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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선식 의원 발언

112회 제7복지건설위원회200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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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과 2003회계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안 심사는 시간관계상 국장의 총괄보고를 듣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 시간에 직제순에 의거 담당자들에게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남상하입니다.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1,238억5,955만6천 원으로 지출액은 785억6,234만4천 원이고 이월액은 353억9,231만7천 원이며 불용액은 99억489만5천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부문입니다. 결산서 156p부터 157p까지 예산전용 내용입니다. 전용내역은 철산1동사무소 옆 화장실 신축 등으로서 총 6건에 1억6,539만1천 원 전용하였습니다. 사유는 대부분 사업성격상 예산부족분을 전용 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부문입니다. 결산서 171p부터 181p까지의 이월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명시이월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등으로서 9건에 73억1,997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광명시분뇨처리시설공사 등으로서 4건에 68억9,648만3천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광명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으로서 9건에 210억7,591만8천 원입니다. 다음은 215p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서 예산현액이 8억2,769만 원이고 지출액이 7억2,064만2,870원이며 집행잔액이 1억704만7,130원입니다. 다음은 229p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서 예산현액이 7억3,602만6천 원이고 지출액이 6,52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7,078만6천 원입니다. 다음은 254p 기금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광명시자립장학기금,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5개 기금에 적립 총액은 79억793만3,861원으로 이중 사용액이 5억7,529만4,232원이며 잔액은 73억3,263만9,629원입니다. 다음에는 270p에 있는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총 9억3,404만3,510원으로 일반회계가 7,592만7,270원이고 특별회계가 8억5,811만6,24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공열입니다. 2004년6월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복지환경국 소관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2004년5월31부터 6월19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이춘기의원 외 3인이 검사한 사항으로서 결산검사 위원이 작성 보고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59억246만3천 원으로 지출액은 657억7,593만4천 원이며, 이월액은 333억6,922만2천 원으로 명시이월은 광명시자원봉사센터법인설립출연금 외 7개 사업에서 52억9,682만1천 원, 사고이월은 광명시분뇨처리시설공사 외 3개 사업에서 69억9,648만6천 원, 계속비는 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외 8개 사업에서 210억7,591만5천 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4%인 67억5,730만6천 원이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와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15억6,371만6천 원으로 이중 7억8,588만2천 원을 지출하고, 7억7,783만3천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기금운영은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외 4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나 부서별 세입세출결산 검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입세출결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46억6,143만3천 원으로 207억7,791만5천 원을 지출하고 130억6,038만2천 원은 이월하였으며, 이월금 중 계속비 사업으로 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광명종합장사시설건립에 따른 시설비와 부대비 등에서 이월하였고, 예산 현액의 2.4%인 8억2,313만6천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을 보면 일반사회복지분야에서 예산현액의 0.2%인 3천610만2천 원, 저소득 주민 보호분야에서 예산현액의 4.4%인 5억4,816만2천 원, 의료보호분야에서 예산현액의 17.5%인 1억1,600만8천 원, 장애인복지분야에서 예산현액의 5.3%인 1억2,286만1천 원을 불용 처리된 내용으로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과 예산집행 잔액 및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예산전용은 광명장애인 복지관건립 외 광고물 제작비 요인 추가발생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행사지원비 482만3천 원을 감액하고, 자체사업에서 증액한 내용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를 관리하고 있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현액은 8억2,769만1천 원으로 7억2,064만2천 원을 지출하고, 1억704만7천 원은 불용 처리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현액은 7억3,602만6천 원으로 6,524만 원을 지출하고, 6억7,078만6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6억9,437만8천 원으로 106억7,008만7천 원을 지출하고, 23억9,122만6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4.6%인 6억3,306만4천 원은 불용 처리하였고, 불용액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 사용잔액과 국. 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등입니다. 예산전용은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상담소에서 직접 집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620만8천 원을 삭감하고, 민간경상보조에서 증액한 내용입니다. 기금운영으로는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0억8,354만2천 원과 이자수입 6천302만5천 원을 기금으로 하여 노인대학 운영 및 노인자원봉사 활동지원비로 4,880만 원을 지출하고, 10억9,776만7천 원을 이월하였고,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6억3,256만6천 원과 출연금 및 이자수입 2억3,805만6천 원을 기금으로 하여 여성발전 사업비로 2,414만3천 원을 사용하고 8억4,648만7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 소관입니다. 민간협력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2억1,251만2천 원으로 지출액은 97억5,918만5천 원이며, 이월비는 광명시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출연금 외 3건으로 24억6,400만1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19.7%인 29억8,932만6천 원으로 주요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 집행과 국. 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등입니다. 