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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최승남 의원 발언

20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4-04

최승남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섭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유호룡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종섭위원장직무대리

고영희 위원님께서 유호룡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유호룡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호룡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호룡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룡

유호룡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주어진 소임을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많이 도와주시고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도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무슨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다루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새로되신 위원님들도 지금 3년차가 되니까 초반에 의원되시기 전에 여러분들 공약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번 뒤돌아보시고 금년도에 본인들의 공약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 해보는, 그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나 나중에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안이 들어와도 본인들의 공약사업을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것, 그 당시에 가지고 계시면 의회사무과에 그 당시 공보지를 제출해서 한 번 뒤돌아 보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 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의회에서 잘 걸러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군수님이 예산을 앞으로 할 때 사전에 집행부와 하겠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의원님들이 생각했던 반영하려고 하는 사업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그것이 사전에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시간이 급박해서 그런 시간이 안됐어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군수님의 의견도 그러니까 좋은 대안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앞서 얘기한대로 의회생각이 행정에 많이 반영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승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박용철 위원님께서 박승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승한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승한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201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생략토록 하며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예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문승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승기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받으신 검토결과 보고 내용은 추경에산안 심사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 편성에 따른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쾌적한 산림문화 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항규 휴양림운영팀장께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항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팀장님 그쪽으로 가서 당직 몇번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산출이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간제근로자를 4명 더 충원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그 분들을 4개월 정도를 쓸 겁니다. 몇월달에 채용할 거지요?
10월부터인데 왜 4개월로 했어요?
기본급을 보니까 4명이 4개월치가 85일 근무하는 것으로 기본급을 세웠습니다. 4개월치가 맞아요. 그런데 간식비를 보면 85일로 세우지 않고 120일로 세웠어요. 설명서에도 나오지만 근무일수가 85일입니다. 그러면 간식비도 85일치를 세워야 되는데 간식비는 4명에 대해서 120일치를 산출했다 이거지요.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거기에서 액수는 크지 않지만 45만원 정도가 초과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관광개발사업소, 의회사무과도 그렇고 초과근무수당 계상을 증액된 것을 다 반영했는데 석모도자연휴양림은 왜 안 올렸지요? 지금 있는 것 갖고 충분하다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수목원 체력단련실을 설치할 거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운영담당수목원

명형숙 수목원운영담당 명형숙입니다. 지금 마을에서 위원님들은 수목원내에 건물시설을 설치해서 그 안에서 배드민턴 등을 할 수 있도록 바라고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에는 수목원에 사무실하고 온실 등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정식 건물이 아니라 창고식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런 건물이 들어가게 되면 수목원의 경관하고 맞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하신 분에게 말씀드려가지고 남산약수터 같은 데에 가면 야외용으로 설치하고 대신에 그 옆에 쉼터처럼 앉을 수 있는 파고라 같은 그런 것으로 보완하든지, 저희 내부적으로는 수목원을 좀더 조성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수목원과 2차휴양림 중간 지점쯤으로 해서 설치하는 게 어떨까 내부적인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안이 편성되고 나면 건의하신 분들이 주민대표로 건의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수목원이 완전히 형성되면 관광객들도 계속 사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휴양림에 들어와서 숙박하시는 분들도 사용하시겠지만 주가 관광하시는 분들을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관상에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관리 부분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니산에 올라가서 보면 굉장히 흉물스러워질 수 있는 요지가 체력단련운동기구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관상을 잘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누차에 걸쳐서 수목원에 건의했는데 이번에도 안 올라왔어요. 뭐냐 하면 수목원에 1차나, 2차나 주차장 같은 데에 삼산면 전체적인 관광안내지도를 만들어보자는 건의를 누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담당

운영담당수목원

명형숙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것을 빨리 만들어서 숙박하시는 분들이나 관광하시는 분들이 삼산면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광상품을 소개하는 안내지도를 만들어 놓는다면 근무하시는 분도 좋을 것입니다. 수목원에도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삼산면의 특징적인 관광안내가 나온 팸플릿이 많아요. 그런 것들도 비치할 수 있는, 그래서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우리 삼산면에 수목원을 즐기러 들어왔지만 보문사나 횟집이나 맛집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한 자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2최 추경 때는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안내지도, 터미널 앞에 보면 지도를 많이 그려놓았잖아요? 예쁘게 그려놓으셔가지고 한 번 구상해 보세요.
담당

운영담당수목원

명형숙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부진입로 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하면 상반기에 준공되어서 개통되는데 동절기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7, 8월 정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말씀하셨을 때에 한양수 소장님이 계셨을 때에는 그 공사비가 남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 추가로 하지 않고 그것으로도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어찌되었건 그게 끝나면 위치를 잡기가 편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사실은 이번에 신청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감안하고 계신 거지요?
담당

운영담당수목원

명형숙 네.

박용철위원

어쨌든 수목원이 관광안내소 역할도 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담당

운영담당수목원

명형숙 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아까 박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부수적인 말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산면이 휴양림이나 수목장이 다 돌산이고 돌밭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기 전에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수목원에 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양수 사업소장님이 계실 때에 숙박시설 올라가는 진입로 끝자락에 움푹하게 패인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저류조를 하나 만들어서 그 저류조를 가지고 활류시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류조가 조그만 것이 아니고 쓰지 못하는 계곡이 커요. 그래서 우리 특별위원회 사무실에 두 배 정도를 앉히면 그 위에 슬라브 공간에 배드민턴장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산속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합리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활류시설이 거기에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저류조를 만들어서 그 위에 슬라브 공간에 인조잔디를 씌우면 운동장같이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3억원 정도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광안내도가 필요하고 이런 제반시설이 갖추어짐으로써 숙박하시는 분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공간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희들이 휴양림이나 수목원에 1년생 꽃나무도 심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러한 곳에 석모도의 특성이 돌밭이기 때문에 물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생했었던 나무는 관계없는데 새로 심는 나무들은 약 3년 동안은 관리소홀로 인해서 다 죽어요. 그러한 곳에 필요성도 있고, 활류시설을 갖춤으로써 그 공간에 풀장도 겸해서 만들어 줄 수 있는 공간도 부여되고 여러 모로 사용용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감각 있는 사람들한테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고 하면 좋은 디자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안내도를 2차 추경에 올리실 때에 부수적인 것을 동시에 겸해서 올렸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소장님이 교육받고 오시면 같이 의논하셔서 좋은 대안을 가지고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피복비를 보시면 160만원과 7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기간제근로자들한테만 지급해 드리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동질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근무하면서 그 옷을 입으면 같이 호흡하는 사람으로써 좋을 것 같습니다.
있는데 같이 맞추면 동질감을 같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구분이 안 되겠지요. 직원인지 기간제근로자인지는요. 그것만 표시하면 같이 소속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뜻에서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없고 전부 출퇴근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춘추복을 하실 때에는 같이 동질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직원이 몇 명이냐고 물어보았는데 정규직하고 기간제가 어떻게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사람 쓰는 것은 직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의원님들이 무기직이냐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정부도 정규직으로 많이 원하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님들도 군정질문도 했습니다. 지금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문제가 그 당시에 어려웠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임도포장공사가 휴양림에서부터 수목원까지 가는 사이인가요? 전에 말이 많았던 곳요?
담당

운영담당수목원

명형숙 2차수목원에서 휴양림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2차 휴양림에서 수목원 올라가는 길을 포장하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삼산초등학교부터 올라가는 도로요?
그것은 했는데 임도의 위치는 어디냐 이거예요.
담당

운영담당수목원

명형숙 그러니까 2차휴양림 끝부터 수목원까지 올라가는 길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방갈로 지어놓은 데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담당

운영담당수목원

명형숙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휴양림과 수목원에 무엇을 보러 오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일반 도로처럼 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지금 임도포장을 한다면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요?
담당

운영담당수목원

명형숙 저희 계획은 부군수님께서 아스콘포장은 불가하다고 하셨고요. 공사가 4m 폭에 인도로 해가지고 넓게 걸어다닐 수 있게 하려는데 아스콘이 아닌 콘크리트로, 사실은 공사차량이 많이 다니고, 물론 주차장이 아랫쪽에 조성되면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좀더 수목원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더 가꾸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한 번 공사를 하면 작년 같은 경우 하반기에 사방댐 공사를 하고 나니까 차가 한달 반 정도를 못 다녔습니다. 지반이 약해서, 얼음이 녹아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 조성되고 나면 임도포장을 하자는 계획하에 임도포장을 안 했었는데 제가 막상 가서 근무해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공사차량이 올라올 수 없을 만큼 도로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것은 아니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그런 식으로 포장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콘크리트로 할 계획입니다. 콘크리트 포장에 인도를 물렁물렁한 인도로.
호룡

유호룡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공사를 하기 위한 도로예요?
담당

운영담당수목원

명형숙 차가 통행할 수 있는, 결국 겸용으로 쓸 수 있는.
호룡

유호룡위원장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이 형태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수목원과 휴양림을 사람들이 어떤 감으로 가져와서 구경하겠느냐는 거예요. 상품성을 높이려면 친환경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야죠. 그래서 일반형 태로 일반 도로처럼 그런 형태로 가면 오히려 좋은 환경을 해치는 꼴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공사용이냐?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냐?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친환경스타일로 하면 아까 콘크리트 포장이나 아스콘 포장이 아니고 흙을 소재로 해서 하는 포장방법도 있단 말이예요. 그런 것을 연구해 봤어요?
지반이라는 것은 기초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지 맨 위에 올라가는 포장방법에 있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물어봤는데 이 답변 가지고는 이것 할 필요가 없어요. 또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일반 도로에 측구같은 것도 그냥 U관 같은 것을 해놓는다든지 시멘트 재료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연석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휴양림과 수목원으로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시멘트를 이용해서 막 해버리면 우리가 상품성이 떨어진다고요.
담당

운영담당수목원

명형숙 측구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관리할 계획인데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돈이 들어가도 자연석을 이용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대안제시가 많다고요. 예를 들어서 마니산을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길에 옆에, 측구에 물이 흐르는데 그것을 보통 우리가 유관으로 처리하잖아요. 시멘트 관으로 처리한다고요. 그런 것을 정말 보면 돌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건의했어요. 이 부분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아까 체력단련실 누가 건의했다고 했어요?
지역에서 건의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앞으로 수목원 안에 있는, 수목원이든 휴양림 안에는 누가 이용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바라봐야죠.
주민들이 바라는 체력단련실 같은 것은 오히려 그것이 경관을 헤칠 수가 있고 누구를 위한 시설인지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돼요.
담당

