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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최승남 의원 발언

202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3-04-03

최승남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섭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박용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종섭위원장직무대리

유호룡 위원님께서 박용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용철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용철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박용철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철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열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조례안 심사에 있어서도 군민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고영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용철위원장

최승남 위원님께서 고영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고영희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고영희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총무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출산장려및전입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현순입니다. 강화군출산장려및전입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인천광역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과 관련 불일치하는 규정을 개정 보완하고 출산·양육에 도움을 주는 사회 환경을 조성, 강화군 인구증대에 기여하며 효과가 미미한 전입세대 지원금 및 양육비와 생활용품 지원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출산용품과 양육비 지원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지원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제5조에 지원신청 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입양아의 지원규정을 준용하였으며 안 제9조에 환수 및 지원중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및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 강화군출산장려및전입지원에관한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강화군에서는저출산․고령화기본법에 따라 노동력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2005년 5월 17일 강화군출산장려및전입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2011년 1월 10일 인천광역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이 제정되어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녀출산·양육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출산장려금에 대한 비용부담은 시와 군이 80:20으로 부담하되 “다른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과 유사한 지원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난해 출산장려금을 군비로 집행하고 시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제199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시 인천광역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 와 중복되지 않도록 강화군 조례를 개정토록 요구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조례에 의거 지원토록 본 조례에서는 삭제하였으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출산용품·양육비 지원에 대하여는 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비 한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화군출산장려및전입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한태성 자치행정담당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시조례로 인해서 강화군지원은 없어졌어도 똑같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아는데 양육비 지원이 보육비 지원과 연계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비와 같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러면 첫째아 0세 같은 경우는 월 80만원의 보육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첫째, 둘째는 1인당 10만원씩 해서 90만원했을 때 한 아이다 출생으로 인해서 나라에서는 보통 9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전면 개정을 하시면서 전입세대에 대해서는 다 없앴잖아요. 실적이 미비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준비가 될지 몰라도 우리가 귀농 관련된 것을 조례를 만들든지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에서 보안해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전혀 없애는 것도 그렇고요. 자녀출산양육비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금 보안해 나가실 점은 우리가 다른 데 것을 그냥 쫓아가기 보다는 창의적으로 갔을 때 말 그대로 아이들 생일축하, 군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케익을 전달한다든지해서 애 낳으면 행복한 강화, 지원받는 강화 이렇게 나중에 조례를 개정하실 기회가 되시면 생일축하도 한 번 고민해 보세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지금 출산장려금에 관한 조례를 제가 총무과장 할 때부터 개정을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시 조례에서 시행시기가 연차별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시 조례가 전체 적용되는 시점을 봐서 강화군 조례를 개정하고 이 업무를 보육료를 담당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실로 향후 직제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박승한위원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서 보육료, 양육비를 함께 할 계획인데 향후에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강화군의 특색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마지막으로 팀장님 비용추계서 다음부터는 신중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보니까 지원대상에 있어서 전에는 전입한 시점이 출산을 했더라도 전입을 한 다음에 1년이라는 기간을 두었다가 했는데 이번에는 없애는 거죠?
그것이 과거와 달라진 점이죠.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에 하나죠. 그것을 인천시와 맞추려고 했다?
마침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니까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단편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거든요. 박승한 위원님도 강화만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애를 키우려면 국가에서도 정책이 많죠. 보육에 관한 문제, 초등학생·중학생이 됐을 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방과후수업 등 교육환경을 어떻게 만드느냐, 단지 교육환경을 그대로 방과후수업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만 가지고 있는 장점, 농촌 환경이 좋다. 예를 들어서 아토피는 도시에서 많으니까 그런 것이 없는 특수한 학교시설을 만든다든지 해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하는 숙사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강화만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무엇인가를 전반적으로 깊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현재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한 군데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므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는 직제를 조정해서 출산 및 양육에 관한, 보육에 관한 업무가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기획감사실장님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시니까 총무과장님도 하셨고 주민생활지원실장도 하셨으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 번 깊이 검토해서 그 과는 그 과밖에 모르잖아요. 기획감사실에서는 교육경비 문제나 학교시설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특수한 학교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기획감사실이 주관이 되어서 총무과.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직제를 조정할 때 관련부서끼리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사항이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군조례를 삭제하고 시조례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첫째아이부터 해야 둘째, 셋째도 낳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나요? 출산장려금을 첫째부터 삭제를 하니까요. 시비를 주는데 2013년도 예산 절감하고 본예산에 미반영된 2012년도 출산장려금 지급에 2억 4500만원 추경에 신청했는데.
승남

최승남위원

주는 거예요.

