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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민맹호 의원 발언

198회 제4행정복지위원회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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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원정은위원장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방청인 안내 및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시민방청인으로 이지현 님, 장영미 님이 와계십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장의 질서와 관련하여 의안에 대해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 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때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넓으신 이해있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365안전센터, 복지국, 행정지원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0시10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결산심사는「지방자치법」제134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합목적성과 적법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이며 이를 통해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집행 시 반영토록 하는 환류기능에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심사를 통해 예산 및 기금이 사업목적을 위해 적합하고 합당하게 지출되었는지 등을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문제점 지적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365안전센터, 복지국, 행정지원국순으로 심사하겠으며 해당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65안전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기금결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365안전센터장 박종욱입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에서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기금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민맹호 시의원입니다. 8쪽, 제설장비 구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구청에 제설장비를 많이 보급하셨는데 실제로 구청별로 여건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오정구와 소사구 같은 데는 골목도 많고 소사구는 언덕이 많기 때문에 제설장비 구입에도 구 지형에 따라 차등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생기고 제안을 드린다면 큰 도로를 기준으로 제설장비를 구입할 것이 아니고 골목을 예측해서 소형차로 제설차량을 구입하면 이용시민의 불편을 감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전센터에서 총괄적으로 구입해서 주긴 했지만 각 구 지역별 현황실정에 맞춰서 소요장비를 파악해서 준 겁니다. 마찬가지로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언덕길과 골목길의 경우 염수분무장치를 설치해 놨거든요. 이것에 대한 염수분무장치라든지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로 큰 도로변이 아니고 골목길, 소사구 같은 경우는 제일 위쪽에 염수분무장치, 여우고개 염수분무장치가 되겠습니다. 지역 여건에 맞춰서 각 구청에서 소요량을 파악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 구입해서 내려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9월인데 12월 말 안에 꼭 첫눈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보통 계절적으로. 그때 제일 교통마비도 많이 오고 작은 사고 큰 사고가 첫눈 올 때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사전예방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안녕하세요. 황진희 위원입니다. 6쪽 자율방재단 부분에 있어서 20% 이상 집행잔액을 보면 자율방재단이 쭉 나와 있는데 국가 재난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민간기능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런데 자율방재단 기능이 더 강화되어야 하는데 교육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많은 돈이 집행되지 않은 것을 보면 자율방재단에 대한 기능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체계를 어떤 식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제가 와서 보니까 자율방재단이 전문조직과 일반조직으로 나눠서 편성되어야 하는데 일반조직만 편성되어 있어요. 이번에 새로 자율방재단을 전문조직과 일반조직으로 나눠서 조직을 다시 개편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하반기별로 4시간씩 자율방재단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현장체험도 실시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특히 각 구별로 구의 단장이 없는데 구별로도 단장을 선임해서 상황이 발생하거나 자연재해가 예측될 때는 각 구 건설과에 방재단장이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강화되어야 하는 민간기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에 대한 기능을 보강하시고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 제도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형순 위원입니다. 6쪽 민방위리더양성교육과 지역민방위대 육성에 보면 당초에 6명의 강사교육 일정해 놨는데 2명밖에 교육하지 않았어요. 밑에 보면 당초 36명을 계획 잡았는데 11명 교육실시로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제가 이 부분은 업무숙지가 안 됐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센터장, 지금 2013년도 세입세출, 기금, 예비비까지 결산 승인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센터장이 되신 게 7월 1일이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나오는 것 정도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두꺼운 세출결산서를 다 숙지하고 오시란 얘기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위원님들 질의가 나올 것을 미리 예상하고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자세가 돼야죠.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서류로 주신다. 적절하지 못한 답변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팀장님 중에서 답변할 팀장님 계십니까?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직위와 성명 말씀하시고 이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안전교육팀장 구무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리더양성교육은 저희가 민방위교육장에 강사진을 12명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한 가지 분야, 일부 분야에만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리더 차원에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교육일정을 짜는데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하는 일정과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하는 일정이 맞지 않아서 당초 목표한 대로 교육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민방위대 같은 경우는 통장들이거든요. 교육신청을 해 놓고 안 갑니다. 안 가서 저희도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향후 꼭 교육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형순

이형순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초 이러한 예산을 짰는데도 불구하고 기관과 교육일정이 안 맞아서 그렇다. 그러면 벌써 1년이 다 돼 가는데 교육 일정이 안 맞다고 하면 너무나 단순한 답변이고 답변에 성의가 없는 것 같고 무책임한 답변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추가적으로 결산이라는 것이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했는지를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됩니다. 맞습니까? ○365안전센터안전교육팀장 구무성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14년에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365안전센터안전교육팀장 구무성 금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이 사업을 아예 일몰시켰습니까? ○365안전센터안전교육팀장 구무성 네.
필요한 사업 아니었습니까? 2014년 당초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편성한 거잖아요. 결국 이 사업은 예산 낭비의 사업이 됐네요. 인정하셨으니까요. 이형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당초에 이러한 계획을 잘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다른 예산에 쓸 돈도 많은데, 물론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잘 검토하셔서 다음연도 예산에는 차질이 없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안전교육팀장 구무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에 미수납액 발생사유가 소송비용 환수 중이다. 그런데 못 거둬들인 이유가 행방불명이다. 대책이 뭡니까? 2014년에도 계속 행방불명 상태로 있는 겁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당초 부천시가 승소하면서 하도급업체가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하는 바람에, 소송비용이 그 사람한테 2차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데 법원에서 승계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낼 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유별 현황이 행방불명이 아니죠. 기타로 해서 사유를 써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행방불명은 아닌데요. 2쪽 보면 사유별 현황에 행방불명이라고 했는데 행방불명 아닌 거 아닙니까. 결산서류를 이렇게 작성하셔서 되겠습니까. 행방불명 맞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이분이 대표이사도 아니고 이사로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것이 행방불명은 아니고 무재산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재산이 맞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러면 대책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재산이 생길 때까지 우리 시는 미수납액을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는 거네요? 수납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게 대책입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법적으로 그 사람한테 채권채무관계가 승계가 됐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거둬들일 수 있는데
현재 결산자료 2쪽은 잘못된 겁니다. 무재산이라는 말씀이시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
담당팀장 보조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365안전센터안전교육팀장 구무성 안전교육팀장 구무성입니다. 693만 9000원은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소송승소 비용인데 법인체가 없어져서 법인체도 승계가 되지 않고 법적으로도 받을 수 없다고 세정과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계속 추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책이 세워질 때까지 계속 미수납액으로 놔둬야 합니까? ○365안전센터안전교육팀장 구무성 계속 재산을 파악하고
저는 우리 시 이런 식의 행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야 하는 돈이 맞는데 계속 시효소멸될 때까지 끌고 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불납결손으로 처리해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게 과연 적절한 방법인지 다시 한 번 강구하시고 세정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 이것 과감하게 기간 소멸되기 전에 뭔가 대책을 마련하셔야죠. 2014년에도 계속 이월액으로 놔두고 계신 거죠? ○365안전센터안전교육팀장 구무성 계속 추적하고 있고 재산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고요, 계속해서 저는 불용액 중에서 결산서류 370쪽, 지금 이거 아무도 안 가져오셨죠? 저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집행부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은 이 서류로 모든 과를 봅니다. 그리고 이 서류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기 결산심사를 받으러 오시는 집행부는 원자료를 안 가져 오세요.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 자료로 심사받으시는 게 맞거든요. 이 자료 370쪽을 보시면 재난예방관리 단위사업 내에 재난지원금이라는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2012년에도 1억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랬다가 900만 원만 지원하고 9100만 원을 불용합니다. 그런데 올해 2013년 결산도 똑같이 1억 예산을 승인받아서 심지어 250만 원만 쓰고 9750만 원이나 불용시킵니다. 물론 필요한 항목이라는 건 인정합니다만 이게 예비비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1억이라는 돈을 98.9%나 불용시키면서 일반회계에 본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재난이라는 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재난에 대비해서
맞아요. 매년 똑같이 반복적으로 불용되고 있으니, 금액 단위가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회계의 1%를 예비비로 항상 편성하는 거 아시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재난과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매년 반복적으로 99%씩 불용되고 있다면 이건 예비비 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 아니면 재난관리기금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금 사용 승인받으셔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결산자료 373쪽 보면 민방위교육장 유지관리 세부사업 중에서 일반편성 운영비 편성목 내 공공운영비가 20%가 채 안 돼서 여기 부기별 20% 집행잔액에는 쓰지 않으셨는데 19.93% 불용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12년 결산액을 찾아봤더니 4400만 원, 2013년 결산액 4500만 원, 2012년에 공공운영비로 4400만 원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편성을 받을 때 5600만 원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 1120만 원 정도를 확대 편성받았단 얘기죠. 그래서 19.93%, 20% 가까이 불용시킵니다. 본 위원이 2014년도 본예산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똑같이 이 사업에 대해서 5615만 2000원을 편성 받았습니다. 2014년에도 아마 불용될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이 공공운영비는 시 본청, 구청, 출연·출자기관,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 불용시킵니다. 불용시키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는 자세는 상당히 문제다. 그래서 이번 결산에 관련해서 전 과 공통적인 사항으로 일반운영비 내 공공운영비 편성목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까 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돌아가서 확인해 보시고 올해도 분명히 2014년 예산도 동일하게 5615만 2000원이 편성됐기 때문에 20% 정도 불용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금결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기금결산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는 이걸 왜 이렇게 표시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7쪽을 볼까요. 기금조성 총괄, 이건 기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세입세출결산 자료를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금도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이렇게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기금조성 총괄은 기금운용보고서 작성할 때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기금을 봤는데 재난관리기금의 수입이 얼마인지 지출이 얼마인지 안 나와요. 이거 보고 어떻게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확인이 안 돼요. 센터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양식이 아마 이렇게 돼서 그런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보완하겠습니다.
보완하지 마시고요, 세입세출결산 자료는 최소한 기금의 수입이 얼마고 총 지출이 얼마다 그렇게 작성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 판단합니다. 또 하나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얘기할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부천시 조례에도 있습니다.「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근거에 의거해서 최근 3년간「지방세법」보통세의 100분의 1, 즉 1%를 확보하게 되어 있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보 못하고 있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최근 6년간 얼마나 확보 못했는지 아십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2, 3% 정도밖에
금액으로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
170억이에요. 재난관리기금이 법정 확보해야 하는 170억을 최근 6년간 확보를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상부기관 감사를 받을 때도 계속 지적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최소한 앞으로 어떻게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 합니다. 센터장,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이 부족한 부분 어떻게 확보하시겠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안전센터에서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100분의 1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요청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 답변이, 노력은 하시는데 미확보금액도 170억인데 재난관리기금 같은 것 법으로 정해놨는데, 물론 부천시 재정이 어렵다는 건 인정한다 하더라도 매년 일정액씩 확보하셔야 돼요. 제가 2013년 기금운용성과보고서를 봤습니다. 86쪽을 봤더니 전입금을 한 푼도 못 잡았어요. 뭐냐하면 일반회계에서 2013년에도 한 푼도 기금으로 확보를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탁금 원금 회수를 8억 7800만 원이나 해요. 기왕에 160억 모자라게 기금을 확보하고 있는데 기금에서 심지어 8억 7800만 원이나 회수해서 그것으로 수입액을 잡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요. 이렇게 해서 재난관리기금은 결국 0이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재난은 최저 적립액이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확보는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2013년에도 한 푼도 확보를 못했는데. 보통세의 1%는 고사하고 단돈 1억도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 개선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왜 성인지결산은 보고 안 하십니까? 성인지사업 하셨잖아요.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도 잘 모르시겠죠? 부속서류 1722쪽을 보면 민방위교육 훈련한 게 365안전센터 소관이에요. 민방위교육훈련 사업을 부천시가 성인지사업으로 전체 42개 사업 중에 1개 사업이 365안전센터 소관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결산 심사받으러 오시면서 왜 이건 보고 안 하십니까? 자료에도 없어요. 보고하셔야죠. 성인지사업 예산을 따로 세우고 그렇다면 결산도 따로 보고하셔야죠. 여기 보니까 1722쪽과 1723쪽에 걸쳐서 민방위교육훈련사업을 성인지사업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고 교육과 훈련소모품을 구입했다는데 어떤 것을 구입했는지도 잘모르겠습니다. 8480만 원이나 쓰셨는데 지금 바로 답변할 수 있는 팀장님 계십니까? 그럴 것 같아요. 42개밖에 안 되는 성인지사업 중에 우리 과에 할당한 성인지사업은 단 하나의 사업인데도 그 예산을 쓰고도 결산보고를 안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착석해 주시고요, 서류로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참 불만스럽습니다. 성과목표 달성치가 여성참여확대율을 단 1% 잡았는데 그것도 실적치가 0.96, 1%를 달성 못해요. 그런데 대상자를 보겠습니다. 이 사업의 대상자 49.19%가 여성이고 50.81%가 남성이에요. 그런데 수혜자를 보니까 1%가 여성이 안 돼요. 이 사업에 99%가 남성입니다. 자체평가를 보겠습니다. 자체평가를 보니까 민방위 여성통대장 교육을 통해서 여성참여율을 높이겠다. 부천시에 도대체 민방위 여성통대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향후개선사항을 보니까 여성민방위 대원 및 일반참가자 재난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 이게 대책이 됩니까? 우리가 성인지예산 편성하고 성인지 결산하는 이유는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해서 어떤 사업이나 어떤 정책이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하게 효과가 돌아가고 그것은 결국 재정의 효율성과도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365안전센터 사업 분석해 놓은 것을 봐도 도대체 성인지 예산과 결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 상당히 의문스럽고 향후 대책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내용을 잘 인지 못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민방위교육에 여성참여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직장, 학교,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교육도 시킬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종전에 이형순 위원님 질의 중에 올해는 심지어 교육사업 자체도 없다. 이래가지고 무슨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런 사업이 기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을 왜 처음부터 성인지사업으로 예산편성 받으시고 결산승인 받으시는 건지 참 이해도 안 됩니다. 2013년부터 성인지예산 편성하고 올해 처음으로 결산승인 받으신 거기 때문에 준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소홀한 자체평가와 향후 대책은 전혀 의미 없는 사업진행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깊이 반성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양성평등에 관한 것과 성인지예산 그 외 사항에 대해 숙지해서
우리 시가 84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 받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이게 전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부천시가 42개 사업을 선정했고요.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65안전센터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송재용복지국장

복지국장 송재용입니다. 추석명절 잘 지내셨는지요. 행복한 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정은 위원장님, 최성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국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3쪽입니다. 2013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2674억 4000만 원 중 2651억 1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627억 8500만 원을 수납하고 2억 38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억 3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2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162억 9000만 원이며 182억 2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62억 1000만 원을 수납하고 20억 10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복지운영과 예산현액은 449억 8100만 원이며 451억 1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50억 원을 수납하고 1억 15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했으며 1억 600만 원을 이월하였고 875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예산현액 45억 4700만 원이며 47억 6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5억 6900만 원을 수납하고 1억 92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억 8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9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보육아동과는 예산현액 1283억 8600만 원 중 1242억 8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242억 6900만 원을 수납하고 12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예산현액 732억 3500만 원 중 727억 8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727억 3400만 원을 수납하고 49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여 4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807억 원 중 3678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억 5800만 원을 이월시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8%인 107억 8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예산현액은 261억 6000만 원으로 이 중 243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7%인 17억 7400만 원입니다. 복지운영과의 예산현액은 504억 2900만 원으로 이 중 494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인 9억 3100만 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의 예산현액은 137억 8600만 원으로 132억 1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1%인 5억 6900만 원입니다. 보육아동과의 예산현액은 1715억 8500만 원으로 1652억 2500만 원을 집행하여 15억 5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7%인 48억 400만 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현액은 1187억 4400만 원으로 1155억 3700만 원을 집행하여 5억 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2%인 27억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해당 과의 상세한 설명은 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저는 간략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과장께서 다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받으러 오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재용

송재용복지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2013년 조직편제대로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행정편의적이에요. 2014년도 조직개편된 대로 세입세출을 본인들 알아서 사업을 나눠서 세입세출결산 승인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세입세출결산서류, 부속서류 다 봐도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2013년 기존 조직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 결산승인 받으시려면 2013년도 조직대로 자료를 작성하시고 그러고 나서 과별로 사업이 이관되었다면 그때 추가적으로 조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 자료는 굉장히 행정편의적입니다. 2013년에는 복지정책과, 복지운영과 없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 모든 사업을 과별로 다 이관시켜서, 사회복지과 그 사업들을 다 이관시키고 교육청소년과가 어디로 갔는지 사업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곤란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건 2013년 결산심사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재용

송재용복지국장

그런 부분을 깊이 있게 고려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두 번째, 전 복지국 기금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기금총괄설명서를 하시고 지출현황을 기금에 쓰셨어요. 그런데 기금도 역시 세입세출결산 심사 받으러 오신 겁니다. 기금운용성과보고서는 기금총괄보고서 이렇게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기금운용성과보고서를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기금도 역시 세입과 세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지금 심사받으러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금 수입은 얼마였고 기금 지출은 얼마였다고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기금총괄조성 내역은 기금운용성과보고서와 똑같습니다. 이건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2014년부터 성인지 예산편성 받으시고 42개에 달하는 성인지사업을 하셨어요. 그러면 2013년 성인지사업도 결산승인 받으셔야 하죠? 예를 들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에 해당하는 사업이 4개, 노인장애인과에 해당하는 사업이 4개입니다. 복지정책과 사업도 하나 있어요. 그런데 복지국 세입세출결산자료 어디에도 성인지사업 결산심사 자료는 없습니다. 부속서류 보니까 성인지결산서 잘되어 있습니다. 오늘 심사할 때 복지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지사업에 대해서도 결산심사하겠습니다. 예산 편성받으시고 사업하셨으면 심사받는 게 당연한 거고 그를 통해서 정책이나 사업이 효과성을 달성했는지 파악해서 2015년 예산편성 작업에 반영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결산심사 자료 그 어디에도 그 내용이 없습니다. 2014년도 결산심사 받으실 때는 본 위원이 지적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잘 유념하셔서 결산자료를 작성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국장님.
재용

송재용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외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기금결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안정민입니다. 시민을 위해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원정은 위원장님, 최성운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정책과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 잠깐만요. 지금 이미 기이 자료에 유인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숙지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항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가질 시간인데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8쪽 아까 설명하시다 말았는데 소외계층 행려자 구호비가 밑에 행려노숙자와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다른 겁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행려자 구호비가 오정구, 소사구, 원미구에 편성돼 있다가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돼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결산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복지정책과 한 군데에 세울 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중복되거나 이런 건 없어지겠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 부분을 잘 챙겨서 중복되지 않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진희입니다. 8쪽에 보면 취약계층지원에 푸드드림사업이라는 게 있네요. 여기에 푸드뱅크 운영 관련한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표시돼 있는데 코디네이터 인건비라는 게 뭘 말하는 건가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코디네이터가 뭐냐면 남은 음식이라든지 기부하는 식품을 복지관에서 받아서 수급자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채용을 경기도에서 지원 받았는데 4월부터 채용되어야 하는데 인력 채용하는 기간이 있어서 두 달 정도 지연되어서 집행잔액이 있는 겁니다.

