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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남석 의원 발언

11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4-08-31

최남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식

김선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조례안 3건과 의견청취안 1건과 2004년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소관 광명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과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남훈현입니다. 광명시사회복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선식

김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공열입니다. 2004년8월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의 신축으로 인하여 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광명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조례에 이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조례안을 보면 광명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제1호 중 사회복지관의 명칭에 있어서 기존의 철산종합사회복지관.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이외에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을 새로이 추가시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은 철산동에 있는 것으로 명칭을 하고 광명동에 새로 짓는 것이 광명종합사회복지관입니까? 하안동에 있는 것은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명칭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신축된 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을 조례2조 1항에 삽입하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민간협력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민간협력과장 원재석입니다. 광명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선식

김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공열입니다. 2004년8월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재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직장운동경기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우수한 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육성지원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직장 체육활성화와 지역 체육문화의 창달로 광명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제정 조례안을 보면 직장운동경기부에 광명시청 검도선수단을 설치하고 단원에 대한 임명. 보상금 지급결정, 인사관리 등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광명시청 직작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지급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1항(직장체육의 진흥)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매년 광명시청 검도선수단을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지침 및 선수등급 조정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던 것을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코치1명, 감독 1명, 선수 9명해서 총 11명이 있습니다.
2000년1월1일 창단 됐습니다.
그 동안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운영했습니다.
조례가 마련되면 규칙안을 새로 마련해서 다시 보고를 드릴 사항입니다.
인사위원회는 저희가 잡고 있는 규칙안은 제3조에 광명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체육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 업무 담당과장입니다. 위원은 예산업무담당과장, 인사업무담당과장, 감독 이렇게 3명으로
안 넣었습니다. 운동선수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대외적인 활동을 할 사항이 아니고 복무에 관한 사항만 다루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했습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제반문제점은 재해나 실비나 이런 것은 규칙을 만들 것입니다. 상세하게 만들고 인사위원회는 다만 그 사람이 훈련 중에 다른 짓을 했다던가 징계 사유나 이런 것 아니면 승급을 시켜야 되고 이런 사항을 하는 것이지 부상관계 이런 것은 별도로 시 차원으로 다루지 인사위원회에서 다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례고 규칙에 관한 사항은 규칙은 위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전부 만들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시장님 의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해야 합니다. 조례안이 통과 안되면 할 수 없습니다.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운동선수들은 전부 등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선수, 전국 규모에서 입상한 선수, 경기도에서 입상한 선수 등 해서 등급이 매겨져 있어서 그 실적에 의해서 전부 지급되는 금액을 따로 규칙으로 정하게 돼있습니다.
급여는 규칙으로 만들고 개인한테 나름대로 선수수당 등 종류가 많은데 선수 등급별로 점수제로 채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안을 만들어서 적용시켜서 개인별로 보수가 지급되게 돼있습니다. 규칙이 만들어졌을 때 추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급여는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규칙을 만들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수 및 실비보상을 지급하게 되는데 현재 주고 있는 방법과 향후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지급하는 방법이 차이가 많습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지침으로 주고 있는 내용을 조례와 규칙을 체계화 시켜서 줄 계획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별도 지침으로 정해서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규칙으로 만들어서 지급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왜! 2000년도 1월에 광명시청 검도부가 마련되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하려고 생각을 안 했습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처음 운동경기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다른 시. 군들도 견학을 해보니까 한 2,3년 동안은 지침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하다가 조례의 틀에다 흡수를 시키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준용했던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조례가 제정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이유가 왜 그런가 직장운동경기부가 중간에 없어질까 봐서 그랬는지 조례가 없어도 충분히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우리는 처음 해보니까 저희들이 몰라서 다른 시. 군을 견학을 해보니까 사례를 보면 2,3년 운영을 지침에 의해서 하다가, 지침 만들 때 다른 시. 