운영담당수목원

명형숙 저희가 원래 수목원이 주민들이 운동삼아 지금도 사실 주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제가 누구의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주민을 위한 것이냐, 관광객을 위한 것이냐라는 것을 잘 파악하셔서 하셔야지. 운영을 잘하시려면 지금 그 시설을 가지고 의원들이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 시설을 가지고 만약에 개인이 이런 사업을 했다고 하면 아까 직원 7명에 무기계약직 2명에 기간제근로자 6명에 이 사업 그냥 마이너스되는 사업이에요. 이런 휴양림은 사업적인 기준을 가지고 가야해요. 또 아까도 최승남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거기는 물이 부족해서 물을 어떻게 정화해서 다시 쓰느냐라는 거예요. 중수도 압니까?
바로 이런 데에 적용해야 해요. 돈이 들어가도 물을 아껴 쓰고,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건의를 했어요. 중수도를 활용해라. 물을 다시 활용해서 그 물을 가지고 또 연못을 만드는데 수목원에 천종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수생식물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연목을 만들어서 연못의 수생식물도 정화하는 기능이 있다고요. 우리 다시 석모리로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식수로 썼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물을 중수도로 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그것이 또 반영이 안됐고 거기에 연못을 만들어서 나중에 수목원을 만들 때 수생식물도 할 필요가 있다.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그런 것 하나도 인수인계 안 받으셨죠?
그냥 얘기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끝나잖아요. 제가 다시 한 번 팀장님 두분 계시니까 이것은 일반 행정하는 것과는 달라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영업이익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아니면 공익으로 간다면 정말 많은 사람을 오게 만들어서 우리에게는 떨어지더라도 주변의 경제활성화를 시켜주어야 된다고요. 개념이 일반 행정하고는 달라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깊이깊이 검토해 보세요. 시설물을 할 때에도 이것을 어떤 형태로 가는지, 이런 곳과는 다릅니다. 수목원과 휴양림에 대한 상품성이 더 고부가가치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더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나중에 바뀔 때에는 꼭 인수인계를 해 주세요. 의회에서 이런 이런 일이 있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석모도 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다양한 주민생활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응식 주민생활지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3년도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님께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유호룡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73억 9110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3억 122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증감율은 4.73%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608억 687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억 4811만 1000원이 증가되어서 전체적으로 4.73%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변경내시로 인해서 바뀐 부분은 생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제목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금년도에 종사자 인건비가 공무원급여상승분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인건비와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등 예산을 반영해 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늘어난 1989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지원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사업관리 가내시 예산 부분이 변경되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리시스템보조입니다. 가내시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군비 절반을 보태서 220만원 늘어났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국비, 시비액이 당초 예산보다 일부 감액되어서 전체적으로 3058만 4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 및 접수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3월까지 한시적 사업으로 교육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보호사업입니다. 시비 100%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훈단체에서 표창할 때에 저희가 상품을 못 드리고 상장만 드리니까 보훈단체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군수님 표창을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처럼 상품은 못 준다면 상패 같은 것으로 주면 어떠냐는 건의에 따라서 표창을 할 때에 쓸 수 있는 예산으로 100만원을 더 늘려서 새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지원사업으로 보훈단체 요청으로 6월이 호국안보의달인데 안보 및 소양교육을 해보겠다는 요청에 의해서 600만원의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국비변경내시에 의해서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자활근로사업으로 차상위계층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능력배양을 위한 사업으로 마찬가지로 국시비예산과 관련해서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부분은 아래 인건비로 별도로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감액된 부분은 아래에 자활근로사업보조로 똑같은 세부사업내용에 부기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조로 3000만원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공공복리전달체계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사례관리사라고 일반복비업무를 하는 보조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 보조인력 3명에 대한 회의경비나 전체적인 사어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국시비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되었습니다. 공공복리사업과 관련해서 다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상담 및 자립지원계획업무 등에 필요한 인력을 노동부로부터 별도로 국비 100%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3월 1일부터 저희 부서에 노동부에서 뽑아서 지원해 주는 인력이 와있습니다. 그 인력지원에 따라서 같이 운영비나 사무용품비를 지급하는 부분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지원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안부확인을 목적으로 한 노인돌보미 인건비입니다. 국시비보조 일부 감액과 노인돌보미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3282만 6000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보조사업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지원사업으로 이 분들에 대한 생활교육 재료비나 사회보험료 지급 관련해서 전체 대상자 450만원에 대한 사업과 관련해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부용 전화 통신비사업으로 이것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2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인력지원활동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지원으로 저희가 국시비변경내시에 의해서 37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복지관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14페이지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입니다. 현재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으로 400명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내시에 의해서 일부 증액되었고,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현재 195명의 대기자가 있었는데 대상으로는 되는데 일자리를 갖지 못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군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지킴이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의 청소도구나 사회보험료지급과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인력전담보조로 인력은 노인복지관에 있는 인력 중에 한 사람을 사용중지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인건비 감액시키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위문 및 지원입니다. 노인쉼터를 위한 건물 매입으로 길상면 온수리 원창빌리지 단지내에 1층 건물을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예산에 원창빌리지에 건물을 신축해주기로 했었는데 신축해 주는 것보다는 건물면적이나 주변여건, 그리고 주민 분들이 쓰기 편리하게 있는 빈 건물을 매입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고 판단되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페이지 노인대학 운영지원입니다. 노인대학운영지원으로 2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해서 워크샾추가지원사업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2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대학운영지원으로 부기내용이 다른 이유는 시비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예산조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시비와 매칭사업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오히려 자유롭고 편리하기 때문에 예산을 6600만원을 시비 50%, 군비 50% 해서 노인대학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경로당개보수 보조입니다. 경로당운영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해 주어야 할 부분도 많고 요청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번에 40개소 경로당에 2억 5900만원의 예산확보해서 경로당 보수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중에는 시비가 90%, 군비가 10% 매칭비율입니다. 다음은 경로당생활집기지원입니다. 216개 경로당에 생활집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주로 TV나 냉장고 등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군비가 97%, 시비가 3%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로당정비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창빌리지 경로당 신축취소에 따라서 당초예산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경로당정비사업입니다. 당초 추진하려고 했던 원창빌리지와 관련해서 부대비를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페이지 경로당 한시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에 양곡이 지원되고 있고 동계 난방비, 그리고 냉방비가 일부 추가지원되는 부분에 국비, 시비, 군비 25% 매칭지원사업으로 내시분 반영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사업 4억 7900만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장애인회관지원에 따른 장애인체육지원활동비가 작년에 예산이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했었습니다. 작년에 예산 섰던 대로 다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으로 전년도에 장애인 가구지원 희망하는 사람을 받아서 4가구 희망을 받아서 380만원씩 저소득 장애인 가구지원에 가구 일부 리모델링이나 불편한 부분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시비로 전액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52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117페이지 장애인생활지원사업으로 저희 장애인생활지원사업으로 색동원과 예닮, 샬롬원 등이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공동생활과정운영지원으로 현재 우리마을이 4호까지 있고 라쉬친구들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비지원입니다. 마리아주간보호센터라고 해서 우리마을과 연계된 사업으로 온수리 강남중학교 근처에 있는 시설입니다. 종사자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우리마을과 모아작업장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전액 국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989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8페이지 장애인특별운송보조사업으로 시비 100% 지원되는 사업으로 운송차량과 탐승인력 인건비 및 차량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인데 감액되었습니다. 118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으로 색동원, 예닮, 샬롬원에 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입니다. 그리고 화도면 상방리에 마리실버힐 장애인생활시설 신축사업비로 같이 묶여 있는 사업인데 2억 8740만원이 증액된 사업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마리실버힐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12억 3900만원의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앞으로 진행여부를 잘 관찰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재가복지센터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재가복지센터가 빠르게 준공될 것을 예상해서 시비로 전액 지원받았던 사업인데 장애인복지관이 빠르면 10월경에 개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부 사업을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퇴소아동정착지원금 사업인데 계명원 아동 퇴소시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결식아동급식비지원사업으로 일반급식비지원과 지역아동센터지원으로 시비매칭사업에 따라서 감액이 625만원이 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 추가지원사업으로 국시비예산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지원보조사업으로 2개소 예산변경내시에 의해서 9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사업으로 실비보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아동양육시설로 계명원에 대해서 시비 100%인데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110만원씩 증액되었습니다. 아동시설 간식비로 그 시설에 대한 간식비가 감액이 600만원이 되었습니다. 120페이지 아동양육시설 프로그램지원비로 435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비율에 의해서 감액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입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열 군데 운영되고 있는데 아홉 군데에서 한 군데가 늘어남에 따른 증액분 582만 8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121페이지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위한 복지사 및 복지교사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예산변경 내시에 의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인데 아동안전지도제작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확정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폭력예방피해자지원사업으로 국시비 확정내시에 의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시비와 관련해서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 다문화가족센터지원사업으로 국시비확정내시에 의해서 군비까지 포함해서 17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지원센터지원으로 강화군 지역내에 건강지원센터로 국시비 확정내시에 의해서 증액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입니다. 처우개선이 5만원에서 12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국시, 군비가 변경내시에 의해서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영유아 보육료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작년도까지는 0세에서 2세까지 무상교육이었고, 금년도는 0세에서 5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 증액분에 따라서 5억 50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가족양육수당지원으로 국시비변경내시에 의해서 증감된 것입니다. 1억 5312만원인데 당초에는 작년도까지는 상위 30% 이하 계층에만 지원되던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전 계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교사를 겸직하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지원입니다. 현재 8명에 대한 인건비로 국비, 시비, 군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790만원의 예산입니다. 저희 사무실 근무환경이 안좋습니다. 인력이 상당히 많은데 문서를 둘수 있는 캐비닛이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전출금으로 저희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 활동지원에 따른 취미교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 50만원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활동지원과 관련해서 관내 중고등학생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이나 워크샾에 필요한 예산이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입니다. 어린이시설 안전영상 CCTV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집행잔액반납입니다. 기부식품 제공사업으로 푸드뱅크나 푸드마켓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일부 나갔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다. 다음 장입니다. 125페이지 전년도분 이자분과 어린이 영상정보 CCTV구축집행잔액 시도비 부분 465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소관 201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이응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차량 같은 것은 다음에 한 번 요청하시지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차량을 일단 중앙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지원받는 사업으로 계속연계해 보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안되면 우리 자체라도 차량을 하나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승한위원

네, 차량 정수를 자꾸 핑계대시면 이번에도 신규 차량만 해도 13대를 구입하더라고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지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감액이 220만원 정도가 되었잖아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이게 희안하게 본예산에 수정예산으로 증액으로 되어서 20만원으로 올라왔었던 겁니다. 변경내시라면 할 말이 없지만 왜 예산편성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지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보고드린 것은 일단 변경내시에 의해서 그랬는데요. 지난번에 증액된 부분은 제가 그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별도로 검토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번에 삭감된 이 액수가 우리 본예산인데 120만원이 증액돼가지고 수정예산안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삭감되고 이것은 변경되는 거지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보훈단체 안보 및 소양교육 강사료는 100만원씩인데 한 번에 주는것이고 이게 4회잖아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이것은 비싸지 않나요? 누가 강사로 오는데 이렇게 비싼 건가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 금액은 강사비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이 안에서 쓰면서 만약에 잔액이 남으면 저희가 반환을 받거나 보조계획을 받아서 집행할 겁니다.

