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황진희 의원 발언

198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14-09-04

황진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은

원정은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보건소 소관 부천시 시립노인시설 운영 활성화 추진사항 중간보고가 잠시 있었습니다. 회의시작이 10여분 늦어진 것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과 시민방청단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청인 안내 및 준수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시민입장으로 시민방청인 김미나 님이 와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회의장 질서와 관련해서 의안에 대해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때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15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소·단·구청장으로부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원미보건소, 환경도시사업단, 구청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회의 진행은 원미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보건관리과와 건강증진과에 대해 일괄 심사한 후 소사보건소와 오정보건소에 대해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미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안녕하세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입니다. 변함없는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보건행정에 마음을 쏟아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원정은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최성운 간사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의 감사인사를 올리면서 보건소의 2014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포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3개 보건소의 2014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31억 3102만 4000원이며 기정예산액 230억2972만 1000원보다 4.99%가 증액 반영된 예산액은 11억 1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원미보건소 보건관리과는 기정예산액 59억 3342만 원에서 2억 4010만 7000원이 증액된 61억 7352만 7000원이 반영되었고,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 65억 9884만 3000원에서 6.8%인 4억 4892만 1000원이 증액된 70억 4776만 4000원이 되겠으며, 소사보건소는 기정예산액 50억 902만 8000원에서 4.73%가 증가된 2억 372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하여 52억 4627만 4000원의 예산이 반영되었고, 오정보건소는 기정예산액 44억 8843만 원에서 1억 7502만 9000원이 증액된46억 6345만 9000원의 추경예산액이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내역은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과 고혈압·당뇨사업비, 암환자 의료비, 보건소 결액관리사업비, 희귀난치성질환의 의료지원비 등이며 국·도비 변경 내시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내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자세한 세부내역에 대한 예산은 과·소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는 아니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소장께 당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당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독감예방접종 관련해서 편의를 봐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시기적으로 굉장히 촉박했을 것 같긴 하지만 이번 추경에 그런 부분이 반영 안 됐죠?

「네.」하는 위원 있음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병의원과 협의가 우선 있어야 하고 그 협의를 거쳐서 의원과 수가가 맞아야 합니다. 그런 협의는 의사회와 했습니다. 인천과 서울에 단가계약 체결한 것을 같이, 거기와 똑같이 갈 수 있는, 서울은 너무 비싸고 인천은 싸니까 거기에 맞춰서 부천시도 의사회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주려면 의사회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런 여러 문제가 있어서 추경예산에는 너무 급해서 못했고 내년 예산에는 반영할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계신 중이라고 방금 보고받았는데 본예산 편성 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관심 있는 위원님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자료로 추진사항과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시고, 두 번째 안건은 오정보건소 소관 방역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각 동주민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방역을 하나 구도심 일부지역에는 상당히 골목이 좁은 지역이 많아서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차량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정말 사각지대가 없도록 소규모 차량을 구입해서 방역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그것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충분히 고민하셔서 내년에는 제대로 업무보고 때 지적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미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정해분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장선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개 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답변할 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보건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고반환금 내용 중에 보면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금연클리닉 운영 반환금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부천근로자건강센터가 있어요. 테크노파크에 위치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호응이 좋은 게 금연클리닉사업이래요. 그런데 운영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오정보건소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업보다 금연 관련 사업은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흡연으로 인한 이후의 의료비나 국민건강보험료 증가분으로 환산해 보면 금연예산을 아무리 투입해도 그것이 예방차원의 예산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예산들은 대상이 찾아오는 것만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다 소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은 저희가 주무 국의 주무 과이기 때문에 보건관리과에서 반환금 전체를 반환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형순 위원입니다. 강동구 위원님의 국고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9쪽에 보면 민간병의원의 접종비지원이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병의원 접종비지원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경우 수수료 접종행위료와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업무보고 때 하셨던 그런 건가요? 예방접종을 민간병원과 해서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건 영유아 12세 이하 국가필수예방접종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54쪽에 보시면 민간이전을 해서 예산을 삭감한 사례가 있는데 민간에게 이전을 해서 백신을 맞으면 더 효과가 있습니까. 왜 민간한테 이전을 했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건 편성목이 민간이전이고 보건소 내에서 간염백신을 구입해서 보건소 내에서 유료로 접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형순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원종초등학교 자체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자체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는지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이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거든요.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있고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재원이 되지만 교육지원청에서 원종초등학교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확보 못한 문제네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까?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 부분은 교육청이라서
형순

이형순위원

교육청 관계라 잘 모르시나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한기천 위원입니다. 보건소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몇 명이나 돼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무기계약직이 올해와 내년 합쳐서 85명 예상하고 있고 현재 6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인건비 2% 인상하는 거예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건 인상분에 대한, 전체적으로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임금의 인상이 있습니다. 매년 인상되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2% 인상하는 거예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부천시 전체 무기계약근로자가 있잖아요. 다른 데 인상하는 것을 못 봤는데 유독 보건소에만 2% 인상하는 건 왜 그래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봉급 인상하듯이 일률적으로 인상한 폭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정규직 공무원들은 매년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은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집행부하고 행정지원국에서, 각 부서별로 무기계약근로자가 무척 많잖아요. 유독 여기만, 협의를 해서 다른 부서도 같이 인상할 수 있도록 협의를 거쳐서 해야지 특수직이라 그런가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위원님 이건 2014년에 무기계약직 전환하면서 2014년도 인상분이 감안이 안 됐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다른 부서는 전혀 인상분이 없다 이거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반영됐어요. 그런데 부천시가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생활임금 조례를 반영해서 2%씩 인상해 주자고 한 거잖아요. 그렇게 설명하셔야죠.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런데 여기가 먼저 시작이 된 거고 다른 데는 아직 인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하기 전에 부서별로 협의해서 일제히 인상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돼서 묻는 거예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15쪽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에 보면 저소득층 희귀난치병질환자를 위해서 치료비, 간병비만 지원되는 겁니까?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치료비와 간병비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비지원요.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수술비 이런 건 지원 안 되는 겁니까? 이 두 가지만 지원되는 겁니까?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치료비에 수술비 이런 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알아보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할 때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보건소뿐만 아니라 모든 집행부 쪽에서 사업설명서가 올 때 세부사업설명서 아니겠습니까. 특히 보건소가 국가위임사무도 많고 굉장히 용어상 친숙하지 않은 사업들이 많아요. 물론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만 세부사업설명서가 아니라 그냥 사업설명서, 사업명을 기재하시는데 사실상 위원들이 심의하는 시간 단축에도 그렇고 설명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사업설명서를 만드실 때 세부사업설명서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 몇 쪽 더 인쇄한다고 해서 큰 문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 세부사업설명서 만들지 마시고 검토하는 입장에서 반영해서 세부사업설명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사업별 20%, 30% 이상 집행잔액 관련해서 이 자료를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건 결산 심사자료 아닙니까? 15일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는 짧게, 일단 보건관리과장께 첫 번째 하나 질의합니다. 자료 20쪽 보면 의료관광 안내물 제작이 있습니다. 연중 당초예산에 잡혀있었던 겁니다. 2014년 본예산에 2000만 원 잡았다가 100만 원을 감액 요청했어요. 그 얘기는 지금까지 이 사업이 진행 안 됐다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의료관광이 본예산에 있지만 사업을 하는 게 뒤늦게 실시되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꼭 본예산에 편성해서 1월, 2월, 3월 그러니까 1분기 중에 꼭 집행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했던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괜히 예산을 편성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9월인데 아직까지 집행 하나도 안 한 거잖아요. 그리고 향후에도 언제 집행될 건지 계획 세워져 있습니까?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월에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늘 본 위원이 모든 과에 부탁드리는 건데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렇지 않은 사업은 사업시기와 맞물려서 편성을 요구했으면 합니다. 당초 1월부터 예산 잡아 놓고 9월 넘어서 10월 될 때까지 집행도 안 할 것을,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관리과장한테 앞으로 사업시기를 조정하셔서 예산 편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장께 두 가지 질의있습니다. 자료 53쪽 보면 2014년부터 폐렴구균 예방접종 기간이 연중으로 변경돼서 보건소 인력을 활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기정예산 잡아놓았다가 지금 감액이 쭉 발생했죠? 전체적으로 하면 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47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1월부터 보건소 인력을 이용해서 접종하려고 했으면 당초예산 편성 요구하지 않으셨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2013년에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다음 해에 어떻게 할 거라는 암시가 없었거든요. 2014년 예산을 1월경에 저희한테 줬는데 그때 당해연도 65세 인구만 하는 것이 결정됐거든요. 우리는 예산을 전년도 9월에 미리 세우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1월부터 근로자를 전부 보건소 인력으로 활용하셨어요. 그러면 1차 추경 때 감추경을 요청하셨어야지 내내 가지고 계시다가 3차 추경 다 와서 감액 요청하는 건 문제가 있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2차 추경 때 놓쳤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1차 추경부터 시작하셨어야 돼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1차는
정은

원정은위원장

너무 급하게 우리 시가 1차 추경을 1월에 하는 바람에 못했다는 거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런 식의 예산활용은 자제되어야 하고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5쪽 보겠습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지원이 있어요. 기정예산이 1400만원밖에 안 됐는데 삭감예산이 900만 원입니다. 590만 원, 보니까 60% 이상, 70% 가량 삭감했어요. 당초에는 왜 이렇게 많이 잡으셨어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건 도비지원사업으로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이 민간으로 2014년에 일괄 국가 전체적으로 넘어가면서 복지부에서 행위료 수수료를 1만 원만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5,000원은 자기부담금으로 했어요. 도에서 도비 지원으로 5,000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2014년부터는 행위료가 1만 8000원으로 올랐거든요. 2014년에 이루어진 행위료 5,000원에 대해서는 도비에서 지원한 내용이고, 중간에 국가에서 2013년에 추가로 하반기에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도비에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2013년 하반기에 국가에서 추가로 언제 내시가 내려왔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7월이라고 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2013년 7월에 추가로 국비보조금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2014년 예산편성 작업하셨을 때 그것을 반영할 수 없었나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건 2013년 행위료거든요. 의료기관에서 접종하고 시스템에 입력해서 청구가 늦어지거든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현재 기정예산 590만 원으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건 전년도 겁니다. 전년도 행위료를 주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래서 기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 600만 원이면 전년도 행위료 지급이 완료됩니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래서 감액 900만 원 요청하셨나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54쪽에 감염백신 구입비 잔액이 있어요. 전액 시비인데 2100만 원 기정예산하셨다가 1400만 원이나, 60% 넘죠. 65% 정도 될 것 같은데 700만 원 이 금액으로 가능합니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전년도 약품 이월량과 수요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죄송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죄송하실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을 요구하실 때 정확하게 수요예측도 하시고 가격책정도 정확하게 반영하셔서 예산편성을 요구하셨으면 합니다. 감액추경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70%씩 차액이 발생하는 건 상당한 문제고, 그러면 전년도에 구입한 약품이 남아서 700만 원 정도면 올 연말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회 추경 때 수요조사하셔서 미리 감액 추경 요청했어야죠. 아쉽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소사보건소장 방정재입니다. 소사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옆 답변석에 앉아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오정보건소장 전용한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오정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답변할 소장을 지정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소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입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감액한 이유는 추측예산이 잘못된 겁니까, 사업이 많이 감축되었습니까?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한 것도 있고 일부는 잔액이 남아서 삭감하였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지금 우리가 원미보건소에서 추진한 내용을 보면 12세 이하 예방접종 부분이 많이 민간에게 이양되었기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영유아필수예방접종 지원비 예산이 650만 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이 예산은 2014년 7월 15일에 중앙에서부터 변경 내시에 의해 조정이 된 거고 영유아필수예방접종 비용이 없어지는 대신 민간병원 접종비 지원 예산에 그게 다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변동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우리가 2014년 7월에 12세 이하 영유아는 민간에게 예방접종이 많이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이관됨으로 해서 아이들한테는 득입니까, 실입니까?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지금 민간 영유아필수예방접종은 그동안 쭉 해왔습니다. 이건 도비로 지원되던 사업이 국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변경된 것뿐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의료폐기물 및 폐수 위탁처리비가 1년에 900만 원이에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기정이 7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번에 200만 원 증액 요청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기정이 700이면 210만 원 증액한 거예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임상병리검사 폐수 발생증가로 201만 원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병리검사도 있지만 주로 65세 이상 폐렴접종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주사기라든지 알코올 스펀지라든지, 작년 11월경에 서울신학대학에서 세균성이질이 발생했어요. 이질과 함께 검사물이 많이 나오게 됨에 따라 거기에 대한 폐기물이 많이 발생해서 비용이 늘어나게 돼서 계상하게 된 겁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면 소사구만 늘어난 거예요? 오정구는 안 해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거기는 충족이 되었고 저희는 예산을 충족 못시켜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오정은 충분히 예산이 되는데 소사만 못해서 이번에 증액 신청한 거라는 거죠?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오정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입니다. 소사보건소에서는 삭감되었는데 오정보건소에서는 왜 4% 증 되었습니까?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특별히 저희 같은 경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6000만 원이 보건관리과에서 전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2000만 원 증액되었고 민간병의원 필수예방접종비가 1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내시 사업에서 삭감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약 4%가 증가되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입니다. 소사보건소장께서 답하셔도 되고 오정보건소장께서 답을 하셔도 되는데 소사보건소에 이번에 증액된 요구사항이 전체 예산의 4.73%, 오정구가 3.89%인데 문제는 여기 예산서에 전부 보면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해서 원래 본예산 세워놨던 것에서 대체적으로, 물론 집행 잔액도 있긴 하지만 거의 예산절감으로 삭감했다.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산절감으로 삭감하려고 했으면 본예산부터 세우지 않았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세워서 설명했을 때는 당연히 소사보건소나 오정보건소, 원미보건소가 원활하게 운영하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최소의 비용으로 이 부분의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세웠고 또 그렇게 설명하셨었죠?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
관수

김관수위원

과다하게 편성했다고 설명했어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하셨어요? 답변해 보세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과다편성보다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관수