기금운영은 광명시자립장학기금과 광명시체육진흥기금으로 광명시자립장학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억26만3천 원과 이자수입 381만7천 원을 전액기금으로 적립하였고 광명시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6억3,151만6천 원과 이자수입금 및 출연금으로 10억6,021만4천 원을 기금으로 하여 고유목적으로 5,050만 원을 지출하고 16억4,123만2천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환경청소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23억3,413만9천 원으로 지출액은 245억6,874만5천 원이며, 이월비는 154억5,361만6천 원으로 명시이월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외 3건에 28억3,282만3천 원, 사고이월은 광명시분뇨처리시설 공사 외 3건에 69억9,648만3천 원, 계속비는 안터 저수지 조성사업 외 3건에 56억2,431만원을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5.5%인 23억1,177만8천 원으로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잔액과 국.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입니다. 예산전용은 분뇨처리시설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감리비 부족분을 시설비 1억3,436만원을 삭감하고 감리비를 증액한 내용입니다. 기금운영은 광명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 40억9,492만8천 원은 전년도 이월금 33억148만4천 원과 출연금 및 이자수입 7억8,922만1천 원을 기금으로 주민지원사업 등으로 3억4,776만9천 원을 사용하고, 37억4,715만9천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소관입니다. 실내체육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8억8,017만4천 원으로 지출액은 8억1,064만2천 원이고, 이월비는 광명시 실내체육관정비공사 및 실시설계비로 20억2,314만 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1.6%인 4,638만4천 원으로 불용액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경상적경비 집행 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억8,613만 원으로 지출액은 6억5,466만9천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6%인 3,146만1천원이 불용 되어 처리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 및 사업예산 집행 잔액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 보고한 복지환경국 소관 불용액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의 6.4%인 67억5,730만6천 원이 불용 처리한 바 대부분이 경상경비 및 사업예산 지출과 국. 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등으로 예산편성 시 면밀한 예산추계와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분석 등을 종합 검토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셨는데 복지환경국 소관 불용액 내용이 예산현액 대비 6.4%입니다. 67억5,730만6천 원이고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상적 경비야 그렇다 할지라도 사업을 하는 동안 그런 집행잔액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세울 때 적절하게 세우셔야지 경상적 경비야 절감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국장님 제 얘기 이해하시지요?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조금 더 숙고하셔서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집행잔액은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도 타당한 건데 하다 보면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은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각종 공사에도 집행잔액이 입찰하고 그러면 남지 않습니까! 대부분 정산 추경을 하는데 복지환경국은 거의 다 국도비 내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내시를 할 때 전체 시. 군에 일률적으로 국도비 보조내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집행을 하다 보면 사업에 차질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자체로 시비 같은 것을 줄이기 위해서 연말에 정산 추경하는데 국도비는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인데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면 그것을 봐서 감액을 시켜주면 이런 폐단이 없는데 그냥 내려보냈다가 다시 그런 게 많이 발생됩니다. 복지환경국은 제가 와서 훑어보니까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공무원도 잘못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아예 도나 중앙에 미리 얘기해서 이런 것을 줄였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집행잔액을 많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기금과 관련해서인데 기금이라고 하면 정확한 목적이 있어서 쓰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여성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이런 것은 목적에 타당하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제가 좀 받아봤는데 일괄적으로 모든 학교에 비슷하게 주시거든요. 그런 것은 그런 본예산에서 지자체가 학교에 주는 것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기금 같은 경우에는 광명시가 특별히 더 키워야 되는 것, 키울 수 있는 것, 잘 하고 있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금도 일률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도 일률적으로 액수도 비슷비슷하게 하는 것보다는 광명시 같은 경우는 엊그제 새로 된 의장님과 사진을 찍었지만 축구도 열악한 조건 속에서 하는데 이런 곳에 전폭적인 지지를 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여성발전기금도 그렇습니다. 모 여성단체 위원회에서는 전혀 여성발전과는 관계없는 내용으로 기금을 쓰고 있었습니다. 전혀 여성이 아니라 일반교육입니다. 뒤에 김지람 계장님 계시지만 여성발전은 정말 여성의 권익과 창의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아쉽습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조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지 않은 데는 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기금은 기금 조성하는 목적이 실제로 체육이나 문화나 여성이나 보면 본예산에 세워서 하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발생 되는 것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원금은 보관하는 목적으로 수용충당을 하려고 만들어놓은 것인데 체육분야도 그렇고 체육분야를 보면 조미수위원님 말씀대로 긍정적으로 육성해야 될 때 기금을 해야 되는데 학교도 그렇고 학교가 있으면 진짜로 자기 양심에 의해서 학교육성을 위해서 신청을 해야 되고 기금심의위원회에서도 할 데를 해줘야 되는데 각 학교가 골고루 와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는 입장이고 조미수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형편이고 여성발전기금도 보니까 나눠먹기 식으로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장 여성단체장과 총무님께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년부터는 여성발전기금이나 여성에 권익신장을 위해서 예산을 새롭게 세우고 기금으로 쓸 것은 써서 구차하게 단체별로 하면 여러 사람이 피곤하고 사업효과도 없으니까 다시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써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미수위원님 말씀이 전부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은 지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똑같은 질문입니다만 조미수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불용 처리가 많이 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전문 분야에 기금 지원하는 것이 불필요한 것은 빼고 쉽게 얘기해서 필요성 있는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꼭 실천해 주시고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

