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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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준희 의원 발언

11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4-08-31

이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현

박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광명시의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조례안 3건, 일반안 1건과 2004년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광명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외 2건과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송남헌입니다. 광명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영현

박영현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4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문화의집설치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광명시가 위탁관리 한 문화의집이 위탁연장제한으로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위탁횟수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문화의집 운영에 우수한 기관의 위탁 참여를 확대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위탁횟수에 있어“1회에 한하여”라는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위탁횟수 제한을 삭제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이춘기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위탁횟수에 있어서 "1회에 한하여"라는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7조는 삭제되어 있고 새로 편입되는 것입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편입된 것은 아니고 조항만 일부 문안만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그러면 만약에 1회를 삭제하고 연속으로 하게 되면 그 분의 임기는 3년이죠?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3년 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그러면 그 분이 계속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 시에서 배제할 경우에는 시장님이 직접 지시할 수 있습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위탁 줄 때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시 할 때는 공고절차를 거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광명문화원은 몇 년 되었습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5년 되었습니다.

이춘기위원

금년에 하면 6년 차입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2004년까지 5년입니다. 당초의 첫 번째는 2년으로 위탁했고 연장은 3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12월 말까지 만료입니다.

이춘기위원

1회라는 것은 삭제하는 부분을 연속으로 그 분이 계속할 수 있습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재검토를 해서 연장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몇 개월 전부터 연장여부를 검토할 것입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연말이니까 10월, 11월에 할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검토는 우리 시에 검토 심의회가 있습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여론을 들어보고 평가를 합니다.

