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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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최승남 의원 발언

201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3-03-06

최승남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유호룡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종섭위원장대리

고영희 위원님께서 유호룡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호룡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호룡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유호룡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룡

유호룡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열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 심사에 있어서도 군민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최승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박용철 위원님께서 최승남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최승남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승남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정혁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발전유공자예우등지원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군정현장견학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현순입니다. 강화군 발전유공자 예우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강화군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유공자의 예우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유공자 선정대상(안 제3조), 유공자의 자격요건(안 제4조), 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안 제5조)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 지역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소속회원에게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초청, 국내 선진지 비교시찰, 군정 현장 견학 등을 예우 및 지원함으로써 강화군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강화군군정현장견학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정 참여를 통한 군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강화군내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현장 등에 대한 군정 현장견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견학 대상자(안 제4조), 견학 참가신청(안 제5조), 견학 시행방법(안 제6조) 등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화군민으로 하여금 강화군내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현장 등을 견학케 함으로써 투명한 선진행정 구현을 실천하고, 군민의 알 권리 증진과 군민의 의견이 군 행정에 반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제5조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견학 참가를 신청토록하고 있으나 공개모집을 위한 홍보방법 등이 제시된 것이 없어 홍보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화군발전유공자예우등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건의 비슷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2조를 참조하시면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 2-4페이지도 군정현장견학운영조례안에 용어의 정의가 표기되어 있는데 3-3페이지 문화예술과를 보면 용어의 정의로 표기하지 않고 정의로 표기했더라고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닌데 일관성있게 하나로 통일하는 게 좋지 않나 건의드려봅니다. 지금 당장 수정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수정이 한 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조를 보면 우리가 1호에 단체 군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활동하는 단체로써 강화군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 이하 사회단체조례라고 해서 생략해서 강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 사회단체지원조례로 약칭을 써서 표기했는데 뒷장에 보면 8조에 한 번 표기되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약칭의 명칭을 써야 되는가 건의드려 보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 니까?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용어의 정의’라는 표현, ‘정의’라는 표현이 법령에서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점에 따라 달리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보아도 잘못된 것은 아니고 편의대로 생각하셨으면 조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지원조례에 대한 4조와 8조에 대해서 약칭을 쓴 것을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를 운영하면서 이것도 두 번 이상은 하지 말아라, 세 번 이상을 써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많이 지적해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을 솔직히 신경 쓴다고 써서 저희 안을 부의했는데 결론적으로 박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점이 그러시다면 틀린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재량껏 처분을 바라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약칭의 경우는 법명칭인데 이게 여러번 반복이 된다면 필요에 의해서 한다지만 1회에 그치다 보니까 제가 건의 비슷하게 말씀드려 본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과장님 이것은 관계법령이 없습니까?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없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이것은 선거법 관련돼가지고는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관 사무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제정했고요. 지금 선거법에는 지원하는 조례에 대해서 방법이나 대상이나 범위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제시하면 선거법에는 위반이 안됩니다.

박승한위원

지난번에 다른 데에서 운영을 안 했던 것을 우리가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래서 이게 조심스러운 게 우리가 자격요건을 보면 강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해당되는 단체, 거기에서 보조받는 단체인데 그 외에도 공익성을 띤 단체들이 많아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격조건을 단체 중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해당할 것이냐, 그 외의 단체들도 실시할 것이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저희가 규정을 해놓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우리군에 80여개 되는 단체입니다. 사실적으로 거의 망라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이외의 단체가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원해 드리는 유형이 단체하고 개인하고 크게 두 가지로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긍이 되나 개인으로도 수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차원에서 무엇인가 객관적이고 공정성있게, 단체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각 부서에서 심의되고 그 동안에도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가 우리군에서 보조금을 받는데 물론 군의 보조금없이 묵묵히 수행하시는 단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주 막아놓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단체는 사회단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받는 단체로 일단은 한정시켰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사회단체지원조례 약칭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게 그래도 군 법인데 명칭이 한 번을 굳이 약칭을 썼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은 약칭을 생략하고 다음에 조례명칭 제대로 써주는 게 낫지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유공자는 나이제한이 현재는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영희위원

그랬을 때에 초고령화 시대를 우리 강화는 이미 다가왔는데 여든 살에 건강하신 분도 있지만 아흔 살에 건강하신 분도 있잖아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고영희위원

그런데 여든 살에도 장애가 발생하셨는데도 몸은 부자연스러우셔도 마음은 청춘이시거든요. 그랬을 때에 가시고 싶어하실 때에 그러한 수행하는 것에 장애시설이나 이런 것도 세심한 관리와 정확한 것을 앞으로 대비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 보내신 거 있지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 선진지 견학을 보통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제주도로 갑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당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주로 며칠을 예상합니까?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대개 2박 3일 정도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국한되어 있는 게 제주도라는 거지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현재 국내에도 2박 3일 짜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제주도에 가면 최소한 2박 3일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2박 3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에 20명 이상 간다고 했는데 2013년도에 가면 2014년도에 가는 세부적인 것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4회 가는 것으로 40명 정도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45인승인데 40명 정도가 적정인원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해가지고 40명 정도로 분기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올해 간 대상자는 내년도에 또 갈 수 있나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없습니다.