황진희위원

그러면 이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인건비 전체를.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도비, 시비.

황진희위원

지금 몇 분이 코디네이터로 계신가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지금 세 사람이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이 푸드뱅크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한라복지관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그리고 20% 집행잔액 현황에 보면 민간이전이라는 부분이 있죠. 민간이전비로 해서 의료비 및 구료비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행려자구호비가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다는데 이건 병원과 연계되어 있습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 노숙자가 발생되면 병원에 입원시키는데 그런 부분의 경우에 주고 또 귀향여비로 노숙자나 행려자가 발생되면 고향으로 가겠다면 내려갈 수 있도록 저희가 차표를 끊어줍니다. 그게 귀향여비 민간이전비입니다.

황진희위원

지금 부천시 행려자 수가 연간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증가 추세입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지금 거의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통 1년에 평균적으로 370명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줄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황진희위원

거의 고정된 숫자라는 거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네.

황진희위원

행려자라는 부분이 노숙자의 일부분이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숙자와 행려자의 경계선이 없습니다. 같은 겁니다.

황진희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계속 구호비라든지 고향 가는데 주는 돈이라든지 장례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행려자들에 대한 정책은 펴지 않나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그 정책을 펴는 거예요.

황진희위원

어떤 정책을 펴고 있습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노숙자쉼터라고 해서 시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근로의욕을 고취시켜서 무료로 잠 재워주고 식사도 제공하고 그렇습니다. 한 군데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그런데 제가 10년 전인가 노숙자들이, 처음에는 노숙자라는 이름 하에 삼정복지관 옆에 임시공간을 마련해서 이분들 기거하게 하고 식사를 제공하면서 이분들한테 구두를 닦게 교육을 시켜서 시청이나 구청 이런 데로 구두 닦게 지원해 주는 사업도 연결하던데 지금도 그것을 하고 있나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당시 동광교회가 자발적으로 했는데 시에서 아예 동광교회에 위탁해서 노숙자쉼터로 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실로암교육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동광교회가 민간위탁 받은 거잖아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황진희위원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노숙자를 수용하는 조건은 노숙자들이 근로를 해야 합니다. 그 조건으로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는 겁니다.

황진희위원

굉장히 좋은 정책을 펴고 있는데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먹고 자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할 수 있게 심혈을 기울여서 이 사업에 더 적극성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연일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맹호 시의원입니다. 9쪽, 현충탑관리 인부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충탑에 해마다 행사 때 참여해 보면 주변이 청결한 부분도 있지만 특히 첫눈 왔을 때 주변 제설작업이 굉장히 소홀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현충탑 안에 기타 장비들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는데 혹시 거기에 사람이 기거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충탑 안에는 기거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 상주해서 계속 근무해야 하는데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쉬면서 일하고 장비도 보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빌미를 노출시키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만 개인이 거기에서 기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대안을 세워주셔서, 주변도 청소하고 재물도 보관한다고 하는데 탑 속에서 사람이 산다는 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이왕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좋고 아니면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거기는 생활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기천입니다. 현충일 추모행사 때 7개 단체가 참석하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현충일 행사는 10개 보훈단체가 다 참여합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지원액이 상이군경회는 110만 원, 전몰군경유족회 70만 원, 전몰군경미망인회 120만 원, 무공수훈자회 120만 원, 6·25참전유공자 100만 원, 고엽제 70만 원, 월남전참전자회 100만 원, 왜 여기에 지원해 주는 거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이 내용은 보훈단체별로 참여하는 회원 수에 비례 플러스 그쪽에서 사업하는 내용, 예를 들어 대전 현충원을 간다든지
기천

한기천위원

아니, 현충일 추모행사가 현충탑에 가는 분들이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여기에 추모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는 몸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기천

한기천위원

이렇게 편성한 거 보니까 인원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금액을 어디에 쓰는데 지원해 주는 거냐는 거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분들 식사 부분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분들에게 식사까지 해 줄 이유가 있냐는 거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사실 연로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우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6·25 참전 같은 경우 연세가 평균 80세 가까이 되기 때문에
기천

한기천위원

식사 제공하는 거야 좋죠. 그런데 구태여 추모행사날 식사까지 제공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타 지자체들도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면 거기 참석한 분들 다 드려야죠. 일반인도 식사 제공하셔야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사실 일반인들은 기관단체에서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천

한기천위원

그날 추모행사 끝나고 나면 저분들은 왜 식사를 하고, 또 식사 안 하신 분들 있잖아요. 추모행사 끝나면 아래에서 바로 식사하시잖아요. 어르신들 식사 드리는 거야 좋죠. 그런데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한번 고려하셔야 될 거예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저희가 예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예우하는 건 좋은데 식사는 집에 가서 하셔도 되잖아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것 관련해서 조금 전에 한기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 거의 식사비용입니다. 추념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 식사비인데 문제는 이게 민간자본으로, 어떤 것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건지 민간이전을 해서 하는 건지, 어떤 것으로 하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을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한 다음에 정산을 받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신청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지원한 다음에 사업을 마치고 나서 다시 정산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런 경우가 다른 자치단체에도 있다지만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에 휘말릴 수 있어요. 어떤 규정이나 조례를 명시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 거기에 한해서 보조금이나 이런 걸 해야지 이렇게 한다면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기부행위에 속할 수 있다는 말이죠. 거시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선거법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왕에 지원하는데 법적 제도의 안전장치를, 규정의 안전장치를 정확하게 하셔야 할 필요가 있고 반드시 이 부분에서 다른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정산은 어떻게 해요? 정산 한번도 안 받아보셨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행사 끝날 때마다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어떻게 받고 계세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 안보결의대회를 갔다 왔다고 하면 사업비 신청을 하고 갔다 와서 정산해서 그때그때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받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이건 자료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13쪽에 보시면 이게 2013년에 기이 시행했던 세입세출결산 자료예요. 그런데 13쪽에 보시면 결산서에 14억 4859만 7000원이 그대로 100% 결산 끝난 거예요.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과는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정산하면 분명히 잔액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1원짜리 하나도 틀리지 않게 결산이 그대로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100%로. 그래서 이런 기금이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쓰는 거네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네, 넘긴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결산서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보결의대회 갔는데 상이군경회에 110만 원을 주고 이것을 결산했으면 100만 원 쓸 수도 있고 90만 원 쓸 수도 있을 텐데 전부 지원결정액이 결산액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여기에는 지원결정액으로 해서, 이건 결산자료잖아요. 실질적으로 집행했던 결산금액 나와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14억 4859만 7000원이 그대로 지원결정액으로 결산자료로 나오면 안 된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보고서상에 신청액, 지원결정액, 집행액 이렇게 넣어달라는 뜻 같은데요.
관수

김관수위원

넣어달라는 말이 아니라 결산서에는 그렇게 결산한 내용을 써야죠. 실질적으로 쓴 내용을.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내년에 서식을 바꿔서 수정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것 빼고 그냥 간단하게 대충 만들었는데 모든 자료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면 결산심사를 하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 특별회계 복지정책과에서 두 가지 운영하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의료기금특별회계, 기초생활수급자등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그런데 자료 10쪽 한번 보시겠어요. 특별회계가 두 가지로 나눠줬으면 두 가지로 나눠서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을 봐야지 이렇게 하면 이것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하나의 세입결산, 세출결산이라면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 발생했으면 사유를 작성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냥 금액만 작성하는 게 결산심사 자료가 아니잖아요. 이월액이 발생했으면 왜 발생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대책까지도 심사자료에 넣으셔야죠. 이래서 어떻게 결산을 보겠습니까. 그리고 앞에서 모두에 국장께 말씀드렸지만 성인지결산 역시 여기 누락시키셨어요. 사회복지과에서 이관된 사업이 하나 있는데 아니라고 하실 것 같아서, 부속서류 1656쪽 보시면 사회복지과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이 있어요. 이게 성인지예산 사업이었는데 이 결산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여기는 분명히 사회복지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책임지고 해주셔야 해요. 이것 누락됐고, 일반회계부터 몇 가지만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결산서 258쪽 이재민구호 세부사업 있잖아요. 이것 100% 시비사업입니다. 2011년, 2012년 전액 100% 불용됐어요. 2013년에 또 하셨어요. 또 100% 불용됩니다. 2014년 예산서를 본 위원이 살펴봤어요. 예산서 298쪽 또 1000만 원 세워서 또 100% 불용되겠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긴급한 이재민 발생했을 때 필요한 금액이죠. 이정도의 사업은 예비비로 써야 합니다. 괜히 세부사업으로 정하셔서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 불용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결산서 263쪽부터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가 불용되고 있어요. 이것 전 과, 부서별 공통입니다. 2011년에 32% 불용시키셨고 2012년에도 32% 불용시켰어요. 반복적입니다. 2015년 예산편성 작업 때 반드시 고려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겠습니다. 편성작업이 이미 끝나셨다면 삭감에 대비해서 자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원미구 사회복지과 소관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행려노숙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고정적인 인원 30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2012년에 지출액이 130만 원 정도 됐어요. 올해 보니까 240만 원 됐거든요. 2012년 130만 원 300명이 지원 사업에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 수요파악이 되셨어야 합니다. 그런 것 전혀 수요파악 없이 예산을 편성 받으시고 불용을 57%나 시키십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라고 할 수 없죠. 문제가 있습니다. 오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서 636쪽에 긴급복지지원 사무관리비 44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비용 91.5% 불용시키셨네요. 2012년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80.5%가량 불용시키십니다. 2012년 결산서 693쪽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이미 복지정책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3개 구청 공통사업이었던 만큼 불용액 감안하셔서 2015년 예산편성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것을 직접 오정구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이 불용되었는지 묻는 건 결산심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만 하고 갑니다만 결산심사가 예산심사에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건 분명히 반영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특별회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 운용 특별회계로 나눴어야 하는데 안 나누셨습니다. 거기 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16억 8300만 원 세입결산 중에서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이것 사유별로, 원인별로 분석해서 자료 제출하시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특별회계 관련 3억 3300만 원 이것 사유별, 내용별로 언제 발생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렇게 작성하시면 도저히 결산 심사할 수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생활안정융자사업 있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본 위원한테 미리 자료를 주셨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쭉 검토해 봤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전세자금으로 나가고 생활안정자금으로 나가다 보니까 융자는 됐는데 회수가 안 돼요. 충분히 납득되고 이해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2011년도 예산현액을 2억 1000만 원 하셨어요. 그래서 8500만 원만 지출하고 59%, 1억 2480만 원 불용시켜요. 2012년에는 어떤가 봤더니 똑같이 2억 1000만 원 예산현액 잡으시고 63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1억 4600만 원 불용시킵니다. 69%. 올해는 똑같이 2억 1000만 원 예산액 현액 잡으시고 8300만 원 지출하고 1억 2600만 원 60% 불용시켜요. 원인을 보니까 알겠어요. 이 사업 조정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안 할 수도 없고 열심히 막 줄 수도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생활안정 융자사업 말고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산편성 작업하실 때 2014년도 분명히 2억 1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반복적이에요. 작년에 2억 1000만 원 예산현액 잡으셨으면 올해도, 내년에도, 심지어 매년 70% 가까이 반복적으로 불용시키는데 이제 와서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러면 4, 5년간의 막대한 예산낭비와 예산 효율성 저하는 누가 책임집니까. 과장께서 물론 2012년, 2011년에 예산편성 작업 안 했다는 것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2015년에는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 고민해서는 늦습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적정예산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사업 자체, 생활안정 융자사업 자체는 대폭 축소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기금결산에서 딱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빠르게 얘기할게요. 기초생활보장기금 30억에서 20억으로 축소됐죠. 이유가 뭡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사실 적정기금, 그 정도면 저희가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많은 돈을 쌓아 놓고만 있기보다는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 해서 적정기금만 관리하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기금은 특정한 목적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어렵게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에 어려운 분들이 참 많아요. 기초생활수급자도 많고 차상위계층도 많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로 10억을 편입시키기보다는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30억이라는 기금을 잘 운용해서 수익을 많이 냅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으로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적합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과장께서 답변하기 곤란한 이유가 있죠. 기금을 자꾸 축소시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사업으로 기금사업이 넘어가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기금사업은 연속성이 생겨버립니다. 중단하기 어렵죠. 이런 식으로 기금 축소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보훈기금에서 지원하던 14억 4000만 원, 14억 5000만 원 되는 사업 어떻게 축소 안 되고 올해도 계속 유지되었습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사실 우측에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사업내용이 추모행사 안보결의대회 거의 그런 예산입니다. 일반적인 예산으로 편성해서 써도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는 대신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들한테 지장이 없도록.
정은

원정은위원장

문제가 뭐냐면 보훈기금을 무슨 단체행사 경비로 사용하라고 조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훈기금을 사업목적을 다변화해서 목적을 달성하게 했어야지, 물론 이미 폐지된 기금이기 때문에, 그러나 2013년 결산에 이 기금은 분명히 살아있었기 때문에 심사 시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기금 목적사업을 시가 확대하거나 다변화시킬 생각은 안 합니다. 단지 그냥 편리하게 민간단체에 보조금으로 줘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도대체 목적사업을 달성하시겠습니까. 기금운용 방식의 문제 때문에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기금이 심지어 폐지되어야 한다는 논의까지 나오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일반회계 사업으로 편성되면 그 사업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쉽게 폐지하기 어렵습니다. 한번 확정된 사업들은. 그러면 기금 목적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본 위원은 보훈기금 폐지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사업내용을 다변화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 시의 책임이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답변하실 수 없을 것 같은데 성인지예산 세우고 사회복지과에서 하신 사업이 부속서류 1692쪽에 있습니다. 공무원들 아무도 안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것 못 보시겠죠. 그런데 여기 분명히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과 사업 맞고요, 가서 찾아보십시오. 대상자 비율이 여성 56%, 남성 43%인데 수혜자는 남성 63%, 여성 36%예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뭐라고 달았느냐면 “남성이 사회적 편견으로 의존성향이 강하다.” 이게 결과고, 향후 개선사항이 여성 수혜자 비율을 높이려는 사업개선보다는 “현행대로 사업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하겠다.” 이게 무슨 향후대책입니까? 제가 볼 때는 부천시 공직자 전체가 성인지예산과 성인지사업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해봤더니 대상자에 비해서 수혜자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더라. 그러면 여성수혜자가 원하는 사업이 뭔지 고민하셨어야죠. 여성들은 가사간병방문사업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반드시 목욕시켜드리고 이런 거 아니고, 가령 예를 들어 청소를 도와드린다든가 장보기를 도와드린다든지 그런 사업으로 여성수혜자를 유인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성평등 원칙에 기반해서 그 사업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겠죠. 대상자별 수혜자 비율을 맞출 수 있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연구해서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상당히 걱정스러운 게 2013년에 42개 사업을 했는데 하나도 제대로 달성된 게 없어요. 심지어 이게 성인지사업으로 도대체 왜 결정되었는지 모르는 사업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성청소년과, 2013년 당시 여성가족과 거기는 4개 사업을 선정했는데 그것이 다 원래 수혜대상이 여성밖에 없는 사업을 성인지사업으로 결정하셨어요. 안 맞죠. 양성이 같이 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이러저러한 결과가 발생했고 양성평등을 맞추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하겠다. 이런 것까지 분석해야 되는데 2013년에 42개 사업 어떤 것도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14년도 아마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2014년 결산을 보면 정말로 우려스럽습니다. 과장께서 돌아가셔서 2014년 성인지사업으로 복지정책과에 할당된 사업이 무엇인지 파악하시고 아직도 그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하고 점검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산자료 이렇게 작성하지 마십시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맹호

민맹호위원

장시간 답변에 고생 많습니다. 12쪽에 보면 보훈기금이 2013년 11월 11일에 조례 폐지되어서 일반회계로 전환되었는데 조례 폐지된 내용하고, 일반회계와 유사해서 폐지되었다는데 그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운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급 승진자 교육으로 공석 중인 과장을 대신하여 직무대행인 복지운영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이수용복지운영과복지운영팀장

복지운영과장 직무대행 이수용입니다. 복지운영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복지운영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복지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이형순 위원입니다. 17쪽에 보시면 결손처분된 금액 있죠?
수용

이수용복지운영과복지운영팀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결손처리되고 나면 관리는 합니까?
수용

이수용복지운영과복지운영팀장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되었다 하더라도 차후에 징수요인이 발생하면 다시 징수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 내용이 여기에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러면 관리 후에 수납 받은 내용이나 이런 건 자료가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복지운영과복지운영팀장

그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수용

이수용복지운영과복지운영팀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사례관리회의 경비라는 부분 있죠. 여기에서 사례관리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무엇
수용

이수용복지운영과복지운영팀장

저희가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한돌봄센터에 사례관리대상자를 심의하는데 거기 솔루션위원회가 있습니다. 솔루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황진희위원

다시 한 번,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수용

이수용복지운영과복지운영팀장

무한돌봄센터에 무한돌봄사례관리자들을 심사하는 기구가 있는데

황진희위원

대상을 선정할 때 이분들이 하는 거예요?
수용

이수용복지운영과복지운영팀장

그렇습니다. 사례관리대상자 선정 심의.

