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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민맹호 의원 발언

198회 제5행정복지위원회2014-09-15

민맹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은

원정은위원장

회의에 앞서 방청인 안내 및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시민방청인으로 홍미자 님이 와계십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의안에 대해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때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주말은 잘 보냈습니까. 오늘은 보건소, 환경도시사업단, 3개 구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17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도 해당 소·단·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나오셔서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안녕하세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입니다. 먼저 13일과 14일,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오정대공원에서 개최한 복사골건강한마당 축제에 원정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한층 건강한마당 축제가 빛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또한 보건행정사업에 변함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찬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없으며 일반회계 총계는 예산현액 123억 7591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4억 1537만 3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24억 1507만 5000원으로 미수납액은 29만 8000원이 되겠으며, 보건관리과의 미수납액 중 19만 1000원은 이중부과로 인한 감액예산입니다. 그리고 소사보건소의 미수납액 10만 7000원은「국민건강증진법」의 과태료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210억 6899만 원이며 지출액은 202억 3876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 30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과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보건관리과의 집행잔액은 1억 5224만 원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과 방문건강관리 인건비 그리고 공립 치매병원 기능보강사업 입찰에 따른 낙찰 집행잔액과 행정운영 경비 등이며 건강증진과의 4억 3997만 3000원의 집행잔액은 주로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비 잔액과 영유아건강검진사업 그리고 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사업 중 약제비 감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사업비 잔액과 행정운영 경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사보건소의 1억 299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은 의료장비 유지비,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와 영유아건강검진사업비, 일반운영비 등의 잔액이며 오정보건소의 집행잔액 1억 803만 7000원은 청원경찰 금연구역 단속요원 인건비와 영유아건강검진사업비 의료 부작용 치료 및 보상금 미발생 잔액과 예방접종비, 방역소독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민간병의원 접종비지원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는 과·소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원미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지난 주말 이틀 동안 행사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제가 행사 당일 우려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행사를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에 집중되다 보니 참여율이 저조하더라도 원도심으로 골고루 균형 있게 채웠으면 좋겠다는 의회 권고에 따라서 오정구에 유치한 거죠?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한 가지 아쉬운 게 원도심의 특성상 참여율이 저조할 수도 있지만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더 착실히 하면 충분히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비근한 예로 몇 가지 사례가 있어요. 원도심에서 했던 문화행사들 중에서 시민참여율 저조 우려로 인해서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 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고 참여를 독려해서 성공적으로 치른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참여율이 아무래도 신도시 중앙공원에서 치러진 것에 비해서는 많이 저조하죠?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내년에는 소사구 쪽에서 치러질 계획이 있다죠?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런 지리적 특성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사전에 철저히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고민해서 발전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보건소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니까 원미·소사·오정보건소 공히 2개 사업 정도씩 성인지예산사업으로 선정해서 시행했습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과 또 한 가지는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인데 보건소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합니다. 우리가 성인지예산사업으로 편성하는 목적은 각각의 사업이 남성과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모두에게 고루 효과가 돌아가고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혜자에게 공평하게 효과가 돌아갈 것인가를 분석할 수 있는 사업을 성인지사업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100% 대상자가 여성입니다. 물론 아이들, 어린이가 포함되긴 하지만. 분석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권고드린다면 금연클리닉사업 이런 것은 청소년, 여성, 남성, 노인도 다 포함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 것 한번 성인지사업으로 해서 남성과 여성, 어린이, 장애인, 노인에 따라서 시가 어떻게 정책을 달리 해야 하겠는지 굉장히 권고해볼 만한 내역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한번, 내년에는 이런 사업 선정하지 말고 다른 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올해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지적한 것처럼 어른신들 인플루엔자접종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성인지사업으로 선정했다면 남성과 여성이 동주민센터에 접종받으러 나올 때 불편사항을 미리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 민간병의원이나 집에 가까운 병의원으로 확대해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조금 아쉽다. 물론 첫해임을 감안하더라도 아쉽고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께서 내년도, 물론 2014년도 똑같은 사업을 선정한 것 같은데 2015년 사업을 선정할 때는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고민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특별히 보건소 사업들은 제가 볼 때는 양성평등원칙에 기반해서 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는 충분히 이야기가 가능한 내용이 참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부분은 심사자료 어디에도 성인지결산에 대한 자료가 빠져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하면서 많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소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한 후 일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정해분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보건관리과장 먼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안녕하세요. 황진희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4번, 예산의 이·전용, 변경, 이체현황에서 지금 치매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치매센터는 별도로 치매조기검진사업을 하는 겁니다. 조기검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검진 건수로 할 수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현재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현재 원미의 경우에는 8월 기준으로 65세 이상이 2,185명으로 실적이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에서 직접 운영으로 전환한 이유는 뭡니까?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노인전문병원은 이미 위탁이 된 기관입니다. 부천치매센터는 별도의 위탁을 준 게 아니고 저희가 위탁된 기관에 개소만 한 부분이고 민간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자체예산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 부천치매센터 2013년도 본예산 편성 받을 때 뭐라고 설명하셨는지 과장께서 없으셨을 것 같은데, 뭐라고 설명했는지 아세요? 치매센터 민간위탁금의 내용이 뭐였냐면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 28쪽에 어떻게 돼 있느냐, 전산시스템 구축에 4000만 원, 집기비용으로 3000만 원 해서 7000만 원을 민간위탁 주겠다고 했었어요. 당초에는 왜 그러면 4000만 원, 심지어 집기비용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까지 받으셨다가 그것도 승인날짜를 보니까 2013년 2월 7일이에요. 그렇다면 2013년 예산 편성 작업할 때 민간위탁 안 줘도 됐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저희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착오를 일으키시면 안 되죠. 예산편성을 이렇게 받아놓고 2월에 바로, 부천시립노인병원에 7000만 원 주려고 했다가 안 주고 절약한 거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 받고 마음대로 민간위탁 안 주고, 어차피 직영할 수 있었던 사업 같은데 이건 참 잘못된 사업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치매관리사업 보강에 따른 지역사회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그리고 인테리어, PC, 그러면 전산시스템은 구축 안 했어요? 그리고 인테리어와 PC는 구입 안 했습니까?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PC와 사무용품 구입, 홈페이지 구축은 했고 전산프로그램 구축이라는 부분은 당시 교육프로그램으로 스웨덴의 교육프로그램이 들어올 사항으로 예산이 계상됐던 겁니다. 애초에 시립노인전문병원 치매센터에 구축비나 사용료 이런 부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교육비로 해서 4000만 원 한다고 예산이 들어왔던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건 상당히 잘못된 예산 집행입니다. 당시 예산 편성 승인받을 때는 전산시스템 구축 4000만 원, 집기비용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의회에 심사받으셔서 승인받으신 거라고요. 그런데 일단 돈이 되고 나니까 본인들 마음대로 편성을 다시 하셨어요. 결산심사 자료 5쪽 잘 봤어요. 7쪽의 부기별 20% 이상 집행잔액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느냐면 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그러니까 4000만 원을 구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관리비로 전용합니다. 2953만 3000원. 그리고 전산개발비로는 1600만 원만 편성해요. 당초에 4000만 원이 전산개발비였는데 1600만 원으로 대폭 삭감시켜서, 그런데 1600만 원 중에서도 불용을 시켜요. 자료 7쪽 보면 1600만 원 중에서도 또 불용시키죠. 그러면 당초 전산개발비는 얼마였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다 따져봤어요. 굉장히 혼란스럽게 나눠져 있는데 이 돈을 한번 다 계산해 봤습니다. 결국 7000만 원 사업비 중에 3159만 6000원만 지출하고 45.2%, 50%가 안 돼요. 그러고 나서 3840만 원 불용시킵니다. 이 사업 하나로만요. 아주 대표적으로 잘못된 예산 편성, 그리고 편성 받은 예산에 대한 잘못된 마음대로 집행, 이러려면 뭐하려고 의회에 예산편성 심사 받으십니까?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저희가 편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각도로 심사숙고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런 사항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차후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고 2015년 이런 자료는 분명히 예산심사 때 기본 자료로 활용될 거고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가 특히 문제가 많아요. 제가 몇 가지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료 6쪽 보니까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이 나와있어요.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사업이 있어요. 그게 국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반기사업으로 결정된 이유가 뭐예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게 국비 50%, 시비 50%이기 때문에 국비 내시 시기가 7월로 늦어졌고 저희 추경예산과 맞물려서 시기적으로 안 맞게 되었습니다. 이게 인건비로 해서 2명인데 1명은 채용하고 1명은 공고를 냈지만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서 채용이 안 됐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당시 2명이라고 심사받으셨거든요. 국비 내시 시기가 10월까지 늦어질 것을 알면서 본예산에 편성한 거예요. 6000만 원 편성받아 놓고 1년 내내 갖고 있다가 결국 집행잔액을 2100만 원이나 남기시는, 사업이 많다는 것도 이해하고 다양하다는 것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면밀한 검토에 의해서 내시시기를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했어도 충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사업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57%나 불용됐어요. 이거 큰 행사하면 거기에 위급환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응급구조대 배치하기 위한 예산이었죠?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당초에 얼마 요구했는지 기억하십니까?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280만 원.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뇨. 400만 원 편성 요청하셨어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40만 원씩 10회 해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의회가 280만 원으로 조정했어요. 삭감해 드렸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120만 원만 쓰셨어요. 그건 뭐냐면 당초 예상대로 400만 원을 다 편성받았다면 70% 불용액을 남길 뻔한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건 진짜 필요한 사업이에요. 시 대규모 행사할 때 사고 날 때 대비해서 응급구조대 차 와있으면 좋습니다. 어렵게 280만 원 편성 받으셨는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다하셨어야죠.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의료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3회에 걸쳐 행사에 지원이 됐고 나머지 공동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소 의료지원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답변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아요. 예산 편성 작업해서 심사 받으실 때 40만 원씩 10회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유도 분명했어요. 우리 시가 대규모 국제행사도 치르고 중앙공원을 위시하여 여러 행사가 많다. 특히 2013년 같은 경우는 외부적으로 행사가 중단될 이유도 없어서 이만큼 필요하다고 해서 승인해 드린 예산이거든요.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기왕에 승인받은 예산 제대로 집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업의 효과가 굉장히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건 누락시키신 것 알고 계세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30% 집행이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뇨. 뭐 누락시켰는지 모르시죠?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
정은

원정은위원장

부기별 20% 이상 집행잔액 현황 중에서 결산자료 465쪽 보시면 공립치매병원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2억 400만 원 편성 받아서 1억5900만 원 지출하고 4496만 2000원, 금액이 굉장히 커요. 22%나 불용시키고 결산심사에 누락하십니다. 여기 심사자료에 없어요. 과장, 없는 것도 모르셨죠? 금액이 굉장히 커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22% 불용도 맞고 금액도 굉장히 큽니다. 이 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능보강사업으로 편성 받은 예산 왜 이만큼 불용시켰는지 이 자리에서 지금 설명할 수 있어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장비구입비로 예산이 지출된 부분이고 입찰에 의해서 구입하다 보니까 낙찰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쓰셔야죠.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결산 심사받으러 온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결산서와 다른 심사자료 유인하시면 의회가 결산 승인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거 자료로 여기에도 없고 추가 자료로 준 것도 없습니다. 이 기능보강사업비 2억 400만 원 지출내역 1억 5900만 원, 결산승인 전까지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 사업을 의회가 보지 않고는 승인해 드릴 수 없어요. 자료에도 누락돼 있고 설명도 부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인데 예비비 지출이요.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 받으셨어야지 왜 이것을 갑자기 예비비로 지출하셨습니까?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이건 한국은행 4.85%에서 농협 3.79%로 상환이자가 싼 것으로 타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당초 한국은행에 했던 이자상환금을 본예산 일반회계에 편성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이자상환금은 일반회계에서 반드시 보건관리과 본예산 사업으로 편성했어야 하는 항목이에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2013년도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돌아가서 확인하세요. 부천시 본청의 모든 과가 원리금 상환과 이자상환은 일반회계에 편성합니다.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2013년도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업무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 빠트린 부분인가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 11월에 업무를 인수받았기 때문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확인이 안 돼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여기 예비비로 지출한 거 보면 본예산 일반회계에 편성 안 했다는 이유거든요. 이런 부분은 유념하세요. 2015년 예산편성 작업하실 때 원리금상환이나 이자상환은 일반회계에 편성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비비로 지출하는 건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것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내년 본예산에는 편성하셨습니까?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잘하셨습니다. 원래 그렇게 됐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이 부분이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 일단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조금 전에 설명하셨을 때 4.85% 한국은행 이자상환에서 농협 시금고로 갈아타면서 어느 정도 절약된 거죠? 농협 시금고 이자율은 얼마인 거죠?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3.79%이고 한국은행은 4.85%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1.06% 정도 되는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장선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순

이형순위원

수고하십니다. 건강증진과 10쪽에 보면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사고보상금 지급사유 미발생이라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 4층에 평생건강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운동시설 이용자에 대해서 혹시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하는 비용을 보험으로 들어서 대처하는 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보험에 가입해서 사고가 생겼을 때 그것으로 대처하는 비용입니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사고가 그만큼 없었다는 거네요. 좋은 현상이네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이건 꼭 필요한 제도네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일단 보험금은 16만 7000원을 넣고 사고가 발생하면 개인당 최대 30만 원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9쪽 건강버스운영이라는 부분에서 건강버스를 어느 정도 이용합니까,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1일 50명 정도.
진희

황진희위원

주민들의 호응이나 참여도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매주 수요일만 빼고 4일을 나가거든요. 2011년 1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점점 해마다 갈수록 건강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습니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께서 과장 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올해 4월에 됐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 자리에 2013년 결산심사 받으러 오신 거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결산심사 받으러 오시면 결산심사 자료를 제대로 작성하셔야 되겠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세부사업별 30% 이상, 부기별 20% 이상 집행잔액 중 건강증진과에서 몇 건 누락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두 건이면 주의 정도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총 7건이 누락됐습니다. 결산서에는 있어요. 그런데 세부 심사자료에는 없다는 거죠. 보고도 안 했습니다. 뭐냐, 의회가 모르고 넘어가면 결산심사 받을 때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넘어가겠다는 건데 도저히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미보건소장 발언대로 다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원미보건소장께서는 몇 건이 누락되었는지 아십니까?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7건이 누락되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7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왜 위원들한테 배포 안 하십니까?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이건 여기에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정은

원정은위원장

원미보건소장!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원미보건소장 책임 하에 결산자료 작성하시는 거죠?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원미보건소장은 기이 결산자료가 7건 누락된 허위자료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심지어 자료까지 갖고 있으면서도 위원들한테 배포를 안 하세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원미보건소장, 그 자료 빨리 복사하셔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나눠주세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왜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결산심사를 받으러 오십니까? 의회 위원들이 결산심사 자료 보고 알면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넘어가고 모르면 “잘됐다. 무지하게 많이 불용시켰는데 질문 안 받아 다행이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습니까?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 뜻은 아닌데 어떻게 7건이나 누락되었는데 그것을 그냥 보고 계십니까? 심지어 소장께서는 자료까지 갖고 계시다면서요. 의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결산심사를 받으러 오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세요. 저희 위원님들께 7건 누락 건에 대해 복사한 것 왜 배포 안 하십니까?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지금 배포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소장께서도 모르고 계시네요. 이건 사업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거고요, 본 위원이 지적한 건 부기별 20% 이상.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세목별로는 20%가 안 되는데 부기별로 보니까 20% 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백데이터로 갖고 있던 건데 이 사업이 많이
정은

원정은위원장

부기별 20% 이상 사업을 지금부터 본 위원이 불러드릴 테니까 돌아가서 점검하십시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결산서에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없다고 해서 심사자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산이 의결사항이 아니고 승인사항이라고 해서 결산에서 지적돼야 할 주요 사업의 추진 내역이나 사업을 추진해서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했을 때 그 사업이 어떻게 제대로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결산심사의 자리입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돌아가셔서 각별히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결산심사를 통해서 잘못된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편성할 수 있는 기본근거를 가지게 될 것이고 특별히 의미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을 일몰시키고 아니면 사업의 수행방향을 조금 더 의미가 있고 타당한 방법으로 교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결산심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실 거죠?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본인이 결산심사를 받으러 오실 때 최소한 본인 과에서 제출했던 결산서, 당초의 결산서 점검하고 오셔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결산은 이미 써버린 예산에 대한 사후 승인 그 의미 이상을 넘어섭니다. 2015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되고 또 사업을 시행해 보니까 의미 없던 사업, 의미 없는 정책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논의의 장이 되기 때문에 결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장으로 승진하신 지 얼마 안 됐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7건에 해당하는 누락사유에 대해서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누락했는지 다 짚어드려야 하는데 정말 많네요. 질의할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부기별 20% 이상 집행잔액 중에서 영유아검진사업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간이전이 됐어요. 의료비 및 구료비가 민간이전 됐는데 77%인 552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러면 민간이전 260만 원은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
정은