군의 것을 준용했고 참고해서 만들어서 운영해보다가 이제는 지침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고 조례의 틀에다가 넣어서 실제로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만든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이상 없습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그 동안 지침 운영된 것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오는 문제점 등을 차츰차츰 보완해서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혔을 때 틀에 맞춰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지침으로 운영하게 되면 지침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지침내용에는 아무 때나 수정할 수 있고 단체장 임의로 얼마든지 그때그때 바뀔 수도 있고 내용 변화가 쉽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틀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주요골자가 선수단을 두도록 한다는 조례안을 설치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인사위원회를 두어서 임명.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앞으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이것은 지금도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데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지금현재 공무원 급여 규정에 근거해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똑같이 그런 형태로 지급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겠네요? 인사위원회가 지금까지는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없었는데 보상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여기서 보상금이라고 그런 것은 재해나 사고났을 때 보상의 의미가 아니고 그것은 별도로 법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면 여기서 보상이라고 그런 것은 선수들이 어디 가서 성적을 올렸다던가 이럴 때 보상금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줄 것인가 그런 것을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규칙으로 어느 범위까지 줄 수 있도록 정하게 돼있는데 줄 수 있도록 정한 범위 안에서 그런 것을 인사위원회에서 정해서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12조 같은 경우는 서명동위원도 지적했지만 재해급여에서 시장은 단원이 질병 . 부상. 사망 또는 재해를 입은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돼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제 나름대로 유권해석을 해보면 여기는 규칙과는 별개로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준다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한번 국장님 개별적으로 유권해석을 해보세요?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나가는 보험금 각종 규정에 의한 보상금 외에 우리가 줄 수 있는 범위를 추가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모든 것은 조례가 우선이지 규칙이 우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는 줄 수 있다고 돼있지만 규칙에는 나중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 급여기준에 준한다 라든지 이렇게 해놔도 조례가 줄 수 있다고 정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이 사항은 재해는 각종 공무원들도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다만 여기서 이 사람이 여태까지의 정상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외에 보상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사항을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게 시장이 안을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이것이 그르냐 옳으냐 더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좋다면 그렇게 지급하는 사항이거든요. 대개 위원회가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시장이 안을 제출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안을 제출할 것이 아닙니까? 규정에 의해서 안을 제시한다든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공무원신분으로 보장될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이 준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되는데 다만 운동선수들은 공무원들과 틀려서 부상이 있을 수 있고 재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그 외에 좀더 준해서 조례를 잡을 수 있는 것을 시장이 제출하면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참고적으로 규칙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규칙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규칙은 조례가 우선이라니까요. 12조에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재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규칙에서 5천만원 이하 이렇게 돼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망시 5천만원 이하라고 규칙에 돼있으면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그것을 설명 드리려고 그럽니다. 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은 규칙에는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 단원이 공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필요한 요양비를 지급한다 이래놓고 2항에 장해 보상, 유족보상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 규정을 준용해서 그 내용을 준용해서 범위 안에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규칙으로 정했다 할지라도 현재 이 조례에서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서 규칙에 의해서 준다는 것이 12조에 있습니까! 그 문구를 집어넣으면 규칙의 범위 안에서 줄 수 있지만 지금현재 이 법 가지고는 법정 소송에 가서도 무조건 시장이 정하면 "야! 1억 줘" 그러면 1억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13조 같은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12조도 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적절한 급여를 지급해야 된다고 명기를 해야 합니다. 규칙은 규칙이고 조례는 조례입니다. 조례가 우선이지 규칙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런 사안이 아니면 나중에 충분히 논란이 있습니다. 집단민원이 생기면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최남석위원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시청 소속으로 볼링선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볼링을 우리시에서 상당히 양성을 했고 키웠단 말입니다. 그때는 왜 볼링을 했었다가 해체가 됐었습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볼링관계가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체 내에서 코치하고 선수들간에 제반 여건이 있었고 볼링은 우리가 감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볼링장이 광명에는 없고 전부 서울에 있고 그리고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사항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시민들 볼링을 레슨을 시키는 그런 것도 요구하셨는데 형편상 그렇지 못했고 그런데다가 자체 내에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볼링을 해산시켰습니다. 볼링팀이 다시 다른 대로 지금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볼링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볼링이 이상하게 사양길로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지금현재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앞으로 검도도 볼링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법적으로 조례에다가
남석