김관수위원

매년 최소한의 비용으로 본예산에 했었죠?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느냐면 추가경정예산은 일괄적으로 5%를 삭감하라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최소 비용으로 했는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다가 삭감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직원들하고 운영하는 운영비 부분, 프로그램 운영비, 한방재료비에서도 예산절감으로 삭감한다. 이러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부천시민에게 가는 겁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5% 삭감하라고 한다고 해서 다 5% 삭감하면 안 되고 앞으로 3회추경이나 이때 이런 요구가 있으면 설명하세요. 해당부서에 설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삭감할 게 아니라 얼마 증액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시에서 5% 삭감하라니까 무조건 삭감해 놓자. 예산절감으로 재료구입하지 않고 이런 건 잘못된 거죠.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내년도 본예산에는 틀림없이 여기에서 삭감된 금액이 아니고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대로 다시 올라올 겁니다. 지금 작업 그렇게 하고 계시죠?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5%를 삭감해야 될 게 아니라 정말 여유재원이 있다면 10%, 20%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느 부분에서는 삭감할 게 아니라 “저희는 삭감할 게 없어서 못 하겠다. 집행잔액 외에는 삭감할 게 없어서 못하겠다.” 이런 것을 한두 번씩 겪다 보면 담당자가 집행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추경에 시장께서 지시해서 5% 삭감하라고 하는데 보건소는 삭감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소장께서 담당자와 연찬회를 통해서 현실에 맞게 예산을 운용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오정보건소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8쪽,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방역재료비 중에 살충제와 유충구제는 분무용에 쓰는 거죠?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아닙니다. 살충제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분무용에 쓰는 거 아니에요?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유충구제는
관수

김관수위원

분무용에?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아닙니다. 유충구제는 직접 투입하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살충제는요?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분무용, 연막용 다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연막방역용확산제 이게 원래 6만 원씩 해서 6개 반에 8회 해서 6개월에 1728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연막방역용확산제에도 살충제를 같이 넣어서 쓰는 겁니까?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거 이번 연도에 안 되면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연막방역용확산제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또 인체에 어느 정도 피해가 있다, 없다, 여기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위원회 위원님 수로. 왜냐하면 현재 오정보건소에서는 연막용 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친환경식물성으로 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더욱이 연막용방역확산제 안에 살충제까지 희석해서 같이 쓴다면 이게 곤충이나 해충 이런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많이 넣게 되면 인체에 큰 피해가 올 수도 있고 이것을 안 넣고 연막용만 가지고 쓰는 경우에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연막용 자체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분무용도 마찬가지고 살충제가 들어가야 효과가 있습니다. 200 대 1 희석비율로 섞어서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뭘 식물성으로 쓴다는 거예요?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연막용, 그전에는 연막제로 경유를 사용했습니다. 경유를 활용해서 거기에 200 대 1로 살충제를 희석해서 사용했는데 문제는 경유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해서 점진적으로 다 취소하고 지방자치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용품으로 나온 게 연막용확산제가 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어요?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옛날에 경유를 사용하던 것을 연막용확산제를 사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환경오염을 줄인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살충효과는 없다는데요?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막은 경유를, 위원님 말씀대로 경유하고 연막확산제와 똑같이 비교하면 됩니다. 경유만 넣고 연막소독 했을 때는 전혀 효과가 없는 거죠. 연막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살충제를 200 대 1이나 희석비율에 맞게 살충제를 넣어서 해야만 효과가 있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그 살충제를 분무했을 때 동네에 창문이 열려있거나 이럴 때 아주 어린 영아나 유아들에게 이게 들어갔을 때 인체에 전혀 피해가 없어요?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창문을 통해서 들어갈 정도로 소독하지 않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무슨 창문을 통해서 들어갈 정도로 소독을 안 해요. 연막차 한번 지나가면 집안까지 연막이 가득해요. 그럴 경우에 예고를 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지금은 차량 방역기계 돌아가는 소리에 주민들이 인지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주민들이 인지한다는 건 소장님 생각이시죠. 각 주민센터에서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연막을 하잖아요. 보건소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아니죠. 보건소에서 하고 일부를 자활방역봉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보건소 어디에서 해요? 저는 보건소에서 하는 거 한 번도 못봤는데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아니, 계속 합니다. 화요일, 목요일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어떤 차로?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우리 방역차로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 방역차로 하는 건 살충제만 뿌리는 거잖아요.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아닙니다. 연막차가 3대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연막차 3대 가지고 부천시 전역을, 방역에 대한 건 오정보건소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오정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시를 다 해야 되는데 그 3대 가지고, 무슨 요일?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차량이 총 6대 있습니다. 그것이 다 가동되고
관수

김관수위원

다른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건 몇 대가 있어요?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각 동에 1대씩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보건소에는 6대 있고, 동에서 가지고 있는 건 36대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연막방역을 하고 있는 데는 주민센터라니까요. 물론 재료 같은 건 보건소에서 다 주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는 건 주민센터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나 자율방범대나 이런 데서 하고 있잖아요.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보건소는 특별한 경우 휴일은 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방역합니다. 6대가 나가서.
관수

김관수위원

제 말을 아직 잘 못 알아들으시네. 이것을 실질적으로 6대가 하더라도 사실 주관해서 하고 있는 건 각 주민센터에서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예고하지 않고 그냥 연막기 돌아가는 소리만 나서 소장 말씀은 주민들이 인지한다고 하는데 인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연막소독한다고 방송하는 거 아니잖아요. 뻥튀기 하면 뻥 튀긴다고 하면서 호루라기를 불어요. 그런데 연막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문이 열려있을 때 지나가면 냄새 때문에 사실 식사도 못합니다. 특히 여름에 영아나 유아가 있을 때 그게 인체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런 결과물이 나와 있는지.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현재 제가 알기로 연구결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정부에서 승인된 방역약품을 활용하기 때문에 물론 100% 독성이 없다고 인정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는
관수

김관수위원

그래서 그 정도 기준에 의하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방금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체에 피해가 없다고 기준할 정도의 희석을 해서 연막하게 되면 효과가 없다는 말이에요. 살충에 대해서.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건 희석비율을 정확히 지키기 때문에 그 희석비율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희석비율을 지키는데 그대로 해서는 효과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부천시에서 몇 년 동안 연막방역 중단하다가 다시 하는 겁니까?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연막은 3년, 4년 됐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왜 중단했어요?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유를 활용했기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로 중단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경유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자체가 효과가 없다고 여러 군데서 이미 발표를 했었습니다.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니죠.
관수

김관수위원

효과가 미흡하다.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미흡하다고 할 수는 있겠죠.
관수

김관수위원

그래서 그 비율대로 하게 되면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전시행정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연막방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아닙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에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미흡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왜냐하면 정부에서 정한 규격대로 살충효과에 맞춰서 방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독성을 최소화시키면서 방역을
관수

김관수위원

그 방역 자체가 지금 있는, 여러 자료를 보세요. 지금 방역하는 방법은 해충들을 현재 있는 위치에서 다른 데로 쫓아낼 수는 있는데 죽지는 않는다니까요. 해충을 지금 있는 위치에서 다른 데로 쫓아낼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결과에 대한 데이터 관계된 자료를 준비해서 달라는 거예요.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만약에 그런 결과 자체가 미흡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 꼭 과거부터 연막해 왔던 것을 지속적으로 연막해야 하는 것보다도 인체에 피해도 적고 효과적으로 해충을 퇴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봐야지 연막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 제가 소장님 말씀이 틀렸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정부에서 하라는 비율대로 지켜지는데 그렇게 해서는 효과가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보건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여러 자료를 찾으셔서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해서 편성하셨으면 합니다.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소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8쪽 강사비 부분에 삭감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보건사업 강사비를 삭감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복지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보건소라고 생각합니다.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에 있어서 시민들이 건강해야만 살기 좋고 질 높은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예방차원에 있어서, 저는 건강은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미리 알고 대처하고 예방해야 되는데 그건 강사들이 여러 분야에 지역별로 분포돼서 모르는 부분을 인지할 수 있는 강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맞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삭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사비 부분은 더 증액해서 각처에서 강사들이 나와서 시민들을 위해 강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인지하고 예방해서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예산절감 측면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운용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됐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민건강과 관련된 부분, 사실 보건소 전체가 주민건강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특히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감사합니다. 오정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사업은 현재 보건소장님이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더 많이 요구하는 바입니까, 아니면 방역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입니까?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작년에 성주산 일대에 뿌리파리가 엄청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밤 10시, 12시까지 방역차가 다니면서 방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민반응이 냉랭했습니다. 분무를 하다 보니까 가시적인 효과가 전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시민들이 물만 뿌리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긴급히 확생제를 구입해봤습니다. 그것을 한번 뿌렸더니 주민들이 다 나오셔서 그때부터 고생한다고 음료수 사다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효과는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주민들의 체감도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도 일부 그렇게 하고 다니면 주민들이 나오셔서 고생한다고 많이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본 위원 조사에 의하면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인체에 무해하면서 주민들의 체감이 부천시의 방역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비율부분이나 인체에 무해하고 해충을 죽일 수 있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해충을 죽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방역사업에 대해 조금 더 확장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은 여름이 따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계절이 여름 3개월 동안 방역사업을 했지만 지금은 겨울에도 모기와 파리가 있습니다. 기후의 변화로 주거환경이 바뀜으로 해서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 방역을 6개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는 하절기뿐만 아니라 12개월, 1년 내내 방역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지하집모기가 있습니다. 지하실 쪽에 지하집모기들이 따뜻한 날씨에 올라와서 집안으로 침투하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침투하기 때문에 지하집모기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유충구제를 하기 위해서 겨울철에도 방역 기간제 3명이 계속 소독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방역사업을 하는데 소장님이 같이 차를 타고 한번 해 보셨습니까?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네, 가끔 나갑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방역사업을 하는데 하루 종일 방역을 하기 위해서 봉사자들이 봉사하고 있죠. 시에서 봉사자들한테 주는 부분이 목욕비 정도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맞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무료로 하는 부천시 봉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그 부분에 더 많은 사업비를 책정하셔서 방역사업이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부천시에 더 많은 부분, 골목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까지 다 대처할 수 있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오정구 보건소장님 죄송합니다. 질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사실 선배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방역 관련한 건데 36개 동이 방역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비율 맞추는 교육을 오정구 보건소에서 철저히 하셔서 살충제와 연막하고 배합하는 비율 있지 않습니까. 각 동별로 중구난방이에요. 제가 잘 아는 봉사활동하시는 분이 약대동에 계시는 분인데 살충제에 스쳐서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피부에 땀띠 난 것처럼 살충제가 지나간 부분에 많은 상처를 입어서, 그분이 약대 최 모씨인데 실제로 여름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지금 부탁 올리고 싶은 건 36개 동 방역할 때 그 비율을 오정보건소에서 그분들을, 교육대상자가 정해져 있진 않겠죠. 비율을 잘 지도하셔서 불상사가 안 생겨야 될뿐만 아니라 또한 효과도 있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매년 방역봉사단 발대식하면서 안전교육과 더불어 희석비율을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욱 철저히 해서 예방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조금 전에 민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율에 대한 교육을 발대식에서 한 번 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조금 전에 들으셨죠. 잘 아시는 분이 방역을 하고 나서 온 몸에 피부병이 오듯이 팔이 그렇게 됐다. 이건 비율이 안 맞아서 그런 겁니다. 만약 그럴 경우에, 여름에 문이 열려 있을 때 연막방역을 했을 때는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도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안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래서 적어도 오정보건소에서 부천시의 방역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각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든지 협의를 해서 어느 동에는 언제 방역을 하면 직원 담당자가 나가서 몇 번 교육을 같이 하고 연막할 때 시에 연막하고 있는 직원들을 파견해서라도 지도한다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데 업무에 숙지하셔서 지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형순 위원입니다. 오정보건소장님께, 136쪽에 보시면 밑에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고 방문건강관리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사직 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문하시는 분들이 4명이나 사직하면 문제는 없습니까?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그때 저희들이 경로당 사업 포함해서 일곱 분이 계셨는데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면서 바로 네 분이 사직을 하셨어요. 당시에는 2개월, 3개월 공백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는 다 채용해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본예산 때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중간에 그분들이 사직한다고 가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형순