이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제7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인데 제가 5년 전에 수정안을 낸 사람입니다. 제정할 때 제가 수정안을 내서 총무위원회에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5동에 있는 것이죠?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 안에 대해서는 별 반대 안이 없고 그때 이것을 냈던 제 의중이나 위원님들이 취지를 함께 해주셨던 것 중에 하나는 한 단체가 위탁을 맡아서 계속하는 과정 속의 문제점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여기를 들어오기 전에 위원장님, 간사님,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하면서 그 수탁자에게 다시 줄 때 별 무리없이 예를 들어서 문화의집을 다른데 줄 데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잘하고 계시고 이랬을 때 우리가 만일 준다고 하면 외지인데 광명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문화에 관련된 사업 단체에게 줄 수 있는 것인데 아무래도 지역사회를 좀더 잘 알고 지역의 이런 상황들을 잘 아는 단체에게 주는 것이 올바른데 다시 주는데 있어서 다시 줄 때 위탁자에 수탁을 하게 된다면 평가위원회를 둬서 별 문제가 없을 때 이런 평가위원회가 있어서 그 평가의 상한선을 둬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국장님 제가 말을 잘 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타성에 젖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나름대로 수준급 이상으로 한다든지 앞으로 문화의집을 하는데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가 혹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저희가 만들고 집행부에서 만들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 수탁자들을 다시 재 수탁을 줄 때 평가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쪽에 관련된 시 관계 공무원 몇 명 구성, 지역사회의 이 쪽에 관련된 전문가들 시의원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재정을 동반한 평가시스템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인적자원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했을 때 이 수탁자들이 좀 긴장감도 가질 수 있다라고 봐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의 집만이 아니라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국장님은 잘 들어주셔야 되고 시장님이하 국장님과 회의가 있을 때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국장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도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다시 줄 때 긴장감을 드릴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그런 것들을 구성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주지 말자 무조건 주자 이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좀 긴장감 있고 또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볼 수 있고 이렇게 한다면 그런 것들이 좀더 올바르게 사업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광명5동 문화의 집이 5,6년 전에는 잘 되었습니다. 잘되기보다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는데 갈수록 줄어듭니다. 시대적인 상황도 있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라는 것도 있는데 제가 알기는 광명5동의 문화의집과 주민자치위원회간의 갈등관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담당 동의원님께서는 문화의집이 이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몇 번 제안을 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 단체라든지 회의실이라든가 사용을 못하니까 문화의집에 의존하는 것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이용하는 분들 측에서 생각을 하면 각 시설을 다른 데로 이전했을 때 이용 못하는 그런 민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용자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사실상 시설투자 된 내용이 5년 전에 투자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후화 되어 있고 최신 기자재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이 기자재만의 문제도 있겠지만 다른 이면의 문제도 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2003년도 이용실적을 보니까 년 3만5,00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27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주로 광명동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광명3,4,5동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조미수위원이 좀 전에 평가위원회 시스템 구성과 관련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재 위탁을 하지 않고 연장하는 경우에 한해서 연장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하는 경우에 한해서 별도로 평가심의위원회가 아니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정한 점수 50점이면 50점, 60점이면 60점의 일정한 점수를 줘서 평가위원들의 판단 하에 3년 동안의 사업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동안 사업을 잘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냥 하지만 그동안 사업이 너무 부실하고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연장되지 않고 다른 형태로 다시 재 위탁한다든지 구체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지금 문화의 집과 관련해서 1회 연장하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제가 느끼기로는 광명 지역의 위탁단체 중에서 잘하는데는 굉장히 잘하는데 그렇지 않은데도 상당히 많다고 느껴집니다. 광명시에서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복지관, 평생학습원이나 기타 이런 문화 쪽 관련된 교육 쪽 관련된 위탁사무 말고 사업 부서에 관련된 재활용센타 모든 민간위탁 관련된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 3년이나 몇 년이나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지역에 그렇게 위탁할만한 기관이나 단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거의 한 기관에서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단체들이 계속 그냥 재 연장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것인데 긴장감을 가지시고 경쟁력있게 사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재연장을 할 때는 별도의 평가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의집 관련된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문에서 한번 어느 부서에서 그런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만이 부실하게 위탁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뭔가 긴장감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당초에 1회 부분에 대해서 연장이라는 문구를 두다보니까 계속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니까 12조에 보면 지도감독이 나오는데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번이라도 검사합니까? 3년에 한번이라도 합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사업비 집행을 할 때마다 수시로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정산검사를 해서 결재 받아서 자료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번씩, 3개월에 한번씩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평가위원회라는 것은 우리가 위탁운영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광명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위탁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미수위원과 박상대위원이 말씀한 부분이 이런 문화의집 설치 운영에 관한 평가위원회를 둘 것이 아니라 좀더 범위를 크게 봐서 우리 광명시 전체의 위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둬서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 하는 부분이 되어야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조그마한 위원회를 둘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국장님 그것이 좋을 것 같죠? 그렇게 해서 연장된 부분 특히 연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의집이 새로 생겨서 전문가로 가는 부분입니다. 1회에 한한다 해버렸기 때문에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데 그만해라 똑같은 결론이 오기 때문에 연장이라는 것은 전문가를 둬서 전문가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것을 위임한다는 뜻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런 문화의집 만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각 위탁은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하나는 기간이 만료되면 공개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이런 식으로 연장이라는 조항을 둬가지고 저희가 민간위탁서류심사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조양입니다. 11p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p가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영현

박영현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4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제증명 수수료와 관련이 있는 법령이 개정되어 조례의 제증명등 수수료조항이 현행법령과 부합하지 않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석유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유원시설업의 허가.변경허가, 신고, 변경신고, 공연장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영화상영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시 납부수수료를 정하고, "묘지관계(사설묘지.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 묘지개장신청)”란을 삭제, 공연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수수료조항을 삭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999. 1. 18개정) 제41조의 수수료조항 및 동 법 시행규칙 (2000. 3. 28개정) 제38조에 수수료를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명시함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고,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 수수료를 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인근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지역실정을 고려한 수수료금액을 정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이춘기위원입니다.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세입과 감액에 대해서 전망의 전례에 보면 삭감된 부분이 있고 증액된 금액이 있는데 감액은 얼마나 감액이 되고 세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통계적으로 계산해 보셨습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감액되었다고 해서 돈이 줄거나 하는 사항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얼마가 감액이다 증액이다 지금 당장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춘기위원