박승한위원

공연비는 뭐예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분들이 오면 대기시간 전에 장급 연예인들이 아닌, 한 마디로 잠깐 눈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일로 공연비를 세운 겁니다.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자체로도 공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활동을 하시는 사물놀이패라든지 큰북을 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참여하는 부분에 대한 계상을 한 겁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운영비는 변경된 것이고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113페이지에 보면 상단부에 노인돌보미 교통비가 위에 것은 국시비 매칭사업비에서는 삭감했어요. 국시비 내시받은 480만원 돈은 삭감하고 그 밑에 내려와서는 교통비를 군비로 추가로 증액을 2000만원을 했습니다. 노인돌보미 교통비를 전에 국시비 사업에서는 삭감해 버리고 우리가 그 밑에서 군비로는 추가로 세웠습니다. 왜 국시비에서는 깎아버리고 신규로 군비로 추가로 세우느냐고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돌보미사업이 국시비에서 감액된 부분은 지금 보신 대로 예산서 113페이지대로 국시비 감액내시에 의해서 된 것이고, 늘어나게 된 부분에 대한 설명은 노인돌보미들이 현재 교통비로 월 20만원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가는 곳을 구석구석 찾아다녀야 되는데 유류대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노인돌보미가 2명이 또 늘었지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유류대로 10만원을 늘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박승한위원

실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국시비로 매칭하는 교통비는 왜 500만원 돈 가까이 깎았느냐는 겁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을 할 수 없이 국시비 매칭에 의해서 당초에 국시비 강화군의 예산을 가내시했던 것인데 가내시해준 것을 나중에 예산이 선 후에도 내시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경에 그 부분을 정리하고 그 사업을 우리 순수한 군 사업으로 예산을 좀 늘려서 유류대를 추가지원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박승한위원

같은 성격인데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같이 묶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박승한위원

지출된 내용은 같은 내용이잖아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같은 경우는 대기자 195명에 대해서 전원 구제하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게 국비나 시비 매칭 계획은 아직은 없는 거지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 사업은 이미 지원된 사업입니다. 노인인력활동지원사업으로 16억 300만원의 예산이 감액 3700만원이 되어서 16억원의 예산이 계상된 거거든요.

박승한위원

환경지킴이사업이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오. 다 연계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환경지킴이 사업으로 읍면에서 따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위에서 국비, 시비로 16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그 외에 저희가 195명에 대한 인건비가 예산에 계상되지 못하다 보니까 한 마디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내부검토해서 자격이 되는 사람들 중에 일을 못하게 되니까 이 분들이 계속 제가 강화읍에 있을 때에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이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읍장실에 하루 종일 줄을 서서 들어오십니다. 일자리 달라고요. 그런 요청에 의해서 195명을 구제해 주는 사업니다.

박승한위원

군수님이 전에 노인일자리 발대식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시비 요청을 해 봤나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시비 요청을 노인정책과에 이번 시장님 오셨을 때도 그렇고 강화군의 최고사업이 이 사업이다. 그리고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시비도 늘려주겠다고 일단 구두로는 약속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시의 입장 때문에 어렵고 저희가 계속 증액해 달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원창빌리지 경로당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도 실효성이 있어요. 건폐율도 있고 그러니까 지가보다 적게 지으면 돈만 들어가고 평수는 작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전리에 대한 것을 말씀 드릴께요. 강화읍의 몇 개 경로당이 합동경로당이예요. 갑곳리 134리 경로당도 있지만 이런 곳도 머니까 못가겠다는 분들이 생기면 이렇게 빌라를 만약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했을 때에는 검토해 주실 겁니까?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은 빌라를 매입해서 하는 것은 이 원창빌리지에 애초에 노인쉼터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 예산을 감액해서 이쪽부분에 예산을 세운 것은 당초에 예산서서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이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에서 움직인 것인데 애초 예산 계상할 때 그곳에 노인쉼터를 짓겠다고 예상했던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강화읍에 어느 빌라 1층에 공간이 있으니까 노인쉼터를 만들겠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적인 여건이나 노인경로당의 위치나 거리까지도 판단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리라 봅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115페이지를 볼께요. 노인쉼터 매입 그 밑에 있는데요. 노인대학운영 지원에서 노인대학운영비를 3000만원 전액 삭감했어요. 이것은 전에 평생교육원 과정 없애겠다는 것인가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이 아래 저희가 시비와 군비 매칭사업으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예산편성 상 저희 입장에서 좋게 변경시키는.

박승한위원

추가분을 군비로만, 밑에 것은 600만원을 썼잖아요. 이렇게 하시고 시비요청 하실거죠?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꾸준히 시비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피시 금년도도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시의 형편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추가 지원을 못받고 있는데 이번에 인천시장님이 강화를 방문하시고 강화 노인복지관에서 상당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강화 노인복지관 운영실태나 운영사항을 보시고 인천시에서 노인복지관으로 노인정책과장이 2, 3일 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을 추가지원이 필요한 부분, 강화군 노인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 군비가 들어가지만 꾸준히 시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위에 것 노인대학운영비가 2학년 과정이에요. 평생교육원 과정 예산이에요. 그것이 삭감이 된 것이고 밑에 추가로 군비를 세웠잖아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그러면 여기 2학년 과정도 포함되는 거예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설명자료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민간경상보조가 상한액이 조정됨에 따라서 노인대학운영비를 그렇게 따지면 같은 민간경상보조.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아까 설명을 드리면서 그 설명을 안 드린 것이 115페이지 하단 두 가지 내용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노인팀장이 출장을 냈을 때 직원이 자료를 잘못했는데 아까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사업은 실장님이 보시기에도 과하다 생각되시죠?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경로당을 가보면 이번에도 그렇지만 엄청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박승한위원

만약에 해 드린다고 해도 소위말해서 조건부 비슷하게 다음부터는 이런 것 요청하지 마시죠. 아니면 다음부터는 매칭을 하죠. 이렇게 자부담으로.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지 않아도 노인회장님하고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노인회장님도 경로당에 앞으로 다니면서 군에다가 경로당에 뭐 해달라는 요구는 하지 말자. 저희와 구두로 그런 말씀을 나누었고 환경개선이나 건물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손을 봐야 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TV도 못쓰게 될지 모르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노인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취지로 노인회장님도 앞으로 그렇게 나서겠다고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해서 경로당에 지원을 안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알차게 지원하겠다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12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가 있잖아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선생님은 몇 분이에요? 이것이 본 예산서에는 66명이고 이번에 설명서에는 56명이라고 했는데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56명이 맞습니다.

박승한위원

56명을 산출방식대로 하면 7280만원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1억이 넘어요. 나머지가 선심성으로 돈만 주고 감액내시 하겠다는 거예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선심성 예산이 아니고요.

박승한위원

이것이 계산방식이 56명을 두 달간 5만원 지급하는 것을 남은 10월은 12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 계산방식대로 산출해 보니까 56명일 경우에는 7280만원이 나온다는 거죠.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늘어난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른 예산,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전체예산 기정 8600만원에서 1억으로 늘어났는데 그 예산 중에서 가감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어난 부분 12만원에서 7만원 늘어난 것으로 56명 그 금액 전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 중에 가감이 되어서 이런 정도만 늘려도 1년을 쓸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박승한위원

예산이 확정되면 4월에 확정이 되잖아요. 5만원에 대한 단가는 2월밖에 산출을 안했어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국비, 시비 변경내시로.

박승한위원

소급적용 예산도 아니고.
교사겸직 원장 지원도 신규잖아요. 8명이라고 했죠?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나중에 감액내시가 될 것 같은 것이 뭐냐 하면 계산방식에 의하면 720만원이 나와요. 그런데 790만원이 좀 넘죠.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 사업은 국비와 시비를 주겠다는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박승한위원

8명으로 사업계획을 올릴 거 아니에요. 8명 x 7만 5000 x 12월 하면.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금액이 정확히 8명에 대한 인건비가 안 맞는다는 말씀이신데 여기 국비가 내려올 때 숫자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 전체로 내려와서 인천시에서 자치단체별로 쪼개거든요.

박승한위원

이것이 나중에 잔액은 분명히 발생을 할 거잖아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때 발생이 됩니다.

박승한위원

성립전 예산도 아니고 왜 12월로 산출이 됐어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인천에서도 잔액을 남겨놓지 않고 다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 군구별로 그 인원에 맞게 비율대로 쪼개서 내려주다 보니까 금액이 정확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박승한위원

성립전예산도 아닌데 12월로 됐잖아요. 우리 예산 심의는 4월이고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남게 되면 전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박승한위원

12월 지급할 거 아니에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급하는 것은 현재 예산 수립 때부터 지급합니다.

박승한위원

4월부터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여기는 12월로 되어 있어서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잔액이 남으면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자원봉사자 인건비 상승한 부분이 공무원 급여상승분에 대해서 반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본 예산 때에도 사실 급여 문제 때문에 여러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자원봉사자의 역할에 대해서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자원봉사자가 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의 인건비 지급기준이 연초에 인상된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고 그때 반영요구를 못했습니다.

박용철위원

본예산에도 작년대비 8.4% 인상된 부분을 책정했어요. 2012년도보다 2013년도 인상분이 8.4% 인상된 부분이 있고요. 인상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자원봉사자로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8.4%가 인상된 부분인데 이것을 추경에 다시 공무원급여상승분에 의해서 반영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한 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저희가 일부 요구한 금액보다 상당히 아주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종사자들에 대한 근무실태나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기대치에 부응하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박용철위원

기대부응이라기 보다는 자원봉사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대비 8.4%를 상승해서 본예산에도 인건비로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대로 동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어려운 시기에 자원봉사하는 분들까지 센터장이나 팀장님들 물론 밑에서 일하시는 직원분까지는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인건비에 대해서 한 번쯤 돌이켜봐야 되지 않느냐고 그때 당시에 얘기를 했었는데 인상분이 올라와서 그것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실제 자원봉사센터에 박승한 위원님이 차량지원도 말씀하셨는데 활동할 수 있는 범위나 활동영역은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강화가 갖고 있는 지역여건상 인구는 적어도 지역이 넓다 보니까 자동차 지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여러가지 봉사활동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읍면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가지 지원사업에 학생들의 지원에 안경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찾아다니면서 안경맞춤형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박용철위원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자원봉사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내용으로 인건비도 절약해서 아껴쓰는 취지로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가 그런 취지로 앞으로 더 좀 강조를 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어려운 시기라 우리가 절약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고맙습니다.

박용철위원

원창빌라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창빌라는 신축으로 하려다가 매입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더 효과적일 수는 있어요. 그 부분이 매입을 하면 필요용도에 의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하지 않나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매입만 더 이상 돈은 안 들어갈 겁니다.

박용철위원

요구는 없어요? 필요에 맞춰서 나중에 또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나중에 운영비나 관리비도 안 줄겁니다.

박용철위원

리모델링도 안할거고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이 예산비용 안에서 손을 대면 몰라도 늘려줄 것은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매각비용을 1억 2000만원 안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매각의지를 가진 분과 협조를 해야 될 일이지만 저희가 감정가에 의해서 접근할 것이기 때문에.

박용철위원

나머지 잔액발생 한 것으로 거기 필요에 맞겠금 하시겠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경로당 생활집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산출해서 금액을 세웠어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용철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경로당을 많이 다니다 보면 그 전에 했었던 기구들이 많죠. 안마기라든가 안마의자나 전에 지급해 주었던 것이 상당히 많아요. 일부 손실된 부분도 많고 고장난 부분도 있어서 그것을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제가 한 번 건의를 드려보면 그 전에 있었던 것을 한 번쯤 우리가 수리를 하면 쓸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죠. 우리가 안마의자나 여러가지 맛사지 기계라든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손만 보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거든요. 박승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 것이란 의식이 없어서 그러신지 그냥 소멸시켜 버리시더라고요. 안타까운 것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과 관련해서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집기가 지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숫자는 좀 많지만 226개 경로당에 대해서 경로당 관리카드라도 좀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집기는 뭐가 있는지 노래방기구는 언제 사주었는지 내구연한을 좀 감안해서 TV도 작다고 크게 사달라고 해도 또 사줄 수 있는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기에 대한 경로당 관리카드를 면별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경로당 관리카드에서 집기를 전체적으로 읍면별로라도 총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당장 손은 어렵지만 방치되어 있는 물건도 손을 보면 쓸 수 있는데 버리거나 아니면 새로사달라고 하면 예산 낭비가 되니까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한 마디로 읍면별 경로당 관리카드를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수리비 예산도 주기적으로 관리하면 사실 충분히 쓸 수 있고 예산도 많이 안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도 한 번 예산편성을 해 보세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 마지막으로 물어볼께요. 장애인체육종목별 지원은 아까 설명하시기에는 있었는데 다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장애인날 행사 1000만원 세운 것 별도로 또 체육대회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가을에 체육활동을 했었습니다.