황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방금 황진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무한돌봄사업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수용

이수용복지운영과복지운영팀장

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사례관리사를 별도로 둡니까?
수용

이수용복지운영과복지운영팀장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인원도 있고 동에 배치돼 있는 인원도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 분들이 모여서 사례관리에 대해서 솔루션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용

이수용복지운영과복지운영팀장

그분들도 모이고 외부전문가도 있고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도 회의수당을 주고
수용

이수용복지운영과복지운영팀장

우리 사례관리사는 안 주고 솔루션위원들만 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인원이 매년 딱 정해진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용

이수용복지운영과복지운영팀장

솔루션위원회 위원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14명인데 34.6%가 남았다면 그만큼 회의의 성과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용

이수용복지운영과복지운영팀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솔루션위원도 있고 회의할 때 외부전문가들을 참석시키는 게 있습니다. 솔루션위원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외부전문가를 초청해서 그분들한테 수당을 주는데 솔루션위원만으로 심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 위원의 참석을 안 시키는 바람에 경비가 절감되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여기 사유에 그런 것을 써주셔야죠. 그렇지 않고 사례관리라고 하니까 돌봄사업에서 사례관리가 되는 줄 알잖아요. 이런 것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복지운영과복지운영팀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건입니다. 부기별 20% 이상 집행잔액 남은 게 한 건인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2011년, 2012년에 똑같은 사업으로 똑같은 편성목으로 사업이 진행됐었어요. 본 위원이 한번 찾아봤습니다. 2011년에 예산현액이 얼마였느냐, 112만 원이었어요. 112만 원이 예산현액인데 지출액이 28만 원, 84만 원을 불용시키니까 2011년에 75%가 불용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126만 원만 예산편성 받으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이수용복지운영과복지운영팀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래서 126만 원 전액 사용해요.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예산현액이 300만 원이에요. 알겠습니다. 전문가를 한번 회의에 참석시키겠다 그랬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는 사업을 하셨어야죠. 그런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글쎄요. 당초 이 사업비를 예산편성 받으셨을 때는 전문가로 해서 심사를 해 보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수용

이수용복지운영과복지운영팀장

네, 조금 더 의욕적으로 해보겠다는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랬으면 한번 해보셨어야 합니다. 그래서 편성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결산심사의 기본적인 원칙이 당초예산 편성을 받을 때 사업을 이행했는가 안 했는가라면 조금 전에 팀장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당초예산 편성 시에 사업의 내용과는 달라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수용

이수용복지운영과복지운영팀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다시 100만 원으로 다운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닙니다. 예산서 304쪽 보시면 210만 원이에요. 2014년 예산서 다시 보시고요, 거기 304쪽에 2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실 필요 있고요, 본 위원은 확인했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라서, 기존에 늘 해 왔던 사업이라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막대한 양이 되고 그러다 보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그것이 우리 시의 재정의 문제라든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2015년 예산 편성작업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복지운영과복지운영팀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18쪽 상단에 보시면 결손처분이 879만 6000원, 시효소멸로 결손처리가 되었는데 사유가 애매합니다. 사유는 시효소멸인데 언제부터 이것을 추진해서 시효소멸이 되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수용

이수용복지운영과복지운영팀장

제가 한 장 가지고 있는데 바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기금결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관련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부천시 여성인구가 전체 얼마나 됩니까?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46만 명 정도 됩니다.

황진희위원

청소년 인구는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청소년 인구는 18만 명 정도 됩니다.

황진희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25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을 사회복지보조로 변경하셨죠? 예산변경.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5개 가정에 30만 원씩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5명 청소년에게

황진희위원

학자금으로 지원하겠다고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생활장학금이라고 해서 학자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청소년, 부모님이 계셔도 어렵기 때문에 생활할 수 있는 자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황진희위원

민간위탁금을 사회복지보조로 돌렸을 때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민간위탁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기관에 줘서 집행하는 것보다 2단계를 거치니까 투명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진희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황진희위원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다문화지역사회 운영에 있어서 부천시 다문화인구 남녀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다문화는 부천시에 4,500여 명 되거든요. 남녀비율은 거의 다 결혼여성에 의한 비율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 남성의 정확한 비율은 자료로 드릴 수 있는데, 비율은 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여성이 훨씬 많다는 거죠?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다문화가정은 거의 결혼이민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진희위원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고 사유가 돼 있는데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다문화가족지원에는「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그 조례를 통합조례로 만들도록 행자부나 지역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뭐냐면 외국인 주민거주자가 계십니다. 다문화가족은 제도적으로 등록되어서 지원되지만, 예를 들자면 불법체류자분들은 지원체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주민들을 포함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를 만들도록 해서 통합조례를 2012년에 추진하다가 그게 지연되고 있는데 그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조례가 지연되다 보니까 구성이 지연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뒤에 26쪽에 보면 쪽수 416으로 돼 있는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 부분 있죠. 여기는 100% 불용액으로 잡혀있는데 청소년유해환경이라는 게 사실 널려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고 건수가 하나도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 100% 불용액으로 잡혀있는데 현재 신고를 하면 포상하겠다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기에 시민들이 하나도 신고를 안 하고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연초에 사업계획에 있어서 지면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는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홍보는 제대로 됐는데 신고포상금을 100% 불용하게 된 것에 대해 설명드리면 유해환경으로부터 적발되었을 때 일반인이 신고하게 되면 법원이나 검찰로부터 적발이 확실하다는 판결문이 왔을 때만 법조문에 의해서 신고포상금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안이 없기 때문에 100% 불용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미성년자 고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적발돼서 신고되었을 때 법원이나 검찰로부터 맞다는 통보가 왔을 때 그 조항에 대한 포상금 20만 원이나 10만 원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포상이라는 제도가 있다 보니까 파파라치니, 쓰레기 같은 경우는 포상한다 내지 교통법규를 어기는 부분에 대해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면 포상제도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다니는 직업도 새로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식이나 국민의식이 차츰 더 누군가 감시감독을 하고 있다는 개념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법적인 게 많이 감소되고 있는데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제를 시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돈을 잡아놓고도 홍보의 기능을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됐다고 보거든요. 시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포상금이 있는지 본 위원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싶어서 어차피 예산으로 잡았으면 100% 다 쓸 수 있게, 신고제라는 건 많은 사람이 신고해야만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지도감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서 내년에는 100%, 불용액이 0%가 될 수 있게 홍보를 하셔서 시민들이 알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그리고 밑에 원미구 2013년도 셋째아 출산율은 어떻습니까. 원미구 장려금이 이렇게 나간 것으로 돼 있는데 원미구는 셋째아 출산수가 어떻게 됩니까? 각 구별로 되어 있죠?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구별로 통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셋째아 출산장려금 지급된 게 원미구는 268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그러면 부천시 전체는 어떻습니까?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549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기금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하나 제의한다고 해야 하나요, 성평등기금을 보니까 잘해오셨네요. 추가 보완자료라고 해서 제가 이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모를 것 같아서, 성평등기금이 여성회 13개 단체에 나갔다는 내용만 해서 이것을 보조자료로 요청할까 했는데 다행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 기금활용에 대해서 과장님께 의견을 제시해 볼게요. 기금 나가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13개 단체 일회성 사업에 거의 투입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성평등기금을 주면 각각의 단체에서 그 기금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기금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장기적인 사업으로, 즉 다시 말하면 여성의 교육비 차원에 투입하면 그 교육을 하고 나서 수입창출이나 기금 활용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나 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장애보조활동 교육이라든지 저도 하고 있지만 식물관리사 같은 부분은 적은 돈을 들여서 식물관리사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굉장히 적은 돈이에요. 이런 부분을 성평등기금을 가지고 단기사업이 아니라 장기사업으로 단체들한테 주어서 그 단체원이 기금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함으로 인해서 교육을 이수하고 그 교육을 이수한 자가 부천시 곳곳에 분포되어서 자기의 역할을 각각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기금의 활용으로 전환시키면 효과가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일단 조례에 사업 분야에 대해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내년도 사업은 9월에 위원회에서 어떤 사업방향을 정할 때 먼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작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기금의 극대화를 위해서 방향을 조금 달리하는 게 훨씬 기금활용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방향제시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에 1억 8200이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거죠? 보통 과징금이 체납된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과징금 체납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정기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추징이나 재산조사를 하나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발부해서 독촉도 하고 독촉하고 난 다음에도 안 될 때는 체납고지서를 발부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징수율은 거의 없죠, 체납금에 대해서 징수되는 게 거의 없죠?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그래도 많이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기천입니다. 중1동 국공립어린이집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중1동 국공립어린이집은 7월 1일 부로 보육아동과로
정은

원정은위원장

위원님, 보육아동과에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진행 중이어서 그때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지난해 2013년도 결산을 하시려면 2013년도 직제 체계대로 해 주셔야 위원님들 간 혼란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때 가족여성과로 해서 추진하셨던 사업입니다. 지금 과장이 추진하셨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직개편되면서 사업 자체가 다른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사실 보육아동과 오시면 답변 못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면 지금 여성청소년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런 겁니다. 본인이 과장일 때 추진했던 2013년 사업조차도 결산심사준비 안 하시면 확실하지 않은 거잖아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설계공모 중이었고 신축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단계였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현재 내년도 3월에 개원 예정돼 있잖아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설계공모 마무리단계에 있을 거고 신축 예산
기천

한기천위원

지금 아직 착공 안 한 거예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예산 때문에 착공을 못했습니다. 예산반영이 안 돼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19억 정도 있어야 하는데 5억 정도 확보한 것 같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게 아주 심각한 거 아니에요.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년 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연된다는 건 문제가 있죠.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그러게 말이에요.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참 힘드네요. 행정절차는 다 밟아왔는데
기천

한기천위원

시급한 예산은 안 세우고 엉뚱한 데 예산을 세우면 안 되죠. 시장님께 강력하게 요구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해야죠. 어려우면 위원님들 계시니까 와서 얘기하면 빨리 진행되지 않겠어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것 벌써 4년 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개원 못하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죠?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예산 편성해야 되겠네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내년도 예산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있는데
기천

한기천위원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번에 다 세우세요. 조금씩 해서 자꾸,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년 3월에도 어렵겠네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2016년이나 돼야 개원하겠네요. 그렇죠?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열심히 해야죠.
기천

한기천위원

원래 이춘구 과장님께서 추진한 거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다른 과장님은 잘 모르시잖아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업무 맡으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시 재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번 본예산에 충분히 예산을 편성하세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업무에 수고하십니다. 민맹호 시의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에서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과에서는 성평등기금 관련된 내용조차도 유인물에 없었는데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성평등기금 사용처, 계획까지 나열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성이라서 더 그런지 몰라도 참 잘됐다고 봅니다.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여성평등기금지원사업 공모 현황에 대해서 13개 단체에만 국한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좋은 안이 있으면 공모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 잘 알겠고요, 아까 황진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는 빨리 몇 가지만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85쪽, 조금 전 다른 위원님 질의 중에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 있죠. 이게 우리 부천시 전체적으로 549명 정도 예산 통계가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만스러웠던 게 뭐냐면 2011년 같은 경우 4700만 원 예산 편성하셔서 4400만 원 지출하셨고, 295쪽 2012년 결산서 자료입니다. 거기 찾아보시면 2억 8600만 원 예산현액하셨다가 2억 2100만 원 지출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현액이 2억 2006만 원 정도 되네요. 그랬다가 2억 1456만 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사업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예산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당초 처음 시작했을 때 4400만 원 정도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2억 14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출산장려금 말씀이신가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그런데 결산자료 26쪽에는 2억 1456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결산서 있죠. 과장, 이 결산서 안 가지고 계시죠? 이 결산서 285쪽에는 얼마로 돼 있는지 아십니까? 2억 2006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285쪽. 뭐가 맞습니까?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
정은

원정은위원장

예산현액이 다르단 말입니다.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항은 비교를 못해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결산서하고 결산심사 자료하고 어떻게 예산현액이 다릅니까. 그러면 불용액도 달라지고 사업이 다 달라지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자료를 작성하시는지 납득이 잘 안 되고 2개 중에 결산서가 맞는지, 결산심사 자료가 맞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물론 정확하게 인원을 549명이라고 예측하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셋째아 이상 보육료 불용되는 사례 없이 예산 편성 받고 집행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야겠죠?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셋째아 출산율 추계가 난해한 점이 있어요.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해서 출생률을 파악하셔야죠. 예산편성 작업 중에 그 정도도 안 하시면, 이 예산이 주먹구구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대상 인원이 549명이고 3년 평균해 보니까 출생률이 어느 정도 돼서 셋째아 이상 신생아 보험료를 어느 정도 지원해야 되겠다. 그런 기준 있게 예산편성을 요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기준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결산심사 자료하고 결산서하고 내용이 다르면 안 됩니다.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결산서 416쪽 보시면 원미구 것 같은데 청소년보호활동 강화 사업 중에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야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셨어요. 맞죠?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2011년, 2012년에도 이것 100% 불용된 사업이에요. 알고 계셨나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매년 이렇게 100% 불용되는 사업을 왜 지속하십니까? 예산 편성 사업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글씨 한 줄 더 예산서에 유인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 3년 치 해 봤는데 실효성이 없고 매년 불용되는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일반회계 사업에서 빼십시오. 이것 지속하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영하시고, 결산서 543쪽 원미구 사회복지과 소관 저출산지원사업이 있어요. 조금 전에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2억 1456만 원 예산현액이 원미구 거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원미구는 1억 7000만 원입니다.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1억 7000만 원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출산장려금, 그러니까 신생아보험료는 맞는데 출산장려금은 원미구 겁니다. 1억 7000만 원이죠?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1억 7000만 원 중에 봤어요. 2011년, 2012년, 2013년에도 똑같이 예산현액을 1억 7000만 원씩 잡아요. 그런데 2011년 결산서 404쪽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1200만 원 정도 불용시키네요. 2012년 보니까 2012년 결산서 585쪽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1500만 원이 불용돼요. 결국 올해는 21%, 3600만 원이 불용됩니다. 결론은 뭐냐, 출생률이 자꾸 떨어지니까 셋째아 출산장려금이 자꾸 줄죠. 그런데 왜 예산현액은 3년 내내 1억 7000만 원입니까. 무슨 예산편성을 매년 동일하게 예산편성 이렇게 하셔야 돼요? 과장, 그럴 이유가 없죠?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2015년 예산편성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조금 전에 존경하는 민맹호 위원님께서 기금결산 잘 준비하셨다.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27쪽 한번 볼까요? 성평등기금에서 8200만 원 지원결정액, 지원은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얼마큼 사용했습니까. 실지출액이 얼마입니까? 안 나와 있잖아요. 보조자료 마찬가지입니다. 14개 사업 중에 지원결정액만 나와 있네요. 이거 2013년 사업이면 보조금정산 다 하셨을 거 아닙니까.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에 당해연도 증감액 중 사용액 8107만 8000원
정은

