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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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최승남 의원 발언

200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3-01-30

최승남 의원 프로필 보기 →

호룡

유호룡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고영희 위원님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직무대리

박승한 위원님께서 고영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고영희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고영희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고영희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희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열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조례안 심사에 있어서도 군민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유호룡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고영희위원장

박승한 위원님께서 유호룡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유호룡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유호룡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윤분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현순입니다.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육하기 좋은 강화군을 조성하고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경비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 교육경비 보조대상 사업의 선정, 보조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하는 강화군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의 위원장 관련 조항의 일부 개정으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100분의 5”를 “100분의 7”로 개정(안 제2조)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로 개정 (안 제7조)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학교시설 개선, 교육격차 해소 등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안정적인 교육지원 재정을 확보하고자 보조 기준액을 해당연도 일반회계의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100분의 7 범위로 확대하여 지원을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예산액은 448억 4327만원이며, 인천광역시 각 구․군의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규모를 보면 다음 표와 같은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 예산액이 448억원이에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2013년도가 448억원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더 되지 않아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2013년도 예산편성상 내용이 448억원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기준은 추경예산안 빼고 본예산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동은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448억원인데 현재 재정이 된다면 그 수준으로 맞출 수밖에 없고 세외수입이라는 게 늘릴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예상외로 더 세울 수도 있지 않아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예상한 금액이기 때문에 줄어들 수도 있고 늘러날 수도 있는데 거의 줄어들지는 않고 힘듭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2%라면 9억원 정도가 되는 건가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2%에서 3%로, 5%로 증액했지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동안 5%가 되었을 때에 5%에 대한 금액을 안 세웠었지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다 세웠습니다. 2012년도 같은 경우에 18억 60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지금 2%를 올리는 내용, 우리가 지원조례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개선이라든지 급식시설을 포함해서 하는 것인데 현재까지 교육경비는 시설투자는 제한을 하고 교육 프로그램만 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심의하고 나중에 보고받을 때에도 실질적으로 효과를 냈는가, 학생의 학력수준이 학교가 올랐는지, 이런 것으로 검토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상황하고 2%를 늘리게 되는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우선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으로 수치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어렵습니다. 매스컴에서도 보셨겠지만 강화의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우수학교로도 많이 선정되고, 또 강화고등학교 같은 데는 우수고교로 선정돼가지고 중앙에서 예산지원을 받고, 자율공립학교로 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저희가 18억원을 주기는 했지만 시설비도 많이 주고 프로그램에 대한 소프트웨어 부분도 주었지만 굉장히 부족합니다. 특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흡했고, 강화에 대한 부분도, 외부에서 강사를 데려다 방과 후에 쓰는 부분도 사실은 금액이 적다 보니까 강화군에서 추구하고 강화군에서 학생들이 혜택을 못 받고, 도시에서는 얼마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강화는 전혀 못 받던 부분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우선 지원 금액을 늘려야 된다는 게 주된 내용이고요. 그 부분으로 아마 우리가 의회에 제출은 못했지만 내부적으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성과에 대한 내용뿐이 아니라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회에서 학교에서 담당이 오든 교장 선생님이 오시든 해가지고 와서 당신들이 설명하고 성과에 대한 부분도 설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100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전체로 현재 이 금액에 한다고 해도 30억원밖에 안됩니다. 그 금액이라면 저희가 30억원을 다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이것은 필요하다, 당연히 이것은 해야 한다, 강화군에서 강화군민들을 위해서 미래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7/100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답변 내용 중에 강사료를 주로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느 한 부분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교육경비를 무슨 목적으로 써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력향상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는 목적으로 가면 우선 가장 교육경비에 쓰는데 예를 들어서 명품화교육이 학생과 학부형이 얼마만큼 부담해야 되느냐, 우리가 100% 책임은 못 짓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교육기관이 아니니까요. 강사료하고 교통비하고 식대, 학력향상을 위해서 수업을 하려면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세 가지요소를 각자 어떻게 분담하느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학교측에서는 강사 입장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지금 식대하고 교통비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자치단체하고 학부형하고 학교하고 어떻게 분담을 균형있게 가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높이자고 하는데 비율 자체가 균형이 깨져버리면, 누구 하나로 쏠려버리면 이것이 실효성이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로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런 부분에서 어떠냐는 얘기입니다. 특히, 강사료 등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학교의 역할, 교사들의 역할,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교사들의 역할, 이것이 줄어들 수도 있고, 아니면 자꾸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분에 균형있게 가야 되는데 그것을 많이 책임지게 되면 오히려 비효율적이란 얘기지요. 우리가 어쨌든 기본적이라는 것은 실력향상이지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학력향상이 정말로 강화는 사교육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우선 주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호룡

유호룡위원

강사부분에 있어서는 학교가 교사들이 얼마만큼 관심이 있느냐를 침해해 버리면 돈으로 해결해 버리게 됩니다. 그런 게 우려가 돼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저희도 이것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선생님들의 어려움, 학교의 어려움은 있는데 사실은 전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산이 학교에서 필요한 만큼 우리가 지원을 못하다 보니까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균형도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선생님들의 책임감이나 의무감보다는 억지로 따라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2013년도부터는 정말 우리가 학력향상을 위해서 선생님들도 동참을 하고 교장 선생님들이 추가하시는 부분만큼 우리 강화군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부담에 대한 정의도 정리하는 식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100%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여러 번을 현장에서 실사를 나갔습니다. 팀장하고 계속 다니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것에 대해서 보충하고 문제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2%가 부족하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2%가 부족하고 저희가 2%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주면 좋겠지만 2%에 대한 부분을 굳이 더 주장한다면 이 부분을 2%를 늘렸다고 해서 2%를 꼭 해야 한다는 것이기 보다는 2% 범위내에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7/100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설명은 들었고, 주문 사항이 있다면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에서 학교교육에 있어서 학력향상도 있고 인성교육도 있고, 예체능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부분까지 가야 되는 하는 것은 저는 학력향상, 사교육도 없기 때문에 학력향상 부분만 우리 실정에서는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요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체능에 관한 부분, 인성교육에 관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간다면 학력향상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목표나 목적은 학력향상으로 잡는데 지금 강화군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지역이 산재되어 있고 아이들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력향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구하는 바를 중학교 이상으로 목표를 잡고요.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은 부모들이 일하러 가면 아이들이 방치되었다고 보여져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성화교육이 절대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초등학교 때까지 몰라라 해놓고 중학교 때부터 너희들 학력향상만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특기적성교육도 시키고, 아이들이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강화군민들이 때문에 강화군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돌봄학교에 관해서는 새정부 들어서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늘어서 학교 자체로 자치단체가 안 하더라도 지원책이 하나 있고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면 좋은데 기존에 하던 것이 다 잘렸어요.
호룡

유호룡위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동센터가 있어가지고 그 역할은 하고 있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어디까지 신경써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해줄 것이니까 그것까지도 우리가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하여튼 학력향상에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어쨌든 범위는 7%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듣고 이해했으니까 어차피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예산편성하면서 심의하면서 할 테니까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는 학력향상에만 초점을 맞추어 놓고 그 부분을 가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희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유호룡 위원님이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으니까 실질적으로 5%대 금액이 얼마나 돼요? 24억원 아닙니까?

