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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광기 의원 발언

112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0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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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정경제국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재정경제국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재정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신 재정경제국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재정경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5일 재정경제국장 김선관 회계과장 안완식 세무과장 박조양 지적과장 정수동 산업경제과장 박재덕 기업지원과장 황경식

이승호위원장

진행방법은 재정경제국장께서 감사자료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선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승호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재정경제국 간부공무원들의 소개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재정경제국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회계과를 비롯한 5개 과로 직언 113명이 시 발번을 위하여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지출, 계약, 국.공유재산관리, 관용차량관리, 동 청사 및 공공청사 유지관리, 복식부기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으며,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 관리, 시 자금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개별공시지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민원서류 발급, 지적측량 업무를, 산업경제과에서는 지역물가의 안정관리, 소비자 보호,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관리, 정부양곡의 수급 및 조정,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시장현대화 시책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지원과에서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지역특화사업 및 공예산업 육성지원, 에너지 관리, 고용안정, 실업대책 및 공공근로사업, 취업알선 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0건으로 이중 12건은 완료하였고 미 완료된 8건 중 1건을 불가사항이며, 나머지 7건은 계속해서 추진중인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감사자료는 총 177건이 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한 우리 재정경제국 전 직원은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 시정조치하고 앞으로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총괄사항에 대한 간략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호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회계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승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7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보직변경 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정순진 계약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종돈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른 담당은 인사이동이 없어서 인사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이승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47p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용역내용을 보면 28건 있었는데 2004년도에는 8건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용역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용역이 그만큼 적은 이유는 자료작성기준이 5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것은 자료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시기의 문제 때문에 용역은 더 늘어날 지에 대해서는

이춘기위원

폐기물 용역을 보면 3억이 넘는 것이 있는데 2003년에 가서 7건에 계약한 사유는 특혜가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폐기물처리업체가 3군데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데가 삼호건설과 광명환경개발이 있고 2003년도에 신규업체로 고명건설이라는 데가 새로 늘어났습니다. 세 군데가 되겠는데 당초에 두 군데가 있다보니까 상대적으로 2003년도에 처리된 데에서는 그 중에서 오래된 업체와 처리업소를 보유한 삼호건설이라는 업체가 비교적 수주를 많이 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2003년에 보니까 7건이 계약되었습니다. 이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특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저희 시에서는 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 방침은 계약건수라든지 주요 발주금액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또한 업체의 처리능력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에 밀어주기 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앞으로도 그렇게 배분하고 광명시의 업체가 많이 있으니까 배분적으로 분산해서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광기위원

58p에 제한경쟁이라고 2003년도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업체별로 제한경쟁은 어떤 기준으로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제한경쟁은 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에 의해서 계약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제한경쟁이라고 하여 입찰한 사항은 입찰방법은 금액에 제한을 받는 것으로서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를 대상으로 전체 경쟁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광명시내에 위치한 그런 제한을 한 것입니다. 27p에서 보고 드린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에 소하IC주변 안내판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ISO인증을 받은 업체와 KS인증을 받은 업체로 제한을 했었는데 이런 것과 같이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은 발주처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일반 경쟁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일정한 금액이하로서 소규모 공사를 발주에 한해서는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김광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경기도내에 있는 업체와 광명시내에 있는 업체에 제한경쟁이라고 했잖아요? 64P에 보면 인공암벽 안전장비구입이라고 서울시 사람 윤만선씨라고 되어 있고 스카다 엔지니어링 그러면 경기도 업체가 아니잖아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경우는 안전장비구입입니다. 장비에 대한 구입을 한 것인데 금액별로 해서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경우와 지역제한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처음에 설명할 때 경기도내 업체와 광명시 업체라고 분명히 설명을 하셨 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서울시로 되어 있는데 연고가 되니까 줬겠죠. 임의대로 줬다고 보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제한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김광기위원

좋습니다. 파악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제한경쟁은 2003년하고 2004년도에 유인물이 다 나와있죠? 이 업체 있는 세 군데로 신청 업체들 예를 들어서 가로변 녹지대 제초작업이라고 해서 한솔조경 나와있는데 그 업체 하나만 신청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몇 개 업체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낙찰되었는데 유찰 된 업체까지 신청한 업체 자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죄송합니다만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통상적으로 일반 토공, 토목공사의 예를 든다면 1개 입찰을 하는데 참여업체가 약 200에서 300개 업체가 됩니다.

김광기위원

예를 들어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입찰과정이 제한경쟁이라는 타이틀을 뒀기 때문에 이 업체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내 업체나 광명시업체라고 했지만 기준선을 어떻게 선정하고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 알아야 그 과정을 알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 업체도 여러 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내 업체만 이렇게 많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전기공사의 경우는 몇 개씩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수가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그 중에서 뽑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작성된 예가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낙찰된 가격에 의해서 선정된 입찰 참여업체가 몇 개가 되었는지 300개가 되었든 프로그램에 의해서 선정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이춘기위원이 전의 과정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좀 여러 업체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업체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면 업체별로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 업체가 되게된 기준 절차 지금 낙찰된 업체 아까 많다는데 예를 들어 한솔조경이라고 하면 한솔조경이 3천96만5,000원에 낙찰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업체가 되었는지 유인물에 나온 업체의 기준 과정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이상입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보훈회관 뒤에 그쪽으로 나지막한 석축이 있습니다. 그 석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금년 1월 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땅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석축의 절개지면이 슬라이딩될 우려가 있어서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대개 개인이 차용한 금액에 대해서 봉급압류 된 건으로서 주종을 이루는 것은 카드사용인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담보를 해준 것으로서 압류조치 되었습니다.
개인의 채권 채무관계에 대해서는 그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저희가 내줄 급여를 모아서 은행에 납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재산은 수도과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배수지 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도과에서 합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관리합니다.
시의 재산은 당연히 회계과에서 총괄부서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유지가 진주아파트에 포함이 되어서 사업승인을 받은 지 여부는 파악해서
이 재산 자체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는 '86년도 '87년도에 신축해서 입주해왔습니다만 작년도하고 재작년도에 한 겨울에 한파가 몰아닥쳐서 배관부분에서 터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관의 특성상 어떤 파손이 될 때는 냉.난방기라든지 냉방이 되겠습니다만 파손되었을 때는 각종 기계가 돌아가면서 말하자면 긴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리 알아서 고치게 된다고 하면 이런 사항들을 다 몰아서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가 갑작스럽게 파손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서 한 것입니다. 물론 업체가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관리를 잘해주는 업체에 많이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동영엔지니어링이라는 이런 회사에 몰아주기 식 특혜를 주는 그런 경우는 과장으로서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월 달 이때에 는 하절기에 대비해서 에어콘 시설 냉각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손보는 시기였었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리턴라인이라고 해서 냉각수가 돌아가는 라인들이 부식되어서 파손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보수한 것이고 냉각탑 하부교체공사는 저희가 연간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었던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하동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과장님 문제가 큽니다. 서명동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질문을 드리면 담당과장으로서 너무 답변이 궁색한 답변이시고 몇 일에 하고 몇 일 있다 더 하고 공사를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우리 시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추후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나상성위원