원정은위원장

답변 못 하시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몇 쪽인지
정은

원정은위원장

영유아검진사업이라고 하면 과장께서 알고 오셔야 하지 않습니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영유아검진사업이 1차로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0세에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민간이전 260만 원 어디에서 이루어진 건지만 빠르게 대답해 주세요. 민간이전 260만 원 어디에 시킵니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건 보험공단에 지출해서 나가는 돈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공단에 260만 원 그냥 다 줘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영유아 대상자가 검진했을 때 의료기관에서 신청하거든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공단에 줍니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두 번째, 부기별 20% 이상 집행잔액 중 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사업 민간이전됐어요. 의료비 및 구료비가 24% 불용되고 있는데 결산서 472쪽에 나옵니다. 2억 9400만 원이나 불용되었는데 금액이 커요. 왜 이렇게 많이 불용되는 거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건 2013년 3월 보건복지부에서 고혈압·당뇨 약제비지원을 저희에게 해 줍니다. 그것을 3,000원에서 2,000원으로 단가를 하향조정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것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된 게 언제부터예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내시는 그 전년도에 됐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일반회계에 반영시켜서 그만큼 줄어들었으면 당초에 예산편성하실 때 조정을 하셨어야 돼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건 국·도비보조사업이라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국·도비보조사업 마찬가지입니다. 국비가 그러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2012년에 벌써 결정됐다. 그러면 반영해서 편성 받으시란 얘기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사업 중에서 보건진료사업 일반운영비가 30% 불용됐어요. 결산서 473쪽에 있습니다. 결산자료 말고 결산서입니다. 누락사유는 뭐고 불용사유는 뭡니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건 물리치료실에 장비가 있는데 장비 유지보수비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장비 유지보수비를 당초에 많이 잡은 거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래서 결국 불용된 거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다음에 예방접종사업 중에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11년, 2012년, 2013년 계속해서 불용시키고 있어요. 2011년 결산서 321쪽, 2012년 결산서 497쪽, 2013년 결산서 474쪽을 보면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시킵니다. 금액도 큽니다. 2011년에는 2800만 원, 2012년에 3000만 원, 5900만 원 받아서 3000만 원 불용시켰기 때문에 50%가 넘었고요, 2013년 같은 경우 1800만 원 정도 불용시키게 되는데 어차피 인건비 변경 사용도 안 되는데 굳이 이렇게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되는 것을 지켜본다는 건 뭐냐면 예산편성 작업할 때 비용 추계가 신중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답변하세요, 고개 끄덕이지 마시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죄송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제가 지적하는 사업이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는 건데 한센인 의료지원사업 중에서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항상 56% 불용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2011년, 2012년, 2013년에 항상 똑같은 금액을 예산편성 받아요, 144만 원씩. 그러면서 22만 9000원, 55만 6000원, 62만 3000원씩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부천시 한센인 집계가 나와있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원미보건소 등록인원은 4명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인원도 나와 있고 이 양반들 3년 동안 비용추계를 보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쓴다는 것도 나와 있어요. 지출액도 나와있어요. 그런데 왜 매년 동일한 예산편성을 받아서 매년 동일하게 불용시킵니까? 이 사업도 불용을 막으려면 제가 볼 때는 편성 작업 시에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도비 30%, 시비 70%인데 도비 삭감요청을 먼저 하십시오. 그래야 시비도 따라서 삭감됩니다.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올해 요청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여섯 번째, 결핵관리사업도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55% 불용됩니다. 보건소에서는 어떤 항목에 대해서 불용이 크게 발생하느냐면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에서 많은 불용을 발생시켜요. 돌아가셔서 점검하세요. 그리고 올해도 똑같은 예산이 편성됐거나 기간제근로자 대충 어느 정도 쓸 거라고 파악되잖아요. 그러면 불용시키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행정운영경비 인력경비 중에서 기타직 보수비 21% 불용해요. 이것 왜 기타직 보수비에서 21%나 불용됩니까? 결산서 478쪽에 있고요, 이건 왜 매년 불용시킵니까? 이게 청원경찰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건 금연 단속요원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좋은 의미로 시작한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단속하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단속인원 충원하는 것도 곤란을 겪는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불용시키지 말라는 거죠. 지금 지적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유아 검진사업,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중에서 민간이전 부분, 보건진료사업 중 일반운영비, 예방접종사업 중 인건비, 한센인의료지원사업 중 민간이전 부분, 결핵관리사업 중 인건비 기간제 등 보수,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지금 말한 금연관리요원 관련된 부분 기타직 보수 이 7건에 대해서 지금 돌아가셔서 2015년 예산편성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십시오.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래서 미리 예산 심사 받을 때 삭감을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삭감 받으십시오. 그래야 불용도 안 시키고 시 재정에 부담도 덜 됩니다. 작은 돈을 합치면 큰돈이 됩니다. 아시겠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7건을 누락시킨 사유는 본 위원은 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 봅니다.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건강관리과에서 성인지사업 하시잖아요.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사업에 한 가지만 권고드릴게요. 부속서류 1783쪽에 찾아가는 통합서비스사업을 많이, 직접 현장을 많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직접 현장을 찾아가기 힘들면 각 동마다 대규모 축제를 합니다. 그럴 때 적극적으로 찾아가세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참여대상자도 남성과 여성의 비율, 어린이와 장애인 비율 다 맞출 수 있고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확인하십시오.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보건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사보건소장 나오셔서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포함하여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소사보건소장 방정재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소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형순 위원입니다. 14쪽, 결핵역학조사비에서 100% 불용됐잖아요. 2014년으로 지연됐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구입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아뇨. 매년 구입하는데 시약을 전량수입하다 보니까 수입시기가 조정되는 바람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올해 안으로는 계획이 없는 거네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올해도 PPT시약은 구입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예산은 계획단계에 있어서 충분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죠?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3쪽 영유아건강검진사업하고, 14쪽 발달장애의심아동 확진 지원에 대해서 그 사유가 대상 미발생으로 인한 미집행으로 74%, 100%입니다. 발달장애아동 확진 지원사업하고 앞에서 봤던 영유아건강검진사업의 내용이 같죠. 맥락이 같은 거죠?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같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같은 맥락에서 이 2개 사업비 예산을 따로 세우고 거기에 대한 불용액이 하나는 74%, 하나는 100%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이게 부기별 예산을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별 예산을 보면 총괄사업으로 묶이는 건 영유아건강검진사업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 부기별로 나눠지게 됩니다. 민간이전목도 있고 발달장애아동도 있는데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부기만 하다 보니까 100% 남게 됐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미발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홍보방법이나 행정지원상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홍보보다는, 이건 영유아에 대해서 다 검진을 합니다. 검진결과 발달장애아동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 비용이 지원 안 된다는 거죠.
진희

황진희위원

발달장애아동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불용액이 안 남지 않겠습니까.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저희가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연일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14쪽에 보시면 한센인 의료문제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질병 자체가 노출하기를 굉장히 꺼려하죠?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네, 꺼려하죠.
맹호

민맹호위원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는데 소사보건소 관내에 3명이 있다고 했죠?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네, 세 사람이 등록돼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병이 완치는 불가능하더라도 더 확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저희한테 등록된 한센인들은 양성환자입니다. 한센병은 다 치료 받고 남아있는 관리환자이기 때문에 저희 관리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 차원에서 그 사람들한테 생활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의료비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난 다음에 의료비를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를 안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내까지 해 줘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발생하지 않아서 나타난 거니까 저희로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외상으로 나타나는, 보기 흉한 부분이 있는 환자가 있습니까?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외상으로 나타나는 건 일부, 그렇게까지는 표시가 안 납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 부분하고 밑에 보면 경로당방문관리 시간제전문계약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래에서 세 번째입니다. 여기도 10월, 11월, 12월이 되면 예방접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어르신들 예방접종을 하실 때 경로당방문 건강관리하시는 분을 예방접종주사를 놓을 수 있는 분으로 채용합니까?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주사는 간호사는 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사제를 놓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의 입회하에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동사무소나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나가서 할 때는 반드시 의사가 예진을 거친 후에 접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경로당방문간호사의 경우에는 간호사 혼자만 지정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 없이 거기에서 주사제를 놓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운영상 문제가 있는 거죠? 의사 입회하에 처방해야 되기 때문에.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해마다 동사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르신들이 약이 떨어질까봐 초조해서 10시부터 접종한다 그러면 8시부터 나와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지금 강구 중에 있는 게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민간위탁으로 가는 부분이 내년이면 될 것 같습니다. 국비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거치면 내년부터는 완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해마다 민방공훈련을 연상하는 현상이 있고 와중에는 자기 주장만 해서 중간에 새치기한다고 어르신 간에 다투는 모습도 왕왕 보거든요. 이런 것을 보건 당국에서 각별히 신경쓰셔서 2015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원미보건소할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발달장애아의심아동 확진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산의 금액도 크지 않은데 매년 불용돼요. 2011년, 2012년 100% 불용됐습니다. 2013년에도 74% 불용됐고 의료비 및 구료비는 100% 불용되었습니다. 또 한센인의료지원사업 92% 불용되었는데 이게 보니까 2011년, 2012년 계속 그래요. 심지어 2012년에는 지출액이 0원이에요. 이게 사업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많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런 사업을 편성목으로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예비비를 이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사업 있죠. 추진하고 있다가 갑자기 발생했어요. 그러면 예비비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것 금액 40만 원, 48만 원 이런 사업 아닙니까. 괜히 불용되었다고 지적 당하지 마시고, 사업으로 끌고 가지 마시고 저는 이런 것들은, 보건소가 이런 사업도 합니다 하고 공시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예비비 같은 것으로 추진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의료지원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 말입니다. 보시면 2011년 700만 원, 2012년, 2013년 매년 700만 원씩 예산편성을 받아요. 그런데 얼마씩 남느냐 하면 510만 원, 510만 원, 올해는 400만 원 남았어요. 올해 58%, 그래도 올해 제일 적게 불용되었는데 이 사업에 채 200만 원을 안 쓰십니다. 이거 반드시 감액 편성요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거라 생각하고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줄 때 이 사업비는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올해도 아마 반복적으로 700만 원 하신 것 같은데 감액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500만 원씩 불용하는 건 문제고, 또 하나 방문건강관리 인력 운영비 있잖아요. 사회보험기관 부담금은 100% 시비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많이 남았어요. 자료 14쪽, 28% 남아서 1700만 원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기관부담금 얘기하시는 거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그런데 이것 2011년 결산액이 얼마였냐 봤더니 12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2012년에는 물론 더 적었습니다. 1759만 원이나 편성 받은 건 확대편성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사회보험 부담금이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건 비용추계가 가능한 항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돌아가셔서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중에서 기타직 보수비, 채용시기 지연이 이유인데 그러면 당초 9월에 채용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11월에 1명, 원래 2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이렇게 편성을 받으셨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이 부분이 지연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있습니다. 평생건강관리사업 시간제전문계약직이 운동처방사에 대한 건이거든요. 사실 저희 보수가 낮다 보니까 계속 해도 응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상향조정해서 다시 공채를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채용하게 돼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2013년 편성 받으실 때 일반적인 차원의 조사를 하셨어야 합니다. 보수를 이 정도면 아마, 물론 하는 일도 많고 사업도 많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기왕에 좋은 의미의 목적사업 아닙니까. 사업을 하시기로 했으면 했어야 하고 채용시기가 너무 늦어서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5년에는 이분들 채용할 때 인건비 어느 정도 책정해야 하는지 3개 구 공히 기준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2015년에는 이 사람들을 시간제계약직으로 채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다 변경되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셔서 이런 부분이 발생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채용됐던 인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겁니까?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구·시·위탁기관 공히 공통되는 건데 뭐냐 하면 기본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중에서 부기명 우편요금, 다 남겨요. 20%, 30%, 40%. 그런데 결산액 추이를 보면 딱 계산이 돼요, 400만 원 선이다. 그런데 예산 편성 심사를 받을 때는 등기우편료 얼마, 일반우편료 얼마 이렇게 편성을 받으세요. 그러면서 올해는 더 많이 보내려고 합니다 하고 말씀도 하십니다. 보니까 올해 2013년도 결산 보면 650만 원 편성 받았는데 300만 원 지출하고 357만 원을 불용시킵니다. 굉장히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다. 또 하나는 이 부분에서 뭔가 변경이나 전용의 가능성이 항상 발생한다. 이게 소사보건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당초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수요가 발생하면 추경예산을 편성 받으시든지 아니면 정말 긴급한 사항이면 예비비로 지출하는 게 맞습니다. 확대 편성해 놓고 그것을 전용이나 변경 사용하시는 건 회계질서 문란, 조금 심한 말이기는 하지만 거기까지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정보건소장께 2013년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보건소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오정보건소장 전용한입니다. 오정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오정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께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연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19쪽, 발달장애의심아동 확진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때마침 9월 13일 토요일에 오정구청 운동장에서 건강한마당 축제를 하는 자리에서 장애발달 청년 같아요. 그분이 자전거 한 대 가지고 실랑이 하는 모습 보셨죠?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네, 봤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렇게 돈을 많이 남기면서, 그분 보호대상자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00여 명이 지켜보는 과정에서 발달장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법이 없고 질서 없는 상태가 된 모습을 보셨죠?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그 광경을 지켜보고 안타깝게 생각했고 보호자와 상담한 결과 그 학생이 물건집착증아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발달장애의심아동 확진 지원은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의 자녀를 위한 지원비입니다. 만 6세 영유아에 대해서 1차 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될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작년에 3명을 지원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아무튼 시장님이나 의장님, 관계공무원들,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보시는 자리에서 그런 아동이 있다는 것이,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장애인이 활보하면서 어떤 불상사도 초래할 수 있겠더라고요. 보건소에서는 그런 분을 관리하는 단계가 없습니까?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많이 있지만 물질적으로 지원은 못하더라도 정신적으로 고통을 같이 감내할 수 있도록 교육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정말 예측 불허한 상태로 위험한 사람인데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서 불행한 사람이 성장하면서 불행하지 않도록 지도해 줄 수 있게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리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지원비라고 해서 항목이 나열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혼모라고 하죠.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어느 정도입니까?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임신부터 출산까지 등록하게 되면 1인당 12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한테도 무시 당하고 남자친구와 연락도 안 되고 혼자 책임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고 보호해야 되지 않나, 임신부터 출산까지 120만 원 지원한다면 사실 적은 금액입니다. 출산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정부 차원에서 같이 고민해서 더 지원되어야 하지 않나, 단순히 120만 원 지원해 줘야 개월 수로 따지면 11개월 되죠?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아기는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이건 순수하게 출산까지만 저희가 출산비로 지원해 주는 거고 나머지는 사회복지 쪽의 구료비 같은 것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 청소년산모들이 출산하면 직접 키우지 않고 입양기관에 입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한방진료 의사 퇴직금 있죠. 보건소에 왜 한방진료 의사가 필요합니까?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한방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면 현재 의사가 몇 분 있습니까?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한 분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한 분 계시는데 여기 퇴직하셨잖아요.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퇴직 안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퇴직을 안 했기 때문에 미지급됐다?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네,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주는 건데 계속해서 진료하시기 때문에 퇴직사유가 발생 안 돼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한방치료를 하러 오는 대상 시민들이 많습니까?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리고 20쪽에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금연 부분에 대해서, 부천지역에 금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공공장소, 중앙공원 등 대형공원을 포함하여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많은 지역이 금연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버스정류장까지 포함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거의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금연에 대한 부분이 시민들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를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요원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14년에는 단속요원 채용 부분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작년 12월에 채용을 했고 계속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근무할 예정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금연 가지고 부천시 전체를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오정과 소사 지역에 2명씩 있고 원미보건소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8명이 부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단속요원에 대한 부분을 더 확충했으면 좋겠고 부천시 전체가 너무 넓은 데 비해 8명의 단속요원으로 다 계도가 될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의문이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요원 인원을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계도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보건소 직원들도 많이 나가서 홍보 계도하고 있고 앞으로 금연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수고하십니다. 18쪽에 보면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렇게 되어 있고 진료의사 인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진료의사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한방과 일반의 두 분이 계신데 연가 등을 많이 갔을 경우에 그것을 빼야 하는데 부재일이 적게 발생하는 바람에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근로자라면 의사 선생님들도 기간제로 쓴단 말이죠?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네, 두 분이 계십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분들이 자리를 많이 저기할 때는 돈이 나가고 아니면 안 나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재일이 적게 발생해서 이렇게 돈이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건 연간 정확하게 예산 집행 받는 금액 아닙니까?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그건 정확하게 수치가 나오지는 않고 매년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수시로 변동된다고 하면 진료의 차질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진료의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특히 한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방의사 같은 경우는 거의 연가도 못가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반 의사는 한 분이 정식공무원 신분을 가진 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호환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예산 집행 받을 때 근사치로 받아서 66%라는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에서 지속적으로 2개 보건소에 지적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영유아검진사업비 중에서 발달장애아동 의심 확진비 지원사업, 오정보건소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2011년에 30.5%, 2012년에 34.9%, 올해 66% 불용시키셨는데 그중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는 2011년, 2012년 다 100% 전액 불용됐었고 올해는 91% 불용되었습니다. 말씀 들으셨으니까 이런 사업은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굳이 제가 볼 때는 보건소가 세부항목까지 편성해서 할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 같은 것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고려해 보시고, 부기별 20% 이상 집행잔액 발생 현황을 보니까 의료지원사업 단위사업 중에서 보건진료사업 세부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목 공공운영비에 보니까 의료장비 유지비가 있어요. 결산심사 자료 18쪽에 있습니다. 79% 불용됐네요. 2011년에는 어떻게 했냐면 당초 600만 원이었는데 400만 원을 이 항목에서 전용시켜요. 그래서 2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을 잡았는데 결산액을 보면 100만 1000원, 결국은 당초 600만 원에서 대폭 삭감해서 필요도 없었는데, 100만 원만 쓰면 되는데 600만 원 편성 요구를 했고 2012년, 2103년에 다 500만 원 예산현액 하셨는데 2012년에 240만 원, 2013년에 100만 원 써요. 무슨 얘기냐, 매년 반복적으로 확대 편성을 요구하시고 매년 반복적으로 엄청난 금액의 퍼센티지가 불용돼요. 이 부분 조정하셔야 됩니다. 오정보건소가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특별한 사항입니다. 돌아가셔서 올해 예산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그대로 편성되었으면 예산심사 받으실 때 분명하게 감액 요청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검토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 200만 원 필요한데 편성은 500만 원 받으신다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딱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말입니다. 금액이 커서 말씀드립니다. 결산서 506쪽을 보면 2011년, 2012년, 2013년에 1억 5600만 원, 1억 6800만 원 동일하게 2013년에도 그렇고 2012년에도 그런데 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면 1억 4600만 원과 1억 5400만 원씩, 2012년, 2013년에 똑같이 1억 5400만 원씩 썼어요. 기간제근로자가 딱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매년 1000만 원, 1400만 원씩 남아요. 그렇죠?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네, 그것 인지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것 크죠?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것 확인하셔서 조정하시고,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36개 동 자원봉사자 후생비입니다. 아주 어렵게 편성 받았는데 2011년, 2012년은 2400만 원씩, 2419만 2000원 금액이 똑같아요. 2013년에 3400만 원으로 증액시켰어요. 요구가 있었나보죠?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불용액을 보면 2400만 원 편성 받았을 때도 700만 원, 2011년에 700만 원, 2012년에 600만 원 불용시키고 올해 3400만 원으로 예산을 증액시켰는데 똑같이 700만 원을 불용시켜요. 무슨 얘기냐면 퍼센티지가 20〜30% 사이로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거죠. 일선에서 진짜 이것 하시던 분들은 힘들잖아요.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각 동에서 처음에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사후 결산해 보면 동에서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는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일선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최소의 인원으로 굉장히 열악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쓸 수 있는 게 목욕비 정도잖아요. 사실 아주 어렵게 편성 받은 거고 일하는 분들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기왕에 편성된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소장께서 굳이 불용시키지 않아도 된다,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방역활동사업 지원하시기 때문에 쓰셔도 된다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 예산은 줄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우편요금 과다부문은 공히 3개 보건소 공통사항입니다. 이 부분에서 전용과 변경사용 가능성을 남기려고 했는지 2012년, 2013년 다 400만 원 넘게 편성하셔서 많이 불용하셨는데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 항목, 이 부기명 달려있는 금액 다시 한 번 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사업 중에서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은 직장, 경로당 이런 곳으로 찾아가겠다고 분석하셨어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오정구에 노동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원미구에는 근로자복지회관이 있잖아요. 직접 찾아가시면 남성근로자들이 더 많이 참석할 수 있고 경로당이나 직장,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분들, 아니면 공원에 찾아가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물론 사업이 많기는 하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많이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입니다. 부천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원정은 위원장님과 최성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은 환경정책과와 청소과 그리고 하수과 일부가 일반회계로,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는 상수도특별회계로, 하수과와 각 구의 건설과 하수분야는 하수도특별회계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 일반·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2333억 535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이 2669억 8538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이 2530억 3662만 원, 미수납액이 139억 4876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억 3071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38억 1804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291억 3327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이 406억 5982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이 308억 5165만 원, 미수납액이 98억 816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555만 원은 결손처분하였고 98억 261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932억 3086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이 948억 583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이 929억 2913만 원, 미수납액이 18억 767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억 2515만 원은 결손처분하였고 17억 5154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1109억 8936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315억 1972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이 1292억 5583만 원, 미수납액이 22억 6388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2809억 9606만 원이고 지출액이 1873억 6758만 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이 345억 4190만 원, 집행잔액이 590억 8658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767억 7584만 원이고 지출액이 640억 7873만 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이 99억 8154만 원, 집행잔액 27억 1556만 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932억 3086만 원이며 지출액 530억 4674만 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이 41억 4145만 원, 집행잔액은 360억 4266만 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1109억 8936만 원이고 지출액이 702억 4210만 원이며 익년도 이월액 204억 1890만 원, 집행잔액은 203억 283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2013년 세입세출결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결산보고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께 질의 답변 갖기 전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본 위원장이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안 각각 3개의 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환경도시사업단장께서 해 주신 건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뿐입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은 왜 총괄 제안설명하지 않으십니까? 각 과에서 설명할 것이지만 총괄 제안설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두에 환경도시사업단장께 총괄 제안설명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추가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예비비지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리고, 기금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 연도 말 조성액이 19억 52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증감액이 224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환경도시사업단장 더 설명할 것 있으신가요?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죄송합니다. 부천시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부천시환경보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12억 70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증감액이 12억 1700만 원이 감소해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이 2013년 11월 11일 자로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의 사업의 특성상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청의 각 다른 부서, 출연출자기관이 많이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보고해 주셔야 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따로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묶어서 보고하셔서 상당히 아쉬웠고, 또 하나는 이게 일반적인 현상 같습니다만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기업특별회계식으로 따로 묶어서 결산서를 작성합니다. 그렇죠?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세입세출안 심사를 받으실 때는 일반회계 방식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듣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다른 사업들은 일반회계 방식으로 세부사업별로 예산안 심사를 받아서 이 방식 그대로 결산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기업회계 방식으로 결산서를 작성하다 보니 각 사업별로 전혀 구분이 안 되죠. 이렇게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틀리다는 말이 아니고, 2014년에 분명히 결산 심사를 받으실 텐데 세부사업설명을 이런 식으로 일반회계 방식으로 작성해서 받으셨으면 이 사업 목차에 맞춰서 결산승인도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이 설명서에는 어디에도 각 세부사업이 전혀 나와 있지 않죠?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3개 과가 다 똑같은 결산서를 쓰는 겁니다. 3개 과가 물건비, 인건비를 합쳐서 결산하지 않습니까.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상수도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의회가 예산심사하고 결산을 승인해 드릴 때는 각 과별로 나눠져서 각 과별로 진행됩니다. 이 결산서 어디를 봐도 각 과가 진행한 세부사업에 대한 결산내역이 안 나와있어요. 통으로 묶여있습니다. 이러면 제대로 된 결산승인을 하기 어렵습니다. 단장께서 기왕에 우리 예산승인을 이런 식으로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결산승인을 받을 때도 각 과별로 일반회계 방식으로 나눠서 받는 것이 사업별 효과를 점검하기 굉장히 유리하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천시 공직자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인데 언제부턴가 결산에 대하여 상당히 경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결산이 중요한 이유는 일반회계가 됐든 특별회계가 됐든 기금이 됐든 예산편성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그 사업에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사업의 목적은 달성했는지를 파악한 후에, 그것은 결산심사를 통해서 파악해서 그것이 그 사업에 대한 다음연도 예산작업의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이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데 그러한 의의에 대해서 언제부턴가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결산을 굉장히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요. 심지어 이번 2013년도 결산을 하는데 추경과 똑같이 이틀 합니다. 추경은 사실상 사업이 적었어요. 2014년 일반·특별회계 추경사업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이나 할애해서 하면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심지어 기금운용, 예비비지출까지 승인 받는 결산승인안도 단 이틀밖에 시간을 안 준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연도 예산 편성의 기초작업도 문제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신중한 사업을 고르셔서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그 사업이 정말 목적을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예산 편성을 승인 받으셨을 때 일반회계 방식으로 받으셨으면, 물론 이런 식으로 결산서를 만드는 것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각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해 주셔야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가 모든 사업에 대한 영수증을 다 3개 과에 공통적으로 요청하고 그것을 취합해서 그 사업을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곤란합니다.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네,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저희는 결산검사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총괄적으로 보고해 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결산검사라는 건 집행부가 돈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를 전문가를 불러서 집행부 쪽 입장에서 검사하는 거고요, 결산심사는 의회가 그 결산검사를 통해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정말로 정책이나 사업이 목적을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작업으로 이것은 서로 별개이고 분리의 작업이어야 하기 때문에 따로 작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가 자료로 이것이 의회에 도착했으면 합니다. 환경도시사업단에 대해서 특별히 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내년에는 유념하셔서 자료를 따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단장께서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집행부가 결산검사를 하고 나서 결산검사의견서를 주셨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죠. 폐기물처리시설운영특별회계 관련해서 다른 자자체보다 설치부담금을 적게 받았다. 이것 보셨습니까?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청소과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청소과. 환경도시사업단 소관이니까 질의합니다. 청소과 때 할 건데, 이것 보셨습니까?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동일한 사업 기간에 인구비례당 우리 시는 10만 원 미만인데 다른 시는 20만 원, 30만 원 되는, 그래서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은 돈이 현저하게 적어진, 그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결산검사의견서에 작성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대책 세운 게 있나요?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번에 49억 9700만 원인가 추가 부담하기로 해서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협의를 진행 중이신 거고 우리가 추가 부담을 요구했다는 거죠?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아직 추가 부담을 결정해서 저희가 고지하지는 않았고요, 현재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49억 정도 추가로 청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범박 국민임대주택 6억 받은 부분에 대한 거죠?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네, 거기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이미 이분들 다 입주하셨는데, 2011년 10월에 이미 다 끝났는데 추가 부담하겠습니까?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안 되면 소송이라도 불사해야 하는 사정에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당초에 인근 지자체를 비교 분석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다 싶고요, 동일한 사업 기간 동안 있었던 인천 남구청 같은 경우 90억 이런 식으로 설치부담금을 부과시켰고 서구청도 69억, 음성군 같은 경우도 82억 부과시켰는데 우리 시만 6억이에요. 아무튼 결산검사 대표위원께서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지적해서 개선책을 요청한 건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단장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이 부분 반드시 추진해 주시고, 마지막 하나는 폐기물처리지역 주변시설에 대한 기금 있지 않습니까.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지적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이 기금의 수혜자가 단 두 가구에 불과하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계속적으로 그 대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금 사용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한 가지는 두 가지 기금이 있다가 환경보전기금이 폐지돼서 없어진 건 알겠습니다. 또 하나 폐기물처리지역주변영향 주민들에 대한 기금 세입세출 작성하실 때 기금도 당해연도 기금수입이 얼마고 기금지출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셔야 돼요. 기금운용성과보고서에 작성하시는 대로 기금조성 총괄이 얼마다,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 부천시 전체 공통사항이에요. 제가 다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장께 말씀드리는데 기금에 관해서는 당해연도에 수입이 얼마였고 그 기금으로 어떤 지출을 했고 그 지출에서 목적사업이 얼마였고 예탁금이 얼마인지 구분하셔서 정리하셔야 돼요. 심사자료에 그렇게 쓰셔야 합니다. 그 부분이 아쉬웠고, 성인지사업에 대한 것 여기에서 빼셨어요. 성인지사업 분석하신 것 빼신 것에 대해 아쉬움이 많습니다. 아마 첫 연차라 그러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가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 생각돼서 기금부분과 성인지결산에 대한 부분, 심사자료에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2015년에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맹호

