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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고영희 의원 발언

199회 제10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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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심사를 마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3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하시고 최승남 간사님께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호룡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들으신 다음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유호룡 위원님께서는 정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호룡 위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부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을 포함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3779억 5533만 2000원보다 7억 236만 4000원이 늘어난 3786억 576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9%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731억 8113만 8000원의 0.19%에 해당하는 7억 236만 4000원이 증액된 3738억 8350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없이 47억 741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감소로 인한 절감위주의 편성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변경, 성립전 경비 반영, 변경내시에 의한 국․시비 보조 사업을 정리하는 등 2012년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신 사항으로 앞서 유호룡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호룡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들으신 다음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유호룡 위원님께서는 정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룡

유호룡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호룡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을 포함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2012년 본예산 3468억 486만 5000원보다 54억 9150만 2000원이 늘어난 3522억 9636만 7000원으로 1.58%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2년 본예산 3420억 3215만원의 1.42%에 해당하는 48억 6536만 1000원이 증액된 3468억 9751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012년 본예산 47억 7271만 5000원의 13.12%에 해당하는 6억 2614만 1000원이 증액된 53억 98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중 문화예술과 소관 강화군립합창단 육성 운영지원비 중 군립합창단의 지휘자와 반주자 지도비는 전년대비 과다하게 인상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8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강화문화원 운영지원비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한 집행계획을 수립 예산 편성함이 타당하여 운영비 6472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강화 군민을 위한 문화예술공연은 군민의 호응도를 감안하여 공연내용을 구성하고, 인천시립합창단과 무용단 활용 등 다각적으로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2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버스 신규취득은 기존 버스의 내구연한이 도래되지 아니하였고, 2012년 버스임차 횟수도 얼마 되지 아니하는 등 이용율도 낮다고 보며,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추후 청사 진출입 및 주차문제, 유지관리비, 임차사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편성된 예산 1억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민원인 편의를 위한 자동안마의자는 소음으로 인해 직원 및 다른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1인이 장시간 사용할 우려가 있는바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비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자동안마 의자구입비 2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수산녹지과 소관 1톤 탑차 구입사업 지원비는 어획된 수산물 운송을 위해 1톤 냉동차량 구입비를 경인북부수협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차량용도 등 효과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20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덕산산림욕장 진입로 토지매입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한해 매입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2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양삼 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처음 추진되는 사업으로 최소한으로 추진하여 효과성을 검토하는 등 예산지원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8000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는 향후 조례를 정비하여 집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바 조례정비 후 필요 예산을 확보함이 타당하여 5000만원 전액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송해보건지소는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고 현재의 건물은 주민편의를 위한 타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철거비 17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야광테이프 부착 사업은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바 농가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농기계은행보유 농기계만 추진하도록 1925만원 중 1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휴양림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은 실효성이 없는바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홍보현수막 제작비 100만원을 삭감하고 강화박물관 소관 (구)역사관을 국방유적 전시관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는 공유재산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한 후 운영방향이 결정되었을 때 예산을 편성함이 타당하여 연구용역비 5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의회사무과 소관 전자회의 시스템 설치공사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자회의 시스템 도입은 필요하나 효율성에 비해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후 여건이 조성되면 추진하기로 하고 전자회의 시스템 사업비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총 14건에 대해 5억 429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예산총액은 변동없이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이월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심사의견으로는 예산편성의 근간인 세입추계에 누락된 부분이 있는바 향후 정확한 세입 추계는 물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세입을 예산에 반영하여 세출재원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세입․세출예산 과목이 잘못 적용된 사례가 있는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일부 사업의 경우 보조금 지원액이 부족하여 의무 부담금외 추가로 자체재원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추후 정산을 이유로 별도과목으로 편제하고 있는바 예산규모를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도록 부기명만 구분하여 통합 작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근거법령이 폐지된 기반시설 특별회계 등 매년 적립에 그치고 운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비방안을 강구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과 전년대비 예산규모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이는 인천시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시비보조금이 증액되는 등 의존적 재원 증가의 영향이고, 자주적 세입은 감소한바 예산절감 및 세외수입과 탈루․누락된 세원의 발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신규 보조사업 발굴과 주요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보조금 확보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신 사항으로 앞서 유호룡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감액한 예산은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비및계속비사업예산안에 대해서는 유호룡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앞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예산안 계수조정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