제한경쟁 아까 질의한 것의 보충질의인데 제한사례가 지역만 제한하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지역제한도 있고 실적제한도 있고 제한의 방법은 대개 지역과 실적제한입니다.

나상성위원

제한경쟁에 있는 발주한 내용 중에서도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한 것을 제한해서 하는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을 입찰하는 경우

나상성위원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을 굳이 제한으로 해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폐기물처리라든지 이런 것의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용역의 관계라든지 일정금액이상으로 된 것은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용역이나 공사나 이런 것은 2천만 원 이상해서 경쟁계약을 하고 있는 밑으로 된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반 공사의 경우는 7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수의계약이 되는 대상 이런 것들을 불식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공사에 대해서 3천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43P에 3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무엇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3천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로서 경쟁계약을 하고 있고 3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나간 사례는 이것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 이상 되는 금액은 수의계약으로 한 것인데 경찰서에서 발주되는

나상성위원

그러면 69P에 보면 광명시실내체육관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시청로도로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이것이 제한경쟁입니다. 3천8백, 4천2백 밖에 안 되는데 그 다음 용역에 보면 오리로보도설치공사폐기물용역 3천3백만 원 이런 것은 노상주차장 건설철거에 따른 폐기물처리용역 이런 것은 왜 수의계약을 하고 이런 내용은 왜 제한을 하는지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신 시청로도로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실내체육관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천8백만 원, 4천2백 되는 것은 전부 제한경쟁으로 경쟁계약을

나상성위원

51P 오리로보도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이것이 제한경쟁입니까? 이것은 수의잖아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은 수의로 하고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49P에 광명시시립도서관신축공사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위탁용역은 이런 것은 수의입니다. 그런데 69P에 실내체육관정비공사 폐기물 내가 봤을 때 폐기물의 내용이 틀린 줄 알았더니 내용이 똑같습니다. 금액도 거의 비슷한데 왜 이런 것은 제한경쟁을 하고 왜 앞의 내용은 수의계약을 하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어떤 경우는 제한경쟁을 하고 어떤 경우는 수의를 하는 것인지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규정이나 규약이 나름대로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왜 제한경쟁을 하고 수의계약을 하는지 저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외부의 청탁 이런 것 때문에 충분히 관내업체로서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외부의 이런 청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한경쟁으로서 경기도 광명시 관내를 벗어난 타 시 군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오히려 제한경쟁을 해서 타 시 군의 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혜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정이나 규약이 있어서 왜 수의계약을 하고 왜 제한경쟁을 해야 되는가 나름대로 규정이나 규칙이 있어야 되고 해당 부서에서도 이것은 왜 제한경쟁을 해야 됩니다라고 나름대로 회계과에 그런 의견의 협의를 한다든지 그럴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용역에서 보면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에는 왜 특별히 이 두 회사만 제한경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고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다음에 공사부분의 수의계약을 보면 교통신호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광명시 관내에 몇 개 업체나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신호등 관련하는 업체는 10개 내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주로 여기서 보면 태광, 영일, 광명, 대동 거의 이 수준에서 많게는 4개 적게는 3개 해서 거의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10개 중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나머지는 회사자체가 부실하다든지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신호등이나 가로등 이런 경우에는 고장이 나게 되면 바로 바로 와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장비와 인원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 계약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고 없이 고장이 나고 그런 것 때문에 즉시 즉시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실정이라서 그런 경우는 대개 신호등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서와 연계를 해서 그런 능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다보니 대동, 태광 시설이라든지 그런 업체들이 인원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보통 계약을 하면 A라는 건에 대해서 계약이 체결됩니다. 보통 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2004년 3월부터 6월까지 그러면 이 공사를 발주 받아서 공사하는 기간에도 또 그 회사에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관내에 있는 업체 10개 업체 중에서 5군데 업체에 주로 줬는데 나머지 업체가 부실하지 않다면 굳이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에 또 기간 내에 다시 또 공사를 발주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행정관청에서 부실을 요구하는 그런 공사가 되지 않겠어요? 같은 공사라면 발주기간이 예를 들어서 공사기간이 끝났으면 모를까 공사기간 중에 한다면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 어떤 업체를 보면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말씀하시는 의도는 나름대로 파악을 잘했습니다만 대개 한 업체에서 공사에 투입되는 인력이나 장비는 공사 규모로 볼 때 8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되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장비나 인원이 전체적으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를 시공하는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나름대로 파악해서 중복해서 하는 것보다는 수주를 못하는 그런 업체에