민맹호위원

연일 답변하시느라 애쓰십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를 보면 10쪽 위에서 두 번째 굴포천하수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에너지자립화시설요?
맹호

민맹호위원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에너지자립화시설은 현재 굴포하수처리장 내 소화전에서 메탄가스가 발생하는데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사업이거든요. 현재 아직 준공이 되지 않고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바로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2011년부터 2013년 7월 23일까지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사업은 거의 끝나가는 거 아닙니까?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중간에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재개되어서 현재 준공되지 않고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아무튼 이런 자원을 활용해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면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메탄가스라 함은 사실 연료화되어 있고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메탄가스로 인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면 어느 쪽이 더 득이 있습니까?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기존 하수처리시설에서 폐기물 나오는 것을 가지고 소화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하고 추가로 이번에 시설을 해서 메탄가스를 생산하는데 메탄가스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정제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 전기를 메탄가스로 발전을 시켜서 전기생산하는 시설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당초에는 한전과 시설협의를 해서 처음에는 단가를 절충했었는데 지금은 한전이 민영화되면서 단가가 점점 낮아지는 바람에 생성되는 전기를 한전에 매전하지 않고 우리 자체시설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추가로 그 사업은 지금 시운전 중이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인가요? 공사는 2013년 7월에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운전을 1년 훨씬 넘게 진행하고 있으면 언제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입니까?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죄송합니다. 별도로 하수과 소관 때 내용을 더 보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단장께서 모든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결산심사를 받으러 온 중요사업들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시고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부분이 남습니다. 하수과 때 하수과장께서 다시 한 번 시운전이 왜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지, 언제부터 본격 가동될 건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기금결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봉호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정은

원정은위원장

잠깐만요. 과장, 세출예산 넘어가기 전에 세입결산 심사자료 5쪽 볼게요. 위원님들께서 숫자를 못 읽어서 숫자를 대신 읽어주러 설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숫자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입결산의 주요 징수, 예산현액의 주요 비목은 뭐고 미수납액이 발생한 주요 사유는 뭐고 다음연도 이월액과 결손처분에 대한 사유별 현황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숫자 읽으려고 하는 보고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중에서 사유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부문에서 발생했는지 앞으로 대책은 뭔지 그런 식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표에 나와 있는 건 유인물로 하고 나머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수납액 처리에서 이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뇨. 미수납액 주요 발생내역이 뭐예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건이 17건으로 1811만 3000원인데 거기에서 과태료가 1건으로 해서 70만 9000원이고 지난연도 수입이 16건으로 돼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건이 7건, 교육 미필 5건, 상호변경 미필 1건, 자가측정 미이행 1건 해서 7건이고요, 수질 및 수생태보전법에 관한 법률 위반이 4건입니다. 그 다음에「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위반이 3건,「폐기물관리법」위반이 2건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6건 17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결산심사 자료를 작성해 주십시오, 세입부문에 있어서도. 지금 쭉 설명을 들었는데 아마 위원님들이 자료가 없으셔서 그냥 한번 쭉 듣고 말았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 자료를 늦은 감은 있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만 주십시오. 복사를 하셔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결손처분 현황 드리겠습니다. 총 6건입니다. 배출가스 기준초과 2건, 토양오염검사 미실시 1건 100만 원, 배출시설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1건, 자가측정 미이행 1건, 환경기술인 교육미필이 1건 해서 총 6건, 55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것도 사유별, 금액별로 정리되어 있으시죠?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결산심사 자료를 작성할 때, 이건 어디에 있냐면 세입세출결산서에 숫자는 다 있어요. 그런데 이 결산서를 보면서 이것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심사자료에서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심사자료에 설명이 없으면 일일이 영수증을 징구해서 저희가 다 검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015년 예산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고 2014년 결산서를 내년에 하게 되는데 그때 작성할 때도 이렇게 한 장에 표 그리셔서 이 안에 있는 표 그냥 옮겨놓지 말고 사유별로 작성해 주십시오. 그 자료도 바로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순입니다. 8쪽, 일반운영비에 환경보전기금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이 있는데 회의를 두 번 해야 하는데 한 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1회는 하고 2회는 서면 심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을 왜 이렇게 받았습니까?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당초에는 2회로 해서 했는데 1차는 회의를 하고 2차는 서면심의라고 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별도로 마지막에 결과라든지 이런 경우는 쪽수나 이런 것 때문에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에 녹색성장위원회도 서면심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예산을 잡고 매년 잔액을 남기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한다면 매년 한 번은 하고 한 번은 서면으로 할 경우에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2년 주기로 해서, 위원 임기가 2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에 최소한 1회 정도는 직접 서면심의가 아닌 회의를 진행해야 하고 서면심의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는 우선 전체 회의하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서면심의로 꼭 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회의를 두 번으로 잡았기 때문에 수당은 이렇게 해 놓는다는 말씀인가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전체적으로 부천시가 공통된 사항입니다만 위원회가 참 많아요. 부천시가 위원회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위원회는 만들어 놓고 심지어 회의 비용도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놓고는 대면회의를 잘 안 합니다. 서면심의 해서 A4용지 한 장이나 두 장 주고 거기에 사인만 해 달라고 해서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가급적이면 대면회의를 통해서 관계전문가, 공무원, 이 회의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분들이 참석할 수 있게 해서 직접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회의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바쁘셔서 그런지 서면심사 위주의 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해서는 불만이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면 위주의 위원회 구성, 회의진행을 기대합니다.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맹호

민맹호위원

연일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이번에 팀장님이신지 서면으로 주신 것 여기 내용을 보면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과장님 받아보시죠.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여기 보면 과태료 1건에 교육미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고 계십니까?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교육미필 1건에 70만 9000원, 그 다음에 보면 교육미필 4건, 교육미필이 생기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교육은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2회 정도까지 계속 교육을 받도록 종용하는데도 불구하고 회사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과태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한 게, 사실 교육을 하게 되면 글자 그대로 교육인데 그걸 안 받음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미필하는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어떤 경우에는 회사의 갑작스러운 불황이라든지, 또 하나는 저희가 3년에 1회 이상은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회사 자체 내에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만약에 안 됐을 때는 보충교육으로 해서 받으라고까지 하는데도 3년에 1회를 못 채우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도 저희가 보기에는 회사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운전면허증이 분명히 2년, 3년 주기로 며칠 이내로 적성검사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중에도 그것을 안 받아서 면허가 취소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을 관리하는 행정직공무원분들께서 교육미필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미필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방법이 있다면 강구해 주시고 또한 회사에서 운영하는 분들도 피치 못해서 교육을 못 받는 사람이라면, 이게 교육 받는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대표자나 관리인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실제 교육을 못 받게 되면 현장에서 변경해서 받을 수 있게 조치도 돼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는 모든 교육에 사이버교육을 넣습니다. 그래서 사이버교육으로 해서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여기 보면 교육미필로 7건이 발생했네요. 교육미필 7건에 과태료도 제법 많은데 이런 부분을 솔선수범해서 미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을 보니까 납세태만이 월등히 많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에도 대부분 납세태만이고 과태료 이번연도도 납세태만이에요. 과태료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연도를 지나면 거둬들이는 게 어렵습니다. 현년도에 다 걷는 게 좋은데 지난연도 수입이 이렇게 많이 잡혀있는 것 보면 계속해서 누적된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게 5년쯤 지나면 시효소멸로 결손처분돼 버립니다. 당해 발생한 세입결손은 당해에 거둬들일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납세태만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보니까 소송계류, 재산압류 이런 건 한 건도 안 하셨어요. 보니까 대부분 금액 단위가 크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압류 이런 것이 상징적입니다.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시가 못 거둬들이는 세입금 현황에 대한 특단의 조치는 필요해요, 전 과 공통으로. 행정을 집행하시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질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과태료 납부 안 하면 압류까지 간다.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만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여기 보세요.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요. 뭐가 전체적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죠.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밑에 보면 납세태만 해서 체납사유별 보면 “자동차 및 부동산에 압류는 하였으나” 이렇게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5쪽을 잘못 작성하신 거예요. 이월액 사유별 현황 5쪽에 재산압류를 표시하셨어야죠. 안 하셨잖아요. 1건도 없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그건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해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재산압류도 쓰셔야죠. 그러면 소송계류 몇 건 해서 칸을 나누시든지, 이렇게 표시하면 심사자료 5쪽 보면 한 건도 재산압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전체 한 건도 빠짐없이 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잘하신 것 같고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만 거둬들일 특단의 방법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계도적인 성격을 띤다는 의미에서도 필요한 것 같고, 기금결산 중에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결산서류 960쪽에 보면 환경보전기금 수입액이 있어요. 지출액은 978쪽에 있는데 960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징수결정액이 13억 1800만 원이죠. 실수납액도 13억 1800만 원입니다, 960쪽 상단에. 그러면 기금의 수입액은 얼마입니까?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수납 총액이 13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13억 1800만 원이 맞죠?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8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12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50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결국 지출액을 합친 게 수납액이 된 거죠?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당해연도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다 작성했으면 분명할 텐데 이대로 보면 사용액이 12억 68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실수납액은 960쪽에 13억 1800만 원입니다.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2개 합친 게 그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합친 게 지출액인 거죠?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건 두 개를 합친 게 2013년의 수입액이고 이 두 개를 나눈 게 지출액이잖아요. 기금조성 총괄로 표시하시면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과장 이해하십니까?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래서 차이가 나는군요. 이제 알았는데, 심사서류 9쪽 보면 조금 전에 설명하셨어요. 지원결정액이 4326만 8000원인데 지출액이 4071만 9000원이다. 이거 지출현황을 이런 식으로 작성하지 말라고 지난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산서 987쪽 보면 4071만 9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지출현황을 작성하실 때도, 이건 결산심사 서류잖아요. 그러면 4071만 9000원에 해당하는 결산된 내역이 나와야 돼요, 지원결정액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금에 대한 예산서가 아니죠. 기금에 대한 결산서죠. 그러면 영수증 처리까지 끝난 결산금액이 이 자료에 포함돼 있어야 하죠?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출현황 세부자료 요청합니다. 4071만 9000원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것이 틀려요. 여기는 4326만 8000원이지 않습니까.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세부설명서로 넣어드렸거든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어디에, 언제 넣어주셨죠? 저는 없어서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쪽지로 해서 전부 넣어드렸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 세부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언제 주셨어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위원장님께 전화 드리고 나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 자료를 작성하실 때 처음부터 이렇게 작성하시면 검토하기가 좋아요.
맹호

민맹호위원

어제 올려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어제 올려놓으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어제 일요일입니다.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추석 다음다음 날 12일에 올려놓았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상수 연구원, 이거 언제 올려놨어요?
상수

