 주민들이 자기들 이해관계 때문에 주민투표를 하면 행정력이나 재정력에 있어서 경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행정수요도 많아지고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정책 결정상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준거니까 해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중앙일보 신문에 보니까 이런 사항을 해놓으니까 지자체장과 알력이 있는 분들은 주민자치제를 활용해서 사업을 못하게 막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잘해서 시행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서명동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게 그런 사항도 법령에는 자세하게 나와있거든요. 우리시에서 조례에 언급을 안 한 것은 이 법령에 이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와있는데 지금현재 제한하고 있는 요건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다른 것은 없겠지요?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 제외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우리시에서는 안 넣은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투표법에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구태여 조례안에 명시를 안 해도 운영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 이상으로 한다고 돼있는데 우리시는 투표권자가 25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권고사항에 보면 12분의 1로 하도록 돼있으니까 12분의 1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승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작성한 수정조례안은 간사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간사 박영현위원입니다. 광명시주민투표조례안 중 수정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5조의 내용 중 당초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1 이상은 전체 인구수를 대상으로 착오된 사항으로 주민투표청구권자인 20세 이상 우리시 인구 기준으로 할 때 20만 이상 25만 미만으로 12분의 1을 적용해야 하므로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본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속개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4년 6월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고속철도 광명역세권 개발을 통하여 수도권 제일의 국제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광명역세권 개발사업단”을 신설하고 감사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감사부서를 분리. 독립하는 한편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안 제5조의 2 및 제6조) 기획감사과를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등 2개과로 분리하고, 감사담당관을 부시장 직속으로 설치 (안 제9조 제1항 및 부칙 제2조) 도시관리국에 광명역세권 개발사업단을(2007. 6. 30까지 존속)을 신설하고, 도시개발과를 폐지 (안 제16조) 문화복지사업소 소관의 학예연구 및 사료관운영 관리에 관한 사무를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도시개발과가 주택과하고 통합되는 것인데 그동안 도시개발과는 주로 어떤 업무를 했던데 입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주로 공사관계를 취급했는데 건축분야입니다. 그런 것을 받아서 계속 발주감독도 하고 준공까지, 건축사업분야를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도시개발과는 그린벨트도 관리하지 않았습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그린벨트는 도시계획과입니다.

나상성위원

주택과로 가면 주택과에 계가 들어선다는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그것을 묶어서 시설사업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일하는

나상성위원

기존에 도시개발 시설 1팀, 2팀을 묶어서 시설사업단을 만들어서 1계를 만드는 것입니까? 1계에서 운영이 가능합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현재 조례 조직개편 할 때도 도시개발업무가 과다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도시개발과 폐지안으로 나왔던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왜 그때는 폐지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그때 폐지를 못 하고 지금 폐지를 하는 것이 행정기구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인지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조직개편 되고 나니까 도에서도 그렇고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나상성위원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도시개발과는 지적된 게 없고

나상성위원

지난번 조직개편 할 때 그때에도 일부에서 도시개발과를 없애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것을 그대로 두었는데 이번에 도시개발과를 없애고 과를 1계로 묶어서 업무를 보겠다는 것인데 원래 도시개발과는 없어도 되는 과였네요?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없어도 된다는 것보다는 다른 과보다는 업무량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계가 3개 계가 있었는데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감사담당관은 부활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적은 것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시설사업단하면 여기도 담당은 1명을 두겠네요?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직원은 도시개발과 직원을 그쪽으로 배치를 시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시설사업담당은 과장이나 마찬가지겠네요? 직원숫자로 따지면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약간 업무는 줄지요. 청사관리는 회계과로 넘어가니까