김윤분기획감사실장

22억원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22억원이라면 금년도도 약 35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봐요. 이게 전체가 합산되면 35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아까 유호룡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학교시설개선이나 이런 것은 교육경비지원 금액에서 될 수 있으면 쓰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농어촌이다 보니까 도심지와 다르게 학원이나 이런 것도 지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이 너무 넓다 보니까 그런 교육혜택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으로 학원 같은 곳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집중투자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가만히 보면 학교개선에 어느 정도, 저희들도 눈감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만 그런 곳에 자꾸 투자해 주는 것은 삼가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합니다. 진짜 교육경비지원이 처음에 만들어지면서 가장 중요시 여겨진 부분이 도심지하고 다르게 우리 농어촌에서는 학원 같은 배움의 터가 좁은 결과 때문에 이런 것을 교육경비로 자꾸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런 학교개선사업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해주지 말아야 될 사업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갖추어 주어야 될 부분을 자꾸 교육경비지원에서 그런 곳에 투자해 주는 것은 강화군에서 삼가서 진짜 교육이 떨어지는 것을 채워주는 역할에 많이 써주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나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반대하실 이유는 없는 것 아니에요? 다 학부모들이고 다 자식들이 여기에서 거쳐서 가는 것인데 그런 곳에 집중투자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시설비에는 되도록이면 투자를 안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아예 안 쓰겠다고 지침을 내려주세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작년도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올해 신청 부분은 했는데 이게 하다 보면 어떻게 피치 못할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지난해에도 이런 것은 해주었잖아요? 식당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지원해 주어서 위원들 대다수가 그런 것에는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곳에 교육경비지원에 쓰지 못하도록 방침을 세우셔가지고 교육에만 진짜 전담할 수 있는 교육경비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도 시켰고 공문도 그렇게 내보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우리 유호룡 위원님이나 최승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지하셨을 것 같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교육경비심의위원으로 한 2년 동안 활약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군에서 교육경비지원금을 세움으로 인해서 자칫 의미성이라고 할까요, 책임성에 대한 부분을 군으로 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있는 부분들입니다.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교육경비지원예산을 많이 세우다 보니까 의미성을 부여하는 것들을 염려하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지속적인 미팅도 필요하고, 자칫 교육청에서 군으로 떠넘기는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담회라든가 회의를 통해서 정말 의미부여를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면서 느낀 점을 제안해 보면 우리가 학업향상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대한 모색도 자꾸 실패를 거듭하는 것이 하나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발전하는 단계인데 하나 더 건의를 드리면 우리 강화군에 예체능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의 재능을 사장시킬 수 있는 것들이 상당수 지원하는 것들이 부족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장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축제 때 보면 동아리나 예체능 활동하는 학생들의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취미를 가지고 있고 실력이 있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학생들을 정말로 강화에 있는 강사들로서는 어느 정도 한계점에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더 발전할 수 없는 것들도 사실 보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기적인 시간에는 못하겠지만 방학 시간 때에는 우리 군에서 외부강사를 정말 유명한 음악인이든지 체육인을 모셔다가 전체적으로 관심이 있고 예체능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을 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각 학교별로 체육관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별도로 우리가 예체능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대안제시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강화에서 대학교에 진학할 때에 우리가 학습에 대한 것만 하지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대학에 가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며, 어떤 진학문제 고민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방학 중에 우리 졸업생이나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응용해서 그런 강사들도 분포해서 학생들이 수업적인 부분보다는 수업적인 것이 아닌 부분에 대한 것도 제3의 수업에 대한 것도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에서 그런 것들도 학교에 권장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계획도 선생님들도 미팅하실 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능하잖아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 교육경비지원하기 전에 선생님들이나 교장 선생님들과 미팅을 하잖아요? 그런 것을 이러한 쪽으로 유도를 조금씩 해서 정말 실리적인 학습이 될 수 있는 것들도 특정반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드려 보았습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우선 잠깐 조례를 보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그동안 위원장님은 위원회에서 선출해서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했고 부위원장을 선출했는데 이번에는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으로 바뀌셔요. 그 의미가 무엇이지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일단은 교육경비 자체가 보조금이면서 강화군의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호선하다 보니까 위원으로 선정되신 분들은 그 만한 능력은 있으시다고 볼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호선하다 보니까 사실은 운영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시나리오를 써드리지만 그 내용 전체를 예산 전체나 운영에 대한 부분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단순하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탄력적인 부분도 잇고 전체 흐름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말씀해서 달라고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으로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다른 사례를 보니까 거의 70% 이상이 부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군수님은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은 오히려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군수님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위원장님은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군수는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 학교의 장’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 밑에 내려오면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는 ‘학교의 장’, 통일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각급 학교’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각급 학교’라는 부분도 어디는 ‘학교’로 되어 있고 어디는 ‘각급학교’로 되어 있는데 ‘학교’로 통일하느냐, ‘각급학교’로 하느냐 하는 논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같은 부분으로 가야 되는 부분으로 하는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내용을 봐가지고는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박용철위원

내용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서 알기 쉬운 내용으로 바꾼다든가 통일성에 대한 바꾼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항상 조례에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을 세워서 바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 위에서 그 흐름으로 각급 학교의 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으로 봐서.

박용철위원

똑같이 썼다면 저도 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어느 것은 ‘각급학교’라고 썼고 어느 것은 ‘학교의 장’으로 썼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통일성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저희도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문맥상으로 보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박용철위원

추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통일성을 가지고 전체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조금 전에 방과후 학교에 명품화수업도 있지만 아이들이 학업에 지친 아이들에게는 머리 좀 식히는 개념도 괜찮아요. 그래서 미술강좌가 필요한데 강화에 있는 화가나 작가들이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박승한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이런 데에서 미술강좌가 올라오면 그런 것을 해주고, 방과후교육 프로그램의 상당수가 현직 교사들이 수당받으면서 그대로 강사하지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병폐라고 봐요. 외부 강사를 가급적이면 초빙하는 쪽으로 해야지요. 기존 교사 분들은 정규학습시간에 다 하고 방과후 프로그램 강사수당까지 수령하는 경우는 모순이라고 봅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을 저희가 누누이 학교에 요구했는데 강사에 대한 부분이 금액이 아주 높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안 온답니다. 그렇다고 학생들에게 똑같은 수업방식을 쓰고 전체를 갖고 다루다 보니까 현장 확인을 나가서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선생님들이 또 봉급을 받아먹느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 보니까 정말 선생님들도 목이 다 잠길 정도로 애를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계속 외부강사를 써라, 선생님들이 왜 똑같이 하느냐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계속 그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100%는 아직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화가들이나 예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학교에 미술이나 특기적성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강화에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우리 군에서 서로 매칭을 해주는 방안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얘기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은 맨 밑에 10조 1항의 각호 ‘의한’을 ‘따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안 맞아요. 1-8페이지를 비교해서 검토해 보면 그냥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따른’으로 고친 것 밖에 없잖아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박승한위원

이것은 내용이 조금 잘못된 것이지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한’이나 ‘따른’이나 똑같은데 ‘따른’으로 한 것요?

박승한위원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따른’으로 바꾸었다고 하면 될 것인데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세밀하지 못한 부분 얘기할께요. 1-5페이지를 보시면 1조 현행 조문에 보면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는 각급학교로 약칭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의’자를 뺐어요. 그 옆에 개정안에 보면 이하 각급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의’자를 뺀 것이잖아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 그 밑에 3조에 가서는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를 그냥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각급학교라는 약칭을 다음에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학교’로 약칭해주세요. 여기에 학교라는 단어가 13회 정도 나와서 ‘각급학교’라는 단어에 비해서 훨씬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차라리 ‘학교’로 약칭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 추경 때 2억원을 더 세우시겠다는 거지요? 비용추계서를 보면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는 심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심의할 현재로는 2억원 추가분에 대한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박승한위원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면 24억원을 산출해 오셨어요. 2회나 3회 추경에 더 올릴 계획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그것은 우리 팀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팀장님 지난연도 총 추경까지 합쳐서 얼마에요?
지난해에 18억 6000만원이었어요?
그러면 7%가 500억원이라면 세외수입이 늘어나서 500억원이라면 35억원 아니에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지난해에 18억 6000만원만 썼나요? 더 쓴 것 같은데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18억 6000만원이에요. 올해 22억원도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5% 한도로 최고 금액으로 세운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현재도요?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조례를 개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도 더 세울 수가 없어서 22억원만 세웠습니다.

