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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종섭 의원 발언

199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2-12-04

김종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섭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김종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종섭위원장직무대리

고영희 위원님께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본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섭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열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조례안 심사에 있어서도 군민의 복리가 증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유호룡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종섭위원장

박용철 위원님께서 유호룡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유호룡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유호룡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윤분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현순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2년도 하반기 조직개편 및 2013년도 사회복지공무원 확충계획에 따른 부서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으로서 주요내용은 초원은 변동이 없으며 집행기관 4, 5급 1명 증원하고, 기능직 1명을 감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강화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중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는바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90호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시기구인 축산사업단을 폐지하고, 본청의 유사 기능별 행정기구를 통폐합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소에 보좌기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축산사업단을 폐지하여 친환경농업과와 통합하고 건설과를 건설방재과와 도로과로 분리하고, 재난수질관리과를 폐지하여 방재업무 및 민방위 업무를 건설방재과와 상하수 업무를 도로과와 통합하며 환경위생과에서 위생 업무를 분리하여 환경과를 설치하고 보건소 내 보좌기관 설치로 보건소 내 보건행정과와 건강위생과를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인 축산사업단을 폐지하면서 건설과의 분리 및 재난수질관리과의 폐지 등 유사 기능별 행정기구를 조정하고, 보건소 내 보좌기관을 설치하는 등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개정되는 행정기구와 일치하도록 조례안 제3조제2항제7호 각 목외의 부분 중 “환경위생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하고, 부칙 제2조제1항 개정문 중 “보건위생과장”을 “건강위생과장”으로 수정함이 타당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정원하고 조례하고 띄어쓰는 거지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표기가 전혀 없어가지고요.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우리 정원수하고 직급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보았을 때에 지금 두 개를 다 섞어서 보면 5급을 늘리고 기능직을 줄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총액인건비제의 제한을 받고 정원수가 있다면 지금 행정수요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이 사서직과 축산 부분, 녹지 부분, 이런 데를 얘기했습니다. 축산은 우리가 한우브랜드화사업을 하려면 그런 쪽의 민원을 보강해야 되겠다, 또 사서직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도서관을 자꾸 짓고 있는데 사서직이 필요하다, 산림임업직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화군의 45% 되는 산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하는 행정수요가 있을 것이다 그 밖에도 계속 행정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총액인건비제까지 본다면 인건비가 비싼 5급을 늘리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제가 얘기했던 그런 직을 충원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지난번에 우리가 조직진단용역을 했었지요. 그 결과하고 이번에 한 것하고 비교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분명한 일리는 있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기능직을 줄이는 부분은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보아서 기능직을 점점 없애고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축소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5급을 늘리는 부분은 5급을 늘리는 데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보건소 같은 데가 인원이 많고 광범위한데 보건직이 기술쪽이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능력이라든가 보건소장 1인으로서는 관리에 대한 과부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행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과를 설치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사서직 같은 경우는 이번에 팀을 하나 만들어 주었고, 복지부분은 올해 내년에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늘리는 것으로 중앙에서 계획이 돌아와서 저희가 인원을 계속 뽑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뽑았는데 네 명을 뽑는데도 과락이 되어서 두 명만 들어왔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원대로 인천시에서 뽑고, 내후년까지 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사업단에 대해서는 현재 인원이 사업단장까지 해서 다섯 명인데 저희가 이번에 축산사업단을 폐지시키면서 인원 내 명으로 축산사업단장은 없고 조정을 이번에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여러 가지로 앞으로의 예산집행 관계 때문에 별도로 한시기구 때문에 조례를 일부 개정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축산사업단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인원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축산사업단을 일부 기간을 해서 연장할 수 있을지는 다각적으로 인천광역시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진단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조직진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진단한 부분을 갖고 여기에 적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당시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우리 팀장이 그동안의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김상만 기획담당 김상만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조직진단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조직진단 내용이 말씀하신 특정 부분에 한정되어서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강화군 행정조직에 관해서 전체 공무원 숫자와 전체 조직에 관해가지고 과연 알맞게 조직원들이 편성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과 업무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업무량별로 해가지고 산출하는 숫자, 이렇게 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화군에서 중점적으로 두어야 할 부분에 관해서는 세밀하게 우리가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용역이라는 것하고 강화군정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그때 그때 맞게 조직진단해서 그것을 갖다가 조직개편에 반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용역진단부분은 사실상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평가라든지 흐름에 대한 것은 판단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행정환경변화라는 것은 수시로 변화하고 또 새로운 과제가 나타나고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또 조직을 개편해야 되고, 이런 반복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조직개편한 용역결과를 가지고는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그 당시에 조직진단할 때에 중간보고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물관리과, 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물을 관리했던 재난수질관리과가 폐지되고, 상하수 업무를 도로과로 투입되었어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수업무 전체가 인천광역시 상수도본부로 넘어갔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아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과로 갔는데 이렇게 보았을 때에는 도로는 관리하는 것보다는 건설분야, 관을 묻는 분야만 했지 실질적으로 물을 관리하는 데 관심있게 하는 데 중심점이 없다는 겁니다. 상수도 업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천광역시로 갔지요. 전에 환경과로 가는데 환경과에서도 물에 대해서 농업용수든 물에 대해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에 관해서는 상수도본부로 가고, 이렇게 해서 된 문제거든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부분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기구는 없더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수업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수도도 먹는 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 물이 스며듭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하는 수질과 농업과에서 하는 농업용수에 관한 문제, 또 먹는 물에 관한 상수도사업본부 이관, 건설에 관한 도로과, 이런 부분들이 흩어져서 불안감을 항상 느낍니다. 그래서 기구가 개편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물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린다면 상하수에 관한 업무가 처음에 저희도 건설방재로 생각했었는데 상하수를 주로 하는 부분이 도로하고 거의 도로공사를 하다 보니까 상하수를 건설하고 나면 도로에 대한 문제를 도로부서에서 다시 관리하게 되는 부분이 따르는 거예요.
호룡

