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제3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1년 수립한 제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2011년 만료됨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매립계획 수요를 파악하여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2010년 6월 10일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요조사 후 2011년 5월경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을 계획 중으로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지역 지방의회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였기에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천만 조력발전지구와 강화조력발전지구로 본회의장에서 이문영 수산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유가의 불안정과 UN 기후변화 협약의 규제대응 등으로 새로운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원의 발굴과 개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가적 에너지 수급해소와 지구 온난화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자 인천만과 강화지역에 조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23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함에 따라 동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인천만 조력발전지구는 중구와 옹진, 우리군 지역 화도면 장화리부터 길상면 동검리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사업으로 사업에 따른 유속·조위변화와 퇴적환경 변화 및 갯벌면적 감소로 인한 저서생물의 생물량감소 등 해양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동·서측 조력댐을 이용한 교통 접근성이 도모되어 관광편익 증대로 일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되나 우리군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미흡한 실정이고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와 보다 현실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통해 환경성·경제성·안전성 등의 확인·분석과 검증이 보다 면밀히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인천만 조력발전지구에 대해 지난해 12월 23일 인천광역시의회에서 환경피해에 대한 저감대책이 가능하지 않고 갯벌과 해양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 환경파괴를 전제로 한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며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바 있고 지난달 21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는 해양생태계의 영향과 인접지역에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강화 조력발전 건설사업과의 상호영향을 간과하는 등 전문가들의 부정적 평가와 어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본 매립 기본계획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한바 있습니다. 다음 강화 조력발전지구는 강화본도와 도서를 연결하여 조력댐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조류변화로 인한 해양수질 및 퇴적물 등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이 예상되며 임진강과 한강의 하구 부분으로 홍수 등 기상이변에 대한 대응과 환경보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요구되는 반면, 강화군이 갖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문화재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개발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섬과 섬을 이어 생활권이 넓어지고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며 갯벌 감소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지 규모를 원래보다 상당히 축소하는 소규모 안을 제시하고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빚어지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민관검증위원회 구성한 상태입니다. 우리군 지역과 관련된 조력발전소 건설이 2곳에서 동시에 추진됨으로서 지역주민의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나 조력발전소 건설은 우리 지역의 발전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바 상대적으로 갯벌 훼손이 적고 경제적 파급효과 등 강화군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강화조력발전소에 역점을 두는 것이 타당하나 환경단체와 어민들이 우려하는 해양생태계 교란에 따른 어족자원 감소, 홍수피해, 저어새서식지 파괴, 해양환경 파괴, 어민 보상문제 등의 사안에 대하여는 민관검증위원회에서의 철저한 검증과 어업인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마련 및 환경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실시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조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 시급하다 하더라도 한번 파괴된 자연은 복구가 거의 불가능한바 의견제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