고영희위원

그러니까 단위로 한 번인가요? 아니면 유공자는 평생에 한 번인가요? 그런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한 번 가신 분들은 제척하지요. 그런데 또 가시는 주기는 사실적으로 추천자가 많으신 경우에는 일단 순위에서 배려하는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기를 잡아가지고 2년이다, 3년이다 하는 것은 어렵고요. 추세가 강화군내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한 번 가시면 아마 거의 두번 가실 기회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영희위원

그러한 것도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깊은 계획을 세우셔서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유공자의 자격요건을 보면 단체보다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군에서 현재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실제로 거주하는 것이 제3조 제3항에 보면 지역주민에게 수혜되는 각종 기금이나 성금으로 2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기부 및 기탁한 자, 그리고 그 밖에 군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했다고 강화군수가 인정한 자, 이렇게 선정대상이 국한되어 있는데 그 밖에 강화군의 발전을 우해 이바지한 사람들도 많지요. 여기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해도 그런 분들을 선정해가지고 다각적인 방향에서 선정해서 가셨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것은 내가 돈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지, 돈 없으면 성공한다는 것이 극히 힘든 상황이고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하여튼 유념해서 나중에 실무적으로 처리하는데 균등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렇게 되면 갔다 오신 분들도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군에서 이러한 사업에 했더니 관광도 보내주시더라고, 그러한 이미지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돈을 내는 사람 위주로 해가지고 돈 없는 사람은 생전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있고없고를 따지지 말고 강화군 발전에 이바지 한 분들을 선정해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유공자나 홍보대사가 다 거기에 포함되는데 그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었습니다. 뭐냐하면 어느 지역에 가면 연예인이 보통 홍보대사를 하는데 축제행사라든지 이럴 때에 그 분들이 주가 되어서 자기 고향에 모시고 옵니다. 또 우리 지역에는 예산문제 등을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필요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선물비입니다. 특히 명절에 평소에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과 이 조례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런 측면은 없습니다.
지금 사실적으로 그런 분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명예군민이라든지 그런 것을 수여해서 자긍심을 부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체장님들이나 아니면 소관 부서에서 평상시에 관심을 표명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봉사라는, 어떤 지역사회에 기여했다는 측면이 일상적이고, 쉽게 얘기해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분들 쪽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외지에 나가서 강화군을 위해서 기여한 사람들은 여기는 금액적으로 2000만원의 성금이라고 했는데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강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은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담지는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 외에도 자랑스런 강화인상이라든지 명예군민이라든지 그런 쪽에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충분한 여기에 담지 않아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뜻이 다른 데에 줄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지원조례안에서는? 이왕에 조례로 지원한다면 지금 자격요건을 너무 제한해버리면 사실 이 선정대상에 들어가는 분들이 많다고요. 또 강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정말로 강화 사랑을 하는 사람들한테 군정홍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같이 들어가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너무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공자로 지정되면 자격이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게 무기한으로 가는 겁니까?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이런 혜택은 뒤에 보면 예우및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뒤에 제5조에 보면 예우및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금전적으로 많이 소요되지 않는 것은 사실 유공자로 지정되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선진지 비교시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한해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없으니까, 유공자로 한 번 지정되면 마르고 닳도록 해주어야 돼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서 보면 예우및지원에서 1호에 보면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는 저희 군한테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주었다면 계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지금 본위원장이 전에도 수없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축제행사장이라든지 커다란 군 행사를 할 때에 강화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문화예술, 체육분야라든지, 솔직한 얘기로 관광객이 많이 온 상태에서 군의원 하나 소개하는 것보다는 우리 강화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면 연예인, 시인이면 시인, 화가면 화가, 체육인이면 체육인, 우리 강화군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사실은 소개해 주는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어떤 기관장을 소개하는 것보다도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항상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시는 게 비용추계도 그렇고 우리가 잘못 들으면 여행성경비,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배우는 것을, 우리 의회도 한 번 갔다 오면 부정적인 시각을 받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긍정적인 일로 갔다가 와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너무 한정되어 있다, 아까 박승한 위원님도 있지만 단체도 왜 제한을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데만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러면 안되지요. 말없이 꿋꿋하게 하는 데가 진짜 사회단체입니다. 보조금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여기에서 자꾸만 단체쪽으로 집중해서 말씀하셔서 그런데요. 사실 저희가 한 기수에 40명 간다면 거기에는 꼭 한 단체가 전부 다 포함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단체나 개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단체를 40명 범위내에서 다 선전지 시찰을 보내드리는 것도 앞뒤가 안맞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단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체의 대표자, 총무라든지 이런 데에서 여기에서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개인의 범주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이쪽으로 흡수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지정했습니다. 여기에서 자격요건을 보면 단체도 규모가 큰 단체도 있습니다. 한두 명을 하기가 어려운 단체는, 일단 객관적으로 공신력있는 단체를 너무 오픈시켜 놓으면 마구탕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보조금을 받는다고 하고 사업을 신청한다는 것은 그래도 객관적이고 투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여기에 국한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어쨌든 과장님이 볼 때에는 이런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대상을 넓게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격요건을 너무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넓게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자격이 주어지면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기간이 갈 것이냐? 영원히 갈 것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러면 선정단계부터 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봅시다. 대상자 추천을 누가 하게 되어 있어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실과소장 읍·면장.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죠?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유공자라고 할 정도면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거기에서 심의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더 객관적으로 됩니다. 견제기구라는 것이 뭐예요?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냥 자랑스런 강화인상 한 번 주는 것으로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 유공자로 남기 때문에 선정할 때에는 굉장한 객관성을 가져야 돼요. 그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얘기죠. 단순히 추천대상자들도 단체장 행정, 심의위원회는 우리 의원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유공자라고 하면 여기에 추천해도 사실 의회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의원님이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의회에서 추천은 받아야죠. 보세요. 관내단체장 및 군청실과소장이에요. 읍면장하고요. 유공자를 그 분들만 압니까? 의회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유공자 선정할 때에는 무기한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의회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나중에 누가 됐는데 얼마나 객관적으로 선정이 됐는지, 그 분이 유공자에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사회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자유롭다고 볼 수는 없지만요. 사실 부정적인 관점으로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이 공직자가 이 추천하는 과정,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이 잘못 선정되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사전에 현지실무조사나 심사를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출발 자체를 부정적으로 해서 객관성이 없다라는 그런 논리는 동의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는.
호룡

