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경회 의원 발언

구경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원로자문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도시가스미공급지역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재난피해주민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고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영희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1월 30일 본 의원 외 5명의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총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시설 개선, 교육격차 해소 등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평등권 침해 논란의 소지를 치유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참전유공자에게는 명예수당을 차등없이 지급하게 된바 명예수당 기본급과 가산급을 통합하여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조문 간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인용된 법률의 제목에 낫표를 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원로자문회의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로자문회의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으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의 시험수당 집행기준이 2005년도에 규정한 것으로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강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조례표준안을 준용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2010년 2월 4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추어 예산편성 전까지를 예산의결 전까지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관리나 예산편성에 탄력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나 약칭 사용한 용어에 대해서는 관련 조문을 일치시키고 상위법령에 맞추어 용어와 연계조문을 정리하며 누구라도 수월하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명료하게 작성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강화군도시가스미공급지역지원조례안은 관내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도시가스 공급을 유도하여 군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강화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진발생시 피해시설물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재난피해주민지원조례안은 불의의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피해주민에게 조속한 복구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조례를 제정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강화평화전망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의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의 구분란을 현행 관람요금 체제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폐교재산 매입을 위한 법률상 및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의 건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군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거나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규모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민의 재산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고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원로자문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도시가스미공급지역지원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재난피해주민지원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천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 4일간의 회기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원활한 임시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후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잠시나마 바쁜 일상속에서 벗어나 가까운 친지 그리고 이웃들과 훈훈한 즐거운 명절이 되시길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멀리 떠나 있던 고향 선후배와 출향인사들이 불편없이 고향을 다녀갈 수 있도록 귀성객 맞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절기상 입춘이 내일모레인 것을 보면 올 겨울 추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20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