김종섭위원

시 조례해서 주는 것이니까 소급해서 줄거죠?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그것이 당초에는 출산장려금을 강화군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 보니까 시에서 그 부분을 지원을 안합니다. 그래서 시 조례에서 정한 금액에 대한 부분을 시비로 80% 부담하고 나머지 20%를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시에서 그 금액을 지원 안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개정한 것이고 다만 군에서는 이번에 양육비 부분을 보안해서 양육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한 겁니다.

김종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7조하고 9조를 보면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고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원래 약칭을 쓰려면 이것이 처음 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의미니까 강화군수(이하 군수로 한다). 이렇게 약칭을 사용해야 하는데 바로 약칭으로 군수로 되어 있거든요. 다음에 수정안 올릴 때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이것을 넣어야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말씀이 됐습니다. 다만 기존의 조례가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의미에 큰 차이가 없어서 다음 조례를 개정할 때 그 부분을 정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출산장려및전입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수 제출)[4444]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장홍섭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문승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승기입니다.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의거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의대상은 내가면 주민자치센터 및 게이트볼장 신축(변경)에 대한 것으로 건축면적과 공사비 변경에 따른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내가면 주민자치센터 건물의 노후화 및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센터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민자치센터와 게이트볼장 부지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 2층을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 요구가 있어 이를 반영함에 따라 건축 면적 207㎡가 증가하고 공사비 7억 7500만원이 증액 요구됩니다. 당초 제190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보다 총공사비가 30% 이상이 증가되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의회의 변경 승인을 요하는 사항으로 향후 배드민턴장을 추가 설치하는 것보다는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하여 다목적 운동시설로 집중 건립 지원하는 것이 활용도를 높이고 사후 관리에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이견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장홍섭 재무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이번에는 부지를 더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배드민턴장 때문에 공간을 넓히는 것인데 생각보다 7억 7500만원이 드는데 많아 보여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207㎡를 늘리는 것이 7억원인데요. 평수에 의하지 않고 고가 높아지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과장님 2-2페이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금회에 승인되는 것은 207㎡에 공사비 7억 7500만원이잖아요? 그 외 승인에 토지가 왜 들어가 있어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토지는 아니고 건물 207㎡입니다. 토지는 금회 승인에서는 매입이 207㎡이고, 그 위는 총괄로 쓴 겁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용인시에 주민자치센터에 돈을 너무 많이 들인다고 나오더라고요. 600억원 가까이로 웬만한 시청 건물보다 크게 짓더라고요.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오늘 총무과에서도 체육팀에서 체육시설이라서 오신 것 같은데 지금 자치센터운영은 자치행정팀에서 하지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자치행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우리가 의원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너무 면단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댄스를 한다면 그 면에서는 하는 분들이 적지요. 그러면 옆의 면 사람들도 프로그램 위주로, 거리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 그 면의 특성을 살려서 옆 면 사람들도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일 것이다, 강사를 쓰더라도 그렇고 공간을 활용하더라도 그렇고, 그래서 각 면 자치센터들이 중복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 전체를 보고, 어디는 댄스위주로 간다든지, 어디는 다른 프로그램을 요구하든지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설물을 운영할 때에도 그 면만 생각하지 말고,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전체를 바라보고 건물을 활용하면 적은 비용을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물론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공감하고요. 그래서 현재 일부 프로그램은 각 읍면끼리 모아서, 목적은 수강생이 차지 않아서 하는 것이고, 이렇게 운영하는 예도 있고요. 시설물도 자치센터 시설물 뿐만 아니라 각 공공시설물이 강당이라든지 중복시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중복 투자하지 않고 해야 되는데 현 여건상 읍면별로 자치센터를 설립하다 보니까 시설도 중복되는 면이 있고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아까 용인시를 얘기하냐면 돈을 많이 들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왜 많이 들였나 보니까 자치센터가 그 동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전반적으로 교두보 역할을 하는데,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그 동만 아니라 주변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크게 짓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점을 보면 자기 동만 자기 면만이 아니라 주변까지도 하는 장점을 보았기 때문에 시설을 관리할 때에도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를 생각했는데 그 면만이 아니라 주변까지 보아서 시설들을 투자해 주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점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은열 도시개발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입안(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문승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승기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입안(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운영 중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부족 등으로 추가 설치가 필요하고 강화 공공하수 처리시설로의 연계처리를 통한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운영비 절감 및 방류수역의 수질개선을 통한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폐기물 기타물질의 방출에 의한 해양오염방지 협약 런던협약 ”발효로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근절됨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거 처리하여 수질오염 부하량을 줄이고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축산 경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선원면 냉정리 1315-1번지 일원이며 당초 7878㎡에서 4854㎡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및 조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1일 30톤 처리 규모의 공공처리시설을 2008년부터 운영하여 오고 있으나 2012년부터 런던협약에 의거 해양 투기가 근절됨에 따라 현 처리 시설로는 전량처리가 불가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강화공공하수 처리시설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량처리에 필요한 부지확보를 위하여 현 시설과 접한 토지를 제185회 임시회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로 확보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처리 방식은 악취가 발생되고 시설이 삼동암천·농업시설과 접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로 인한 오염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민과 관련부서 의견이 있어 이를 해소코자 완전밀폐 건물과 세정시설 등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침수 시 오염물질이 하천 농경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예상 재해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이번 도시 관리계획(도시계획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 변경 입안 사항은 기존 수질오염방지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입니다. 면적이 7,878㎡에서 4,854㎡가 증가한 12,732㎡로 변경하는 것으로 시설이 확충되면 축산농가의 축분처리를 해결하여 안정적 축산경영을 도모하고 수질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수질오염방지시설 확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에 대한 이견 없습니다. 다만, 시설 확장으로 인한 축산분뇨 반출입 증가로 불편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대로 지금 도시계획에 관한 의견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환경과장님, 지금 원인행위를 하는 축산은 친환경농업과 축산팀에서 관리하죠?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뒤치닥거리를 하신단 말이예요. 지금 환경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강화군 축산분뇨처리가 강화군의 적정 예상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우리군에서는.
호룡