나상성위원

일반 상식적으로 특히 공사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48P에 삼호건설 같은 경우는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도 2003년 10월 27일날 계약하고 준공 일이 12월 18일입니다. 그 안에 다시 2003년 10월 30일날 계약해서 2003년 12월 8일날 끝났습니다. 이 공사시간이 그렇게 단기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그런 경우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용역 같은 경우는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장물을 철거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예를 들어서 10월 달이라 하더라도 대개 폐기물 처리는 공사 시작 초기에 하기 때문에 공사처리를 함에 있어서 인원이나 장비가 중복되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 가는데 일반 상식적으로 A라는 회사가 B라는 장소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C라는 장소 것을 다시 계약한다는 것은 저도 그 업체밖에 없다면 모를까 굳이 행정관청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A라는 회사가 B라는 장소에서 공사를 발주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다면 C장소 것은 다른 "가"라는 회사에 주는 것이 어쩌면 더 공사를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대부분 2,3일을 한다든지 49P에 12월 31일날 12월 27일날 계약했습니다. 먼저 계약한 날짜에 나중에 27일날 계약한 날짜는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인데 금액 때문에 묶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리송한 것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계약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관내에 10개 업체가 있다면 최소한 공사기간 내에는 재 발주를 안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 회사가 자기가 아무리 작은 공사라 하지만 맡은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부분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리고 누가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한 업체만 집중적으로 계약체결을 해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는 계약조건에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면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제한경쟁에 있어서 65P 광명초등학교어린이 보호구역, 광남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적색으로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설치하는 공사 말하는 것이죠? 전부 대금결재 다 끝났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 부분에 대한 하자는 어떻게 합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발주한 하자는 하자검사를 통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안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해도 또 하자가 발생하고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하자기간이 얼마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보통 이런 공사의 경우는 1년, 어떤 경우는 2년 정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공사는 공사 준공하자마자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눈으로 수 차례 봤습니다. 1개월 정도 있으면 또 하자가 나고 하자 보다가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계속 연결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기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하자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증금을 받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때는 보증금 받아놓은 것을 우리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그 공사하자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회계과에서 시청 앞에 보면 경계석과 보도블럭 교체 공사하는 것은 보통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주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 노후가 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나상성위원

시청 앞의 보도블럭은 1년에 한번씩 공사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하던데 그런 공사를 할 때는 해당 부서에서 들어오면 그냥 계약만 하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발주 부서에서 집행해서

나상성위원

해당 부서에서 집행해서 오면 그 다음에 공사 후에는 사후의 하자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합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회계과에서는 하자발생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하자관리 자체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에서 관리하고 회계과에서는 업체와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사항 이행부분으로서 하자관리를 하는 것이고 현장에 대한 하자관리는 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계약시점이 회계과에서 교체대상이 됩니까? 공사기간 실적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공사기간은 설계도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나상성위원

도로 덧씌우기 공사라든지 도로포장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한 여름 7,8월 달에 하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공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제재하는 부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계과에서는 이런 것을 7,8월 달 공사하면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아무리 포장공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대형화물차 두 번만 지나가면 도로가 떡처럼 늘어져서 하는 공사를 매년 그런 것을 겪으면서 회계과에서 왜 계약을 굳이 그때 해주는지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회계과에서 그런 기간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계약 부서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 때문에 계약을 못하겠다 해당 부서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사업발주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감독과 감리 서로 시행청에서 협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발주 부서의 계약의뢰에 의해서 계약을 시행하는 기간의 문제라든지 발주 시기조정이라든지 관여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문제가 우리 시에 참 많이 만연되어 있는 문제인데 공사를 하는 업체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우리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국가의 재산이고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공사기간도 앞으로는 계약 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의견이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제도적인 것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약 부서는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업발주를 할 수도 있지만 해당 부서인 계약 부서에서는 이렇게 되면 하자부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데 국장님이 앞으로 검토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광기위원

95P에 명시이월비의 부당에 대해 완료했다고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 학온동 다목적회관 그것의 지적사항이 나와있는데 예산편성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완료라고 했는데 완료과정이 미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그것은 2003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인데 사업부서는 민간협력과가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학온동에서 당초 마을회관 건립을 하기로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매입가격의 문제로 해서 민간협력과에서 매입을 못하고 계속해서 못했기 때문에 그 금액의 예산을 이월 시켰다가 그래도 못해서 다시 반납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예산이 불용 처리가 된 사항인데 민간협력과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대체사업예산으로 확보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야전력 보일러 이런 것으로 했는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불가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민간협력과에서는 지역주민들과 별도로 협의를 해서 다른 마을회관이 안되기 때문에 심야전기공급을 하는 것으로 해서 별도의 어떤 수혜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주민요구사항이 있는지 별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거기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사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소각장 관계되었을 때 연계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 이 다목적 8개통에 예산편성 할 때부터 잘못되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통별로 노인정은 다 있습니다. 거의 그 당시에 편성을 수혜사업이라고 돈 편성은 많이 해놓고 계속 명시이월 해서 불용 처리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애초부터 주민숙원사업이니까 부지 가격이 올랐다면 금액을 증액시켜서 하든지 그런 과정을 감안 안하고 했으면 애초 편성을 안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회계과장님에게는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민간협력과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반성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계과장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니지만 금액도 많은 돈을 계속 이월시키고 불용 처리하고 다른 것에 주민과의 신규 수혜사업을 찾는다고 하는데 어느 천년에 찾을 수 있겠습니까? 부지 구입도 못하는데 건축비까지 예산 편성을 합니까? 민간협력과에 얘기하고 싶은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민간협력과에 위원님의 의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완료되었다고 합니다만 잘못된 부분입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이 사항은 2003년도 결산검사사 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조치결과나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민간협력과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김광기위원

주민의 수혜사업을 완료시킨 것은 아니잖아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사업내용은 완료가 되지 않았지만 예산에 관한 결산사항이기 때문에 완료된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이것을 담당과에 잘 전달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84P에 하자검사조치결과를 보면 시청직장 어린이집 신축공사에 균열 수직, 수평 균열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하자검사 한 결과 미세한 균열로 공사를 하고 나서 보수공사를 하면서 즉시 즉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주 미세한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누수나 이런 것은 조치가 된 사항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73p에 백만 원 이상 대부료 미납자 현황인데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미납되어 있는 부분을 아직도 대부료를 받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대부료를 내지 않는 경우 개인별로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백만 원 이상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납자는 4건이 되겠는데 소하동 236-1번지는 소하동택지개발지구내에 위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택지개발지구에서 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겠고 소하동 500-1번지 이 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소유한 재산조회를 해본 결과 시흥시에 토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철산동 572-14번지는 위치가 반디가스가 되겠습니다만 재산조회를 해본 결과 재산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 분 같은 경우는 2004년 1월 1일부터인데 이 분이 이 땅을 언제부터 사용한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과거부터 계속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왜 대부료는 2004년 1월 1일부터인데 그 전에는 다 납부를 했다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이 사람이 현재 제 때 제 때 내려고 하지 않는 사례로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하고