노인복지기금 노인복지를 위해서 현재보다 예산을 많이 써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노인복지기금은 먼저 감사 때도 말씀하셨지만 노인 식사도 하고 그런 것은 별도로 예산에 증액을 해야지 기금가지고 식사제공 하는 거나 이런 금액을 내년 본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조미수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소관계도 한데 통합해서 국도비가 내시 되면 거기다가 시비를 올리더라도 한쪽으로 해서 전부 할 계획입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이 노인지회나 이런데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국한돼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본예산에다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국도비는 규정이 돼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내려옵니다. 국도비는 내려오는데 지난번 노인 일자리 창출 관계도 내려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속되든지 연말 정도 되면 전부 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내려오는 돈에다가 시비를 좀더 보태서 우리 시비를 별도로 하는 사업 같은 것에 더 보태서 한쪽으로 몰아서 일자리 창출 사업이나 음식제공 하는 것 이런 것을 전부 그런 방향으로 본예산에 세워서 올리려고 합니다.

임종금위원

노인복지향상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71p 채권 구름산 어린이집 임차보증금 구름산 어린이집 새로 지어가지고 완공됐는데 왜 채권으로 돼있지요?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채권확보가 안 돼가지고 변상 조치된 사항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물어내면 채권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채권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소년소녀 가장 전세보증금, 구름산 어린이집 임차보증금, 장애인 재활작업장 등은 돈이 있는 것입니다. 구름산 어린이집 임차보증금은 있는데 돈을 못 받아요. 그래서 감사 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조치를 해서 회수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빌딩을 압류시킨 것입니까? 이 돈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못 받으니까 공무원이 직무를 잘못했기 때문에 공무원한테 받아야 합니다. 구상권 행사를 해서
미수