박용철위원

전에는 장애인의날에 같이 체육행사를 했었잖아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하고요. 이것이 과거에 전국대회를 나간다, 게이트볼 대회를 나간다고 했는데 실제 우리입장에서 보면 장애인들은 무슨 대회를 나가느냐인데 그 기관 자치단체별로 참여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활동하는 비용 입니다.

박용철위원

쉽게 얘기해서 전국대회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현재 경로당신축할 계획인데 원창빌리지의 빌라를 구입한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참 좋은 전례이고 앞으로 초고령시대에서 노인의 신체적인 변화에 따라서 거리와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늘어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노인이 한 동마다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에서는 걸어다닐 수 있거나 신체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건물면적은 많은데 걷지 못해서 보호자가 모셔야 주어야 될 분들은 동마다 하나씩 있어야 될 시설이라고 보는데 현재 강화군에서 처음으로 전례로 되는 건가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희위원

그러면 현재 온수리 원창에 대해서 좋은 전례라고 다시 한 번 주장하고 싶고요. 현재 노인경로당과 원창 쉼터 거리는 기준이 되어 있나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경로당 기준은 나름대로 원칙이라고 할까 기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개 리에 경로당을 한 군데만 가지고 있자라는 기준인데 그것도 반드시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인산리는 경로당이 여러 군데 있고 교동이나 화도에도 1개 리에 경로당이 2군데 있는 곳도 있습니다. 경로당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 경로당이 230여개 가까이 있는데 인천시 전체의 경로당 숫자보다 많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정부입장에서도 그렇고 자치단체 입장에서도 그렇고 고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부로 와 닿는 지원사업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런 쪽에 지원되는 예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관리나 유지에도요. 그런 부분에 앞으로 경로당을 짓더라도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들이 고민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좋은 방법이지만 이것을 다양한 정책으로 펴 나가기에는 지금은 이른 때 아니냐는 판단이 섭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도 강화군 경로당이 너무 많다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시비를 주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군비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령인구가 확산되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증가추이나 변동여건에 따라서 지금 경로당 사업은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판단입니다.

고영희위원

강화군조례로 현재 경로당과 쉼터의 거리제한 기준도 제정을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로당 면적대비 인원수가 어느 정도 모든 면적과 노인수에 따라서 정원이 됐을 때 다시 쉼터를 지어줄 수 있는 그런 기준도 마련되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동이나 이런 곳은 많은데 강화읍 같은 경우는 필요로 해서 여사님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80대 노인인데도 본인들은 여사라는 판단하에서 자칭 1인당 500만원씩 걷어서 10명이나 15명 정도의 모임을 가져서 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강화읍에서요. 이러한 사실을 노인들이 알고 있다면 앞으로 기하급수로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쉼터가 아까 읍장님 하실 때에도 일자리도 줄서서 얘기하신 것처럼 노인 쉼터도 이것이 전례로 됐으니까 앞으로 더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리 한 번 모든 기준을 정확히 더 판단하셔서 경로당인데 경로당 지원하신다고 하셨고 아까 말씀이 이런 쉼터는 앞으로 지원을 안하실 것이,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고영희위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또한 어떤 기준을 하셔서 많은 회의를 통해서 하셔서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쉼터를 늘려야 할 것이고 인천시에서 많다고 하지만 인구가 교동은 34%이고 강화는 26%니까 노인이 행복한 강화인 만큼 더더욱 늘어나는 쉼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고맙습니다. 답변드릴까요?

고영희위원

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강화군은 도시시내와 달리 아직도 농촌의 정서를 못 벋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창 같은 경우에도 독단적으로 1개 경로당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수도 있겠죠. 그 동네 온수 2리 동네에서 경로당을 추가 지원해서 독립시켜 놓으면 동네가 분리된다. 동네 단합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 새로운 갈등이 생기고 원치 않는 갈등이죠. 새로운 갈등이 생기고 지역 화합이나 단합에 문제가 생기니까 읍면별로 인구가 3000명, 4000명 밖에 안되고 지역 리별로는 몇 백만원도 아니되는데 그것을 왜 쪼개놓느냐 이런 주장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화읍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면에서 고려를 해 봐야 될 일입니다. 저희 강화읍 신문리에 2군데 경로당이 있는데 선생님들까지 계신데 3군데가 있는데 신문리 쪽에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1개 경로당에 가면 자기네들끼리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해 놓고 있어요. 누구나 받을 수 없으니까요. 제한해 놓고 있다 보니까 신문5리 제가 방문해 보니까 20여명인가 30여명을 정해놓고 더 이상은 못받는다.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은 분들이 못 들어가는 문제가 강화읍은 있습니다. 일부 시골에서는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 예산도 지원되고 있지만 경로당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면을 잘 고려해서 경로당 활성화를 통해서 동절기에 따뜻하게 한 군데 모여서 사시게 하고 여름에 집 전기료를 아끼고 에어컨 틀어서 같이 있게 해 드리면 좋은 정책인데 우리 생각대로 노인분들을 다 이끌어가기는 사실상 어렵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화읍 같은 곳은 어떤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골은 아직 그렇고요. 원창빌리지 안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건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정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화읍 같은 경우는 제가 읍에 있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경로당과 관련해서 노인분들이 갈 공간이 노인대학이 강화읍에 있으니까 노인대학이나 복지관 활용을 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경로당 확충과 관련해서는 좀 고민을 해 봐야될 일 같습니다. 경로당이 읍면에는 본인분들이 동네에 땅 사놓고 지어주십시오 했거든요. 그런데 강화읍은 땅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기도 어렵고 적정한 곳에 땅을 찾기도 어렵고 그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현재 경로당 건과 관련해서는 완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영희위원

그러시면 경로당이 활성화가 잘 안되는 지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다른 곳보다 활성화가 안되는 거죠.

고영희위원

안되는 이유 중의 많은 여건이 있는데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한 마디로 경로당 회장님들이 잘 이끌어주시면 잘 가는 곳이 있고 회장님들이나 몇 분들이 리더십이 떨어지면 경로당 운영이 덜 되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영희위원

실장님도 100% 맞는 말씀인데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면에는 리마다 대지는 넓은데 인원이 잘 안오는 이유는 노인분들의 건강이 신체적 변화가 있어서, 건강하신 분들은 강화노인복지회관도 버스타고 올 수도 있고 마을에 있는 경로당도 갈 수 있는데 100m만 걸어도 힘든 분들은 분명히 마을의 노인회관을 100% 가고 싶다고 갈망하시거든요. 노인분들의 건강, 걸을 수 없는 요인 때문에 활성화가 안된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서 자원봉사센터가 많은 활동도 있지만 노인경로당이 안되는 곳은 노인들이 경로당이 아무리 가까워도 갈 수 없는 노인분들의 건강이 악화된 분들이 강화가 더 많아서 활성화가 안된다는 생각으로 전 보거든요. 회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어서 안된다는 생각보다는 당산리 같은 경우도 가보면 어른들이 노인경로당이 가고 싶은 마음이 많데요. 가는 것이 소원이래요. 그런데 홀로사는 분들이고 자식들이 일찍 출근하니까 누가 데려다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노인들도 경로당에 갈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신체적 건강하지 못한 측면을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쉼터가 좀 있으면 그런 분들의 소외감도 접근해야 될 강화인 초고령노인 강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될 것으로 실장님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서비스 관련 대상자는 450명인데 노인돌보미는 17명이 관리하고 있어요. 그 분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지금 노인돌보미 분들이 역할분담을 해서 전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안되는 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못하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는 전부 노인돌보미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독거노인분들이 취약계층으로 확인이 된 독거노인분들은 거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노인돌보미들이 어려운 일을 겪는 사항이 많습니다. 주로 여성분들인데 여성분들이다 보니까 불편한 분들, 할아버지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일부 남자분들도 노인돌보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섭니다.

김종섭위원

생활교육 및 사회보험료 등 역할을 다하고 있어요. 그 분들이 홀로 사는 분들이 많으니까 자주 찾아볼 수 있고 혼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많이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자활근로자 지원사업이 있죠.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자활근로자들이 내가 자활할 수 있는 기한이 제한되어 있나요? 3년입니까? 독립을 못하는 사람도 일단 3년이 되면 자활근로자로 못 다닌다는 것이 원칙이에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길상면 원창빌리지 1층이에요? 2층이에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1층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리모델링은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법적으로 아파트를 짓게 되면 경로당을 짓게 되어 있죠.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아파트가 일정규모이상 이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아파트는 없고요.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을 강화군조례로 만들어야 될 상황입니다. 50세대, 30세대 이상이면 강화군조례에는 경로당을 만들게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강화군에서 건물을 사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아까 고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도 그런 우리 강화군의 조례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주들이 30세대 이상 된다고 하면 의무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생활지원실하고 관계가 없는 면이라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과 같이 겸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공동주택은 100세대 이상일 때에 경로당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더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렇지요. 우리 강화군만의 조례를 만들면 조례에 의해서 설계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건축법이기 때문에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검토하고 정책적으로 특히나 농촌지역의 공동주택에는 그런 제한을 강화해서 경로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도시지역에 100세대거든요. 도시지역이든 농촌지역이든 구분없이 되어야 하는데 농촌지역에서 100세대라고 하면 상당히 큰 것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강화군에서 조례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제도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경로당 환경개선비용은 강화군에서 해주는데 아까 박승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마을에 기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송해면 하도리 같은 데는 기금이 몇억원씩 있어요. 또 용정리 청년회 등 마을기금이 많은데 자꾸 이렇게 보조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감당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번에는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그런데 마을에 보면 마을기금만 있는 게 아니고 청년회, 부녀회 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승한 위원님이 어린이집 근무교사 환경개선비로 증액되는 부분이 7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셨는데 그것 말고도 다른 부분이 있는 겁니까?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처우개선비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10개월 동안 7만원씩 늘어나는 부분 말고도 또 다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처우개선비라면 이 총 금액이 8064만원이에요. 거기에서 1, 2월은 5만원씩을 지급했기 때문에 총금액이 7300만원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실질적으로 2700만원 돈이 남는 거예요.