나상성위원

밑에 이삼홍씨도 마찬가지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소하동 711-14번지는 현재 납부했습니다. 납골당 건립부지로 저희 시에서 보상금이 나갔기 때문에 그때 대부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백만 원 이하의 대부료 미납자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자질구례 한 것들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24건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도 지금 현재 이 분들처럼 제 기간에 내지 않고 그런 것입니까? 고질적인 오랜 기간 체납되어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고질적인 체납은 1,2명 빼고는 없습니다. 대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하천부지 광명5동 점유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고질적으로 미납한 것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나상성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84p, 82p하자검사조치결과를 보면 광일초등학교 학교숲 조성공사에서 소나무가 고사했는데 겨울에 심어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조경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조경의 주체를 대목 위주로 조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식을 하게 되는데 조경사업에서 발생하는 하자는 나무가 고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개 나무를 이식하는 과정은 늦은 가을철에 하게 되는데 요새는 이식기술이 많이 발달되어서 고사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대목위주로 하다보니까 이식과정에서 나무가 고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공원녹지과 부서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동절기나 하절기에는 이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업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고사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하자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철망산 근린공원 재생고무블럭불량이라고 하는데 불량이 어떻게 발생된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재생은 사용을 해서 블록을 만드는 것인데 불량품을 구입한 사례는 아니고 일 부분에서 하자있는 것이 설치된 것이 되겠습니다. 큰 문제가 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런 나무가 죽으면 회사에서 살려줍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그 회사에서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85p에 주차장 및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계약날짜가 2003년 4월 25일이고 하자기간이 2003년 9월 30일부터인데 원형 미끄럼틀이 처지고 종합놀이대 중간이동터널 채광덮개가 파손되었다는데 어린이들이 다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이런 시설물에 대한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어린이 공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나 이런 것은 시의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보험가입을 해놨습니다. 이런 시설물에 어떤 제조상의 결함이 아닌 이상은 시설물 설치관리 책임자인 시에서 그러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판례가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미끄럼틀 쳐짐이라든지 발생한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 공원이나 이런 것은 기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즉시 즉시 하자보수를 하기 때문에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한 결과 시에서 통보하여 발생한 하자내역을 말씀드린 것이지 이것이 지속되는 하자로 남아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광명3동 24번지 거기 앞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그쪽으로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한 이후에 중간 부분의 사이가 겨울이 지나고 난 후에 보니까 사이가 1m 정도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려앉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를 어떻게 했길 래 가을에 했는데 봄에 내려앉았느냐 공사를 너무 엉터리로 하고 모든 관급공사가 그래서 여기에 검사 공무원들이 나와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나가서 챙기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7p에 앞으로 복식부기회계제도가 도입되는데 어떻게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저희는 별도의 복식 부기 팀을 구성해서 인력을 배치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지난번에 그에 따른 직원의 교육이라든지 각 부서의 회계담당 공무원들을 별도로 선정해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9일날 실시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준비해서 예산도 올라와야 될 것인데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기본적으로 도입할 예산은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복식부기제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행자부의 예산은
영현

박영현위원

현재 이렇게 되면 이런 시스템을 복식부기를 도입하고 난 뒤에 어떤 것이 좋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복식부기 회계 제도는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복식부기자체는 발생되는 모든 자산의 흐름 자체를 일목요연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기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회계제도 자체가 예산 제도 자체도 그렇습니다만 도입된 예산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자산이 얼마인지 부채가 얼마인지 나가있는 돈이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36번에 광명1동 복합청사신축 공사를 하고 계신데 활용계획이라고 해서 지하 1층부터 6층까지입니다. 6층에 서고라고 되어 있는데 도서관처럼 책을 올리는 것이죠?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89p 그 계획은 동사무소에서 발생하는 보관 서류들을 보관할 수 있는 도서로서 제작하여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광명1동 현재로서는 위쪽에 식당을 배치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동에서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무실 용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사를 우선 시정해서 적절하게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광명5동 동사무소 지하에 식당이 있습니다. 가봤는데 자꾸 누수가 되니까 지하가 식당이 아니라 음식 냄새가 아니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게 좋지 않습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광명1동 같은 경우는 위에다가 식당을 배치해 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3층에 체력단련실이 있고 좋은 기계들이 들어가는데 기계를 자꾸 움직이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배치할 때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엘리베이터 있죠? 잘 안배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낙균위원

하안4동 동사무소 옆에 시유지이죠? 계획이 어떻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현재 시의 회계과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입니다. 그것은 사회과와 현재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적십자봉사회 거기와 협의를 해서 별도의 활용방안이 행정재산 관리부서에서 별도로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책임지는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현재는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사회과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사회과에서는 지금 말씀으로는 하는 계획이 없다는 말씀과 같은 것으로 들립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없습니다.

최낙균위원

사회과에서도 세우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시유지로 되어 있는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3년 되었습니다.

최낙균위원

하안동의 택지개발이 완료되고 모든 게 완료되었는데 3년이나 그냥 놀리는 이유가 뭡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그 재산은 경찰청과 교환하면서 무료급식사업을 위한 것으로 교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무료급식 사업을 하든지 별도의 행정 재산 쪽에 맞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최낙균위원

행정재산의 목적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당초 교환할 때는 무료급식사업을 위한 그런 시설로 교환했습니다.

최낙균위원

2003년도부터 급식이 중단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무료급식이 중단되었다면 무료급식을 위해서 행정재산을 취득했는데 그것의 이행이 안되면 회계과에서 무슨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재산의 관리는 행정 목적을 수행하는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정재산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관리 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행정재산이 여러 가지 재산이 있습니다만 행정재산은 공영이나 공공용 쪽으로 쓸 수 있는 재산인데 도로나 하천 이런 부분이 행정재산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도폐지 사용하지 않는 도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로관리부서인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도로과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 재산을 준다면 그에 대한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행정재산 관리 부서에서 관리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그 부지에 대해서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사회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과장님 말씀 대로라고 하더라도 사회과에서 무료급식을 위해서 전혀 사용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이 보이면 회계과에서 어떤 용도를 어떻게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냥 방치되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 관심이 없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현재로서 그 활용계획을 회계과에서 검토할 계획은 없습니다.