최남석위원

그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침에 의해서 했지 임의대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그때는 지침이지요.
남석

최남석위원

법으로 만들어놓으면 그렇게 할 우려성이 없습니까?
검도 종목만 해야 됩니까? 아니면 타종목도 할 수 있습니까? 왜 검도만 하게 돼있지요?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검도는 우리시 입장에서 꼭 검도만 해야 할 사항은 아니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다가 해놓으면 나중에 우리시의 재정이 넉넉해지고 하면 각종 운동부를 우리시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는 명칭만 더 삽입을 하면 관계가 없는데 검도는 우리시 전반적인 시의 이미지 홍보도 그렇고 검도를 통해서 광명시를 해외 나가서도 국위선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도를 우선 선택한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타종목도 가능하다는 말씀이고 종전에 볼링팀이 있었을 때는 코치와 선수간에 여러 가지 다툼도 있었고 사양길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조례를 제정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 시점이 굉장히 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어렵습니다. 그런데 과연 광명시가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 광명시 공무원들이 검도 잘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법에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시행이라든지 시행일자를 늦춘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31개 시. 군이 보통 시청에 직장운동부를 두고 있는 곳이 전체가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우리시만 제일 적게 1팀만 유지하고 있고 다른 시. 군은 우리보다 재정이 열악한 시. 군도 2종목 이상씩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수원, 성남 이러 데는 5,6개씩 팀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체육발전을 위해서 기업이나 관공서에서 이런 직장 체육팀을 갖추어서 육성을 해줘야지 그나마 이것을 안 하면 우리나라에 체육발전은 더 열악할 것입니다. 우리보다 재정이 열악한 다른 시. 군도 있는데 우리시만 그전에 있던 팀까지 없애버리면 경기도 제반 여건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는 결과가 나오니까 기존에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던 것을 조례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니까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에 한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볼링팀 만들었을 때도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 보내준 팀이거든요. 한 종목 이상 육성해야 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법이 하라고 해서 하는 강제종목은 아니고 1인 1종목을 선택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체육문화 창달을 위해서도, 광명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한다는 의미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 시비가 지금 걷히지 않아서 계속사업이 중단을 해야 할 입장이고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는 어려운 시점인데 물론 제정하려는 것도 좋습니다만 효력이 아마 2,3년 후에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의견은 제 의견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워낙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인건비도 3억4천만원 선수 퇴직금도 천만원 상당히 큰돈이거든요. 의견이나 뜻은 저하고 일치합니다. 그런데 꼭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임종금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관련법령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와 지방공무원법 제31조하고 직장에 1개를 지정하게 해서 활성화시키게끔 돼있다고 하셨는데 한 직장에서 한가지 외에 두세 가지도 할 수 있습니까? 아까는 하나를 선택해서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한 종목 이상이니까 예산이 허용되면 할 수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최남석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검도를 택해서 광명시 직장에서는 제일 잘하고 타당성이 있으니까 출전도 많이 하니까 경기도에서 택했겠지요? 만약 검도 외에 구기종목 뭐다 그러면 더 택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예산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예산이 4억6천 정도 되는데 2003년도에는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아도 운영을 했다 이 이야기입니까? 검도 외에 다른 종목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우리는 없고 다른 시. 군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검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 군에는 비인기종목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이 조례안은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 시도에도 조사를 수시로 해보고 그래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거든요. 중간에 3,4년 운영하다가 조례안을 끄집어내서 하려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조례를 해서 제대로 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하다 보니까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체육 육성 발전을 위해서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남석위원도 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다른 시도는 몇 가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가지라도 하기는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하고 있으니까, 성적은 어떻습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검도에서 1등입니다. 전국대회도 나가고

임종금위원

국가대표가 있습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국가대표보다는 경기도 대회에 출전을 합니다.

임종금위원

광명시 단일팀으로 합니까? 다른 시. 군 섞어서 합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단일팀으로 나갈 때가 있고 남양주나 부천에서 한 명씩 낄 대도 있고

임종금위원

단일팀으로 나가도 손색이 없다?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금년도 입상 실적 중에 경기도지부에서 우승했고 이탈리아 오픈 국제검도대회에서 우승했고 2004년도 전국실업검도 대회에서 개인전 우승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한가지 종목이라도 광명시가 검도에서 뛰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려면 일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70p 선수퇴직금 천만원이 있는데 적립해놓은 것이지요? 얼마나 퇴직금 적립돼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퇴직금은 적립금이 아닙니다. 잘하는 선수는 놔두고 못 하는 선수는 배제하더라구요.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1년 있으면 퇴직해야 되고 돈주어서 내보내고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금년에 사용하면 내년에 다시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광명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안 제12조 (재해 급여) 시장은 단원이 질병.부상.사망 또는 재해를 입은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써 경미한 부상이라도 반드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어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지급할 수 있다로 했을 경우 위원회에서 폭넓게 이것을 결정할 수 있고 또 규칙에서 근로기준법이나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으므로 이것은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또 다른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2003년도 예산 가져왔습니까?
재석

원재석민간협력과장

2003년도 예산이 3억9천3백19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대비 약8천만 원 정도 차액이 나는데 내용은 금년에 선수 1명이 늘어서 6천6백이 증가되고 우수선수 유치비 1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내용은 작년과 금년 예산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임종금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수정조례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작성한 수정조례안을 나상성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안 제12조 (재해 급여) 시장은 단원이 질병.부상.사망 또는 재해를 입은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그럼 본 조례안은 방금 나상성위원님께서 설명을 드린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주택과장 모상규입니다. 광명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선식