유호룡위원장

지금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선정됐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행정부에서 제가 얘기하는 대안 시스템 자체가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에는 일방적으로 가서 만들고 그 사람들에게 금전적으로 지원을 준다. 혜택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정의 객관성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사실 의원님들이.
호룡

유호룡위원장

어쨌든 대상자 추천에 군의회도 빠져있고 선정심의한 다음에 동의를 구하는 문제도 분명히 객관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너무 제한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자격요건에 대한.
호룡

유호룡위원장

과장님은 저와 반복되는 내용인데 다른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한 말씀 없으세요? 고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그러면 보조금 받는 단체가 있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조금 안 받고도 장학금을 지원하는 단체나 개인이 숨어있는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로타리, 제이씨, 라이온스 단체도 2000만원 내 놓은 유공자 이상의 강화군발전에 기여한 것도 있으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포괄적으로 넓게 하실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 부분은 개인에게 포함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호룡

유호룡위원장

과장님, 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 열어놔서 나쁠 것이 없잖아요? 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제한을 해 버려요. 강화군에서 권장하는 사업만 왜 해야 돼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으로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러니까 왜 제한하느냐고요? 단체를 왜 제한하냐고?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이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어떤 사회적인 비난의 우려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단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로 저희가 한정을 시킨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열어놔야 된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신청한 사람이 아니면 안 받아요. 지금 고영희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단체도 얘기했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 받습니까? 그 단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 단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 분들은 개인으로 한다고 하면 되는데 그것을 제한하는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돼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아까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이것이 선정이 되는 경우에 잘못 선정됐을 경우에 비난의 소지를 받는 것을 의원님들이 도와주신다는 측면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열어놓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군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를 일차적으로 넣은 것이고요. 이런 단체 중에서도 물론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발굴하는 경우에는 개인으로도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대비해서 넣은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회의를 잠깐 중단하고 의원님들 논의한 다음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논의한 결과대로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발전유공자예우등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군정현장견학운영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이것은 유공자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확대하는 차원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는 과정에서 어느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득을 해서 그 단체를 보내는 것은 좀 하겠다라는 말씀은 하셔서 염려는 덜 되는데요. 이 군정현장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어느 단체에 전체적으로 해서 견학을 간다든가 그런 것은 피할 수 있는가죠?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것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1차적으로 견학도 보내고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변형되는 모습들이 있어요. 학생들을 대표로 해서 학교를 전체적으로 몇 개 반을 보낸다든가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되어서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거든요.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배제를 하신다고 하셔서 그런데 혹시나 해서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희망자라든가 선정하는 부분에서 해야지 의무적으로, 단체적으로 보내는 표시는 하지 않도록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행정에서 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혹시라도 염려되는 부분은 이것을 하므로 인해서 간섭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현장 사업체나 그런 것도 아니고 인천시 의회를 방문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보고 갔다온 사람들의 판단기준이 스스로 판단에 맡겨져야지 이것이 간섭이 되거나 지나친 오버가 된다고 하면 이런 것도 염두에 둘 필요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사전에 우리가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2-4페이지 제1조 이 조례는 군청 참여를 통한 군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며 라고 했는데 이 군민이라는 것은 한정성 원칙에 대해서 강화군민으로 정확히 표기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이 인천시조례를 참고문헌으로 썼지만 1-4페이지 강화군발전유공자 조례 있잖아요. 그것도 1조의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강화군지역사회발전의 공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강화군’ 빼도 이해는 돼요. 이 조례는 ‘강화군’ 빼고 지역사회 발전의 공로가 인정되고 이렇게 해석은 되지만 원래 1조 목적에는 어느 지역의 군민이든 어느 군민인지 표기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그냥 1-4페이지에서 1조 목적은 강화군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강화군 군정현장견학조례라고 앞에 통칭해서 쓰다보니까 강화라는 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한정성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앞에 강화군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화군민의 알권리로 표기를 했습니다.

박승한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오지만 이것이 저희가 이런 조례안이 넘어올 때 관계법령 발췌서를 왜 안 실어줘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과 관련되어서 보면 제5조가 참가신청 나왔잖아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여기 신청이나 추천방법이 나와있는 것이지 홍보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안나왔지만 인천시조례 5조를 보면 참가신청 등 해서 홍보방법이 자세히 나열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왜 이 부분을 준칙안이나 이런 것을 참고할 때 이것은 왜 사용 안하셨나?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 다른 이유는 없고 인근조례 자체에 너무 많은 내용을 규정하게 되면 사실 융통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 참가신청에 들어가 있는 것을 명기했지만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거든요. 특별하게 명시해서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는 측면보다는 저희측면에서는 당연히 군 홈페이지나 반상회보나 각종 행정자료라든지 그런 쪽으로 다각적으로 홍보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실 객관적으로 전부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례를 좀 더 간명하게 하기 위해서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뺐습니다.

박승한위원

홍보방법으로는 홈페이지나 군보, 반상회보, 안내공문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하나 넣었으면 좋겠는데.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당연히 일반적으로 행정적으로 홍보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 넣었습니다. 조문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요.