최낙균위원

회계과에서 어떻게 시유지 전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방치되었으면 회계과에서 사회과에 어떤 협의도 해보시고 이유도 알아보시고 어떤 방향을 잡으실 책임은 있는 것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그런 책임의 관계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임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사회과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뜻을 전달해서 활용방안을 찾아보도록 일조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그 중요한 위치에 그 중요한 땅이 있는데 이것을 사회과에서 이유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 전체로 보면 내팽개치는 것이고 아무 관심이 없고 시장님으로서 대책도 없으시고 3년이나 지났는데 국장님 상식적으로 이 땅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없다라는 것이 3년이나 내팽겨 쳤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그 용도로 지정이 되어야만 예를 들어서 하안4동인가 거기에 보면 시유지에다가 장애인들 교육 센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유지를 갖고 있는 부서에서 우리가 뭘 하겠다고 계획을 해서 그 시유지가 수립되는데 그것은 사회과에서 무료급식시설로 하겠다고 행정재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되면 사실상 시에서는 그 부지가 아무리 쓸데가 없더라도 매각을 해서라도 시 재산으로 세입을 잡든지 그런 것을 해야지 회계과는 단순히 관리부서이지 어느 용도로 쓰겠다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권한 밖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땅이 있으니까 옛날에 동사무소 부지 파출소 부지인데 광명6동에 파출소부지 그 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주면서 바꾸어놓은 것인데 시에서 특별히 그 땅에 시설을 지어서 쓰겠다 하면 사용하는데 현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최낙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그 관리는 사회과가 관리하지만 시유지 공유재산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공유재산이지만 저희가 관리만 하는 것이지 회계과에서 거기에다 무슨 용도로 주겠다

이승호위원장

그 관리부서가 회계과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총괄 관리부서입니다.

이승호위원장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그 부지를 현재 그대로 나대지로 있는 것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특별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승호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무료급식 단체에서 무단으로 콘테이너 갖다놓은 것은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지금 현재 교환 당시에 취득한 그대로입니다. 지난해에 일부 사람이 거기에다 다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제재한 상태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 책임이 없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년 전에 파출소 부지와 교환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회계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그 땅에 대한 것의 관리는 사회과라고 하지만 그 땅의 전반적인 관리는 회계과에서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책임이 없다는데 그 용도관리는 회계과가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콘테이너 무단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든지 이런 것은 과장님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지금 현재 그 토지에 대해서 건축물이라든지 축조물이 있는 것은 교환 당시의 행정대상 목적으로서 취득한 그 이외에 별도의 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아닙니다. 그 이후에 그 땅에 대해 제가 시의원을 하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땅이 파출소 부지였다가 3대 시의회 들어오면서 모 단체에서 시설을 한다고 해서 콘테이너를 갖다놨습니다. 애초에 시에서 매각 당시에는 콘테이너가 없었습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무료급식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파출소 부지일 당시에 축조물이 있었는데 그렇게 된 상태에서 무료급식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광명6동 파출소가 시비도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교환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교환을 했는데 그 후에 무료급식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책임에 관해서는 어떤 공유재산의 전체적인 총괄관리자로서의 책임은 물론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제가 책임이 없다는 것은 행정대상이 되는데 대상목적대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행정대상으로서의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책임은 저로서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는데 담당 부서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그 땅을 그대로 놀린다면 하안동 지역의 어린이집 한빛 어린이집이라고 도서관 옆에 거기에 밀려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어린이집을 신축한다든지 시민을 위한 건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그 관리담당 과장님으로서는 답변하시는 것이 물론 그 땅 용도에 과장님은 관여할 것은 없겠습니다만 책임 없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으로서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보충질문인데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저희가 권한이 없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저희가 뭘 할 권한이 없습니다.

최낙균위원

사회과에서 그렇게 활용을 안 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왜 그렇게 안 하느냐 감사를 할 수 있지만 재정경제국의 회계과에서는 아무런 제재하거나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회계과에서 권한이 없습니다.

최낙균위원

회계과에서 3년 동안 방치하고 있는데 사회과에다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광명시 전체 재산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계획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의사표시도 할 책임이 없습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은 권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전체 재산을 관리하는데 3년이나 방치라기 보다는 흉물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어떤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방치하는가 궁금해야 되고 뜻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설사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꼭 책임 문제가 아니라 회계과에서 전체 재산에 대해서 어떤 의사표시라도 있어야지 담당 부서가 하니까 나도 모르겠다

이승호위원장

10년이 지나도 모르는 체 하겠네요? 그것은 아니지 않아요?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저희 시에서 그 재산에 대해 다른 것 시설이라든지 건립할 계획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은 최낙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도 타당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한번 2, 3년 동안 방치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계속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저희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덧붙여서 사회과와 협의하셔서 7월말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회계과에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알아보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43p에 중복되는 것입니다. 45p 중간 인화건설까지 보면 2003년 12월 17일해서 2003년도까지만 계산을 해보니까 태광시스코가 1억7천, 대동안전이 1억1천7백, 영일이 1억5백19만 원, 주광이 1억1천2백, 중앙전력이 1억1천9백만 원, 인화건설이 1억2천입니다. 그러면 말만 수의계약이지 사실은 우리 시에서 이런 업체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안되고 수의계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체 수 여러 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그 업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 건수와 사업능력들을 가급적이면 균등하게 해주려고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들이 어떤 일괄해서 하면 입찰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발주한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받아드렸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는 신호등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때그때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묶어서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공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이지 입찰할 것을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비슷하게 1억 이상 정도로 유지한 것은 해당되는 업체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승호위원장

58p에 서명동위원님이 질문 드린 동영엔지니어링 회사의 주소와 책임자가 나와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누구인지 설명을 못하고 계시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소하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업체도 누구인지 업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회계과장으로서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특히 업체의 수행 능력이라든지 그에 대한 것이 충족이 되었다면 개인적인 사항은 몰라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58p에 쥐똥나무 수벽 전정작업이 있는데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바와 같이 시청의 주변도로변에 쥐똥나무를 다 폐기 처분시켰지 않습니까? 애초에 계약 부서에서 계약할 때도 폐기하기로 계약된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 부서에서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나온 설계도서에 의해서 설계도서대로 계약을 수행해 주듯이 공사내용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사업시행 부서에서는 관리 부서에서 조치한 것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알겠습니다. 73p에 시유 재산의 대부료 미납자 현황이 나와있는데 하안4동 펌프장 자동차 학원에 대한 수입이나 납부내역은 왜 누락이 되었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최낙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지만 행정재산으로서 재난관리과에서 취득하는 재산입니다.

