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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선식 의원 5분자유발언

112회 제3본회의200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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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낙균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낙균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낙균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04년 7월 14일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본의원을 간사에는 박상대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럼 200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에 대한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3회계년도 결산 검사를 위하여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을 엄선한 후 이춘기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모두 4인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9일 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의견서를 광명 시장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광명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시의회는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당 위원회에서는 세밀한 검토를 거쳐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200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에 이어 결산 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전반적인 사항을 심사하였습니다.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의 세입편성 총 예산현액은 3,888억6천1백32만6천 원이었으나 5억6백12만7천 원이 증가한 3,893억6천7백45만3천 원이 징수되었으며 이중 2,512억1천5백44만8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 관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로 시정되어야할 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에 있어 전년도에 비해 징수 결정액은 감소하였으나 결손처분이 증가하고 미수납액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의 경우 징수결정액은 3천8십2억7백만 원이었으나 2003년도는 3,046억3천5백만 원으로 2002년도에 비해 약 1.6퍼센트인 35억7천2백만 원이 감소하였고 2002년도 결손처분액은 23억8천7백만 원이었으나 2003년도는 30억1천7백만 원으로 6억3천만 원이 2002년도 미수납액은 155억3백만 원이었으나 2003년도는 176억2천6백만 원으로 21억2천3백만 원 등 결손처분액은 26.3퍼센트, 미수납액은 13.6퍼센트가 각각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철저하게 권리행사를 해야 할 과세관청의 징수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과의 과세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또한 성실납세자에게 세부담 전가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2003년 과태료 징수결정액 26억7천9백만 원 중 미수납액이 11억4천7백만 원으로 미수납율이 42.8퍼센트나 되는 것은 법규를 위반하고도 처분이 약하다는 의식이 만연하게 되어 법규위반이 지속됨과 함께 체납율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함께 적절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직접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은 적극적인 압류조치 등 신속한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세수일실을 방지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한계가 있는 금융재산조회도 타 기관과 적극적인 업무협조로 일괄조회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징수율이 높은 금융재산 압류가 가능하도록 하여 결손처분을 줄이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부정리와 세입계상에 다소 소홀했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2002년도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 등이 오류 부과되어 감액 처리된 금액 791만1천600원이 2002년 결산에 미반영 되어 과년도 미수납액이 2002년 결산서상 잔액과 2003년 장부상 기초이월금액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장부마감과 이월금액 일치는 필수적인 회계절차이며 불일치시 유용 등의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담당자 및 감독자는 장부마감과 이기를 철저히 관리하고 차액 발생시 그 원인을 규명하여 사고를 방지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과 정산에 다소 부적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체육회 정액보조금 집행 정산 결과 2003년 급여 미지급분을 2004년 1분기 정액보조금을 수령하여 지급하였는데, 보조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다음연도 보조금으로 지급할 사항이 아니라 보조금 부족분은 자체 사업비로 충당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지고 제49회 경기도 체육대회 정산결과 추리닝의 구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의 매출전표가 아닌 현금매출영수증으로 처리한 것은 지출의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조금의 집행의 영수증 처리원칙에 위배되며 일반적으로 보조금집행 영수증에 있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영수증과 현금 매출영수증, 간이 영수증 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지출투명성이 약화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보조금집행 정산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여 지출투명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보조금 교부액이 많은 단체에 대하여는 실무자 교육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끝으로 예비비 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의 예비비 지출액은 없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억9천8백21만6천 원으로 상용근로자 9명이 근로기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진정건으로 안양노동사무소의 시정명령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1억6백11만3천 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광명시장은 결산검사의견을 행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해석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문화복지사업소시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의원

15일 동안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이승호의원입니다. 지난 6월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시장의 권한이 주민등록법의 개정(2004.3.22)으로 동장에게도 부여됨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문화복지사업소시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광명동 신축도서관의 개관에 따라 신축도서관이 공식명칭의 지정과 하안동에 소재한 도서관의 명칭변경으로 관련조례의 명칭에 관한 부분을 일부 수정하고, 시립도서관 기능, 자료관리,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입니다. 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우리시는 화장 및 납골시설이 전무하고 기존 공동묘지 6개소가 모두 만장상태로 부족한 묘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광명종합공설 장사시설을 건립하고자 2002년 1월 납골당 건립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나 사업부지 및 예산증가로 인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해석의장

이승호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문화복시사업소시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의원

자치행정위원장 이승호의원입니다. 제112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35만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28일 제109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지난 7월2일부터 7월8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문화복지사업소, 보건소, 동사무소에 대하여 해당 국.과장 및 사업소장을 출석시켜 시장이 제출한 감사자료의 보고청취, 질의답변과 추가 자료의 제출요구 및 동사무소에 출장 현지감사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토록 하였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난 7월1일자로 단행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일부 부서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답변을 하여야됨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수감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7월2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것을 지난 4월 임시회의시 이미 의회의 승인을 거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7월1일자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점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분명히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여야 하며, 추후에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장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의 중점사항은 주요시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시기성,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그러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시 면밀한 검토와 예산집행부서와 사업부서간의 긴밀한 협의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 드리면, 시정 24건, 개선 1건, 검토 4건, 건의 4건으로 총 38건으로서 감사담당관실 5건, 행정지원국 13건, 재정경제국 11건, 보건소 2건, 동사무소 7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철저히 분석.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정 및 처리하여 주시고 건의내용은 충분히 연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해석의장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께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의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김선식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11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2004년 7월2일부터7월8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시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 등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금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예년에 비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였고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답변하는 수감자세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아쉬웠던 점은 일부 과장들의 업무 숙지가 미흡하여 의원들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는 등 소관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연찬이 요구되었고 또한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자세와 소신이 부족한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사업계획의 입안 및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타당성 여부 등을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과 공청회를 갖는 등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시기성, 적정성,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인허가 및 행정지도단속의 업무에 있어서는 정확한 법집행과 형평성을 유지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 드리면, 복지환경국 26건, 도시관리국 15건, 건설교통국 18건등 총 59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철저히 분석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해석의장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상임위원장 및 간사가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열정을 보이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