박승한위원

제가 보기에는 7%를 굳이 맞추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학교교육경비라는 틀에서 벗어날 것 같으면 우리가 학교 체육활성화에 특기교육하는 데에도 지원하지요. 방과후학교센터에서도 지원하지요. 그 다음에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매칭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도 지원하지만 전체적으로 학교와 관련해서 지워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7%가 적은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겁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 말씀은 맞으시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유호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7%로 한다고 해서 7%를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하실 때 그 부분을 예산심의하실 때에 충분히 말씀하시겠다고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22억원인데 당초에 31억원으로 해서 받아보았는데 저희가 신청 들어온 부분을 금액에 맞게 많이 정리해서 감액시켰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맞추어야 되니까 그래서 비용추계라는 게 앞으로 이런 탄력성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추계서를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어차피 강화군에서 학교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면 지금 22억원에서 정말 신청한 부분에서 우리가 정리하고 있지만 필요불급하게 주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탄력적으로 위원님께서 감안해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승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희위원장

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교육경비는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시교육청이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했는데 강화군에서는 각급 학교 학생에 대한 금액으로만 지원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22%니 몇 %니 하는데 그런 것은 지원하지 마시고 학생들 학력향상에 대한 금액으로만 지원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교육경비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강화군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김윤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제안을 하고 소프트웨어쪽으로만 하는데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시설비는 커녕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김종섭위원

현장 학습이나 실질적으로 견학을 가서 학생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에 투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교육경비가 모든 위원님들의 교육의 학력 향상과 예체능의 지역적으로 안되는 부분까지 해달라고 하시는데 현재 강화에서는 교육 미래지원청에 여러 좋은 강사님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각 학교마다 교육과 예방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학생들에 대해서 문제발생이후에 과정에서 필요한 프로그램과 사후에 일단 사회봉사로만 내보내는 것으로 하는데 사회봉사하는 프로그램 조차도 학부모님들은 일단 학교에서 어떠한 집단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 주셨으면 하는 어머님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무조건 사회봉사로만 내보다 보니까 이것은 학교에서도 방치되고 또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더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래교육지원청에서 위센터에서는 하는 강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학생들의 심리치료나 상담치료, 김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많은 현장체험을 통해서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고 좋은 학력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고, 예체능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강화군 학생이 되려면 사후에 문제 해결하는 예산이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교육경비에 늘어나는 이 시점에서 각급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문제해결후에 심리치료, 체험에 대한 예산도 쓸 수 있는지 많은 검토를 해 주셔서 강화군의 학생들이 건강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교육청으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우리가 교육경비지원 요청을 했을 때 지원요청을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심의위원을 거치는 부분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화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같이 교육청과도 협의를 해서 병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정도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이것을 직접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유호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강화군에서 너무 전체를 가지고 아우르다 보면 학교나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분담에 대한 부분도 미흡해 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학교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학생들과 사후에 문제발생 후에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다. 그런 안타까움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른 법규나 그런 것을 한 번 협의해 주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기획감사실장

네.

고영희위원장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강종훈 주민생활지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현순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우리군의 여건과 실정에 따라 법정단체에 가입한 회원에게 3만원을 가산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단체가입 회원에게만 3만원을 가산 지급하는 것이 평등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이를 재정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참전명예수당의 가산 지급대상을 단체회원 등 참전유공자로 확대하고 명예수당 가산지급은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회기 시 재의결 요구한 사유인 단체에 가입된 회원과 미가입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 논란의 소지를 치유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동복지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아동실태 조사실시와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 하고자 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치해야 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명시하고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기능과 안 제4조에서 5조까지 위원장의 임기 및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또한 안 제9조에 자료제출의 요구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 회의의 비공개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실장님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이런 데는 각 대상단체들도 들어가 있죠?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거기에 전몰군경유적회나 전몰군경미망인회 이런 것도 지원하겠금 되어 있지 않나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국가유공자지원조례에는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인천시의 7개 구, 강화와 옹진, 동구를 제외한 7개구에서는 참전유공자와 별도로 국가보훈대상자 중 등 예우및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조례준비해 주세요. 강화군도 복지분야에 뒤쳐지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1-5페이지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명예수당은 월 3만원으로 기본급으로 하며 이렇게 나오고 월 3만원으로 가산금으로 더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3만원 받는 사람 따로 있고 6만원 받는 사람 따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6만원이잖아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당초에 저희가 개정했을 때에는 단체회원들에게만 했었는데 그 사항이 평등권 침해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체 회원 등 참전유공자에게만 하다 보니까 현재는 참전유공자 전체가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박승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조문이 간단했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1호라고 해서 명예수당은 월 6만원으로 한다. 기본급이라는 말도 필요없을 것 같은데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은 시에서는 저희가 조례 개정한 이후에 각 구군에서도 조례개정의 움직임이 있다보니까 이왕에 단체회원이건 아니건 참전유공자에게 전체 나가는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개정하기 전에 1호의 내용은 명예수당 월 3만원 이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권장받는 사항이 명예수당 월 6만원으로 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개정하고자 했던 내용과 거의 같은 대상자들로 대상자가 선정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승한위원

이번에 수정하셔야 되나요? 다음에 수정하실 거예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수정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명예수당은 월 6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명예수당을.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명예수당은 월 6만원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명예수당 월 3만원으로 했던 사항인데요. 다만 저희가 강화군의 실정을 감안해서 단체회원들의 운영활성화는 저희가 행정지도로 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17페이지 비용추계서를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군비가 18억 2220만원으로 나와있잖아요. 그 밑에 다호의 재원조달을 보면 17억 8100만원 이것 오타난 것인가요? 왜 서로 달라요? 군비부분이요.
네. 이 부분은 인원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매년 돌아가시는 분들이 160명 이상씩 발생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인원이 차이가 나서 재원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급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돌아가신 분까지 집어넣고 계산한 부분이 아랫부분이고 위에 것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되어서 그렇게 착오가 났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제4조에 제1항 중 이렇게 나와요. 그 밑에 부칙에 보면 제4조1호 이렇게 나오는데 2-5페이지를 보면 4조에 호만 있고 항이 없잖아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항이 1호인데.

박용철위원

1호로 수정하셔야 되는 거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철위원

3-4페이지 3조를 보면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법령이기 때문에 나표 들어가야죠?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용철위원

3-5페이지 6조를 보겠습니다. 6조에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대체적으로 위원장이라는 말을 쓰지 않나요? 의장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3-10페이지 보면 참고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 때문에 의장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위원회의 장은 위원장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회 일때는 위원장입니다. 회의 때에는 의장인데 위원회 일때에는 위원장입니다.

박용철위원

이것은 위원장으로 고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희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3-5페이지를 볼께요. 보면 5조에 2항하고 3항에 나오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이것도 표준안에 있는 단어 용어를 그대로 옮겼는데 우리가 보통 알기 쉬운 법령정비를 할 때 풀어서 하잖아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렇게 바꿨잖아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알기쉬운 법령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칙을 적용하다 보니까 준칙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한 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 6조 3항을 보시면 위원회의 의장, 이것 위원장으로 바꾸셔야 돼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지금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 위에 2항하고 배치가 돼요. 원래 재적의원 과반수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그러니까 과반수가 넘어야 찬성이 된다고 한 것인데 그 밑에 또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고 배치가 되는 것 같아서 필요한 내용인가 싶네요.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가요? 원래 가부동수는 부결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원래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반 이것에 의해서 결정이 나야 되는데 위원장이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어서 내용을 그대로 놔두어도 되는가 싶어서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이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놓쳤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음번에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희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만드는 것의 개정이유는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에서 보면 사례들이 뭐가 있는지, 먼저 그 부분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우리 지역의 사례들을.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아동보호시설이 저희는 계명원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부분이 전에는 미성년자라고 해서 행정관서나 시설책임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아동의 거취가 결정이 되고 했었는데 이제는 아동에 대한 인권보호 차원에서 그런 사항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되고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에 들어가는 아동이나 퇴소하는 아동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은 보육원에 입소에 관한 부분을 주로 다룰 것이라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호룡