이승호위원장

89p에 보시면 제2청사 제2별관 증축공사를 작년 봄에 했죠? 올해까지 지난번 임시회의에서도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그러면 똑같은 말씀으로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 우리는 계약만 할 뿐이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지금 제2별관 신축하면서 설계변경해서 건축비가 더 많이 들어갔죠? 이것을 예측을 못했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회계과에서 그동안 건축을 시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측은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판단한 것 보다 많이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공사 여건상 그때 당시에 공사를 추진하는 도시개발과에서 그러한 사항은 불가피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92p에 설계변경 한 사항들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금액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광덕초등학교 1천만 원, 청사별관 6천만 원 제2별관 증축 5억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락된 것이 있는데 누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사 어린이집과 시립도서관, 인공암벽장 왜 누락되었습니까? 1천만 원 이상 다되는데 고의로 빼신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오늘 자 신문인데 보십시오. "광명시 예산이 밑 빠진 독"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 주셔야지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작년도에 다 집행된 것입니까? 청사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이고 인공암벽장도 마찬가지이고 이러한 것이 왜 누락이 되었는지 이 자료 들어오기 전 까지 회계과 소관 수감업무를 중지시키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진행했던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본위원이 자료 청구했던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 빠진 부분에 대한 것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 정회시간에 저한테 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7p 보시면 여성회관 수영장에 대해서 계속 우리시에서 손실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30일까지의 상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이것은 결산검사 당시에 여성회관 수영장에서 발생하는 운영 절차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자를 보존해주는 것으로 위탁계약이 체결됐는데 위탁받은 수탁업체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적자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보존을 해줘야지 되느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서 그 사항은 적극적인 운영을 했을 때 외에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적자부분에서만 보존을 해주는 것으로 변경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 별도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지금까지 작년도에 들어오면서 회계과에서 시청 별관 신축공사하고 영풍아파트 절개지 부분이나 시행착오를 겪는 일이 많은데 설계변경이 자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안되도록 공사발주 할 때 발주부서나 회계과 계약부서에서나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추후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장께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간부회의 때 누누이 지적합니다만 각 국장, 과장들한테 지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 미리 정확한 설계를 해서 추가로 설계가 변경되어서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상당히 시장님과 부시장님도 지시를 하시고 간부회의에서도 수긍하고 있는 사항이고 월례회의 때 시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강조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직원 있었을 때 증액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의 재원이 한정돼있는데 갑자기 설계변경을 해서 늘어난다고 넣고 그러면 그때는 그 예산을 뭘 가지고 하느냐 그러니까 애당초 설계할 때 예산을 정확하게 계상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다들 전 공무원들이 각성해서 일을 추진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작년에 청사 어린이집이나 최근에 별관신축을 하면서 신축 비용보다 추가비용이 배로 늘어났거든요. 이런 경우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야에 전문가들이 담당하시는 분도 있는데 청사 어린이집 분명히 들어가야 될 부분이 빠지고 추후에 들어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국장님께서도 담당 부서나 계약담당 부서에 심도 있게 해서, 우리시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회가 올리면 통과시켜주는 시의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시의회도 추가로 돈이 올라가니까 해주는 것도 어려운 입장이니까 애초에 들어갈 만한 돈이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심도 있게 올려서 해줘야 시의회도 욕을 안 먹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회계과도 정당하게 업무를 한다고 보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다 보면 물론 영풍아파트 절개지 같은 경우는 일하다 돌맹이가 나와서 어쩔 수 없지만 제1별관이나 청사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애초 계약할 때 심도 있게 연구했으면 추가로 돈이 안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나 담당 관계 공무원들이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조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이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인사이동 된 사람만 인사를 시키겠습니다. 수납담당 오명환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세무조사담당 유순애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이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116p 지방세 과오납금 반환 보시면 반환을 전년도 대비 697건 125억6천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원인은 어디 있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납부하는 방법이 인터넷 납부를 하고 카드결재도 하고 이중으로 내는 경우도 있고 주민세 부과하고 국세와 연계하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고 나서 주민세 소득할을 내기 때문에 잘 맞지 않고 많이 경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환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

이춘기위원

이중납부가 1,193건이 착오가 났습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장에 나가서 아저씨도 내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지서는 한 분만 주는데 고지서를 분실했다고 그러면 동에서도 주고 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이춘기위원

