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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준희 의원 5분자유발언

110회 제2본회의200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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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이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창시위원장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창시의원입니다. 2004년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4년 6월 14일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는 이승호의원을 선임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였습니다. 200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3,399억4,202만8,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이 2,512억2,350만3,000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액이 887억1,852만5,000원으로 이는 일반회계가 295억7,420만7,000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에서 41억2,25만7,000원을 증액하여 총 336억9,746만4,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실국별 주요삭감 내용을 보고 드리면 문화공보과 소관 일반운영비 행정예고 및 홍보 수수료 2,640만원과 문화복지사업소 정보봉사과 소관 일반운영비 펌프 및 급배기 휀설치비 2,500만원,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 시설비 공동주택우수단지시설물(표석,자전거보관소 등) 설치비 8백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호진의장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결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지식기반산업등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가칭)광명시중앙도서관및광명시하안도서관편의시설(식당.매점.자동판매기)및청사청소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이승호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승호의원입니다. 지난 6월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가칭 광명시중앙도서관및광명시하안도서관편의시설(식당.매점.자동판매기)및청사청소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실시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공무원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주민투표조례제정안입니다. 제정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민투표의 대상을 정하고, 주민투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나 안 제5조는 주민투표 청구서명 주민의 수와 관련된 내용으로 당초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14이상으로 제출되었으나, 우리시의 경우 투표권자가 25만명이 안되기에 권고사항의 내용대로 1/12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행정설치기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고속철도 광명역세권 개발을 통하여 수도권 제일의 국제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광명역세권 개발 사업단"을 신설하고, 감사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감사부서를 분리.독립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기획감사과를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등 2개과로 분리하고 감사담당관을 부시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광명역세권 개발 사업단(2007. 6. 30까지 존속)을 신설하고, 도시개발과를 폐지하며, 문화복지사업소 소관의 학예연구 및 사료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광명역세권 개발사업"을 전담할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되고,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균형발전 및 행정혁신의 지방적 구현을 위한 "혁신분권 전담기구"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이 현정원 867명에서 15명이 증원된 882명으로 현 총정원 886명에서 901명으로 증원되고, 집행기관의 정원중 광명역세권 개발사업단 정원 1명 및 혁신분권 담당인력 3명에 대하여는 2007년 6월30일까지 한시정원을 두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지식기반사업등의육성및지원에관한제정조례안입니다. 제정 조례안은 광명시 소하택지개발 및 고속철 광명역세권 개발에 따른 소하테크노타운 조성과 정보통신 산업단지, 첨단 음악산업단지조성 등이 계획되어 지식기반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발전 시키는 내용으로 지식기반 산업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지식기만 산업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설립된 연구기관, 법인, 단체 및 연구개발 기능을 보유한 민간기업에 대해 지원하고,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동 센터의 기능을 정하고, 광명시 지식기반산업등의 육성위원회를 설치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가칭)광명시중앙도서관및광명시하안도서관편의시설(식당.매점.자동판매기)및청사청소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은 현재 건립중인 가칭 광명시중앙도서관이 개관을 앞두고 그동안 청우회에서 운영해 오던 광명시 하안도서관내의 편의시설인 식당.매점.자동판매기와 광명시 중앙도서관의 청사청소에 대하여 전문성이 우수한 적정 민간에 위탁운영하게 함으로써 운영의 활성화와 서비스향상은 물론 민간의 참여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과 능률을 도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로 동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호진의장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주민투표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지식기반산업등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가칭)광명시중앙도서관및광명시하안도서관편의시설(식당.매점.자동판매기)및청사청소민간위탁동의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재활용가능자원집하.선별시설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쓰레기종량제봉투공급.관리사무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주차장,도로)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준희의원입니다. 지난 2004년 6월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재활용가능자원집하.선별시설민간위탁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과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외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융자조건 등을 완화하여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수급자에게 보다 좋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같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대로 하고 다만, 동 제3조 2항중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 고등학교이상 대학교 재학생으로 학교성적이 인문계 고등학교 30%이내, 실업계 고등학교 50%이내인자로, 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80점이상(평균"B"학점이상)인자로"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조례의 재정 및 개폐청구) 제1항에 의하여 광명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이 광명시 하안동 764번지 박정순 외 8,347명의 주민에 의해 청구되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9(조례안의 작성 및 지방의회에의 부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의 청구내용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같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7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에 시.