유호룡위원

맞아요. 그런 부분은 잘한 거예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이 토목직이 오셨지만 이런 부분은 총괄적으로 건설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수질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수질관계는 하고, 약수터는 별도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떻게 보면 네 개 부서로 분산되어 버리니까 물문제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예요. 과거 선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강화군의 가장 문제가 뭐냐고 하니까 물 문제라고 했거든요. 도로문제도 아니고 물 문제랍니다. 먹는 물부터 시작해서 농업용수 전반적으로 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조직진단했을 때에도 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조직진단을 제가 기억해서 그런 것을 보완하려면 실장님의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5급과 일반직원을 더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복지직은 아까 정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정원에서 늘려주지 않아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추가로 정원을 늘려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업무량이 오니까 늘려주는 거지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늘려주고 모자라는 부분은 행정직을 그쪽으로 시키도록 해서 저희가 그것을 안 하게 되면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주문사항은 다시 요약하면 5급보다는 사실은 일반직원 좀 더 해서 주민들의 행정욕구를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에 관한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했듯이 부칙에 있는 부분은 고치십시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그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유호룡 위원님 말씀대로 수질관계나 물 관계는 환경위생과로 가고, 도로과로 상하수도가 간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와 도로과가 분리된 점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계획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도로과가 또 신설되어서 업무조인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도 본위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을 잘 해주셔야 될 분이 기획감사실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과 실행이 자꾸 어긋나는,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과가 생기면서 상하수도 업무가 그쪽으로 간 것은 아주 잘했다고 봐요. 항상 도로과에서 하고 나면 상하수도 굴착작업을 이어서 새로 신설도로에 하는 부분 생각하면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 업무조인이 잘 될 수 있는, 어떻게 조정해 주실 것인가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13년부터는 공무원이 충원되지 않습니까? 물론 사회복지 업무가 활성화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 그 직종에 있는 팀장들이 없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에서는 계장이 없지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하나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이 하나가 있고, 지금 7급 고참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나 이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회식 자리나 그 분야별 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연계성이 잘 이루어지거든요. 사회복지 계통에는 각 면사무소 쪽에만 주로 있지 않습니까? 주도자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팀장이 자꾸 나와서 서로의 통합적인 시스템 관리가 직렬 끼리 모여서 관리될 수 있으려면 팀장들이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직은 복수직으로 해놓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행정직들이 연수가 오래 되다 보니까 6급 진급하는 문제가 너무 무시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군수님께서도 굉장히 그 부분에 신경쓰셔서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계십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우리 유호룡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녹지하고 축산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에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녹지는 가장 많으면서도 녹지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또 축산에 축산농가들이 많으면서도 전문가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직도 뽑아야 되고 다 뽑아야 되지만 녹지나 축산에 대한 전문가도 새로 신규 임용하실 때에 한두 명씩 보강하셔서 행정+각 직렬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야 각 분야에서 우리 강화군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시면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갖고 계시지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박승한위원

2-4페이지 좀 보세요. 이것은 수정하는 내용은 아닌데 개정조례안 설명을 하는데 이것도 띄어쓰기를 하는데 그것을 고쳤다는 설명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한다는 것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박승한위원

거기에 제2항 제7호는 이해가 가는데 제아목, 제차목에는 ‘제’가 필요없는 거예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박승한위원

자료에서 보지만 2-7페이지 수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조례 고치는 것인데 시행규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맞지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죄송합니다. 실수를 이렇게 많이 했네요.