부과가 196건이 이중부과 됐다는 말씀이지요?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소득세 자체가 잘못돼가지고 금액에 다소 차이가 나서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만약 냈다가 환불하는 경우는 몇 개월이나 걸립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예를 들어 박조양이 두 번 내면 바로 뜹니다. 그러면 바로 연결해서 온라인 계좌번호 알아서 바로 넣어줍니다. 다른 체납이 없을 때 바로 넣어주고 상당기간 지난 것은 이자도 쳐서 넣어줍니다.
종전에는 면적으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집에 대해서 평당 얼마 이런 식으로 평당 17만원씩 정했는데 17만5천원으로 상향했고 국세청 기준시가로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약 20억 이상
비싸지는 않고 연천이나 가평처럼 군 단위보다는 비싸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36% 수준에 있던 것을 40% 정도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약 10% 정도 미수입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미수액 표시는 106p보시면 자동차세가 목표액이 2003년도에 104억1,700만원인데 징수가 106억2,400만원이고 미수액이 10억2,5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우선 부과하고 착오를 일으켰으면 재론의 여지가 없고 이것은 저희가 부과착오를 일으킨 경우지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후불입니다. 탄 것을 내고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팔아서 갔다던가 아니면 자동차 폐차를 했다던가 변동사항에 따라서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또 하나는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것 같은데 재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전부 조사해서 결재라인에서 결재를 받아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폐차장가면 다 끝난 것으로 인식돼있습니다. 등록부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정리가 안 돼서 더러 나옵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납세자가 행불됐다든가 납부할 능력이 없을 때 그때는 불납결손을 하는 것입니다.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과정은 예를 들어서 재산조사라든가
금액에 따라서 징수관인 국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5천만원 이하면 제 선에서 결정을 합니다.
과년도 것이 12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도에서 징수를 잘 했다고 상금도 1억 받았습니다. 배가의 노력을 해서 기동팀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지금 9명이 전체적으로 매달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는 120억 중에서 약 50%가 되는 50억 정도가 됩니다. 세무서와 관련된 게 거의 다입니다. 세무서와 엄청 실갱이를 하는데 업무 추진하는 과정이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120p 고액체납자 현황에 1억원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단위가 뭡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천원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106p 보시면 농지세 시세 2003년도 목표에 2건이 돼있는데 1건에 50%인데 실적 징수률은 100%로 다 돼있습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비율자체를 잘못 정리했고 주로 비닐하우스라든가 농업소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개발이 되다 보니까 농촌이라고 하는 게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50%면 100만원밖에 징수를 못했던 것입니다. 100%라고 한 것은 기록을 잘 못 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담배소비세는 변화가 없습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담배소비세는 글자 그대로 저희 시에서 노력을 안 하고 담배인삼공사에서 판매양이라고 그럴까 바로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건강관리를 많이 하니까 못하지만 그전에는 내고장 담배를 엄청나게 홍보한 게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120p 광명시에도 징수 기동팀이 결성돼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받으러 나갑니까? TV에서 보는 것처럼 합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그렇게까지는 못 하구요. 기동팀장이 직접 한번
종각

이종각체납기동팀장

체납 기동팀에서는 지금현재 체납도 전문화, 지능화가 많이 돼있습니다. 체납자들 자체도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동안은 우리가 전국 재산조회를 통상적으로 부동산 압류관계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요새는 금융재산, 특히 보험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추적해서 현재는 작년 말부터 해서 한 2,100명 정도에 30억 정도의 체납액 기준해서 압류했고 실제 효과도 자진납부 유도가 됐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보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직접 추징실적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것은 일단 유사시에 써야되기 때문에 체납자 입장에서는 채권압류 통지서를 보내면 자진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한 3억 가까이 실제 실적도 이루어졌고 향후 체납기동팀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그건지 모르겠지만 나가서 실제 부동산을 독려한다든가 이런 실적은 어렵고 향후 금융재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적을 하면 많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2,100명 정도에 대해서 체납액 기준해서 보험상품에 대해서 30억 정도의 압류를 했는데 보험상품에 대한 것은 3회 이상 연체되면 우리가 추징실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해서 3회 연속 연체해서 납부를 안 했을 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다 하구요. 보험 같은 경우는 보장성이기 때문에 만기환급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장을 하려고 했는데 압류를 해놓으면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내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주는 것보다 내가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압류를 해놓으면 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종각

이종각체납기동팀장

적금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금융재산 중에서 보험상품을 집중적으로 더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시에서 합니다. 2년 기준이고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얘기 드리기 어려운데 여기 들어오기 전에 관련 부서에 알아보니까 먼저 있던 건물에 대해서 다 끝이 났는데 감사원에서 감사해서 추징해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 공무원들하고 그것은 제가 자세히 알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나서 그 당시 공무원한테 변상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의 중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많다고 해서,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는 것도 없구요.