군 및 자치구 조례는 시.도 조례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상위자치법규 우위의 원칙에 따라 도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 조례 제정은 모순되며, 현재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안 제정청구가 경기도에 접수되어 2004년 6월중에 경기도의회 임시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으로 있어 차후 경기도조례가 제정되어 국.도비 및 시.군비의 부담기준이 확정된 후에 관련법 또는 도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명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광명시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과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폐기물처리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같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에관한 법률 제15조(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의구축.관리)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GIS)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자료정보 제공 등 중복투자를 방지하는데 활용하고, 지하시설물관리는 광명시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를 구성하여 이에 따른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같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증가하는 주차수요 공간확보를 위한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기준이 강화되었고,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해결방법으로 내집안주차장 갖기 사업추진에 대한 보조금 지급규정을 마련코자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같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가능자원집하.선별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에서 발생되는 재활용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재활용 가능자원 집하.선별처리시설을 현재 건립 중에 있어 준공 후 시설 전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같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위탁사업내용중 생활폐기물 임시보관시설(주차장부지활용)과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체 차량 주차장 활용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되었고 민간위탁업체 선정시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선정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이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쓰레기종량제봉투공급.관리사무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행 쓰레기종량제봉투의 공급.관리체계가 주문에서 배달까지 최소 1주일이 걸려 봉투판매소의 불만이 많고, 전화접수, 납부고지서출력 및 우편배달, 문전배달 등 인력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종량제 봉투의 공급.관리를 관내 금융기관(농협,새마을금고)이나 청소 대행업체에 민간 위탁하여 기존 기반시설의 활용으로 봉투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 판매소에 대한 불편사항 해소와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운영비를 절감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같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시 수탁기관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투명하게 선정되어야 하며, 기존 기반시설 및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여 봉투공급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고, 아울러 운영비 절감방안 대책을 강구토록 권고 하였으며, 이에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입니다. 의견청취안은 안터저수지는 야생습지로써 독특한 생태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현재의 동식물 서식처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환경도시로서의 도시의 위상과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야생습지인 안터저수지를 환경친화적인 공원으로 조성하여 자연생태 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광명시 하안동 327-3번지 일원 20,294㎡에 안터저수지 공원을 근린공원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시 의견 청취안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같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계획안에 대하여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어 시 의견 청취안대로 추진토록 의견채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주차장,도로)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입니다. 의견청취안은 우리시의 개발제한구역내에 6개의 공설묘지가 이미 만장상태이고, 사설묘지 또한 신규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광명역세권지구, 소하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묘지에 대한 수요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래의 묘지수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주차장,도로)를 결정(변경)하는 것으로 시 의견 청취안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같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 의견 청취안대로 추진토록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입니다. 의견 청취안은 광명소하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시흥대로에서 옥길로까지 도로를 개설토록 심의되어 간선도로망 변경과 신설을 도시관리계획(도로)을 결정하는 것으로 시 의견 청취안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같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 의견 청취안대로 추진토록 의곁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진의장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재활용가능자원집하.선별시설민간위탁동의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쓰레기종량제봉투공급.관리사무위탁동의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주차장,도로)겨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05년도중기투자및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강신일입니다. 2005년도중기투자및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계획안을 수립하여 광명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으로서 배부하여 드린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요약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필요성과 수립경위. 계획기간, 중기재정의 여건과 전망, 세입추계 기준, 부문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예산운영의 시계를 5년의 중기로 하여 예산의 계획적 운영 등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중앙 및 도 상위계획과 지방계획을 연계 운영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재정을 중기계획 - 재정투.융자심사 - 예산편성 - 결산 - 재정분석. 진단으로 시스템화하여 운영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준수하는데 있습니다. 