원정은위원장

8107만 8000원에 해당하는 자료를 여기에 실으셨어야죠. 결산심사 받으러 오신 거잖아요. 지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아닙니다. 기금결산 심사죠. 그러면 기금사용 내역을 다 적으셨어야죠. 8107만 8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 적어서 심사를 받으러 오셔야지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모두에 해당하는 결산입니다. 일반회계는 물론 틀린 것도 있지만 제대로 유인해 오셨는데 기금은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왜 기금결산을 승인해 달라고 합니까. 문제가 있죠. 저는 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평등기금 운용을 한번 봤어요. 이것도 사실 기금수입이 얼마고 기금지출이 얼마다 그렇게 적으셨어야지 결산을, 이게 무슨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받으시는 것도 아닌데 기금조성 총괄이 얼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건 2013년의 기금수입이 얼마고 기금지출이 얼마였는지를 심사해야 하는데 참 부실한 자료입니다. 결산서를 중심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결산서 972쪽에 성평등기금에 대한 총 지출액이나와 있습니다. 1억 8900만 원 정도 되나 봐요. 1억 800만 원, 57%를 통합관리기금에 다시 예탁합니다. 그리고 기금목적사업은 여기 쓰여있는 것처럼 8100만 원 써요. 43%만 기금목적사업에 쓴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기금운용일까요?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조성액이 1억8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조성액이 1억 800만 원이 아니라 총 지출액이, 과장은 이 결산서 안 보고 오십니까? 결산서 972쪽 보세요. 책 있으십니까? 972쪽 한번 보실까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평등기금 지출액 맨 위에 합계 1억 8900만 원이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조금 전에 했잖아요. 그중에서 1억 800만 원을 어디에 다시 넣었느냐,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금을 다시 했다고요. 총 지출액의 57%를 다시 통합관리기금에 넣어요. 그리고 목적사업은 얼마를 했느냐면 43%밖에 안 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이것이 성평등기금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운용이었을까요? 그걸 답변하라는 겁니다.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을 앞으로 보완하겠고요, 통합관리기금에서 지침을 줘서 한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지 않죠. 무슨 지침을 언제 줬습니까. 갖고와 보세요. 제가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런 지침을, 성평등기금의 57%를 다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께서는 이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지출에 대해서, 수입에 대해서 과장이 주무 담당과장이세요. 본 위원 생각하기로 성평등기금이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일정액을 적립하여 운용수입에 따라서 그에 맞는 목적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43%만 목적사업을 하고 나머지 57%는 다시 예탁한다? 이것이 기금을 우리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적절한 운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평등기금 대책을 세우시라고 본 위원이 2014년 제3차 추경 심사할 때 말씀드렸어요. 기금목표액이 40억인데 현재액이 27억이다. 언제 목표액 달성할 거냐, 목표액 달성방법을 강구해서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제출 안 되고 있고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질의였는데 답변 못 하실 것 같아서 그냥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인지 결산서, 저는 정말 불만스럽습니다. 여성청소년과에서 성인지사업을 몇 개 했냐면 5개 했어요, 가족여성과 합쳐서. 2013년까지 가족여성과였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부속서류 1694쪽부터 설명서가 쭉 나와요. 선정한 5개 사업 이게 성인지예산 편성 받으셔서 42개 중에서 5개 사업을 가족여성과에서 했어요. 그리고 결산서도 냈어요. 그런데 선정 자체부터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려야 돼요. 뭐냐하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사업하고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생계급여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100%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어떻게 성인지사업이 됩니까. 성인지사업 뭔지 아시죠?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성인지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책정하는데 성인지예산은 여성이라도 하게끔 지침에 있더라고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성인지예산 세우고 사업해서 결산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부천시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것이 양성이 모두 고루 교육도 받고 참여하고 혜택도 받고, 그래서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한 결과가 양성에게 고루 평등하게 정책과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시민 모두가 여성이건 장애인이건 남성이건 아동이건 청소년이건 모두 고루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런 사업을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정하고 성인지 결산서에 사업을 시행해 보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하고 분석을 해야 예산편성이 양성평등적 시각에서 집행될 텐데 이런 것들은 100% 여성을 위주로 한 사업이었어요. 기존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 가족여성과 주관으로 사업 선정하시고 시행하셨는데 이런 사업들은 2015년에는 성인지사업으로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자의 15%가 남성이에요. 이거 안 보고 오신 것 같은데, 그냥 대답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여기 자료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자료 어디 있으세요? 그런데 왜 그런 분석 자료는 우리 위원들한테 안주세요? 지금 자료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부속서류 1698쪽에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대상자의 85%가 여성이고 15%가 남성인데 수혜자를 보니까 남성비율이 4%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요일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기관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개선사항을 보니까 그냥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홍보를 통해 남성대상자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임.” 자체 평가 딱 한 줄 하려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잘못된 평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개선사항에 분명히 현재, 예를 들어서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사업을 어떤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평등적 관점에서 남성수혜자가 더 많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기관을 다변화하고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이런 사업을 더 많이 해야 한다 이런 개선대책을 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고 사업이 양성평등적 시각에서 집행될 수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또 많은데 성폭력피해자 치료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경우 사업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유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그에 대한 코멘트는 전혀 없고 입양 비용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성인지사업으로 편성했는데, 한번 볼까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대상자 불특정다수, 사업수혜자는 또 한 명 한 명씩 뽑았기 때문에 2명이라서 양성평등의 원칙에 맞췄다. 이게 뭡니까. 부속서류 1703쪽, 과장께서는 이게 납득할 수 있는 서류예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시행 초기라서 미흡한 점이 많은데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가족여성과, 이제 직제가 개편돼서 여성청소년가 이런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중심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업을 42개 중에서 5개나 하셨어요. 그게 다 여성청소년 주관 사업인데 제대로 사업을 시행하셨는지, 제대로 분석하셨는지, 향후 어떤 대책을 세우시겠다는 건지 5개 사업 내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이래서 이게 무슨 성인지예산이고 성인지결산이 되겠습니까. 아주 많이 사업의 효과가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2015년 예산심사할 때 성인지예산서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들은 다시 한 번 심각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기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기금 목적사업 다변화하시고 기금수입액만큼 기금 목적사업 하십시오. 다시 통합관리기금 예탁하시려면 그런 기금 왜 있습니까? 기금사업들 단체에 주어서 그 단체들이 선정하는 사업들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정말 여성 혹은 남성의 교육이라든지 사회참여라든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기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성평등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목적사업들 2015년 예산심사 받으실 때까지 고민하셔서 정리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이 2015년 예산심사의 기초자료가 될 겁니다. 돌아가셔서 2015년 예산 편성을 이미 기획예산과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오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한 사업이 있으시거든 가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급 승진자 교육으로 공석 중인 과장을 대신하여 직무대행인 보육정책팀장 나오셔서 기금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균

석상균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보육아동과장 직무대행 석상균입니다. 2014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시 가족여성과와 원미·소사·오정구 사회복지과의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중 보육아동과 해당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소관 2013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보육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구

강동구위원

조직 개편되면서 가족여성과 업무 일부가 보육아동과로 넘어온 거죠?
상균

석상균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구청의 업무도 넘어오고,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35쪽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여기 신나는 그룹홈이 폐쇄됐다고 돼 있어요. 폐쇄 사유가 뭐예요?
상균

석상균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거기에 실제 운영자가 감소하고 운영이 미흡했었습니다. 그래서 9월에 폐쇄되었습니다. 상동에 있는 신나는 그룹홈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어린이집 친환경 쌀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왜 이렇게 어린이집의 구매율이 저조한 거죠?
상균

석상균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저희들이 2012년부터 시행했는데 처음에 신청 절차가 조금 복잡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개선했지만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100% 신청된 상태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 900포 정도 예상했는데 원미구의 경우 520포 정도만 이용했더라고요. 그래서 미흡한 실정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아마 홍보 부족일 거예요.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는 왜 3개 구청이 다 이렇게 많이 불용시켰어요?
상균

석상균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저희들 지난해 목표량이 20개소 공공형 어린이집 확보하는 거였는데 목표는 21개소까지 확보했는데 신청 시점이 8월에 선정되다 보니까 1월부터 8월까지 미집행잔액이 불용으로 처리됐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33쪽, 중1동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중1동 보육시설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예산액이 5000만 원이고 지출액이 0이고 이월액이 5000만 원으로 돼 있죠?
상균

석상균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5억입니다.

황진희위원

죄송합니다. 그런데 2011년에 보니까 9000만 원을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다. 821쪽에 보면. 세부사업별 어린이집 확충에 보면 5억 9000에서 2011년에 9000만 원을 지출하고 2013년에 5억이 현재 이월돼 있죠?
상균

석상균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신축 부분은 설계해서 아직 집행된 건 없는 상태인데 다른 것과 지금

황진희위원

821쪽 어린이집 확충 부분 아닙니까? 821쪽에 보면 세부사업별 어린이집확충 총괄 이 부분 아닙니까?
상균

석상균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2011년은 다른 어린이집의 예산 부분입니다. 테크노파크 3차 어린이집의 예산이고 이건 지난해 저희들이 계속비로 전환시키는 사업입니다.

황진희위원

중1동 국공립어린이집이 5억이면 5억 그대로 이월돼 있는 상태네요?
상균

석상균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네, 계속비로 이월돼 있는데 추후 인건비 확보 때문에 국·도비 사업으로 전환시켜서 5억은 내년도에 반납하고 국비로 받아서 추후 인건비를 국비 지원 받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황진희위원

현재 중1동만 국공립어린이집 위치를 선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균

석상균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매년 행정동별로 목표 1개씩 확보하는 게 있는데 지금 중1동에 서문교회 옆에 시유지가 있어서 하고 내년에 여유가 되면 또 하고 계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황진희위원

그러면 계속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있네요?
상균

석상균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네, 정부 방향이고 저희 시도 국공립어린이집 확보가 정책방향입니다.

황진희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비교해 봤을 때 민간어린이집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은 소멸되고 있고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 신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균

석상균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저희들이 어린이집의 신규인가를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의 공급률이 52% 정도 되는데 공급률이나 이용률을 따져서 전국 평균에 비교했을 때 부족한 상태입니다. 국공립은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우선해서 하고 민간과 충돌되는 부분은 가급적 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황진희위원

보육 정원에 보면 장애 아이까지 통합해서 교육시킨다고 했는데 이 비율은 어떻습니까?
상균

석상균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장애아는 한 반에 1 대 3 비율로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4개 반 정도 계획하고 있고 일반 민간에서는 아마 장애아 보는 데 시설 여건이 안 맞아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국공립에서 전적으로 수용할 계획입니다.

황진희위원

본 위원 생각에, 국공립어린이집에 엄마들이 줄을 서있죠. 국공립어린이집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을 불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가나 시가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신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자리창출이나 민간어린이집도 어디까지나 우리가 지도감독을 통해서 활성화되고 더 잘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건 좋지만 신축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많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의 소멸성이 자꾸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회적인 문제가 보육부분에 있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지만 교육부분에, 유치원을 가게 되면 이상하게도 국공립을 원하는 게 아니라 사립학교를 원하는 약간의 병폐라고 해야 합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본 위원 생각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도 중요하지만 민간어린이집의 활성화라든지 지도감독을 통해서 더욱 잘될 수 있게, 활성화될 수 있게 그런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균

석상균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어린이집에 금년에 5억 5000 정도 해서 환경개선비 지원도 하고 처우개선비 지원도 하고 있는데 일단 민간부분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라든지 평가 건전성을 유도하고 있는데 적극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민간어린이집대로 활성화를 추진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장애 아이들이 가서 활동할 수 있고 교육받을 수 있는 특수성을 가진 어린이집으로 거듭나야 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균

석상균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복부분을 최대한 피하고 각각 수용하지 못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특수성을 가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신축되고 거듭나야만 민간어린이집도 활성화되고 또 국공립어린이집은 특수성을 가지는 어린이집으로 거듭나야만 국가와 시가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보육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상균

석상균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석상균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고맙습니다.

황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수고하십니다. 민맹호 시의원입니다. 33쪽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에 예산액이 이만큼 있는데 지출액은 0이잖아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상균

석상균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2012년 말에 국비 10억을 보건복지부에서 받아서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재원부족으로 확보를 못하고 시비 1억 7000 확보해서 설계 진행중인 단계이고 내년 본예산에 시비 확보되면 바로 착공하려고 부지까지 절차는 다 진행된 상태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혹시 부지는 어느 지점입니까?
상균

석상균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중2동과 춘의동 경계지점에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 예림교회인가 중간 지점에 보면 마트 큰 게 있고 거기 시유지가 2필지 있는데 1필지에 저희가 하려고, 의회승인이나 절차는 다 진행되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균

석상균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고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좀 해야 하는데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시간이 지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육아동과 보육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는데요, 각 구에서 하던 사업을 이제 본청 보육아동과에서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과 업무 중에서 아동과 보육에 관련되는 사업을 다 이관받으셨는데 2013년 결산서를 쭉 보면 몇 가지 정말 문제가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35쪽부터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과 부기별 20% 이상 집행잔액 현황 자료를 쭉 분석해 보니까 네 가지 사업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팀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00% 도비사업입니다. 2012년에도 4억을 받았어요. 각 구가 동일해요. 원미구·오정구·소사구 다 4억씩 받아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원미구 같은 경우 2억 8800만 원 정도 지출했어요. 그런데 2013년에도 또 4억 받습니다. 그래서 2억 9200만 원 지출해요. 또 한 1억 남기죠. 소사구는 어떤지 봤어요. 결산서 590쪽 보니까 소사구는 똑같은 사업에 똑같이 4억을 받아와요, 아동수와 상관없이. 마찬가지로 2013년에 25% 불용시키고 2012년에도 불용액이 발생했었어요. 오정구를 봤거든요. 결산서 643쪽 보면 오정구도 마찬가지예요. 2012년, 2013년 다 4억씩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1억 이상 남았습니다. 그런데 삭감요청을 안 했나 봐요. 그래서 2014년 예산서를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업을 공히 3개 구가 얼마씩 수령했는지 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균

석상균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똑같이 4억씩 또 내려와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누가 그럽니까? 똑같이 4억씩 했다고. 본 위원이 확인했더니 5억 700만 원씩 받았습니다.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다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지원사업 2014년 5억 700만 원씩 수령했습니다. 2012년, 2013년에는 4억씩 해서 1억 5000, 1억 7000씩 남기고 2013년도 마찬가지고 2014년에는 그렇게 해도 남는데 심지어 5억 700만 원씩. 도비도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리고 결식아동급식단가사업이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구 중에 정말 필요한 곳이 있을 겁니다. 기왕에 조직개편으로 이 사업을 이관 받으셨잖아요. 아마 2014년 결산해 봐도 많이 남을 겁니다. 3개 구 공히 5억 700만 원씩 받았으니까요. 2015년에 이렇게 많이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적극 행정하시라는 말입니다. 부천시는 이것밖에 안 된다 이야기하셔야죠. 이것 조정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유념해서 조정해 주시고, 공공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인데 결산서 542쪽에 원미구가 나와있어요. 37% 불용 그리고 결산서 594쪽 똑같은 사업이에요. 소사구 사회복지과가 했던 공공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50.5% 불용됩니다. 그리고 오정구는 어떤가, 결산서 648쪽 오정구 73% 불용됐어요. 아니, 참 납득이 안 돼요. 신청 저조가 사유래요.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 당초에 신청을 잘하도록 했어야죠, 기왕에 이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하셨으니까. 3개 구 공히 그러면 공공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보조하시려면 이 정도 예산편성의 이유가 있어서 각기 예산을 편성받으셨겠죠. 그러면 활발히 이 사업을 진행시켜야지 소사구 같은 경우 50.5%, 오정구 같은 경우는 무려 73% 불용시킨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결산심사하면서 가장 황당했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소년소녀가정지원사업 원미구를 한번 봤어요. 원미구 사회복지과에서 73%를 불용시켜요. 그리고 결산서 589쪽에 소사구 소년소녀가정지원사업은 무려 96% 불용시킵니다. 그리고 오정구 한번 볼까요. 결산서 642쪽 54% 불용시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드릴게요. 소사구 사회복지과가 갖고 있는 이 사업 96% 불용됐는데 2011년 결산액이 240만 원이고 2012년 결산액도 288만 원밖에 안 됐는데, 심지어 720만 원을 예산편성 받으셔서 423만 원 불용시키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과 2012년 200만 원 정도 왔다갔다 했는데 갑자기 2013년 소사구 사회복지과는 이 사업에 예산을 576만 원을 편성 받습니다. 불용이 뻔했던 사업이죠. 원미구는 그렇지 않은가, 마찬가지입니다. 원미구 2011년에 200만 원 지출했고 2012년에도 252만 원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친절히 예산서에 설명이 나왔습니다.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소년소녀가정에 지급하는 거다. 소년소녀가정이 우리 부천시에 몇 개나 되는지 각 구별로 통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만 원씩밖에 지급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예산 편성을 받으십니까? 결국 원미구 같은 경우 2013년 432만 원 예산현액 해서 96만 원만 지출하고 336만 원을 불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산추계가 잘못된 사업이 세부사업명 소년소녀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 메모하셨다가 조정하십시오. 하나 더 있습니다.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결산서 591쪽을 보면 소사구 사업이 나와 있는데 거기는 애솔지역아동센터에 도비 50%, 시비 50% 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했답니다. 그래서 41% 불용시키고 있고 오정구는 결산서 644쪽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도 20% 불용시켰네요.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다 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내용 같은데 기왕에 하는 도비도 받아오고 시비도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중요한 사업들은 제대로, 편성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추진하셔야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앞에서 지적했던 네 가지 사업은 전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었던 각 구청이 해 왔던 사업이라 생각하고 올해 보육아동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예산 편성작업하실 때 충분히 수요 예측하셔서 작업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균

석상균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잠깐 답변드릴까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상균

석상균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소년소녀가정 지원 부분은 2013년부터 가정위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어서 신규 소년소녀가정 지원은 최대한 억제가 될 겁니다. 유엔 권고에 따라서 소년소녀가정 지정이 위험하다 해서 2013년부터 가족 위탁으로 전환되고 있고 현재 오정구에 한 세대가 유지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예산을 계속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일부 예비비 성격이 있습니다. 혹시 실제 부모와 같이 살면서 장애라든지 어떤 일로 생계가 안 됐을 때는 지정을 또 해줘야 하는 양면성이 있다 보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하는데 어쨌든 추이에 맞게 최소한 필요한 예산만 세우도록 하겠고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 부분은 중간에 소사구의 경우에는 8월에 휴지가 들어왔고 오정구는 중간에 교사 퇴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도 최대한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각 구로 이관됐던 사업을 이제 본청에서 하게 됩니다. 각 구별로 불용액을 합치면 굉장히 큰 금액이 됩니다.
상균

석상균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밖에도 사실 원미구 사회복지과 소관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 이것 진짜 문제가 많은데 이것도 100% 도비지원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2011년 3600만 원, 2012년 5700만 원 정도 결산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2013년 예산현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995만 3000원이에요. 3600만 원, 5700만 원 쓰는데 왜 예산현액을 거의 1억이나 하셔서, 이렇게 예산편성 받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 토·일·공휴일 사업 다시 한 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고 원미구 사회복지과 소관 결식아동 급식도시락 배달료 지원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예산이 2012년에 한 1100만 원, 2013년에도 한 1100만 원 됐거든요. 그런데 예산현액은 1500만 원 해서 400만 원 정도 불용시키고 계시고, 원미구 사회복지과 소관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사업 이건 22% 불용시키시는데 금액이 큽니다. 5000만 원 정도 불용되고 있고, 같은 원미구 사회복지과 소관 어린이집 친환경 쌀 지원사업 이게 조금 전에 설명하신 2012년부터 시작돼서 홍보 부족으로 예산이 불용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당초예산 편성받을 때 얼마였냐면 22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의회가 935만 1000원으로 삭감했어요. 그랬는데도 지출을 544만 5000원밖에 안 하고 390만 5000원, 41%가 불용돼요. 당초 2200만 원을 다 드렸으면 도대체 얼마나 불용됐을지 모릅니다. 수요예측을 전혀 못하고 계시고, 물론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홍보 부족이 안 되게 하셨어야죠. 의회가 안 잘랐으면 1700만 원 정도 불용된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했겠죠. 이밖에도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문제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관계상 이 정도 지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기금결산인데 아동복지기금이 의회에서 폐지될 뻔한 거 아시죠?
상균

