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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경회 의원 발언

199회 제4본회의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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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최현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현국입니다. 휴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재의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재의의건은 지난 제19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29일자로 집행부로 이송된 안건으로써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금일 재의요구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9일 제19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강화군수에게 이송한 조례안으로 12월 17일 강화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 및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심의하여 줄 것으로 요구받은 안건으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재의의건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강종훈입니다. 의안번호 1100호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19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수정의결되어 2012년 11월 29일 이송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께 보고한 바,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 재의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합니다. 두번째 조례개정경위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세번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참전명예 수당을 단체활동참여자에 대하여 가산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인천광역시의 재의요구사유입니다.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8조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및 제18조의2 대한민국 원로참전자회와 고엽제회후유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고엽제전우회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단체의 회원에게 월 3만원을 가산지급하는 것은 참전유공자라는 동일한 지위에도 불구하고 단체에 가입여부만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있어서 차별을 두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주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강화군의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실정에 맞게 제개정되어야 합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5도특별지원법이 2010년 12월 27일 제정되었으나 우리군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안보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 군은 특별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역안보역량 제고를 위한 자구의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도 목함지뢰유입, 대북풍선날리기 행사 등으로 북한 위협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안감이 가중되어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발전에도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상황하에서 국민화합과 우리군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최근 지역안정의 위기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대북풍선날리기 행사를 저지하기 위한 주민활동에 앞장 서는 등 참전유공자단체는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참전유공자지원조례의개정은 열악한 지역여건과 안보현실을 극복하고 법적 설립요건을 갖춘 단체활동의 활성화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합당한 조치로써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여덟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한 의결 처리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의 건은 의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되고 부결되는 경우에는 폐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제198회 임시회에서 이미 의결했던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의결하는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표결에 앞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 표결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재의의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로부터 질의 및 토론신청이 없고 반대하는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 정보공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종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섭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4일과 12월 12일 본 의원 외 5명의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89호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강화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중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90호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를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일부 변경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문간 일치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91호 강화군정보공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강화군 정보공개 조례 중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군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97호 201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주민대피시설 설치 부지매입의 건은 북한의 국지도발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보호 및 민심안정, 정주의식 고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위치나 매입면적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을 문제점으로 제시한 바 대피시설 설치 배치계획 기준에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는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부실시공 사례가 없도록 대피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철저하게 시공함은 물론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유사시는 물론 평상시 주민활용 공간으로도 유효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농기계 은행 삼산분점 주차장 토지매입 건은 농기계 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농가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농기계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나 2006년 취득한 농기계은행 삼산분점 부지가 660㎡로 협소하여 인접된 토지를 매입 확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효율적인 농기계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김종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정보공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정예산을포함한201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수정예산을포함한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예산결과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영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을 포함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3779억 5,533만 2000원보다 7억 236만 4000원이 늘어난 3786억 576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9%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731억 8113만 8000원의 0.19%에 해당하는 7억 236만 4000원이 증액된 3738억 8350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없이 47억 741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감소로 인한 절감위주의 편성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변경, 성립전 경비 반영, 변경내시에 의한 국·시비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2012년을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을 포함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012년 본예산 3468억 486만 5000원보다 54억 9150만 2000원이 늘어난 3522억 9636만7000원으로 1.58%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2년 본예산 3420억 3215만원의 1.42%에 해당하는 48억 6536만 1000원이 증액된 3468억 9751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012년 본예산 47억 7217만 5000원의 13.12%에 해당하는 6억 2614만 1000원이 증액된 53억 98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중 문화예술과 소관 강화군립합창단 육성 운영지원비 중 군립합창단의 지휘자와 반주자 지도비는 전년대비 과다하게 인상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8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강화문화원 운영지원비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편성함이 타당하여 운영비 6472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강화군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은 군민의 호응도를 감안하여 공연내용을 구성하고, 인천시립합창단과 무용단 활용 등 다각적으로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2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버스 신규 취득은 기존 버스의 내구연한이 도래되지 아니하였고, 2012년 버스임차 횟수도 얼마 되지 아니하는 등 이용률도 낮다고 보며,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추후 청사 진출입 및 주차문제, 유지관리비, 임차사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편성된 예산 1억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민원인 편의를 위한 자동안마 의자는 소음으로 인해 직원 및 다른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1인이 장시간 사용할 우려가 있는 바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비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자동안마 의자구입비 2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수산녹지과 소관 1톤 탑차 구입 사업 지원비는 어획된 수산물 운송을 위해 1톤 냉동차량 구입비를 경인북부수협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차량용도 등 효과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20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덕산산림욕장 진입로 토지매입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한해 매입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2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양삼 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처음 추진되는 사업으로 최소한으로 추진하여 효과성을 검토하는 등 예산지원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8000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비는 향후 조례를 정비하여 집행할 계획이라고 하는 바 조례정비 후 필요 예산을 확보함이 타당하여 5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송해보건지소는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고 현재의 건물은 주민편의를 위한 타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철거비 17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야광테이프 부착 사업은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바 농가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농기계은행 보유 농기계만 추진하도록 1925만원 중 1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휴양림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은 실효성이 없는바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홍보현수막 제작비 100만원을 삭감하고, 강화박물관 소관 구 역사관을 국방유적 전시관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는 공유재산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한 후 운영방향이 결정되었을 때 예산을 편성함이 타당하여 연구용역비 5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의회사무과 소관 전자회의 시스템 설치공사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자회의 시스템 도입은 필요하나 효율성에 비해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후 여건이 조성되면 추진하기로 하고 전자회의 시스템 사업비 6000만원을 전액 삭감 등 총 14건에 대해 5억 429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예산총액은 변동 없이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이월사업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도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심사의견으로는 예산편성의 근간인 세입추계에 누락된 부분이 있는 바, 향후 정확한 세입추계는 물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세입을 예산에 반영하여 세출재원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세입·세출예산 과목이 잘못 적용된 사례가 있는 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일부사업의 경우 보조금 지원액이 부족하여 의무부담금 외 추가로 자체재원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추후 정산을 이유로 별도과목으로 편제하고 있는 바 예산규모를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도록 부기명만 구분하여 통합 작성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근거법령이 폐지된 기반시설특별회계 등 매년 적립에 그치고 운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비방안을 강구하고 보조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과 전년대비 예산규모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이는 이천시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시비보조금이 증액되는 등 의존적 재원 증가의 영향이고, 자주적 세입은 감소한 바 예산절감 및 세외수입과 탈루·누락된 세원의 발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신규 보조사업 발굴과 주요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보조금 확보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고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수정예산을 포함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을 포함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수정예산을 포함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정예산을 포함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천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 19일간의 긴 일정으로 진행된 제2차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촉박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등 심사와 군정질문, 그리고 추경예산안과 새해 예산안 심의에 이르기까지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유천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임진년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우리 주위에 어렵고 소외 받는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온정의 손길을 나누어 주시고 또한, 집행부에서는 월동기 안전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협력하고 소통하여 군민에게 웃음과 희망을 주고 힘차게 도약하는 강화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원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99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