김상수의회사무국주무관

······.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 문제는 뭐냐면, 정리할게요. 시기를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당초에 이렇게 심사자료를 주셔야 위원님들이 사전에 검토하시고 이 자리에 와서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부속서류 1748쪽과 1749쪽 보면 환경정책과의 성인지사업이 그린리더 활동지원 사업이었나 봅니다. 굉장히 적합한 사업을 선정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청소년 대상 저탄소녹색성장과 기후변화대응실천교육 실시 사업내용이 참 좋아요.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수혜인원 성비도 맞추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학교를 찾아가든 청소년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시키시든 활발히 많이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보니까 특별활동이 취소되고 있어서 이런 설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특별활동이 취소되면 직접 이런 사업을 해보고 싶어하는 학교 지원받아서 각 구별로 하나 정도 선택해서 하시면 어떨까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앞으로도 이런 건 대상자와 수혜 인원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권진만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10쪽에 보시면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이 있는데 시효소멸이라면 전혀 받지 못하는 건가요?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상수도특별회계에는 소멸시효 기간이 3년입니다. 3년 동안 각종 재산조사 등을 통했는데 무재산으로 쭉 관리돼 온 것이 3년을 경과해서 소멸시효로 결손처분하였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3년 내내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금액이 큰데요.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네, 1억 2515만 9000원이 되겠고 이건 과거로부터 수년간 무재산으로 했었던 사항이 3년을 넘겼기 때문에 소멸시효로 결손처분한 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3년 넘고 무재산이면 소멸처리해서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재산이 없으면 받을 수단이 없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희한한 일이 다 있네요. 알겠습니다.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무재산으로 쭉 관리됐던 건데 3년이 훨씬 지난 사항이어서 소멸시효 처분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께서 세정과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의 세입정책 2〜3년간 계속 해 오지 않았습니까. 보시면서 세입을 제대로 못 거둬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맞죠?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게 누적금액이긴 하지만 1억 2500만 원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결국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했는데 다른 방법이 없으면 영원히 못 거둬들이는 것으로 이 금액을 치부해 버릴 거라는 얘기잖아요. 기이 발생한 건 과장께서 주무부서 과장으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됐는지 물어보는 게 문제는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매년 발생하는 세입결손 부분, 주로 수도행정과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미수납액이 발생합니까?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설명드리면 2013년 체납액이 17억 5154만 5000원입니다. 그중에서 무재산으로 분류되는 것이 전체 2,960건 정도인데 그중에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2,960건이나 돼요?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네. 2,960건이 전체 체납액의 44%를 차지합니다. 5만 원 이상의 상수도체납 가구 중에서, 우리가 17억 5000만 원을 분류해 봤습니다. 5만 원 이상과 기타 이렇게 했는데 기타는 5만 원 이하입니다. 5만 원 이하는 전체 2만 5240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결손사유를 보면 다 소액입니다. 몇 천 원부터 있고 이런 것들이 실제 재산이 없다 보니까 받을 수단이 사실 강구되지 못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액 중에서 저기하고, 대체적으로 고액은 저희가 체납액 유형을 보면 17억 중에서 전체적으로 1〜2억 정도가 과년도분으로 이월되고 현연도 분이 나머지 15〜16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이월돼서 거의 다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과년도분을 못 받는데 못 받는 것 중에는 소액이 많다 보니까 특별한 징수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 어렵습니다. 현연도 같은 경우 물을 끊어버리니까 안 낼 수 없어서 내고 있습니다만 과년도 같은 경우는 수년 전에 있었던 것, 소유자가 이미 바뀌어서 소유자가 맞지 않아서 받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재산조회를 통해서 나타난 것들은 압류를 해서 대체 수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그런 수단이 없는 건 현재로서는 딱히 방법이 없어서 부득이 시효소멸될 때까지 재산조회는 하고 있습니다만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결국 현연도에 발생한 건 현연도에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이게 각 개별 건수에서는 금액이 크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커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수도행정과에서 요금을 따로 받으시는 인력을 배치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저희가 3개 팀이 있습니다. 수도행정팀, 요금부과팀, 요금관리팀이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요금부과팀에서 그러면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부과팀은 주로 검침해서 부과하는 게 업무이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관리팀에서 받아들이시나요?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네, 관리팀에서 하는데 관리팀에 단수요원 두 사람이, 단수요원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우리 직원인데 전담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체납자에 대해서 단수예고문 부착과 단수를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사람은 뒤에서 계속 전화로 독촉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법원이나 이런 데 수시로 재산조회를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체납관리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은

원정은위원장

인원이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요. 단 2명의 인원이 그 많은 발생건수를 포괄하는 게 가능해요?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매일같이 나가니까, 하루에 두 사람 합치면 100여 건 가까이 단수예고문과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쉽게 말하면 매일 100명 방문해서 단수하겠다, 빨리 돈을 내라 독촉하고 다닌다는 얘기인데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무슨 제안을 드리고 싶었냐면 우리 세무과에 보면 체납 관련해서 전담해서 체납액을 거둬들이는 직원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많이 거둬들이면 일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도 주는데 관리팀이 2명이라는 것이 상당히 적다. 굉장히 일이 과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누적되면 금액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일정액의 금액을 투자해서라도 관리팀 인원을 늘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지금 요금관리팀은 전체 6명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관리팀이 2명이라면서요.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요금관리팀은 6명이고 현재 전담해서 나가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2명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2명이 36개 동을 다 포괄하기는 본 위원 생각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억 2500만 원 시효소멸됐는데 사실 우리 시가 2000〜3000만 원의 금액을 투자해서 만약 전담 체납관리인원을 확보할 수 있으면 그래서 만약 넘어가기 전에 현연도에 1억 2500만 원을 미리 거둬들일 수 있었다면, 현연도에 해결할 수 있다면 과년도까지 넘어가서 시효소멸로 가기 전에 무슨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지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썼을 때 어느 정도의 징수효과가 있는지 분석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 시의 퇴직공직자 혹은 65세 이상이긴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도 계실 것 같고 이런 일을 드렸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적은 금액으로 체납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면 그것도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세외수입 증대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맹호

민맹호위원

연일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민맹호 시의원입니다. 11쪽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있죠. 사유를 보면 공무원 정원 감소로 비용이 많이 남았다는 건데 결론적으로 숫자가 줄어들면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연계되고 있지 않느냐, 공무원 인원이 줄어듦으로 해서 소멸되는 금액이 많아지는 것 아니냐, 결론적으로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런 감축되는 정원을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정원을 늘려서 실제로 자꾸 줄어들면 줄어드는 만큼 더 큰 손실을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퇴직금, 연금 관련해서 9월 30일 부로 많이 퇴직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업무공백이 생겨서 실제로 시 재정에 어려움을 끼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볼 때 감축되는 부분은 사실 필요 없는 인원은 감축되어야 하겠지만 감축으로 인해서 손실이 더 크다면 그것을 잘 컨트롤해서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합니다.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정원조정 관련은 저희 과가 독단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정원을 늘리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정원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범위에서 감축하는 건 저희도 바라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하여튼 정원 감축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산서 관련해서 심사서류 11쪽 보면 쪽수 41, 42 편성목에서 부기명 공무원위탁교육비로 60만 원 했다가 80만 원 지출하고 잔액 52만 원 남았다고 써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 공기업특별회계로 가봤어요. 이게 결산서 아닙니까. 이 결산서에 의하면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가 합쳐져 있는 공기업특별회계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여비도 다 합쳐진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심사할 때는 다 나눠서 오셨었죠? 과장 가서 보시면 다 나눠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쳐져 있으면, 3과의 여비가 다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과에서 얼마만큼 정확한 수치로 집행되고 불용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단장님께 질의하셨던 사항도 있어서 제가 메모해 놨습니다. 기업회계는 어쨌든 이런 서식에 의해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기업회계는 이대로 가야 합니다만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이런 서식에 의해서 결산서는 만들어져야 하는데 총괄 부분은 이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각 과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보시기 편할 수 있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위원장님과 의논해서 이번 2014년도 결산서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전혀 파악이 안 돼요. 어느 과에서 얼마만큼의 여비를 쓰는지, 어느 과에서 얼마만큼의 업무추진비를 쓰는지. 그런데 분명히 구분되는 게 있어요. 정수비 이런 건 됩니다. 분명히 정수과 소관이라는 거 알겠어요.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제가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급배수관비 알겠는데 그야말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3개 과가, 그러면 3개 과의 업무를 하수과처럼 집행부가 한 과로 뭉쳐서 한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그렇게 보면 되거든요. 전체로 하수과 거니까 이해가 됩니다. 물건비, 인건비, 시설비 어떻게 되는지 다 파악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3개 과가 합쳐져 있으면 어느 과에서 얼마큼 세입이 부족한지 어느 과에서 얼마큼 세출을 썼는지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편성받을 때 세입세출 세부사업설명서 만드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각 사업별로 노하우가 있단 얘기예요. 사업을 했는데 결산은 얼마다. 제가 봤을 때 이것 만드실 수 있으면 이에 대한 지출액도 분명히 통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산서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산심사를 받으실 때는, 기왕에 예산 심사를 받을 때 일반회계 방식으로 받았으면 심사 역시 보조자료를 통해서라도, 추가 자료를 통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수도행정과에서 예산 집행한 내역을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하시고 그 사업이 제대로 목적을 달성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세부지출내역서를 하나 요청하려고 합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지출액이 177억 1509만 원이죠?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저는 여기에서 아무리 찾아도 이 세부내역서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 항목별로 세부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177억 1500만 원 썼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얼마큼 썼는지가 확인이 안 돼서 이대로 결산심사를 해 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곤란합니다.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상세내역까지 작성할까요, 아니면 주요항목만
정은

원정은위원장

177억 1500만 원이 주요 단위사업별로 나눠져 있을 것 아닙니까. 단위사업별로 정리해 주십시오. 세부사업까지 정리해 달라고 하면 굉장히 많겠죠.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77억 원은 인건비와, 수도행정과에서는 대체적으로 인건비 그런 것으로 주로 많이 있습니다. 사업항목별로 작성해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인건비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177억이나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정은

원정은위원장

분명히 주요 정책사업이나 주요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금액이 발생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편성목까지 뽑아오라고 하면 굉장히 많아서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정리된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정리된 자료는 있어야 177억 얼마를 사용했다는 근거가 되는 거니까 세부사업 정도는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 자료를 보고 저희가 2015년 예산심사를 할 때 기본 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2013년 결산이 2015년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신남동입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15쪽, 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수수료가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수용가에 만약 수돗물이 많이 나오거나 했을 때 저희한테 계량기를 검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수용가가 검사비를 내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예측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계량기 시험청구가 적어서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전년도에도 이런 식입니까? 어떻습니까?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이게 보통 민원이 있을 때는 많이 신청하시고 민원이 적을 때는 불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홍보물 제작비에서 79.9%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제작을 아예 안 하셨다는 건지 아니면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전년도 것을 사용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많이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건 저희들이 3개년 해서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런 건 예산을 집행하실 때 잘 편성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16쪽에 보시면 상수도 교육참석 여비라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100%가 불용됐네요.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저희는 교육이 일반 행정지원과에서 보내주는 교육이 있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전문교육이 있고 한국상하수도협회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도 있고, 그 다음에 세미나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교육을 해 주는 바람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교육 상대는 주로 공무원입니까?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상수도에 관련된 일반기업체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상하수도협회 교육 같은 건 거의 90%가 전국에 있는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16쪽 항목에 보면 집행잔액이 100% 남은 부분이 있는데 이건 항상 예측되고 있는 내용입니까, 불예측되는 내용입니까? 보면 100%씩 다 남았잖아요. 예를 들면 밑에서 세 번째 줄 유지교체비용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이 100% 남았단 말이에요.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고지대 수압계 유지관리비인데 저희들이 고지대에 수압계를 달아놓거든요. 수돗물 공급이 안정되면 수압계 고장도 잘 안 나는데 오래될수록 고장률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측해서 세웠는데 공교롭게도 고장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고장 안 나는 건 참 좋은 거죠. 우리 수도시설과에서 근무를 충실히 잘하셔서 상수도 누수현상도 많이 없고 비용도 많이 절감되고 물이 절약돼서 좋은 현상이죠. 소사동 고지대 상수도 배수지역이 하나 있는데 소사본동 297-5번지 배수지 확장은 소사동 어느 지점이에요?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소사1배수지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1배수지라면 어디를 말합니까?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범박동 오만제단 올라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소사1배수지인데 2만 5000톤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것을 5,000톤 증설해서 3만 톤으로 하는 공사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옥길동 개발로 인해서 입주가 예정되고 있잖아요. 그것 대비해서 준비하는 거죠?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보금자리주택 대비해서 저희들이 증설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저는 이월사업 현황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존경하는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소사본3동 주민센터 주변 노후관 갱생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착공이 11월 25일로 늦어진 거죠?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이게 1차 입찰되어서 업체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적격심사할 때 업체가 부도가 났는지 폐업이 됐어요. 저희 회계과에서 2순위 업체에 되는지 안 되는지 질의 회부했는데 이건 다시 입찰공고를 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해서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2차 공고해서 업체를 재선정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결국 업체 선정 때문에 그렇게 됐군요.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소사1배수지 확장공사 역시 공사착공이 7월이에요. 7월이면 사실상 장마가 지속되는 기간이기도 한데 공사가 물론 상반기 추진이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월이나 5월쯤에는 착공이 됐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2013년 7월 12일에 공사가 착공됐거든요. 사업시기가 이렇게 계속 지연되는 이유가 뭘까요?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여기 배수지 공사할 위치에 저희 관사가 있었습니다. 그 관사에 저희 직원들 2가구가 살았거든요. 이사할 집을 못 구하는 바람에 이사기간 6개월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관사 이사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 사업을 당초 2013년 본예산 편성받고 40억 1000만 원이나 되는 사업이잖아요. 편성 받으셔서 2013년 1월에 바로 하실 수 있었는데 이것 이렇게 지연시키는 바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 편성받으실 때 사전에 그런 것까지 다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덜컥 확장공사비 40억 1000만 원을 일단 편성했는데 내부 관사를 철거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공사가 지연되면 사업이 이월되지 않습니까. 저는 단위가 큰 사업도 마찬가지고 단위가 작은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예산편성 시기를 고려하시는 게 타당하다 싶어요. 40억 10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됐다면 6개월 이상 그냥 있었다는 얘기인데 미리 정비작업을 꼼꼼히 하실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알았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도행정과에서는 부기별 20% 이상 집행잔액을 상세하게 추가 자료를 통해서 미리 만들어 오셨어요. 아쉬웠던 게 뭐냐면 세부 심사자료를 만들 때 생각하셨어야 돼요. 아니, 어떻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집행잔액입니까. 당연하죠.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앞으로는 그러셔야 될 것 같고, 급배수공사비 2011년, 2012년 지출액에 대해서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네, 2011년, 2012년
정은

원정은위원장

2013년 것은 여기 있으니까요. 지금 보니까 5억 4900만 원, 6억 가까운 돈이 불용됐어요.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저희들이 2014년에는 1억 5000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연말 가서 보면 알겠지만 2013년 들어온 게 적어서 아예 예산 편성할 때 1억 5000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15억 중에서 1억 5000 적게 편성해도, 제 얘기는 뭐냐면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이것 결국 다 못쓰면 마지막 연말에 가서 막 공사를 해요, 불용 안 시키려고. 보면 그래요.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그런데 이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감안해 주십시오.
정은

원정은위원장

신청자를 모읍니다. 그래서 돈 남기 전에 막 공사하시는데 금액이 커서 말씀드립니다. 최근 3년 치 공사비현황을 누계해 보시고 급배수공사비 예산편성 요구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부기별 20% 이상 집행잔액 현황 중에서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 있습니다. 당초에 1840만 원을 편성 요구하셨을 때는 전년도에 제작해서 남아 있는 홍보물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1840만 원 편성 요구하셨을까요?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님, 그런 거예요. 예산편성 신중해야 한다. 비용추계에 대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건 이미 제작돼 있는 거잖아요. 그정도의 수요파악은 하셨어야 될 것 같고 누수방지보고서 인쇄비 집행잔액이 53.5%나 남습니다. 누수방지보고서 매년 발행하시죠?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네, 매년 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매년 발행하는데 53.3%나 집행잔액 불용액이 발생할까요? 당초 예산현액을 600만 원 잡으셨는데 지출액 280만 원 되는 것을 600만 원 잡으셔서 320만 원이나 남기세요. 이런 것 안 됩니다. 매년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수수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520만 원을 예산현액 하셨을 때 도대체 뭘 기준으로 520만 원이나 예산편성을 요구하셔서 단 89만 1000원 쓰실 것을, 그리고 430만 9000원이나 남길 것을.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위원장님, 이건 520만 원인데 계량기 구경별로 시험청구액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아파트 150㎜면 그건 상당히 비쌉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세웠는데 공교롭게도 큰 건 아니고 가정용 20㎜가 많아서 그런데 만약 여기에 큰 아파트 한두 건만 있으면 사실 이 돈도 부족하거든요. 예측하기가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추가비용이 발생할 때 쓸 수 있는 게 예비비거든요. 단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를 세워 놓고 집행하면 안 되는줄 아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저는 상수도나 하수도에서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급작스러운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무조건 다 편성해놔요. 공기업특별회계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돈을 다 잡아놓고 나서 불용으로 빼고 예비비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항목으로 파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회계 같은 경우를 보면 일반회계의 1%를 예비비로 잡아놓고, 그러니까 8900억 정도 되면 89억 정도를 예비비로 잡아요. 그런 다음에 결산 볼 때 얼마 남느냐 10 몇 억밖에 안 남아요. 예측하지 못했던 사유에 대해서 계속 예비비를 집행해요, 분명 이유가 있어야겠지만. 그런데 특별회계 쪽에서는 예비비는 그냥 편성만 되고 100% 불용되고, 제가 볼 때 이런 방식으로 예산편성이 바뀌어야 된다 싶어요. 최소한의 사업비를 적절하게 책정해 보시고 부천시가 내년에 특별회계 쪽에서 확보할 사업비들을 쭉 뽑아 놓으시고 혹시 더 추가되는 비용이 있으면 예비비 편성을 통해서 미처 수요파악을 못했거나 긴급한 사항이 생기면 예비비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예산의 운용을, 발생의 전환이 필요하다 싶어요. 제가 과장과 사전에 얘기할 때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2015년 예산편성 때 반영해 주세요.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사실 집행은 저희가 하지만 계약은 수도행정과에서 하거든요. 그건 수도행정과와 협의해서 위원장님 말씀을 전해서, 사실 예비비 쓰려고 하면 공무원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건 행정과와 협의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협의를 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목적에 맞지 않게 예비비를 부당 집행하면 지적사항이긴 하지만 예측하지 못했거나 혹은 갑자기 사업이 확대되거나 천재지변으로 사업을 해야 하거나 이런 데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건 적절한 지출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수도행정과와 잘 의논하시고, 이건 전 과, 전 부서 공통사항인데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 15쪽 맨 하단에 보면 집행잔액이 45.2% 남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16쪽 상단에 이륜차 유지관리비 있죠. 여기에서도 86.1% 정도 불용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의 공과금을 모든 부서가 다 이렇게 운영하세요. 그런데 이런 관행은 개선되어야 하겠다 싶습니다. 2015년 예산작업 이미 하셨을 것 같은데 돌아가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저희는 이것을 기초로 해서 2015년 예산편성 승인 심사 때 기초자료로 삼겠습니다. 또 하나 사회보험부담금 이것 전액 시비로 하는 건데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말입니다. 입찰 봐서 전체적으로 금액을 조정하나 봐요. 이해는 한다 하더라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요. 이것도 최근 3년 치 정도 비용추계를 해 보세요. 평균을 잡아보세요. 34%나 불용액을 남기시는 건 적절치 못한 예산편성이다 싶고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교육훈련비 중에서 워크숍 비용 일부만을 제외하고 교육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서 불용시켰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괄호 열고 행정지원과 교육비 일괄지원 돼 있네요. 맞죠?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게 당초 예산편성할 때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쪽에서 여비항목에 공무원교육비를 잡아요. 그러면 수도시설과에서 그 비용으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미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을까요? 교육비 항목.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저희들이 지출하는 게 상하수도협회고 수자원공사 이런 건데 이건 일반회계보다 저희들이 지출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거기 교육을 많이 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일반회계에서 편성되는 건 굳이 특별회계에서 하실 필요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도시설과에서의 여비, 교육비는 특별회계 쪽에서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00% 불용 항목 중에서 컴퓨터 유지보수비, 고지대 수압계 유지관리비, 누수수리 장비 유지비, 동력장비 유류비 이런 것들이 있어요. 100% 불용 항목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예비비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예산편성 작업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규모가 큰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메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중에서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잔액이 6500만 원 정도 남았고 무인가압장 수선비 잔액이 64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공사비 중에서 신규급수공사비 4억 700만 원, 개조급수공사비 1억 4200만 원 금액단위가 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복적으로 지적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최근 3년간의 비용추계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평균을 잡아서 예산 편성 받으시고 혹시 부족하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시든지 그래도 만약 불가능하면 예비비를 통해서 지출하시든지 그것이 맞다. 금액이 큰 지금 지적한 사업에 대해서는 돌아가셔서 예산편성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점검하십시오.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정수과장 배덕기입니다.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19쪽, 맨 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4명인데 1명을 줄였다는 말씀인가요?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현재 4명이 있고 1명을 더 고용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놨었는데 4명 중 식당에 2명, 박물관에 1명, 녹지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부터 복사골맑은물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1명을 추가로 쓰려고 하다가 작년 7월 30일 부로 공장자동화가 완공되면서 1명은 예산만 반영해 놓고 채용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공장자동화 계획이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계획은 있었는데 당시에는 반자동으로 운영하고 있었죠.
형순