박승한위원

이게 3000만원 돈 가까이가 나중에는 생색만 내고 다 삭감되는 돈이에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자꾸 금액이 안 맞아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죄송합ㄴ다. 여기는 국시비 내시에 따라서 변경비율에 의해서 군비가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빌라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신데 거기에 대한 어떤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설명이 미흡해서 그런데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다 보니까 노인문제만 얘기하는데 앞으로 거기에서는 공간활용을 노인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나 젊은 부부나 노인들이 함께하는 사업들을 만들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다세대주택으로 간다면 공동으로 쓰는 공간확보는 해야 된다, 그것은 노인문제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로당 환경개선비가 이번에 자부담이 있습니까?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경로당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지난번에 우리가 에어컨을 달아주면서 농업지원도 자부담이 없으면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분명히 지적했는데, 그래서 그때는 에어컨이 먼저 1대가 있어가지고 형평성 때문에 예산을 그냥 통과시켜주었습니다. 이번에 냉장고 사주는 데 자부담이 없습니까?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자부담계획이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자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것이라고 하고 잘씁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자부담 문제는 애초에 우리 계획에는 자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걱정되는 부분을 같이 인식하잖아요? 그렇게해서 자부담 비율을 넣어야지만이 그것이 곧 그 노인회의 물건이 되지요. 100% 주면 문제가 된다고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경로당별로 넉넉하게 운영비라든지 자본이 있는 데도 있지만 강화읍 같은 데는 자본이 하나도 없이 (-)로 돌아가는 데도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답변하지 마시고요. 116페이지에 경로당 한시지월이라고 했지요. 이것은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지금 정부정책이 경로당에 대해서 연중하는 것이 아니고 한시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언제까지가 아니고 겨울과 여름 등을 말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자원봉사센터장 봉급문제를 얘기했지요? 중간에서 일하는 팀장님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센터장은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 중에 무엇을 참고하시냐 하면 우리 의원 봉급이 얼마입니까? 의원하고 제가 볼 때에는 센터장하고는 같은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고 보면 돼요. 직원들 서류 핸들링하고 교육시키고 중간에 팀장들은 가지만, 센터장 만큼은 의원 정도 수준으로 가면 됩니다. 우리 의원도 3200만원이 적다면 돈 안 주어도 할 사람 많으니까 하라고 해요. 물론 규정상 그렇게 주게 되어 있다고 설명하려는 것 아니에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자원봉사센터장이 보수체계가 애초에 센터장이 설립될 때에 5급 10호봉 수준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우리가 올려주는 게 아니고요. 큰 틀에서 5급 11호봉 수준으로 해주라는 지침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어느 부서지침입니까?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 강화군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고 지금 제가 항상 우리 주민생활지원실 팀장님들도 잘 들으세요. 우리 사회의 복지를 책임지잖아요? 국시비확보에 관한 문제, 지원할 때에 어디까지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라인을 우리 머릿속에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하면 제가 항상 얘기할 때에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복지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금년도부터 우리나라가 복지예산이 많이 확보됩니다. 여러분들은 국가에서 하는 일들을 얼만큼 우리가 하느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변동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시범사업 같은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됩니다. 시쪽에 할 때에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강화군에 필요한 복지가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복지라고 하면 애부터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 기간에 영아, 어린이, 청소년, 청장년, 노인, 그런데 우리 강화군 실정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노인 부분에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인천시 생각하고 다른 겁니다. 시비확보를 하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확보를 못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노인요양원에 지원해 주는 문제라든지, 또 고아, 계명원 같은 데는 우리 강화를 위한 시설은 아니지요? 거기에 있는 숫자는 적잖아요? 국가사업이나 시사업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업무가 많다고요. 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강화를 위해서 주는 것 같지만 강화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시를 위해서 주는 거지요. 요양시설에 강화군 출신 수용인원이 몇 %나 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하면 특히 노인시설보강하는 데 예산에는 시가 90%, 군비가 10%인데 지금 군비로 다 잡았잖아요? 그 인식을 못해 주는 것 같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게 인천광역시 전체에서는 노인인구가 26%인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인구가 많습니까? 280만 명 중에 6만 7000명밖에 안 되는 인구에 그것도 노인부분에 해달라고 하는데 인천광역시가 그것을 협조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좀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로당에 시설해 주는데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사회 공동체가 있잖아요? 경로당에 가는 노인들의 자식이 누구입니까? 그 지역에도 자식이 있거든요. 나가서 출향인사들, 또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어가지고 하는 부분들,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쉽게 가려고 우리가 자꾸 군 차원에서만 지원하려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한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분들한테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 동네, 그 자식, 출향인사 등이 공동체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 예산도 적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효율적으로 쓰고 우리 사회가 성숙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시비 확보하는 문제와 사회공동체 속에서 복지를 어떻게 이루어나갈 것이냐, 복지를 바라볼 때에는 그렇게 하셔야지요. 국가가 다 해준다고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재원도 그런데 다 해준다는 것은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또 묻고 싶은 게 뭐냐하면 보육료를 갖다가 다 해주잖아요? 지방비가 50% 들어가지요? 국비도 50% 밖에 안 해줍니다. 생색은 대통령이 다 내고, 지방자치단체에 25% 대주려면 물론 그것이 지방교부세가 더 나오는 원인이 됩니까?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저런 비용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지방교부세에 보육료를 지방비에서 지원해 주는데 우리 같이 열악한 재정은 포함되냐고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몫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지방교부세를 이번에도 늘려왔는데 그런 것을 보면 보육료도 감안되는 것인지, 그래서 어쨌든 제가 부탁이지만 금년도 우리 살림이 굉장히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자주적 재원이 줄었기 때문에 절약해서 써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정말 혜택을 주려면 국시비확보에 어떤 자세로, 특히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팀장님들은 국시비확보문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노인경로당에는 사회공동체를 각각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인지, 정부만 행정기관만 책임지는 것은 아니니까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신경써야 될 부분은 집기를 사주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이 경로당에 나와서 노인복지는 경로당에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느냐고요? 물론 노인복지관에서도 찾아가는 복지, 의료에 관한 문제들을 함께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에 우리는 관심을 좀더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까 지적하신 것 중에 제가 다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고, 노인시설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비 부담분까지, 그런데 노인관련법에서 노인시설과 관련된 시설은 강화에 100개를 짓든 1000개를 짓든 제한하는 게 없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거예요. 부담은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와서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일단 강화에서는 앞으로 노인시설은 더 받지 말자,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법에 위배되더라도 가야 되지 않느냐? 한 마디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법률을 위반한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일단 강화군의 방침을 결정하고 이 지역에 건축사나 설계사무소에 충분히 알리고 고지해서 더이상의 노인시설이 들어오면 안 되겠다는 판단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시설 문제도 저희가 강화군의 인구비례와 관련해서 상당한 부분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물론 강화군의 입장에서 강화군만 살고자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어느 정도 일정비율까지 감수하고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못받겠다는 나름대로의 선언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지방의 부담을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노인을 지원하는 것을 한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한 마디로 국가 정책이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면 노인 분들이 독거노인이 따로 있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률을 만들고, 아동도 혼자 떨어져 있으면 보호해 줄 수 있는 법률을 만들고, 제가 과거에 이 자리에 와서 2년을 있어 보았지만 와서 느끼는 한 가족이 가족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 수 있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양육비를 할아버지가 보호한다고 해서 돈 주고, 따로 떨어져 있는 독거노인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쓰지요. 독거노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생활집기 같은 것을 사주면서 다 예산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혼자 살면 행복하는데 가족공동체가 모여 살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우리 팀장님들하고 진정한 복지로 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에는 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부모를 모시고 있는 수당을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수당을 준다든지, 그러면 노인시설 덜 짓고, 아니면 독거노인사업을 덜 하더라도, 인건비를 줄여서 그런 사업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너도 나도 애를 데리고 살려고 하고, 지금 할아버지들도 손주 안 보려고 하잖아요? 할아버지도 손주 봐주고, 자식은 부모 모시는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판단에서 말씀하신 복지가 충실히 되기는 어렵지만 충실히 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우리가 한시지원에서 양곡지원이 있지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것은 강화쌀 쓰십시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양곡지원은 정책이 정부에서 정부미 방출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역행하게 되면 그 쌀 지원계획이 아예 없어집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냉장고 지원해 주는데 까짓것 쌀 지원해주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것은 입맛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없애버리세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정부미를 소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지원받지 말고 그런 지원 금액을 딴 데로 쓰고 그러한 것을 군비로 하라고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검토해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알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3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객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윤원 문화예술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윤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2월달에 저희 조직이 개편되면서 문화예술과의 도서관 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TO가 1명 6급이 증원되어서 도서관팀장으로 발령받은 구본일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수고가 많으신 유호룡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의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의 세입예산은 61억 976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60억 5998만 3000원보다 49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지난 20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강화군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따라 강화종합전시관의 사용료 수입 500만원과 보조금은 국가 및 시지정문화재의 보수와 관리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이 신규 또는 변경내시 되어 당초예산 60억 4298만 3000원 보다 4478만원이 증액된 60억 87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의 세출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당초 예산보다 7억 8155만 3000원이 증액된 118억 79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군정홍보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개 읍면의 자연경관과 지리적 특성을 홍보하고 역사자료로 보관하기 위하여 무인항공사진 촬영을 위해 4500만원을, 그리고 1분이내의 CF를 제작해서 인터넷 및 미디어 방송을 활용하여 강화군의 이미지와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 CF홍보영상물 제작비 3000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는 우리군의 중요정책과 각종행사 상황 등 다양한 소식들을 영상뉴스로 제작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전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군정뉴스 제작에 따른 전문아나운서 보상금으로 960만원을, 시설비및부대비에 군정뉴스 제작을 위하여 기존 방송실을 리모델링 하여 스튜디오 설치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관련 시설운영 및 지원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에 인건비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5월 중순경 개관예정인 신축된 강화도서관의 청사관리인부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증원에 따른 인부임 1233만 7000원과 도서대출 및 자료실 작업 인부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증원에 따른 인부임 1916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3150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229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서관 열람실의 버티컬 구입비 800만원, 개관준비 청소용역비 580만원, 도서관홈페이지 정비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서버윈도를 접속할 수 있는 라이센스 갱신을 위해 500만원과 공공운영비는 강화도서관 무인경보시스템 관리비 220만원과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는 42만 5000원이 증액된 253만 7000원을 내가도서관의 무인경보시스템 관리비 15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신축도서관의 개관에 따른 홈페이지를 정비하고자 전산개발비 2000만원과 시설비및부대비는 신축도서관 앞에 주택 1동이 지난해 12월 보상이 완료되어 철거됨에 따라서 그 자리에 조경 및 토목공사와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는 길상, 화도, 하점, 교동면에 있는 작은 도서관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시비보조사업비로 2000만원을, 작은 도서관의 도서확충을 위한 시비보조사업은 운영비 지원으로 변경내시 되어 일반운영비의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강화문학관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2010년도 개관시 조경희 선생께서 기증하셨던 미술작품 중 일부얼룩지고 훼손된 작품에 대한 표구 비용으로 500만원을 강화 종합전시관 운영인건비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종합전시관의 주말 및 공휴일을 이용한 대관이 많이 있으나 기존 인력 1명으로는 공휴일도 쉬지 못하여 휴일근로자 인건비 293만원과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전시관의 통신요금 및 시설유지관리비로 360만원을,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은 종합전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획전 개최시 전문 전시인력이 필요하여 큐레이터 수당이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육성지원입니다. 강화군립합창단 운영지원에 자산취득비는 합창단 연습시 필요한 피아노를 신규로 구입하기 위하여 2000만원, 강화문화원 지원에 민간경상보조는 전통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학생 사생대회 및 백일장과 한시영어교실 그리고 문화원 회원 및 이사들에게 역사문화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문화유적 탐방 및 워크셥 개최경비 1436만원과 문화원 홈페이지 정비 및 공공요금 사무원 인건비 1860만원을,시설비는 노후된 문화원사 리모델링 공사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지역축제지원입니다. 광성제봉행에 일반운영비인 행사운영비 500만원은 지출과목이 적절치 않은 재료비 5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의 민간행사 보조는 매년 5월 31일 바다의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경인일보사에서 주관하는 제16회 바다그리기 대회를 우리군에서는 오는 5월 25일 외포리 선착장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및 정비입니다. 문화재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문화재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현상변경허가기준완화 및 축소를 건의하고자 수정도면 제작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평강화사는 2003년에 상, 중, 하권으로 발간되었는데 발간한지 10년이 지나 신평강화사의 하권 현재 미래판 증보를 발간하기 위하여 자료수집 및 조사비 등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감시인력 구축 인건비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국시비보조사업의 변경으로 30만원을 증액하였고 14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정수사법당 전등사 대웅전 및 약사전의 방염제 도포를 위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872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전승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 강화향교와 교동향교의 명륜학당 지원사업에 전액 시비보조로 800만원과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전등사 대웅전주변에 민간자본보조는 해빙기 및 우기시 대웅전주변이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 관광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자연석인 박석 약 70평 정도를 설치하고자 6900만원을 그리고 정수사 주차장 민간자본보조는 정수사 및 마니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있으나 기존주차장이 협소하고 대형버스의 회차공간이 부족하여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주차공간을 약 240평으로 포장하여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강화읍 솔터우물 복원에 시설비는 2011년도에 합일초등학교앞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예로부터 강화읍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던 우물이 철거되고 현재는 인도변에 강화유리덮개로 되어 있어 동절기 눈이 많이 올시에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화읍 주민들의 옛 정서를 살리고 역사탐방로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전통모양의 우물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적석사 관정개발 지원에 민간자본보조는 고려산에는 진달래 축제시 등 많은 등산객과 관광객들이 찾고 있으나 적석사의 옛우물과 자연수를 이용하여 수원을 조달하고 있으며 특히 산불 등 화재시에는 물부족으로 인해 방재시설을 가동할 수 없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형관정개발을 위한 사업비 5000만원을 신규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수입니다. 화도면 사기리에 있는 분오리 돈대 보호구역 토지매입 시설비및부대비는 시비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천연기념물 외과수술 및 병충해예방의 시설비는 천연기념물 78호인 갑곳리 탱자나무와 502호인 참성단 소사나무가 지난해 태풍의 영향으로 외과수술과 병충해예방을 위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000만원을, 148페이지입니다. 정수사법당 안내판 정비에 시설비는 지난해 태풍으로 넘어진 안내판을 신규설치하기 위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000만원을, 강화향교 홍살문설치 시설비는 시비보조사업으로 분오리돈대 토지매입비 2000만원을 감액하여 홍살문 설치로 변경내시되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지난 2월 문화예술과의 도서관팀이 신설되면서 행정6급이 1명 증원됨에 따라서 급량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195만원이 증액되었고 재무활동에 국시비보조금 반환의 국고보조반환금은 2010년부터 2011년도에 성공회 강화성당 지붕보수공사 외 16개 문화재보수공사에 따른 국비보조금 약 45억여원에 대한 이자수입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집행잔액 등 3173만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010년부터 2011년도에 온수리성공회 성당에 13개 문화재보수 사업에 따른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42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의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적극적인 군정홍보 활동과 문화예술 진흥 그리고 문화재보전 및 관리등 행정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바라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과장님이 직접 작성하셨어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간편하게 설명 잘하신 것 같아서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축도서관에 무인경비시스템 되어 있어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을 하면서 누락이 됐던 부분입니다.