유호룡위원

기능에 보면 후견인 선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보육원과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시설이 있는가 하면 저희가 아동들을 가정에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곳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앞으로 구성을 하는데 어떻게 구성할 거예요? 지금 여기 구성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는 원래 위원회 구성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적으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했던 것이고 대부분의 회의는 부위원장인 부군수가.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 말고 지금 각호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강화에는 어떤 사람들을 할 것이냐 이거예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여기에서 지칭이 되어 있는 기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기관에서 추천을 받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저희가 자문변호사나 의사회, 복지시설의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도록 하는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의 1/3이상이 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도 관련부서의 공무원 외에는 대부분이 전문가들이 위촉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보호해 줄 사람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상을 잡으면 누가 보호해줄 것이냐는 것인데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본 위원은 많이 참여를 했으면 해서요. 대상을 잡는 것은 어차피 아까 앞에서 기능에 보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법률적으로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 정말 누가 보호해 줄 것이냐라는 것이거든요. 아까 여쭈어 봤듯이 보육원 단체로 있지만 개인적인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다시 얘기해서 민간 자원봉사센터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예요. 제가 주문을 하는 것인데 구성을 하실 때 여기 나와있는 변호사, 의사 이런 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봐주는, 그런 것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심의위원회에 넣어주면 나중에 위원회에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누가 보호해 줄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희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유호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어떤 보호시설로 갈 아동들에 대한 것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설장이 선택하지 않고 강화군에서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현재 강화군에 있는 아동들도 계명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타 지역의 보호시설로 많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하고 있지만 유호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봐줄 가정, 위탁가정에 대해서도 또 다른 많은 것을 통해서 심의위원회를 하는 동안에 잠정적으로라도 확보하셔서 위탁가정을 어느 정도 어느 대상을 몇 사람 원하는지 그러한 것도 홍보를 강화군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정혁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원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현순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강화군원로자문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원로들의 군정 방향과 당면 현안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한 강화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원로자문회의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원로자문회의의 구성과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 명예위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5조에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위원에 대한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정발전에 기여한 각계 원로들의 식견과 경험을 군정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우리 사회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의견수렴과 주요정책 등에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원로 자문회의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강화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 등의 지급기준 및 근거를 현실성있게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수당은 행정안전부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 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강화군에서도 조례를 제정·운영중이나 현재의 시험수당 집행기준이 2005년도에 규정한 것으로 현실적이지 못한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여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강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2년 2월 22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을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토록 명시하고 별정직공무원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현행 1종에서 4종으로 확대하며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시험방법 등에 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토록 근거 마련하였으며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필요시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함으로써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고 안 제14조에서 지방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질병・소재불명・간병휴직 허용과 함께 별도 정원을 인정토록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조례 표준안을 준용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하는 등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원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4-4페이지 보시면 위원회 임기 및 신분보장에서 보면 두번째 줄에서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연임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것이 낫지 않나요? ‘계속하여’가 굳이 들어가야 되는 단어인가 해서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조례기법상의 문제인데 넣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문제는 없어요. 그 뒷장에 보면 제6조에 보면 이것도 아마 의장의 직무 관련해서 군민원로회와 비교해도 그렇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도 보면 사고등의 이유 이런 단어를 잘 안 쓰잖아요. 그것도.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저희가 할 때 국민원로회의 규정을 첨부했는데요. 용어가 사고 등의 이유라고 쓰는 방법도 있고 인천시 같은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천시시민원로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도 규정되어 있고요. 국회법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라고 해서 용어쓰는 것이 기관특성에 맞게 쓰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문맥상 안 쓴다기 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회법이나 인천시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쓰니까 저희 부서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승한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치면 의장이 사고시에는 부의장이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 다 사고일 때에는 기타 위원 중 연장자 그 밖에 위원이 되는데 거기에서 기타는 그 밖의로 수정을 하는데 안했죠? 했나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 밖의 의원중.

박승한위원

1항을 보면 의장이 사고시, 의장·부의장 사고시 그렇게 해서 의장은 중복성의 의미가 있어서 다른 데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 등의 이유로 해서 모두를 넣었어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모두를 넣을 수 없는 것이 의장, 부의장이 지칭이 되면 관계가 없는데 모두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제1 부의장 제2 부의장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부의장, 제2부의장을 통칭해서 부의장이라고 지칭하는 경우는 모두가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의장, 부의장 들어가는 것은 그냥 모두가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박승한위원

관련해서 3-5페이지를 보면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5조의 3항에는 이해하기 편하게 3항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라고 해서 모두를 넣었어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저희 생각에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는 부의장이 2명으로 인천시같은 경우에도 1부의장, 2부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부의장을 통칭할 때 모두라는 개념이 맞는데 우리는 1부의장, 2부의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의장, 부의장이 다 언급되어서 모두라는 용어는 중복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관계 때문에도 국회에 문의를 해봤어요. 국회법 같은 경우에도 모두를 썼더라고요. 모두가 왜 들어가느냐 했더니 그런 얘기가 되어서 그 내용 자체가 의장, 부의장 지칭됐는데 모두라고 쓰는 것은 중복이 된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제8조를 보시면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라고 했는데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는 보통은 표준조례안에서 표기하는 기법인데요. 우리는 인사팀에서 담당할 거죠?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이 업무가 왜 그런가 하면 부서를 지칭을 해 버리면 나중에 과 기능이나 팀기능이 바뀔 때 다른 팀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융통성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요.

박승한위원

조례는 명확성 원칙에 의해서 이 업무는 우리가 총무과는, 서기는, 간사는 어느어느 담당이 한다.라고 정확히 근거를 두었어요. 이것만 막연하길래 말씀드린 거예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는 이것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과 기능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 지칭하면 또 이 경미한 사항을 의회에 부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업무주관 담당자로 통칭해서 했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도 예전에는 내무과였습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희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4-1페이지를 보면 강화군원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 표기되어 있고요. 4-4페이지를 보면 강화군원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되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로 통일성을 기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뒤에 것이 맞는데 저희가 잘못 한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4-4페이지를 보시면 5조 기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밖의로 수정해야 되죠.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 다음 뒷장에 8조를 보겠습니다. 원로회의의 사무처리 거기에 군청 총무과장이 되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통 약칭을 언급을 하면 군청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 약칭한 기법이 없기 때문에 ‘강화군청 총무과장이 되고’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강화군 원로 자문회의 그렇게 되는데 표기해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박용철위원

약칭이 앞에서 보통 보면 이하 뭐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강화군청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희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강화군원로자문회의 명단을 주시고요. 70세 이상으로 군민의 존경심이 있어서 되는데 군정자문위원으로 자질이나 자격이 있다, 능력이 있는 분으로 선정이 되는 거죠?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지금까지는 민간영역의 17명의 의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분들은 수용을 하고 위원이 교체되는 시점으로 지금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계층이나 그래도 그 분들도 상당히 자존감이 높으시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운영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일반 군민이 봤을 때 군정자문위원으로 자격이 있고 괜찮아하는 분으로 선정했으면 좋겠고요. 명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기능면에 앞으로 운영하면서 세 가지가 있어요. 주요정책수립 및 변경, 갈등요인 해결에 관한 사항 어쨌든 기능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지금까지는 무엇을 결정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없었잖아요. 대충 보고형식으로 했었죠?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이 운영조례안이 생기고 나면 다른 기능을 추가로 할 겁니까?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아닙니다. 여기 원로자문위원회는 인천시 같은 경우는 보고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얻는 단계는 아니고 지역 이슈에 대해서 지역의 원로들이 다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그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저희가 설명하고 제시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관장이 판단해서 어떤 흐름으로 가야겠다는 자문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명칭 자체도 결정기관이 아니고 심의기관이 아니고 원로자문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결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이슈나 큰 주요군정 계획에 대해서 부의해서 군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합리적인 방향으로 도출될 수 있다는 원로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사항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것을 해주는데 명예위원인 군수나 의장이든 소장이든 교육장이든 이 분들이 얘기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정말로 이것을 원로자문기구로 삼으려면 보고절차가 있어야 될 거예요. 각 경찰서든 교육청이든 군청이든.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부분의 기능이 임무를 얼마만큼 주어질 수 있느냐라는 것이거든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동안 저도 참여를 해봤어서 그런 기능 활용을 문제점 있게 던져주는 것이 자료가 덜 있었다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맞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어차피 원로라고 하면 연령적으로 원로가 아니라 분야별 전문가들을 구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앞으로 경력의 다양성이 반영이 되어야 되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을 보면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원, 농협장, 의회의원출신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조금 더 경력을 다양성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문화예술 분야에도 넣어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그 분들을 선정하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선정할 거예요? 원로회에서 추천하는 분들을 할 겁니까? 아니면 기관별로 기관에서 추천을 받을 겁니까?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추천경로는 일단 보면 괜찮다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저희가 부족함을 느끼며 각 공문을 보내야겠죠. 일단 엄선이 되면 원로회에 부의해서 이 분이 과연 적합한지 내부적으로 심의를 할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는데 지금 김종섭 위원님도 우려표시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저희가 인사청문회처럼 외부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은 안되지만.
호룡