이형순위원

제도가 바뀌는 것에 대한 거잖아요. 이게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면서 7명이 있는데 4명이 퇴직 의사를 밝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업이 계약을 할 때 중간에 사직하거나 이런 게 많습니까?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아뇨.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중간에 이렇게 사직하게 되면 방문사업에, 지금 소장님은 차질 없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받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공급자가 갑자기 떨어지면 그런 문제들이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기존에 계신 분들이 잘 협동해서 메워나가서 잘 극복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런 건 방문 도움을 받던 분들께 차질 없게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소사보건소장께, 영양플러스사업 재료비에서 운영비로 전환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전환율을 보니까 78쪽, 운영비가 112%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운영비를 잘못 계상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가 본예산을 심사하거나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때 112% 증액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국·도비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되거나 순수 시비로 증액하는 방법밖에 없고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상 운영비예산에서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 다른 예산에서 충족을, 같은 항목 내에서 충족을 시킨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본 위원은 그렇게 예산을 마구, 오정보건소도 물론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오정보건소도 여러 건 발생했는데 이런 식으로 왜 예산을 편성 받고 같은 사업, 세부사업 내라고 해도 마음대로 변경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제대로 편성받으셨어야죠. 그리고 재료비를 이만큼 편성받으셨을 땐 이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편성받은 거 아닙니까. 운영비항목에 대해서 잘못 예상하고 계상한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네, 다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84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감추경을 800만 원이나 요청하셨어요. 기정예산이 2000만 원이고 1200만 원만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경로당방문건강관리사업 소모품비 비용 부분입니다. 소사보건소가 관할하고 있는 경로당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었을 겁니다. 당초에 이 정도 예산으로 소모품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800만 원이나, 당초예산보다 800만 원이나 감추경을 요청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이게 예산절감 측면에서 저희가 전체 예산을 운용하다 보니까 경로당에 관한 소모품비를 약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을 수립했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삭감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했던 건 사실인데 예산 전체를 운용하는 측면에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별 5% 절감 고시가 내려왔다고 해서 경로당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무려 40%, 당초예산 대비 40%나 소모품비로 감추경을 요청하신 건 상당히 불만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소장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경로당방문건강관리사업에 굉장히 만족하는 어르신들 많습니다. 그렇죠?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더 확대되어야 하고 증액되어야 할 예산인데 소사보건소가 전체 5% 감액해야 한다고 해서 그야말로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이 사업 축소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40%나 소모품비를 축소해서 추경 요청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잘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사업량이 이만큼 필요하셔서 이만큼 올리신 거고, 사실 저는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경로당에 나가보면 어르신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가 와서 여러 가지 교육도 시켜주고 체조도 시켜주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만족하시고 평소에는 열 분, 열다섯 분 계시다가 이 사업만 하면 50명, 70명, 100명이 오세요. 그렇죠?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러한 감액요청에 대해서는 도저히 본 위원은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지금 소장 설명대로는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유지되어야 하나 시 기획예산과의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원미보건소 할 때 얘기했는데 폐렴구균예방접종 올 1월부터 했는데 3차 추경에 와서야 인건비 감액요청하신 건 분명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인정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자료 85쪽 유료 B형간염 백신 원미보건소에서 지난해 구입분이 남아서 올해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상당부분 감액 요청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소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이유인가요?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B형간염 백신을 구입하면 사용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유통기한 내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유통기한이 몇 년입니까?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물론 유통기한 내에만 사용하면 된다고 답변하시겠지만 사실상 약도 그렇고 인체의 유해성, 무해성을 떠나서 그 해에 구입해서 그 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수정하셔야 합니다.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오정보건소장께, 오정보건소 예산 변경사항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자료 105쪽 보겠습니다. 냉방기구입비를 인건비로 활용합니다. 또 있어요. 자료 113쪽 보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비 단가 잔액을 또 평생사업운영비로 전환해서 사용하려고 한다고 지금 요청하셨고, 자료 122쪽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철분제, 엽산제 지원하기 위해서 재료비로 전환 사용하기 위해서 요청하고 계시고, 128쪽 보면 이건 약품구입비 지금 경상적경비 절감 차원에서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3건 정도, 다른 보건소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았는데 오정보건소는 왜 이렇게 예산 변경사용을 위한 내역이 많습니까?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사업은 일반예산사업비하고 통합증진기금사업이 있습니다. 통합기금사업은 포괄적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13개 사업 내에서 상황 발생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어디 예산이 남고 어디 예산이 부족할 경우 남은 데서 부족한 부분을 해서 유도리 있게 사용할 수 있게 해 놨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해의 차원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포괄적 사업비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각 사업비를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해가 되겠는지 자료 105쪽을 한번 보세요. 냉방기를 구입하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통합건강관리실 만족도조사에서 요구가 높았대요. 그래서 냉방기 구입비를 세웠었는데 그것을 아예, 그러면 조사는 왜 하시고 냉방기구입비는 왜 세웠던 겁니까? 그랬다가 인건비가 모자라니까 인건비로 통합해서 쓰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인건비를 줄인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인건비를 줄여서 냉방기를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시설비로 냉방기 구입비를 잡으셨어야죠. 왜 인건비를 줄여서 냉방기 구입비로 사용하십니까. 이것을 이렇게 의회가 추경예산을 승인해 주면 어떤 얘기가 발생하냐면 2014년 결산심사를 할 때 의회가 변경 승인을 다 해 준 거라고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113쪽 설명해 보십시오. 영양플러스사업 식품비가 남아서 평생건강사업운영비로 전환하신 겁니까?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비는 입찰로 단가계약에 부치게 돼 있습니다. 단가계약에 부치다 보니까 사업비 일부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했는데 단가계약 하다 보니까 95만 원이 소요되고 5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5만 원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의회에 사전에 변경승인을 요청하신 겁니다. 그러면 미리 와서 사전설명을 하셨어야 해요. 변경사항이 이렇게 많이 발생할 때는.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왜 남았는지 그리고 건강생활실천 팽생건강사업운영비는 왜 부족해서 사용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조금 전에 황진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128쪽에 나오는 방역사업용 약품구입비 경상적경비 차원에서 삭감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방역사업용 약품비 보면 거의 400만 원 넘는 돈을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당초예산세울 때 이만큼 필요해서 세우셨던 거예요. 지금 방역해야 하는 기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경상적경비 삭감하라고 했다고 꼭 필요한 재료비나 약품구입비 이런 데서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사실 더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과 연관돼 있는 곳이 보건소고 사실 세워도 세워도 부족한 비용이 보건소에 참 많아요. 그런데 시의 일방적인 지시 하나로 보건소들이 힘없는 부분에 지원되는 예산까지 삭감해 가면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었을까 본 위원은 상당히 회의적이고 부정적으로 이 추경예산안을 검토했습니다. 아무튼 두 소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맹호

민맹호위원

원미구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어르신들 독감예방 접종시기가 다가오잖아요. 지난번처럼 민방위 훈련하는 것처럼 각 동에 2층, 3층, 지하까지 줄 세워서 고통 받지 않도록 예방접종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예방접종하는 것이 훈련이 아니고 일상적인 생활로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건 건강증진과 업무인데 일단 저희 보건소에 같이 있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사업단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입니다. 상임위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원정은 위원장님과 최성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환경도시사업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1781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936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없이 동일합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844억 4400만 원으로 0.94%가 증액되었으며 까치울정수장 공공하수관 연결사업 부담금 7억 5100만 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 제3회 추경예산 총액은 2542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0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43% 증액된 761억 7500만 원, 상수도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936억 72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는 0.94% 증액된 84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으로 환경정책과는 한국공항공사에서 지원하는 김포공항 소음피해주민 지원사업비인 고강본동 미도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시설 교체공사비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행정과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조정으로 예비비 3억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도시설과는 사업비 집행잔액 및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절감 등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수과는 까치울정수장 공공하수관 연결공사 원인자부담금 7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과 특별회계 세출은 굴포 및 역곡하수처리장 대수선비 1억 8600만 원을 감액하고 까치울정수장은 공공하수관연결공사비 7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심곡천생태복원사업비 8억 원과 베르네천 상류저류시설 설치사업비 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과는 생활폐기물 최종처리장 운송비 1억 3600만 원과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반입수수료 3억 7300만 원을 감액하고 가로청소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4억 800만 원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운영비 11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의 업무는 환경, 상하수도, 청소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으로 시민들께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조금 전에 단장께서 설명하시는 중에 베르네천 상류저류시설 설치작업 국비사업의 부천시 부담금 30억 원 예산 반영했다고 말씀하셨죠?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여기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239억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239억 중에 부천시가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예요?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부천시가 부담하는 비율이 약 41%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게 베르네천 상류에 있는 저류시설 하는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이에요?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체육공원에 4만 3000톤 저류시설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부천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약 110억 되겠네요?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98억.
관수

김관수위원

환경도시사업단장께서 앞으로 부천시의 정책을 결정하실 때 10년 정도를 보고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요. 여월지구가 지금 개발을 시작한 지 딱 10년 정도 됐네요. 의회가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하고 문제를 많이 삼기도 하는데 당시 본 위원이 택지개발조사특위나 시 담당부서나 국장에게 간담회도 요구했었고 여러 번 요청을 해서 하류 저지대에 지금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침수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류조를 만들고 있죠?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침수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체육공원 자리에 저류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을 여러 번 했었어요.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아마 하수를 담당했던 분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본 위원의 주장대로 이걸 개발했을 때 했으면 부천시가 100억에 가까운 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당시 주택공사에서 그 공사를 다 해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서서 김관수 위원이 궤변을 늘어놓는다든지 괜찮다든지 100년 주기로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10년이 안 돼서 이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제가 추가경정예산 설명 안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지금 예산서에 이번에 부천시가 부담해야 하는 30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야 하고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에도 투입해야 되죠?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이번에 35억을 세우면 전부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98억에 대해서?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앞으로 환경도시사업단에서 국 전체의 장기적인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뒤에 함께 자리하고 계시는 모든 부서장들께서도 명심하셔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적어도 10년 이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사업의 정책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단장께 질의를 드리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특히 환경도시사업단 관계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실패된 정책집행으로 인해서 청소과의 MBT문제라든지 저류조 문제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엄청나게 됐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즉각 대응을 하지 않아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도시사업단 전체의 업무에 대해서 단장께서 정책결정을 할 때 꼼꼼히 살펴보시고 또 국비지원 사업이라도 이 사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 사업이 국비를 갖다가 시비를 어느 정도 부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시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국비지원사업을 함께 정책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 얘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저희가 앞으로 정책을 입안할 때는 의견을 모아서 하겠지만 시의회에 사전에 설명드려서 정책을 입안하는 데 많은 의견을 모아서 정책을 입안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저는 이런 정책실패의 원인이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하느냐면 각 부서의 성과주의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국비를 어느 정도 가져와서 이것을 했다. 우리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산투입을 당장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성과만능주의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부서장들과 허심탄회하게 여러 가지, 앞으로 부천시의 50년, 100년 대계를 위해서 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잠깐만요. 환경도시사업단장, 보고할 내용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왜 지방채 발행 보고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총괄 제안설명하시는데 지방채 발행 보고하지 않으셨죠? 베르네천 상류저류시설 30억 이거 지방채 아닙니까. 맞죠?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방채인지 기금인지 지금 확인이 안 되세요?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역개발기금입니까, 아니면 지방채 발행입니까? 베르네천 상류저류시설 설치사업 30억이.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전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신청한 결과가 반영되었습니까?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그 내용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보고할 내역이 전혀 없으십니까?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잠시 시간을 주시면 담당팀장과 협의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본 위원이 참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본회의장에서 시장에게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재정경제국장이 설명할 것이다. 재정경제국장은 총액 규모만 설명했습니다. 분명히 베르네천 상류저류시설 확충에 대해서 지방채 30억 발행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환경도시사업단에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본 위원을 포함한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한 번이라도 사전에 설명한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리고 총괄 제안설명에서도 없었습니다. 이 30억이 지금 기금에서 오는 건지 지방채발행인지 단장께서도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제가 사전에 파악하기로는 지역개발기금을 신청해서 30억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금 알고 있었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관수

김관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종합적으로 시간을 두고 볼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하고 식사 후에 관련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베르네천 상류저류시설 사업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모든 자료를 다 취합하셔서 중식 이후에 보고하시고 그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단장께서 보고하시고 그 사업을 검토한 이후에 각 과별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여야 하나 1시 30분에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우리 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단장, 중식 시 확인하셨습니까, 지방채죠?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네, 지방채 발행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정은

원정은위원장

답변 전에 일단 시장은 재정경제국장에게 설명하라고 하고 재정경제국장은 각 추경사업 설명할 때 각 부서 국장 혹은 단장 혹은 과장이 설명할 거라고 하고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저희가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뇨. 얘기가 안 끝났습니다.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질의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할 때까지 단장의 보고 속에는 지방채 발행의 내역은 빠져있고 본 위원이 지방채 발행이라고 하니까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용한 거라고 대답하시고, 맞아요. 지역개발기금에서 재원을 빌려옵니다. 그런데 지방채 발행형식으로 빌려오죠. 지방채 맞습니다. 의회가 오늘 추경예산을 심사하는 이 상황까지도 그에 대한 보고도 전혀 못 받고 단장은 지방채 발행인지 기금인지 확실하지도 않고 심지어 그 소관 업무 담당과장, 팀장 일절 사전에 설명도 안 하고, 이 자리에서 질의했을 때조차도 왔다 갔다 하시고, 도대체 부천시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사업을 계속하려고 했고 기획예산과에 자금을 요청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다. 아무튼 추경예산안에 30억이 내려와서 우리는 이것을 그냥 자료로 읽을 뿐이다. 이게 무슨 설명이 됩니까. 본 위원은 전혀 납득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됩니다. 아셔야죠. 소관 사무를 담당하는 단장, 과장, 팀장, 이 사업 어떻게 계속 하실 건지, 이게 신규사업도 아니고 사업비를 계속 확보해 나가는 시점인데 의회에 전혀 보고도 안 하고 말이죠. 누구도 보고 안 합니다. 최소한 지방채 발행이라는 중차대한 문제에서는 이것이 아무리 계속사업이라 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를 설명하시고 사전에 그리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그래서 재원을 마련했다 이렇게 사전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본회의에 직접 보고하시기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라도 보고하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부천시가 구멍가게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지방채가 아니라면서요.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온 돈이라면서요? 이런 식으로 업무파악을 하시고, 장기적인 사업의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부천시민을 무시하는 겁니까? 비단 단장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천시 집행부 전체가 문제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이 직접 자료를 받아서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 다 배포해 드렸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이 따로 설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미리 사전에 우리 위원회와 충분한 조율이 되지 않은 이러한 예산은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해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추경예산안에도 나와있어요. 23쪽에 지역개발기금에서 53억 지방채 형식으로 지방채 발행한다 나와있네요. 53억 중에 30억이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사항 아닙니까. 시민의 대의기관의 일원으로서 너무나 유감스러워서 이 추경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조차도, 지금 납득이 안 됩니다. 제발 시 집행부는 시의회를, 시민의 대의기관을, 시민을 대신해서 듣고 있는 저희 의회를, 저희 의원들을 존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십시오.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 3회 추경예산 설명할 때 그 부분을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설명을 미리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의 추경예산안 심사할 때 저희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으로 질의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단장께서 추후에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지를 가져주시고 지방채 발행과 같은 중차대한 문제는 사전 예산안 심의 전에 의회와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서 서로 보고하고 설명하고 그리하여 이해할 수 있는 외연의 장을 확장하는 행정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어서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봉호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환경도시사업단 전체 세부사업설명서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드릴게요. 13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국고보조금을 반환했답니다. 2011년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집행사업 반납금,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대요. 그러면서 밑에 세부설명이 뭐냐면 똑같아요. 201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경기도 기후대기과 해서 문서번호를 2개 썼습니다. 아니, 무슨 세부사업설명서가 사업명 나열입니까? 이게 무슨 세부사업설명서입니까? 당초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당초예산이 얼마였는데 얼마큼 집행해서, 왜 이만큼이 남았고 남은 이유는 뭐다 이렇게 세부사업설명서를 작성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그래요. 환경도시사업단의 모든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7대 의회 들어와서 이랬던 건지 그 이전에도 그랬던 건지는 본 위원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세부사업설명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들이 단 몇 줄 가지고 이 사업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 예산의 당초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집행률이 얼마인지도 여기 안 써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부사업설명서를 작성하시는 경우를 본 위원은 처음 봤습니다. 이게 다 그래요. 환경도시사업단만. 이 업무를 계속 해 오시던 과장이나 담당팀장 아니면 아마 본인들도 파악하기 힘든 세부사업설명서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한테 별도로 설명서를 제출하시거나 혹은 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라는 겁니까?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써놓으면 과장 아시겠어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최소한 왜 남았는지, 심지어 2012년 사업을 왜 이제 와서 기타반환금에 지금 하는지 이런 얘기는 써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 그래요. 14쪽 보세요. 기후변화대응사업 집행잔액이래요. 제목하고 설명이 똑같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15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는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물어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추경예산을 심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이 세부사업설명서에 적혀있는 사업들 다 설명하시고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다 서류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로 하세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다 설명하시려면 아마 오늘 하루가 가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단장 이 자리에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세부사업설명서 만들어오면 행정복지위원회는 예산안 심사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위원님 여러분,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를 다시 보고 얘기하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구