석상균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것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가 본회의에서 이의제기해서 겨우 살려낸 기금입니다. 부천시 아동을 위해서 꼭 쓰여야 할 목적사업에 써보자. 11억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계속 조성해서 확대시키자 해서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겨우 살려낸 기금인데 2013년에 보니까 지출현황이 요보호아동자립정착금 지원 사업, 신입생 교복비, 대학 입학금 이런 사업으로 되고 있고 아동복지기금 만들었을 때는 부천시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 쓰기 위한 여러 가지 목적사업을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돼 있어요. 그런 사업들 발굴해서 하지 않으면 또다시 기금 폐지하자는 얘기 나오게 됩니다. 이것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 의결까지 가면서 지켜냈을 때는 이유가 하나였어요. 정말 보호받지 못하는 어렵고 힘든 아동들 보육, 교육, 복지를 위해서 쓰일 수 있게 지켜낸 거거든요. 결산 심사자료 38쪽처럼 이런 식으로 기금운용하시면 이 기금 또 폐지하자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들 4개 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은 본예산 일반회계로 해도 되는 사업이에요. 기금목적사업 개발하십시오.
상균

석상균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네, 그 지적이 있어서 금년에 2개 분야 사업을 더 확대했고 전체 1억 5000 정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리치료라든지 급식부분을 보강해서 발굴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기대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하고 또 하나는 결산서 973쪽 보시면 기금결산 중에서 지출액이 2억 1000만 원인데 목적사업비가 6615만 원이에요. 3분의 1만 목적사업에 쓰시고 1억 4467만 5000원 다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셨어요. 이래서 무슨 기금의 목적, 존치이유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비 확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업 운영하셔서 기금 더 조성해야 하면 적극적으로 기금조성 노력을 보이셔야 되죠. 지금 기금조성 목표액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상균

석상균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그건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없습니다. 달성연도도 없어요. 조례 개정하셔서 정확하게 아동복지기금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정비하지 않으시면 정말 필요한 기금 사업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석상균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육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입니다.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기천입니다. 경로당 전세매물 부족에 따른 신규매입비가 얼마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올해 경로당 매입비 말씀하십니까?
기천

한기천위원

네. 빌라 경로당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빌라가 1억 3000만 원 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런데 기존에는 경로당이 없었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 경로당이 전세 물건으로 있어서 소사동에서 이전토록 하는 겁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전에는 얼마에 있었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는 경로당이 없어서 그쪽 주민들이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해서 어르신들 30 몇 명이 연명도 내고 해서 1억 3000만 원에 구입해서 경로당
기천

한기천위원

빌라를 샀단 얘기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아무리 노인들이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한다 하더라도 인근에 있는 경로당을 활용해야지 1억 4000씩 들여서 빌라 사서 경로당 만들어주면 되겠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그쪽 지역만 경로당이 없다고
기천

한기천위원

지금 웬만하면 다 인근에 있다고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4군데, 5군데 있는데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시 재정도 약한데 자꾸 경로당 해 달라는 대로 다해 주고, 그러니까 시에 재산이 없는 거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경로당 하나 만드는데 빌라 사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잖아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월 60만 원 정도
기천

한기천위원

무조건 해 달란다고 해서 경로당 빌라 사주면 되겠어요? 인근에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대개 보면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안 맞으면 저쪽으로 간다고요. 그런 거 알아보셨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예를 들어 경로당에서 왕따를 당했다거나
기천

한기천위원

마음에 안 맞으면 여기저기 모여서 다른 쪽으로 간다고요. 그런 데서 경로당 지어달라고 그런다고요, 마음에 안 맞으면 뭉쳐서 이동하면서.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신축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다음에 할 때 무조건 경로당 만들어 달란다고 해서 매입하지 말고 신중하게 해야 돼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노인정 못가면 집에서 여가생활 즐기면 되는 거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노인지회 게이트볼 대회 개최 대회출전비 각 구별로 지원하잖아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구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런데 원미구는 35만 원, 오정구 지회는 383만 5000원, 소사구는 300만 원, 왜 각자 달라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게이트볼은 오정구가 활성화가 되어서 게이트볼 하는 인원이 소사구, 원미구보다 몇 배 더 많습니다. 경기도대회도 오정구지회에서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게이트볼 이용하는 어르신이 많기 때문에 지원이 많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면 소사구도 경기도대회에 나가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구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오정구, 소사구, 원미구 합쳐서 부천시 대표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게이트볼 부천시 대회할 때 원미구지회가 35만 원 가지고 출전하는데 다른 데도 35만 원이면 출전하잖아요. 3개 구가 잘 안 맞아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기천

한기천위원

스포츠는 인구가 많다고 저기 하는 게 아니에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인구가 많은 게 아니고 게이트볼 이용하는 회원이 오정구가 2,100명이고
기천

한기천위원

그것하고 대회하는 것 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상패나 트로피밖에 더 있냐고요. 3개 구 지회에서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똑같이 구별로 노인지회별로 모여서 예산도 비슷하게 가야지 어디는 35만 원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예산이 저희들이
기천

한기천위원

원미구지회는 오정구지회에 380만 원 지원하는 거 여기에서 알게 되면 어디는 많이 주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3개 지회가 모여서 게이트볼을 이렇게 하겠다고 지회에서 결정돼서 올라온 상황을 가지고 해 드린 겁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렇게 했겠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확인하셔도 됩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인원이 많고 적고를 따져서 돈이 들어가면 어느 쪽에 사용하는 거예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오정구 같은 경우 은데미게이트볼장 같은 데
기천

한기천위원

대회 나가면 중식도 포함돼 있나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1차적인 그런 부수적인 경비도 들어가지만
기천

한기천위원

자료를 한번 주세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많습니다.

김정기위원

장애인 등록을 하게 돼 있잖아요. 등록된 장애인 중에 여성이 있을 수 있고 여성 중에서 출산하게 되면 병원에서 장애인으로 체크가 되지 않나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전용 주차제는

김정기위원

아뇨. 출산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출산은 중증장애인 1, 2, 3급만 해당됩니다.

김정기위원

여기 사유에 보면 홍보를 요청했으나 제도에 대한 인식부재로 홍보가 잘 안 됐다. 그래서 불용된 것으로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불용액이 72%로 많은 이유가 여성장애인 1, 2, 3급만 해당됩니다. 이분들 중에 출산, 유산, 사산했을 때 100만 원씩 지원해 드리는데 2013년에는 18명 예산을 잡아서 1800만 원, 국비 70% 도비 15%입니다. 그런데 5명만 했습니다. 우선 홍보가 덜 된 것도 있고 또 중증여성장애인들이 많이 출산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많은 예산이 남은 가장 큰 문제점은 중증장애인이 출산하는 인원도 적고 홍보도 부족하기 때문에

김정기위원

저는 예산 불용이 많이 됐다고 해서 다음연도에 꼭 예산을 적게 잡아야 한다는 의견은 아니에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잡아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건 크게 해 놓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분들이 출산에 대해 꺼려해서 불용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출산을 다하게 되면 1800만 원 다 있어야죠. 2000만 원이라도 필요하면 세워놔야 합니다. 불용됐다고 해서, 무조건 불용액이 많다고 탓할 일만은 아니죠. 아무튼 그건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사유를 보고 저는 부적절하게 쓰이지 않았느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유를 적어야지 단순하게 홍보를 안 해서 홍보 미흡과 인식 부재라고 하면 장애인단체에 책임을 전가하거나 또는 집행부의 책임이 있거나 두 가지로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실제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보다 더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께서 출산을 꺼려해서 불용된 거다. 그렇게 써놔야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 이렇게만 해 놓으면 집행부가 욕먹거나 장애인단체가 욕먹거나, 장애인단체가 홍보를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홍보를 제대로 못하게 한 책임은 집행부에 있는 거 아니냐 둘 다 비판을 받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게 국·도비 내시 사업이어서 국가에서 이익비율을 따져서 국·도비 내시를 해 줍니다.

김정기위원

잘못된 게 특별히 없는데 사유를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사유를 제대로 적어놓으면 특별히 큰 비판을 받을 만큼 잘못한 건 없는 거라는 말이죠. 말씀하신 그런 이유를 적어놔야 한다. 더군다나 이런 예산은 다음에 불용된다 할지라도 예산을 책정해 둬야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불편하더라도 여성이 출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지원 이건 어떤 사유입니까? 100%로 돈을 한 푼도 안 썼는데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이건 국비 내시 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발달장애 성년후견인지원이 2013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교부가 10월 27일에 됐고 보건복지부에서 사용수행 지정기관을 통보해 줍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업수행자인 중앙지원단하고 장애인복지회하고 시하고 삼각관계 체제를 이뤄서 중앙지원단에서는 지원대상을 발굴하고 심판청구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적장애인 후견인에 대해서 소송청구를 하기 때문에 후견인제도는 대법원에서 승인해 주는 사항입니다. 한번 후견인 대상이 되면 1인당 50만 원 드리는데 당시 11월 10일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용수행 지정 통보를 해줬기 때문에 시기상 후반기에 도래되어서 어쩔 수 없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3건 정도 후견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이 사유를 제대로 써주세요. 그렇게 써주셔야 이해가 빠르잖아요. 이렇게 써놓으면 집행부 욕먹기 딱 좋습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기위원

결국 한두 달 남기고 예산 나와서 제대로 못쓴 거 아니에요. 그 얘기잖아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계속해서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기초연금 시비부담액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전체 예산이 830억인데 시비가 200억 정도 듭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우리 시 가용예산이 3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장 내년부터 200억을 충당하려면 상당히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많겠네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당초 국비가 90% 정도 내려와야 되는데 국비가 70% 내려왔고 도비가 6%, 시비가 24%를 내다보니까 시비부담금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단독가구에 10만 원 정도 됐는데 이번에는 1인당 20만 원 주다 보니까 배가 되어서 증액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시 재정에 엄청난, 당장 내년부터 엄청난 재정 부담이 있겠네요. 경로당에 운영비 지원하는 거 있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운영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얼마 정도 지원하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평방미터별로 평균적으로 65〜75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간혹 보면 운영비 관련해서 약간 마찰 있는 데가 있어요. 내부적으로 집행의 투명성 이런 것 가지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는 35만 원, 40만 원 정도 하고 쌀하고 그런 것 합쳐서
동구

강동구위원

그 금액 얼마 안 되는 건데 집행의 투명성 가지고 갈등 있는 경로당이 꽤 있어요.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얼마 안 되는 금액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맹호 시의원입니다. 제가 경로당에 어제도 인사차 다녀보니까 사실 경로당 내부가 12년, 13년 정도 도배해 놓고 나서 지금까지 사용하니까 너무 노후돼서 탈색됐을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방이 깨끗해야 되는데 우중충하다 보니까 방에 계신 분들도 늙었고 방도 늙어서 좀 그렇더라고요. 많이 찢어졌는데, 46쪽에 보면 경로당 유지보수 및 실태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부담 지출액이 적고 돈이 남았어요. 어르신들이 기거하는 경로당에 도배를 깨끗하게 해서 사람은 늙었더라도 방에 들어오면 신선한 감이 있도록 해 줄 계획은 없습니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여가활동지원비는 소사구에서 노래방기기 1대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반납한 거고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11월에 경로당 일제점검을 합니다. 도배를 안 했다든지 장판을 안 갈았다든지 환풍이 잘 안 된다든지 비품 요청을 한다든지 했을 때 일제 조사해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다 아시겠습니다만 중·상동 신도시 구성된 게 12년, 13년 됐거든요. 중동 쪽은 14년 됐고, 당시 도배한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가정집도 10년이 넘으면 도배 다시 하는데 경로당에는 그런 것을 챙기는 분이 계시기는 합니다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연된 것 같아요. 2014년 말에 완벽하게 조사하셔서 2015년 봄부터는 새로운 분위기로 나이는 들었더라도 경로당만큼은 신선한 분위기가 생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일단 첫 번째 누락된 거 말씀드립니다. 결산서 288쪽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간이전했어요. 사회복지보조로 20.5%가 불용됐거든요. 노인장애인과 288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 중에서 사회복지보조 5265만 5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4183만 1000원이고 1082만 3000원 불용해서 부기별로 20.5% 누락시켰고, 도대체 이것 작성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1건 더 있어요. 288쪽 찾으셨습니까.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세부사업 중에서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5265만 5000원 예산현액 있죠. 그 사업 지출액이 4183만 1000원이에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1082만 3000원입니다. 20.5% 불용됐거든요. 누락시키셨고 한 건이 더 있네요. 295쪽 한번 보세요.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 사업 있어요. 294쪽 마지막에서 295쪽으로 넘어가면 인건비 집행잔액 6207만 1000원 남은 거 있죠. 찾으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
정은

원정은위원장

294쪽 맨 마지막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인건비를 6200만 원 정도 남기셨으면 26% 남았거든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46쪽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294쪽 밑에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인건비 남았죠. 26% 남았거든요. 그것도 누락시키셨고 그 밑에 또 있어요. 295쪽 밑에서 네 번째 줄 장애인생활도우미운영 사업 있죠. 사회복지보조로 돈을 주죠. 1억 4300만 원 예산현액 하셔서 집행잔액 3267만 3000원 남기셨잖아요. 그것도 22% 불용했는데 누락시키셨다고요. 이거 도대체 누가 서류를 작성하십니까? 결산심사를 받으러 오신 건지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은 결산서 보시면 46쪽에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거 1건 있고 위에 2건은 없죠. 288쪽과 295쪽 없죠?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사업과 장애인생활도우미운영사업 빠졌잖아요. 둘 다 부기별 20% 이상 집행잔액 불용사업이잖아요. 누락됐습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누락이 문제가 아니고 장애인생활도우미사업의 경우 2012년 보니까 1억 2100만 원 정도 지출하셨어요. 결산액이 1억 2100만 원이에요. 2011년 결산자료를 찾아보니까 1억 1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1억 4330만 원을 이 사업에 편성받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업 자체를 확대하겠다는 의지 표명이잖아요. 그런데 확대 안 하셨어요. 보니까 사업량이 똑같아요. 1억 1000만 원 정도 사업을 하신 거예요, 2011년과 비슷하게. 기왕에 시 재정도 어려운데 좋은 목적사업이니까 편성받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셨어야죠. 이런 사업들은 아쉽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사업, 맞습니다. 수요 예측하셔서 예산 편성하셨는데 출산율이 낮았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뭐냐, 2012년에도 동일한 사업을 하셨어요. 동일하게 1800만 원을 예산 편성받았어요. 그런데 55.5%를 불용했어요. 1000만 원 불용했어요. 그때도 800만 원밖에 안 쓰셨단 말입니다. 이게 예산을 과다 편성받아서 집행 안 한 것도 물론 문제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는 정확한 수요예측에 의해서 180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예측했다고 하셨는데 2012년 사업량을 한 번이라도 점검했으면 2013년에도 그 정도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이 예측가능했었다는 거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이건 저희 시비사업이 아니고 국·도비 내시 사업으로
정은

원정은위원장

국·도비도 세금입니다. 사업량 조절의 유연성을, 탄력성을 발휘하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굉장히 불만인 사업 하나 있습니다. 결산서 299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서비스 강화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을 64% 불용시키셨어요. 299쪽 찾으셨습니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여기 설명을 보니까 45쪽에 기존 사업량 고려 없이 국·도비 과다 내시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것 전액 시비사업이거든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이건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런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시비사업인데 무슨 국·도비 과다내시예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이 부분에서 또 하나 지적할 건 뭐냐면 저는 중증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경우는 확대해서 시행하셔야 돼요. 정말 어려운 분들 많거든요. 활동지원 사업이 있는지 몰라서 이용 못 하시는 중증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게 도와드려야죠. 이것을 이렇게, 정말 좋은 목적사업인데 사업 시행 제대로 안 하는 건 2015년에는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결산서 300쪽, 화장장려금 지급 이건 물론 부기별 20% 이상 집행잔액 사업도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불용액의 범위가 커요. 워낙 예산범위가 크긴 합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불용액이 2012년에도 2억 6500만 원, 2013년에도 이 자료에는 1억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300쪽 보시면 2013년도 화장장려금 예산현액을 17억 500만 원이라고 했어요. 맞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17억 500만 원이 맞습니까, 2013년도 예산서 358쪽에 있는 1억 9880만 원이 맞습니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
정은