박승한위원

내가도서관 무인경비시스템 관리비도 원래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 것을 누락을 시키신 거죠?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 왜 10개월 밖에 안 세웠어요? 신축도서관 것은?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기존도서관에 있던 경비에서 일부 지출을 했기 때문에 우선 10개월치만 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작은 도서관 도서관확충은 운영비로 충분하죠?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박승한위원

감액 600만원을 전액 다했는데.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변경내시가 되어서 600만원을 감액해서 2000만원으로 증액된 사업입니다.

박승한위원

신규로 세운 2000만원은 작은 도서관 운영비지만 거기는 도서확충비도 포함된거죠?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강화문화원 운영지원을 볼께요. 거기에서 문화유적탐방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는 2012년도에도 삭감됐던 항목이예요. 이것은 가급적 여기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옆에 있는 강화사증보판 발행도 사실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문화원 예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문화유적탐방은 자체적인 기금이나 회비로 갔다오셔야지 이런 것까지 예산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답변하실 것 있나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지난해에 깍였던 사업은 제가 미쳐 파악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문화원의 회원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외지에서 들어와서 강화에서 정착해서 생활하시는 문화원의 회원 및 이사분 들이 상당수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강화군에 있는 각종 문화재라든지 문화들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문화원에서 요구했던 사항을 수렴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이 강화를 돈다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신다는 거예요. 강화 것 문화재알리기가 아니라 밖으로 여행갔다 오신다는 것이지, 제가 볼 때에는 그런데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방향을 문안을 바꿔서 강화에 있는 문화재들을 많이 알리고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문화원으로 역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고민하겠습니다. 문화원 리모델링비 3500만원을 설명을 해 주세요. 뭐 하신다는 것인지?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문화원이 기존에 토산품판매장센터에 2층은 일반음식점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문화원이 그쪽으로 이사를 가면서 많은 손을 보지 않고 처음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상당기간 지나다 보니까 화장실이라든지 그 안에 외부손님들이 오시면 탕비실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부족하고 또 겨울에 가보니까 난방이 상당히 취약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특히 우리 강화군민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다양한 계층의 손님들이 찾아오시는 장소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첫 방문지로서 강화군의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들여서 새롭게 하고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런 거 문화원 리모델링비 3500만원을 우리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하셔요? 아니면 거기가 자금을 이체해서 거기에서 쓰나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본청 시설비로 서 있기 때문에요. 건물 자체가 문화재 소유가 아니라 강화군 소유건물이기 때문에 강화군에서 직접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렇게 직접하세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박승한위원

문화원 간사 채용되어 있나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박승한위원

본예산 기준에 1440만원 정도 원래 작년 수준이지만 지금 상세내역서를 보면 960만원이 섰으면 8개월치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그래서 4월부터 12월까지만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신편강화사 증보판 같은 것은 이것을 왜 별도의 정책사업에 편성했어요? 문화원에서 하면서?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민간이전에 대한 경비가 전체 강화군의 예산 규모에 따라서 실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제가 보기에도 문화원에 들어가야 될 사업인데.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에 주어야 맞는데 이런 사업들을 전부 민간이전 경비로 했을 때에 예산편성 지침에 강화군의 민간이전에 경비가 실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넘어가면 실링이 오버해서 편성지침에 어긋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으로 편성하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 본청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전에 강화사 신판을 봤을 때에는 내용이 충실해요. 그런데 이번에 증보판 발간해서 어떤 것을 더 추가하겠다는 거예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2003년도에 3권으로 해서 만들었는데요. 상권은 역사와 전통부분이고요. 중권이 문화와 사상, 그리고 하권이 현재와 미래 파트 부분으로 나눠졌는데 이번에 저희가 기획하는 것은 하권으로 현재와미래가 2003년도에 발간되고 2013년도니까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동안에 강화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기간이 더 늘어나면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10년되는 시점에 지금쯤 한 번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지금 그에 따른 경비를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설명하실 때 광성제봉행은 삭감된 것이 아니라 행사운영비에 편성된 거예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전등사 대웅전이나 정수사 법당은 국가 보물인데요. 이것은 이번에 다 군비로만 세웠는데 국비시 요청은 해보셨어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국시비 요청은 못했고요. 저희가 시 추경하고 저희 추경하고 편성시점이 맞지 않고 그리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문화재를 저희가 사업을 시에 요구하면 전체에서 인천에서 강화에 있는 문화재에 오는 비율은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았지만 거의 70%이상이 강화군 예산으로 오는데요. 이렇게 많지 않은 금액까지 다 하게 되면 강화군에 오는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다른 문화재를 보수해야 될 때에는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 군비도 열악하지만 그런 진짜 문화재 복원할 때 충실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 군에서 어렵지만 그런 차원에서 시급성도 있는 문제이고 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솔터우물 복원공사가 이것이 몇 번째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 처음에는 동그랗게 지었다가 옛날 우물의 모습이 아니라고 해서 헐어서 바닥에 유리만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우물터가 있는지도 모르고 다시 이번에 다시 원형으로 한다고 하는데 꾸준하게 주문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옛날처럼 말 그대로 사각 정방향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돌로 진짜 하라는 거예요. 옛 모습을 복원하라는 거예요. 옛 모습 사진 없나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노력은 해봤었는데 사진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번에도 말 그대로 석재 일반 대리석이나 화강암 같은 석재 같이 딱 잘라서 하면 또 말이 나올 거예요. 자연석 돌같은 것으로 옛날 우물 모습을 만들라는 것인데 그것이 안되시나?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할 때에는 인도가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지붕 같은 것은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지붕을 하면 통행이나 차량이나 사람들 통행에 상당히 지장을 주기 때문에 지붕은 하지 않고 정방향 우물 정자 모양으로 할 것인지 또는 원통형이 있습니다. 시골에 보면 돌로 동그랗게 쌓아서 중간에 회벽같은 것을 넣어서 하는 그런 전통우물로 갈 것인지, 그래서 주변분들, 이것이 문화재는 아니지만 주변에 맞는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과연 어느 것으로 하는 것이 적당할 것인지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절차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전에는 내야벽돌같은 것으로 쌓아서 말이 생겼던 거예요. 이번에 신경을 썼는데 전통우물 복원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인데 이번에도 추경예산서에 보면 전통우물 쉼터계획이 몇 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일괄적으로 문화예술과가 됐든 관광개발사업소가 됐든 어느 한쪽에서, 면사업비로 올라온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을 한 곳에서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전통우물 복원할 필요 있습니다. 부서가 정원이 1명 늘었어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1명 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현원도 16명이에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현원은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 정원이 늘어난 것은 도서관 인력이잖아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도서관에 인력이 안 가있잖아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지금 정원부서하고 저희 실제로는 정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도서관에 3명으로 관리가 되어 있고 홍보팀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약간의 혼란이 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촬영기사가 그 전에는 일용직으로 있다가 지난해에 기능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홍보팀이 4명이 되었는데 정원을 관리하는 기획팀에서는 아직까지는 3명으로.

박승한위원

시간제계약직은 정원에는 포함안되고 총액인건비에만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박승한위원

시간제계약직은 정원에 포함 안 되잖아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정원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총액인건비에는 해당이 됩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기기 마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군정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물 제작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아나운서와 스튜디오실 만든다고 하신 거잖아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박용철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동영상을 준비를 해왔는데 화면이 작아서 보시기 그럴텐데요. 사진작가편이라고 속칭을 했는데요. 주요 촬영 작가들이 선호하는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동영상이 1분 정도 분량이 되는데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만든 게 아니잖아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샘플로 해 본 것인데 이런 식의 유형으로 저희가 가족들이 와서 보는 강화, 농부의 입장에서 보는 강화, 사진작가들이 보는 강화 이렇게 몇 가지를 유형을 나눠서 1분 내외에 되는 홍보물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홈페이지나 인터넷 유튜브 같은 곳을 올려서 우리 강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추경에 요구된 사업입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항공사진은 말 그대로 모형헬기 띄워서 하시는 거고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문화재도 그렇고 지난해에 1억 3000만원을 가지고 강화군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다 보니까 전부 육지에서만 거의 찍는 화면들이 많은데 저것을 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것이 지금 우리 13개 읍면에 하늘에서 내려다 본 사진을 강화군에서 가져보지도 못했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강화홍보영상물을 제작하면서 그런 면을 새롭게 깨달아서 자료를 사진이나 동영상은 강화군의 영구문서로 해야 될 필요성도 느꼈기 때문에.