조미수위원

소송중이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감사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노인복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노인기금이 10억 조성돼있지요. 2006년도인가 10억에서 20억으로 하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도까지입니까? 노인기금은 원금은 그대로 있는데, 10억이 적다고 해서 10억을 더 조성하자고 그래서 작년도인가 1년에 2억씩 해서 2007년도인가 노인기금을 더 조성하자고 그랬던 것인데 작년에 심의회에 들어가서 내가 제시했는데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노인발전기금심의회 조례개정이 다시 개정이 돼야되거든요. 아직 안 돼있는 상태인데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작년에 했는데 그때 노인복지기금 회의가 엉터리입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10억 이자분에 대해서 심의회에서 어디에 활용할 것이냐를 심의하신 것이고 그때 위원장님께서는 이것으로 부족하니까 10억을 좀더 만들어야 된다고 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거지, 조례에 10억으로 돼있기 때문에 다시 조례개정해서 20억으로 조치를 해놔야지 늘려갈 수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노인회장 같은 분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빨리 조례를 개정하세요? 내가 안 물어봤으면 그냥 넘어갈 뻔했네요?
꼭 조례를 올리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여성발전기금 조례를 개정하면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되면 조례를 만들어야지, 그 심의위원회를 여세요?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간협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

예산을 좀 잘 세워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쓸모 있는 발전성 있는 부분은 지원을 과감하게 해주시고 발전성이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배제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민간협력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