강동구위원

위원장님, 물론 자료가 사업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작성된 건 있습니다만 대부분 국비사업비 반납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내용이라 의회가 이것을 반납 안 하게 할 수 있는, 추경심사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시켜 주시고 심사는 그냥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가 쭉 심사를 하면서 왜 국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항상 질의해 왔고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그러면 일일이 질의를 하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중요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많은 금액이 남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환경정책과장한테 시간을 마냥 할애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동구

강동구위원

과장께서 이 부분 반납사유에 대한 업무를 다 숙지하고 계시죠?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설명하면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씩 다 설명하십시오.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은 대당 가격이 42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체라든가 비영리단체 일반보일러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140만 원으로는 설치할 수가 없고 420만 원 이상 돼야만 설치하기 때문에 나머지 돈을 반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420만 원 이상 되어야 설치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대당 가격이 420만 원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잔액이 140만원 발생돼서 반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몇 대 설치하신 거예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당초 10대였는데 가격이 다운돼서 14대를 설치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어디에 설치하셨죠?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중소기업하고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일반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정은

원정은위원장

10군데 하셨다고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14대 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14대 세부내역서 가져오십시오.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소모품은 모듈과 컨트롤러 교체하는 것으로 관내 6개소 전광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된 120만 원을 예산 절감하는 건전재정 사항으로 15%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미세먼지측정기는 5만 9000원 발생된 사항이고 1500만 원짜리였는데 나머지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물제작이나 단속여비 이런 건 건전재정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도아파트 어린이놀이터 10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당초 공항공사에서 저희가 지원비를 6억 4800만 원을 받아서 6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중에서 5개 사업은 관계 과 공원과, 복지정책과, 고강1동주민센터, 오정구 건설과에서 사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번 예산에 반영토록 해서 이번에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은 저희 부서 예산으로 해서 미도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시설 교체 사업으로 3100만 원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 사업 넘어가기 전에 공항관리공단으로부터 매년 6억 이상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업을 결정할 때 시비를 30% 매칭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주민협의체가 따로 구성되어 있죠?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사람들이 알아서 그냥 사업을 선정해요. 그리고 사업비도 막 배분합니다. 우리 시는 아무 말도 못해요. 무조건 사업비 배분하면 거기의 30% 매칭해 줘야 합니다. 그렇죠?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현재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쪽 주민협의체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비를 배분하면 우리가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현재 저희가 쓸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연초에 실시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미뤄온 게 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시에서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규모 이상을 해 줘야만 거기에서 설치하지 우리가 토지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과장 잘못 이해하신 게 뭐냐면 한국공항관리공단으로부터 1년에 6억 8000만 원 정도 매년 받아와요. 그러면서 주민협의체가 사업을 3개든, 4개든, 5개든 자기 마음대로 선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총 사업비의 30%는 우리 시가 그냥 대줘야 돼요. 과장이 잘못 이해하신 거고, 그러다 보면 과연 이 사업이,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떠맡으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한 사업을. 그렇죠?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환경정책과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만 하고 예산 배분을 받으면 우리는 그저 무조건 해 줘야 돼요. 우리 시 형편이 지금 그렇습니다. 잘못 아신 거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사업비 3100만 원 했는데 그러면 3100만 원 전체가, 자부담 1035만 원이 그쪽 돈이에요, 아니면 우리 시비예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우리 시비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나가야 하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환경정책과에서 과연 미도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시설 교체 사업에 대해서 나가서 확인해 보셨냐고요. 이 사업 확인했어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고리울이나 고강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자산으로 했기 때문에 했는데 미도아파트 같은 경우는 미도아파트 측에서 자부담으로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 사업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여기 미도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시설 교체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교체해요. 시 집행부가 현지실사를 잘 안 나가요. 그냥 예산이 올라오면 그렇겠거니, 주민협의체가 결정했으니까 그대로 그냥 해 주겠거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이 이후에도 질의도 많을 것 같고 답변이 굉장히 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리고 제가 지적한 대로 세부사업설명서를 추가로 우리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전까지 마련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시간이 계속 경과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맹호 위원입니다. 사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뭐가 무슨 돈인지, 어떻게 된 건지 구별을 못하게 사업설명을 했는데 15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이 반환했어요. 실제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은 반납할 금액이 없을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필요한 부분이 항목이 지정돼서 반납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 천연가스버스가 아니고 청소차가 있습니다. 청소차 2대에 대해서 당초예산이 세워졌습니다. 2013년도에 차량 연내 제작불가라는 통보를 받아서 9월에 종료되는 바람에 이 예산을 반납하게 된 사항이고 저희가 일반 천연가스버스로 도입하려고 전용하려고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런 내용은 그런 설명이 추가되었으면 궁금할 게 없는데 기록하는 분은 잘 알겠지만 서면을 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궁금한 게 많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앞으로는 잘 참고하셔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17쪽에 보시면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김포공항 소음피해 주민지원사업에서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5건인데 2건은 잔액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건 3건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것을 보고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5건이면 5건에 대한 것을 표시해 주셔야 알아보기 쉽지 않을까, 위원장님 설명하신 대로 설명이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니까 초선의원들이 볼 때는 뭐가 뭔지 몰라서 다 질의하려고 여기 다 붙여놨어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주어지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구체화해서, 아니면 열리기 전에 저희한테 오셔서 설명해 주시든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경예산안 심사할 때 말입니다. 기본 자료가 있어야 심사합니다. 아무리 국고보조금 반환금, 사업 집행잔액 그렇게 써놓는다 해도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의회가 알아야 합니다. 집행이 왜 이것밖에 안 됐는지 심사해야 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안을 심사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실한 세부사업설명서였고 집행부의 자세였다.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되지 않는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 자료를 보고는 질의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권진만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수도행정과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29쪽에 보면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라고 했는데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신용카드로 수도요금을 납부하게 되면 그 수수료를 저희가 대신 납부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웅진플레이도시 같은 경우 수도요금이 1억 원이 넘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요금을 신용카드로 했을 때 수수료율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 수도요금 신용카드 상한선을 1000만 원까지로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용카드로 납부한 고액자들이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6000만 원으로 해 놨다가 안 됐기 때문에 3000만 원으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1000만 원이면 해당이 안 돼서 신청을 못하는 거네요?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통계자료를 보니까 작년과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신용카드로 지출한 건수는 월 평균 501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신용카드 결제건수는 증가했지만 금액이 낮아져서 예산을 6000만 원으로 세웠다가 3000만 원으로 조정한 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무원 위탁교육 여비를 일반회계에서 세웠었어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일반회계에서 집행해 줬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2만 원 정도 집행한 것은 이미 집행한 거라 어쩔 수 없었고 나머지 전액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회계에서 공무원 위탁교육 여비를 따로 했어요. 그런데 일반회계에 세워져 있는 여비를 쓴 거 아닙니까. 특별회계에 굳이 세울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물론 과장이 오시기 전에 전임 과장이 지난해 예산작업을 이렇게 한 거 같은데 일반회계로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특별회계로 따로 교육여비를 잡았다가 다시 감액해야 하는 이런 식의, 이전에 과장께서 세정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건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굳이 두 번에 걸쳐 했다가 특별회계는 감액요청하는 건 조금 문제되는 거 같고 조금 전에 상하수도요금 신용카드 납부자에 대해서 우리가 가맹점 수수료 3000만 원, 당초보다 50% 감추경됐습니다. 2013년에 조례 개정된 거죠?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물론 과장이 오시기 전에 예산작업해서 본예산 편성 받은 거긴 한데 조례 개정을 감안해서 건수를 파악하고 본예산을 편성 받으셨어야죠.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참고 말씀을 드리면 조례 개정했을 때 올해부터 신용카드 온라인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 개정상에 금액을 낮추기는 했지만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서 건수가 늘면 수수료액도 증가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 평균
정은

원정은위원장

당연하죠. 신용카드 건수는 점점 늘어납니다. 사람들이 신용카드로 많이 납부하는데 중요한 건 사무관리비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라는 목적이 1000만 원 이상 고액의 사용자들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면 수요파악을 하셨어야죠. 올해는 제대로 하실 것 같습니다. 결산액 한번 검토하셔야 되겠죠?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2012년과 2013년 결산액 본 위원이 보니까 전혀 감안 안 했어요. 과장지금 설명하신 것과는 달리 2012년과 2013년 결산액도 기정예산액 대비 많이 남았다는 말씀입니다. 관행적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전임 과장께서도 그냥 관행적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짐작컨대 아마 이 정도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해마다 편성 요구했기 때문에 그냥 했던 부분 같은데 아무튼 2015년 예산편성하실 때는 각 결산액 반영하셔서 예산편성 요구하세요.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신남동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진희

황진희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매년 노후된 상수도관의 누수로 인해서 시민불편이 초래되고 있죠. 그리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죠. 그런 데 대해서 수도시설과의 노후관 교체 기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일단 30년 이상 된 것을 기준으로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관 내시경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관에 내시경을 넣어서 관 상태를 보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지금 30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안전한 부천 건설을 위해서 교체 기준을 더 완화시켜서 낮추려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기준을 낮춘다는 건 저희들이 관 상태에 따라 보기 때문에 지금 유럽이나 일본은 60년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난 거지만 샌프란시스코는 90년 이상 된 것이 누수났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서 관이 일찍 부식되는 건 드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은 많지 않습니까?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적수가 나온다든지 하면 그 주변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관 상태를 보고 관이 나쁘면 바로 교체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긴급 내지는 즉각 복구에 대해서 잘하고 계십니까?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민원이나 오래된 지역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고 또 나오게 되면 상반기 추경에 세우고, 3회 추경 때는 설계하고 법적절차하면 어차피 11월 넘어서 착공하면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본예산 아니면 상반기 추경 때 예산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알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노후관 교체부분이라든지 갱생예산 부분에 대해서 긴밀히 조사하셔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알았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4쪽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인 손해배상 보험금을 기정액 대비 20% 정도 감추경 요청하시고 집행잔액이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설명이 필요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갑작스러운 누수로 인해서 사고가 나거나 집안에 물이 들어가거나 그럴 때 배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5000만 원 세웠는데 올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배상금 공제회 등록을 하면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지자체 것을 받아서 삼성화재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한 금액 나머지를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예산편성 받은 건 아니고 당초에는 건건이 발생할 때마다 배상해주려고 생각했던 건가요?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아니요. 매년 5000만 원인데 이 보험료 3900만 원이 4000이 더 될 수도 있고 5000만 원은 안 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세우고 보험 든 잔액을 추경 때 삭감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지 마시고 매년 큰 차이는 안 날 겁니다. 20%씩, 물론 불용 안 시키고 감추경 요청한 건 잘하셨다 하더라도 당초예산 세우실 때 20%씩 차이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그렇고 2015년 예산 작업할 때 올해, 작년, 3년 정도 적당히 잘 보셔서 평균액을 잡으셔서 정말 필요한 돈만큼 요청하시고 만약 3%, 5% 증액이 요청될 경우에는 증액요청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지 미리 남기는 건 조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위원장님, 이건 보험 금액이기 때문에 그 돈을 안 내면 보험을 들 수가 없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보험을 들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보험금을 처음부터 대충 5000만 원 잡으셨다가 보험사와 협의해 보니까 3995만 4000원이라서 심지어 20%에 달하는 1000만 원가량 남기지 말란 얘기입니다. 잘못됐습니까?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보험금 책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사전에 예산편성 작업 전에 보험사와 협의하면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부천만의 보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다 여기에 가입하고 있는 데가 많죠. 그러면 보험사별로 견적 받으세요. 안 되나요?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저희들이 드는 게 아니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당금액을 세우면 상당히 좋은데 예측하기가, 예를 들어 보험금액이 지금은 3900이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작년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올 본예산 때는 심사숙고해서 보험사 여러 군데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정수과장 배덕기입니다. 2014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42쪽에 보시면 까치울정수장 공동구 난연도료 도색공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저희 정수장 내에 공동구가 있습니다. 생산에 필요한 각종 전력케이블, 수도배관, 공동구 전력선을 보호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가 비난연성으로 설치돼 있어서 화재 시 유독가스나 이런 쪽에 문제가 있다는 유관기관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공동구 지하로 정수장 내부가 1.7㎞ 정도 되는데 그 부분 전력구에 대한, 전력케이블박스에 대해 화재가 확산되지 않는 난연도료 페인트로 칠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공사를 하셨습니까?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아닙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안 하셔서 반납하는 거잖아요.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아뇨. 이건 반납이 아니고 신규로 편성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화재예방에 문제가 된다면 해야 하는 공사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몰라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연일 이어지는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민맹호 시의원입니다. 혹시 굴포천 수질검사한 경험 있습니까?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저희 주업무는 정수를 생산하는 거고 하수 쪽은 저희와는 실험기기가 다릅니다. 정수생산 시에 발생하는 폐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물론 할 수 있지만 공인인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수처리장에 폐수를 전담하는 쪽에서 검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수질검사 먹는 것만 정수과에서 하시는데 부천에서 굴포천 보고 느끼신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물이 아니라 잉크예요. 그렇게 방치해 놓고 있는 부천시를 보면 참 고민스러워요. 정수과가 해당이 안 되니까 이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43쪽에 보시면 배출수 수질 TMS 구입 설치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이건 2억 7000만 원 반납하는 건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까치울정수장에 대한 공공하수관 연계공사를 하게 되면 TMS가 필요없게 됩니다. 의무설치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정수장에서 정수를 생산하다가 남은 폐수를 방류하게 되면 TMS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공하수도, 하수처리장으로 관을 박으면 TMS를 해야 하는 의무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납하고 공공하수도로 처리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TMS를 수질원격감시체계라고 합니다. 실시간으로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 전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공하수관 연계공사로 인해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납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당초예산을 확보하실 때 이런 것이 미리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당초 공공하수도 연결이 사실상 부서 간의 협조로, 하수과와 정수과의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이게 시기가 있습니다. 공공하수도로 처리가 안 된다는 의견 때문에 서로 협의가 안 돼서 일반 방류하는 쪽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제가 7월 1일 자로 갔는데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공공하수도로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연계공사를 하고 TMS를 반납하는 것으로 제가 가서 결정을 다시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부서 간 조율이 잘되고 협상이 잘돼서 당초예산 잡을 때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처음부터 우리 시에 유리하게 또는 향후에 비용이 안 들어가는 쪽으로 결정돼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당초 협의할 때 노력을 충분히 안 하신 거 아닙니까?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노력이라기보다 사실 정수장이 2001년이니까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하수처리를 하다가 중간에 부서 간 협의가 미흡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누가 보더라도 결정은 합리적으로 공공하수도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확보할 때 부서 간 조율할 일이 있으면 잘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명심하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순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TMS 설치 안 하고 공공하수관 연계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까치울정수장 공공하수관 7억 5100만 원이 드는 공사가 됐고 당초처럼 TMS를 구입해서 설치하고 지금처럼 했으면 2억 7000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산술적으로 보면 2억 7000만 원 들여서 TMS 구입해서 설치했으면 공공하수관 연계공사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TMS는 설비가 아니고 감시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처리해서 배출하는 데 대한 감시용 기기이지 이게 처리시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1년 열두 달을 봤을 때 평상시 저희가 수돗물을 생산하면서 방류수 수질기준이 있습니다. 절대 올라갈 수가 없죠. 법적사항이니까. 거기에 맞게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저희 정수장 하단부에 하수처리설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조류발생 시 또는 홍수가 났을 때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저희가 정수를 생산할 때 활성탄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검은 물이 나오게 되고 활성탄을 탐으로써 부유물질, SS라고 합니다. 이게 오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1년 열두 달 유지가 거의 불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면 TMS를 설치하고도 거기에 따른 후단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었고 공공하수관으로 연결한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시 처리방식에 어떤 변경이 되면서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방식은 변경이 없고 TMS를 설치하게 되면 나중에 수치에 따라서 추가로 배출시설을 더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또 설치해야 방류수 수질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당초 허가대로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해서 저희가 1차 처리하고 하수처리장에서 2차 처리하는 게 맞다 판단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금액상으로는 물론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죠. 시민의 눈높이로 보면 왜 이렇게 됐는지, 물론 지금 과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을 하시다가 정수과장으로 오셔서 업무협조 잘 안 된 것이 전임 과장들 간 문제였던 것 같긴 한데 지금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닥 크게 마음에 쏙 와 닿게 이해가 잘 안 되고 납득이 잘 안 돼서 조금 답답하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리방식이 어떻고 TMS를 하려고 했었는데 왜 안 해도 되며 공공하수관 연계공사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류로 작성해 주시면 본 위원을 포함한 행정복지위원님들이 납득하고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42쪽에 공동구 난연도료 도색 공사 사업, 이게 2013년도 점검 시 지적사항이었는데 본예산에 확보해서 빨리 안 하고 왜 추경사업까지 지연되었을까요?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2013년 말에 점검이 나왔습니다. 사실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시기적인 게 맞지 않아서 작년 말에 안전이 화두되었을 때 점검 때 지적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상당히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1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화재예방 등 안전에 대한 문제 때문에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왜 이런 사업이 자꾸만 뒤로 밀리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지연되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업의 우선순위나 중요도에 대해서 과장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하수과 최창근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하수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가질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전에 먼저 유감스러운 뜻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심곡복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최종용역발표회 예상하셨죠? 오늘 4시에 있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최종보고회가 아닙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추진상황보고회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최종용역보고회 아닙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아닙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추진상황보고회일 뿐입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오늘 추경예산안과 의회가 있는 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알고 있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가서 보고하셔야 되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참석은 하지만 보고는 용역회사와
정은