그래도 전례의 2002년도, 2003년도 매년 지출된 수수료가 있고 들어오는 수수료가 있고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없는 게 생겼고 작게 내는 게 상향되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수수료를 책정하시는데 있어서 타 시 군의 비교표를 전문위원님이 참고사항으로 주셨는데 기준이 애매모호 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석유사업법 주유소 등록 같은 경우에 저희 개정안은 4만원인데 다른 시군구는 거의 5만원입니다. 이런 것을 정하실 때는 나름대로 비교검토 하셨겠지만 정한 기준을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가격을 책정한 이유 예를 들면 저런 것은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유원시설업등록 같은 경우에는 포천군 이런 곳은 자기네 것이 많다고 그런지 이 곳은 꽤 많습니다. 그런 시설이 많아서 그런 건지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유원시설업이라고 하는 것이 유원지의 놀이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현재는 별로 해당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공연장 등록 같은 경우에도 기준이 모호한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준희

이준희위원

이런 것들의 상한선이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각 시도별로 다 가격차등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12만5,000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미수위원님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 다른 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유원 시설이 없다 할지라도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미래를 보고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없으면 우리시는 적용을 안 하겠네요? 그러나 어떠한 기준에서 10만원으로 정했는지 아니면 최상으로 3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10만원으로 정했는지 타 도시는 3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22만5,000원을 정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세요.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석유사업법 주유소 등록 같은 경우는 4만원이고 부천 이런 데는 5만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린벨트 해제되면서 주유소가 신설되고 그 이후에는 주유소 신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별로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관계 부서의 판단입니다. 조금 전에 조미수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유원시설업 같은 경우는 현재는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상향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소에서 전부 취합하여 총괄을 했기 때문에 깊은 것은 그 실과소가 더 잘 압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주요 골자부분에 석유사업법이 2000년 1월 28일날 개정되었고, 유통산업발전법이 2003년 7월 30일 개정되었고, 공연법시행령이 99년 5월 10일, 공연법이 2001년 12월 31일 개정되었고 상당하게 오래 전에 이런 것들이 정해져있는데 우리시는 이것을 왜 이제 하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대규모점포 점포는 사실은 옛날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20만원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부분인데 조례를 지금에 와서 정하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상위법들이 개정되면 즉시 즉시 해당 부서에서 수수료 조항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조례개정이 안되었던 부분을 솔직히 시인하고 저희가 세외수입을 조금이라도 올려보고자 세무과에서 수수료징수조례를 체크하면서 관계 부서에 혹시 수수료 조례로 정할 사항이 상위법에서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찾아서 개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늦은 것이고 아까 금액을 말씀하시는데 금액은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놔두고 시민들이 혼동되는 부분이 550원짜리가 갑자기 2만원, 4만원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10만원 되어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제증명등 수수료 관계는 경기도 타 시군구 비교를 했고 우리 인근시도의 인근 서울에 있는 금천구라든지 구로구를 파악했습니다.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중간 수준으로 금액을 정했고 각 부서에서, 거기에 보면 체육시설관계는 저희가 종합체육시설 및 승마장, 골프장이라든지 스키장 공연장 각종 경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시 군에 유입된 것은 경기도에서 하는 그런 내용을 경기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금액을 정한 것이고 교통 관계에 있어서는 신설된 것인데 차고지시설설치관계는 경기도에서 각 시 군에 공통으로 제시했습니다. 경기도내 각 시 군은 거의 일치가 됩니다. 체육시설관계도 돈 관계는 거의 일치가 되는 것이고 그 외에 대규모점포라든지 인근 시 군의 경기도 타 시 군을 다 비교하면서 다른 시 군은 월등히 높다든지 적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중간수준으로 해서 수수료를 정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수수료징수조례와 관련해서 이것 중에서 특별히 민원이 발생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시행을 해봐야 됩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자가용화물자동차 신규, 변경신고서 현재 여기 있는 분야 중에서 어떤 것이 많습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자가용화물자동차는 전에 이야기한 대로 1톤 짜리 트럭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화물차 그런 식으로
상대