안터 저수지 조성사업 3건에 56억2,430만원 이월돼있는데 안터 저수지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획기적인 방안이 없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지난 5월26일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근린공원으로 결정해서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방환경청이나 지금 각 부서별로 여론을 받고 9월중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올립니다. 8월중에는 사실상 여름철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안 올리는 것으로 돼있고 9월에 끝나면 중앙 도시계획위원회로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돼 있던 것은 당초 제방을 협의매수로 살 계획이었는데 사유지 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고시하는 가격과 감정평가가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난다 그래서 매수가 불가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이 되고 행위허가를 득하면 강제매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임종금위원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행정절차가 우리시에서 하면 도에서도 해야 되고 환경부가 하고 건교부가 하고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서두른다고 해도 꼭대기에서는 한 건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전국에 것을 해서 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4대 의회 들어오고 여태까지 2년이 지난 것입니다. 빨리 서둘러서 내년도에는 꼭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실내체육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3회계년도결산안을 심사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국소관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안 심사는 시간관계상 국장의 총괄보고를 듣고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조성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선식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112억7천619만9천90원이며, 지출액은 83억4천275만7천4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3억1천747만5천790원이며, 불용액은 6억1천 596만5천900원입니다. 이월액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이 13억4천90만4천790원으로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8억3천 2백만원, 광명도시기본계획변경용역 3천만원, 도시계획(재정비)변경용역 3천831만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2억9천554만4천790원, 광덕로변 가로화단 조성공사 1억4천5백5만원, 사고 이월액이 9억7천657만1천원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4억209만6천원, 환경성, 교통성 및 경관계획검토용역 1억4천797만3천원, 소하1동재개발구역(지구단위계획) 지정용역 2억9천950만원, 가로수 보호홀 덮개 정비 및 보수공사 5천971만9천원, 도시숲가꾸기사업 3천 994만3천원, 보호수주변 토지매입 1천858만3천원, 도덕산 밀식수목 이식공사 875만7천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으로는 소하1동재개발구역(지구단위계획) 지정용역 집행잔액 1억8천 50만원, 수치지도수정제작 용역비집행잔액 1억5천400만원, 중앙로 가로수식재공사 등 집행잔액 4천8백5십만5천원, 산림재해위험지 사방공사 등 집행잔액 3천410만6천원, 산림내 무단경작지 조림사업 등 집행잔액 2천975만4천원, 공원시설물 수시보수비 등의 집행잔액 2천49만8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92억2천365만4천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6억5천274만2천890원, 공유재산매각수입(체비지매각) 4억4천880만원, 순세계잉여금 136억 4천821만3천400원, 전년도이월사업비 43억7천299만원 기타회계전입금(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이 835만8천80원입니다. 지출예산은 192억2천365만4천원으로 지출액은 61억540만9천원,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31억1천824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도시재개발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도시재개발기금은 총 16억8천346만 23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0억3천32만2천890원, 도시계획세의 10% 전입금 6억680만원, 이자수입 4천633만7천340원으로 조성되었으며, 지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공열 전문위원 김공열입니다. 2004년6월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관리국 소관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2004년 5월 31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이춘기의원 외 3인이 검사한 사항으로서 결산검사 위원이 작성 보고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2억7,619만9천원으로 지출액은 83억4,275만8천원이며, 이월액은 23억1,747만5천원으로 명시이월은 광덕로변 가로화단조성공사외 7건에 13억4,09만4천원, 사고이월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 사업비외 7건에 9억7,657만1천원 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5%인 6억1,596만6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192억2,365만4천원으로 61억540만9천원을 지출하고, 131억1,824만5천원은 불용액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기금은 도시재개발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나 부서별 세입세출결산검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입세출 결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5억5,195만5천원으로 18억4,254만6천원을 지출하고, 13억4,778만3천원은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은 광명도시기본계획변경용역 외 5건, 사고이월은 소하1동재개발지정용역 외 2건 등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0.2%인 3억6,162만6천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 처리된 주요내용을 보면 도시관리를 위한 용역비와 경상적 경비 예산집행 잔액 등입니다. 도시개발 사업특별회계는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은 예산현액 192억2,365만4천원으로 61억540만9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31억1,825만5천원 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현액은 39억7,671만6천원으로 32억7,088만3천원을 지출하고, 6억9,764만원은 이월하였으며, 현액대비 0.2%의 819만3천원은 불용처리한 내용으로 도시개발관리를 위한 경상적경비 및 사업 예산 집행 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1억6,672만4천원으로 1억4,592만8천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12.5%인 2,079만5천원을 불용처리한 내용으로 주요 불용처리된 내역을 보면 경상적경비 예산집행 잔액 등입니다. 기금운영으로 도시재개발기금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설치목적으로 예산현액은 16억8,346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6억5,313만7천원과 이월금 10억3,032만3천원을 기금으로 하여 지출 없이 전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현액은 35억8,080만3천원으로 지출액은 30억8,339만9천원이고, 이월액은 2억7,205만원2천이고, 이월액중 명시이월은 광덕로변 가로화단조성공사비 1억4,505만원, 사고이월은 도덕산 밀식수목 이식공사외 3건에 1억2,700만2천은 사고이월이고, 불용액은 현액 예산대비 6.3%인 2억2,535만2천원으로 경상적경비및 집행 잔액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 보고한 도시관리국 소관 불용액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5.5%인 6억1,596만5천원으로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의 집행잔액으로서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

유창시위원입니다. 국장님! 불용 처리한 내용을 보면 과별로 5.5%나 6%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이 부분들이 전부다 불용 처리가 되면 예산을 잔뜩 세웠다가 예산을 쓰지 못하고 불용 처리되면 2004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이 없어서 다른 예산을 못 세운다고 말들이 나오는데 다음연도부터 이런 불용 처리가 잘 안되게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계속적으로 짜서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 세울 때는 2003년도 예산을 다 쓰고 난 나머지 아닙니까! 이게 남은 부분이 2004년도에 예산을 세우려니까 돈이 없어서 예산을 못 세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불용액이 생기는 게 사업예산 중에서 이월되어서 못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불가분 그렇고 그렇지 않고는 본예산에서 추가 사업비 들어가는 것은 2차 설계변경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경상적 경비 같은 것 그런 것들은 조금 남는 경우가 있고 사업예산이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유창시위원