유호룡위원

그냥 그것을 자율적으로 원로회에서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각 기관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추천을 받아서 할 것인지.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 분은 괜찮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각 기관에 의뢰해서 그만한 역량이나 신망계신 분들을 받아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원로회에 부의해서 위원 구성원들이 각자의 토의를 거쳐서 선정을 해서요.
호룡

유호룡위원

최종결정은 그렇게 하지만 추천과정이나 그런 것들을 각 기관에 신경을 써야 김종섭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자격조건에 신망받는 그런 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다양성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희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원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6페이지 7조에 보면 임용시험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보면 이것은 4-18페이지 표준안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 옆에 6-5페이지 6조에 보면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강화군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고 한다) 실시한다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그러면 임용시험에 관련하니까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표기가 되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시험실시기관의 장을 위원장으로 표기가 되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여기 강화군에는 법적으로 지방공무원법상에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화군수가 있고 그 안에 강화군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있습니다. 강화군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강화군인사위원회는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인사위원회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7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강화군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맥락이 아니고 다릅니다.

박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희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이것은 총액인건비에 적용을 받는 거죠?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궁금한 용어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공고생략대상범위에 6조 3항에 1종에서 4종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1종과 4종은?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당초에는 1호만 있었습니다.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그것을 2호, 3호, 4호를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이 1종, 2종, 3종, 4종이라고 표기합니까?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직책의 종류를?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여기에서 종이라고 표시한 것은 각 호를 저희가 종류, 1종에서 4종으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비서관이나 비서는 1종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류.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강화군에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앞으로 할 예정인 것은? 지금 현재 박물관.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별정직 현황이요?
호룡

유호룡위원

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지금 별정직은 박물관 관장이 있고 화생방요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수리요원, 보건진료소장, 일반직으로 지난번에 10명이 전환됐고 지금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2명에 대해서는 별정직으로 남아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안보자문관은?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안보자문관은 계약직공무원입니다. 시간제계약직공무원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만 별정직이고 그 외에 앞으로 특별하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별정직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의회에서 의회 전문위원 같은 경우도 둘 수 있고.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용절차 이 내용에서는 주 포인트가 뭐냐 하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농기계수리요원이나 화생방요원에 대해서는 별정7급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은 별정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을 별정6급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채용을 했어야 해요. 이 분들도 신청하고 외부에서도 신청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어야 하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이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별정6급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공개채용이고 아까 얘기한대로 임용절차에 의해서 4종까지 있는 것은 그것이 없이도.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3호에 그 조항이 해당되어서 그렇게 시킬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1조에서 4조까지는 공개경쟁.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공개경쟁이 아닌 것으로 하니까 해당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별정7급을 별정6급으로 능력이 됐을 경우에 그렇게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희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전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 회의중지

13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장홍섭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규입니다. 먼저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에 있어 2010년 2월 4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게 의회의결 기한을 조정·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1항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지방의회 의결시점 수정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조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2010년 2월 4일 개정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맞추어 예산편성 전까지를 예산의결 전까지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실질적으로 예산안이 확정된 후라도 공유재산의 변동관계에 대하여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을 받으면 되는바 공유재산관리나 예산편성에 탄력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약칭 사용한 단어에 대해서는 관련 조문을 일치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존에 조례를 제․개정하면서 표준안을 따르다 보니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일부 정확하지 아니한 표현이 있는바 누구도 수월하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강화군에 적용되는 범위를 명료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고 조례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보존재산”과 제38조제4항 및 제5항의 “잡종재산”이라는 용어는 2008년 12월 26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으로 보존재산은 행정재산의 한 유형인 보존용 재산으로 통합하고, 잡종재산은 부정적 이미지가 있어 일반재산으로 명칭이 변경된바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에 따라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정문 중 잘못된 조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필요하며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으나 반영되지 아니한 용어와 연계조문은 관계법령에 맞추어 정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3년도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의거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 받고자 함입니다. 심의대상사업은 취득은 없으며 처분에 있어 폐교재산 매입을 위한 법률상 및 보존부적합 재산 12필지 9738㎡를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주민복지 및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매입하고자 하는 폐교재산 취득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군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거나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규모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민의 재산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네, 박용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하고 유난히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제4조를 보면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이라고 해서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심의회(이하“심의회”라고 한다) 해서 그 옆에 제5조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업무 해서 1항은 현행과 같다. 2항은 7-38페이지를 같이 보아야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5조 공유재산의 업무, 공유재산의 시의위원회의 이것도 심의회로 현행과 같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도 5조에 대한 것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심의회로 바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행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4조에 심의회로 해서 이하 심의회로 한다고 표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5조의 1항에 현행과 같음이 아니고 여기에는 심의회를 넣어서 수정하는 것으로 해주어야 맞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39페이지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를 설명하신 내용인데 7-39페이지에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행정재산으로써 일반재산으로의 표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도 7-42페이지를 같이 보면서 우리가 2008년 12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개정된 내용이거든요. 이게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행정재산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명칭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대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수정해야 돼요. 그래서 행정재산하고 보존재산은 7-4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정재산, 보존재산은 행정재산으로 수정해서 표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은 행정재산, 보존재산은 행정재산으로만 바꾸어 주어야 된다고 보고, 그 밑에 제2항도 행정재산, 보존재산도 같이 바꾸어 주면 변경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7-53페이지를 보면 제38조 제4항하고 이것을 보면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것도 잡종재산이라는 것을 일반재산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7-4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제2호에 산업입지 및 지역개발에 관한 법률하고 그 밑에 산업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대한 건립이 나오는데 이게 일반산업단지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칭을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7-53페이지 제39조 제1항에 나오는 지방산업단지도 일반산업단지로 수정되어야 하고, 또 거기에 나오는 아파트에서 나오는 지식산업센터로 개정되었습니다. 그것도 바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7-58페이지 제38조 제3항 제4호도 수정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7-59페이지 제4호도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7-59페이지 제39조도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해가 가시지요? 이 사항은 법률에 의해서 바뀌는 내용이니까 금방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7-51페이지 맨 위에 보면 50만원 초과, 3월 이내에 2회 분납, 100만원 초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2010년도에 개정된 것에 따라서 100만원 초과로 바뀌어서 50만원 초과는 아예 삭제되어 있는데 우리는 100만원 초과가 되어 있으니까 50만원 초과 내용은 완전히 삭제되어야 하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7-59페이지도 보면 50만원 초과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완전히 삭제되어야 합니다. 관계법령에 대한 것은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니까 어쨌든 우리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부분을 참조해서 이 부분은 수정해야 되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이의없으시지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과장님 7-5페이지 있잖아요? 이것은 이전에 개정되는 것을 설명하는 건데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어요. 여기 38조 1항에는 복잡하게 내용이 있는데 제38조 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사유건물에 대해서, 여기에서부터 틀려있는 내용이 우리가 신구조문대비표에 있는 게 맞는 거지요? 검토결과보고서를 보셔야 되는데 7-2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하고 거기에서 수정된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뒤죽박죽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구조문대비표가 어느 것이 맞는 건지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신구조문대비표가 맞는 것인데 설명이 바뀌었네요.

