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춘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본인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시고 이어서 지난 6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및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비비승인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의견개진에 따라 호선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
최낙균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이승호위원님께서 위원장에 최낙균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최낙균위원의 위원장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낙균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낙균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낙균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장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전과 같은 방법으로 간사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
박상대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낙균위원장
지금 이승호위원님께서 간사에 박상대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박상대위원의 간사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상대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상대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잘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안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3회계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낙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회계과장 안완식입니다.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물에 의하여 결산총괄사항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기금, 채권.채무와 공유재산.물품결산에 대한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사항입니다. 결산서 5쪽부터 20쪽입니다. 우리 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2,966억6,69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921억9,442만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3,888억6,132만원이고 수납액은 3,893억6,745만원, 지출액은 2,512억 1,544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1,381억5,2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03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357억8,753만원 사고이월비 121억968만원 계속비 455억 9,932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4억6,168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1억9,376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사항 입니다. 결산서 21쪽부터 15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102억9,881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756억2,953만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이 2,859억2,834만원으로 수납액은 2,870억972만원이고 세출액은 1,952억2,214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917억8,757만원은 200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전용.이체 사용 내역과 계속비 집행사항, 예비비 지출내역,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 154쪽부터 18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863억6,809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65억6,488만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현액은 1,029억3,297만원이고 수납액은 1,023억5,773만원입니다. 세출액은 559억9,33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463억6,442만원은 200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83쪽부터 210쪽까지는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내역이며 211쪽부터 250쪽까지는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경영사업특별회계 결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광명시자립장학기금을 포함 10종으로 2002년도에 135억 8,465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003년도 수입액이 40억43만원이고 지출액은 8억7,688만원으로 2003년도 말 기금현재액은 167억820만원입니다. 기금별 적립금운영명세, 수입.지출 세부내역 등은 257쪽부터 266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2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1억2,055만원으로 2003년도에 1억1,378만원이 발생하고 3억30만원이 소멸하여 2003년도 말 현재액은 9억3,404만원입니다. 종류별 내역은 결산서 271쪽과 같습니다. 이어서 채무결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2년도 말 현재액 160억2,034만원에서 2003년도에 36억6,343만원이 감소되어 2003년도 말 현재액은 123억5,149만원입니다. 종류별, 상환 재원별 채무현황은 결산서 277쪽부터 278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3백3십3만9천㎡에 6,694억721만원이며 건물 140,226㎡에 900억4,637만원이고 기타재산 304건에 10억4,781만원으로 총 7,605억139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말 물품현황은 1,473점에 62억2,814만원으로 년 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16점에 13억708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45점에 1억6,91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물품 증감 세부내역은 290쪽부터 313쪽 내역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최낙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으로부터 2003회계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수도과장 조인기입니다. 2003회계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용근로자 인건비로 편성된 예산은 267,061천 원으로 2003년 6월 30일까지 172,683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수도과 상용직 근로직원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연장, 야간 및 휴일에 의한 수당 지급요구 진정에 따라 안양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2003년 7월 12일까지 3년 간 미지급된 야간 및 연장근무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지시되어 지급 지시액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세출예산으로 예산 미 확보로 예산외로 106,113천 원을 지출하였음을 설명 드립니다. 이상 2003회계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최낙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춘기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기의원
이춘기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광명시의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 2003회계년도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세출분야의 전문가인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 3인을 엄선하여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9일 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광명시장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광명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 명시 및 사고 이월비, 채권. 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기금 결산, 시금고에 대한 관련부책의 열람, 증빙서 대조, 잔고확인 증명 등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는 한정된 인원과 제한된 기일 내에 방대한 자료를 검토 확인해야 하는 등 제약된 여건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각 분야별 시정개선 의견을 표본 추출의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금번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총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명시가 제출한 2003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등으로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재정법 제41조, 제110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제66조에 의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매년 실시한 결산검사로 예산회계 전반에 걸쳐 상당한 업무발전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의 세입편성 총 예산 현액은 3,888억6132만6천 원이었으나 5억612만7천 원이 증가한 3,893억6천7백45만3천 원이 징수되었으며 이중 2,512억1천5백44만8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관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로 시정되어야할 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에 있어 전년도에 비해 징수 결정액은 감소하였으나 결손처분이 증가하고 미 수납액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의 경우 징수 결정액은 3,082억7백만 원이었으나 2003년도는 3046억3천5백만 원으로 2002년도에 비해 약 1.6퍼센트인 35억7천2백만 원이 감소하였고, 2002년도 결손처분액은 23억8천7백만 원이었으나 2003년도는 30억1천7백만 원으로 6억3천만 원이 2002년도 미 수납액은 155억3백만 원이었으나 2003년도는 176억2천6백만 원으로 21억2천3백만 원 등, 결손 처분액은 26.3퍼센트, 미 수납액은 13.6퍼센트가 각각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철저하게 권리행사를 해야할 과세관청의 징수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과의 과세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또한 성실납세자에게 세 부담 전가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2003년 과태료 징수 결정액 26억7천9백만 원 중 미 수납액이 11억4천7백만 원으로 미 수납율이 42.8퍼센트나 되는 것은, 법규를 위반하고도 처분이 약하다는 의식이 만연하게 되어 법규위반이 지속됨과 함께 체납율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함께 적절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직접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은 적극적인 압류조치 등 신속한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세수일실을 방지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한계가 있는 금융재산조회도 타 기관과 적극적인 업무협조로 일괄조회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징수율이 높은 금융재산 압류가 가능하도록 하여 결손처분을 줄이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과 정산에 다소 부적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체육회 정액보조금 집행 정산 결과 2003년 급여 미 지급분을 2004년 1분기 정액보조금을 수령하여 지급하였는데, 보조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다음연도 보조금으로 지급할 사항이 아니라 보조금 부족분은 자체 사업비로 충당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지고, 제49회 경기도 체육대회 정산결과 츄리닝의 구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의 매출전표가 아닌 현금매출영수증으로 처리한 것은 지출의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조금의 집행의 영수증 처리원칙에 위배되며, 일반적으로 보조금집행 영수증에 있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영수증과 현금 매출영수증, 간이 영수증 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지출투명성이 약화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보조금집행 정산 시 매입처 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여 지출투명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보조금 교부액이 많은 단체에 대하여는 실무자 교육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끝으로 예비비 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의 예비비 지출액은 없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억9천8백21만6천 원으로 상용근로자 9명이 근로기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진정 건으로 안양노동사무소의 시정명령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1억6백11만3천 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낙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과정을 거쳤으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3회계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검사를 위해서 고생하신 이춘기대표위원님께 동료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