박승한위원

실장님 축산사업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사업단이 폐지되고 축정팀이 하나 남는 거지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당초에는 팀장 포함해서 3명을 검토했었나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나마 1명은 축산사업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신 건가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박승한위원

그래서 제가 보아도 사실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 친환경농업과에 흡수되어도 축정팀하고 가축방역팀 내지 사후관리팀은 하나 더 있었어야 돼요. 업무가 축정팀 하나가 기존 업무에 FTA 피해보상업무가 가중될 겁니다. 가축방역, 매몰지 사후관리 업무를 그대로 다 할 것 아니에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현재 개정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산사업단이 그대로 연장될 부분인지, 인원이 증원될 부분인지 해서 팀에 대한 부분을 현재 4명으로 했는데 사실은 총무과하고 우선은 협의했습니다. 혹시라도 휴직 들어가더라도 신규자 대기인원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우선은 한 사람을 정원 이회로 주는 것을 서로 협의했습니다. 이게 결정된다면 팀을 다시 개정하더라도 팀을 다시 늘리는 것으로 해서 지금 4명인데 저희가 볼 때에는 팀장 하나에 직원이 3명이 되어야 오히려 일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판단했는데 인원이 추가로라도 조정해서 저희가 이것을 잘못하는 게 어느 과를 줄여야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못했는데 혹시라도 업무분석을 다시 해서 추후라도 가능하다면 팀을 하나 늘리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최선책은 팀을 하나 더 주는 것이고, 차선책은 현재 팀장 포함해서 4명까지는 확정된 거지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박승한위원

인원을 더 준다든지.

김윤분기획감사실장

하나를 인사발령할 때에 혹시라도 잔여인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총무과장하고 행정담당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산사업단하고도 협의를 보아서 잘 되면 정원은 4명이지만 다섯 명까지 갈 수도 있는 부분으로 정리했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명은 확정된 것이고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확정된 겁니다.

박승한위원

지금 참고로 김포 같은 데는 한우가 강화의 39%밖에 안 돼요. 다른 젖소는 강화보다 많습니다. 김포 인원이 6명입니다. 평택시 같은 경우에도 강화보다 소가 적은데도 9명입니다. 그것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저도 그 자료를 보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문직으로 들어온 공중수의사가 두 분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중수의사가 할 일이 있고 공무원들의 업무수행 능력 차이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인원수만 가지고 판단할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인원은 충분히 보충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과를 줄여야 되는 부분을 심층적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어떤 안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아까 유호룡 위원님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들은 개정하실 거지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당연히 고칠 겁니다. 저희가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은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하고 2-7페이지는 수정하시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에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정혁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정보공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현순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의안번호 1091호 강화군정보공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범위에「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 및 군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하고 정보공개 용어 정리 및 처리부서 용어정의 추가하며 강화군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기능정비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강화군 정보공개 조례 중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군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정보공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과장님 3-3페이지 보시죠. 거기에 보면 이번에 바꾸면서 공개대상기관을 가목, 나목, 다목으로 했는데 가목을 전에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로 하던 것을 이번에는 강화군과 그 소속기관이라고 했는데 소속기관이라는 범위가 애매해요. 소속기관이 읍면사무소 포함하는 거죠? 다른데는 보통 보면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 기관이라고 표현하고 저희도 보면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로 작성했을 때 제일 고민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준칙안이 없지만 타 시도 사례를 검토반영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부산광역시와 그 소속기관,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소속기관이라는 명칭도 없고 그냥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도 울산광역시와 그 소속기관 그렇게 하고 경상북도도 경상북도 및 도소속 행정기관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 볼까 고민을 해 봤는데 타시도 조례 제정 사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총괄하는 명칭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쪽으로 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4조에 공개대상기관에 장이라는 단어가 여러개 나와요. 4조에도 나오고 6조에도 나오고 9조에도 공개대상기관에 장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다른 데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다 포괄의 의미가 있으니까 큰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6조에 있는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거기 나오는 1항이나 2항의 업무가 다 군청이나 군수 소관 업무예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개대상기관의 장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부행정기관까지 포함되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 강화군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군수가 해야 되는데 대단위 건설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업소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밑에 보면 즉시 공개하는 공청회 등 각종 주민설명회 결과보고서 2항에 3목, 4목 이런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수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소나 하부행정기관도 포함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규정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승한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딱히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범위는 2항의 3목 얘기하시는 거죠.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2항에 보면 2항의 2목, 3목, 4목 다 해당이 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특정화 시켜서 구체적으로 어느 것은 군수, 어느 것은 사업소장, 그렇게 통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앞에 제1항에 공개대상의 기관의 장을 다른 조문과 맞게 표현을 했습니다.

박승한위원

공청회 이런 것은 주로 군에서 주관하지 않나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아닙니다. 읍면에서도 합니다. 사업소 같은 곳에서도 합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시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정보공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 심사에 대단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9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