박승한위원

네, 뒤죽박죽되어 있습니다. 설명서는 오타가 나서 잘못되어 있습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리고 7-41페이지를 보시면 제14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관리계획으로 약칭을 썼기 때문에 이 조례 제목도 관리계획서로 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상관없습니다. 앞에도 공유재산이라는 말을 다 삭제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도 수정하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7-29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제3호, 4호를 보면 표준조례안을 갖다가 옮겨 쓴 것 같은데 이것은 강화의 실정에 맞는 규정만 갖다가 쓰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2000만원 이하라고 하는데 광역시 지역은 5000만원인데 강화는 어디에 해당이 돼요? 우리가 2000만원에 해당되는지, 5000만원에 해당되는지 이것만 보아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인천광역시라 하더라도 강화군 지역은 기타 지역으로 되어서 2000만원에 해당하는데 처음에 광역시니까 그냥 넣어주는 것이 어떠냐? 적용할 때만 이 조항을 적용하고 굳이 뺄 필요가 없지 않나 해서 넣어준 것인데요. 별 의미가 없으니까 빼도 상관없습니다.

박승한위원

강화는 2000만원에 해당되는 거지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 밑에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해가 잘 안 돼요. 4호는 다음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 990㎡, 이게 연결돼가지고 이해를 못하겠어요. 7-39페이지입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또는’ 자를 ‘및’으로 하든지 점을 찍는다든지 하면.

박승한위원

아니오. 과장님 제가 이해를 해볼께요. 그 조는 990㎡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000만원 이하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가 맞는 것인지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폐지는 300㎡ 이하, 용도변경은 그 앞에 나가야지요. 제가 이해할 때에는 그렇게 이해했는데요.

박승한위원

제가 아무리 해석해도 제가 볼 때는 990㎡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000만원 이하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가 아니냐로 이해가 돼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런데 우리가 표준안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요.

박승한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해가 잘 안 돼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전혀 다른 의미가 되거든요.

박승한위원

그렇지요. 어떤 게 맞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원안대로 용도변경,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박승한위원

또는 용도폐지, 그리고 그 뒤를 어떻게 연결해요? ‘또는’이 들어가야 돼요? 과장님도 그게 그렇잖아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과장님 이것은 나중에 해석을 해주세요. 다른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7-42페이지를 보시면 18조가 있어요. 관리 및 처분조항인데 관리책임직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관리책임직원이라는 게 7-38페이지 2조에서 말하는 재산관리인을 말하는 것인가 해서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책임공무원을 말하는 겁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 여기는 7-28페이지에 관리책임이라고 해서 거기는 총괄재산관리관이 있고 재산관리관이 있어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우리가 볼 때에는 재산관리관입니다.

박승한위원

이것도 놔두시든지 재산관리관으로 고치시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7-43페이지에 제22조에 행정재산의 위탁관리가 있잖아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거기에서는 재산관리관이 영 제12조 제2항과 3항, 제21조로 두번째 줄에 나왔어요. 그런데 제12조에는 2항, 4항이 없이 시행령이 바뀌는 바람에 12조에는 항이 없습니다. 내용도 달라요. 제가 볼 때에는 수익허가의 대상범위에 대한 것은 제12조에 나와있는 게 맞는데, 수익허가의 허가기간에 관련된 것은 제1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사용료에 대한 조항은 제21조입니다. 그래서 제12조 제2항과 3항, 제21조로 되어 있는 두번째 줄을, 제가 보기에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항을 없애고 21조로 하면.

박승한위원

아니오, 제가 볼 때에는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제12조, 제19조, 제21조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찾아보니까 그 밑에 나오는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세 가지를 다 아우를 수 있으려면 제12조, 제19조, 제21조가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이 되면서 12조가 내용이 바뀌고 항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체도 틀린 것인데 전체적으로 시행령을 적용할 것 같으면 여기는 제12조, 제19조, 제21조, 이렇게 들어가서 명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같은 조에서 제22조 제4항에 법 제27조 제2항으로 되어 있는 게 개정됨에 따라서 제27조 제4항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7-44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27조 같은 경우에는 검토보고서에는 안 나와있는데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6에 2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개정되면서 제2조 1항 제7호가 맞습니다. 6-2호가 없습니다. 7-5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제34조 내용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세번째 페이지에 증감 부분에 대한 감액조정하는 비율은 70/100으로 한다고 하고 1항, 2항을 만들었는데 1항, 2항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는 50/100에 해당하는 경우, 45/100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이것이 바뀌었지요?
감액율은 70/100으로 한다까지가 맞는 거지요? 우리 조례에는 밑에 것은 다 없는 내용아니에요? 없는 것인데 잘못 넘어온 것이지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7-54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시면 조금 전에 질문했던 것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것도 역시 광역시 지역을 집어넣었는데 강화군에 해당하는 것만 집어넣었으면, 1000㎡ 이하 기타 지역에서 2000㎡ 이하인데 강화 것은 어디에 해당 되는 거예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기타 지역입니다.

박승한위원

그 밑으로 내려가서 1000m, 2000m, 100㎡, 2000㎡인데 이것도 m가 맞는 거지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한위원

전에 군수님이 연두방문에서 설명하실 때 보면 300평 미만의 면적에 한해서 주민 해당 토지가 대부면적을 썼거나 이어져서 점유하거나 그렇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300평 미만일 경우에 해당자가 원할 경우에는 군에서 매각한다고 설명하고 다니셨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12-6페이지를 봐서는 300평 규모가 넘는 것들이 꽤 있어요. 큰 것은 12-6페이지 1번 갑곳리땅은 한 600평 정도가 돼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3000㎡입니다.

박승한위원

군수님 제가 정확한 기억이 300평 미만의 토지라고 얘기해서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3000㎡입니다.

박승한위원

600평 정도 되는 땅이 수의계약으로 넘어가는 것은 간단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300평 미만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넘어온 자료로는 면적이 커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다년간 임대를 했고 주변에 이해관계인이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원래는 경쟁입찰입니다.

박승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보면 어떤 것은 지명 경계입찰로 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고 설명하는데 기준점이 있나요? 수의계약하고 지명경쟁하고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우리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해관계인들한테 해서 강화군의 세입이라든지 아니면 경쟁입찰을 하면 불특정다수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가 희석되기 때문에 엉뚱한 사람들이 제3자가 낙찰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토지를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지명경쟁입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 풀면 제일 엉뚱한 사람에게 낙찰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다보면 오히려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명경쟁이라든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승남

최승남위원

적정성있게 토지를 매입하고 매도하느냐가 문제니까 박승한 위원님 얘기는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값이 정상적이게 매도를 하느냐?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땅값은 경쟁입찰을 하느냐 지명경쟁을 하느냐 감정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경쟁입찰을 하면 오히려 조금 비싸질 수는 있겠죠. 얼마라도 단정지을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땅값도 중요하지만 장기간 사유재산처럼 사용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정 법령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데요. 땅을 매입하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이것은 다년간 최하 5년, 최장 몇 십년동안 땅을 경작했던 그런 분들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다 가만두지 않고 어느날 갑자기 경쟁입찰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혼란이 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지명입찰 아니면 최소한 수의계약 하는 방법으로 해서 매각취지에 맞도록 하고 우리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처음에 시행한다고 할 때 제가 군수님이 300평 미만이라고 했을 때 300평 미만이 말 그대로 평방미터로 치면 990㎡정도가 되니까 이것은 1000㎡이하니까 말 그대로 개별건수로는 공유재산 심의대상도 아니고 그 정도로 잡았구나.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이것도 개별건수로는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 아닌데 전체를 합산해서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대상으로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1, 2필지 팔 때에는 그냥 바로 팔 수가 있는데 한 군데 합쳐보니까 9738㎡가 되니까 그래서 의회 승인 받는 겁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 시행하는 취지는 좋은데 여기서 보면 큰 것은 600평 짜리가 되는데 이것이 구조상 특혜의 시비를 양산하게 되어 있어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런 것들은 우리가 봐서 이것을 한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하는 것도 하지만 우리가 선별을 해서 하기 때문에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참고로 해서 12-13페이지 보세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를 보면 강화군 공유지를 대부해서 경작하거나 30㎡짜리 관청리 것은 주거병패 이것은 해당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맨 밑에 양사면 덕화리 같은 경우는 누가 그 면적하고 이해관계가 없었어요. 대부해서 경작을 했거나 거기에 우리 공유지에 집을 짓고 살거나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것이 왜 매각대상에 들어갔나 싶어요. 임야가 883㎡.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것은 그 안에 있는 주민이 사방에 공유재산으로 쌓여있으니까 이런 것은 경쟁입찰할 겁니다. 이것을 팔든지 개인 것을 사든지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가 살 여력이 안맞으니까 경쟁입찰을 해서 주변사람들에게 4, 5명 인접 토지주들에게 일단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야 그 안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소를 해서 자기가 사든지 다 팔든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수년간 그래서 땅을 사든지 팔든지 하는 민원 요구가 들어왔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배제를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거르고 해서 최종적으로 수정해서, 이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것이 신청에 의해서 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같이 가감산해서 하는 방법으로.