박상대위원

수수료 징수조례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변경될 경우에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규모 점포 개설 10만원 파보레라든지 크로앙스 이런 것이 개설허가 되면서 10만원 수수료 낸 것은 우리 시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알았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수요가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올릴 수 있는 것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한, 두건을 하더라도 석유사업 같은 경우도 5만원으로 올렸으면 좋겠고 석유판매업 등록 같은 것도 1만원인데 2만원으로 했으면 좋겠고 자부심이 있지 인근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동네의 자존심이 문제일 것 같은데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인근 시 군 과천, 김포, 의왕, 구로구, 금천구를 비교했습니다. 석유사업법 주유소 등록은 우리가 4만원인데 다 2만원입니다. 서울까지
미수

조미수위원

부천, 용인은 다 5만원입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우리 시와 비슷한 데가 5만원도 있고 2만원도 있고 한데
미수

조미수위원

세수입을 올리는 차원인데 업자들께서 아무래도 영세민은 아니시잖아요?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석유사업등록신청 한 것은 기존에 있는 업자가 그것으로 서로 주고받는 정도이지 그동안에 그때그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오래도록 지나다 보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박재덕입니다. 광명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영현

박영현위원장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4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노사정협의회 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지역경제와 결부된 고용과 실업, 노사관계 등 노동문제가 지역 노사정협력증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실업 및 고용대책방안 등 근로자. 사용자 및 광명시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노사문제를 원활히 해결하려는 것으로 노사정협력, 노사분규예방 및 해소, 실업극복을 위한 현안문제, 지역경제의 활성화 와 고용안정 등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사항 등을 정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포함 15인 이내로 구성 협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실무협의회위원은 노동자단체. 사용자단체 및 관계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제정조례안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정부에 노사정협의회가 있죠? 이것이 정부의 권고사항입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네.
상대

박상대위원

노사정협의회와 실무협의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실무협의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없는 것 같은데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이것은 협의회에 상정한 안건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것이고 협의회에서 다 못하니까 실무협의회에다가 업무를 위임하면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이 실무협의회입니다. 노사정협의회 자체가 여기서 의결된 것이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하더라도 사전에 노사분규가 일어나기 사전에 검토하는 협의회이지 여기에서 무슨 노사분규가 나서 결정해서 진정을 시켜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역 노사 안정을 위해서 여러 기관의 사용자들이 주최하는 노동자 대표가 참석을 하면 더 좋겠죠. 중앙에도 노동자 대표들이 참석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책협의회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실무협의회는 전체적인 것을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 사전에 안건을 조정하는 업무를 하고 실질적으로 무슨 일을 협의회에서 결정했으면 그것을 처리하는 그런 식입니다.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실무협의회는 위원 중에서 5,6명을 선정하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나 위임사항이나 그러한 사항을 처리하는 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상설조직입니까? 그때그때 필요하면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상설조직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의료노사가 발생되면 심사에 들어가게 되고 상설은 아니고 그때 그때 노사분규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광명성애병원에 의료분규가 생겼을 경우에 노사정협의회가 생기면 실무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그쪽과 관련된 노동자 대표와 실무자들이 모여서 조정하고 협의하는 형태의 실무회의를 한다는 것이죠?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노사정협의회 있고 용어선택의 문제인데 사용자와 노동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일부는 근로자를 대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어를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맞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4조에 보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그것을 "노동자를 대표하는 자"로 하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노동자들이 근로자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자?
상대

박상대위원

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노사정 위원회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근로자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도 보면 노사정협의회의 구성에 있어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타 시 군의 모법에 근로자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알았습니다.