원정은위원장

추진상황만 용역회사가 보고하니까 과장님 안 가셔도 되겠네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가야 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무슨 말씀하십니까. 추경예산안 의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심곡복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용역 추진상황 점검회 이런 것을 똑같은 시간에 잡아놓으시면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위원장님 이게
정은

원정은위원장

사전에 조율하셨어야죠. 의회의 의원들도, 이 심곡복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우리 위원회 소관입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석해서 들을 수 있는데 오늘은 의회가 있는 날이고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는 날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민의 대의기관에 대해서 전혀 배려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가 이렇게 의회를 배려하지 않는데 의회가 집행부를 배려해 드려야 할까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이건 내부보고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참석 안 하셔도
정은

원정은위원장

가서 보고하셔야 한다면서요. 과장님 참석하셔야 된다면서요. 단장님도 그렇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추경예산이 일찍 끝날 줄 알고, 시장님 일정이 또 오늘밖에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율해서 잡다 보니까
정은

원정은위원장

의회가 아주 만만한가 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90만 시민을 대신해서 부천시의회 의원들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시장의 일정도 중요하겠지만 추경예산안 심사 중요하지 않습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중요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아주 상세하게 추경예산안 심사해야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사전에 협조를 구한 것도 아니고 동의를 구한 바도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리고 본 위원이 속한 우리 위원회는 추경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엄중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황진희 위원입니다. 58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하수도 준설원 보수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이 밑에 있죠. 지금 이 분들 3과에 몇 분이라고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지금 원미구 7명, 소사구 1명, 오정구 6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면 14명이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여기 초과근무수당에 보면 7명으로 기재되어 있거든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58쪽은 원미구 건설과 예산입니다. 구별로 예산편성이 돼서 집행하기 때문에
진희

황진희위원

59쪽도 마찬가지입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원미구
진희

황진희위원

이게 원미구 거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소사구청은 몇 시간 초과근무수당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소사구청은 한 분이 근무를 혼자서 하기 때문에 초과와 휴일근무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7월에 최종임금협상이 돼서 금액이 결정되었는데 기존 예산편성된 것을 가지고 올해 예산이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서에는 인상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소사구 쪽에는 초과근무수당 시간이 제한되어 있죠? 얼마까지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그건 저희 예산이 아니고 구청 예산인데
진희

황진희위원

모르십니까? 저는 16시간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미구와 오정구 같은 경우는 28시간으로 초과근무시간이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다르게 시간이 책정되어 있는지 아세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예산은 일정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안에서 수립되기 때문에
진희

황진희위원

왜 그렇게 달리 기준을, 초과근무수당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동일한, 부천시 3개 구에서 왜 달리 초과근무수당 부분을 규정짓는지에 대해서, 어떤 분은 비가 많이 와서 침수예방을 위해서 미리 대기 조치시키는 건지, 어떤 분은 비가 안 와서 초과근무수당이 적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일이 있으면 시간 외나 휴일도 근무시킬 수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예산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범위 내에서 예측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면 부족하다든지 남든다든지 하면 추경 마무리 예산 때 감액이나 증액을 해서 조치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진희

황진희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과장님이 서면으로 저한테 다시 한 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66쪽에 보면 하수도점검용 CCTV장비 구입 있죠. 지금 3300만 원이 추경에 상정돼 있는데 하수도 CCTV를 구입하면 이건 누가 관리 감독합니까? 전문가가 있어야 되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지금은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소사구 건설과에서 3300만 원 올해 예산이 수립됐는데 3135만 원에 구입하다 보니까 165만 원이 남아서 감액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충분히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안 해도.
진희

황진희위원

전문기관에 의뢰를 안 해도 CCTV에 필요한 전문적인 내용을 관리감독하는 전문가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직원이 합니다. 만약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물이 왜 안 빠지느냐 했을 때 안 빠질 이유가 없는데 속에 준설토가 많다든지 막혔다든지, 아니면 준설공사 사업장 대상지를 선정한다든지 할 때 이 장비를 활용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서 측정하게 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특별한 전문요원은 필요 없다는 거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62쪽에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나와 있는데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이건 어떤 시스템이고 어떻게 설치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위원님, 이건 구청에서 올라온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제가 과장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보조답변대에서 관련팀장이 설명하셔야겠지만 다른 사업도 아니고 여기 유인되어 있는 이 정도의 사업 추경예산안 설명하러 의회에 오실 때는 최소한 다른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다 나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하고 있습니다. 보도 듣도 못한 사업이 아닙니다. 이 정도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하러 오시거나 기이 과장께서 숙지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를 받으시겠다는 겁니까, 뭐하시겠다는 건지. 제가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추경예산 심사하면서 계속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과장 그렇지 않습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원미구 건설과에서 올라왔다 하더라도 이게 특별회계 사업으로 하수과에서 설명하게 되어 있으면 하수과장이 설명하셔야죠. 지금 답변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어떤 분이 답변됩니까?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직위와 성명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

최이선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원미구 건설과 하수팀장 최이선입니다. 이 예산은 지금까지 GIS 구축으로 되어서 예전부터 땅속에 도시가스나 상수도, 하수도 시설물이 매설되어 있는데 하수시설물이 공사를 계속 새로 묻든지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 측량을 해서 용역을 줘서 다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 정도는 저도 알아요. GIS는 아는데 GIS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고 뭘 하는지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선로입니까, 뭡니까?
이선

최이선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하수도관입니다. 저희는 하수시설물이라 하수도관의 변경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새로 넣어야 다음에 항상 관리가 되거든요. 그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제가 금방 알아듣고 이해가 쉬운데 자꾸 선로를 얘기하시니까 하수과에도 지하 하수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나오신 김에, 그런데 이것을 3회 추경예산안에 올렸습니다. 지금 이거안 하면 안 되는 긴박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선

최이선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그런 건 아니지만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되는데 어차피 해야 할 거 예산 세워서 빨리하는 차원에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팀장. 추경예산의 본질적 의미를 아십니까?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긴박한, 그리하여 지금 당장 회계연도 중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이유가 있는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셔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승인하는 겁니다. 2015년 본예산에 해도 되는 사업을 굳이 2014년 제3회 추경에 요청하신 이유를 방금 답변하신 건 추경예산안의 본질적 취지에 전혀 맞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선

최이선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네,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이 예산 안 돼도 되겠네요? 2015년 본예산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선

최이선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조 하에 삭감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선

최이선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나온 김에 아까 말씀하신 초과근무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올린 초과근무는 28시간으로 돼 있고 이건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무기계약직 협상관계에 의해서 작년에 근무한 것에 대해 늘어난 비용을 나중에 다시 지급하는 겁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래서 시간이 다른가요?
이선

최이선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단가가 올라간 거죠. 해마다 조정을 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얼마 더 오를지 모르니까 예산협상에 따라서 부족한 금액을 올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렸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팀장, 들어가시기 전에 세부사업설명서 61쪽에 원미구 건설과 소관인데 준설토 처리수수료를 기정예산 1080만 원 했다가 800만 원, 74%나 감추경을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설명을 보니까 사업량 감소로 인한 예산삭감이랍니다. 당초에 사업량을 어떻게 예상하셨기에 이 사정이 발생한 겁니까? 74%나 삭감 요청하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선

최이선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그건 단위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 들어올 때 준설원 무기계약직 근무자들이
정은

원정은위원장

당연하죠. 연간 단가계약 해서 나가서
이선

최이선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무기계약근무자들이 직접 나가서 작업할 때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세운 건데 현재 무기계약직들이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업무를 하기 어려워서 못하고 단가사업으로 치운 건 여기 안 들어가고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것, 물이 잘 안 흘러서 준설토가 쌓이면 아저씨들이 직접 긁어모아서 치우든지 그때 발생했던 건데 조금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걸 줄이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다 편성받은 예산입니다. 2015년에 반영하세요.
이선

최이선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네, 그때는 덜 세우려고 해 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하수도 보수용 자재구입비 이것도 31%나, 이것도 사업량 감소로 인한 예산삭감이에요. 61쪽에 일반재료비 6200만 원 세웠다가 2000만 원 감액 요청하셨는데 원미구 건설과, 돌아가서 과장과 얘기하겠지만 이런 식의 예산편성과 감추경 요청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전혀 도움 안 되는 거 아시죠?
이선

최이선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선

최이선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잘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원미구 건설과 팀장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의회에 추가경정예산서를 가져와서,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질타를 하셨는데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건 급한 사업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마무리해야 하는 사업을 추가로 경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선

최이선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도 되는데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장이 질타하시면 거기에 대해, 올린 것에 대해 정확하고 합당하게 이유가 있게 설명해야지 “올해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되죠. 어떤 것에 대해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고 해야지, 원미구 하수과에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이선

최이선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오정구 건설과, 원미구 건설과, 소사구 건설과 내용에 대해서 과거 당시에 건설교통위원회 있을 때도 이렇게 심의했었어요? 하수과에서 일괄해서 같이 했었어요?
이선

최이선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이건 하수도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게 하려면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 그렇게 진행한다면 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숙지를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해당팀장들로 하여금 하게 사전에 과장이 위원장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부분을 진행했어야지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답변을 미숙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과장께서 사전에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해당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된 게 지난번에도 그렇고 하수과에 질의하면 과장이 모른다고 하고 이번에도 그렇고 나와서 답변하면 어수선하잖아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구에 관계되는 건 구 담당팀장이, 현실적으로 담당팀장이 답변하는 게 맞는 일이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을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세운다 해도 불요불급한 사항이면 원래 추가경정예산의 목적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원미구 건설과 팀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사구와 오정구 건설과 팀장에게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요청하셔서 답변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자료 55쪽 보시면 감추경입니다. 역곡하수처리장 반송슬러지 이송배관 개량설치공사 4400만 원 감추경하고, 하수슬러지소각시설 이중여과집진기백필터 구매설치 5100만 원, 굴포하수처리장 2단계 송풍동외 무정전전원장치 설치 2400만 원, 굴포하수처리장 2계열 생슬러지 유량계 구매설치 사업 1900만 원 이게 기정예산에 비해서 몇 %씩 감추경이냐면 차례로 26%, 31.6%, 52%, 25%씩 감추경입니다. 낙찰 집행잔액이랍니다. 공사를 다 끝냈거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다 끝낸 공사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어떻게 예산편성을 요구하셨으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그 위 54쪽에 굴포하수처리장 1, 2단계 송풍기 수선 공사도 마찬가지로 21% 불용돼서 3300만 원 공사하고 남으니까 이번에 감추경 요청하셨는데 당초예산을 어떻게 편성요구하시는 건지, 시민의 눈높이로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당초예산에 비해서 25% 이상 어떤 건 52%까지 공사비나 설치비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지, 과장 이 사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시설규모도 크고 유지관리할 부분도 많다 보니까 연간 31억 정도 집행하는데 소소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시장조사라든지
정은