부서별로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일반회계 세출결산 같은 것 보면 지출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다 작년과 올해 2002년도하고 비슷비슷합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불용 된다는 계산을 하고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물건을 산다 하더라도 입찰차액이 남고 그런 부분이 주 요인이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국비나 이런 것은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미리미리 연계해서

유창시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그런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사업을 집행 못하면 불용 처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 예산이 없어서 국비를 못 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예산 편성할 때 도덕산 조성과 관련해서 25억이 지금 시비가 덜 세워져있는데 그런 것은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 이런 것은 집행하고 그것은 차기 년도에 세워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도비나 국비가 지원 안 돼가지고 불용이 생기는 그런 것은 없고 사업을 하다 보면 남아서 반납해야 되는 불용액들은 도비는 비율대로 처리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거지 예산이 없어서 시비부담해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유창시위원

이런 부분들을 다음연도에 예산 세울 때 예산을 적절하게 세울 수 있게끔 불용 처리되는 게 감소되게끔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금위원

도시계획과 명시이월 광명도시기본계획변경용역의건 5건 도시기본계획을 제대로 세우면 변경 용역비는 안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5번씩이나 나옵니까? 기본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용역이 나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5년에 한번씩 검토해서 변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년 계획인데 저희 시에서는 기본계획을 세운 것이 '83년과 '95년도에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5년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5년마다 재검토를 해서 변동요인이 있으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이 77%를 차지하는데 개발제한구역변경과 관련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중앙 정부에서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2020년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심도있게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지금 불용액이 예산 대비 6.3%로 2억2,535만2,000원인데 공원녹지과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는데 예산을 과다하게 많이 세워서 사용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국장님이 설명이 있었지만 대부분이 입찰하게 되면 입찰 차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차액 남은 금액이지 우리가 많이 세웠다가 불용액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종금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전체가 다 차액이 아니잖아요.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거의 대다수가 차액입니다.