박승한위원

6조는 수정 좀 하셔야 돼죠? 6조 조명이 시행방법인데 거기는 시행방법 플러스 지원사항도 포함됐기 때문에 제6조(시행방법 등)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것은 시행방법 등으로 수정하세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군정현장견학운영조례안은 말씀하신 6조 시행방법 등 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윤원 문화예술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현순입니다. 강화군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제정이유는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각종 문화예술행사의 지원내용을, 안 제6조에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와 안 제14조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에 대한 내용을, 안 제25조에 미술품 구입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와 제19조를 참고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토록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법제1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제19조의 조문 내용을 누구나 그 의미를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제6조에 의한 위원회가 대행 심의 한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화군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제정이유는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문화시설의 범위 및 설치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 안제7조에 운영의 위수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사용료 등 징수에 대해, 안 제17조에 문화시설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를 참고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향수 가치를 확대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부칙 제2조에서 강화군문예회관설치조례, 강화군문예회관사용조례, 강화군토산품판매장운영관리조례는 동 조례안이 제정되면 폐지가 가능하나 강화군문예회관조례시행규칙은 조례에서 폐지할 수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일부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3-4페이지요. 9조를 보세요. 9조 1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이 내용을 읽어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소집한다. 문맥이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 더 추가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이렇게 하면 문구가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 밑에 보면 2호 2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이렇게 개의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 다른 것을 보면 거기에는 개회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개의하고 개회하고 일관성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개를 판단해 보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지적해주신대로 수정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을 문화예술팀에서 담당하셨는데 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하고 그 다음에 문화시설설치조례하고 거기 위원회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같이 내용이 많이 상반된 것이 있어요. 비교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대표적인 것을 보면 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은 문화예술진흥조례에서는 위원회에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고 또 문화시설설치조례에서는 부위원장은 호선한다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런 것은 비교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인정합니다.

박승한위원

개의하고 개회는 어떤 것이 맞다고 보세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개회가 맞습니다.

박승한위원

수정하시는 것으로 하시겠어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박용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추가로 수정하는 것으로.

박승한위원

여기 13조에 간사는 과장님이 아니라 문화예술 담당이 하시는 것 맞아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그 앞에 보시면 7조에 구성이 있는데요.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관계공무원이 보통 통상 보면 저희 실과소장님들이 들어가거든요. 실과소장님이 위원으로 들어가면 간사로 들어가면 부적절한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승한위원

3-6페이지 18조를 보시면 기금운영심의위원회라고 있잖아요. 이것은 정확히 명칭을 써 주셔야죠. 강화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심의위원회로 써 주셔야 해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저희도 나중에 살펴보니까 14조부터 손을 대야 할 것 같습니다. 14조에 군기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박승한위원

그것은 어딘가에 써 있는데요. 그것은 3-4페이지 6조 5호에 군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되어 있어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것은 거기에서 했으니까 약칭으로 쓴 것은 괜찮은 거예요. 이것은 18조에 기금운영심의위원회라고 써 있는 것은 정확한 표현으로 강화군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고요. 19조를 보시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지만 이것 참 해석이 안되더라고요. 저도 읽어보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심의해야 할 사항은 제7조에 따른. 이렇게 아주 복잡해요. 이것을 간단명료하게 정리를 하면 그리고 7조가 아니라 6조가 맞는 거예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6조가 맞습니다.

박승한위원

실제로 이것에 대한 수반되는 사항은 그 다음 페이지 20조에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검토보고서에 나온 대로 19조 전체 내용을 제18조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가 대행심의한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다음 이 경우부터는 그대로 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거기까지 정리가 된 거죠.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가 나중에 가는 것이 설명이거든요. 왜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느냐, 이 경우는 이런 조항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뒤에 이 경우는.

박승한위원

이 경우부터는 살리자는 말씀이시죠?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용추계서와 관련해서는 기금마련에 대한 3-11페이지인데 비용추계서가 우리가 보통 보면 참석수당과 미술작품구입비 이 정도만 표기되어 있잖아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박승한위원