원정은위원장

내년부터 하시면 안 되고 이제 곧 예산편성 작업이 끝나지 않습니까. 이거 안 되죠. 소소한 공사가 아닙니다. 당초 1억 6500만 원 공사, 1억 6100만 원짜리 설치비 이런 것 작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참 납득이 안 돼요, 이해도 잘 안 되고요. 참 문제가 많습니다. 오정구 건설팀장 잠깐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평국

김평국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오정구 하수팀장 김평국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건설과 하수팀에서 나오셨네요. 자료 69쪽 보면 내동·삼정동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공공운영비에서 27% 집행잔액에 따른 절약, 전기절약에 따른 삭감 이렇게 하셨어요. 무엇을 지적하고 싶냐면 본 위원이 쭉 봤습니다. 2011년, 2012년, 2013년 결산액을 보니까 관행적으로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을 과다 책정합니다. 돌아가서 확인하시고, 해마다 불용시키다가 올해는 시가 워낙 재정이 어렵고 기획예산과 요청도 있고 하니까 불용시키느니 대충 예상해서 많이 잡아놓은 예산 감액하자. 감추경하자 해서 올린 것 같긴 한데 공공요금 부문 있지 않습니까. 이건 공히 어느 과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기도 27%나 삭감 요청하셨는데 2015년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이건 결산할 때 다시 한 번 얘기할 필요가 있고 바로 위 준설토처리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미구에서도 그랬었죠. 원미구보다는 적어요. 삭감률이 25% 정도 되네요. 관행적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관행적인 항목이 몇 개 있어요. 괜히 쓸데없이 많이 잡습니다. 쓸데가 있는지 없는지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많이 잡아요.
평국

김평국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괜히 변경해서 쓰고 전용해서 쓰고, 이제 이럴 만한 시의 재정여건 안 됩니다. 사전 편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국

김평국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잘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오정구 하수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맹호

민맹호위원

수고하십니다. 민맹호 시의원입니다. 굴포천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 내지 질의하겠습니다. 굴포천 관련돼서 삭감을 많이 하셨는데 굴포천을 보고 정말 엄두가 안 나서 삭감을 했는지 그냥 겉으로만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굴포천에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갑니다. 거기 가보면 물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더러워요. 잉크물 같은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54쪽, 55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거기 보면 굴포 및 역곡하수처리장 대수선도 있고 굴포하수처리장 재이용수도 있는데 위치가 어디를 굴포라고 합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이건 처리장입니다. 90만 톤 규모로 대장동에 있는 처리장 이름이 굴포하수처리장이고 역곡천 하단부에 있는 게 역곡하수처리장입니다. 처리장 90만 톤, 15만 톤을 운영하면서 연간 소소하게 들어가는 유지관리비 예산 중에 올해 섰다가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고 하천은 이거하고는 약간
맹호

민맹호위원

거리가 있습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집에서 버리는 오수라든지 이런 게 처리장에서 처리해서 굴포천으로 방류하든지 아니면 시민의 강처럼 재이용해서 그 물을 쓰든지 하는 처리장 운영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여기에서 발생하는 처리물은 어디로 방류합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굴포천으로 방류합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굴포천 물이 더러운데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상류 쪽이고 대장동 하류 쪽은 그래도 상류보다는 정화된 물이 방류되기 때문에 조금 낫고, 굴현보의 라바보 문제부터, 그러니까 굴포천에 접근을 여러 갈래로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틀이 잡힐 거라고 예측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굴포천을 갖고 있는 면적이 인천시가 약 70%가 넘습니다. 우리가 한 30%가 되고. 여태까지 굴포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하자고 하면 인천시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새롭게 민선시장되신 분이 굴포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인발협에서도 계속 굴포천에 대해 연구가 들어갔고 국가하천 지정요구도 부천시만 했지 인천시는 여태까지 적극적으로 동참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지금 앞장서서 나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여건이 많이 개선될 것 같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굴포천 관련된 건 하수처리와 긴밀한 관계가 적다 하니까, 우리가 경인운하 가서 보면 굴포천에서 물 내려오는 것을 막아놨어요. 경인운하로 못들어오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맞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더러운 물은 들어오지 말라는 그런 의미겠죠. 사실 방치만 하고 유야무야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굴포천 정화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찾으려고 했습니다. 과장님을 피곤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어디부터 찾아야 되느냐 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이해있기 바랍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제가 자료를 수집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조금 전에 53쪽, 54쪽, 55쪽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낙찰 집행잔액 관련해서 이 예산이 하수과에서 직접 지출하는 예산입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건건이 예산 편성되어 있어요, 아니면 풀로 편성되어 있어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이건 건건이 되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편성할 당시 과장이 했어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아닙니다. 저는 7월 1일 부로
관수

김관수위원

건건이 편성된 거라면 예산편성이 정말 잘못됐네요. 보니까 수의계약도 있을 테고 입찰도 있을 텐데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예산편성이 정말 잘못됐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이건 현지 여건상 시설물을 관리하다 보면 내구연한이 지난 것, 일부 수리가 필요한 것
관수

김관수위원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예를 든다면 55쪽의 역곡하수처리장 반송슬러지 이송배관 개량설치를 해야 되겠으면 사전에 산출근거를 만들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산출근거를 안 만들고 그냥 사무실에서 연필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재료비와 설계를 해서 내부검토 받고 이런 경우에는 감사실에 사전 계약심사, 설계심사를 필한 다음에 이건 1억 6500짜리기 때문에 입찰을 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입찰을 보는데 어떻게 낙찰률에 대해서, 이 산출근거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추정예산을 만약 1억 6500으로 편성하고 설계가가 1억 5000이다 그러면 1500만 원이 남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또 1억 5000 가지고 입찰 보게 되면 80%선에서 낙찰됩니다. 그러면 20%가 또 갭이 생기기 때문에 1억 2100만 원 정도면 이렇게 집행
관수

김관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1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산출근거를 세워서 감사실에서 사전에 검토를 받으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설계를 해서 먼저 감사를 받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설계를 해서 받으니까 감사실에서 1억 5000 정도에 해야 될 것 같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설계가가 조정되겠죠.
관수

김관수위원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1억 6000으로 담당자가 설계했는데 감사실에서 1억 5000 정도에 해야겠다고 하고 1500만 원 정도가 남으면 부실공사라기보다는 원래 계획했던 대로 공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관수

김관수위원

아니, 원래 계획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합당하면 하는 거고 합당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하고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이 지난 6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실에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1억 6500을 사업부서에서 산출해 놨으면 1억 6500에 대해서 낭비성이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해 줘야지 무슨 감사실에서 설계심의하는 게, 만물박사예요? 감사실에서 컴퓨터로 산출근거를, 감사실에 있는 직원 한두 분이 그것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감사실에서 그것을 가지고 “너무 많아요. 1억 5000 정도면 할 수 있어요.” 하면 사업부서에서 강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뭘 하고 있어요. 강하게 문제제기를 해서 감사실에서 얘기하는 대로 하면 원래 계획한 대로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바꿔서 감사실에 있는 분들이 사업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모순된 게 있다 보니까 예산이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1억 6500을 세웠으면 1억 6500에서 자재 100원짜리를 120원이나 130원으로 선정했는지 안 했는지, 적정하게 선정했는지를 봐야지 감사실에서 1억 6500인데 그냥 1억5000에 할 수 있다 그러면 1억 5000에 맞춰서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낙찰률 87.745% 하게 되면 역시 13.4%가 다시 돈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산출근거를 준비해서 했을 때만큼 공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이 목소리를 내줘야 할 필요가 있다. 감사실이라니까 그냥 부담스러워서, 저는 감사실이 부담스럽습니다. 감사실에서 1년에 수십억 원의 예산낭비를 막았다? 그건 낭비를 막는 게 아니라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거예요. 제가 감사실에 그렇게 못하게 했어요. 감사실에 토목직 한 분 있으면서 토목직 직원 한 분이 부천시 모든 공사에 대해서 칼질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얼마 절감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자체가 부실공사를 방조하고 부실공사를 이끌어가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100원짜리 공사는 97원〜103원 사이에 공사를 하게 해서 이것을 만들어야지 100원짜리를 70원, 80원에 하다 보면 무늬 있게 공사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부실공사가 되고 몇 년 안 가서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전면 공사를 다시 해야 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감사실 직원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지적하느냐, 해당부서에서 기술을 담당하고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사실에 얘기해서 이 돈이 아니면 안 된다. 이 돈이 안 되면 몇 년 뒤에 다시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대로 해야 한다고 설명도 하고 안 되면 과장과 감사관이 협의해서 해야지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는 것 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깎아서 그래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적극적으로 해명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고맙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해서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부실공사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대충 하는 공사가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하수과에서 기술진들이 해 놓은 이 산출근거 자체를 감사실에서 잘못됐다 그러면 이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다음에 57쪽 설명해 주세요. 까치울정수장 하수관거 연결사업 내용을 보면 까치울정수장에서 수돗물을 생산하면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처리하기 위한 하수관을 설치하는 사업이고 규모는 705m, 200〜300Φ로 공사한다는 말이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맞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이건 어디에 연결하는 거예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지금 정수장 밑에 여월, 위치를 제가
관수

김관수위원

지금 개천에 연결하는 겁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아닙니다. 기존 차집관거 끝단에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3년 전 차집관로 공사를 다시 한 데 접합시키겠다는 건가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을 정수과에서 할 인력이 없으니까 하수과에서 맡으라고 해서
관수

김관수위원

이 폐수도 악취가 나는 거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악취는 안 나고 정수과 얘기로는 정화를 해서 베르네천으로 여태까지 방류하다 보니까 베르네천이 생태하천으로 바뀌어서 깨끗해지지 않았습니까. 색도의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할까봐 아예 차집관거로 뺄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준비하면서 여기 하수도 관리는 오정구 하수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 하수과에서 하는 겁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관로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개천은?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정수장 밑에 내려오면 개천이 있잖아요. 그게 생태박물관에서 나오는 것과 까치울정수장에서 내려오는 개천과 만나는 개천이 있어요.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하수과에서 해요, 아니면 오정구 하수팀에서 해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우리는 소하천이 6개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게 소하천은 아니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그러니까 소하천으로 지정되는 건 시가 관리하고 그건 어떻게 보면 개천, 도랑의 형식이기 때문에 지목상 천이라고 되어 있지만 특별히 관리하는 주체는 없다고 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관리하는 주체가 없으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생기는군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소하천도 아니고
관수

김관수위원

위원장님, 오정구 하수팀장님을 자리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오정구 하수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평국

김평국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오정구 하수팀장 김평국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개천이 어디인줄 이해하시죠?
평국

김평국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것 어디에서 관리해요? 그쪽에서 안 해요?
평국

김평국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그게 구거인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만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게 큰 도랑이 어디 있어요.
평국

김평국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원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색도나 탁도를 보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 도랑은 상동에 있는 시민의 강보다 10배는 더 큰 도랑이에요.
평국

김평국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시민의 강보다는 작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길이가 아니라 폭이나 깊이 말입니다. 상동에 있는 시민의 강보다 훨씬 큰 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장마가 나거나, 과거에도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비가 많이 오면 악취가 많이 납니다. 왜 날까요?
평국

김평국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옆에 식당이 있는데 정화조 처리가 정상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악취 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번 가서 확인했는데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원인을 가르쳐드릴까요? 원인은 식당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본위원이 지적했었어요. 생태박물관에서 동물 키우죠?
평국

김평국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동물 키우는 오수부분이 거기에 상당히 많이 유입됐었어요.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평국

김평국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맞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더욱이 까치울정수장의 폐수도 거기로 같이 방류하죠?
평국

김평국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폐수뿐만 아니라 생태박물관에서 나오는 하수를 하수관거에 같이 연결할 수 없을까요? 그건 과장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아직 설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설계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관수

김관수위원

검토를 해보세요. 그 밑에 주택에 있는 주민들이 본 위원에게 여러 번 민원을 제출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시에 얘기를 했는데 원인을 못 찾는다고만 얘기를 해서 제가 “비 많이 올 때 전화하면 나와 볼 거냐” 얘기한 적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하셔서 설계 때 반영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 제가 오전 정회 전에 베르네천 상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가져와라.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자료 안 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아까 저희 단장님 보고하기 전에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렸는데요. 이 자료가 뭐냐면
정은

원정은위원장

도대체 어디에 있는 자료를 얘기하시는 건지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김상수 주무관님이 자료를 다 놔드렸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본 위원은 그 자료 없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자료 있으십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금번 시정질문한 내용을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자료로 한 것을 저희가 인용한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한 게 아니고 베르네천 상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사업 도입 초기부터 사업량, 예산확보 전반적인 자료를,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점심시간 전에 요청했어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위원님,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준비를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설명 듣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 소관 지방채 발행 내역이 이 사업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기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예산은 어떻게 확보됐고 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으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취합해 오라고 한 거지 제가 언제, 기획예산과도 아닌데 왜 윤병국 의원님 시정질문 답변 내용 일부를 왜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을 듣습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이렇게 했는데
정은