임종금위원

입찰 차액이라고 하니까 인정하겠지만 예산을 잘 세워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것은 마무리 추경 때 빨리빨리 해서 오히려 불용액이 안 되게 하는 부지런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공원녹지과 177p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 보호수주변등 토지매입 어떻게 할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소재불명이 되어서 어디에서 사는지 추적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한 건밖에 안 됩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꼭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3회계년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안 심사는 시간관계상 국장님의 총괄 보고를 듣고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강명희입니다. 우리 국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일반회계는 총 세출예산 현액 721억472만5,000원중 491억3,995만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도 금액은 200억256만8,000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9억6,219만8,000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사업 철산4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5건 65억1,932만원, 사고이월 사업 가리대-부천시계간 도로공사 외 5건 26억2,721만6,000원, 계속비이월 사업 옥길로확.포장공사 외 4건 108억5,60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 회계연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총액은 300억9,55만4,000원이며 수납액은 306억8,181만2,000원으로 예산현액보다 5억9,125만8,000원을 초과 수납하였으며, 지출액은 141억6,679만6,000원으로 잉여금 165억1,501만4,000원이 다음회계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사업비로 주택밀집지역 공영주차장건설 외 6건 68억4,316만1,000원, 사고이월비로 공영주차장기본계획 설계용역비 외 2건 2억1,873만2,000원, 계속비이월비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건설로 79억3,567만3,000원, 보조금사용잔액 1,162만2천 원을 제외한 15억582만6,000원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3회계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268억1,46만5,000원이며,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252억168만2,000원이고 세출예산 지출액은 149억3,347만6,000원으로 잉여금은 102억6,820만6,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비로 옥길동지역 상수도관로 정비공사 외 7건 54억6,912만9,000원, 사고이월비로 광명6동새마을시장일원 상수도관로 정비공사 외 2건 2억9,813만4,000 원, 계속비이월비로 유수율제고종합 계획수립용역의 6억4,704만2,000원, 보조금사용잔액 118만5,000원, 순세계잉여금이 38억5,271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230억4,301만3,000원이며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234억9,926만8,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지출액은 198억9천631만원으로 잉여금은 36억295만8,000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처리상황을 보면 명시이월액 16억5,32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3,908만6,000원, 순세계잉여금은 19억1,67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및 재해대책기금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액은 13억3,259만2,000원이며, 2003년도 출연금 3억8,755만1,000원, 예금이자 5,933만8,000원이고, 지출액은 7,375만5,000원이 사용되었으며, 2003년도말 잔액은 17억572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말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공열입니다. 2004년6월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0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2003년5월31일부터 6월19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결산 검사위원 이춘기의원 외 3인이 검사한 사항으로서 결산검사 위원이 작성 보고한 2003년도 세입세출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721억472만5,000원으로 지출액은 491억3,995만9,000원이며, 이월액은 200억256만9,00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철산4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외 5건에 65억1,932만3,000원, 사고이월은 가리대-부천시계간 도로공사 기본설계비 외 5건에 26억2,721만5,000원, 계속비는 옥길로확.포장공사 외 4건에 108억5,603만1,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 대비 4.1%인 29억6,219만7,000원으로 경상적경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68억1,046만5,000원으로 149억3,347만5,000원을 지출하고, 64억1,430만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은 54억6,912만9,000원과 사고이월은 2억9,813만4,000원, 계속비는 6억4,704만2,000원이며, 불용액은 54억6,268만3,000원을 처리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30억4,301만3,000원으로 198억9,631만원을 지출하고, 16억5,32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14억9,350만3,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00억9,055만4,000원으로 141억6,679만6,000원을 지출하고, 149억9,975만6,000원은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은 68억4,316만1,000원, 사고이월은 2억1,873만2,000원, 계속비는 79억3,567만3,000원, 불용액은 9억2,619만1,000원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금운영은 광명시재난관리 및 재해대책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나 부서별 세입 세출결산 검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입세출결산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37억2,442만1,000원으로 233억8,066만9,000원을 지출하고, 188억8,570만9,000원은 이월하였으며, 이중에서 명시이월은 철산4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외 5건에 65억1,932만2,000원, 사고이월은 가리대-부천시계간 도로공사 기본설계비 외 5건에 26억2,721만5,000원, 계속비는 옥길로확.포장공사 외 4건에 108억5,603만1,000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3.3%인 14억5,804만3,0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경상적 경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6억1,728만원으로 예산전액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불용액은 없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의 예산현액은 300억9,055만4,000원으로 141억6,679만6,000원을 지출하고, 149억9,756만7,000원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은 68억4,316만1,000원, 사고이월은 2억1,873만2,000원, 계속비는 79억3,567만3,000원이고, 불용액은 9억2,619만1,000원을 운수업체에 대한 지원금과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및 예비비 등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7억6,302만3,000원으로 131억4,200만9,000원을 지출하고, 11억1,685만9,000원은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은 9.5%인 15억415만5,000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하천관리, 재해대책, 재난관리 등의 경상적경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 예산현액은 230억4,301만3,000원으로 198억9,631만원을 지출하고, 16억5,32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예산현액의 6.4%인 14억9,350만3,000원은 불용처리되었고 주요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예비비와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기금운영은 광명시재난관리 및 재해대책기금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전년도 이월액 4억4,157만4,000원과 내부출연금 및 이자수입 1억3,509만2,000원을 수입금으로 하여 지출 없이 수익금 전액을 적립금 5억7,667만원을 이월하였고, 광명시재해대책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3억3,259만2,000원과 내부전입금 및 이자수입 4억4,688만7,000원을 수입금으로 하여, 고유목적사업수행에 따른 사업비 7,375만5,000원을 지출하고, 17억572만5,000원은 적립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도과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세출예산 현액은 268억1,046만5,000원으로 149억3,347만5,000원을 지출하고, 64억1,430만7,000원은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은 54억6,912만9,000원, 사고이월은 2억9,813만5,000원, 계속비는 6억4,704만4,000원이고, 예산현액의 20%인 54억6,268만3,000원은 불용처리 하였고, 주요내역을 보면 예비비와 유동자산 및 경상적경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 보고한 건설교통국 소관 불용액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4.1%인 29억6,219만7,000원으로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의 집행과 사업비 잔액으로서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수도과장님, 예산 대비해서 약 20%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을 잘못 세워서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 된 것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그것과 관계없이 이 내역에 예비비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빼면 실질적으로 2%가 불용되었습니다.