비용추계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10억 정도 마련하기 위해서 연차적인 수리계획이 전혀 안 적혀있어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10억이라는 것도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비교표를 작성한 것이지 20조에 보시면 기금운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금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는 간단히 저희가 10억 정도를 예상을 했을 때의 비용추계서이기 때문에 꼭 이를 준용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문예진흥기금 출연이라는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단 명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금액이 20억 있을 때에는 이자수입이 더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꼭 이대로는 적용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출연이라는 항목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참석수당하고 미술작품구입은 확정이 될 수 있지만 그런 정립을 계속 해 나가면서 20조에서 했던 사항, 심의위원회에서 기금용도에 맞는 사업이 결정됐을 때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용으로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시 한 번 수정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시자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수정해 주시는 김에 1조에 목적에 중간에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하고 마지막에 군민의가 중복되어서 들어가거든요. 앞에 ‘군민의’가 있기 때문에 뒤에 ‘군민의’의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군민의’는 삭제하고 7조 2항에 ‘선출’을 ‘호선’으로 바꾸고, 9조에서 ‘어느 하나의’를 넣고, 2조에서 ‘개의’를 ‘개회’로 바꾸고, 14조에 군기금을 설치한다. 했는데 앞서 6조 5호에 보면 진흥 기금은 기금이라 한다. 그랬죠. ‘군’을 생략하고, 그 다음에 18조에 ‘기금운영은 매 회기연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영심의위원회’라고 했는데 그 앞에 ‘기금운영은 매 회기연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강화군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로 하고요. 19조를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제6조에 의한 위원회가 대행 심의한다.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3-5페이지에 제12조 실비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뒤에 있는 설치조례에 보면 위원회의 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용어를 통일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12조에 ‘실비보상’을 ‘위원회 수당’으로 바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4-9페이지 보겠습니다. 17조를 보면 17조 4항 위원회 위원은 관계공무원, 군의회 의원, 문화예술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계공무원은 사실 군수가 임명하는 것이잖아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이 3-4페이지 7조 2항에 똑같이 나와있는데 관계공무원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수가 위촉한다가 아니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야 맞는 거죠?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4-10페이지 21조 2항을 보면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3-4페이지 9조2항을 보고 다른 법률조항들을 보면 보통 회의는 과반수이상 참석에 과반수이상 찬성의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3-4페이지에도 과반수로 되어 있어요. 과반수이상 찬성에 과반수이상 찬성의결. 이것이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같이 과반수이상으로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강화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라 앞에서 저희가 했던 것은 위원수가 15명이고 이 조례에서는 위원이 10명이거든요. 10명이 과반수라고 하면 5명이 나와서 그 중에서 3명이 참석하면 3명이 10명의 위원을 다 대변하는 그런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15명이 과반수 이상이면 7명에서 4명이면 한 30% 이상 넘을 텐데 여기서는 너무 인원이 적은 사람이 3명이 10명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수가 많지 않아서 이것은 2/3로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 위원은 10명으로 진행될 예정인가요? 위원수를 늘리지는 않고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처음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운영을 해 가면서 그런 것은 상황을 봐서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4-11페이지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11페이지 부칙에 보면 강화문화회관 사용조례 시행규칙이 있는데 규칙은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라 군수님 고유권한이잖아요. 그것은 삭제할 필요가 있어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4-4페이지 2조를 보겠습니다. 2조 정의에서 사용료에 대해서는 지급이라는 단어를 썼고 관람료는 징수라는 단어를 썼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급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돈이나 물건 따위를 정해진 몫만큼 내줌. 그래서 돈 뿐이 아니라 물건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급보다는 징수가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동의합니다.

박승한위원

4-17페이지 11조를 보시면 이해가 안됩니다. 11조 2항에 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별지 3호 서식의 강화군문화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따라 이해가 안가요. 문맥이 연결이 안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2항을 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자는’도 사람으로.

박승한위원

문화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은 사람도 되지만 단체도 포함되기 때문에 ‘자’로 포괄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는데.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단체가 해도 대표자로 신청하기 때문에요.

박승한위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3호서식에 강화군문화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동의합니다.

박승한위원

‘신청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것을 추가하는 것으로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동의합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해서 4-8페이지 ‘통지하여야 한다.’는 ‘알려야 한다’로 하시고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박승한위원

14조 3항에 ‘공제한’ 이것은 ‘뺀’으로 정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7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문화시설운영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은 정확하게 강화군문화시설운영위원회로 수정해 주셔야 하고요. 그것은 약칭도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18조 2호에 위원회 실무는 위원회 직무로 해주시고요. 22조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간사는 누가 맡으실 거예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통상 여기도 과장이 위원으로 들어간다면 담당이 들어가는데요.

박승한위원

제가 보기에는 문화시설 업무담당에 대한 자리가 있어요? 문화예술담당 이렇게 바꾸는 것이 맞죠?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렇게 했던 표현은 다른 것은 고유업무지만 이것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이 직재가 개편될 때 그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박승한위원

나중에 직제가 변경됐을 경우에?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예술담당이 지금은 하고 있지만 직제가 개편되어서 다른 부서에서 이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 조례를 계속 개정을 해야 되서 그렇다면 문화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으로 수정하든지.

박승한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놔두죠.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박승한위원

4-13페이지 별표 양식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강화군 문화시설 사용료 및 관람료로 되어 있는데 관람료는 빼야 하죠? 여기는 사용료에 대해서만 나온 것이잖아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강화군 문화시설 사용료 및 관람료에서 ‘및 관람료’는 삭제하는 것으로 해주시고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박승한위원

12조를 고쳐야 해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 밑에 문화시설 사용료 문예회관은 (단위 원)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그것을 추가해야 하고요. 4-19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용어를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인데요. 4-21페이지에 별지 4호 서식과 비교하면 하나는 이용시설로 되어 있고 하나는 사용시설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맞을까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사용시설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것은 사용시설로 통일하는 것으로 하시죠. 별지 3호 서식의 이용시설은 사용시설로 하고요. 거기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각기 다르게 표기된 것은 생년월일로 하는 것이 맞죠?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생년월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승한위원