원정은위원장

2013년 예산에 의하면 19억 8800만 원이에요. 17억 500만 원이 아니에요. 어떤 게 맞아요? 지금 확인 안 되시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결산서에는 분명히 17억 500만 원이 예산현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2013년도 예산서를 찾아보시면 19억 8800만 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19억 8800만 원이 예산이었다면 불용액이 더 많은 거예요. 금액이 늘어나죠. 그러면 3억 8900만 원 정도 남은 거예요. 우리가 1인당 화장장려금 70만 원씩 부천시민에게 지급하잖아요. 이건 돌아가셔서 최근 3년간의 추이를 조사하세요. 그래서 과연 몇 명의 부천시민이 이것을 이용하는지, 그래서 예산편성 작업에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금액 단위가 크다 보니까 이런 사업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원미구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만 결산서 534쪽 보면 사무관리비가 3억 3436만 원이었는데 41.8%인 1억 4000만 원이나 전용했어요. 예산전용 현황에도 나오죠. 이 결산심사 서류 44쪽 보세요. 사무관리비 3억 3400만 원을 당초에 왜 잡았는지 편성한 이유도 잘 모르겠고 1억 4000만 원이나 전용할 수 있었던, 41.8%를 전용할 수 있었던 이유도 납득이 안 돼요. 이유를 보니까 경로당 전세매물, 아까 존경하는 한기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것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당초 사무관리비가 확대 편성됐던 거예요. 모자라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제 구청의 사회복지과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과장께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 주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87쪽, 소사구경로당 심곡본1동이죠. 리모델링 전용 승인일자를 보니까 2월 4일이에요. 그러면 이것 왜 당초 본예산에 편성 안 하시고 전용까지 하셔서 쓰셨어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2월 4일에 전용 승인받았다면 연초에 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으면, 본 위원 지적은 2013년 본예산에 심곡본1동 경로당 리모델링 예산을 잡으셨어야 된단 얘기예요.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본예산은 보통 전년도, 지금 내년도 본예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놓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시기를 놓쳤다고 해서 이렇게 아무데나 예산 전용해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또 여기 하나 더 틀렸어요. 시설비가 6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7300만 원입니다. 792쪽 들어가서 확인하시고요, 73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 증액시켰어요. 나중에 확인하십시오. 시간관계상 지적합니다. 결산심사자료 유인하실 때 가장 많이 틀린 과가 노인장애인과가 아닌가 싶어요. 많이 아쉽고요, 기금결산 모든 과 공히 말씀드렸습니다. 기금수입은 얼마고 기금지출은 얼마고 그래서 지금 기금이 얼마 남았고 기금사업은 뭘 얼마나 했다. 지출결정액으로 적지 마시고 지출액으로 적어 달라 그렇게 하셨어야 하는데 굉장히 아쉽고 이런 자료로는 기금결산 심사할 수 없다 싶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이 52억이나 돼요. 그래서 수입을 봤더니 수입이 상당했어요. 그런데 1억 7800만 원만, 전체 지출액의 47%만 목적사업을 하고 1억 9800만 원 53%를 내부거래를 통해서 통합관리기금예탁금에 넣어놨어요. 기금목적사업 달성하기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사업 확대하셔야 하고 본 위원은 이런 단체에 줘서 하는 사업들, 어쩔 수 없겠죠. 집행부에서 목적사업을 할 때는 인력도 필요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면 사업내용들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기금사업으로 줘서 나중에 쓴 거 영수증 처리만 심사하시잖아요. 노인기금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사업내용을 다양화하고 확대할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말씀드리고, 이제 성인지 결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했던 사업이 4개나 돼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노인일거리마련사업,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을 다 노인장애인과에서 성인지예산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부속서류 1704쪽부터 쭉 작성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봤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대상자의 72.96%고 수혜자의 85.93%가 여성이에요. 노인돌봄사업 남성수혜자 비율이 굉장히 미약하죠. 남성수혜자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남녀편차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조정이 필요합니다. 반영하시고, 노인일거리마련 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대상자와 수혜자 비율이 적절히 균형이 잘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평가 되고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기관별 분석이 없어요. 각 노인단체별 분석이 없습니다. 아쉽고요, 기관별로도 한번 분석하셔서 크게 양성평등의 원칙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기관이 있다면 과장께서 조정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남성의 비율이 68%로 대상자 중에 높았는데 오히려 참여자는 여성이 54%예요. 그러면 남성장애인 행정도우미가 많이 채용 안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향후 개선사항에 뭐라고 쓰셨냐면 여성구직자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이건 글쎄요, 좀 아닌 것 같아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행정도우미를 공고하면 지원하는 대상 중에 여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당연하죠. 그런데 지원자 중에서 물론 남성장애인들도 직업이 필요한분이 계세요. 선정할 때 양성평등원칙을 반영해서 선정해 주시란 말이고 남성 대상자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세요. 마지막으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을 성인지사업으로 선정한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 제목에서부터 벌써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건 100% 수혜자가 여성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사업시행해서 정책 결정하고 사업해 보고 사업을 조정할 때는 어떤 사업이 과연 남성과 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서 특성사업이 전체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예 제목에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이에요. 이런 건 성인지사업으로 선정되는 것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선정 안 되도록 신경 쓰시고 2015년 성인지 예산 심사 받으실 때 준비를 잘해 주십시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 결산심사 서류에 없습니다. 아시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꼭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2014년 결산심사에는 반드시 성인지결산 심사자료 제대로 유인하셔서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병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정은 위원장님, 최성운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의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3쪽입니다. 2013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62억 9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4억 84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63억 78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5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1500만 원, 결손처분액 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있는 과는 2개 과이며 식품안전과 960만 원, 민원실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3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671억 8700만 원 중 636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8억 6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4%인 16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156억 6900만 원 중 153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1%인 3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여소통과는 22억 5700만 원 중 22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4%인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396억 8700만 원 중 387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액이 59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1%인 8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62억 7900만 원 중 42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액이 18억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7%인 2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과는 13억 4600만 원 중 13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1%인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실은 19억 4700만 원 중 18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7%인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기금운용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국장께 질의는 아닙니다. 세 가지 개선 권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복지국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세입결산을 각각 보십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보시겠죠, 기금도 보시겠지만. 미수납액이 발생하면 사유별로 왜 발생했는지 정도는 표기해 주십시오.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수치만 나와 있기 때문에 세부자료에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세입결산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에서 사유별 현황을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손처분하고 나서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만 작성하시는데 결손처분하고 나서 추가로 어떤 조치를 하게 되면 세세하게 작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결산심사 서류작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두 번째는 기금 부분입니다. 기금을 보면 참여소통과 같은 경우 자료 18쪽 보면 기금 조성총괄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지 말아주십시오. 이게 결산이지 않습니까. 기금도 결산을 보려면 기금수입은 얼마고 기금지출은 얼마여서 현재 기금잔액은 얼마가 남았고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금조성 총괄은 기금운용보고서 작성할 때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금운용결산보고서 있죠. 여기도 세입결산 얼마, 세출결산 얼마 이런 식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보기 좋게 작성해 주실 필요가 있고, 마지막 하나는 성인지결산서가 행정지원국 전체 사업은 몇 가지 안 됩니다만 빠져있습니다.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도 했고 성인지예산사업을 분명히 했거든요. 결산심사 자료에 성인지 결산이 빠져있습니다. 이것도 꼼꼼히 챙기셔서 2014년도 결산심사 자료 만드실 때는 앞에 지적한 세 가지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 그렇게 안 되면 2014년에 결산심사는 우리 위원회는 안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선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김병전행정지원국장

네, 알았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신한선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진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적은 돈이지만 계획대비 문화특별시 으뜸상 수상자 부족으로 발생한 포상금 잔액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부분이 있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황진희위원

이건 대상자가 시민이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그건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를 월등히 탁월하게 수행한 직원에 대해서 공모해서 응모하면 심사해서 최종 선정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황진희위원

상이 정해져 있는데도 대상이 없다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5팀 정도 예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데 분기별로 모집을 합니다. 각 소관 분야별로 업무 추진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기에 업무를 열심히 했다든지 탁월하다든지 했을 때 저희가 공고를 내면 공무원 팀 단위라든지 과 단위로 해서 우리가 이만큼 이런 일을 했노라 하고 응모하게 되는데 분기별로 신청자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사항이어서 적은 경우가 발생했고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황진희위원

가능하면 포상금 제도에 적합한 예산이 세워지면 거기에 맞게 수상자를 발굴해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공무원들 사기진작에도 좋고, 그 부분에 대해 조금 완화해서 이 예산을 다 쓸 수 있게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그 다음에 10쪽 보면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회의 불참자 참석수당 미지급에 의한 집행잔액이 있죠. 40% 정도가 회의에 불참하는 이유가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이 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해외도시 교류관계에 관한 사항을 회의하는데 다른 회의 같지 않고 분기별로 합니다.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은 경우에 속하긴 합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연 1회 내지 2회 하는 위원회가 상당수인데 저희는 분기별로 실시하는데 분기별로 예산을 잡아놓고 운영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상 못나오는 분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습니다.

황진희위원

글쎄요. 위원회라는 부분이 회의가 잘 진행되고 협의체가 잘 운영될 수 있게 위원회를 편성하고 그 위원회 몫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 위원회 자체 인력을 구성할 때 위원회 사람들을 잘 조성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의욕이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네, 재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한 가지만, 결산서 377쪽 보면 전용 발생부분입니다. 행정업무 지원사업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을 예산액이 5600만 원인데 2600만 원이나 감액했어요. 그래서 3000만 원으로 운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액이 2622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377만 9000원이나 또 남네요. 당초 어떻게 예산 추계를 잡으셨기에,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셔서 이런 전용이 가능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300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결산심사 자료 8쪽에 예산전용 현황이 있죠. 그런데 결산서 789쪽은 전용현황만 나와요. 그런데 이 자료 결산서 377쪽을 보시면 행정지원과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을 당초 5600만 원 잡았다가 전용 감액 2600만 원 하고 3000만 원 남기셨는데 그중에서도 2600만 원만 쓰고 377만 9000원을 또 남긴단 말이에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전용을 하는 경우는 행사운영비 부족분이 생겨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전용을 왜 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당초 어떤 추계에 의해서 5600만 원이라는 돈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추계하셨냐고요. 납득이 잘 안 된다고요.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 말입니다. 결국 2600만 원 쓰려고 5600만 원 편성 요구한 거예요. 아세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당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했던 부분인데 행사 운영이나 내용 성격상 이 부분이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당초부터 제대로 편성하셨어야죠. 시승격40주년 시민의 날 행사 개최하는 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2년 말 그전부터 계획했던 거 아닙니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시승격준비사업단이 운영돼오다 작년 4월에 해체된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것을 행정지원과에서 해나가려다 보니까 이 부분의 부족분이 생겨서 조정한 부분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께서는 전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560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잡았는데 2600만 원 전용시키고 나서 30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 행사를 집행했는데도 370 몇 만 원이 또 남아요. 그러면 2600만 원만 있으면 되는 행사실비보상금을 당초에 5600만 원이나 편성을 받았느냐는 말입니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물론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한 건 시승격준비단이 4월에 해체가 됐습니다. 해체되면서 행사내용은 사실상 더 커진 거고, 커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전용이 됐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행사운영비로 2600만 원 증액된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과장의 설명은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행사가 커져서 돈을 빼서 증액시켰다.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당초 행사실비보상금은 무엇에 5600만 원을 왜 편성 받았냐는 거예요. 전용시켜서 증액을 시켜서 행사를 크게 했다는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금 감액부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이게 당초는 독립행사를 계획했던 건데 시승격준비단의 예산도 일부 이체되고 행사내용이 사실 더 늘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원래 독립적인 행사를 치르면 5600만 원 행사를 치르는데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행사운영비하고, 결국은 뭐냐면 행사실비보상금과 행사운영비 간에 목 적용을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세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보상금이라는 건 사실상 독립행사를 하게 되면
정은

원정은위원장

당초보다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5600만 원짜리 사업이 지금 2600만 원으로 가능했다니까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물론 이것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만 행사 자체가 말하자면 다른 부서 행사가 조직이 없어지면서 그 행사를 떠안은 거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당초 행사실비보상금 5600만 원의 편성근거가 뭐냐고요. 원 질의로 돌아갈게요. 당초 5600만 원의 편성근거가 무엇이었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행사보상금이라는 건 행사를 치르면서 공연이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한, 이를 테면 가수 공연도 있을 수 있고 군부대 초청 공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내역서 가지고 오시고, 2600만 원 지출하셨죠? 뒤에 팀장님들 잘 들으십시오. 2600만 원 지출한 근거 영수증 다 붙여서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성인지결산 사업을 하나 하셨어요. 그런데 성인지결산 심사서류에 아예 누락시키셨네요. 행정지원과에서 성인지결산사업 어떤 사업하셨는지 아십니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에서는 직원들한테 해외연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성인지예산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것을 아예 그냥 성인지사업으로 결정하셨어요. 부속서류 1724쪽 보니까 세계화 정보화 환경적응 견문 해외탐방 정말 좋아요. 보니까 여성의 비율, 여성대상자가 41% 남성대상자가 58% 정도 됐나 봅니다. 그런데 수혜자는 69.12% 거의 70% 가까이 남성수혜자가 많아요. 인원으로 보면 격차가 더 크네요. 여성은 21명 다녀오시고 남성이 47명 다녀오셨어요. 자체 평가를 보겠습니다. 자체평가를 어떻게 쓰셨느냐면 예산이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지원비용이 축소돼서 신청인원이 감소했다. 또 당초 예정인원이 150명이었는데 신청인원이 68명으로 감소해서 신청자에 한하여 해외견문체득훈련 전부를 지원했다. 여성직원이 21명인데 2013년 목표치 44%를 전혀 달성하지 못했다고 분석하시고, 향후 개선사항으로 부서별 인원선발 시 근속기간이 동등할 경우 가급적 여성공직자를 우대 선발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전체 대상자가 4 대 6 정도였어요. 그러면 수혜자도 4 대 6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셨어야 돼요. 향후 계획이 근속기간이 동등할 경우, 이런 것은 남성과 여성의 선발인원에 있어서 4 대 6의 비율을 맞춰가는 개선 방안을 내놓으셨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이 사업이 2014년 성인지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금년에도 동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것 기이 다녀오셨죠? 이 사업 집행하셨습니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일부가 갔고, 아직 세월호 때문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혹시 이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으면 대상자와 수혜자의 비율을 맞춰주십시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결국 본인 신청에 의해서 지원해서 하는데 문제는 아무래도 여성들이다 보니까 아이들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신청이 저조하고 직권으로 갔다 오라고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죠. 신청인원 21명이, 여성 21명이 다녀오셨는데 여성이 몇 명 신청했는지 그런 것을 분석하셨어야죠. 여성공직자가 몇 명 신청해서 몇 명을 우선 배려해서 몇 명이 다녀왔다. 여기 이 자료 자체만 보면 이게 아니에요. 그냥 여성은 단지 21명, 남성은 47명 다녀오셨다고 쓰시면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성공직자가 과연 몇 명이 신청했는지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신청자는 다 갔습니다. 다 승인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확실하세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성공직자들이 자유롭게 신청하고 자유롭게 다녀올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천시 공직사회도 여성 고위공직자 비율이 남성공직자가 절대적으로 많죠. 특정부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5급 공직자 봐도 그렇고, 결국 자유롭게 편안한 마음으로 신청하는 분위기 조성도 필요할 것 같고 배려해서 7급, 8급, 9급 여성공직자들이 이것을 다녀오겠다고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분위기도 유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사실 규제나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신청주의고 제한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성 목표를 45% 잡았습니다. 45%는 무조건 보장해주려고 했는데 신청자가 저조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가 제한하거나 규제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부천시 공직자 분포도를 보면 하위직 8급, 9급으로 갈수록 여성공직자가 많아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 분들한테 정말 아주 자유롭게 신청해서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면 과연 이 결과가 나왔을까, 아마 이 이야기는 여성공직자들은 공감할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 계속 성인지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맹호

민맹호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하십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보충 설명하고자 질의합니다. 이건 2014년도 예산결산 보고잖아요. 2014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2013년도에 세우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행정업무지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2013년에는 5600만 원 예산을 세우고 집행은 2600만 원 사용했는데 그 이유가 과장님 설명이 조금 부적절해서 제가 보충질의하는 겁니다. 당시 2013년도 예산은 5600만 원을 세우고 2014년에 불행하게 4월에 세월호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세월호가 발생해서 부천시민의 날 행사를 축소하는 바람에 예산은 5600세웠더라도 집행은 2600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이건 2013년 집행결과를 놓고
맹호

민맹호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2013년도 예산 세울 때는 2014년도 10월 1일 시민의 날 행사 때 5600만 원 들어갈 예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2014년 4월에 세월호 배가 침몰하지 않았습니까. 침몰됨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행사를 축소 내지 취소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천시 행사 때도 취소는 못하고 축소해서 행사하면서 5600을 써야 할 행사에 2600을 사용하지 않았나 질의하는데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 행사는 40주년준비단은 40주년준비단대로 나름대로 행사를 준비했던 부분이고 행정지원과는 시민의 날 기념 행사를 기본적으로 매년 준비하는 사항이거든요. 문제는 작년 4월에 준비사업단이 해체된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행정지원과에서 받으면서 통합하는 시민의 날 겸 40주년 기념행사를 합해서 하면서 기간을 더 길게 확대해서 크게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아닙니다. 제 질의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2013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5600을 세워 놓고 2014년 집행할 때는 2600만 원만 사용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 3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왜 남았느냐는 설명을 부적절하게 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 올리는 거예요. 2013년에 예산 세울 때는 4월에 세월호가 침몰될줄 몰랐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사가 많이 축소돼서 예산이 남은 거지 그냥 무계획으로 예산을 그렇게 많이 세운 건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맞지 않습니까?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2013년도는 2012년에 세운 예산을 2013년에 집행한 거라 세월호와는 전혀 무관하고요, 이 예산은 2012년 말에 세워서 2014년 세월호 사건과는 무관하고 본 위원이 질의해서 확인했더니 당초에 행정지원과 예산이 3700만 원이었네요. 그런데 시승격40주년기념단과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서 예산이 5600만 원 됐죠. 2013년 본예산에 이 행사실비보상금이 3700만 원이었습니다. 확인 안 되시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행사운영비가
정은

원정은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뭘 지적했냐면 당초에 5600만 원 예산현액된 부분에 대해서 편성근거하고 이게 결국은 2600만 원이 전용되고 나서 3000만 원 남았는데 그중에서 또 2600 정도만 쓰고 377만 원 남았죠. 그러니까 지출내역과 그 2개를 한번 가져와보시라는 겁니다. 뒤에 팀장님 아셨죠?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저 질의를
정은

원정은위원장

계속하셔도 됩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제가 볼 때는 이해관계가 조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질의했기 때문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참여소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기금결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참여소통과장 김용범입니다. 2013년도 참여소통과 세입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안녕하세요. 황진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2013년도 현장대화 행정추진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2013년도 부천시 행정부가 현장대화 추진을 몇 번 했습니까?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대화행정은 여러 분야에 많았는데 이건 저희가 작년에 열린시장실을 운영했습니다. 6월 3일부터 시작했는데 전체 횟수는 63회 정도 됩니다.