박승한위원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특혜시비를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분이 말 그대로 맹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군 땅을 매입해서 할 경우에는 길이 생겨요. 바로 이겁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래서 그런 경우는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 연접 주민들에게 같이 통보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제한경쟁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박승한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이것에 대해서 평수도 마지 못해서 살 경우에는 우리가 기준 평수를 내릴 필요도 있어요. 3000㎡기준점으로 해서 소규모 영세 토지라고 규정하기에는 너무 큰 면적이죠. 12-10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 사업부서 자체 분석결과 및 의견에는 처분가격 10억 미만 2000㎡미만의 소규모 토지라고 했어요. 12-22페이지에 가서는 3000㎡ 라고 해요. 사업부서 자체 의견 자체가 불은면 두운리 같은 경우는 해당 필지는 3000㎡이하의 영세규모 토지로서라고 했어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이 표시는 원론적인 것,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매각할 수 있는 기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아무튼 지가상승이나 자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데 악용이 안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 중에서 한 3필지 정도가 1500㎡, 1400㎡, 1800㎡.

박승한위원

4건이 1000㎡를 넘어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3건이죠.

박승한위원

4건입니다. 1번, 5번, 8번, 11번.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5번은 300평이니까 그런데 아무튼 1500, 1400, 1970 이것은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하고요. 만약에 이것을 경쟁입찰 한다든지 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다시 한 번 꼭 필요한 부분만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하게 된다면 경쟁입찰을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저는 다른 것은 잘 모르는데 11번의 화도 흥왕리 같은 경우에도 진흥구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잡종지가 18만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많은 사람이 달려들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희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처분대상 선정할 때 어떤 절차로 하죠?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우리가 대상 선정은 첫번째 법령에 적합한 면적 이내에 기간내에 대부했던 대상토지 중에서 우리가 본인들에게 개별통보를 했어요. 본인들이 매수를 희망할 경우에 또 그 동안에 매수신청했던 사람들을 참고로 하고 해서 개별적으로 해서 신청자에 한해서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신청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또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다시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본인들 희망에 의해서요.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가 대부해준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법령에 적합한 재산을 대상으로 해서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그런 대상을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어떤 절차가 있나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내부방침을 받아서 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요.
호룡

유호룡위원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대부하지 않는 그런 재산들이 있잖아요. 그야말로 가치가 없어서 이것은 그래도 대부하고 있는 것인데 대부도 안 되는 땅들이 있잖아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대부 안 되는 땅은 없고요. 어떤 가치가 없다고 해도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는 대부가 가능하거든요. 대부분 대부가 안되는 것은 임야로 산 정상에 있는 부분, 면적이 큰 부분.
호룡

유호룡위원

크지 않더라도.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혹시라도 우리가 재산관리를 못해서 예를 들어서 누락된 경우는 혹시 있을지.
호룡

유호룡위원

예를 들자면 구거인데 구거로는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임대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재산은 처분할 계획이 없어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구거나 소하천은 해당부서에서 구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용도폐지를 하거든요. 구거의 소유주가 국인지 강화군인지 그럴 경우는 또 달라지는데 만약에 구거가 강화군 소유라면 기능이 없을 때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면 그때는 우리가 검토할 절차가 되는 것이죠.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땅들도 꽤 되어 있는 것으로.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있죠.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서.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옛날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소로가 있어서 용도폐지가 안되고 도로로 남아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럴 때 재산권 행사가 심한데 그것이 폐지를 하면 일반재산이 되거든요. 일반재산이 되면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죠.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것도 찾아낼 필요가 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부서별로 찾아내서.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것도 검토해 주세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만약에 그것이 국유재산일 경우에는 우리가 재산관리공사에 다시 이관을 시키면 거기에서는 바로 본인들에게 매각을 합니다. 강화군에서 우리가 팔지 못할 것은 정부에서 넘기면 거기에서 바로 매각해서 그것을 혜택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희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은열 경제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도시가스미공급지역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규입니다. 강화군 도시가스미공급지역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현재 강화군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약 19%로 인천광역시 보급율에 비해 현저히 낮고 강화읍과 선원면의 도심지 아파트 및 빌라 등 다가구주택에 한정되어 있으며 특히, 가구수가 적고 농촌지역인 경우 경제성이 낮아 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을 회피하고 있으며 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 결정을 하더라도 개인이 부담해야 할 시설분담금이 높아 군민들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군민들의 분담금을 경감시키고 지역의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통해 군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협약에 의한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도시가스 지원계획의 수립과 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조금 지원대상 범위를 안 제7조에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 보조금의 지원규모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에는 보조대상 선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도시가스사업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차원에서 도시가스 소외지역의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인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이 2011년 3월 30일 신설·시행됨에 따라 동 규정에 근거하여 관내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비용을 지원, 도시가스 공급을 유도하여 군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도시가스 사업자가 경제성이 적어 회피하는 지역에도 안전하고 저렴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여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도시가스미공급지역지원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8-6페이지 보조금 지급하는 부분에서 제4호의 서식의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보조금 지원신청서와 같이 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8-10페이지 별지를 보면 거기는 지급신청서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어떤 것으로 해야 할지 통일해야 하지 않나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초창기에 지급신청서로 되어 있는데 개정작업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났었습니다. 저희도 맨 나중에 의회에 송부해 놓고 이것을 아차 싶었는데요. 지급신청서가 맞습니다. 맨 나중에 모든 절차가 끝났을 때 지급하는 것이 맞는데 양해해 주시면 앞으로 개정할 경우에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8-10페이지에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8-4페이지를 참고해서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 제2조4호에 보면 거기 공급관이란 이렇게 부기가 되어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8-7페이지 8-8페이지를 보면 공급관으로 되어 있고 별지4식에 하단에 보면 거기도 공급관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도시가스공급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공급관으로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공급관이나 시설이나 여기가 자부담 이런 내용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부담은 시설을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통칭적인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급시설로요?

박용철위원

공급시설로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밑에 부분은 도시가스공급관 설치 이 별지 서식에도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 밑에는 공급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도 그냥 공급시설로 바꿔야 되는 것인가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제목난에 이 사람이 지원받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공급관을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받는 것이지만 제목에 공급시설이라고 한 것은 사업비 내역 안에 주민부담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괄하기 위해서 그렇게 넣었던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8-5페이지 8조에 보면 1항에 우리가 200만원을 지원하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25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1항에 네번째 보면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 하되 최대 250만원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전액이 250만원을 넘지 않아요? 시설분담금이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그렇지만 상한으로 250만원까지만 지급하겠다는 뜻입니다.

박승한위원

앞에 있는 것도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하되를 빼 버리고 최고 250만원 지원하되 기초생활수급자는 250만원까지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낫지.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전액이라는 말을 넣지 않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특별하게 지급하는 것이 없거든요. 총 시설가 부담금이 7만원이 되는 가구도 있고 50만원이 되는 가구도 있는데 일반인들은 80%만 지원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그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뜻입니다.