임종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가리대하고 부천시계간 도로공사 기본설계 외 5건 보면 기본설계하기 전에 설계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기본설계 용역비를 기 예산에 확보했는데 이것이 입찰을 보면 낙찰차액이 생겨서 7천3백만 원 불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입찰을 보았는데 차액이 생겼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네.

임종금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불용액이 9억2,619만1,000원 운수업체에 대한 지원과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및 예비비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9억중에 예비비가 약 4억되고 일반지출하면서 약 5억정도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유가보조금 약 1억7천이고 나머지가 2억4천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약 1.6~7%대입니다만 유가보조금은 별도로 제외하고 유가보조금 신청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제외하면 약 0.8%대입니다.

임종금위원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네.

임종금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회계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예비비지출은 수도과에서 사용했기에 수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수도과장 조인기입니다. 2003회계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상용근로자 및 인건비 예산편성은 2억6,700백6만1,000원으로써 2003년6월30일까지 1억7,263만8,000원 지출하였으며 상용직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제55조 내용은 연장 및 야간 휴일근무가 되겠습니다. 수당 지급요구 진정에 따라 안양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2003년7월12일까지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 예산외로 2건에 1억611만3,000원을 지출하였고 그 내역은 일용직에 대해서 3년간 수당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 내용이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야간근무수당 연장근무수당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안양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저희 시로 하여금 3년치에 대해서 소급 지급하라는 심의가 있어서 인건비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열

김공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공열입니다. 2004년6월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03회계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지출 승인안은 2003회계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03회계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용근로자 인건비로 편성된 예산 2억6천7백6만1,000원 중에서 2003년6월30일까지 1억7천2백68만3,000원을 지출하였고 상용직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수당기준으로 배수지 가압장 관리원 임금 소급분 5천1백24만4,000원과 누수관리원, 계량기교체원 임금 소급분 5천4백86만9,000원을 예산외로 인건비 1억6백11만3,000원을 지출한 내용으로 예비비지출승인안 내용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전에는 이런 분들이 연장이나 야간근무를 할 때 그런 것이 3년 전에는 없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안 주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수도과에는 누수복구원이 있고 계량기 교체원, 배수지.가압장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배수지 같은 경우 24시간 맞교대를 하는데 근로기준법상에 위배되어서 수당을 주어야 하는데 안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직원들이 안양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넣어서 거기에서 3년치 소급해서 주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었어야 하는데 안 준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그것을 줌으로 해서 해소되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무인화를 해서 지금 점점 인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조미수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노동법규에 보면 8시간 넘는 것은 야간근로수당이런 것을 원래 주게 되어 있는데 광명시만 이렇게 된 것입니까? 다른 시도 그렇습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타 시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노동법규에 위반이지요.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야간근무를 하면 야간에는 우리가 야간근무자에 대해서 100%를 주는데 노동법에 보면 15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 추가해서 주라는 얘기고, 야간에 근무를 하면 그 이튿날 쉬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법에는, 우리가 숙직 같은 경우에는 그 이튿날 근무를 해도 수당을 안 주는데 배수지나 이런 데는 일상적인 근무가 되기 때문에 야간에 근무하면 야간근무 수당도 주고 그 이튿날 정상적으로 근무했으면 연장근무수당을 주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안 주었는데 이번에 노동법규에 의해서 주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준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진정에 따른 노동사무소 시정 명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전에 몰랐습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임종금위원

노동법규가 8시간 넘으면 수당을 주게 법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맞습니다.

임종금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03회계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먼저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3회계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