유호룡위원

이 시설을 다 갖추면 예상량 대비해서 어떻게 처리될 것 같아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우리군에서 발생하는 축분이 한 600톤 정도가 됩니다. 한우하고 젖소하고 우분에서 나오는 것이 350톤 정도 되고요. 계분에서 양계장에서 나오는 것이 100톤 정도 되고요. 이것은 현재 톱밥으로 자가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150톤 정도가 남는데요. 이 중에 돈분하고 견분이 처리대상이 되는데요. 이 중에도 이 중에도 한 65%가 자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양은 80톤 정도가 되는데 기존에 30톤하고 이번에 80톤 규모로 시설을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제 더 이상 시설 안해도 돼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원인 발생하는 부분, 아까 개도 다 처리해주고 있습니까?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일부.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것까지 예상치 못하고 있는, 현재 아까 1일 600톤 발생량에서 그 이상 더 발생되고 축산농가가 어떻게 늘어날지도 모르는 것이고.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축산농가 관련해서 작년에 만든 조례에 의해서 지난번과 비교를 해 보면요.
호룡

유호룡위원

뒤쫓아가는 행정이기 때문에 협의가 잘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강화군에서 분뇨처리를 해야 될 대상처리 용량에 대해서는 축산부서에서 공장총량제가 있듯이 우리도 축산에 대해서는 쿼터를 두어서 여기까지만 키워야 되겠다. 분뇨처리 예상액이 나와잖아요. 더 이상 허가가 안 나가니까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부분에 협의가 있어야 될 것이란 얘기예요. 그런 것을 협의하에 우리가 그 용량이 시설을 해야 되는지? 매번 시설할 때마다 새롭게 할 때마다 똑같은 자리인데도 민원이 계속 발생되잖아요. 한꺼번에 처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원인행위가 되는 친환경농업과의 축산팀하고 제가 얘기했듯이 그런 대책이라도 만들어서 예상용량을 갖고 한번에 할 때 똑같은 일을 처리해서 규모가 100톤 처리하든 200톤 처리하든 능력은 똑같잖아요. 그런 것을 한 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환경팀이라고 하면 떨어지는 대로 일하지 말고 강화군의 환경전체를 어떻게 가야되느냐라는 부분에 친환경농업과는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아까 대안을 제시했듯이 그렇게해서라도 예상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한 번 적극 검토해 보세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우리가 지금 분뇨처리장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현재 7억 정도가 들고 있는데요.
승남