김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공열입니다. 2004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시재개발법 및 경기도도시재개발사업조례가 폐지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우리시의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정비하려는 조례 제정안입니다. 주요 제정 조례안을 보면, 기금 재원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2조(정비기반시설관리자의비용부담)의 규정에 의한 정비 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금 부과 및 동법 제82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설치등) 제2항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의 100분의15, 개발부담금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100분의 50, 국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공유지매각 대금의 100분의 30, 기타 등의 기금재원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기금의 사용용도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임시수용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순환주택, 임대주택건설 및 구입비,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기타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에 사용하고, 기금운영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을 예산외로 처리하며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두어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하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은 상위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가 제정되어, 광명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와 광명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제4항 및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정비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효율적인 기금관리운영을 위해서 광명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조례 설치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명칭만 바꾸는 것이지요.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달라지는 것은 도시계획세가 100분의 15로 상향조정되고, 공유지가 100분의 30, 국유지가 100분의 20 그 부분만 달라지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네, 서명동위원님.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네.
이 부분에서는 매각대금의 100분의 20이 기금으로 들어오는 사항인데 관리청과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모든 국유재산은 관리청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되지 않는 것은 모두 협의를 거칩니다.
법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용도폐지나 처분에 대한 것을 협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개 도시계획 재개발구역에 들어가는 것은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도로 같은 것은 대체시설이 되기 때문에 협의를 안 해줄 사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 국유지가 있었는데 구거부지 같은 것은 협의를 거쳐서 되었습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현재는 시금고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다만, 우리시의 모든 예산이 금고를 통해서 입출금이 되니까 기금도 금고에 예치시킨다는 취지 같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시에서 약정하는 것이 농협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바꿀 수 있는데 꼭 농협이 아니고 자금 관리하는데

나상성위원

그런데 모든 기금은 시금고에 다 예치를 하잖아요. 시금고는 시장이 때에 따라서 기간이 되면 약정을 국민은행도 할 수 있고 다른 금융기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강하게 시장한테 좀더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은행을 시금고로 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모든 기금은 지금 시금고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금고를 정하지 말아야지요. 그러면 시금고가 필요가 없지요.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금은 시금고에 이렇게 표현해도 어차피 시장과 약정한 표현은 있으나 없으나 어차피 금고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과 약정해서 선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기금은 시금고에 시장과 약정이라는 말은 삭제해도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사용할 때 결정하고 기금의 운영관리에 대한 것은 따로 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에 IMF로 금융기관들이 부실로 도산되어서 우리가 그때 경기은행하고 했었는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 결국에는 받기는 받았지만 상당한 진통을 겪으면서 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기관에 예치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시하고 약정되어 있는 농협이나 다른 금융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주는 이율보다 더 좋을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시장이 약정한 시금고와 그냥 시금고는 유권해석이 여러 가지입니다. 시에 있는 금고를 말하는지 금융기관을 말하는지, 시장이 약정한 시금고는 반드시 시장과 약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권한사항입니다. 지금 서명동위원님께서 그냥 광명시 안에 있는 이자율이 높은 금고에 넣으면 될 것이 아니냐 반드시 시장이 약정한 금고인데 시금고는 반드시 시장이 약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권한사항입니다. 국장님이 약정하고 싶다고 해서 약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를 안 넣어주면 여기에서 말하는 시금고는 나중에 유권해석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광명 관내에 있는 금고를 말하는지 시장이 약정한 시금고를 말하는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드시 이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광명시에 기금이 몇 개 있는데 모든 기금이 시장이 약정한 시금고에 다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이 여러 금융회사를 시장이 판단해서 가장 이자율이 높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데에 시금고를 정하고 시금고가 정해지면 우리시는 시금고를 이용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시금고를 정합니까? 그럴려면.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저는 시금고라 함은 관내에 있는 금융기관이 시금고가 아니고 시금고라면 결국에는 시장과 당해 금융기관하고 약정한 시금고라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시금고나 시장이 약정한이라는 표현은 빼거나 넣거나 별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상성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지금 현재 우리시가 농협을 대상으로 시금고를 약정했는데 농협보다 더 좋은 이자율이 있다던가 상품이 있다면 시장한테 건의해서 시금고를 바꾸도록 제안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시금고가 결정되었으면 모든 것을 시금고를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마 약정서에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시금고를 왜 약정합니까? 서로의 약속은 약속이니까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바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의가 나왔을 때 과감히 집행부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어야 합니다. 어정쩡한 답변보다 시장이 금고와 약정했으면 약정서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약정서 내용을 이행해야 하는 것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지금 나상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은 시장과 약정한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명동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서명동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기금운용관리에 대한 것은 지금 기 우리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같은 것이 시장하고 금융기관하고 약정이 되어 있는 금고를 이용하는 약정 기관에 기금을 예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타 기금하고 똑같이 획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서명동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서명동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전에는 금융기관 상품별로 했었는데 지금은 거기까지 자세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보면 비등비등하고 위험성이 있는 데는 이자율이 높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안전성보다는 지금 금융기관들이 통폐합되었기 안전성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네, 이승호위원님.