원정은위원장

잘못 파악하셨습니다. 베르네천 상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자료 다 가져오라고 제가 요청했는데 잘못 알아들으셨네요. 그리고 이 자료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지방채 발행이라고 했는데 과장이 뒤에서 단장이 답변하는데 아니라고 했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은 본인의 소관사무 사업의 예산확보가 지방채인지 일반예산인지 특별회계에서 가져오는 돈인지 파악 안 하십니까? 심지어 그 돈이 이번 제3차 추경에 요구하는 금액 아닙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저희가 요구했는데 이게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해서 저도 이런 업무를 처음 하다 보니까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지방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본회의장에서 시장께서 직접 이 사업이 30억 지방채 발행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제3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하실 때 시장도 그렇게 설명하신 건데 어떻게 소관 담당업무 과장이, 신규사업도 아닌 계속사업에 올해 필요한 예산확보 현황에 대해서 지방채인지 아닌지 파악을 못하셨다는 게 답변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질의하는데 지방채가 아니라고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점심시간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취합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자료 아직 안 왔습니다. 답변하고 싶은 것만 답변하지 마시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의회가 질의하지 않습니까. 자료 가져오세요. 그리고 원래 당초 올해 확보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2014년도에 95억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건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확보하는 예산이 95억이고 올해 확보할 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시냐고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2014년에 총 해야 될 게 100억 정도 됩니다. 국비나 도비는 100% 저희가 다 납부받았고 이 30억은 내년 4월 15일에 준공하기 위한 우리 시비 부담금
정은

원정은위원장

시비 부담금이 올해 얼마 필요한지 아십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41억 정도 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기이 얼마 확보했습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지금 31억 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래도 10억이 모자라네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모자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올해 본예산에 2014년에 확보할 예산이 41억 정도 됐어요. 41억 6400만 원 됐는데 2014년 본예산에는 왜 한 푼도 확보를 못하셨다가 3회 추경에, 만약에 지방채 발행 안 됐으면 무슨 돈으로 41억 6400만 원 확보하려고 생각하신 겁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계속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세출예산이 없어서 계속 미루다 보니까
정은

원정은위원장

세출예산, 지금 제가 기획예산과장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사업실시 부서 과장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이 내년 5월에 끝나야 한다면서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4월 15일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심지어 4월 15일까지 끝나야 하는데 2014년 9월 이 시점까지도 예산 하나도 확보 안 돼서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올해 1억 4200만 원만 되어 있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30억을
정은

원정은위원장

39억 필요하잖아요. 여기에서 30억 지방채 발행해준다고 해도 9억 얼마 모자라지 않습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그건 내년도 예산에 수립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시비 부담이 총 98억이고 올해 41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1억 6000만 원 정도만 확보해 놓고 나머지 40억이나 확보를 못하고 있다가 그것도 3회 추경에 가서, 그것도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심지어는 과장은 그것도 모르고 계시고. 무슨 사업을 이렇게 하십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전에 하수과 소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구청의 건설과 하수팀이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수과에서 개별사업 하나하나 다 알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시행 자체가 구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과 신중하게 논의한 결과 앞으로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구청 소관의 예산과 사업에 대해서는 각 구청의 건설과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결산에 대해서, 그것이 아무리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라 하더라도 구청이 전담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변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 본예산부터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돌아가셔서 각 구청장님께 전달해 주시고 구청별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심사받고 승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부천시시설공단 소관 예산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승표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입니다. 84쪽 봐주세요. 가로청소 민간위탁금 이게 민간이전인데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겁니까, 어디에 주는 겁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이건 시설공단이 아니고 업체에 주는 겁니다. 업체에 40명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동네 청소하는 그건가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아뇨. 그건 골목길 청소고 가로청소가 우리 시에 185명인데 시에 81명 있고 시설공단에 64명 현재 있고 40명이 업체에 나눠서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명에 대한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어떤 계약을 체결해서 6800만 원이나 예산액 차액이 생겼어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회계과에서 협상해서 차액을 받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회계과에서 금액을 조정해서?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렇죠.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86쪽 자원순환센터 운영비 11억 6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2014년 본예산 편성 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위해서 감액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감액했고 왜 3회 추경에 다시 요구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전체 금액을 올렸는데 본예산 할 때 전체 예산이 부족하고 어차피 3회 추경되면 잔액 반납이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고 해서 돈이 부족해서 전체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이번에 환원시켜서 세우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건 의회에서 삭감하거나 한 건 아니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그건 아니고요.
관수

김관수위원

예산이 기본적으로 61억 들어가는데 시가 돈이 없으니까 49억만 세우고 나머지 11억은 다음에 세워주겠다고 해서 세운 거라는 거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87쪽 연구용역비에 이번에 사고났던 재활용품선별시설 기술진단 용역비가 4500만 원 세워졌는데 이거 4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저희들이 한국기술시험원에 견적 의뢰했는데 4900만 원 나왔어요. 품목을 쭉 보니까 4500만 원 정도 가지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한 군데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한 군데만. 정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쪽만 받아서
관수

김관수위원

이것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통과했어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통과 안 하고 예산편성하면 불법인 거 아시죠? 조례 위반.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불법은 아니고
관수

김관수위원

뭐가 아니에요. 설명해 보세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하지 않으면 예산을 올릴 수 없는 거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위원장님, 뒤에 담당팀장을 보조발언대로
정은

원정은위원장

담당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성명, 직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광

김명광청소과시설관리팀장

청소과 시설관리팀장 김명광입니다. 용역과제 심의대상은 기술용역 같은 경우 5000만 원까지 심의위원회를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게 알고 계세요?
명광

김명광청소과시설관리팀장

확인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확인 누구한테 하셨어요?
명광

김명광청소과시설관리팀장

규정을 봤습니다.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상 대상인데
관수

김관수위원

팀장님, 한글은 잘 읽으시죠?
명광

김명광청소과시설관리팀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기술용역이라고 하는 정의를 보셔야죠. 기술용역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 용역과제 조례를 본 위원이 2003년에 만든 겁니다. 그 이후로 10년이 넘게 계속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후에 용역과제를 지금도 진행해 왔고 부천시의 모든 용역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아니하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먼저 심의를 받아서 이 용역이 졸속용역이 될 건지 부실용역이 될 건지를 보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예산을 더 충실하게 편성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부천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정의에 대해서 제2조제3호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종합기술용역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종합기술용역이란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 항만,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전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기술용역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용역은 기본이 적은 게 1억 원 이상이에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한 기술용역은 보통 1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게 속하느냐, 2호에 속하는 겁니다. 학술용역에 속합니다.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2호 학술용역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 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행정업무에 관계돼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용역은 1000만 원 이상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5000만 원은 기술용역에 속하는 거고, 선별시설 기술진단 용역이 어떻게 기술용역에 속해요. 여기 정의가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5000만 원 이상 심의를 받는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 항만이나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발전소,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의 자원 보전이용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고 딱 규정되어 있어요.
명광

김명광청소과시설관리팀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용역을 수행할 때 정밀진단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을 때 5000만 원까지 안 받은 것으로
관수

김관수위원

그것을 안 받았으면 전부 지금까지 청소과에서 잘못한 겁니다. 건교위에서 그것을 자세히 보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2조2항에 행정 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이나 개선을 위한 겁니다.
명광

김명광청소과시설관리팀장

저는 학술용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관수

김관수위원

전문위원, 하나 뽑아서 갖다 드리세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이 이걸 가지고 왜 문제를 삼느냐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4500만 원 가지고 올바른 용역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가서 선별장을 보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개발·개선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4500만 원 가지고 하면 졸속용역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논의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해야지 대체적으로 어떤 것을 적용해서 5000만 원 이상 받아야 하니까 4500만 원으로 만들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할 때 정확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학술용역비에 1000만 원 이상은 행정에 관계되는 제도 개선, 2조2항 보세요. 행정의 업무나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1000만 원 이상의 사업은 용역과제심의대상이다. 이 부분에 대한 것 만약에, 아까 무슨 팀장이라고 하셨죠?
명광

김명광청소과시설관리팀장

시설팀장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하셔서, 의회가 이것을 가지고 트집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셨어요?
명광

김명광청소과시설관리팀장

네, 무슨 뜻인지 이해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올바른 용역을 해야지 어디 한 군데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하면 안 되고, 과장도 보세요. 2조3호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전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이라고 쭉 명시돼 있잖아요. 행정에 관계되는 것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건 행정에 관계되는 겁니다. 예산을 반영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 상의해야 할 부분이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돈이 적어요. 그리고 더 잘하려면 안전진단과 별개로 해야 돼요. 별개로 예산을 세워서.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견적을 더 보셔서, 여기는 선별시설 노후에 따른 안전진단을 얘기하셨는데 안전진단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아까 어디에 이것을 부탁했다고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한국산업기술시험원요.
관수

김관수위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안전진단기관이 아닐 겁니다.
명광

김명광청소과시설관리팀장

안전진단보다는 기술적인 부분에 치중하는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에 대한 건 안전진단을 따로 하고, 안전진단은 용역비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따로 예산을 쓰실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쓰시고 예산이 만약 의회에서 승인된다고 해도 정확하게 보시고 우리나라에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기술용역을 집행했던 경험 있는 데를 몇 군데 찾아보셔서 고쳐서 써야 할지,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면 개선할지에 대한 것을 논의해 보고 예산을 편성해서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 최근에 수원도 새로 설치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예산 편성하실 때 용역비에 대한 것을 숙지를 잘하셔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심의 잘 받아서 그쪽에서 1차적으로 심의를 받고 또 의회에 와서 다시 심의 받을 때 설명하기도 쉽고 이해도를 넓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광

김명광청소과시설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위원장님, 팀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팀장께서는 돌아가서 착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다음 90쪽,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본예산에 삭감됐다고 하셨죠. 삭감이유가 뭐였어요? 포상금.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포상금을 본예산에 올린 게 아니고 추경 때 올렸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1회 추경 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추경 때 올렸는데 당시에는 삭감예산이 없어서 다음에 하자고 얘기가 돼서
관수

김관수위원

뭐라고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때는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한 재원이 없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하자고 해서 이번에 올렸는데 원래 600만 원 올렸는데 300만 원 삭감
관수

김관수위원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삭감예산이 추경 때 없으니까 하나 실적을 쌓기 위해서 그냥 삭감했다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아뇨. 재원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재원이 없어서 돈 600만 원을 삭감해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삭감한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조율할 때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헷갈리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건 내부적인 문제예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니까 삭감이라는 용어를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제가 삭감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죄송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삭감이라는 건 의회가 삭감하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라는 용어를 쓰시면 안 되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편성을 하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없으니까 다음에 한번 보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협의했다는 거지 삭감이라는 용어를 쓰셔서 저는 이게 왜 의회에서 삭감됐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편성에서 제외됐다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편성에서 제외된 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부천시가 각 부서에서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3조가 넘습니다. 알고 계시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편성은 1조 조금 이상 하기 때문에 편성에서 제외되는 건 본예산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편성에서 제외된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이 포상금을 동주민센터 평가를 시상하는데 준다고 하는데 이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통장이나 반장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 것 같아서 통장이나 반장에게 시상한다는 거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동에 포상할 겁니다. 이게 통·반 설치 조례에 보면 통·반장 임무 제일 첫 번째가 환경보전과 쓰레기분리수거 등 재원 재활용운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살려서 동에 전체적으로 쓰레기량을 측정하고 1년 뒤에 평가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단속할 때 일반쓰레기는 뒤져서 주소를 찾는데 음식물쓰레기는 현장잡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갖다 버려도 거기에 근거가 없어서 주변 통·반장이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십시오.” 이런 계도 형식으로 주변에서 하면, 우리가 단속하다 보니까 “저 사람 그냥 버리는데 왜 그냥 놔두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마을에서 주민들이 홍보 계도활동을 하면 조금 더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포상금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각 주민센터에서 상사업비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놀러가는 거예요, 단합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냥 아무 데나 쓰라고 주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상사업비로 해서 지역에 필요한 조그마한 화단 만드는 것 위주로 쓰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포상금에 상사업비면 상사업비라고 명시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상사업으로 안 하고 포상금으로 주면 어떻게 써도 애매한 금액이 될 수 있어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것에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1쪽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무상임대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무상임대 받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우리 음식물 차량 8대가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있는데 2003년도 것이 6대, 2004년 것이 2대 있어요. 내구연한이 6년인데 이미 지나버려서 그전에는 유상으로 했는데 타 시·도에 물어보니까 내구연한 지난 것을 유상으로 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에 문제가 있다 해서 무상으로 주고 2년 안에 새 차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2년 무상 임대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내구연한 지난 차량을 무상으로 줬다 하더라도 사용하는 데 아무 문제 없습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의견을 업체에 들어봤죠. 주면 잘 수리해서 쓸 것이냐 했더니 잘 쓰겠다고 해서 줬는데 무상으로 2년 동안 쓰고 새 차를 구입하라는 조건으로 줬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신차 구입은 2년 후에 2016년에 이루어지는 거군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계약 만료되는 시점에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83쪽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3억 7300만 원 감추경 이유가 3월부터 수도권매립지에 반출 안 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이거 3월부터 안 하기로 계획된 것을 언제 아셨어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계획은 저희가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에 계획할 때 확실치 않아서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 하루에 수도권매립지로 40톤 정도 일반쓰레기가 나갔는데 매번 성상이 안 좋다고 언론에 오르내리고 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 대형폐기물이 하루에 29톤 들어옵니다. 그것을 재활용할 방법이 없나 찾다가 인천에 대성목재라고 있습니다. 거기 찾아가서 사정을 해서 재활용품만 별도로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만 골라서 보내겠다. 쇠붙이 떼고 플라스틱 떼고 유리 떼고 해서. 그래서 무상으로 체결해서 반입수수료 빼고 운송료만 주는 것으로 하니까 15톤 정도 하루에 나가는데 보통 대형폐기물은 발열량이 높기 때문에 물을 1.5배 가수해요. 그래서 20톤 이상 하고 그래도 발열량이 높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는 1.5〜2배 정도 더 태우고 해서 하다 보니까 최대한 줄여서 작년 같은 때는 평균 하루 소각량이 219톤 정도였는데 올해는 240톤 태우게 됐어요. 그래서 반입을 그쪽으로 안 하고 최대한 활용하다 보니까 반입수수료를 안 주게 되었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3월부터, 사실 그렇습니다. 2013년부터 계속해서 이것 조정해 보자는 내부적인 움직임이 있었을 것이고 충분히 예상됐는데 기정예산을 5억이나 잡아놓으셨다가 3월부터 안 하게 되니까 3억 7300만 원이나 이번 추경예산안에 감추경 요구하셨는데 조금 전에 쓰레기 동 포상금 600만 원도 편성 못받았다고 했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셨으면, 600만 원도 지금 편성 못받는데 5억이나 기정 편성받으셨다가 3억 7300이나 10월 다 돼서 3회 추경에 감액 요청하시고, 청소과 조정 필요합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노력했어요. 11월부터 노력했는데 대성목재에서 한 달 써보고 결정하겠다고 해서 1월부터 여러 번 쫓아가서 사정해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감추경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존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셨으면 아까운 예산이, 5억이라는 돈의 예산이 1억 정도 쓰이고 계속 사장되는 일은 없었을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시 예산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 74%나 사용 안 되고 이제 와서 마지막에 와서, 어떤 이유에서든 당초에 예산편성을 적게 받아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편성하든지 했어야지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저는 88쪽 이 부분도 조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RFID 장비 유지관리비가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11월 30일로 종료되는 걸 아셨어요. 당초에도 아셨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통신비 및 유지보수비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급사유가 12월분은 발생 안 한다. 그런데 감추경을 73%나 요구하셨어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깊이 생각을 못하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소홀하게 예산 편성 받으셔서 73% 정도 불용되고 결국 감추경 안 하시면 내년 결산에 가서는 불용되는 건데 이 부분도 아쉬운 편성작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수요예측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수요량이 감소했다. 그런데 43%예요. 이것도 예산액이 큽니다. 1억 3600만 원.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이것도 수요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작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봉투로 버리는 게 아니고 통에 부어서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물이 얼어서 벌어져서 깨지는 확률이 많았거든요. 예년과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정은