이형순위원

이런 것들은 계획을 세우실 때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밑에 보면 사회보험부담금 여기도 1명이 미고용된 건이네요?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같이 연결된 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지금은 자동화시스템이 되어서 인원이 전혀 필요 없는 거네요?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저희 입장에서 사실 필요하긴 한데
형순

이형순위원

예산절감 때문에?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예산절감도 있고 앞으로 기간제를 사용하려면 승인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전담인력이 필요한 사항은 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전담인력이 필요하면 계속 전담하는 사람 1명이 돼야 하는 거네요?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저희는 그렇게 희망하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승인을 해야 쓰는 내용도 있고
형순

이형순위원

꼭 필요하면 써야 하지 않습니까?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희망사항입니다. 저희가 현장근로자들하고 저희 사무실 근무자들도 나가서 공장운영을 하고 있는데 건의해서 적정 전담인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꼭 필요하면 전담인원을 배치해서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제가 과장께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물론 과장께서 2013년에 정수과장도 아니셨고 올해 7월에 오셨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잘 모르실 것 같지만 결산심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셨을 것 같습니다.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준비 다 하셨다고 생각하고 질의합니다. 과장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공기업특별회계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는 것 보기 편하신가요?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공기업 쪽은 기업회계를 택하기 때문에 일부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 세부항목별로 또는 적어도 굵은 사업별로는 별도로 표시해 주는 게 더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심사 받을 때 세부사업설명서 만드는 것처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일반관리비야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큰 사업별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본 위원은 조금 다릅니다. 세부사업설명서가 일반회계방식으로 채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결산서도 보조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선교체비 단위사업비 중에서 기타교체비 31.8% 불용된 거 봤습니다. 자료를 봤더니 추경예산에서 감추경을 1억 4700만 원 하셨어요. 그래서 남은 돈이 6억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용액이 31.8% 발생해서 1억 9400만 원 정도 불용시켰단 말이에요. 만약 감액추경을 하지 않았다면 얼마인가 봤더니 3억 4200만 원이나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왜 당초에 기타교체비를 이렇게 많이 편성했을까요? 뭐하려고 이렇게 많이, 여기 설명을 보니까 예비비성격이다.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예비비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정수장시설물이 13년, 14년 되다 보니까 기계설비가 불시에 고장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선교체비를 하고 있는데 최근 3년 집행내용을 평균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적정하겠다고 보고 반납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남은 건 과대편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확대편성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마 과장 새로 오셨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은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평균을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시설장비 유지비 보니까 이것도 그래요. 44.6% 불용됐지만 추경예산안에 보니까 8862만 4000원 감추경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253만 원이나 또 남아요. 그런데 만약 당초 예산현액대로 했다면 68%가 불용됐고 금액으로 보면 1억 4100만 원입니다. 너무 커요.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평균을 내서 집행액에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여기 세부사업 설명에 아주 잘돼 있어요. 수선유지교체비가 장비유지비에 얼마, 시설유지비에 얼마 이런 식으로 세목별로 잘 정리돼 있는데 구분은 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 분명히 어디선가 예산편성 작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고 올해 정수과장께서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 작업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사하실 때 적극적으로 예산 승인 사전 자료로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 2013년 결산과 관련된 얘기는 아닌데 먹는물 만드는 정수비 현황 말입니다. 비용추계는 정수과에서 하시나요? 물 1ℓ당 정수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물론 수도행정과와 연관되어 있기는 한데 리터당 정수비와 리터당 수도요금 차액이 발생하죠?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정수비라고 하면 저희가 물을 생산할 때 필요한 기초 원가라고 보면 되고 수도행정과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배송하고 수송하고 배관 깔고 하니까 조금 차이는 나겠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일반시민들한테 공급하는 비용보다, 사실상 만들어내는 비용 대비 공급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차이 나죠. 혹시 아십니까?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수도행정과 쪽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저희는 실제 원가가 160원인가
정은

원정은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수비용하고 수도요금 산정 간 약간의 갭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정수과장과 수도행정과장께서 상호 업무연찬을 통해서 비용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지금 공공요금이 2015년 들어서 인상될 분위기인 것 같아서 일반시민들께서 상당히 걱정스러워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봤고 이 부분은 곧 있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깊게 두 과가 협의를 하셔서, 사실 원수비는 얼마이고 리터당 수도요금이 얼마라는 분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제가 아까 답변한 것에 오류가 있어서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원수구입비는 톤당, 그러니까 우리가 사오는 겁니다. 톤당 223원 정도 되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약품을 투입하고 전기료 투입해서 만든 정수 생산원가는 278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톤당 50원 정도 더 들어간 거죠. 그게 수도관로를 통해서 누수라든지 배관을 하게 되면 300원대로 뛰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수도행정과와 협의해서 원가를 낮춘다든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이상 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정구, 소사구, 원미구 하수팀장들께서 나와 계시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혹시 하수팀장께 질의하고 답변 받으실 위원님께서는 직접 하수팀장을 지정하셔서 질의하실 수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시작하기 전에 단장님 질의 때 나왔던 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조금 전에 단장께 존경하는 민맹호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이죠. 그것을 하수과장께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이건 정확한 명칭이 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이건 국책사업입니다. 2010년 2월에 환경부에서 지자체 공모를 했는데 수도권 중에 부천시가 채택돼서 처리장에 시설하게 된 동기가 되겠고, 당초 사업기간이 2011년 2월 10일에서 2013년 7월 23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시가 국비 70%, 지방비 30%에 도비 50%, 시비 50% 부담해서 한 사업인데 이 사업의 주체는 환경부 소속의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이 설계도 환경부에서 한 설계인데 설계 내에서 가스시설로 에너지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발전기가 당초 설계에 누락돼 있었습니다. 이 발전기를 하는 비용이 41억 2000만 원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 확보라든지 예산 때문에 공기가 1년 늦어진 상태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당초 지금 시험가동 중인 거라고 설명했는데 시험가동 중은 아닌 건가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우리한테 인수를 맡으라고 해서 처리장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위탁업체와 해서 추석이 끝났으니까 우리가 인수를 맡을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우리가 인수를 맡게 되면 향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정리됩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비용 정리할 건 없다고 보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전액 시비로 이 사업을 진행시켜야 하는 건가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운영은 시비로 해야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거기에서 영업수익을 내서 지출을 충당하라는 말인 거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 시설에 대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 같으세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월 단위로 전기료가 1억 2000〜1억 5000 정도 감액됩니다. 여기에서 운영하고 저것을 가동할 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월 500〜600 정도 이익이 된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세부적인 자료는 체크하면서 기록 유지를 할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 시가 응모해서 따온 거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어느 정도 예상하셨던 거예요? 월 50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지금 그렇게 해서 준공된 상태라 아직 실질적으로 얼마 이익이 창출될지는 계속 운영하면서 기록 유지를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181억 9900만 원 중에서 우리 시비가 50% 들어간 겁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70% 들어가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나머지 30%만 우리 시비입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지방비가 30%인데 도비 15%, 저희 15% 해서 저희가 한 돈이 30억 정도
정은

원정은위원장

30억 들어갔는데 월 500만 원 수익을 예상하신다. 1년에 5000만 원이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전기가 생산되니까, 이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환경부가 슬러지에서 나오는 가스 열을 이용해서 전기 생산을 목표로
정은

원정은위원장

알겠는데, 국책사업을 따오고 한 것 다 중요합니다. 우리 시비가 30억 투자됐는데 연간 해봤자 5000〜6000만 원 수익이 날까말까 하다. 그러면 우리 시가 투자한 비용 30억 회수하는데 이 시설 결국 노후화돼서 언젠가는, 이 시설의 사용기간을 어느 정도 보세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10년 이상 보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결국 우리 시비는 6억 정도 이익을 보려고 30억 시비 투자한 거네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국책사업이지만 에너지자립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누군가는 해야죠. 그게 왜 부천시냐는 문제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과장께서 이 사업에 응모하고 추진하신 거 아니라는 것 아는데 우리 시가 이렇습니다. 국책사업이고 환경부 사업이고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면 시비 부담에 대한 고려 없이 응모하고 당선되었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하세요. 시민들 잘 모릅니다. 그런데 30억이나 시비가 투자됐는데 10년, 15년 가다가 이 시설 자체를 폐쇄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부담했던 막대한 30억이라는 돈에 대한 수익이 없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좋은 의미의 국책사업이고 외부기관에 응모하셔서 하고 싶다 해도 시 재정이 열악한 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결국 심곡복개천 사업도 국비 반영시켜야 하고, 일단 국비가 많이 온다 해도 나중에 유지관리비 고스란히 우리 부천시 몫으로 떠안을 텐데, 답답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맹호

민맹호위원

연일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27쪽 굴포하수처리장 위치가 어디를 말합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대장동 39호선 중동대로 쭉 타고 가면 인천시와 서울시 경계에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인천시와 부천시 경계 끝 지점이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경인운하 맞닿기 직전이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하수처리 준설토 적치 작업을 하면서 실제로 작업을 한다 해도 부천시민한테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하죠? 한강으로 내려 보내는 물만 정화시키는 역할이지 실제 부천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주, 중간쯤 와서 하수처리시설을 해 놓으면 좋은데 끝에 가서 하는 이유를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소각시설이나 처리시설은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로 모든 주민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삼정동소각장도 처리장 시설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외곽에 위치하는 게 부지는 적정하다고 보고 여기에서 준설토는 뭘 말하느냐면 저희가 구청에서도 그렇고 하수관을 준설해서 슬러지가 나옵니다. 이것을 어느 주택가에 쌓아놓지 않고 하수처리장 내에 준설토를 쌓는 부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물기를 빼고 말려서 어느 정도 처리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처리장 시설이나 소각장 시설은 도시 외곽, 그러니까 그쪽은 서울시에서도 큰 민원이 없고 인천시에서도 민원이 없고 부천시에서도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부천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얼마큼 있을까요? 굴포천 바닥을 긁어낸다는 겁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준설토 적치장이라고 하면 뭐냐면 시내에 있는 하수관거가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하수 찌꺼기를 모아서 쌓아놓는다는 겁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그렇죠. 거기에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굴포천 준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27쪽 밑에 보면 계약상대자의 채권압류 등에 따른 공사추진 지연이라고 돼 있네요. 업자가 사업이 잘 안 돼서 문을 닫았습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저희는 공개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이행보증금도 떼고 하는데 그 업체가 공사 끝날 때까지 순조롭게 회사가 잘되면 되는데 업체가 부도라든지 채권압류가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 공사계약금이 채권자들한테 압류대상이 됩니다. 그러한 뜻으로 공기가 약간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표현해 놓은 겁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24쪽, 납세태만이 이렇게 많은데 소송계류 중인 것도 없고 재산압류도 없으면 안 받으신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가 사용료 수익인데 하수도사용료 매달 상수도요금을 내면서 같이 지하수사용료나 이런 것을 내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월별로 미납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표현을 납세태만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거둬들입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독촉장이라든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00% 징수라는 게 힘들지만 98%, 96% 이상은 징수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태만인 경우가 상가입니까, 개인입니까? 층이 골고루 있습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납세태만자들은 독촉장만 보낸다고 해서 줄 것 같지 않은데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이렇게 됐을 때는 상수도 단수조치도 하고, 하수도요금도 상수도요금과 병행해서 부과하고 병행해서 징수되기 때문에 수도요금 조치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물론 공무원들이 빚쟁이도 아닌데 날마다 돈 달라고 하는 것도 힘드시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리고 23쪽에 보시면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100%네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유지관리가 안 생겨서 100% 남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이게 뭐냐면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70만 원이 저희 하수과에는 소하천관리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부 인사들이 참석하면 일정 금액을 회의참석 수당으로 지급하는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70만 원을 그대로 불용처리한 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회의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는 건 무슨 말씀이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회의가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한 번도 안 열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분들이 뭘 하는 거냐면 소하천관리위원회는 소하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소하천을 지정한다든지 지정된 것을 폐지할 때 이 위원회를 운영해서 여기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형순

이형순위원

예산만 그냥 잡아놓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금액도 70만 원으로 참석수당이기 때문에 큰 비중을 안 차지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비중은 차지하지 않지만 이런 돈이 모여서 큰돈이 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불어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도 제가 부천시가 위원회 부천시다. 무슨 위원회가 그렇게 많은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너무 많다. 사실 하천 및 소하천유지관리위원회는 상설위원회로 둘 필요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필요해서 이것 구성하고 싶으면 뭔가 사유가 발생했을 때 구성하시면 돼요. 9〜15명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상설로 둬서 특정지역에, 예를 들어서 하천이나 소하천유지관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안건이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셔서 이야기도 듣고 자문을 듣는 게 차라리 낫지 지금 이것 한 번 위촉해 놓으면 2년 내지 3년 또는 재위촉되면 4년, 5년 가는데 제가 볼 때는 효율성이 떨어져요. 안 그렇습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이건 시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하천법」에서 정한 법정위원회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법정위원회죠. 그런데 꼭 상설로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상설은 아니고 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안건이 있을 때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들으라는 취지의 위원회 구성에 대한 권고였을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기마다 그것이 발생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 모셔서 이야기를 듣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왜 이런 것을 유지하는지 모르겠어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꼭 하수과 소관 뿐만 아니라 우리 부천시에 너무 많아요. 그렇게 생각돼서 한번 말씀드렸고 검토해 보세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형순

이형순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보충 설명하셔서 잘 이해가 됐고요, 이런 것을 잘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하수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이 다 있네요. 계속 문제가 돼왔던 베르네천 상류 저류시설 설치사업 30억 이번에 추경에서 지방채 발행이 허용된다면, 그래도 여전히 모자라죠. 2015년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거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국비와 도비는 100% 다 받고 이번에 30억 포함해서 내년에 필요한 최종분이 10억 정도 있습니다. 시비만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시비 확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내년 4월로 공기가 되어 있는데 4월까지 공사가 끝날까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충분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초 LH공사가 여기에 아파트를 짓기 전에 했었으면 막대한, 100억 가까이 되죠? 95〜97억 사이니까. 그 정도의 시비가 더 투입되지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많아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은 사업인데 어쩌겠습니까. 그때 시 집행부가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이긴 한데 제대로 공기 내에 잘 끝마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특별회계 영업수익 쪽에서 아까 이형순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여러 분야에서 미수납액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여기 결산서 40쪽 수익적수입에서 사용료수익이 있어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가정용과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이렇게 나온 것에서 영업적수익이 발생한다고 나와있네요. 그런데 일반용 미수금이 5억 3900만 원 정도 되나 봐요. 가정용이 2억 3800만 원, 대중탕용이 2000만 원 정도, 산업용 1억 7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금 현황을 보면 대중탕용이 2.2%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2.2%예요. 8억 7800만 원 정도 거둬들이겠다고 했다가 2000만 원 미수금 하시고 산업용 같은 경우는 29억 1200만 원 정도 거두겠다고 하셨는데 1억7800만 원 못 걷고 있잖아요. 6.1%나 된단 말이에요.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각 사용료 수익의 구분상 수납방법을 다양화해야 하지 않아요? 지금 미수납액이 큰 산업용 6.1% 미수납되고 있잖아요. 이런 건 대책이 뭐예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지금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요금과 같이 붙어갑니다. 미수납이 발생해서 가산금 결정해서 독촉장 나갈 때까지 저희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으로 2억 원 위탁수수료를 줘서 수도과에서 진행하는데 여기에서 사용료수익이 10억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밑에 보면 미수금이 10억입니다. 미수금은 뭐냐면 공사부담금 위까지는 현연도 2013년을 말하는 거고 미수금은 과년도 계속 누적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결산서에 나와 있는 건 12월 말로 해서 1월에 요금 받아야 할 것도, 그러니까 고지서가 1월 10일이나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뇨. 과장, 잘 대답하셔야 되는 게 연도폐쇄가 2월 말까지잖아요. 그런데 기업특별회계는 12월 31일로 끝난다고 발언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10억 2300만 원을 이 결산서 작성 이후 시점에 받아 미수납액이 이것보다 적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1월에 수입이 들어왔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래서 어느 정도 미수납됐습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맨 밑에 보면 미수금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은