나상성위원

회계과에도 인원이 보강됩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회계과에도 청사관리담당이 있습니다. 건축직들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주로 청사업무만 관여했습니다. 도서관이라든가
지금은 주택과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주거환경도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안 했습니다.
여러 군데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자문도 받고 지금현재 도시국장님이나 관련된 분들과 업무량을 판단해서 건축분야 그런 것을 판단해서 충분할 것이라고 해서 했고 다른 시는 청사관리까지 다하는데도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1개 담당이 회계과에 청사관리를 안주더라도 시설관계는 전부다 담당이 하는데도 있습니다.
재개발 관계는 지금현재 업무분장으로는 도시계획과로 분장이 돼있습니다. 재건축은 주택과에서 하구요. 그렇게 업무분장이 됐습니다.
주택과에 1개 계로 가는 것입니다. 시설사업단으로
예.
문화공보과하고 업무가 유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계약직으로 학예연구사가 있습니다. 전문직으로 문화공보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문화복지사업소가 준공되면 거기에 사료관을 둘 것입니다. 현재 업무는 문화와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도서관과 연결되는 사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자리를 주기 위해서
사료관만 둘 뿐이지 업무는 문화공보과 업무입니다.
전문직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감사담당관 사무관 자리가 다시 생겨야 되구요. 그 자리에 새로 생기면 도시개발과 사무관 자리가 없어지고 결국 그렇게 되는데 시에서 검토해본 결과 도시개발과를 없애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지요? 조직개편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없애는 것이고 그럼 광명역세권 개발 사업단에는 어떤 부서가 생깁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사업지원과 개발추진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현재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특별하게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건교부나 이런 데서도 도시계획 바뀐 것도 없고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팀과 음반관계라든가

나상성위원

기존에 도시계획과하고 정책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팀이나 정책개발팀이 없어진 게 아니고 그대로 존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팀이나 정책개발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업무를 역세권 개발사업단으로 넘겨줘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어떤 업무를 할 것인가 과가 지금현재 물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역세권개발은 어차피 우리가 추진해야 되니까 이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당장 이 과에서 어떤 업무를 할 것인가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상당히 많은데 우선 업무분장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담당업무 분장 안에는 이렇게 돼있습니다. 역세권개발 사업단 업무 총괄 지휘감독은 5급이 하고 나머지 6,7,8급 해서 하고 있는데 첨단음악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6급이 2명 있습니다. 민자라든가 공공자본 유치 업무라든가 첨단음악산업단지 음악밸리 추진이라든가 추경에

나상성위원

예산이 없는데 무슨 사업을 합니까? 추경에 올라온 것 있습니까?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에 대한 것이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일반적인 것만

나상성위원

기존에 도시계획팀이나 정책개발팀에서 그 업무는 계속 하고 있던 업무가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여기에 전담할 부서를 만든다는 것뿐입니다. 다른 천안, 아산이나 다른 데에도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서 본격적으로 주공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치라든가

나상성위원

음반밸리 같은 경우도 부지확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계획만 돼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건교부나 이런데 지금 도시계획 이런 것에 대한 승인받은 것은 전혀 없는 것이지요. 돼있는 것은 하나도 없지요. 추진중이지요.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주공하고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면적 이런 것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59만5천평에 40만평이 역 중심으로 해서 상업지구라든가 업무지구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59만5천평에서 40만평을 제외한 지역은 현재 주공과 택지조성 지구라든가 음악산업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59만5천평 안에 음악밸리가 규모라든가 위치가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까지는 아직 확정은 안 돼있고 다만 지금 우리가 사업단을 구성하는 것이 정책개발팀이나 도시과에서는 아우트라인 큰 것만 계획을 수립하는데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어떤 시설이 몇 개가 들어가고 어떤 규모가 들어가고 수요와 공급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정책개발팀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못하고 개발사업단에서 규모라든가 수요공급 측정이라든가 관련법에 대한 절차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2개 계를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 12월6일자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주공하고 협의가 끝나는 동시에 세부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발사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준비해서 맞춰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감사담당관실이 감사에 지적사항으로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잖아요? 예상을 못했었습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사업부서를 강화하고 직원들을 축소한다는 차원에서