원정은위원장

음식물쓰레기 봉투사용이 늘어나고 시가 적극적으로 2012년 9월부터 이것을 시행해서 2013년, 2014년에 정착기에 들어섰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수요예측을 잘못하는 건 시민의 입장에서 납득되지 않는 행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재활용선별장에서 인사사고도 있었습니다. 기왕에 뭔가 개선이 필요하고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위원님들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계십니다. 기이 제대로 된 용역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서두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진단도 물론 하셔야 될 것 같고 제대로 된 용역을 통해서 재활용품 선별시설이 안전하고 앞으로는 이런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실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본 위원도 4500만 원 용역비는 적지 않나 싶고 사전절차도 미이행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통과 안 한 부분은 사전절차 미이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 이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마지막인데 부천시설관리공단 지금 여기 오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할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가로환경팀에서 나오셨나요?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 말씀하시고, 아주 간단한 겁니다.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생활시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한테 주신 2014년 제3회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 9쪽 보면 사무관리비 청소용품구입비입니다. 기정예산액이 6840만 원이나 됐는데 보니까 주로 빗자루, 쓰레받이, 우의, 일회용 마스크 이런 것 쓰는 거잖아요. 2800만 원이나 감액요청하셨어요?
수요예측 좀 하십시오. 예산편성 작업에 대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위원님들이 굉장히 지루하실 만큼 지적하고 있는데 시 가용예산 부족합니다. 각 일선 부서에서 한두 건씩 잘못하는 예산편성, 확대예산 편성 이런 것 때문에 시가 굉장히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이것 반영하셔서 2015년에는 제대로 편성 요구하시고 승인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나오신 시설관리공단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운

최성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최성운 간사님.
성운

최성운위원

장시간 계속 하다 보니까 피로가 누적됩니다. 잠깐 정회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원미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구청장에게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구청장에게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구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원미구청장 윤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정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회 추경은 세수부족으로 경상예산을 감액하고 필수경비와 기반시설 유지보수 예산 부족분의 일부만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성질별 현황입니다. 원미구의 예산규모는 2014년 기정예산 기준해서 당초 1565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사회복지과와 공원녹지과가 시로 편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남아있는 원미구의 총 예산은 243억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239억 원으로 기정예산 243억 원 대비 3억 66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현황입니다. 2014년 3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239억 원입니다. 이 중에 구청 소관 예산액은 194억 원으로 기정예산 197억 원 대비 2억 76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관련 예산액은 기정예산 45억 9700만 원 대비 9000만 원이 감액된 45억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구·동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위원회별 현황입니다. 원미구 예산액 총 239억 원 요구액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120억 원으로 기정예산 123억 9300만 원 대비 3억 88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6쪽의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총괄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 제3회 추경예산은 경상경비나 필수경비를 제외한 집행잔액, 연말까지 수요예측을 해서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이나 집행 후에 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측되는 예산을 삭감 위주로 편성해서 추경 재원으로 확보하면서 신규예산 편성을 억제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중 감액되지 않은 신규 예산편성의 주요 내용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복지거점동 통합사례관리 차량 임차비로 630만 원, 이건 어디를 적시해서 보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략 추가로 요구된 내용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점동이 원미구에 4개 동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요되는 사회복지 활동을 위해서 차량 임차비 63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7월 1일 자 조직개편이 되면서 새로 편제된 팀 증원된 인력에 대한 부서운영경비를 증액했습니다. 397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 내용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여비 등 필수운영 경비를 증액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세부사업별 설명서와 같이 거의 90% 이상 감액 편성된 내용이고 증액편성된 내용은 미미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구 공히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쪽을 한번 봐주세요. 반장 활동보상비 말입니다. 설명을 보니까 실질적인 활동인원이 적다. 당초 기정은 아마 모든 반을 이 정도 한 것 같아요, 심곡1동부터 시작해서 3동까지. 그런데 지금 활동인원이 기정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이번에 당초예산보다 23% 감추경을 요청하셨는데 이렇게 실질적인 활동인원에 대한 수요예측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반영을 해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료 66쪽 민방위시설물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경상경비 의무절감 때문에 기정예산 대비 23%나 감액을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대피시설 유지비, 비상급수 제대로 될까싶어서 걱정스러워서 질의하는 건데요, 혹시 청장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여기 와 계신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만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시민의 안전에 관련된 시설인데, 어떻습니까?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이 부분은 제가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원미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정기재입니다. 지금 이건 저희들이 분기별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유지비를 계속 썼습니다. 경상경비 의무적 절감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집행액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당초예산을 과다 편성받으신 거네요.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게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제대로 관리한 거다. 관리했는데 잔액이 이만큼 남았다고 말씀하시고, 과다편성 받았다고 하니까 그건 아니다. 그러면 23%나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이 정도는 소요될 거다 했는데 실제로 관리비용이 안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된 거지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수요예측 잘못하신 겁니다. 예산 편성받으실 때 꼼꼼하게 수요예측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게 건설과뿐만 아니라 공공운영비에서 대부분 각 과가 부천시 전체적으로 공통적입니다. 공공운영비를 과다하게 잡으세요. 다른 쪽 예산도 조금 전용시키고 이체시키는 것 같은데 효율적인 예산운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건 추경에 관련된 건 아닌데 이번에 추석 지나서 결산심사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각 구청에 있었던 사회복지과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2013년까지는 각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을 했어요. 결산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금 과장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 생각하기로는 구청에 대한 2013년도 결산심사 받으실 때 구청장께서 대비를 하시거나 다른 과장님께서 결산심사에 대비를 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께 받아도 되겠습니까?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 부분은 시 관련부서와 어떻게 답변하는 게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지 검토해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우리 위원회가 판단하기로는 시는 복지정책과가 운영과로 또 나눠졌습니다. 구청에서 나눠졌던 사무를 모든 과가 각각 다 나눠서 받았어요. 그러나 2013년 사업은 구청의 사회복지과가 진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산심사에 대비하시기 바라고, 그건 구청장이 책임지시고 결산심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2014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사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입니다. 시간관계상 미리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당초예산 151억보다 2.26%가 감액된 14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3.08% 감액됐고, 물건비 0.42% 감액, 경상이전 2.47% 감액, 자본지출 4.1% 감액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총괄현황입니다. 예산 총계는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고 구청 소계가 당초예산 129억 4500만 원보다 추경예산액 125억 9300만 원, 감액은 2.72%가 되겠습니다. 동 예산은 당초예산 21억 5600만 원보다 0.5%가 증액된 21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송내1동에 45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위원회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사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건설과 설계용역 집행잔액이 3300만 원, 침수방지대책사업이 도비 보조되기로 했었는데 도비보조가 삭감돼서 1억 1600만 원 삭감되겠습니다. 나머지 동주민센터는 생략하고 송내1동 주민센터 리모델링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올해 8000만 원 특별교부세로 나왔는데 설계해 본 결과 4500만 원 부족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도 마찬가지로 원미구청과 동일하게 구청장께 일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과장께서 나오셔서 보조발언대에서 질의 답변에 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미구청에서도 지적한 부분입니다. 소사구청장께 말씀드리면 소사구청의 사회복지과 업무가 본청으로 다 이관되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결산부분에 있어서는 소사구청이 그 예산을 받았고 그 사업을 기이 시행했고 결산도 보고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9월 15일이죠.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소사구청에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소사구청할 때 결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네, 그러면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소사구 부분만 준비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2013년 결산서를 보면 소사구청 사회복지과 업무가 있습니다. 소사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다 사업비를 받은 거고 사업을 시행한 거고 결산보고한 건데 조직개편에 의해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사구청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청장님, 송내1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어느 정도 추진되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지금 설계했는데 부족해서 발주를 못하고 이 추경이 서면 발주할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바로 발주하면 올해 내로 공사가 끝나나요?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12월 초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사고이월된다든지 이런 일 없이 올해 내로 사업이 다 끝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본 위원이 원미구청 때 지적했는데 반장활동 보상금이 실질적인 인원에 대한 추계가 없이 모든 인원에 대해서 잡았다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 하니까 감액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소사구청도 마찬가지예요. 자료 24쪽 보면 1375만 원, 기정예산 대비 27% 감추경 요청하셨는데 앞으로는, 여기 설명에 반장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보면 실질적인 인원에 대한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받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2015년 예산작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소사구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오정구 소관 예산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히 원미구청, 소사구청과 마찬가지로 구청장께 일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각 과장께서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한상능입니다. 오정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원정은 위원장님, 최성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제3회 추경예산의 주요편성 방향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추경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0.06%인 1150만 원이 감액된 194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예산액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 가운데 구청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5640만 원을 감액해서 17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4490만 원을 증액한 17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추경예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20%인 1300만 원 증액된 66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7738만 5000원을 감액한 15억 3668만 4000원입니다. 8쪽입니다. 출산휴가, 휴직 등 결원발생 수요 감소에 따른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15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0쪽,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정원조정과 초과근무수당 단가적용에 따른 3108만 3000원을 감액한 겁니다. 동주민센터 소관입니다. 15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489만 9000원을 증액해 17억 20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세월호 사건 등으로 인한 축제 취소로 고리울선사문화제 경비 19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강1동의 눈썰매장 운영비 1500만 원, 오정동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원종2동 주민센터 내진안전진단 용역결과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함에 따라 보수공사 실시할 계획에 의거 지하층 침수방지 방수공사 2000만 원, 전력증설 공사 832만 7000원, 옥상 캐노피 주변 방수공사 700만 원을 전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쪽,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공항공사가 75%, 부천시 25%의 사업비를 부담하는 고강본동 주민센터 옥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비 7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동 복지기능 보강 계획에 의거 맞춤형 통합서비스 추진을 위한 복지거점동 통합사례관리 차량 임차비 150만 원과 차량유지비 60만 원을 고강본동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05만 8000원을 감액한 85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경상경비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민원행정 업무추진비 80만 원 감액한 겁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97만 5000원을 감액한 19억 69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3쪽이 되겠습니다. 소음측정기 구입비 중 집행잔액 52만 7000원 감액한 것입니다. 건설과입니다. 57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387만 8000원을 증액해서 13억 67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미교부에 따라 침수방지대책 사업공사비 7736만 9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62쪽의 공항소음피해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하수암거 연결공사 사업비 1억 31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31쪽 고강본동 옥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7850만 원이 항공기소음피해 주민지원사업비가 합쳐진 돈입니까, 아니면 7850만 원이 우리 시비로 들어가야 하는 돈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합쳐진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 중에서 25%만 우리 시비로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납득이 안 되는 게 있는데 자원봉사자 급식비 26쪽 보면 53%나 감액하셨어요. 물론 건전재정을 위한 경상경비 예산절감이라고 했는데 기존에 6개 동에 이만큼 필요하셨겠죠. 그런데 53%나 이렇게 하시면 주민센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곤란하지 않을까요? 혹시 행정지원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원진철입니다. 이것은 동별로 각 경상경비 절감 목표액을 맞추다 보니까 동에서 이렇게 절감하게 됐는데 이것 외에 다른 경비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동주민센터가 너무나 열악한데 다른 경비로 대체할 수 있는 돈이 정말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지침이 내려갔겠죠. 3회 추경하면서 경상경비 5% 절감하라고 했는데 정말 동주민센터 보면 20만 원, 15만 원, 12만 원, 어떤 데는 2만 원, 정말 푼돈을 다 털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압니다. 시의 재정이 열악하고 그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알겠지만 동주민센터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 급식비까지 우리 시가 이렇게 털어야 하는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걱정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고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위원장님이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감추경을 저는 허락 안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런 사업들이 이번에는 너무 많습니다. 제3회 추경에는 어렵고 힘든 부분에 가야 하는 감액 요청이 많아서 저는 감액 안 해 드렸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61쪽에 침수방지대책사업이 있었습니다. 도비 나오고 시비 해서 하려고 했는데 도비보조금이 미교부돼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건 우리 위원회가 보고받지 못한 사항이라, 7대 의회 들어서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오정구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많이 안타깝고 도비 확보 계획을 면밀히 세우셨으면 이 사업이 살아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안타깝습니다. 물론 많이 노력했는데 도비가 미확보된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오정구에서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2015년 예산 작업에서도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히 원미구와 소사구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위원회가 9월 15일에 하게 되는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부분에서 오정구청 사회복지과 부분 사업이 본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2013년도에는 오정구에서 기이 예산 편성 받으시고 사업을 시행하셨던 부분이라 사회복지과 결산은 오정구청에서 하겠습니다.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석식을 위하여 7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십니다. 8시까지 석식을 위해서 정회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석식을 위하여 8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8시까지 하죠.」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회의중지

20시1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를 오후 8시부터 시작하기로 했는데 현재 성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신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오늘의 계수조정을 9월 12일 금요일에 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9월 12일에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0시12분 산회

동구

강동구출석위원

김관수 김정기 민맹호 원정은 이형순 최성운 한기천 황진희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