황진희위원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열린시장실 같은 경우 저희가 시민 누구나 저희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20〜30명 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시장님과 대화도 하고 시에 있는 모든 상황들, 재난상황실이든 365안전센터나 모든 시장실에 있는 투어기를 통해서 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설명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이런 사업을 하고 나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작년에 시범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올해 연속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신청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오셨다 가신 분도 저희가 댓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상당한 고마움을 표시한다든가 앞으로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보완 발전시키면 시민과의 소통행정에 상당히 좋은 행정일 것 같습니다.

황진희위원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연관되는데 보니까 열린행정 구현사업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부기별 20% 집행잔액 현황에서 58.1% 불용됐잖아요. 그런데 2011년을 한번 봤습니다. 똑같이 200만 원 예산현액 잡아서 61만 6990원 지출하시고 138만 3010원을 불용하셨어요. 2011년 결산서 252쪽에 나와 있습니다. 2012년을 한번 봤습니다. 200만 원 똑같이 예산 세워서 79만 8760원을 불용시키셨어요. 2012년 결산서 404쪽에 있습니다. 불용이 반복적이라는 거죠. 뭐 하시려는지 알겠고 필요한 사업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왕에 어렵게 예산현액 잡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 제대로 될 수 있게 추진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매년 똑같이 불용시키고 있어요. 거의 100만 원 이상씩 매년, 아니면 처음부터 100만 원만 잡으시든지요. 100만 원을 넘어간 적이 없으니까요. 최근 3년이나 5년 치 사업, 비용이 크지 않더라도 3년이나 5년치 평균을 한번 잡아보시고 검토해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이건 진짜 궁금한 내용인데 여기 398쪽 보면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이 있어요. 민간이전 3000만 원 하셨거든요. 결산서 388쪽 상단이네요. 387쪽에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이라는 세부사업 밑에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했는데 민간이전 3000만 원 하셨는데 428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거 어떤 사업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이건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합니다. 평화재단이나 이런 남북교류와 관련된 민간사회단체가 사업계획을 내면 저희가 심사해서 선정하는 사업을 매년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민간이전하신 거 아니네요?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민간 경상보조로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니까 각 단체별로 사업을 공모 사업해서 주는 금액이라는 거죠?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 내용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기금결산에서 남북평화통일협력기금에 대해서 조성목표액이 30억인데 현재 2013년에 3억 추가해서 6억 3700만 원 정도 있는 거잖아요. 2011년 첫 연차에 3억 하고 2013년에 3억 하고, 원래 목표연차가 2017년이었다가 1년 정도 연장해서 2018년까지 연장한 거잖아요. 그런데 30억을 조달할 방법이 본 위원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6억 있고 24억이 부족한데 매년 도대체 몇 억씩 확보해야 30억이 됩니까?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작년 11월에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 30억이라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논의가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목표 계획연도는 2018년으로 잡고 있지만 매년 2억, 3억, 4억, 5억 정도로 계속 늘려가면서 2018년까지 최소한 30억을 확보하자는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2015년 예산에 얼마나 요구하고 얼마나 가능하다고 보세요? 지금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4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30억 글쎄요. 부천시 재정현황을 고려하면 전혀 불가능한 목표치거든요. 그래서 참여소통과의 노력이 필요하다. 무슨 대책은 없나 이런 것을 한번 질의해 보고 싶었습니다.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저희가 충분하게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조례상에도 아예 30억을 받아놓으셨어요. 최대한 부천시의 세입예산을 감안해서 연도를 조정한다든지 해서라도 목표연도를 완성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결국 목표치 달성하는 과정 중이라 아무 사업도 못하고 있는 거죠?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현재까지는 조성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업은 안 하고 있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2011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가 2014년이에요. 4년이 지났는데 6억이면 목표치의 20% 정도밖에 확보 못해서 앞으로도 사업이 요원하다.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물론 위원장님께서 걱정하는 사항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만약 이 사업을 협의회가 있지만 우리가 원금은 놔둔다 하더라도 이자를 가지고 최대한 사업의 매칭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건 당연하죠. 기금이라는 게 기금조성액을 운용해서 기금 이자사업으로 사업을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것이고 앞으로도 당분간 이 사업이, 이 기금이 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걱정스럽고, 본 위원이 기금보고서 90쪽을 보니까 여기에서 시민이 주관하는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을 주요사업 내용으로 하고 계신데 물론 사업은 아직 아무것도 안 하셨지만 사업을 5개 정도로 잡으셨는데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평화통일기반사업이라는 게 한정적이죠. 일단 물론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을 관리하는 주무부서는 참여소통과고 앞으로 계속해서 기금목표액까지 적립하시려는 노력도 하셔야겠지만 기금목적사업을 세분화하고 구체화시켜서 할 노력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주요사업 네 가지를 보면서 과연 어떤 사업을 우리 부천시가 할 수 있을까 조금 우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바는 물론 적은 조성액이지만 기초자치단체인 부천시가 남북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금목적사업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과장께서 2015년 예산 심사할 때 기금이 아마 기획예산과를 통과해서 편성이 확정됐으면 심사를 하게 될 텐데 기금출연금에 대해서 그때 다시 상세하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전명선입니다. 교육지원과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맹호

민맹호위원

연일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청으로 연 얼마나 지원됩니까?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가 약 227억 됩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우리가 실제로 자녀 저출산으로 인해서 초등학교가 많이 비거든요. 여유 공간이 많은데 보육아동과의 조금 전 질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남는 공간을 보육아동과에서의 말씀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유아시설로 응용하려니까 교육청에서 협의를 잘 안 해 준대요. 예를 들어서 창녕초등학교 교장님이 학교 교실이 남으니까 보육아동과에서 사용해도 좋다는 말씀을 듣고 교육청에 가서 협상하려고 보니까 교장은 좋다 그러는데 교육청에서 1층은 안 되고 4층은 된다. 유아생들에게 4층을 주면 안전사고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겠습니까. 시설은 1층을 사용해야 되는데, 제 질의 취지는 교육청 협조가 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원해 주실 때 보육아동과와 협의해서 보육아동과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관철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내용을 상세히 검토해서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관철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사실 우리가 시청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데, 또 보육아동과라는 건 주변에 자녀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주기 위해서 보육하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협조를 안 해 준다니까 어떻게 보면 얄밉기도 해요. 왜 똑같은 자녀를 키우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나라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다 같은 국민인데 협조가 저조할까 걱정스러워서, 하여튼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사실 부자지간에도 돈 줄 때 우애가 있는 것처럼 기관끼리도 지원해 줄 때 조금 무게를 갖고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두 가지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시민학습원의 장난감도서관이 처음 생긴 게 2012년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2011년.
정은

원정은위원장

2013년에 1000만 원 정도 더 아이들 장난감, 서적 이런 것 구입하겠다고 예산 편성하셨는데 이것 다 쓰시지 그러셨을까, 사실 불만입니다.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금년에는 전액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사실 가 보면 정말 더 필요하거든요. 기왕에 어렵게 편성 받으신 예산인데, 물론 과장이 이때 계시지 않으셨어요.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꼭 필요한 시민학습원의 장난감도서관은 주변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이용해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목적을 달성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고 특별히 수요조사를 잘하셔서 장난감과 서적 정말 필요한 것,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전액 다 쓰실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네, 금년도 예산은 전액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또 하나는 전 과, 전 부서 공통인데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를 남깁니다. 교육지원과에도 20% 이상 집행잔액 보면 39.3%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보니까 시민학습원 내에서 주로 발생한 집행잔액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각 부서별로 공공운영비 책정하실 때 최소 20% 이상 남기기로 단합하셨나 봐요. 특별히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출연출자기관이나 위탁 주는 기관들에서 이런 현상이 더 심해요. 교육지원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교육지원과에서도 시민학습원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하시잖아요. 최근 3년 치 정도 공공요금 추이를 보세요. 그래서 적정한 금액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건 교육청소년과의 성인지사업이었는데 교육지원과가 다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청소년팀 업무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래서 여성청소년과로 갔습니까, 아니면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여성청소년과로 갔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소사구 사회복지과 소관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는 어디로 갔습니까?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저희 과에는 청소년 업무가 없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청소년 업무가 전혀 없어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사업도 교육지원과 사업이 아닙니까?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것도 여성청소년과로 이관된 사업입니까?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2014년도에 교육지원과의 성인지예산 사업은 하나도 없네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2015년은 어떻습니까?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
정은

원정은위원장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그럴 일은 없지만 교육지원과에서 특정사업이, 특히 청소년, 아동 이쪽 사업 있죠. 학교사업 교육지원 사업들이 양성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2015년에는 아마 교육지원과에서도 하나의 사업 정도는 선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업 선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권재입니다. 정보통신과 2013년도 세입 및 세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결산현황, 결산현황 알겠습니다. 징수결정액, 수납액 다 동일하다. 대부분 국고보조금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재

이권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77쪽을 찾아보니까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에서 불용품매각대와 그 외 수입이 있는데 그 외 수입 700만 원 내역이 주로 뭐죠? 이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가 세입세출결산심사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입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세출 측면에만 집중하고 계셔서 잘 설명이 안 되는데 불용품매각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외 수입으로 700만 원 정도 잡으셔서 실제 수납액 706만 3000원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이게 뭐죠?
권재

이권재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주로 폐토너 이런 걸 매각한 사항이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것을 불용품매각대가 아니고 그 외 수입으로 잡아요?
권재

이권재정보통신과장

불용품 중에서 폐토너를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폐토너는 불용품매각대로 잡으시잖아요. 그러면 그외수입은 뭐로 잡으시냐고요. 그 외 수입이 뭐냐는 거죠.
권재

이권재정보통신과장

제가 이것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정보통신과뿐만 아니라 공히 공통적으로, 이게 세입세출 결산심사 아닙니까. 세출 측면에 지나치게, 사실 세출 측면도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안 하세요. 다행히 정보통신과는 미수납액이 없기는 한데 결산심사 받으실 때 세입결산에 대해서도 제대로 보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외수입 700만 원이 뭔지 자료로 주세요.
권재

이권재정보통신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결국 세입 측면에서 정보통신과는 주로 보조금이 많았고 자체적으로 크게 세입되는 건 불용품매각대 그리고 지금 밝혀지지 않은 그 외 수입밖에 없네요?
권재

이권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연일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30쪽에 보시면 스마트치매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기간이 짧아서 예산보다 지출을 많이 못 했잖아요. 남은 돈으로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셔서 어르신들이나 독거노인들에게 치매예방에 큰 도움이 되게 중단 없이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정보통신과장

이건 저희들이 2014년 6월에 준공돼서 지급이 다 됐고 하자기간은 2년 잡아서 부품이라든지 단말기라든지 교체할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저희들이 와서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양재성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안녕하세요. 황진희 위원입니다. 38쪽,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운영 방식을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도에서 받아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사업 구성하면서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민간위탁을 바로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영으로 하면서 체계를 안정화시킨 다음에 민간위탁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 때문에 직영체제로 바꾸게 됐습니다.

황진희위원

그러면 아직 민간위탁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으로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작년 12월 19일에 개관하면서 전에 저희가 직영체제로 변경해서 올해까지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도 가능하면 직영으로 운영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사자료 38쪽에 당초에 800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민간위탁주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직영해 보니까 결국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상당 금액 돈이 남았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네, 인건비와 자산취득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많이 남았어요. 인건비에서도 많이 남은 편이고요. 그러면 당초 8000만 원 민간경상보조 주시려는 금액을 과다하게 잡았던 것 아닌가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민간경상보조 운영비로 8000만 원을 책정했던 건데 그게 당초에 책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개관을 5월 목표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업을 확장하면서 1억 9000만 원 사업이 6억 4300만 원이 됐던 거죠. 그래서 많이 남았던 거고 자산취득비 분야는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당초 민간경상보조 8000만 원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8000만 원을 책정하셨냐는 거죠.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민간보조사의 인건비, 즉 4명에 대한 인건비와 물품, OA기기라든지 컴퓨터 물품 해서 8000만 원 계상했던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결국 그렇습니다. 그냥 민간위탁을 주었다면 사실상 우리가 직영해 보고 이런 저런 항목으로 예산을 집행해 보고 그런 것 없이 8000만 원 그냥 줬을 거고 8000만 원 다 집행됐을 것 같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민간위탁이 좋은 측면이 있고 직영이 좋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이용하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직영을 더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분이 참 많아요. 안정화될 기간 동안, 조금 전에 과장께서 지적하셨듯이 안정화될 기간 동안 직영을 통해서 정확한,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를 얼마씩 위탁금을 줘야 하는지 비용추계를 하는 기간만이라도 직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2013년, 2014년도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당분간 더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2015년까지는 전액 100% 도비인데 2016년부터 변경될 것 같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쓰셔야 할 것 같아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우리 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직영을 하면 직원 고용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 사항 때문에 도에 문의를 했습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게 되면 비정규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는데 어떤지 경기도에 정책질의를 해 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무튼 기왕에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마련된 시설이니 만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세입결산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왜 발생했는지 전혀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고 조금 전에 결손처분 사유만 말씀하셨어요. 원산지 표시위반 6건, 위생교육 미필 1건 해서 결손처분 72만 원에 대한 것은 알겠는데 나머지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미수납액은 그겁니다. 저희가 과태료 처분한 것이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것을 주요항목별로 정리를 해서 세입결산에 실어주셨으면 이래서 미수납액이 발생하는구나 이해하기 쉬웠을 거라는 거죠. 결산 보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다고 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결산서류를 작성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세입세출결산이다 보니까 세입결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가 승인해 줘야 하잖아요. 이것 숫자만 보고 승인해 주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렸고 미수납액 963만 9000원에 대한 세부자료라도 하나 만들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쉽습니다. 사유별 납세태만이 400만 원 넘는데 이것 무슨 대책 있습니까?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다 했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다든지 5년 동안 조사를 계속 합니다. 체납할 것 압류할 건 다 압류하고 그러면서 지난 것들입니다. 소멸이 시효됐다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증명이 된 것들. 참고로 납세태만 사항은 저희가 식품안전업무 일원화 차원에서 2년 전에 녹색농정과에서 업무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결손처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한 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래서 지금 무슨 대책을 하고 계신 거죠? 납세태만 징수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인 대책은 없으신 거죠?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네, 실질적인 대책은·······.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쉽네요. 식품진흥기금 이것도 전 과 공통인데 행정지원국은 처음 기금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기금조성총괄 이건 운용보고서에나 나올 법합니다. 기금결산이라면 기금수입은 얼마, 기금지출은 얼마, 기금에서 어떤 사업을 쭉 진행했었고 그리하여 남은 돈은 얼마고 20% 이상 집행잔액은 어떤 사유에서 발생했는지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40쪽에 되어 있는데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렇게 전년도 말 조성액과 당해연도 증감액으로 표시하지 말고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면서 수입은 얼마, 지출은 얼마, 기금결산서 있죠?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부속서류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천시가 언제부터인지 기금결산을 기금조성총괄로 해요. 이건 운용보고서거든요. 운용보고서에 이렇게 씁니다. 운용보고서는 이렇게 기금조성 총괄 쓰는 게 맞아요. 전년도 얼마, 당해연도 얼마, 이게 맞는데 세입세출결산서 보시면 기금이 세입결산, 세출결산으로 나눠져 있어요. 확인하셨나요? 확인 안 하신 것 같은데 941쪽부터 기금결산서가 나오거든요. 한번 보세요. 941쪽부터 기금결산서가 나오는데 여기 기금결산보고서 쭉 보시면 각 기금별로 수입결산 그리고 지출결산 나와있어요. 그러면 기금의 결산을 심사 받으시려면 기금 역시 수입결산과 지출결산으로 심사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959쪽 한번 보시겠어요? 어차피 자료를 보신 거니까 959쪽을 보시면 여기 식품진흥기금의 수입 총액이 7억 6000만 원 정도 돼요. 그중에서 4억 3700만 원 56.9%, 57%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단 6개 사업만 3억 2200만 원 43.1%만 기금목적사업을 했어요. 부천시 전 과 공통입니다. 기금운용해서 목적사업 안 하고 예탁금에 그냥 집어넣는 것,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도 기왕에 아주 어렵게 조성되고 있는 기금이잖아요. 기금사업 좀 하세요. 예탁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금사업은 안 해요. 최소한 예탁금에 20% 넣고 80%는 목적사업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금을 이렇게 운용해서 되겠나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지원 사업을 2013년도 식품안전과의 성인지예산사업으로 결정하셨었죠?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결산서 부속서류 1728쪽부터 쭉 되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 놓으셨는데 사업대상 94%가 왜 여자예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뽑는데 주로 여자 분이기 때문에 자격 있는 사람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이 특정 성에 편중되는 사업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과장은 성인지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인지예산서와 결산서는 왜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성별로 치우치지 않고 예산 사업을 할 때 성의 치우침 없이 차별 없이 사업에 반영되도록 성인지예산이 있는 건데 사실 성인지예산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 중에 가장 유사한 사업으로 동 사업을 했던 건데 저희가 이건 모집공고를 통해서 사람을 뽑고 있는데 지원자의 자격이 남자 분들이 자격이 안 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지원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남자 분들을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구성된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답변이 참 만족스럽지 못한 분석이라고 생각돼서 한번 말씀드리면 자체평가를 사업특성상 남성이 하기에는 일의 양이 적고 일이 적음에 따라 임금도 낮아 참여율이 저조하다. 그런데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하다 보면 사실 불량식품 판매하는 업소와 마찰도 생길 수 있고 그러면 남성 전담관리원도 있어야 돼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단지 지원자가 많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업이 크게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분석하는 건 조금 불만스럽고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추천해 주신다면 남자 분들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적극 발굴, 추천 이런 게, 저는 이 사업시행의 문제가, 우리 부천시 공직사회가 성인지예산을 보는 시각이 그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 사업의 대상이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식품안전과에서 하실 일이에요. 이 사업을 선정하셨잖아요. 그러면 남성참여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을 세우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2013년이 성인지예산사업의 첫 회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런 분석은 조금 그렇고 앞으로 수혜자 선정할 때 남성참여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 사업은 남성참여자들이 많이 같이 해야 하는 사업 영역인 것 같아요. 2014년에도 이 사업을 성인지사업으로 선정하셨나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이 사업으로 성인지예산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마 이 사업이 진행 중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예산사업으로 선정하시고 결산서 한 줄 쓰셔도 별 효과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셨는데 제가 복지국 할 때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성인지사업을 전체 34개 기초자치단체 전체 다 하는 것이고 광역자치단체도 전체 다 하고 있어요. 성인지예산서도 작성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것 직접 시행하는 일선의 공무원들이 교육 받으실 필요가 있겠다. 1년에 교육 한 번 받는다고 하시는데 교육 기회도 확대하시고 이해의 폭도 넓히셔야 한다 싶습니다.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참고로 내년도 성인지예산으로 아동연극을 선정했는데 있는 사업 중에 선정을 해야 하는데 성인지예산을 양성평등 아닌 쪽에도 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마음을, 왜 하는지는 아시죠?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합니다. 가령 어떤 사업이나 정책이 특정 성에 치우치는 혜택을 준다면 그건 전체 시민의 입장에서는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잖아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입장에서도 반드시 그건 모든 사업에 확대되어야 하나 모든 사업에 확대되기에는 준비도 적었고 사업시행 초기 연차기 때문에 42개 사업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통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다 확대될 거라고 봅니다. 과장께서 나름 이해하고 계신 범위 내에서 답변하셨는데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측면에서 볼 때 분명히 중요한 측면이고 이건 단지 양성평등, 남성을 얼마큼 더 뽑아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교육기회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국장께서 유념하셔서 공무원대상 교육에 이 부분을 반드시 넣어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맹호