원정은위원장

맨 밑에 어디요? 몇 쪽.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24쪽 항목 쭉 보면 공사부담금 밑에 미수금 있지 않습니까.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12월 31일까지 10억 5000만 원인데 미수납액이 10억 9500만 원인데요.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났는데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이건 과년도 2012년 이전에 계속 누적된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미납액을 예측한다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미납액 예측이 아니고 제 질의가 뭐였냐면 각 분야별로, 그러니까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으로 영업적수익을 나눴어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미수납액을 그렇게 나눴는데 제 질의는 뭐냐면 가정용과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미수납액 발생비율이 산업용으로 갈수록 높아요.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높아요. 그래서 산업용에 대한 징수대책이 뭐냐는 겁니다. 미수납액 발생을 방지할 대책이 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대책이 달라져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건 무조건 상수도요금에 붙여서 하수도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대책이 없다고 답변하시는 건가요? 답변이 그런 것 같은데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알겠어요. 상수도요금에 붙여서 하수도요금을 징수한다, 그러면 산업용은 미수납액이 1억 7800만 원이나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뭐로 잡고 있냐는 거예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대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산금 징수결정해서 수도과에서 저희한테 업무가 내려오면 각 구청별로 체납자들을 관리합니다. 체납자들은 구청장이 독촉고지서를 구에서 추가적으로 발급해서 징수하는 체제고, 만약에 징수태만 같은 경우 행불이나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5년이 지나면 완전히
정은

원정은위원장

시효소멸하고 불납결손해 버리겠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가장 손쉬운 방법이네요, 못 거둬들이는 미수금에 대한 처리방법이. 지금 말씀은 하수과에서는 각 구청에 미수납액 독촉고지서 발부 이 정도밖에는 대책을 안 세우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글쎄요. 일반회계라면 그 설명이 가능합니다. 일반회계 미수납분에 대해서 각 구청의 건설과나 세무과를 통해서 독촉장 발부하고 이 정도의 대책이면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하수과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따로 설치해서 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따로 대책을 마련하셔야죠. 회계가 다른데. 그래서 보니까 일반회계 쪽에서는 미수납액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쉽게 납득이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사자료 27쪽 보면 굴포하수처리장 준설토적치장시설 수선공사비, 이것 그린벨트 허가행위 신청도 안 돼 있는데 예산 편성해 놓은 거네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물론 과장님이 계셨을 때는 아닌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사전 승인절차, 사전 계획도 이행하지 않고 어떻게 예산편성을 이렇게 받아놨는지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과장님 이것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제가 정답을 제시해 보면 공사비 이전에 행정절차 예산을 먼저 확보해서 끝난 다음에 공사비예산을 확보해서 두 가지를 집행하는 게 정답인데 이게 급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떤지는 몰라도 지적받을 만한 내용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물론 “의회가 당시 예산을 승인해 주었으므로”라고 하면 사실 의회 의원의 일원으로서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런 식의 사전절차 미이행한 다음에 예산 편성 받은 건 상당히 부적절했다. 편성요구도 부적절했고 승인도 부적절했다. 양쪽 다 부적절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몇 가지 더 얘기드릴 것이 있는데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시간 경과했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과장께 계속해서 질의할 게 있는데요, 특별회계 중에서 30% 이상 집행잔액을 봤더니 영업외비용항 지급이자 및 취급제비 세항목에 7000만 원 예산현액했다가 4078만 8000원 지출하고 2921만 2000원 불용하셨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 부분은 말입니다. 당초 이자부분은 미리, 왜 이렇게 된 거죠? 예산편성 받으실 때 전혀 가늠이 안 됐던 금액인가요? 보니까 분기별 환특융자금 이자상환 후 잔액, 이자상환금 같은 경우는 예측되지 않습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이게 저희가 환경부에서 융자금을 빌려와서 매달 분기마다 갚아나가고 있는데 이자율이 매 분기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몇 %에서 몇 % 사이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2005년 이것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돈을 빌려왔는데 그때는 3.42%였고 현재는 최근에 낸 게 1.87%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이것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요. 이자상환액 이런 것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년부터 현실화시킨다고 했으니까 예산편성 때 잘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부기별 20% 이상 집행잔액이 특별회계 쪽에서 나왔는데 결산서 42쪽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하수도사업비용 중에서 영업비용항에 광고비 세항 보면 일반운영비 세세항이 있어요. 거기에 사무관리비가 있죠. 이거 몇 % 불용됐는지 아세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
정은

원정은위원장

사무관리비 말하는 겁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50%가 조금 넘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여기 없죠. 심사자료 31쪽에 없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누락하셨어요. 그리고 추경에 이 항목을 일정액 426만 원 정도 감액하셨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4%가 불용돼요. 이게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불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쪽에서 불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건 과장께서 돌아가셔서 하수도사업비용 중에서 영업비용항에 관거비 세항, 일반운영비 세세항 사무관리비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다음에 똑같은 것에 공공운영비 세세항을 보시면, 결산서 42쪽이에요. 8485만 7000원 중에서 1951만 2000원 불용시켜서 19.45%, 채 20%가 안 돼서 여기 심사자료에는 싣지 않았는데 결국 공공운영비 항목 일반운영비 쪽에서 불용이 많이 발생해요. 여기는 도대체 왜 1951만 2000원이나 불용이 발생했나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이건 세목을 봐야 하는데
정은

원정은위원장

관거비 세항에 있는 겁니다. 지금 설명이 안 되시나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감액 추경이 발생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불용액, 액수가 커요. 과장께서 잘하시겠지만 돌아가셔서 액수가 큰 불용액 발생 항에 대해서는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또 하나는 처리장비 세항, 42쪽에 처리장비라고 있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처리장비 세항에 일반운영비 세세항 중에서 공공운영비목 이것이 심사자료 31쪽에 굴포 및 역곡하수처리장 건물, 구축물 수선과 재이용수 관로 부대시설 유지보수비용 내용과 같은 겁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이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결산심사 중인데 이런 것이 확인이 안 되면 결산 심사해 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관계부서 공무원들 중에서도 일반회계방식으로 작성했던 세입세출결산서를 기업방식으로 바꾸면 헷갈리거든요. 이 부분이 뭔지 나중에 추가로, 지금 확인되십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제가 보기에는 특별회계 결산서 42쪽에 나와 있는 건 목까지 나와 있고 이 목 중에 부기별 20%는 세목까지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사무관리비다 그러면 세목에 이런 식으로 부기명이 달려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뇨. 세목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기업특별회계라서 세항, 항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기업회계는 부르는 목이 다른데, 아무튼 31쪽에 보면 목, 세목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셨어요. 부기별 20% 이상 집행현황을 보면.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이 목 중에서도 세목에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다시 질의하는데 공공운영비목이 심사자료 31쪽과 같은 거냐고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이건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금액이 많이 달라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원미구 건설팀장님 잠깐만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겠어요? 성함과 직위를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선

최이선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하수팀장 최이선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원미구 건설과 소관 이월사업 중에 원미동 106번지 외 1개소 노후하수관 교체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12월 1일부터 시작한 거죠?
이선

최이선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공사를 중지했던 겁니다. 동절기 공사라 중지시켰다가 다시 한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12월도 동절기인데요, 2013년 12월 1일부터 2014년 1월 17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자료 32쪽에 있습니다. 이것 역시, 지금 답변에 동절기 공사라고 했는데 이것도 동절기 공사였어요. 당초 본예산 편성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왜 공사가 12월 1일까지 지연되었냐, 왜 사고이월시켰냐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선

최이선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제일 밑에 이월사유 있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건 알겠는데 왜 당초 사업시기를 일찍 조정해서 가을에 끝내시든지
이선

최이선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그게 아니고, 이건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수요조사를 해서 추진을 한 겁니다.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필요를 느낄 때
정은

원정은위원장

12월 1일을 사업기간으로 잡았으면 그 이전에 공사의 원인이 발생했겠네요?
이선

최이선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그렇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래서 사업개요 기간을 12월 1일로 잡았는데 공사를 중지하셨어요.
이선

최이선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동절기라 추워서 중지했다가 마무리 지은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1월 17일에 완료하신 건가요?
이선

최이선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유발생이 언제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공사의 이유가 발생하면 즉각 공사를 시행하는 건가요?
이선

최이선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9452만 8000원이나 드는 사업이 갑자기 발생한 사업이라고요?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이선

최이선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단위사업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세우지 않고 지역에, 예를 들어서 심곡동 골목 상태가 안 좋으면 일제조사를 해서 그때그때 하고 처음부터 예산을 세웠던 건 아닙니다. 그쪽 주민들이 배수 처리가 불량하니까 해 줬으면 한다 하면 조사해서 공사를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이 비용은 당초에 어디서 왔습니까?
이선

최이선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저희가 예산 세워 놓은 데서 일부 쓰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예산을 무슨 목으로 세워놓으셨죠?
이선

최이선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사업비로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무슨 사업비로 세웠어요?
이선

최이선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하수관교체사업비에서 일부 쓰고 있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원미구 건설과의 어떤 사업에 어떤 세부사업에 어떤 목으로 얼마만큼의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9452만 8000원이 어디에서 왔냐는 얘기입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근무해 봐서 아는데 구청은 어느 항목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는 특이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민원이 그때그때 발생하고 현지 가서 빨리 조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일공사가 아니고 풀로 예산을 편성해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세부사업의 어떤 편성목에 편성돼 있던 돈 중에서 9452만 8000원을 꺼내 쓰셨냐는 거예요. 그 사업명만 말씀해주시면 되잖아요. 어렵나요?
이선

최이선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하수도유지관리사업비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원미구 하수도유지관리사업비 당초예산이 얼마였죠? 팀장, 심사 중이고 의회 상임위원회실입니다. 다시 답변석에 앉아주시고요. 사고이월된 이 사업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바 있죠. 어떤 단위사업 중에서, 어떤 정책사업 중에서, 어떤 세부사업목에서 어떤 목이었는지, 당초예산 현액이 얼마였고 이 사업을 언제 승인받았는지, 언제 원인이 발생해서 언제 이 사업비가 승인되었는지 이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선

최이선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결산 승인 전까지 자료 준비해 주세요. 안 그러면 결산심사에 미진한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결산심사 전까지 돌아가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선

최이선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승표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청소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조금 전에 제가 환경도시사업단장께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결산검사 대표위원들이 지적한 부분 39쪽의 폐기물처리시설 부과내역 재검토 있잖아요.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결산검사에서 부과가 잘못됐다고 지적되어서 검토한 고문변호사 자문결과를 우선 말씀드리면 다섯 분이 자문해 주셨는데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의 조성 당시 부지매입비가 현재 우리가 부과한 게 맞다고 하는 한 사람이 있고, 두 분은 공시지가나 그것이나 왔다갔다 해도 상관없다는 사람이 있고, 두 분은 택지개발 예정지의 택지조성 원가로 부과해야 한다. 우리는 개발하는 데 거기로 조성 원가를 하게 되면 택지개발조성원가로 했을 때는 전체 46억 7900만 원을 추가 징수해야 하고, 공시지가로 했을 경우에는 23억 900만 원을 추가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LH와 협의 중에 있고 이런 사항으로 인천 서구가 소송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조율이 안 되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많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결산검사 대표위원들께서 결산검사하면서 지적했어요. 늦었지만 시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두 가지 방식으로 하면 각각 46억과 23억 정도 우리 시가 추가로 부담금을 부과시킬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십시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최대한 빨리 할 예정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가까운 인근 지자체도 제대로 된 부과금액 80억, 90억 부과시켰는데 우리 시는 너무 헐값에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을 매긴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과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십시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자원순환센터에서 지난번에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 이후에 무슨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먼저 사고 났던 컨베이어벨트를 없애고 바로 떨어지게끔 조치했습니다. 지금은 컨베이어벨트 자체가 없어지고 옛날에 있던 자동화를 빼고 거기에 반자동을 넣어서 했고 직원들의 여러 가지 후생복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원래 원가 용역할 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수입액이 22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 우리가 실제 판매한 금액을 보면 15억 정도밖에 안 되고 7〜8억 갭이 생기는 부분이 경제상황을 고려치 않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후생복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난번에 그것과 관련해서 용역을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시다고 한 것 같은데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이번에 3회 추경에 올라온 4500 가지고 용역을 전반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건 큰 틀에서 하는 거고 거기 직원들 중 제일 낮게 받는 사람이 129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10만 원 정도 올려줄 계획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게 생활임금이 반영 안 된, 최저임금 반영이 그런 건가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최저임금은 넘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최저임금은 넘는데 조금 더 임금인상을 생각하시겠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사후약방문 같습니다민 부천시민 한 분의 고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차후에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설도 개선해야겠지만, 행정복지위원회가 직접 현장방문을 갔습니다만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열악한 환경인데 어떻게 해서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작업환경이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아마 곧 되리라 생각하고 합리적이고 건강한 작업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연일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41쪽 상단에 보시면 성실이행평가 우수업체 포상금 항목이 있죠.「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제13조, 90점 이상의 업체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에 의해서 1000만 원이 정해졌는데 다 90점 이하로 평가받아서 한 업체도 대상 업체가 없었잖아요. 평가기준을 어떻게 했기에 다 90점 이하를 받았을까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평가기준이 분야별 평가인데 주민만족도 30점, 현장평가 40점, 서류평가 30점 해서 100점 만점인데 실제적으로 2012년도 평가식으로 하면 90점 이상이 나오는데 작년에 일부 서류미비가 돼서 최고가 86점 나왔습니다. 서류가 제대로 됐으면 90점 이상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오류가 생겨서 90점 이상이 안 돼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90점 미만 업체가 5개고, 70〜80점 미만이 1개 업체인데 최하등급을 받은 업체는 무슨 페널티는 없습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최하 70〜80점까지는 페널티가 없고 70점 이하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인센티브에서 제외되는 쪽의 페널티고 지금 이 사항은 해당이 안 됩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아무튼 누락됨 없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잘 받게 하고 미진한 업체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포상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누락됨 없이 잘 지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6개 업체가 평가를 받아요. 업체는 6개죠. 2011년 예산 2000만 원, 2012년 예산 1000만 원, 2011년에 2000만 원이 다 집행됐어요. 누군가 받아가셨겠죠. 2011년에 한 업체 받아갔나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2011년에 한 업체가 받았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2012년에도 1000만 원이 전액 집행됐어요. 또 한 업체가 받아가셨겠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한 업체가 받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6개 업체가 매년 돌아가면서 돈을 받습니다. 포상금 줄 수 있어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 지급할 수 있다, 그 조항 하나 때문에 이것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혜대상자가 6개 업체밖에 없어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렇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런 사업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6개 업체가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90점 이상이 쉽게 나오기 힘드니까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죠. 매년 받아갔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우수업체 포상금이 나오면 이것이 과연 정말 청소에 종사하시는 근로자에게 포상금으로 돌아가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포상금 1000만 원, 2000만 원 줘버리면 어디에 쓰는지 모르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오히려 일선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발굴하십시오. 정말 어렵고 힘들게 청소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해 주세요. 6개 업체 우리 부천에서 굉장히 부자업체들이에요. 돌아가면서 1년에 한 업체씩 받는 거 하지 마시고. 본 위원 생각에는 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업은 정말 청소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중에서 우수근로자를 발굴하셔서 시상하고 포상금도 주고, 안 그래도 청소근로자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제6대 부천시의회에서는 공청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청소관련업체 근로자들 처우·환경 개선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하시는 것이 맞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충분히 하시고, 아마 이번에도 이런 예산이 편성될 것 같은데 일단 2015년에 편성된다 해도 바로 직접적인 종사자들한테 포상금이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방향 전환하심이 맞다 생각합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 저도 생각나는 부분이 우리가 대행업체평가 조례이기 때문에 근로자 항목이 빠지는 것 같아요. 대행업체 및 근로자에게 평가하여 등급이 좋은 분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우리가 먼저 조례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업체들이나 근로자 분들 공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면 참 좋은 제도 같습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전용 부분에서 심사자료 보니까 세출결산 심사자료 42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처리 세부사업 통계목 재료비에서 1억 2200만 원이나 감액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시범사업용 RFID 장비를 구입하셨어요. 시범사업용 RFID를 한번 해보고자 해서. 지금 알고 있기로는 3개 동 하고 있죠. 거기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승인일자가 1월 16일이에요. 시범사업을 하기로 결정한 건 훨씬 이전일 거 아닙니까. 맞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졸속행정이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RFID 장비구입해서 시범사업을 해 보고자 한다면 의회에 보고도 하시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받아서 직접 논의도 하시고, 과연 어떤 동을 선정하는 것이 좋을까,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좋을까 소통하신 다음에 사업 결정하고 시행해도 늦지 않을 텐데 의회에는 일절 보고도 없이, 시민의 대의기관에게는 물어보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시범사업할 거니까 장비를 빨리 구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료비에서 전용을 시키십니다. 이런 전용은 승인해 주기 어렵다. 이미 쓴 사업인데 어떡할 거냐 말씀하시겠지만 의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1월 16일에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 홍보를 위한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를 하려고 통계목을 변경시켰어요. 그러면 2012년부터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사용합니다. 너무나 급작스럽게 시행됐다고 해서 여성단체나 시민단체에서 말이 많았어요. 쓰레기봉투 준비가 안 돼서 허둥지둥 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 것도 있고요. 그리고 RFID사업해 보자는 얘기도 있어서 공청회하고 설명회할 수 있었겠죠. 중요한 건 그런 사업을 먼저 계획하시기 전에 사전작업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나서 사업을 결정해도 늦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1월 16일에 승인해서 공청회·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면 본예산 편성 작업 때 하셨어야 해요. 우리가 대시민 홍보를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통계목으로 예산을 미리 편성받으셨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전용이 됐고 기이 집행된 예산이라 승인해 줄 수밖에는 없고 상당히 의회로서는 불만스러운 내용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심사자료 42쪽 보니까 생활폐기물처리운영사업의 차량 유지비 부족, 효율적인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의 수도권매립지 재활용품 반입료 부족 등과 같은 이유 있잖아요. 당초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했으면 어떨까. 올해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올해는 아마 제대로 편성받을 것 같은데, 이런 것 변경사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부문에서 예비비를 쓴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었을 텐데 변경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도 상당히 궁금하고, 사무관리비에서 432만 원, 10분의 1 이상 감액할 수 있었던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생활폐기물처리운영 사무관리비는 10% 이상 남을 것을 예상하고 편성하셨다는 건지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건 아니고요, 청소차 구입하려고 하다가 9월에 구입하지 못해서, 연식이 오래되었습니다. 2002년식이다 보니까 유지비가 더 필요해서 할 수 없이 사무관리비 남은 것에서 변경한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제 얘기는 사무관리비에서 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많았으니까 남았겠죠.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고, 자료 43쪽 보시면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이 없다고 하셨어요. 없는 것 맞아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세부사업별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결산서 440쪽 보세요. 440쪽 중간에 무슨 사업이 있냐면 공중화장실 관리라는 세부사업이 나와요. 세부사업이죠. 그게 3151만 8000원 예산현액인데 지출액이 2062만 1000원이면 그래서 집행잔액이 1089만 6000원 남으면 34% 집행잔액 남은 거거든요. 이거 세부사업이거든요. 불용하셨어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부기별 20% 이상 집행잔액 개방화장실 관리용품 지원에서 주로 많이 남아서 이렇게 된 건가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게 같은 항목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30% 이상 집행잔액에서 누락한 게 맞고요, 그런데 개방화장실 관리용품 지원비가 이것밖에 안 들어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작년에 한 달에 5만 원씩 주고 올해는 7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께서도 개방화장실 이용해 보셨겠지만 관리용품 부족해요, 휴지라든지 비누라든지. 예산도 많았는데 굳이 36%나 불용하시면서, 부천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조금 더 예산집행을 하지 그랬어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한 화장실당 월 5만 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집행을 못해서 올해 올리려고 했는데 2만 원밖에 못 올렸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한 화장실당 5만 원 당초 3000만 원 집행하려고 했는데 1900만 원만 집행한 건 개방화장실 수가 적었습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개방화장실을 처음에 지정을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저분하고 용품도 적게 주니까 하다가 바뀌다 보니까 제대로 지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시민의 편의, 또 국제행사를 많이 치르는 부천시입니다. 감안하셔서 개방화장실 관리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세요. 여기는 딱 하나입니다. 이것 제가 볼 때는 관리용품만 풍족하게 주면 개방화장실사업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36%나 집행잔액이 남는 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웠다고 봐요. 이 사업 돌아가셔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다음에 기금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이 기금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중에서 이 자료 한번 보실까요. 44쪽 마지막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볼게요. 박수재 씨라는 분한테 지원결정액이 5598만 7000원이에요. 그러면 매월 400 몇 십만 원씩 준다는 거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박수재 씨는 위원장으로 돼 있어서 박수재 위원장한테 가는 거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정은