이승호위원

저도 서명동위원님 의견에 부합해서 정하지 말고 기금운영이 더 유리한 데가 있으면 옮길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시청에 총 기금을 운영하는 운영상 어떤 돈은 다른 은행에 넣고 또 다른 데 넣고 하면 관리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선식

김선식위원장

기금은 조례상에 다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조례도 다 고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4조 2항은 이대로 두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상성위원

서명동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국장님이 아셨잖아요. 서명동위원님이 이 문구 하나 고치자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 꼭 그렇게만 해야 하느냐 타 금융기관 이자율이 높은 데가 있는데 왜 농협만 시금고를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여기에서 문구를 고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 간부회의 할 때 시장조사를 해서 시장님에게 강력히 시금고에 대한 건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서명동위원님 우리가 이 기금말고 여러 가지 기금이 많은데 위원님말씀대로라면 전반적인 것이 전부 정리되어서 이율이 높은 데 예탁할 수 있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금들과 같이 바란스를 맞추는데
선식

김선식위원장

네, 임종금위원님.
우리가 원래 기금에서 한 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으니까 서명동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회의 때 시장님께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회의 의견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광명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안병모입니다. 광명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선식

김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기정보다 면적이 줄었는데 왜 줄어듭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예정지구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해제가 되기 때문에.

임종금위원

더 많이 풀린다는 얘기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네.

임종금위원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이 28,293㎢에서 26,458㎢로 줄어든다는 것이네요. 개발제한구역이.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도면을 보면서) 위치는 고속철도 광명역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이 안양시 행정구역 경계 그래서 지금 일직동 일원하고 소하동 기존 시가지 기아자동차 입구로 해서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광명시도시계획구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하단부에 아래 부분은 11만㎢로서 이것은 안양시 도시계획구역에서 해제할 예정입니다. 안양시 행정구역중에서 저희 도시계획지역에 일부 들어와 있는 것이 석수동과 박달동 일부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입안중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건교부장관이 입안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했고 바로 의회 의견청취 올라왔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면 바로 입안이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또 관계 경기도의견 다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각 부처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광역도시계획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국책사업으로써 광역계획과 별도로 우선 해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우선 해제지역으로.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1,835㎢ 우선해제지역에 대해서 주민공람해서 특별한 사안은 없습니까? 자연이 크게 훼손된다든지 자연환경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할 때 이미 관계 중앙기관에 협의도 보고 건교부하고도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환경평가 결과에 따라서 공원이나 녹지로 보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은 없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1차로 지구지정 할 때 제척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걸러졌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이후에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앞으로 개발계획 할 때 이주단지를 어디에 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민원은 있을 수 있지만 해제와 관련된 것은 민원이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보존해야 할 지역은 공원이나 녹지로 보존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지역이 여기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곳이.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토지이용계획을 잡을 때 그런 곳은 공원으로 존치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산 쪽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네, 이승호위원님.

이승호위원

도면에서 빨간선 안이 해제되는 지역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네.

이승호위원

충현박물관 52사단 앞쪽에도 있네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네, 구거지역하고 주차장도 있고 농경지로 되어 있는 부분까지 되는 것입니다.

이승호위원

70동 마을도 들어가네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네.

이승호위원

충현고등학교 옆에까지 들어갑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네.

이승호위원

자경부락은 빠졌네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윗 자경리는 들어갔습니다.

이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보았을 때 흡족합니까? 담당 과장님으로서 풀린 것이 잘 되었다고 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당초에는 40만평이었는데 우리 지역현안사업해서 20만평이 풀렸기 때문에 지금 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의 의도대로 되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당초 40만에서 이것이 해제되면 60만평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광명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 답변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정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님께서 정회시간에 정리하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체계적인 역세권개발을 위해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광명역사 이용객 및 주변지역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면적을 변경하는 것으로 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28,293㎢중 광명 역세권지구 1,835㎢를 해제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동 의견 청취안건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의 사업계획 원안대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은 나상성위원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9월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