이승호위원장

그 당시 시장님도 물어내야 되는 돈이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께서 지적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지적과장 정수동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이승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집행내역인데 당초에 도비를 1억 보조받고 나머지부분은 시비로 추진해왔습니다. 도비 보조한 게 집행이 안 되어서 이월시켜서 그 사업을 금년도 해서 총 8억9천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도 집행사항입니다. 그래서 2억1,218만7천원 그 사항인데 그것은 2003년도 1월 준공납품일자인데 우리가 도로 주출입구 그 사업을 사전에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용역을 주지 않고 직원들과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예산이 절감 된 것입니다.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해서 조사결정 하는데 매년 2회를 합니다. 대상은 전년도 12월말일부로 총 원부를 시점으로 해서 다음해 1월1일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해나갑니다. 처음에 표준지가 관내에 800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점으로 2월 말일까지 표준지를 결정 완료하고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를 조사해서 조사기간이 4월까지인데 4월 완료하고 5월 달에 심의회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금년도에 보면 27,807필지에 대해서 심의회를 3번 거쳤습니다. 조사결정을 27,807필지에 대해서 6월30일자로 결정공시 했습니다. 7월부터 8월말까지 이의신청을 받아서
시 담당 평가사 2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사전검증을 합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26.9% 상승됐습니다.
그것은 개별공시지가가 아니고 국세청 기준시가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가 26.9% 상승했는데 상승부분에 대해서 과표로 결정된 부분에 대한 세금을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 포함됩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내년도 1월부터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내년 1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를 볼 때는 광명시가 조금 높게 돼있습니다. 경기도에는 19%로 돼있는데 우리는 26.9%라는 게 왜 그렇게 상승됐느냐 하면 광명 역세권과 경륜장 등등해서 개발여지가 많기 때문에 낙후된 부분을 조정하면서 2005년도 되면 거의 다 100% 올리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한번에 하면 무리가 되고 표준지 상승분에 대해서 계산 나온 게 평균지가가 26.9%가 됐습니다.
이의신청된 부분을 분석해보면 그게 다 개발되어서 보상과 관련되어서 상승된다는 취지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관계에 대해서는 상업지구 도로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하락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있지만 하락해달라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소하동, 일직동은 전부다 올려달라고 그럽니다.
기대심리에서 그렇습니다.
지목변경이라는 것은 농지가 대지로 된다든가 형질변경하면 신규 건축물이 지어진다든가, 허가사항에 의해서 거의 다 지금 지목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공공용지에서 도로로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건축물로 변경된 부분은 거의 다 공공개설로 일직동 같은 경우 도로 확포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건축물을 이축하는 것, 또 주거지역에도 나대지인데 신축한 부분 그런데 그것은 농지로 돼있다가 나대지로 돼있는데 지목상은 전으로 돼있고 건축허가 내서 집을 지은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전이 도로로 편입되는 부분 이런 등등해서 지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발주하기 전에 각종 사업 부서에 협조요청을 합니다. 각종 공사를 할 때 망실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함에도 불구하고 도로봉 가운데 설치돼있는데 가스배관공사를 한다든가 지하매설물 공사할 때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하기가 참 난해합니다. 언제 조사를 해보니까 14,000점에 대한 것을 전수 동별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41점이 빠진 게 무슨 공사를 해서 망실됐는지 원인자를 추적해서 어느 기관에서 불법공사를 했다 그러면 처음에 공사 계약했을 때 우리시하고 도근점 설치보수비를 포함해서 계약을 해야 합니다. 원칙은 그렇게 돼있는데 그 후에 망실된 게 다시 원인자 추적해서 조사하려니까 좀 찾기도 힘들고 난해해서 우선 거의 다 원인자 추적해서 찾기는 찾습니다만 공사한 부서에 추징을 합니다. 그러면 시 잡수입으로 잡아서 보수하고 그러는데 거의 시 예산을 안 들이고 원인자 부담해서 추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원인자가 불분명하고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시 수입에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에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노상에다가 망실됐으면 처음에 표찰을 위치에 근접되도록 표찰부터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있던 도근점에서 좌표로 해서 그 위치를 좌표계산을 새로 합니다. 그래서 보수해서 하는 것입니다. 좌표가 있는 것을 고정한 게 아니고 유사한 지점에 미리 설치를 해놓고 그래서 좌표계산은 그전에 있던 것과 연계를 해서 새로 산출해서 보수합니다.
옮겨놓으면 지장이 있습니다. 옮겨놨기 때문에 망실됐다고 보고 새로 보수공사를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새로 설치를 합니다. 그 자리가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측량할 수 있는 용이한 자리에 설치를 해놓고 종전에 있던 기준점에 의해서 좌표를 새로 계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차범위는 법률적으로 돼있는데 내가 측량해서 그 이튿날 나가서 다시 묻어놓고 그 자리를 찾아내라면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차범위가 있습니다. 연필을 하나 그어놓고 실제로 축척도 보면 1,200도를 지상에다가 해보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필 하나 눈금이 지상에 보면 12㎝입니다. 그 오차범위는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삼각점은 광명시에 3점이 돼있습니다. 거기서 따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142p 건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2003년도 6월1일부터 2004년도 5월31일까지 광명시에 부동산이 659개소입니다. 유형별로 단속결과를 보면 22건 나와있는데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 22건에 대해서 유형별로 보면 등록취소 된 게 6건인데 이것을 보면 왜 등록취소가 됐느냐 하면 사망에 의해서 등록취소가 됐고 업무정지 14건인데 지침시달 사항이 미이행됐습니다. 영수증과 확인설명서를 구비하게 돼있는데 이런 사항이 갖춰지지 않아서 업무가 정지된 사항입니다. 과태료 부과가 2건인데 이것은 보증보험 미교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에 의해서 총 22건이 행정 처분된 사항입니다.

이춘기위원

유형별로 보면 정지가 1개월씩 돼있고 마지막에 보면 업무정지가 6개월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6개월은 부동산 수수료를 요율표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데 초과징수가 됐습니다. 내가 많이 받았다고 신고한 사람이 없고 주변에서 진정 들어와서 조사한 결과 이런 사항이 나와서 행정처분한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광명시 전체가 659개소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이춘기위원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 해서 659개소인데 136p 보면 민간단체 현황 및 경비지원 내역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보조경비가 하나도 안 나갔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전국부동산중개협회는 종전에 중개인도 있고 공인중개사도 포함되고 합해서 계속 운영되어 온 사항이고 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자격증이 새로 부여된 사람만 따로 단체가 구성돼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그런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새로운 단체를 구성한 게 대한공인중개사협회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있던 게 539명이고 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120명 그래서 총 659명입니다. 그런데 임의단체니까 관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그런 사항은 못되고 업무관련해서 지도점검은 할 위치에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교육한 내용을 보면 합동지도단속은 매월 몇 번씩 합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지도단속은 정기적으로 두 번하고 수시로 투기성이 있다고 해서 상부지침에 의해서 할 때가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진정이나 들어올 때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투기개발예정지구인 소하동 같은 경우는 수시로 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담당이 1명 담당자가 1명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회의 지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지회에서는 자기 지회 회원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같이 나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런 사항에서 억지로 나가자고 할 수는 없고 담당자와 담당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담당직원 1명하고 담당계장 1명해서 2명이 광명시 전체를 하려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소화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토지이동상황을 총 망라해서 봤을 때는 이동사항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업소가 많다는 게, 서로 알력싸움하고 잡음이 많습니다. 거래사항은 일주일에 20여건밖에 안 되는데 659개 업소에서 먹고산다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조금이라도 잘못을 하면 진정 같은 게 많이 들어옵니다. 서면으로도 들어오고 구두로 들어올 때도 있고 경찰서 합동으로 조사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춘기위원

144p 보면 부동산인데 금년에 659명에서 금년에 221개가 폐업했다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이 기간 중에 전년도는 566개 업소인데 그 기간에 299개가 신규등록을 했고 전입이 50개 전출이 39개 그러니까 플러스 요인이 11명이 생기고 폐업이 211개 등록취소가 6개 그러면 217개는 감한 요인이 되거든요. 두 가지를 가감을 하면 93개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566개에서 93개가 늘어나니까 659개소가 되는 것입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폐업이 211개소라는 것은 2003년도에 566개 업소에서 299개 업소가 늘어났다는 것은 투기관계도 있고 정부 종합시책에 의해서 금년에 4월29일자로 투기지역으로 묶였습니다. 또 막상 하다보면 잘 안되고 그러니까 폐업이 많고 늘어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춘기위원

2004년도에 폐업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