4-21페이지 별지4호 서식은 생년월일로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는 법인번호로 놔두어야 하나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이것도 법인번호로 같이 통일을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통일을 하시고요. 4-21페이지에 별지4호서식을 보시면 거기도 조례 11조 3항에 따라 한다고 했는데 11조 2항이 맞습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렇게 수정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박용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박승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수정해 주시는 내용에 4-8쪽 14조 3항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그리고 뒤에 징수할 때는이라고 해서 앞에를 ‘사용자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대로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승배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문승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승기입니다. 강화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군 석모도자연휴양림 2단계 숲속의 집 개장에 앞서 시설사용료 등과 관내숙박업소 및 이용객의 민의를 반영하여 민관이 상생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 개선 등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2호에 의하여 시설사용료 징수대상시설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에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의 징수단서 등 일부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입장료 등의 징수방법과 예약방법에 대하여 개선하였으며 안 제8조 시설사용료의 면제규정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 이용종료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것으로 조례안을 변경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 시행령을 준용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강화군 석모도 자연휴양림 2단계숲속의 집 개장에 따른 추가 설치시설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지역 내 숙박업소와 민박운영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민·관시설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보완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다음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7조제14호 “숲속의 집 및 숲속체험관”은 현 조례에 존재하지 않은 시설로 “산림휴양관, 회의실, 숲속의 집, 야영장”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운영에 필요한 일지·대장등 별지서식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에 추가 설치된 “숲속의 집”, “야영장”의 명칭 및 시설내역이 누락되어 기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별지 제7호 서식” 뒷면의 “3. 무료이용자 현황” 내용 중 다음과 같이 오기 및 누락 내용에 대하여도 수정·삭제·기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화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사업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별지서식은 다 바꿔서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휴양관 이것을 산림휴양관으로 바뀌어야죠.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야영데크도 야영장으로 바꿔야죠.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5-9페이지 보면 4항에 산림문화휴양관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산림휴양관으로 일관성있게 바뀌어야 되죠?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나머지는 수정해 오셨으니까요. 소장님께 조례에 관한 것 말고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휴양림에 제2차적으로 숲속의 집도 개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전에 민박협회하고 의원간담회도 했었고 민박협회에서 군수님 면담도 하고 여러가지 형태들로 본인들의 생존권에 관해서 휴양림하고 마찰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소장님께서 새로 가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이라든가 민박협회와 협의된 내용이 있으면 대화된 내용이 있으면 간략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휴양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먼저 민박계 단체 받는 조항을 저희가 이번에 새로 조례를 개정해서 전전으로 했습니다. 전전은 2개월전부터는 단체손님을 받고 단체손님을 다 받은 다음에는 1개월후부터는 개인손님을 받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산림휴양관이 현재 16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인승이 2동, 4인승이 14동해서 16동을 갖고 제2차 숲속의 집이 개관하면 12동이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에 5동이 22명까지 들어가는 큰 평수이고 뒤에 있는 평수 7동은 작은 평수입니다. 거기까지는 6명에서 8명까지로 18명까지 유치할 수 있는 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부군수님도 말씀하시는 것이 거기에 장애자용을 하나 두라고 해서 1동은 장애자시설로 해서 올해 들어가는 돈이 4억 40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화장실, 샤워장, 채수장, 야영장도 10개를 설치를 하는데 데크로 5m씩 해서 10개를 할 것입니다. 친환경적인 것으로 해서 4억 4000만원으로 해서 6월말까지 개장을 같이 할 겁니다. 수목원을 같이 해야 되는데 현재 수목원에 8명, 휴양림에서 8명으로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식직원은 7명이고 나머지 무기직, 기간제근로자 7명씩 있습니다. 지금 우회도로를 아실 겁니다. 우회도로를 10억 7000만원 정도 들였는데 올해 6월말을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길이는 690m에 너비는 8.1m입니다. 체험의 숲과 같이 만납니다. 만나면서 체험의 숲과 같이 개장하려고 6월말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완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수목원을 가면 수목원이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시켜야 하는데 등록이 안 된 것이 수목원 등록을 시키려면 수목이 1000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915종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 85종이 모자라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5000만원을 세워서 6월말까지 저희가 수종을 갱신을 해서 1000종으로 일단 수목원을 등록시킨 다음에 연중사업으로 조성사업이 저희가 내년부터 2014년도에 10억, 2015년도에 10억, 2016년도 40억 그래서 3년간에 60억을 다시 수목원에 조성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숲속의 집 같은 경우도 저희가 현재 내년에 10억, 금년에 10억 해서 20억을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내년 중순 개원과 동시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최대한으로 좋은 수목원과 휴양림을 가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목원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체적으로 등산로 연결도로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과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안은 주민들하고도 섰다고 해요.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숲속의 집으로 가면 300m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길을 내려고 하는데 동네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이 자른다고 하죠. 그 뒤쪽으로 가는 길을 다시 숲속의 집까지해서 그것을 800m를 다시 뒤쪽으로 도로 개설을 해서 숲속 마을을 10군데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것을 내년정도에 10억을 받을 예정입니다. 10억을 받아서 숲속의 체험담이라고 해서 꽃도 심고 놀이터도 만들고 운동시설도 해서 800m 정도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해서 뒤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고요. 주민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방법론도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같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연구를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애인에 대해서 여러가지 혜택을 그런 시설도 갖추는 좋은 모습들을 보이는데 제가 본예산때도 말씀드렸지만 방범 차원에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전혀 안되어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도 우리가 빨리 연구 개발하셔서 같이 호환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방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더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5-9페이지요. 상단에 6조2항에 ‘전월’자가 빠져서 이해가 안 되죠?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