원정은위원장

주민협의체에 5500만 원이나 주는 이유가 뭡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매달 주민협의체 회의 있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여기 몇 가구인줄 아시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두 가구.
정은

원정은위원장

두 가구가 5500만 원이나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법에 의해서 이만큼 줄 수 있었는데 우리가 협약을 통해서 19억 운영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로 이만큼 주기로 했어요.”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려면 말입니다. 하는 일도 없는데 5500만 원 중에 인건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총무 하나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단 두 가구를 관리하는데 상근직원을 하나 둬요. 그 직원 얼마주는지 아십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120만 원 정도.
정은

원정은위원장

매달 주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총 주민 수가 8명이고 가구 수는 2개예요. 그런데 협의체를 따로 구성하고 사무실도 운영하고 상근직원도 두고, 이거 언제까지 계속 하실 겁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2002년부터 계속 진행해 온 사항인데 계속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민협의체 있을 필요 없습니다. 주민협의체가 왜 필요합니까, 단 두 가구뿐인데. 대상자 가족 다 합쳐도 8명인데 상근직원을 왜둡니까, 사무실을 왜 운영합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사무실운영은 반입장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와서 2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순기능 역할도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주민협의체한테 왜 관리자 운영을 맡깁니까. 그건 아니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검토를 충분히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4년 동안 내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번 검토만 하세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지금 바로 하기는 어렵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부천시와 주민협의체 간 협약서 다시 쓰셨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협약서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협약서 저한테 제출하시고 협약 다시 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딱 2년만 지원 끊어보십시오. 이분들 다 이사 가십니다. 매년 집 고쳐줘, 인테리어도 새로 해줘, 가전제품도 사줘, 심지어는 대학원 간다 그러면 2000만 원씩 학자금 대줘, 게다가 매년 종합검진비로 1000만 원 이상씩 계상하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매년 지출하는 건 아니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본 위원이 통합관리기금 운영위원이고 이 기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매년 확인 작업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한 집 고쳐주고 또 한 집은 가전제품 사주고, 두 번째 집 인테리어 해주면 이쪽 집 가전제품 사주고 매년 건강검진하는데 올해 8명 하려고 했는데 5명만 해서 3명 미검진한 거잖아요. 이 돈을 쓸 데가 없어서 정말 어찌할 줄을 몰라요. 시민의 세금입니다. 이 기금조성액 이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당초 협약서대로 한다면 이자수입만으로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2013년에는 이자수입이 7800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예탁금 원금에서 심지어 8000만 원을 회수해요. 그런데 원금에 7800만 원 이자수입만 넣고 회수한 원금 8000만 원으로 사업을 했어요. 200만 원이 다르죠. 분명히 협약서에는 이자만을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자수입만으로 해야 돼요. 7800만 원도 과한데 심지어는 원금 회수 8000만 원으로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과장, 시민의 입장에서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식의 막대한 예산낭비 사업을 이제는 그만 끝내야 할 중요시점에 왔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이분들 영원히 이사 안 갑니다. 왜, 혜택이 너무나 많아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딱 2년만 우리 시가 항의 받을 셈치고, 어쩌면 소송까지 갈지도 모르죠. 그거 감수하고 2년만 지원하지 않는다면 이분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분명히 이사 가십니다. 아니면 지금 그분들 사시는 주거지 공유재산으로 매입하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비용 절감입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장기적으로 수용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장기적으로 수용하셔야 되고, 2년만 지원 안 하면 수용에 동의할 겁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지금 급하게 못 하는 이유가 소각장이 내년에 내구연한 15년이 돼서 1기를 더 증설해야 돼요. 그러면 소각을 해야 되거든요. 1년 정도 대수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 또 음식물처리시설 이런 것이 이슈되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서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건 그 사업대로 제대로 진행하시고 여기 계신 이분들 제가 볼 때는 10 몇 년 막대한 이익을 보고 계신데 시가 더 이상 이런 부분에 지출할 만큼 재정여건이 넉넉지 않습니다. 이 기금 19억이나 남았는데 기금 폐지하자고 시가 많이 얘기하고 있죠? 이 기금 19억이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현재 19억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여기 주민 안 사시면 이 기금 폐지돼도 됩니다. 아시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것이 정답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환경도시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원미구청장 윤인상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행정지원과, 동주민센터,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건설과에 대한 결산 내역입니다. 2쪽의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13회계연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입예산 결산현액은 22억 4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0억 36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3억 21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7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5억 42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고 31억 7200만 원은 2014년도 회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의 세출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32억 47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20억 5200만 원이며 3억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8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6.7%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액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맹호

민맹호위원

연일 답변하시느라 애쓰십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2쪽에 보면 5억 4200만 원 정도 되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결손처분된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결손이 많이 되었을까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이 부분은 행정복지위원회 관련부서와 20개 동에서 총 결손처분한내역이기 때문에 총괄 액수는 많게 나왔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뇨. 구청장, 잘못 답변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 5억 3800만 원 결손처분했거든요. 그런데 무슨 각 동주민센터 결손처분을 했어요, 민원지적과에서 다 된 건데.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이 부분은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관련된 결손처분액이 되겠습니다.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나머지는 해당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결산 서류를 작성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당초 2013년도 원미구청의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이 이 금액이 아니에요. 사회복지과 금액을 다 빼셨어요. 그러나 이 자리는 2013년 결산심사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 2013년 사회복지과 예산이 구청 예산에 있었어야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건 결산시점의 소관부서별로 작성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긴 것 같은데 제 생각에도 사실 과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각 구별 사회복지 결산은 총괄적으로 구별 사회복지과에서 총괄 결산을 하는 것이 차라리 나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복지국에서 복지정책과, 복지운영과, 보육아동과에서 분산 결산하는 게 보는 측면이나 작성할 때 더 번거롭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집행부 입장에서도 번거로움 말씀하신 게 맞고 의회 입장에서도 당초에 예산을 승인해 드릴 때는 구청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승인해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가 결산심사 자리라면 구청 사회복지과 예산사업들로 심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결산심사 자료 작성과 관련해서 제가 모든 과에 다 말씀드렸는데 세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입결산을 하실 때 숫자를 써놓으시는 건 세입결산이 아니다. 왜, 어떤 세입에서 왜 발생했고 미수납액은 왜 발생했는지 설명을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사유가 발생했으면 왜 어떤 항목에서 세입이 미수납돼서 이월됐는지, 혹은 만약 그것이 결손처분되었으면 왜 결손처분됐고 어떤 사유로 발생했는지를 써주셔야 하는데 그런 것이 원미구청뿐만 아니라 다 없습니다. 전 과 공통으로 없고, 두 번째는 기금결산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기금이라는 것이 구청에 소관 되는 기금은 대부분 없는데 기금결산도 수입과 지출로 돼 있어야 하는데 수입과 지출로 안 되어 있어요. 기금운영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한다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겠다. 마지막 하나는 구청도 성인지사업을 두 가지나 하셨어요. 성인지결산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성인지예산을 세우고 2013년도 사업을 했으면 성인지결산도 결산심사 자료에 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아쉬운 부분이 발생해서 구청장께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반영하셔서 2015년 예산편성에 대한 승인을 받으실 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바대로 심사자료를 작성해 주셨으면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결산의 문제점에 대한 것은 제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완·발전시키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까지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원미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역곡1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재료비에서 동 청사 재료비를 시설비로 썼네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몇 쪽이죠?
형순

이형순위원

10쪽, 여기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재료비에서 동 청사 보일러 고장으로 교체 및 설치공사를 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민원실에 동에서 사용하는 인증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수리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기관 외 업무추진비에서 2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증액을 예산 변경해서 구입한 게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 지금 거기를 질의하고 계신 게 아니고 역곡1동 재료비, 주민자치센터 운영 세부사업에 재료비 부분입니다.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동 청사의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교체나 설치공사를 해야 되는데 재료비에 돈은 있고 시설비에 돈이 없어서, 시설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재료비 예산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갑자기 고장이 나면 다른 것들도 다 재료비에서 변경해서 사용합니까?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전부 그런 건 아닌데 일단 동에서 일을 하다 보면 예산 집행실적이 많을 때도 있고 남아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적당히 전용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답변이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 원도심활력증진 옥상텃밭조성사업 재료비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옥상텃밭조성사업의 재료비로 5580만 원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펜스 설치하는 시설비로 550만 원, 보일러 고장비로 600만 원을 전용했어요. 결산심사할 때 이·전용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형순위원님 질의하는 것의 핵심은 당초 재료비 5580만 원이 얼마나 돈이 많으면 도대체 1150만 원이나 전용이 가능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셔야죠. 쓰다 보면 전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당초 동주민센터 예산이 아니에요. 활력증진 옥상텃밭조성사업이라고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옥상텃밭 관계는 11쪽에 재료비가 따로 있잖아요, 6300만 원. 이건 순전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재료비인데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역곡1동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재료비가 총 얼마 쓰였어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건 제가 서류로 알아보고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동에 근무 안 해봐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처음에 6300만 원이나 편성됐는데 720만 원은 사무관리로 변경해요. 그러고 나서 5580만 원이 남거든요. 다시 550만 원을 안전펜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전용해요. 그리고 5030만 원 남은 것에서 또 600만 원을 빼요. 그래서 보일러 고장났다고 청사관리 시설비로 또 전용해요. 그러면 당초에 6300만 원 편성 받은 것에서 1270만 원이나 바뀌어요. 동주민센터는 물론 동장 소관인 건 알겠는데 과장께서 돌아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세요. 도대체 비용추계를 어떻게 하시면 옥상텃밭조성사업 예산을 이렇게 잡으셨다가 돈 남겨서 다른 데 쓰십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형순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예산이라는 게 예산 범위 내에서 써야 하고 부득이 원활한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추가로 일선 동주민센터에서 이런 원도심사업이나 마을만들기사업의 예산편성을 해서 옵니다. 정확한 예산추계가 안 돼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사업의 내용이 목적에 맞겠는가도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고 비용추계면에서도 신중을 기해달라고 향후 협조를 요청하십시오. 결산심사를 받으러 오셨기 때문에 지적한 내용입니다.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계속해서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11쪽에 보시면 계속 옥상텃밭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도 보시면 옥상텃밭 조성에서 돈을 변경해서 쓰셨죠? 주민교육 강사료로 썼는데 옥상텃밭조성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기로 해서 예산을 확보한 거 아닙니까?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당초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데 강사비는 왜 지출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면 이런 비용을 다 옥상텃밭에 사용하는 게 맞는데 강사비를 지출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변경을 할 때는 검토를 충분히 해서 변경을 해야 하는데 제 판단으로는 어차피 옥상텃밭을 그 예산만큼 다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을 옥상텃밭에 쓰는 게 맞지만 증액 부분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께 본 위원이 아는 바대로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드리면,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옥상텃밭조성사업은 그야말로 주민들 자발적으로 텃밭을 조성하라는 거였어요, 재료비만 주고. 그래서 강사수당 이런 게 없어요. 의회에서 시설비 이런 것 안 해드리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조성비로 이만큼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옥상텃밭 조성한다고 강사 불러서 마음대로 변경해서 사업 진행하시고 펜스 치라고 돈 안 드렸는데 재료비 뚝 잘라서 펜스 치고, 그래도 재료비 쓰다 돈이 남으니까, 남아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보일러 고장났다고 돈 쓰시고. 여기 구청장도 계시지만 일선 동 역곡1동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건 상당히 회계질서 문란이고 예산편성의 기본취지에 어긋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셔서 2015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의회도 예산 승인해 드릴 때 이런 사업들 심각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삭감의 이유가 된다 말씀드리면서 이러지 않도록 조정해 주실 필요 있습니다.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드려서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 이런 예산을 확보할 때 동에서도 꼭 필요한 데 예산확보를 해서 낭비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연일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민맹호 시의원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주민자치위원장을 4년 해봤습니다. 옥상텃밭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옥상텃밭이라는 건 동 청사 위에 흙을 얹어서 텃밭을 만드는 건데 우리 주민들이 실제로 시골출신도 있는 반면 정말 쌀나무가 뭔지 물어볼 정도로 무지한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옥상텃밭에 상추, 쑥갓, 고추 이런 것 심을 때 소상하게 교육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 경험을 보면. 옥상텃밭에 대한 강사수당은 제가 짐작컨대 그런 용도로 지출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고, 사실 원미구가 20개 동이 되니까 행정지원과장으로서 다 기억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앞으로 잘 숙지하셔서 결산문제에 차질이 없도록 애써 주시고, 특히 부천시에서 제일 많은 동을 거느리면서 예산지원은 타 구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애로사항이 있으면 청장님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청별로 동은 배 차이 나는데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지원되는 것 같아요. 제가 대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을 골고루 받으려면 지원도 골고루 돼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 잘 참작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저는 과장께, 심사서류 5쪽 볼까요. 행정지원과의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 “해당 없음” 하셨죠. 해당 없는 거 맞나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결산서 513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사고이월이 있네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릴까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잠깐만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공유재산 관련해서 재정문화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행정지원과잖아요. 행정복지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이 없다고 쓰셨는데 결산이잖아요. 결산서에는 쓰셔야 됩니다, 본 위원 생각할 때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요. 하지만 분명히 심곡1동 주민센터 리모델링과 작은도서관 설치 사고이월이 있어요.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분명히 이월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쓰는 겁니다. 심곡1동 이월사업이 있는데 이 사항은 재정문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복지에 해당 안 돼서 기재 안 했다고 하셔야지 이대로 하시면 행정지원과는 이월사업이 하나도 없는 게 됩니다. 다음 또 하나, 심사서류 5쪽 예산의 전용·변경 중에서 결산서 513쪽 구정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5쪽에 변경 없음이라고 했거든요. 예산의 변경 “해당없음”, 그런데 513쪽 보면 변경이 발생했죠?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전용한 거 아닙니까?
정은

원정은위원장

변경입니다.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306만 2000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변경이지 이게 무슨 전용입니까. 구정 업무추진비 세부사업에 306만 2000원 변경 발생했는데 여기서 해당 없다고 하고 보고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것 변경 왜 발생했습니까? 그리고 왜 누락시켰는지 답변해 보세요. 일단 누락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했다시피 재정문화 보고 시에 기이 보고가 돼서 저희가 거기에는 변경금액을 306만 2000원을 넣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게 무슨 내역인데요. 사무관리비인데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의회업무 수감자료라든지 기관운영 공통사무관리비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거기서 306만 2000원을 증액했어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금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도 돈을 빼셨고 뒤로 넘어가보면 예산 효율적 운영에 또 100만 원 빼셨어요. 예산의 효율적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306만 2000원을 감액해서 변경해서 사용했는데 1600만 원 중에서 306만 2000원 뺀 나머지, 1200만 원 중에서도 300만 원이 남았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되나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사무관리비를 저희가 집행하다가
정은