박승한위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는데 그것이 250만원을 넘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당연히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하고 특별하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기에서 송해면까지 간다면 시설부담금은 한 가구당 3000만원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예산의 판단을 봐서 250만원까지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특별하게 80%가 아니라 250만원까지는 100%를 지급하겠다는 뜻입니다.

박승한위원

저는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고 250만원을 넘을 수 없다라든지 이렇게 말을 하는게 낫지 않나.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었는데 이 말에 자구의 큰 문제가 없다고 서로 의논 했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희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해서 반영된 계획에 대해서만 하는 것 아니에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과연 지금은 개인별로는 80%까지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부담을 갖는 부분은 고액일 경우이잖아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여기 비용추계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신문4리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구당 13만 4000원이라고요. 그 13만 4000원에 대해서도 80%를 해주잖아요. 이것이 부담이 갑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하한선도 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얼마 이상일 때. 13만 4000원 들어가는 사람하고 210만원 들어가는 사람하고 보면 210만원은 부담이 가더라도 13만 4000원짜리는 부담이 안 갈 것 아니에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수요가 분담금 자체로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 부담금에 대해서 도시가스 신설하려면 13만 4000원으로 평균가격으로 따지면 놓을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은 기초비만도 300만원이 넘어 들어간다고요. 인입선 공사를 하는데부터 보일러를 놓는데 최하가 250만원에서 계속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지 않으면 못 놔요.
호룡

유호룡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분담금 표시된 것은 13만 4000원이지만 다른 비용까지 합치면 많다?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35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표시가 안 되어서 그렇다?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것은 자부담이잖아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네. 100% 자부담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10만원 도와준다고 해서 그것 하겠느냐는 거죠.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이 금액 자체는 그렇지만 전체 가구를 따지면 조금이라도 보탬을 줘야 우리가 도시가스사와 주민들에게 공동적으로 빨리 공급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기초단체에서도 이런 제도를 많이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저는 이것을 조금 준다고 해서 그래봤자 10만원 가지고 하겠는가, 10만원 부담하고 말지 그래서 이런 금액은 하한선을 두어야 하지 않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떠신지?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하한선의 규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작은 금액이라도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일은 어쨌든 강화군의 도시가스공급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면이고 모든 면에서 개인의 땅 서로 공유지분을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한선이라는 금액을 5만원, 10만원 보다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최하비용이 350만원 이상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강화군 도시가스 보급율이 19%이라고 하는데 읍이나 선원면 아파트, 빌라등 다가구 주택에 한정되어 있는데 관청리는 개인주택이란 말이예요. 곧 들어온다고 하기 전에 처음에 노선 깔 때에는 개인당 700만원, 800만원이면 놔주겠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일부 말씀들이 언제쯤 놔줄 것이냐, 반상회를 했단 말이예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그 노선은 길 건너 그린빌라 주택단지, 빌라 단지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라인을 한마음 교회에서 끌고 들어가야 하는데.

김종섭위원

배관은 깔려있거든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인입을 까는데 연세의료원 부지에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의원님네 마을은 지금 한마음교회에서 인입을 깔기로 내부적으로 사업자에게 저희가 부탁은 했습니다. 그래서 포함될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개인 사유지를 저희가 침해를 할 수 없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배관이 빙빙도는 경우도 있고요.

김종섭위원

올해 안에는 해결될까요?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부합의는 마쳤습니다.

김종섭위원

고맙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도시가스를 빨리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빠른 시간내에 공급이 많이 되는 것이 경제교통과장님의 최고의 목표니까.
은열

한은열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도시가스미공급지역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상원 재난수질관리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재난피해주민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규입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적용범위를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관내 모든 시설물로 규정하였으며 위험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유형을 안 제4조에 정하고 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계법령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진발생 시 피해시설물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강화군재난피해주민지원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법령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 등을 지원받고 있으나 자연현상 이외의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은 지원이 없어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토록 피해지원금 지급이 필요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적용범위를 안 제4조에 규정하고 지원대상을 안 제5조에 명시하였으며 지원기준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의의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피해주민에게 조속한 복구를 통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등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며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 함으로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에 의하면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조례를 제정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난수질관리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9-5페이지를 보세요. 5조의 2항을 보면 위험도평가단의 단장은 군의 소관 사무담당 실과소장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표준안을 그대로 갖다 옮긴 거예요. 그런데 강화군조례일 경우에는 건설방재과장으로 바뀌잖아요?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네.

박승한위원

담당은 건설방재과에서 할 것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러면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해야 맞지 않을까요?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이 사항은 관리가 도로이면 도로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 하천이면 하천을 담당하는 과의 과장, 건물인 경우는 건물을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있기 때문에 군 소관 사무담당으로 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 우리가 위험도평가단을 만들 것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네.

박승한위원

누가해요?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평가단은 관리하는 부서에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도로이면.

박승한위원

그러면 위험도평가단은 여러개 일수 있어요?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그렇죠.

박승한위원

강화군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하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9-5페이지를 보면 별지서식에 하단에 보면 본인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로 했는데 이것도 역시 표준안에서 옮겨왔지만 강화군 조례 같으면 조례의 조항을 인용해야 하지 않나 해서요.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평가단 구성하는 것이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 1항과 2항을 보면 평가,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있고 3항이 조례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하는 것 보다 표준안대로 지진재해대책법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승한위원

보통 우리 조례에 만든 서식을 보면 우리 조례 몇 조의 규정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이 사항이 지금 인천시에서도 이런 사항이 있는데요. 국가위임사무인 경우에는 법규정을 넣도록 되어 있고요. 지방의 고유사무인 경우는 조례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안 고쳐도 별 상관은 없는데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철호 보안해서 말씀드리면요. 법령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는 자체 고유사무인 경우에는 어떤어떤 조례로 넣지만 이것은 국가에서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법규정을 넣어도 문제점이 없는 겁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재난피해주민지원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난수질관리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재난피해주민지원조례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용은 화재예요.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네.

박승한위원

화재인데 타 시군의 조례를 보면 하남시하고 대구시 두 군데가 올라와 있는데 전국에서 화재에 대한 이런 조례를 갖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2군데 밖에 없습니다. 230개 단체를 전부 확인해 보니까 이 조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은 하남시와 대구광역시 북구 밖에 없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 지원금액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두 군데와 비교해 보면 강화것은 엄청 큰 것이 하남시는 금전적인 지원이나 임시주거시설은 지원하는 것이고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50만원 주는 거예요. 세입자는 25만원 주고요. 그것에 비하면 우리는 10배예요. 좀 과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농업시설에 대해서는 두 군데를 지원 안하고 강화군은 지원하잖아요. 과한 것 아닌가 싶어서요.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세대인 경우는 500만원 지원하게 된 계기는 재난인 경우는 저희가 900만원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반 정도로 해서 500만원으로 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저장시설이나 저온고 시설인 경우에는 500만원 한도로 하되 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지침에 의해서 최한도가 500만원이거나 그 이하가 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희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예산조치사항에 보니까 40건, 15건이 3년간 평균 건수죠?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네. 평균건수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1/4은 뭐예요?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1/4은 화재가 났을 경우에 전파되어서 다 탔을 경우가 1/4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나누기가 아니라 곱하기네요.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중에서 25% 정도가.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전부소실로.

고영희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부를 상실한 것은 어떤 전파에 대해서 증명서를 소방관이나 어디에서 받은 증명서에 의해서 판단합니까?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소방서에서 자기들이 화재가 나면 10-3페이지에 화재조사 및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보고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것으로 판단합니다.

고영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100% 전부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100% 화재손실이라는 증빙이 있다는 거죠?
상원

한상원재난수질관리과장

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재난피해주민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태길 관광개발사업소장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규입니다.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 별표의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의 구분란에 “어린이”를 "어린이·청소년"으로, “청소년·군인”을 “군인”으로 착오기재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강화평화전망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르면 관람권은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로 구분하도록 하여 청소년과 군인의 관람 요금이 동일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같은 조 제1항 별표에서 규정한 관람료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관람요금이 동일한 것으로 규정되어 이를 현행 관람 요금 체제로 바로잡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관광개발사업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2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