모두 하고 일일 사이에 전월이 들어가야 됩니다.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

5-16페이지를 보시면 7조14호를 보면 ‘숲속의 집 및 숲속체험관 사용자’로 해서 숲속체험관은 강화에는 없는 시설이에요. 용인시 것을 그대로 옮긴 것 같아요. 이것은 정확히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회의실, 야영장 사용자’ 이렇게 수정해야 되는 것 맞죠?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그리고 이것도 용인시 것 그대로 옮기셨는데 5-19페이지 16조2호를 보시면 입장권 및 시설사용료 징수대장이라고 했는데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 징수대장 이렇게 하고 가운데 위약금도 삭제되어야 해요. 정확히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 징수대장’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한 바와 같이 강화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박용철 위원님과 박승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앞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더이상 묻지는 않는데 앞서 박용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화군에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강화군에서 제일 잘하는 사업이고 열심히 했다. 한 분의 팀장 아이디어로 됐어요. 그동안 소장님이 계속 바뀌었어요. 처음에 약속한 대로 결국은 그 부분은 매음리쪽에 보문사가 있어서 거기는 온천도 있어서 관광객이 있지만 이쪽 석모리쪽에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아까 박용철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결국 이것을 얼마나 처음에 시작했던 목적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느냐입니다. 그래서 일을 보실 때에는 시설관리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것을 홍보해서 사람을 많이 오게 만드느냐, 그 부분이 처음에 약속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시설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최대한의 수용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수용하고 많은 사람이 오게 만들어서 오는 사람들 주변에서 주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부분에 관해서 사업소장님 입장에서는 면장님과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책임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라든지 나중에 수목원이 되면 개인입장객들도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차장은 현재 관할지역내에 뭘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 분들이 지역에 떨어트리게 하려면 밑에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동하는 것이니까 관할구역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석모1리, 삼산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하천들을 어떻게 예쁘게 가꾸느냐 라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관할구역 밖이라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아까 진입도로만 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게 만들어서 주변에 경제적 이익을 주어야 됩니다. 그 부분까지 넓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배

김승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오후 1시에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장홍섭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문승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승기입니다.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도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의거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받고자 하는 안입니다. 심의대상사업은 토지 일반상업지역의 대지를 취득하는 안이고, 사업명은 온수리공영주차장 조성부지입니다. 2필지에 1446㎡를 1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하는 건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매입 토지는 길상면 중심지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의 건너편 토지로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외 버스 진출입과 이를 이용하는 주민․관광객․주변상가 이용 차량들이 주차장이 없어 주변 도로에 무단 주차하거나 원거리 주차로 많은 관광객은 물론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공영 주차장 조성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그렇게 시급한가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시급성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군비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시비로 해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군비로 안 하면 자금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고,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왕에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인데 이번 기회에 사는 것이 시기적절하고 자금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시비는 어떻게 확보되었습니까?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시비는 올리면 거기에서 내시할 거지요?

박승한위원

그게 확실한 거예요? 맨 처음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 원인이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먼저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비사업비가.

박승한위원

그러면 토지 소유주가 맨 처음에 건의했을 것 아니에요? 이 땅을 주차장으로 하면 어떠냐고요? 시하고 접촉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화장실을 지을 때 그 땅 일부를 우리가 매입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전체 매입권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그런 필요성이 없어서 매입하지 못했고, 그랬는데 이번 기회에 하는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화장실 지으실 때의 부지매입가는 평당 얼마였어요?
비교해 보아도 요즘에 부동산 경기나 지가하락, 이런 것을 반영해 보아도 이것은 327만원이 나와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요. 이것은 감정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상향은 안 되겠지만 하향될 소지가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확정이 되면 감정을 다시 해야지요. 감정을 다시 하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가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가지고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돈을 더 주고 사는 일은 없을 겁니다.

박승한위원

가감정가는 얼마나 나온 거예요?
24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327만원이면 너무 비싼데요. 진입로는 어디로 해야 돼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하얀 버스 댄 데가 진입로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 그 자투리 땅까지 매입하는 거잖아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 가운데가 강화군 땅입니다. 강화군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필요로 해가지고 사는 겁니다.

박승한위원

이렇게 생긴 것으로 봐서는 삼각주 형태로 있는 땅은 제가 보기에는 주차면수를 만들기에도 그렇습니다만.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래서 이 땅을 내놓고 땅을 살 때에는 자투리 땅은 다같이 매입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사면 1억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땅을 빼놓고는 협의가 안 되고, 또 이 땅을 빼놓았을 때 이 분이 활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려는 겁니다.

박승한위원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발단이 군에서 이 사업이 굉장히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이다. 주차장이 거기에 없으면 안된다고 해서 추진된 게 아니라 토지소유주가 본인의 땅을 팔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땅을 온수리의 주차장으로 만들면 본인 땅 팔아서 좋습니다. 지금 그 목적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아서 순수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입지조건도 온수리 권역에서는 주민들 상당수가 거기가 우리가 구 도심권에 우리가 농협 서는데 맞은편 쪽이나 인근들을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거기가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서 그 근처가 최적지인데 이런 데가 튀어나왔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여기는 장기계획에는 공영주차장부지는 아닌데 아무래도 그 문제는 조례규칙심의회할 때에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해가지고 기왕에 하려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장기적인 계획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택시나 버스가 혼잡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50% 지원해 준다는 구두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저렴하게 강화군에서 50%로 할 수가 있고 여기는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장이 안 되어서 큰 길로 나간다 하더라도 공원이라든지 다목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겁니다.

박승한위원

저희가 벤치마킹한 것을 건의를 많이 하는데 가까운 일본의 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광지 주변에 주차장 같은 경우에 굳이 그것을 공영주차장으로만 바꾸어서 추진하려고 하느냐, 개인 사설 유료주차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데, 그것도 토지 소유주한테 본인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잖아요? 굳이 군에서 막대한 예산에 조성비용까지 들여가지고.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물론 외국 사례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렇게 관리도 되는데 한국은 아직까지도 공영주차장이라 하면 관에서 다 지어줘가지고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으로 인식하고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이 땅을 가지고 사설주차장으로 한다는 것이 물론 개인 사정이겠지만 경제성이 안 맞고 이것은 공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성을 따지다 보면 개인이 할 수 있을 정도로 부지도 아니고 수익성이 적기 때문에 개인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안 하는 부분을 공공부문에서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시급성도 인정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박승한위원

이게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하면 법적으로 부차요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비슷하게 써야 될 것이고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래서 이것이 공영주차장으로 했을 경우에 유지관리가 되겠느냐, 그런 문제도 검토했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안되지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런데 유지관리비를 떠나서 여기에서는 버스나 택시라든지 공익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결론을 냈습니다.