박용철위원

필요해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 처럼 지금 HD를 넘어서 그 이상의 시너지를 방송매개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실질적인 자료에 대한 것은 사실 그런 것이 없어서 사실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CF제작도 마찬가지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고 강화역사에 대해서 지역방송들을 통해서 촬영하고 만들고 영상물 만들고 했던 것들이 그냥 만드는 자체로 예산으로만 끝이 났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여주고 어떻게 홍보하는 것은 전혀 구상이 안되어 있었어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이 관광이든 문화예술이든지 이런 과에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에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다시 한 번 돌이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밑에 군정뉴스도 만들고 방송실 스튜디오실은 어디에 만들 것인가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2층에 문화예술과 건너편에 기존 방송실이 있습니다. 방송실 리모델링을 해서 스튜디오실을 만들 계획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곧 간단하게 얘기해서 상품화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상품화 하는데에는 좀 안되요. 제작까지는 잘 했어요. 상품화하는 것에는 뒤져있었거든요. 각 읍면에도 지난번에 군수님과 회의할 때 영상회의하는 것도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이거든요. 삼산면에 수목원 갔다가 하는 내용을 봤어요. 얼마나 시대가 빨라졌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화군청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이 강화군청 정문이란 말이예요. 정문 밖에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있는 시각적인 것이 없어요. 그런 부분도 이제는 읍면을 통해서 면사무소나 농협이나 이런 기관에도 이런 것이 분포되어서 강화를 알리는데 이런 것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죠. 네트워크 구상하는 것을 한 번 연구도 하셔서 이것을 분명히 상품화 하는데 앞장 서야 하셔야 될 거예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당초 예산에 인천정보산업진흥원하고 해서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실링된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강화군에는 한 20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13개 읍면하고 버스터미널, 삼보하고 창후리쪽의 대합실이라든지 또 많이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보건소라든지 이런 다중 시설에 강화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인천정보산업진흥원하고 해서 이것이 강화군 뿐만 아니라 시스템이 구축되면 다른 구까지도 다 송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강화홍보 영상물이라든지 지금 금년 추경에 승인을 해 주시면 이런 영상물을 금년말까지 제작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이런 홍보물을 본격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와 관련된 예산을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것은 우리 자체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보속적인 효과는 엄청난 것이잖아요. 광고의 효과가 그런 것이잖아요. 100을 들여서 10만의 효과를 얻는 것이 광고효과거든요.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품화 하는 쪽에 우리가 개발하고 시스템 구축하는데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경재 전국회의원님이 방통위원장으로 가셨잖아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박용철위원

거기에서도 예산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정부에서도 정보, 통신망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이용해서 국비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폭이 넓어졌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좋은 작품을 상품화하는데 앞장서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박용철위원

바다그리기 그림대회를 경인일보에서 한다고 했는데 일시적으로 하는 건가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인일보사에서 우리 강화군만 하는 게 아니라 인천에서 바다를 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구, 옹진, 강화, 이런 데에서 그림그리기대회를 합니다. 다른 데에도 파악해 보았더니 중구청 같은 데는 3000만원, 옹진은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어쨌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에 학부모들이 오시잖아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성인들도 있나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성인들은 없습니다. 초중고등학생들입니다.

박용철위원

초등학생들은 분명히 부모님들이 동행하실 겁니다. 그러면 강화의 관광지를 홍보하시고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라면 이제는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그림그리기대회로만 끝내지 마시고 홍보지나 전단지를 가지고 나가서 거기에 비축해 놓고 대회를 주최하는 동안 그러한 것들도 알려주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달래축제 등도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우리 것에 대한 홍보 측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솔터우물복원사업은 동네주민들이 보면 터줏대감들이 많이 사실 거예요. 그런 것들도 많고 거기에 아직도 물이 고여있지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수로 활용을 못하더라도 물도 주변 화단에 두레박도 만들어서 물을 이용하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그게 뚜껑을 개발했을 때에 쓸데없는 것을 버리거나 장난질을 한다든지, 성숙되지 못한 의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면 일단은 뚜껑을 덮어놓을 계획입니다.

박용철위원

덮어놓았다가 쓸 때만 열어두시면 되겠네요. 그러한 면도 있겠네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필요할 때에는 개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라리 복원 안 한 것만 못하기 때문에요.

박용철위원

어쨌든 복원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수사 안내판 설치하는 게 있어요. 안내판 내용이 뭐지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정수사 법당을 관리하는 문화재 안내판입니다. 그게 지난 태풍에 목조로 되고 지붕은 기와로 되어 있는데 기둥이 썩다 보니까 바람에 쓰러졌습니다. 새롭게 만드는 예산입니다.

박용철위원

안내판이라고 해서 단순히 안내판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강화문학관 소장 미술품 보존관리비로 5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문학관을 개관할 때에 조경희 선생께서 소장하고 계셨던 미술작품을 우리 강화군에 기증해주셨는데 기증하고 나서 몇년이 지나다 보니까 기증 당시부터 훼손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문인력이 없다 보니까 문학관 수장고에 보관하면서 약간 변질되거나 테두리가 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500만원을 들여서 표구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김종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쪽에 바다그리기대회에 20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그것은 경인일보만 지원해 주는 거지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경인일보사에서 매년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16회째 입니다. 바다의날이 매년 5월 31일인데 바다의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5월달에 경인일보사에서 우리 군에서 5월 25일날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광고비와 상품까지 다 해서 일체 지원해 주는 거지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모든 것은 다 경인일보사에서 하는 겁니다.

김종섭위원

국가지정문화재 감시인력 구축으로 1억 484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여기에 인력이 몇명이나 됩니까?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총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등사와 정수사에 배치되어 있고 용흥궁 바로 위에 보면 감시상황실이 있는데 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18명이 강화군 문화재를 다 관리하신다고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중요문화재는 CCTV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종섭위원

그래서 거기에 안건비까지 포함해서 그런거지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당초예산에는 1억 4810만원이 있었는데 국시비가 바뀌면서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종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강화군립합창단 구성을 어떻게 하셨어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합창단을 지난 1월달에 오디션해가지고 지휘자와 반주자까지 해서 28명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지휘자, 반주자 빼고 26명은 전부 신규인원입니까?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기존 합창단으로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요. 신규자도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기존 인원이 50% 내지 60% 정도 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원래 인원을 몇명 확충하시려고 했어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지금 조례상으로는 60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합창단 비용이 너무 많이 계상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합창단 단복을 새롭게 하는 바람에, 지난 해와는 크게 다른 게 없는데 단복을 새롭게 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145페이지에 경인일보하고 가천문화재단은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최에 보면 경인일보가 있고 가천문화재단이 있잖아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경인일보사에서 주최하면서 인천 가천문화재단하고 공동으로 주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주관은 경인일보사에서 하는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강화읍 솔터우물은 허물은 이유가 있어요. 기존의 것을 왜 허물었냐 하면 우물의 모양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굴뚝형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허물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화읍재창조위원회에서 시작한 거예요. 안덕수 군수 시절에 복원된 것인데 원천적으로 사업이 발주되게 했었던 강화읍재창조위원회에서 우물에 대한, 실질적으로 어릴 때부터 우물을 접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과 상의없이 군에서 거기에 전문지식도 없고 본 적도 없는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강화읍재창조사업위원회에 얘기하면 가능하면 사진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관심있게 못 보셨을 거예요. 밑에가 조금 넓고 위에가 조금 좁았을 거예요. 그리고 위에 테두리에는 원형 돌을 놓지 않아요. 사각형 뒤주짜듯이 놓게 되어 있습니다. 우물은 사각 우물인데, 그것을 탑형으로 약간 밑이 넓고 위가 좁고 위에 동그란 돌로 가공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옛날에 있었던 우물에 운치가 전혀 없다, 그래서 허물은 거예요. 강화읍재창조사업위원회에 얘기하시면 아는 분들도 많아요. 그 분들하고 상의해서 어차피 강화군에서 직접 시공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발주주어서 할 것 아니에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추경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문화재팀장이 주변의 상인분들을 만났고요. 그리고 재창조위원회에 계셨던 분들도 만났는데 사진이 조금 작은데 우물 정자(井), 사각형으로 그 분들은 이런 우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또 더 한 번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설계하기 전에 이런 사각형의 우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원통형의 우물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의견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앞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걱정하는 것이 인력에 관한 문제를 걱정하는데, 이번에 기간제근로자 하나 보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제근로자가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인건비 가지고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어려움은 없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일단 1명을 가지고 새로 된 팀장하고 운영해 보고, 정 안 되면 새로운 하반기에 채용시험계획이 있습니다. 그때에 사서직을 뽑을 계획인데 그때까지만 해서 우선 임시적으로 끌고 가고, 그때까지 안된다면 사무실 기존 다른 팀의 인력을 조정해서라도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작은도서관 운영비지원에서 책구입비도 있다고 했는데 운영비 내역 2000만원이 뭐예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주로 읍면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인데 그 분들에 대한 보상금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책 구입이라든지 일반소모품 같은 것을 사는 것을 전부 다 말하는 겁니다. 공공요금 포함해서 한 군데에 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력이 모자라는 것이 문제아니에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강화군의 정년퇴임한 시니어들이 도서관에 가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자리에서 강화군을 위해서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의외로 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굉장한 전문인력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력이 모자라는 만큼 기간제근로자보다도 그런 부분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지금 도서관주변정비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조경, 토목이 원래 계획에 없었습니까?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앞에 주택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이것은 좌우지간 시군비로 하는 것 아니에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그 집이 있던 상태에서 모든 계획이 되었었고요. 그 집이 자연스럽게도 저희가 계속 설득하는 바람에.
호룡