나상성위원

경기도에서 감사 부서 때문에 지적당한 시. 군이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몇 군데가 있습니다.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73p 보시면 경기도청과 31개 시군 중 평택, 광명, 파주 3군데만 별도 분리가 안 돼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난번에 기구개편 때 저희부서에서 이것을 심도 있게 질의답변을 했었습니다. 박영현간사님께서 감사를 합쳐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질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 총무과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하면 지금현재 다른 시. 군들도 그렇게 다 해나가는 추세이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나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그때 답변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감사에 지적됐는데 지금 물어보니까 세 군데밖에 없군요, 경기도에서도 결국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위원들이 그런 염려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관계 공무원은 그것을 그 당시만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답변으로 넘어가고 오늘날 다시 재개편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초래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 그대로 놔두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개편을 언제 하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도에다가 6월 안에 개편하겠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택시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개편을 했습니다. 파주시가 있는데 거기도 금년 7월에 개편할 사항입니다. 안 하면 계속 감사기능이 약화되는 것이니까 감사를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압력을 넣는 사항입니다. 평택은 완료했고 저희들은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파주시는 7월 달에 개편을 해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참 답답합니다. 과연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는 것이 그때 당시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현시대에 역행하는 일이 아니냐 그래서 지적도 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다른 시. 군도 다 이렇게 현재 나가는 추세다라고 하면서 회의록에 보면 다 돼있는데 이제 와서 결국 이렇게 나오는데 안 했을 때도 큰 무리는 없겠네요? 지금현재 감사담당관을 부시장직속으로 배치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솔직히 얘기해주세요?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국장 밑에 감사담당관이 들어가니까 똑같은 보조기관인데 사실 감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립성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지난번에 기구를 개편할 때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립성이 없다고 그리고 급도 4급 밑에 있다 보니까 상위직에 대해서는 감사를 못 할 것이 아니냐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래도 할 수 있다", 집행부의 답변이 그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데에도 지금현재 이렇게 감사담당관실을 같이 업무를 따로 분장하지 않고 가는 것이 추세다,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해드렸는데 이제 와서는 저희들이 그때 하시던 말 그대로 쓰고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우리 의원들이 그때 집행부가 쓰고 있는 말 그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 보셨습니까! 속기록 한번이라도 지난번 하셨을 때 그 내용을 압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할말이 없습니다. 잘못했으니까

나상성위원

앞으로 정말 없애야 합니다. 낭비입니다. 위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최소한 올리려고 생각을 하셨다면 집행부에서 정말 한달 전에라도, 이것이 확정되기 일주일전에라도 자치행정위원회에 와서 위원들한테 무릎꿇고 사죄를 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어느 때던 자기 편리한대로 답변하고 만들어놓고 그리고 또 잘못되면 얼버무리고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면 됩니까! 물론 지금현재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없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군가는 책임이라도 이런 부분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식으로 사과를 하든지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현재 완전 우리가 하던 말을 그대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립성이 없다 그래서 정말 실질적인 감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부시장 직속으로 해서 독립기관으로 넣어야 한다, 다른데도 똑같이 가고 있다 그렇게 해도 무리가 없다 그렇게 하는 직원이 없다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광기위원

나위원님이 좋은 얘기 많이 했고 같은 얘기지만 저도 어제 이것을 보면서 대 광명시인데 먼저도 용역비까지 줘가면서 이런 직제개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안 돼서 이것을 또 분리한다면 이것을 분리했다가 나중에 안 맞으면 또 할 것 아닙니까! 장난도 아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지금 신구대비표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장래를 보면서 잘 판단을 하셔야지 장래를 안 보고 당분간 이 사항만 보고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위원도 얘기했지만 같은 얘기지만 이 조례를 예를 들어서 부결됐을 때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나위원님이 다 얘기했지만 광명 역세권개발에 대한 사업단 그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개발하게 됐을 때 어떤 이점이 있고 안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나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이고 저희들이 그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할말이 없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이것은 정말 독립성 면이나 감사기능 강화 차원에서 애당초 조직개편사항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때 그것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충분히 감사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이다 국장님 산하에 있더라도 감사기능에 별 문제가 있겠느냐 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 그 동안 감사원 사항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구요. 도 감사에서도 권고가 내려오고

김광기위원

안 해도 되구요? 감사과나 도에서 지적사항이라고 얘기했지요? 그러면 그런 사항을 모르고 직제통합을 했습니까! 아까 나위원님 얘기한대로 논쟁을 해가면서 많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조직개편 결과 6개월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것을 단순히 지금 짧은 기간만 보면 안 됩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면

김광기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과정은 정말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건에 대해서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영현위원입니다.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4년1월 조직개편결과 6개월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난 조직개편시 본 위원회에서도 심의 당시 장래 우려사항을 지적하였으나 이행되지 아니하고 이번에 종전대로 환원하는 것으로 의안이 상정되어 본 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간사님 말씀대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이 건을 보류하기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강용덕입니다.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승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4년 6월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광명역세권 개발사업”을 전담할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되고, 핵심국정과제인 지방분권?균형발전 및 행정혁신의 지방적 구현을 위한 “혁신분권 전담기구”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집행기관의 현정원 867명에서 15명이 증원된 882명으로 현 총정원 886명에서 901명으로 증원 (안 부칙 제2항) 집행기관의 정원중 광명역세권 개발사업단 정원1명 및 혁신분권 담당인력 3명에 대하여는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 정원을 두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 받은 사항은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이 보류가 되었으므로 연관된 개정조례안으로서 이건도 함께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보류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6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