박승한위원

저도 결론을 내겠습니다. 저는 시급성에서도 조금 긴급하다고는 느껴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입지조건도 제가 보기에는 구 도심권에 차라리 오래된 상가 건물 같은 것을 일부 매입해서 구 도심권에 관공서가 밀집된 지역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시는 게 어떤가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래서 우리가 길상농협 자리도 그런 제안이 있어가지고 그랬고, 그 앞에 공터도 있는데 거기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상권을 형성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용자들이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터미널이 옆으로 옮기지 않는 한 옮길 때까지는 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주차장이 나가고 현재로써는 여기가 밀집된 지역이고 복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금번 기회에 땅이 협의가 되었고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매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앞으로 주차장이 더 좋은 부지가 선정되어서 나간다 하면 이것은 그때 적절하게 주민들을 위한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은 이번에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요. 우리가 시비 매칭이 된다고 해서 달콤한 사탕을 빨아먹었다가나는, 우리 것 8억원 들고 조성비 2억원이 들어가야 되고요. 군비들어가야지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렇지요. 군비가 들어가가지고 10억원만 하더라도 조성비로 5억원 정도는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비 때문에 구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도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목적은 아니고요. 아무튼 여기에 택시 승강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열악하고 옆이 도시미관도 안 좋으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가 매입하는 것으로 했고, 전에는 우리가 사고 싶었어도 못 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승락해서 당초에는 우리가 화장실 지을 때 이것까지 전체를 매입하는 것으로 검토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동의가 안 되어서 그랬는데 이번 기회에 금액도 적절하고.

박승한위원

저는 금액이 적절하다고 보지 않는데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매입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목적이나 의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목적으로 했고,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길상지역에 공영주차장이 없고, 주차장이 취약하다고 해서 그동안 건의도 받고 그런 부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협의가 돼가지고.

박승한위원

제가 볼 때에는 과장님 군에서 주차장의 필요성을 느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토지주를 설득하는 것으로 일이 추진된 것 같지는 않아요. 토지주가 내 땅 500평 짜리가 있는데 이것을 군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군에서 사면 어떠냐고 되었던 것 아니에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누가 먼저라기보다 동시에 필요성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토지주가 이 땅을 사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동시에 우리도 필요했고 토지주도 그 당시에 의사타진하니까 토지주도 승락했고,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이해관계가 맞아가지고 한 것으로 알지 토지주가 저희한테 땅이 필요하냐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 주차장이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차장이 아니에요. 전등사라면 동문 주차장이 있고 남문주차장이 충분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인데 거기 상가가 몇 군데나 있어요? 아직도 빈 공간이 너무 많지요. 개발도 덜 되어 있는 상태고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아무튼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든 누가 이용하든 직접적인 효과는 없겠지만 파생적으로 보면 결국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주민이든 관광객이든 누가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아무튼 그동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거의 의회에서 거의 큰 저항이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제가 보기에는 보류가 되어야 될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과장님 현재 주차장이 아주 협소하잖아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어차피 이전해야 될 주차장이라고 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지역주민과 영세한 건축물을 지어놓은 자리, 옛날에 지은 건물들은 주차시설을 해결하지 않고 건축을 했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실질적으로 길상면에 공영주차장이 생기는 것은 지역주민과 구 도심권을 살리는 목적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주차장이 이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도 매입하시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평당단가가 240만원이든 320만원이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상권과 건축물들을 다 영세민들이 다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지을 수는 없으니까 구 도심권 안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공영주차장이라는 의미도 같이 가는 것이지 관광객들은 실질적으로 온다고 하면 버스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등사에 주차시설이 좀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갈 게 아니고 박승한 위원 말씀대로 구 도심권과 기존에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되도록 구 도심권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하세요. 시비는 어차피 받는 것이지, 다른 주차장을 산다고 해서 시비를 안 받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길상 지역주민들하고 한 번 더 연찬회를 가지셔가지고 그 분들이 만약에 구 도심권에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때 두번째 대안으로 지금 말씀하신 토지를 수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다는 상권과 밀집주거지역 안에 사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부여를 먼저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구 도심권이라는 것이 시장 주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에는 여기도 다 구 도심권으로 보고 또 시장주변에는 기존에 장터였던 데, 일부를 장날이 아닌 이상에는 일정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도시관리계획상 주차장 부지로 한 대로 공사가 되면 어차피 또 이전할 부지거든요. 거기랑 조건은 똑같습니다. 같은데 지금 마땅한 부지가 주변에서 찾아보면 있겠지만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한 효용성을 따질 때 당장 효용성은 여기가 낫지 않는가, 그래서 실무부서에서도 판단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좀더 심사숙고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과장님 이번에 부결하고 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 구 도심권 주민들하고 의견들을 취합하고 좀더 주민의 의견이 수렴된 상태에서 다시 공영주차장 계획안을 올렸으면 하는 게 제 소견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 문제를 위원님들 하고 비공개로 논의하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한 결과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의사반영이 충분하게 안 되었다고 판단하셨습니다. 또 이것이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이 과연 주차지역으로 용도를 바끈다는 것도 지역에 한 번 생각해 보아야겠다 해서 보류코자 합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