민맹호위원

연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39쪽에 보시면 식품안전사고 예방 업무추진비를 조금 지출했는데 주로 업무추진비라 하면 어떤 데 나가는 겁니까?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안전업무를 하는데 관계되는 사람들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오찬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지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적당한 용도로 쓰시겠지만 총 예산을 6800만 원 정도 세우고 실제로 사용은 4300만 원 하고 나머지 2500 남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6가지 항목에서 지출이 많은 부분은 음식문화개선사업인데 여기는 외국인을 불러놓고 음식 만드는 걸 합니까? 설명을 부탁합니다. 39쪽 제일 아래에 있는 예산 3700 들어갔죠.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이건 음식문화개선사업비로 음식문화를 개선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염식품이라든지 음식을 남기지 않는다든지 특색음식을 발굴한다든지 그런 사업에 주로 쓰는 항목으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외국인이 이용하기 좋은 우수한 음식점을 발굴해서 책자를 했습니다. 당시 예산이 250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2000만 원에 낙찰을 봐서 600〜700만 원 정도 감액됐던 거죠. 이 책자는 한글 포함해서 5개 국어로 돼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용하기 좋은 데를 선정해서 기업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병원에 책자를 배부했던 겁니다. 그 사업을 했던 겁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천시 내 음식점을 5개 국어로 기록해서 홍보책자를 발행했다는 용도죠?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한 가지만 더, 끝에 41쪽을 보시면 부천대학교에서 지출된 지원결정액,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에 지출된 금액은 어린이에게 좋은 음식이다 해서 20개 업소에 표시해 준 겁니까?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아닙니다. 이건 시설개선 비용으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고열량·저열량식품을 안 파는 데 그런 우수한 데를 저희가 지정합니다. 우수한 곳을 지정하면 그 사람들이 고열량·저열량식품을 안 팔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뭔가 인센티브 차원에서 책정해서 1개 업소당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50만 원 범위 내애서 냉장·냉동시설이라든지 시설을 개선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부천대학교에 식품안전순회교육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100만 원 지출했는데 그것도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이건 경기도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을 모집했는데 저희 부천시가 지원해서 도비를 받아서 부천대학에 주고 부천대학에서 어린이집을 순회하면서 교육 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실적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네, 당연히 결산 심사받아서 저희가 정산검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맹호

민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입니다. 41쪽의 지원결정액이 지출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결정액이 부천대학 2100만 원이고 그 밑에 위생시설 개선비 지원으로 992만 원 했는데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이건 각각 다른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니까 지원결정액이 지출액입니까? 지원결정액과 지출액은 다르죠?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영수증 처리해서 정산받은 거잖아요. 기금운용계획서 심사받으려는 게 아니고 결산심사 받으려는 거면 지출액을, 영수증 처리 다 하니까 지원결정액은 이건데 지출액은 이거였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오셨어야죠.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잘못 작성했습니다. 이게 지원결정액이 아니고 지출액이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 답변 잘해야 합니다. 모든 과에서 지원결정액으로 유인해서 오셨고 지원결정액이 맞을 겁니다. 이렇게 지출액이 끝자리가 정확하게 다 맞아떨어질 리 없고 돌아가셔서 확인하시고, 하나는 뭐냐면 맨 밑에 왜 교부일자가 12월 4일입니까. 이것 다 끝나서 기금사업 맨 마지막 연차에 밀려서 한 달 남았는데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비로 20개소 선정해서 992만 원 20개 업소에 시설개선비로 줬어요. 교부일자가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뭡니까?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늦은 이유는 저희가 예산이 50만 원씩 20개소 1000만 원 세웠거든요. 그러면 20개소가 하루 아침에 결정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우수업소지원신청서를 냅니다. 그러면 분기면 분기별로 모아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고 지원신청하면 그때 심사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부일자가 12월 4일이라는 건 너무나 늦습니다. 이게 1년을 운영한 사업 아닙니까. 분기별로 3월에는 3월 1일에 교부했고 6월에는 6월 30일에 교부했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이건 최종적으로 우수업소에 대해서 지원한 결정만 최종적으로 정한 거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렇게 지출현황을 보고하시면 이게 제대로 된 결산보고가 아니고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다음에는 저희가 날짜별로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뇨.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합니다. 20개 업소 교부일자가 다 다르다고 하셨고 지원결정액과 지출액이 다르다고 했는데 그것 자료 뽑아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민원실장 남기만입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연일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지난번에 민원실장님께 질의한 바처럼 무인발급기 사무기기가 필요한 지역은 무인기 설치하고 있죠? 민원서류 발급기.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그렇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런 실태가 있는 지역은 추가로 민원기기 설치할 계획 있습니까?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이번에 설치된 민원발급기 운영 실태를 분석해서 설치여부를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예산 반영이라 함은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까, 2014년 말에 합니까?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2015년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렇게 해서 꼭 무인기 설치 요구 지역은, 사실 민원인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민원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민원 있는 지역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저는 확인사항이 하나 필요한데요, 결산서 187쪽에 보시면 행정정보종합센터 운영 있잖아요. 예산전용이 발생한 분야입니다. 그것의 공공운영비가 여기 예산현액이 어떻게 돼 있냐면 4억 7222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187쪽 보세요.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4억 7222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자료 46쪽 보실까요? 똑같은 전용이 발생한 항목인데 여기에서 행정정보종합센터 운영 세부사업 내 공공운영비 통계목은 5억 16만 9000원이라고 돼 있어요.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5016만 9000원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어떤 게 맞습니까? 4722만 2000원이 맞아요, 5016만 9000원이 맞아요? 똑같은 세부사업 내 똑같은 공공운영비거든요. 거기에서 전용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어떤 게 맞습니까?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확인해서 보고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자리에 심사받으러 오셨는데 이제 확인하고 언제 보고하시겠습니까. 이것 다른 것도 아니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건데 수치 틀리면, 중요한 거예요. 돈 쓰고 전용까지 발생한 중요 항목인데 아마 결산서가 맞지 않을까 싶은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고 예산변경에 대해서 답변 못 하시니까 예산변경에서 여권민원실 운영 공공관리비 당초에 720만 원 계상하셨다가 520만 원 정도를 감액하셨어요. 사유를 보니까 여권만료 안내 예고통지서 업무폐지에 따른 변경이라고 하셨는데 이것 언제 폐지됐죠.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2013년 6월 1일에 안행부에서 폐지 공문을 받아서 그때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당초 720만 원은 과다하잖아요. 6월이 넘어서 폐지됐는데 집행액이 200만 원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520만 원을 예산변경 승인해 줄 수 있을 만큼 예산이 편성됐었다는 거죠. 6월 1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5월 30일, 최소한 6월 며칠까지는 이 공공운영비로 이 사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만료예고된 안내통지를 상반기에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무슨 사업을 부분적으로 합니까. 여권만료 안내를 무슨 부분적으로 하세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공운영비를 전 과 공통으로 과다하게 잡으세요. 특히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공공요금과 우편요금에서 많이 잡아요. 이런 부분 유념하셔서 2015년 예산 심사받으시기 바라고 의회는 그런 측면에서 2015년 예산은 그렇게 심사하겠습니다.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또 하나는 예산 30% 이상 불용현황에서 189쪽에 있는 민원모니터링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보니까 45.2% 불용하셨어요. 지출액이 280만 원 정도네요. 이게 2012년에도 예산을 480만 원 잡아서 270만 원 쓰고 200만 원 불용했는데 2013년에는 심지어 예산을 510만 원으로 증액해요. 또 270만 원 지출하고 또 남기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2014년 예산서를 봤습니다. 똑같이 480만 원이에요. 2014년 예산서 210쪽에 나와 있습니다.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잠깐 설명을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요. 설명하실 게 분명히 있으실 것 같긴 한데 매년 똑같은 예산을 편성하고 심지어 2014년에는 확대 편성하고 2014년에도 똑같이 편성하셨는데 매년 지출액은 일정하거든요. 40% 이상 해마다 불용돼요.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민원모니터를 저희가 위촉하면 그분들이 1년 동안 불편사항이나 이런 걸 제보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점수를 주고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민원 제보실적이 부진해서 이런 사유가 발생했는데 올해 8월에 새로 위촉해서 2년의 임기를 주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 자리는 2014년 결산심사를 받으러 오신 자리이고 2014년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2015년에 결산심사할 때 말씀드리겠고, 비용이라는 게 추계가 가능합니다. 2, 3년 보면 이 사업은 대충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 신경을 덜 쓰시는 것 같고, 190쪽 기본경비 단위사업 중에 일반운영비 세부사업이 38.7%가 불용됐어요. 왜 그렇게 불용된 거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이게 뭐죠?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저희는 여권발급을 해서 국비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시간외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여권업무를 매일 9시까지 야간민원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야간민원에 따른 급양비를 사용하는데 국비를 우선 사용하기 때문에 시비로 가지고 있는 부서운영 급양비를 적게 사용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설명이 잘 납득이 안 되고, 왜냐하면 2012년 결산액을 한번 찾아봤더니 3459만 6000원이에요. 다 썼다는 얘기예요. 98% 지출했어요. 그래서 3500만 원 정도 예산현액을 잡으셨는데 갑자기 2013년에는 2194만 5000원으로 가능했다는 겁니다. 설명이 잘 안 되는데요.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국비예산을 해서 매년 편성할 때 목 간 급양비를 2013년에는 많이 받아놓은 경우가 있어서 국비를 위주로 집행해서 시비가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국비 우선 집행해서 이만큼 남았다는 말씀인가요?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원실에서 성인지사업 결산 민원모니터링 운영사업 선정하셨어요. 42개 사업을 제가 다 살펴봤는데 가장 집행률이 낮은 것이 민원실에서 발생했죠. 민원모니터링 운영 사업이었어요. 집행률이 54.17%에 불과합니다.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아까 지적하신 민원모니터 활동 보상금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제보실적이 부진해서 세출이 적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제보실적이 부족해서 세출이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민원모니터 제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건 알겠는데요, 기왕에 사업을 이만큼 하려고 했으면 활성화시킬 필요도 있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남성이 8명, 수혜자와 대상자를 동일하게 표시했어요. 1682쪽 보시겠어요? 부속서류입니다. 보니까 사업대상자하고 사업수혜자가 같아요. 이건 잘못된 표기죠. 사업대상자는 부천시의 인구비율에 의해서 이게 맞는 거고 사업수혜자라 함은 여기 민원모니터링 요원으로 참여한 사람이 사업수혜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1683쪽은 잘못 표기된 겁니다.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50 대 50이면 민원모니터요원 참여비율도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수치로 참여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한 쪽 성의 민원모니터만 반영해서는 안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 요원을 선정할 때 남성을 8명, 여성 31명 했어요. 요원 선정 자체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분석했어야지 보니까 1682쪽에 성과목표달성 현황을 보면 단지 민원모니터 접수 건수만 가지고 1,500건을 목표치로 했는데 805건이 목표치가 달성됐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건 조금 성인지사업에 대한 결산서 작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부천시 전체 인구가 이렇게 50 대 50인데 민원모니터 요원은 남성과 여성이 어떤 비율이었고 이분들이 어떤 민원모니터의 건수를 제출했다. 남성 몇 건, 여성 몇 건, 그래서 앞으로 남성 민원모니터요원을 확충해서 이 사업을 진행시켜야겠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옳은 말씀입니다. 인정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결국 1683쪽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원인이나 향후 개선방향도 이런 식으로 분석하시면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봅니다. 2015년에도 계속해서 선정하셔서 사업 진행하게 될 텐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 반영하셔서 사업 진행시켜 주시고 양성이 평등하게 이 사업에 참여하고 양성의 시각이 평등하게 민원모니터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47쪽, 예산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권민원실 운영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로 해서 2445만 원 예산 변경해서 사용했죠?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예산을 변경하셨어요?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교부에서 여권만료안내 시책사업을 2008년 기준해서 5년 이후에 여권이 만료되는 대상자한테 안내하도록 사업을 했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2013년 5월에 외교부에서 6월 1일부터 사업을 폐지하겠다 해서 그 전 해에 잡았던 국비 예산을 사용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잔액을 다 사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하지 않습니까?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식을 위하여 7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수

김관수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석식이 끝나고 난 후에 계수조정해야 되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계수조정 중에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지난번에 문제가 있었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시 집행부의 사과를 받고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부시장이 참석해서 하고 난후에 위원들끼리 협의해서 지방채 발행을 승인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방채를 승인하는데 이것을 그냥 승인해줄 게 아니라 저희도 부시장 출석요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사과도 받고 재발방지에 대한 것을 확답 받은 후에 앞으로는 의회 승인부터 받고 난 후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겁니다. 위원장께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부시장을 출석해서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지방채 승인을 부시장 없이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건지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금 김관수 위원님으로부터 계수조정 전에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방채발행과 관련한 시 집행부의 입장을 듣고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약속을 받은 후에 계수조정에 임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구

강동구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96년 이후에 지방채 발행하면서 단 한 번도 지방채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은 적이 없고 관련규정에도 예산승인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건데, 전혀 문제 있는 게 아닌데 문제로 삼는 것 자체가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본 위원장은 분명히 예산 심사할 때 말씀드린 건데, 물론 그렇습니다. 사전에 승인 없이, 보고 없이 예산심사와 추경예산안 심사와 같이 할 수 있는데 최소한 우리 위원회는 환경도시사업단장께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업무를 맡은 환경도시사업단장께서 이게 지방채인지 아닌지 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부천시의 4급 공무원이 환경도시사업단 소속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일반회계 예산이 모자라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도 본 위원회에서, 분명히 속기록에도 남아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방채라고 했더니 지방채가 아니라고 처음에 얘기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문제입니다. 본 위원장은 김관수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또 다른 하나는 어느 순간부터 부천시 집행부에서 예산에 대한, 특히 자기 소관 예산에 대해서 그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고 어떻게 집행되는지 조차도 모르는 공직사회 내부의 소통의 부재도 될 것이고 관심의 부재도 될 것이고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부시장을 불러서 따끔한 질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김관수 위원님 제안에 동의합니다.

김정기위원

그렇게 하시죠.
관수

김관수위원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논란이 많아서 부시장이 재발방지 약속을 함으로 인해서 원칙적으로 따로따로 별개로 승인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회가 정립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고 의견을 피력하셔서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정기 위원께서는 동의하신 것으로 생각되고요,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주셔야 결정될 것 같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저도 존경하는 전 의장님 의견과 위원장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진희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최성운 간사님.
성운

최성운위원

다른 위원회도 그렇게 했다니까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도시교통위원회가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재발방지 약속을 받고 나서 계수조정에 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재발방지라는 게 뭡니까?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으라는 건가요?
관수

김관수위원

사전에 의회 승인받으라는 거죠.
동구

강동구위원

앞으로는 지방채 발행할 경우에 의회승인을 받으라는
정은

원정은위원장

위원님, 승인과 보고는 조금 다른데, 물론 예산 심사로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보고 정도는 해야 한다.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위원

한 회기에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렇게 하시죠.
관수

김관수위원

이번 회기에 보고하고 다음에 승인 받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죠. 충분히 논의 절차를 밟자는 의미에서 부시장 출석 요구의 건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을 출석시키도록 하고 그 이후에 계수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7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회의중지

20시11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부시장이 행정복지위원장실로 출석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부천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부천시의회와 상호 긴밀하게 소통하고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하고 동의를 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4.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0시12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는 9월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속기를 중지하고 계수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0시13분 기록중지

20시20분 기록개시

속기사는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 요구액 8056억 9141만 1000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6215억 6171만 8000원, 기타특별회계는 60억 1177만 9000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781억 1791만 4000원으로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6215억 6171만 8000원과 기타특별회계 60억 1177만 9000원에 대해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 공기업특별회계 1781억 1791만 4000원 중 2500만 원을 삭감한 1780억 9291만 4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2014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0시22분 산회

동구

강동구출석위원

김관수 김정기 민맹호 원정은 이형순 최성운 한기천 황진희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