최승남위원

향후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나와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인력이 한 10명 정도로 판단되고 7억 9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가 인천시로 못 보내주고 있죠?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인천시로 못 보내고 있는 것이 가축분뇨관련법에 처리비를 시장군수만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작년도 7월에 법개정안을 내서 총무처에서 심사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이 시도지사도 처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국회를 통과해야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먼저 장홍섭 과장님 계실 때에도 인천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는 여기까지 왔어요. 빠른 시일내에 인천시로 왠만하면 넘겨주시고요. 지금 수처리 방법으로 시공하시면 실질적으로 돈분이나 계분은 액비까지 빨아오는 그런 현상 아니에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현재 YM균은 균에 대해서 고체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고 새로운 것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정화처리를 하는 것인데 지금처럼 30톤에 대해서는 하고 80톤 용량에 대해서는 일부 처리 과정을 거쳐서 고체와 액체를 분리해서 대부분이 액체가 되겠습니다. 액체는 수처리가 되어서 하수종말처리와 연계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저희들이 5대인가 이천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천도 가축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그쪽 지역은 그 액비를 가지고 농민에게 액비저장탱크를 보유하도록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 자체내에서 액비통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 농가에 가져다 놓고 거기에 액비를 부어줘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처리해서 이것이 감당이 됩니까? 냄새도 엄청날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천에 있는, 거기도 일종의 수처리 일종이죠.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우리가 설명할 때에는 지하전우조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액비같은 것은, 액비도 그 안에서 걸러서 순전한 액비로 나와야만이 통에 보관해서 농민들이 살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시작하는 과정을 섬세하게 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은 주변에 나무를 꽤 많이 심었어요. 지금 위생과장님이 간혹 가보시면 나무들이 있나보세요. 이것이 혐오시설로 자꾸 바뀌는 이유가 기존에 푸르고 가꾸게 조성을 안해주니까 형식적으로 손가락 같은 나무나 심어놓고요. 예를 들어 장비나 차량 진출입시에 건드려서 꺾어지면 그만인 나무만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덩그러니 건물 형태만 남게 되고요. 기본 방향에 공간계획이 있죠. 이런 공간계획에 수종에 관여하지 않고 최소한 목대가 20cm 이상 이런 조항을 넣어서 푸르고 누가 봐도 아름다운 공간속에 있는 건물이구나! 이렇게 디자인을 제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국회법에 상정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통과되면 인천시로 넘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이것은 인천시로 넘겨주세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새로 앞으로 증설되는 것이 80톤 아니에요. 기존 것이 30톤인데 실질적으로 7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이것이 80톤이면 숫자상으로 7억이지만 실제적으로 15억 이상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수처리 비용이 YM균보다 배가 더 들어가는 일이에요. 물로 해서 정화시켜서 종말처리장으로 간다는 것이죠?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이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리고 관로시설이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관로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동시에 관로까지 같이 발주하는 거예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주변환경부터 자꾸 혐오시설이라는 말씀을 안 들으려면 아름다운 공간이 필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벚나무가 됐든 느티나무가 됐든 계획서에 보면 그림이지만 녹색과 아름다운 산책로 조성까지도 됐잖아요. 이것을 잘해 놓으면 쳐다보는 분들이 그곳이 가축분뇨처리장이 아니고 쉴 수 있는 쉼터공간이구나 할 정도로 그만큼 신경을 써 주세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말씀하신 대로 액비 관련해서는 100% 수처리 되는 것이 아니고 액비저장탱크까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농가에 액비를 실질적으로 20년전에 축협에서 강화군과 협조해서 하점인가 거기 액비저장탱크가 5개인가 있고 불은면에 3개가 있거든요. 그 액비저장탱크를 요즘 30드럼씩 들어가는 통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대규모 농사짓는 예를 들어 단지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오이, 순무, 수박 이렇게 단지화된 자리에 액비를 정화해서 진짜 액비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탱크를 설치해서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잖아요. 그냥 종말처리장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요. 유기농이 되려면 이렇게 자연순환농법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방법론은 자꾸 연구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물론 환경과에서 다 할 일은 아니지만 친환경도 필요하고 기술센터도 필요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환경과에서 공공처리시설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연계를 해서 농민에게 다시 갈 수 있는 조성을 같이 연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호룡

유호룡위원

아까 빼먹었는데 지금 운반차량 겉에 디자인이 되어 있나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외형적으로 볼 때 저것이 똥차다. 이것이 아니라 차량을 커버하면 하라고 했어요. 아직도 안하는 것 같아요. 또 이름을 간판 붙일 거 아니에요. 분뇨처리장 이런 것 보다 영어를 좀 넣어서 클린센터로 해서 다른 지역은 그렇게 이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딱 보는 이미지를 생각할 때 그 주변이 달라지고요. 거기에 조경도 해 놓으면 저것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분뇨처리장인지 어디 공원인지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지역 민원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이름, 운반차량, 조경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간들이 나옵니다. 총무과 체육팀에서 지역별로 체육시설을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협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에라도 체육시설이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수용하고 해서 하면 복합적으로 하면 여러가지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까 참고하고 검토해 보세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름 정하는 것하고 운반차량, 조경, 체육시설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어떻게 가느냐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인천에는 차량을 박스화했어요. 인천에서 나오는 농산물도 그림으로 넣어서 홍보하고 누가 보면 농산물 싣고 가는 차량같이 보입니다. 그런 것도 디자인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끝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자료 앞에 그림이 있는데 이것이 왜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디자인을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잖아요. 강화군의 저어새나 그런 것을 대표하기 위해서 넣었잖아요. 참고하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전으로 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죄송합니다.

박용철위원장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입안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4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견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