유호룡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을 당연히 본예산에 들어있었는데, 시군비로 전부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하면 계획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까 바다그리기가 우리 자연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이 아마 지역별로 그 지역 학생들이 주로 홍보할 겁니다. 우리 강화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까 우리 박용철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이왕에 우리가 투자해준다면 홍보를 더 해서 타 지역에서 와서 할 수 있도록, 경인일보에서 하면 이것은 관내에만 계획하고 있을지 몰라요. 이것을 넓혀서 그림도 그리고 관광도 할 수 있도록 아까 박용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모까지 다 쫓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솔터우물에 관심이 많으니까 조감도 나오면 보여주세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문화원 리모델링비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보았을 때 현장에서 가장 문제점은 창호였거든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하는 것은 지금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얼마만큼 주어진 대로 무조건 쓰는 것도 아니니까 최대한 절약해서 아껴서 써야 된다, 또 지금 군비를 많이 쓰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신경을 쓰시니까 국시비 확보하는 부분도 함께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건전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장홍섭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장홍섭입니다. 예산서 151페이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재무과는 세입에서 1987만 7000원이 증가한 308억 2458만 7000원의 예산입니다. 증가한 내용은 맨 아래 시비보조금입니다. 세원발굴을 위해서 렌트차량 차고지를 유치했는데 이것은 장려금입니다. 장려금으로 주어서 1988만 7000원을 주었고 그 전에 1회추경에서는 1억 5000만원을 받은 것이 있고 그래서 세입조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세출예서는 5억 6479만 5000원이 증가한 197억 6만 1000원이 예산이 됩니다. 지방세정관리에서 출연금이 있습니다. 산정기준 변경에 따라서 111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원발굴입니다. 1000만원입니다.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 1987만 7000원 장려금 시비보조금에 대해서 1000만원만 세출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로해서 510만원은 저희들이 주야간 체납차량번호판 야간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비오고 바람불 때 바람막이점포 전직원 34인에게 했고 포상금 490만원은 인천시청하고 서구하고 몇 개 포상금 받은 자치단체끼리 합동으로 지방세정 업무연찬회를 개최하는 비용으로 해서 체납세 징수기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강화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군구가 공히 편성을 했습니다. 세외수입관리에서 307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도 앞으로 강화군에서는 카드를 납부를 받습니다. 카드 납부를 받다 보니까 단말기임대료 및 관리비하고 신용카드 납부수수료가 있습니다. 징수액의 카드납부수수료 예상액이 5%하고 카드사 수수료가 2%해서 우리가 받아서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앞으로 12월까지 예측을 해서 9개월치 30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연구개발비로해서 2000만원을 세웠는데 물품관련 전자테그 리더기 구입입니다. 모든 물품은 바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리더를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유물품이 7만 7671건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프로그램을 읽을 수 있는 리더기인데 현재 우리가 3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3대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각 읍면실과소에서 2개면에 1개씩, 2개 실과소에 1개씩, 아니면 3개 실과소에 1개씩 공동으로 사는 것으로 해서 10대만 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더 필요하다면 더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관리에서 4억 934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대체취득이 SUV 1대가 대체취득이 있고 화물차 1대를 대체취득하는 비용이고 신규구입이 12대가 있습니다. 버스 1대가 1억 7000만원이고 소형 차량이 2대, 건설방재과와 도로과가 있고 SUV가 아니고 화물차입니다. 뒤에 짐을 싣을 수 있는 코란도차량인데 현장을 많이 다니는 건설방재과하고 도로과 사업부서하고 농업기술센터가 2개인데 이것은 교동하고 삼산에 있는 상담소에 하나씩 하고 교동, 삼산, 서도에 도서지역에 대중교통수단이 없는데를 1대씩 하고 면세가 큰 곳으로 길상하고 선원 이렇게 해서 화물용 짚차를 하나씩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네비게이션이 1대가 있는데 1대 가지고 관외출장을 사용할 때 하기 위해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3페이지 우리가 보전지출에서 1307만원인데 이것은 국고보조반환금이 186만 1000원, 시비보조금반환금이 1120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전기차 2대가 있는데 충전기 사용한 정산이 186만 1000원하고 국유재산관리 경비보조금 정산집행잔액이 1120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지방세연구원출연금은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올리고 싶으면 올리는 거예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아니에요.

박승한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 확정됐어요? 1/10000에서 1.5/10000가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우리가 연말에 확정을 하는데 본예산 할 때와 일정이 안 맞아요. 항상 1회 추경에 하는데 어떤 때는 12월달에 예측을 해서 해주는데 어떤 때에는 안하고 있다가 갑자기 내려올 때에는 할 수 없이 추경에.

박승한위원

아니요. 일정은 안 맞을 수 있지만 지방세 보통세에 1/10000인지 1.5/10000인지는 미리 알았을 거 아니에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우리가 세원이 바뀌잖아요.

박승한위원

기본 출연금은 알았을 거 아니냐는 거죠.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죠.

박승한위원

전에 본예산에는 1/10000 기준으로 세운 것이고 그것이 증액이 된 것이 1.5/10000으로 증액된 내용이에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래서 1.5/10000로 변경이 됐는데 본예산 세울 때 가름을 못했던 것이죠.

박승한위원

재무과 현원이 몇 분이에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우리가 선박, 기사까지 해서 43명입니다.

박승한위원

사무실 근무원은?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사무실 근무원은 34명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 본예산 기준 때와 차이가 나서요. 그 다음에 이해를 못해서 드리는 말씀이 렌트차량 차고지 유치는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우리가 과거에 화물차량 차고지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개념이 다르고요. 그것은 차가 편법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이것은 법이 합법적으로 하는 것인데 리스차량, 렌트차량은 차고지가 있어야 허가가 나는데 차고지가 있는 사람들이 차가 와 있으면 영업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의 맹점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해서 차고지만 제공해 주면 인천지역에 본사가 있는 지역에 차량을 인천시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경상도, 서울시, 충정도에서 많이 해서 연간 1000억씩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세, 등록세를 세입을 잡았어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작년부터 거기에 뛰어들어간거요. 연간 시장 구조가 15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인천시에 작년도에 700억 정도 해서 서울시와 법정 다툼까지 갔었는데 그런 차고지를 인천시에 있는 문학경기장이라든지 공터는 다 해주었어요. 강화에는 그런 마니산이나 이런 곳은 주차장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제공을 해 주어서 강화에서 작년도에 한 40억 정도 인천시 취득세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재정보전 교부금도 거기에 따라서 늘어나고 강화군의 보상금도 1억 5000만원 주었고 올해도 화개해운이나 삼보해운, 전등사 다 동일 받아서 하면 올해도 우리에게는 몇 억 정도 세외수입이 발생할 것이고 재정보전금도 늘어날 것이고 인천시도 취득세가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하는데 그전과 같이 차가 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차가 온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차고지 임대료를 주겠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전혀.

박승한위원

이것 어디에 유치하신 거예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우리가 인천시에 차고지만 확보해서 주면 인천시에서 일괄적으로 렌트회사와 협의해서 등록을 인천시에 몇 대 법정기준이 있거든요. 등록을 시키는 거죠. 장소가 어디있는지 모르지만 계약만 하는 겁니다.

박승한위원

관용차량 취득에서 우리가 불은면에도 화물트럭을 구입했어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불은면은 대체취득이죠.

박승한위원

대체취득이에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공공요금이나 재세, 자동차세, 보험료, 차량선박비, 이것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시다고 했죠?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지금 우리가 빼왔는데요. 별 문제없습니다.

박승한위원

자동차세하고 보험료?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차량비도 750만원 포함해서 예측을 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 면 단위로 하는 스포치유틸리티 SUV는 포괄로 안 세웠어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각 읍면에 세워도 좋고 그런데 우리가 예산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총괄로 일괄적으로 세웠고 재무과에서 재산을 총 관리해야만이 일괄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했습니다. 별 의미는 없고요.

박승한위원

농업기술센터 것도 편성이 안되었어요. 2대 가는 거.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재세공과금이 편성안 된 것은 군청에 포괄비로 세워놓은 것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우리가 그쪽으로 재배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런 것 한 번 질의할께요. 마지막 질의인데요. 위생관리업무가 보건소로 왔어요. 보건소로 왔는데 위생차량은 재무과에서 관리할 거 아니에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쪽으로 관리전환 해줬죠.

박승한위원

관리전환해 주었는데 그전에는 재무과에서 공공요금이나 재세같은 것은 환경위생과 차량이니까 재무과에서 관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갔는데 거기에 이번에 차량선박비나 자동차 보험료 새로 보건소에 새웠어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아무튼 거기 예산을 세웠으면 우리 예산이 남는 것이니까요.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박승한위원

나중에 잔액발생하겠죠.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것을 감안했는데 잔액발생한 것은 혹시 발생예상이 되면 반납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버스가 1억 7000만원 예산인데 이번에 총무과 주관으로 해서 군정행정 견학으로 40명씩 연 8회 보통 640명이 견학할 예정으로 실시 계획이 올라왔고 강화발전유공자가 40명씩 3회에 견학 계획이 올라왔고 강화군원로자문위원회 국내선진지 견학도 연2회로 되어서 이렇게 버스 대형을 사면 다른 부서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타 기업에 있는 버스를 덜 사용하고 관 차량을 이용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계획인거 같은데 앞으로 버스 사시면 어떤 방향으로 쓰실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목적으로 사용해야되겠죠. 그리고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된다면 행정목적에 꼭 필요하면 가급적 개방을 해서 편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자동차 관련해서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3월 1일 기준으로 9억 정도가 자동차 체납입니다. 자동차 체납이 단위 세 중에는 자동차가 제일 많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면 자동차를 번호판만 영치할 것이 아니라 아예 그것을 판매하지?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공매실익이 없으니까요. 거기에도 우리 것만 압류가 된 것이 아니고 중복압류가 되어 있고 그런 차량을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계속 해서 점검을 다니면서 각 시도마다 공매장소가 있어요. 많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포차량이 문제인데 이런 것도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1000만원 세운 것 중에서 체납세 연찬회도 그런 기법을 서로 공유하고 전국에 있는 우수 선진사례를 공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세원발굴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번호판을 떼어 오시잖아요. 번호판 떼러 다니는 전담반이 있어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전담반이 아니고 세무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1년에 우리가 매 분기마다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하고 1년에 2번씩 읍면직원까지 협조를 받고 강화군청 전체 공무원에게도 협조를 받고 합니다. 번호판 영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서 다른 세금까지 홍보효과도 있고요. 영치반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야광으로 영치반이라고 표시를 해서 입고 다니는 것만 해도 사람들에게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한 것은 보통 한 150건 정도 이렇게 하는데요. 한 건당 보통 3, 4건씩 체납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량 세금 안내고 차가 제가 봤을 때 한 2억 가는 차인데 항상 그 자리에 서 있더라고요. 저 비싼 차를 저기에 놔두고 운행을 안하느냐 물어봤더니 본인 당사자가 아니고 땅 주인 말이 차주가 세금을 안내서 자기네 집에 갖다놓은 것이래요.
그래서 그런 차를 찾기가 힘들어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서 어느 날 한 번에 주소지에 가서 앞뒤 번호판을 다 떼요. 지금 우리 강화군에서는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하잖아요. 그것도 우리 지방세가 무척 많이 들어오잖아요. 현재는 전일수도 있고 답일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대지화 되면 금액이 상승되잖아요. 그것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강화군에 무허가주택 양성화 하는 기간에 어마어마한 토지가 변경될 거예요. 그런 것을 홍보를 잘 해서 하셔야 해요. 지금 인천시에도 얘기를 해서 법이 보존과 준보전림 그것이 용도가 계획관리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토지상승분이 굉장히 오르죠. 민원지적과, 재무과, 건축허가과인데 실질적으로 재무과하고 건축허가과 일이에요. 이런 것은 자꾸 면단위에 홍보하셔서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그것도 합법적이어야 양성화시켜주지 남의 땅에 앉은 건물은 못해주겠지만요. 그런 것은 빨리 홍보해서 받아오셔야 하고 인천시 것도 얘기를 자꾸 하셔야 해요. 지금 못한 것이 1800건 정도 될 거예요. 그런 것이 빨리 되면 지방세를 많이 거두시면 좋을 거예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말씀드린 2페이지 세원발굴 포상금으로 해서 연찬회는 인천시 합동으로 강화군에서 한 번 하고 타시도로 가서 한 번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