본 계획은 향후 보조금과 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지원규모와 지방재정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투자사업이 변동될 수 있어 전년도에 수립한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5개년 계획이며 과거 2003년, 2004년을 기본년도로 하고 2005년도를 예산편성의 기준년도로 하여 향후 2개년인 2006년과 2007년도를 발전 계획적 성격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계획의 내용은 일반 및 특별회계 전 분야이며 세출부문은 일반행정 등 10개 분야로 나누어 수립하였습니다. 중기재정의 여건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우리 경제는 4~5%대의 성장이 예상되나 대내외의 리스크 요인들이 중첩되어 발생하면 경제가 침체될 수 있어 경제가 제한적인 회복세가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의 지방재정지원 개편방향은 권한과 재원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되고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이 확충되며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신설되는 등 획기적인 지방분권관련제도들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실태와 전망을 말씀드리면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투자비비율, 기본적 세출요소비율 등 자치단체의 건전재정실태 및 운용상태를 측정하는 분석지표를 보면 대부분 경기도내 시. 군 평균치를 밑돌고 있어 재정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기계획 기간 중 세입전망으로 자체재원에서 지방세는 10% 대의 안정적 증가나 예상되나 세외수입은 특별한 세수증대요인이 없어 1%대의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외부재원에서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율이 2005년도부터 15%에서 18.3%로 상향조정되므로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나, 2006년도부터 경륜장 개장에 따른 재정보전금 수입이 증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만큼의 보통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하여 평균 3.2%증가로 전망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경륜장 개장과 관련하여 재정보전금 수입의 큰 폭 증가가 예상되어 평균 24%증가로 전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도로망 확충 등 당면한 대규모 투자사업을 감안하여 적극적 추계치를 반영 평균 27% 대의 높은 신장율로 추계 하였습니다. 한편 지방채는 진행중인 대규모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족한 사업비인 12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투자계획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9개 부문에 8,757억 원으로 연도별 사업예산은 2003년도 1,231억 원, 2004년도 1,611억 원, 2005년도 1,816억 원, 2006년도 1,899억 원, 2007년도 2,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사업예산 내역은 소하1동 복합청사 건립 등 일반행정 부문에 8개사업 486억 원, 광명문화원 건립 등 교육 및 문화 부문에 22개 사업 1,454억 원, 분뇨처리시설공사 등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부문에 15개사업 1,222억 원, 종합공설 장사시설 건립 등 사회보장 부문에 22개 사업 2,116억 원,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문에 7개 사업 374억 원,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등 농수산개발 부문에 5개 사업 36억 원, 소하택지개발지구 내 테크노타운 조성 등 지역경제개발 부문에 9개 사업 644억 원, 광명로~옥길로 도로개설공사 등 국토자원보존개발 부문에 30개 사업 2,416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사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사업으로는 6개 회계 1,376억 원으로 의료보호사업비 36억 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 15억 원, 도시개발사업 179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사업비 38억 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설 등 도시교통사업비 12개 사업 1,107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사업으로는 2개 회계 1,890억 원으로 정수장 증설 등 상수도 부문에 10개 사업 901억 원, 서남하수처리장 건설부담 등 하수도 부문에 12개 사업 989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주요 단위사업 계획은 기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중기투자및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중기투자및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투자의 효율성,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을 부문별, 사업별로 적정하게 배분하는 노력 등 본 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건전재정운용원칙이 준수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5년도중기투자및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호진의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토지투기지역지정반대건의문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운영위원장 조미수입니다. 토지투기지역반대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재정경제부 차관주재로 열린『제17차 부동산토지투기지역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광명시를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하여 35만 광명시민과 함께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규제정책에 대하여 심히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시는 73.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각종 규제 속에서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호응하여 왔으나 이제 또다시 광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너무 가혹한 규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토지거래는 지난 하반기 보다 급격히 감소하는 가운데 1/4분기 지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및 전국평균지가 상승률을 웃돌았다고 하여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지역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정부 정책으로 이는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시는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사와 관련하여 역세권 개발사업 등 현안사업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참여정부 출범 후 지방분권과 국가의 균형발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부동산 투기지역을 지정한 것은 일관성 없는 정부의 정책으로 35만 시민과 더불어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광명시에 대한 토지 투기지역 지정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지방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최근 경기 침체 등으로 위축되어 있는 지역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이에 우리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분권 및 국가 균형발전 정책실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광명시 토지투기지역 지정을 철회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오니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의장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토지투기지역지정반대건의문안채택의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낭독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문은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이송하고 우리 의회 의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