이춘기위원

새로 법령이 개정된 것이죠?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조례가 없었는데 다 설치는 안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는 안 했는데 광명에서 특히 기아자동차와 광명성애병원이 있는데 극심하게 노사분규가 일어나니까 중앙노사정위원회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광명시도 조례를 제정하여 협의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 광역시는 다 되어 있고 시 군 구에서도 공장이 많다든지 이런 데에서는 했고 우리시도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춘기위원

구성에 가서 보면 시장님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은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노동자대표와 사용자대표 등 대표성에 대한 검정 방법과 대표 위원일 경우 노동 단체나 사용자단체에서 의견이 대립할 경우 위원위촉이 곤란하다고 보는데 그 대안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저희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중앙 노사정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 대표들이 여기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협의회를 하는 입장인데 그 사람들도 중앙 양개 도청에서 지침에 따라서 참여를 하라고 합니다.

이춘기위원

양개 노총에서 노동단체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시간이 지나면 폐지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대비를 해봤습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폐지는 안 합니다. 위원회 위원이 15명인데 근로자 대표자라든지 사용자대표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사용자 대표가 안 들어 왔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 협조를 받을 것이고 근로자가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조례를 제정해놓고 협의회를 구성하면

이춘기위원

우리 광명시의회 의장도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경찰서장도 당연직으로 들어갑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경찰서장, 의장을 당연직으로 넣었습니다.

이춘기위원

다른 시 군 구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당연직으로 한 것입니다. 전체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우리 광명시에는 경찰서장, 시의회의장, 안양노동사무소장이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당연직으로 넣었습니다.

이춘기위원

타 시 군은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다 검토를 했는데 경찰서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갔는지 파악을 안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경찰서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데 국장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근로자대표자들이 안 들어올 수 있는 사항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서장이 들어오는 것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자기네가 약자라고 생각하는데 소위 보면 시의회의장, 안양노동사무소장 주로 관 쪽에 있는 분은 관 쪽으로 봅니다. 사용자에 가깝다고 보고 이런 것들은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굳이 광명경찰서장님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후의 협조사항으로 하면 되지

이춘기위원

타 시 군도 당연직으로 들어갔느냐
미수

조미수위원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것은 동의를 하는데 그것을 당연직으로 넣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빼면 어떨까요?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경찰서하고 긴밀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미수

조미수위원

보다 효율적으로 이 협의회가 결국은 사용자와 노동자를 절충하는 회의인데 저는 경찰서는 유기적인 관계가 되고 협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당연직으로 넣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좋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안양노동사무소장과 의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야죠.
미수

조미수위원

경찰서장만 빼도록 하죠.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시면 수정의결 해 주시면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4조 3항에서 당연직에 광명경찰서장을 제외하는 것의 수정안을 내놓겠습니다. 광명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보다 효율적으로 되려면 이 안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경찰서와 관계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광명경찰서장을 제외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동의를 하고 당연직위원은 광명시의회의장, 안양노동사무소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안완식입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4p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영현

박영현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4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대상토지위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총괄, 취득교환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①,②항 제3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으로, (1안)광명문화원건립은 하안동 산 19-12번지 외 1필지 부지면적 54,655㎡ 건축면적 1,563㎡ 지하1층, 지상2층으로 2001년부터 2005년 2월에 준공예정으로 당초사업비 25억801만2천 원에서 18억2,919만9천 원이 증액된 43억3,721만1천 원으로 사업비가 증가 요인은 건축물 연면적 당초 1,815㎡에서 524㎡가 증가한 2,339㎡ 연습실 및 공연장 면적증가 물가상승비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은 광명문화원 신축공사 실시설계결과 당초사업비 대비 30%이상 증가되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는 것으로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어 추가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추진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2안)광덕로 대로변 도로부지중 일부가 용도폐지 된 좁고 긴 모양의 토지로서 행정목적 상 활용성이 떨어지는 잡종재산인 당해 토지를 연접한 토지주의 수의매각 또는 “가분할과 같이 교환”요청이 있어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철산동 467-510 잡종지 183중 132㎡시유지와 철산동 467-484 대지 409.8중 48㎡, 철산동 467-361 잡종지 112.8중 51㎡를 교환대상토지로 시유지 132.0㎡와 신청인소유토지 99㎡를 행정재산을 교환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은 지방재정법 제83조(잡종재산의 관리 및 처분), 동 법 시행령 제101조 교환 규정에 의거 토지의 효율성으로 보아 다수인이 입찰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 여건상 토지의 활용도가 역기능으로 인한 실익이 없어 행정상 사용목적, 쌍방간합의교환, 가격 등의 조건충족 시 교환이 가능하므로 교환 취득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필요시 광고탑 등을 설치 활용하는 실익이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로 적극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광명문화원 얘기만 들어도 흥분되는데 광명문화원이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국장님 사고이월이죠?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투융자심사위원이었는데 광명문화원 건립을 반대했었습니다. 광명문화원 짓는 것을 반대했고 당시는 그때 지을 때도 크게 짓자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 얼굴에 제가 침 뱉기고, 광명문화원을 지을 때 문화원의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 크게 좀 지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영이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맞은 편으로 해서 다시 하안 실내체육관으로 이런 것을 보면 저는 시장님의 욕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때 제가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에도 안 짓자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대우 측에서 그 자리에 문화원을 지어주든지 계속 땅이 없다고 여기 땅 있는 것을 의원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땅을 살짝 갖다 내놓고 여기 땅 생겼으니까 문화원 지어야 된다 제가 다시 자치행정위원회로 왔기 때문에 다음에 시정질문 할 때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음에 또 과장님, 국장님 돈이 더 안 올라올까요? 43억 다음에 또 안 올라오라는 보장이 없으시죠?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사실상 건축공사이기 때문에 인테리어라든지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웠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냥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문화라는 것은 우리시가 벌써 20년이 된 시인데 어린아이에서 청년기에 접어든 시기로 문화원이 없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이제 문화원이 건립되는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의회에서 많이 합니다. 최하 문화는 백년대계를 보고해야 된다 그래서 문화원 건립차원도 그런 차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크게 지어라 크게 지어라 하는 이야기들이 아예 그렇지 않으면 적게 지을 바에는 짓지 말아라 그런 내용들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하1층, 지상 2층 해서 3개 층인데 저는 조미수의원과 의견을 달리합니다.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후에 3층 건물이라도 올려서 소공연장이라고 하는데 대공연장이 나올 수 있게끔 우리 시민들이 문화원 가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30만평 속에 문화원건립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게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이준희위원님이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문화원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세권개발 지구 내에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적정한 규모로 하고 역세권개발 지구 내에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서 다 문화인들이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일개 군 단위만 가도 실질적으로 문화원 문화예술회관 같이 붙어져있습니다. 진도 같은 예도 보면 말할 수 없고 사실 인근의 가까운 군포만 가도 우리 시민회관보다 훨씬 낫습니다. 문화회관도 군포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들이 아쉬워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이지 문화원을 짓자 짓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특히 우리 시민들이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춘기위원

사유지 상호교환위치가 어디쯤 되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시민회관 건너편입니다. 사거리 쪽으로 올라오는 담장 쪽

이춘기위원

처음으로 교환이 됩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행정잡종재산을 교환한 사례는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춘기위원

그런 조례안가지고 해당이 안됩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재산을 교환하는 것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부분이 되겠죠. 정형화된 부분을 매각해서 매각을 하더라도 떨어지는 부지라든지 사유지속에 들어가 있는 부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나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매각을 하는 경우이고 이 경우는 당초 지목이 그림에서 보시는 맨 위에 구거에서 잡종재산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을 왼편쪽에 "ㄴ" 으로 표시된 모양으로 잘라서 사용된다면 좀더 활용할 수 있는 정형화된 것이기 때문에 교환이 충족된 것으로 교환을 해주고자 합니다.

이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수정조례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작성한 수정안에 대하여 간사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박상대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작성한 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내용으로는 운영조례안 제4조 3항의 내용 중에서 당연직 위원 중에 광명경찰서장을 삭제하고 광명시의회의장과 안양노동사무소장으로 한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