원정은위원장

당초 확대편성됐다는 거죠?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세부사업명이 다르다 보니까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은근슬쩍 넘어가지 마세요. 이것 당초에 1500만 원 예산현액 받으셨을 때 300만 원이나 변경시켜주고도 1200만 원 예산현액이 감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액은 900만 원밖에 안 돼요. 또 300만 원 남았잖아요. 그럼 당초에 1500만 원이 과다편성됐다는 거잖아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 자료는 원미구 행정지원과 2015년 예산심사할 때 기초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건 공히 발생하는 사항인데 인건비 중에서 기타직보수가 있어요.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 중에서 우편발송, 이게 필히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불용항목이에요.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1년에 예산현액 2000만 원에서 1700만 원 쓰고 330만 원을 남겨요. 2012년에는 2200만 원으로 증액돼서 1500만 원, 심지어는 지출액이 200만 원 정도 줄어요. 그래서 600만 원이 남아요. 2013년에도 1500만 원 예산 잡아서 1000만 원 지출하고 520만 원이 또 남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불용이 반복적이라는 겁니다. 반복적인 불용항목이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이에요. 돌아가셔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 설명드리면 초과근무가 기본 10시간입니다. 월별로 보면 2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근무를 100% 했을 때 얘기고 근무를 안 하면 잔액이 남는 건데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집행잔액을 검토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집행잔액 비율 불용액이 많이 남습니다. 또 우편발송료가 문제입니다. 공히 공통적이에요. 2011년에는 우편발송료를 잘 편성하셨어요. 297만 원 편성하셔서 293만 원 쓰시고 3만 2100원밖에 안 남았어요. 공공우편발송료가 300만 원 안쪽에서 가능한 금액입니다. 2012년에 480만 원 해서 319만 4000원 쓰시고 161만 원 남기셨어요. 33.5% 불용됐는데 2013년에는 448만 2000원 예산현액 잡으셔서 200만 원만 쓰시고 240만 원 53.5%가 불용돼요. 이 두 가지 항목은 원미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공공운영비 중에서 우편발송료, 그리고 인건비 중에서 기타직보수의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 인건비는 변경이나 전용도 못하는데 항상 이런 식으로 많이 잡는 게 참 이해가 안 돼서 이건 2015년 예산편성 보시고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점검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하나 더 누락된 게 있는데 다양한 지역문화활성화라는 단위사업이 있고 문화산업진흥이라는 세부사업이 있어요. 사무관리비를 36% 누락시키셨거든요. 이것도 재정문화 거라고 보고 안 하신 것 같은데 일단 행정지원과 소관이면 표기됐어야 하고, 또 2011년에 175만 원밖에 예산을 안 세워서 전액 썼어요. 우편발송료와 동일해요. 그런데 2012년에 갑자기 2200만 원으로 예산을 증액시킵니다. 그래서 27%인 600만 원을 불용시키고 2013년에는 1900만 원 정도 예산 잡으셨는데 1200만 원 쓰고 700만 원 예산이 불용처리돼요. 2011년까지는 예산편성의 신중을 기한 흔적이 보이는데 갑자기 지출액에 대한 고려 없이 예산편성을 확대 받아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항목입니다. 이 부분도 돌아가셔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21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윤애자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민원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태료 관련해서 다른 데서도 계속 나오는 건데 소송하고 압류하고 있네요.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저희가 압류처분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거둬집니까?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압류처분이나 조회했을 때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재산도 많지 않고 여러 선순위가 있어서 저희 압류처분이 돼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것도 몇 년 경과하면 결손처분되고 그럽니까?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시효가 5년으로 돼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5년 이후에 안 되면 다 결손처분하는 거네요?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그렇게 처분할 수 있지 않고 압류 해제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압류라도 걸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소멸시효가 됐더라도 결손처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끝까지 추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시효가 되면 결손처분한다는 말씀이시죠?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무재산이나 행불자, 저희가 알 수 없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 정말 아무 재산이 없고 거둬들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세금이 잘 걷혀야 부천시 재정이 원활하고 좋은데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계속 노력해서 세금이 잘 걷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세 가지만 빠르게 지적합니다. 조금 전 행정지원과에서도 지적된 부분인데 여기서도 발생했네요. 세부사업 중에서 민원사무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목에 우편요금 관련해서 2012년 집행액이 429만 2000원인데 6864만 원 편성받습니다. 그래서 459만 4000원 집행하고 227만 원 불용시켜요. 2013년에도 우편요금 관련해서 불용액이 또 발생합니다. 과장께서 2015년 예산편성 작업하실 때 이미 편성 요청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했는데 우편요금에서 많이 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삭감 요청하는데 집행금액을 보고 앞으로는 잔액처리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동산중개업 관리 세부사업에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에서 발생하는 거죠?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부동산중개업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고발하게 되면 저희가 건당 50만 원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발생되면 안 좋죠.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만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계속 편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522쪽 보시면 150만 원 편성받아서 50만 원 지출하고 100만 원 남기셨거든요. 66%가 남아서 불용됐는데 세출결산자료에 없어요.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그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행정복지위원회기 때문에 결산심사자료에는 생략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은 도시교통 소관이라, 그렇지만 사실 없는 건 아니고 발생한 건 발생한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않을 뿐이지 발생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찾아봤어요. 2011년에 450만 원 편성받아서 150만 원만 지출하고 300만 원 남겨요. 66% 불용, 2012년에는 200만 원 전액 불용, 2013년에는 50만 원만 쓰고 100만 원 불용, 이 항목은 필요한 항목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최소비용으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어느 금액을 해놔도 불용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부동산중개업 위반하시는 분 많지 않아요.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적공부관리 세부사업의 공공운영비 247만 8000원 전액 불용됐네요?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런 부분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건데 마찬가지로
정은

원정은위원장

누락했다는 게 아니라 전액 불용된 것 여쭤보는 겁니다.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공공요금이 있었습니다. 공유재산법 관련해서 우편요금이 발생됩니다. 그분들한테 통보해야 하는데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됐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247만 8000원 전액 불용은 커요. 이 부분도 불용액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야 하는 항목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지금 다 지적했고요, 과장께서 돌아가셔서 다시 한 번 점검 잘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상완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과태료 납부 후 신고인에게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게 신고가 많습니까? 돈이 남은 거 보면 신고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담배꽁초를 버리는 건 과태료가 5만 원이고 신고하는 분께 6,000원을 드리거든요. 신고하신 분들이 그 돈을 드린다고 하면 소액이라 그런지 신고는 많이 하면서 안 받겠다는 모범시민들이 꽤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것을 돈으로 줍니까?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6,000원 현금으로 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돈으로 주니까 안 받으려고 하죠. 도서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예전에 도서상품권을 드린 사례가 있는데 요즘은 신고포상금 규정에 의해서 포상금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법률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포상금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담배꽁초 하나를 버리는 것을 신고해서 과태료를 매기게 되면 6,000을 드리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데 90 몇 %가 남을 정도면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생각보다 큰 신고가 적고, 큰 신고는 15만 원씩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적발해서 하는 사례는 적고 아주 손쉽게 적발할 수 있는 사례는 많은데 안 받겠다는 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꼭 필요한지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23쪽에 보면 퇴직금 충당금 부대경비 해서 그 부분의 예산현액이 많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원래 예산을 세울 때는 퇴직대상 인원이 8명이었습니다. 그중에 정년퇴직자 6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말에 그만둘 때 정년퇴직자 6명은 그만두셨는데 당초 퇴직하겠다는 분이 퇴직을 안 해서 2명분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22쪽 미화원대기소 관련해서 3구역 역곡2동 가톨릭대 옆이라면 어디를 말합니까?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가톨릭대학교 옆으로 보면
맹호

민맹호위원

도로 말하는 겁니까?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도로가 아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주차해 놓은 데 그 안쪽에 대기소가 있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고가 밑에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고가 밑이 아니고 가톨릭대학교 정문에서 정문 옆으로 빌라가 있고 아파트가 뒤쪽에 있잖아요. 그쪽 안으로 들어가는 샛길이 있습니다. 그 안에 농원 가는 길입니다. 그쪽에 대기소가 있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안전하게 잘됐겠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저는 조금 전에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 신고인에게 6,000원씩 현금으로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한 사람한테 준다고 설명했잖아요. 미미해서 안 찾아간다. 그런데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인 것이 이 금액이 2011년에 100만 원 예산현액, 2012년에도 100만 원, 그런데 갑자기 2013년에 440만 원으로 늘어나요. 그런데 2011년에 돈을 얼마 썼나 봤더니 23만 원 썼어요. 77만 원 불용시킵니다. 77%죠. 2012년에는 달랑 10만 원 지출해요. 90만 원, 90% 불용됐죠. 그런데 갑자기 예산이 440만 원으로 늘어나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지출됐느냐, 13만 3000원만 지출돼요. 그러고 나서 426만 7000원이 불용됩니다. 사람들이 안 찾아가는 것도 알고 금액이 적어서 그렇다는 것도 알고 3년 치 지출액을 보니까 10만 원, 20만 원 사이인데 왜 갑자기 440만 원으로 4.4배나 예산을 증액편성을 요구하셨어요.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 계실 때 이것 편성한 거 아니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대표적인 환경위생과 지적사항인데 2015년 예산은 이렇게 편성요구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겁니다.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여기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실제로 징수결정액이 왜 이만큼 발생했는지 그리고 미수납액은 왜 4800만 원이나 발생했는지 이 숫자만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큰 항목만 설명해 주세요. 징수결정액이 발생하는 주요항목이 뭡니까?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 환경위생과는 과태료입니다. 이 과태료는 환경위생과 환경, 청소, 위생 모든 분야가 법을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것을 2015년 예산 편성하고 의회 심사받을 거잖아요. 세입분야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2015년도 하실 겁니다. 그러면 대략 어떤 분야의 과태료를 어느 정도 징수결정하셨는지 세부적으로 항목을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정기재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계속되는 응답에 고생 많습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주민생활에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시설이 꼭 필요한데 건설과의 허락을 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가능하면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건설과장님, 허락이 가능한 지역은 허락가능하겠습니까?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네, 불편한 건 가능합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상당히 불편해서, 이를 테면 인도폭이 넓은 공간에 이동무인기 설치와 이동 금전출납기 설치 두 가지 항목인데 법으로 허락을 받게 돼 있더라고요. 하여튼 민원불편 해소 차원에서 민원발생 시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죠?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현재는 무인출납기가 안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조례에서 무인발급기가 되는 것으로 조례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법에 어긋남이 없으면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서 주민불편 해소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쪽, 신흥고가교 내진 보강공사 12월에 완공될 수 있습니까? 8월에 발주했네요.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완공될 수 있습니다. 공사가 복잡해서 그런 게 아니라 검토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할 수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12월에 꼭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동절기 제설작업 관련한 것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받으셨나요?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변경도 있고, 결산서 554쪽, 555쪽 관련해서 재료비 변경에서 제설작업 재료비를 감액해서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 재료비로 변경해서 사용하신 것도 발생했고, 또 동절기 제설작업비에서 자산취득비 1000만 원 잡아놓으셨다가 100% 불용했어요. 그리고 동절기 제설작업 세부사업에 배상금 2180만 6000원은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시는지 31% 불용하셨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이것과 관련한 3건에 대해서 주요항목이 발생했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이라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제설기 구입하는 건 당시에 눈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2013년에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재료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눈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안 오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전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하셨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이 100% 불용됐어요.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그게 제설기를 사려고 했었는데
정은

원정은위원장

제설기를 당초에 사려고 했는데, 그러면 원미구에 제설기를 갖고 있나요?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있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몇 대 있습니까?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각 동별로 다 있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한 대를 더 사려고 했던 거네요?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네, 소형으로 이동가능한 것으로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구청에서 이것을 계속 가지고 계시려고 생각했던 건가요?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제설작업 배상금은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555쪽 중단에 있어요. 행정운영경비 바로 위 배상금은 어디에 쓰는 배상금인 거죠?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이 배상금은 토지배상금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동절기 제설작업이라는 세부사업 하에 배상금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그것과는 관련 없습니다. 저희들이 국유지나 공유지가 있는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고 아직까지 사용료를 안 내다 보니까 소송을 걸어서 그쪽에서 진정을 넣어서 저희들이 배상금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이 부분은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원미구 2013년도 성인지예산 사업이 총 4개였습니다. 금액으로 41억 1400만 원, 부속서류 1648쪽부터 있는데 보니까 여성축구단 운영사업, 원미구청 어린이집 운영사업, 공공근로 사업, 시설관리 사업이었어요. 당초에 여성축구단 운영사업은 수혜자와 대상자가 100% 여성이에요. 이게 성인지사업으로 왜 선정됐는지 잘 모르겠고, 원미구청 어린이집 운영사업에 있어서도 이게 문제가 있는데 자체평가를 어떻게 하셨냐면 중동 쪽에 거주하는 대상자가 많아 이용자 실적치가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다. 향후 개선사항은 뭐냐, 아무 것도 안 적으셨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용자가 줄어들어도 원미구청 어린이집 운영사업을 그냥 이렇게 하실 건지 이게 적절한 평가인지,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향후 개선사항은 전혀 없어요.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 대상자 비율이 여성이 54.96%거든요. 그런데 수혜자는 원미구가 33.16%에 불과해요. 물론 공공근로사업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성이 많이 참여하는 공공근로사업을 늘릴 필요가 있어요. 청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참고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성인지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불만사항이 시설관리사업을 정하셨는데 여기에 뭐라고 하셨냐면 여성편의시설을 화장실 리모델링 같은 것 하면서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여성편의시설에 한정하셨어요. 그리고 사업대상자를 불특정다수, 사업수혜자를 불특정다수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하기로 사업대상자는 원미구 주민 전체가 될 것이고 사업수혜자는 원미구청에 있는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업수혜자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공원화장실 리모델링 같은 경우 여성편의시설 확대가 대책이 아니라 사실 노인, 장애인, 거동 불편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문을 확대해서 공원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사업이 적절히 평가되려면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공원화장실 리모델링하기 전에 여성 변기수가 몇 개였는데 2013년에 공원리모델링을 세 군데 했는데 기존에 한 군데에서 화장실 변기수가 3개였으면 2013년에는 성인지예산으로 잡힌 사업이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여성화장실 개수를 5개로 늘렸다 이런 것들이 분석에 포함돼야 성인지사업으로서의 평가가 제대로 된 게 아닐까 생각하면서 2015년에도 아마 성인지사업 예산편성하시고 우리 의회에 승인받으러 오실 거지 않습니까. 지금 대상자가 한정되는 사업이라든지 사업의 평가가 부실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사업내용이 보강됐으면 하는 내용을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검토하셔서 예산편성하고 2015년 예산 우리 의회 승인, 검토, 심사받으실 때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사구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구청장으로부터 모든 과 일괄 제안을 듣고 각각 과의 질의 응답은 과장을 불러서 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구청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김홍배입니다. 시간관계상 위원장님 주문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이 다 파악하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은 총계 기준으로 예산현액 14억 674만 원, 징수결정액 20억 9900만 원, 실제수납액은 15억 7300만 원, 미수납액이 5억 2600만 원, 결손처분이 1352만 7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5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부 일반회계입니다. 행정지원과, 동주민센터,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건설과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4쪽입니다. 총계는 예산현액이 78억 2000만 원, 지출액 72억 46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액 일반회계고 행정지원과나 동주민센터,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건설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행정지원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2687만 원, 징수결정액 1억 1434만 3000원, 실제 수납액은 1억 1284만 9000원, 미수납액이 149만 4000원, 이건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월액 사유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4억 8100만 원, 지출액 14억 2000만 원, 집행잔액이 62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20%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이 1005만 9000원, 지출액 766만 원, 집행잔액은 239만 9000원으로 23.8%가 되겠습니다. 다음 동주민센터 현황입니다. 8쪽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예산현액이 6억 9900만 원, 징수결정액 7억 12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7억 1100만 원, 미수납액이 59만 원 해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59만 원이고 동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이월액 사유별 현황은 납세태만입니다. 다음 10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이 20억 2900만 원, 지출액 18억 9500만 원, 집행잔액 1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전용, 변경, 이체현황입니다. 이·전용현황은 총액 기준으로 해서 예산액이 9120만 8000원, 이·전용 감액 130만 원, 증액 130만 원입니다. 다음 이체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릴 것은 여기 숫자가 계산이 잘못돼서 제가 정정해서 총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은 벌써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전체 기준으로 예산액은 58억 3500만 원이 아니고 7억 660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이 2억 6719만 4000원, 증액 2억 6719만 4000원 해서 예산이체와 현액은 변동이 없는데 당초 806쪽부터 쭉 계산한 행정지원과 예산이 누계로 돼서 잘못됐습니다. 현황을 제가 다 읽으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위원장님은 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171만 5000원, 지출액 738만 7000원, 집행잔액이 432만 8000원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36.9% 잔액이 되겠습니다. 20%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입니다. 15쪽, 세입결산 현황은 예산현액이 1억 5902만 4000원, 징수결정액 4억 7105만 원, 실제 수납액은 1억 6780만 2000원, 미수납액이 3억 324만 8000원 해서 그 금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됐습니다. 이월액 사유별 현황은 보시다시피 무재산이 1417만 1000원, 행방불명, 주로 납세태만으로 표현이 이렇게 돼 있는데 무재산도 아니고 세금을 안 내는 거죠. 이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다음연도에 징수해야 합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484만 원, 지출액 1억 425만 5000원, 집행잔액이 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부기별 2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전체 예산액 대비 21.5%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입니다. 18쪽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4200만 8000원, 징수결정액 1억 596만 5000원, 실제 수납액은 6212만 6000원, 미수납이 4383만 9000원, 결손처분이 135만 3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42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더 많은 것은 당초 세입예산보다 부과결정이 많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은 대부분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납세태만은 저희들이 다음연도에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은 시효소멸로 5년이 돼서 110만 원 결손처분한 것 같은데 무재산은 25만 3000원이고, 시효소멸은 결손처분 시키더라도 계속 재산조회를 1년에 두 번씩 해서 있으면 다시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에서 예산현액이 21억 9169만 4000원, 지출액 20억 3548만 4000원, 집행잔액이 1억 56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전용, 변경, 이체현황입니다. 예산변경은 예산액이 5906만 4000원, 감액 220만 원, 증액 220만 원 해서 총액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0쪽, 부기별 2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전체기준으로 집행잔액이 569만 4000원으로 이건 제가 봤을 때 20% 이상 안 되는데 서류에 된 것 같네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게 6,000원만 지출하고 99% 불용한 겁니다.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99% 됐는데 이따 과장님께 질의하면 아시겠지만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신고 건수가 1건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21쪽 건설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건설과장이 안 계시니까 저한테 다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이 4억 7952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6억 9579만 1000원, 실제 수납액은 5억 1846만 9000원, 미수납액이 1억 7732만 2000원, 결손처분이 1217만 4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6514만 8000원입니다. 두 번째, 이월액 사유별 현황은 무재산이 7300만 원, 납세태만 9200만 원으로 대부분입니다. 세 번째, 결손처분 현황은 시효소멸이 121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이 20억 1282만 2000원, 지출액 17억 9180만 1000원, 집행잔액 2억 210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 30% 이상 현황은 총 예산액 대비 54.2%인 22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하수도 사용료 절약 및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 미실시인데 아마 당초예산보다는 사용을 덜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 2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2138만 원으로 59.6%가 미집행됐습니다. 이상 간략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맹호

민맹호위원

연일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23쪽 끝에 하수도 사용료 절약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세운 건지 물을 적게 쓴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아마 소사본3동 민방위대피시설 효용이 없어지면서 예산집행을 보류시켜 놓은 것이지 않나, 별로 사용이 안 되니까, 당초 예년에 비해 2800만 원, 상수도에 따라 이게 부과되는 거니까, 사용이 잘 안 돼서
맹호

민맹호위원

학교 지하실 말이죠? 운동장.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네, 민방위대피시설로 아마 상수도사용량 쓴 만큼만 부과되기 때문에
맹호

민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쪽에 보시면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라고 했는데 2년 주기로 한다고 돼 있고 2014년에 실시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안 하셨네요? 그냥 남았네요.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2년에 한 번 해야 하는데 1년차 계속 해서 할 수 없이 안 썼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런 건 예산 세우실 때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저는 구청장께 불만이 뭐냐면 이게 2013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장께서 총괄 제안설명하실 때 본청으로 이관한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13년 세입세출에서는 사회복지과 예산이 당초 구청에 소관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2014년 7월 이후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 자리에서 2013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한다면 분명히 이대로 편제돼서는 안 됩니다, 3쪽에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사회복지과가 분명히 여기 들어있어야 하거든요. 사업들이 다 본청으로 이관된 건 2014년 7월 이후지 않습니까.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위원장님, 별도로 자료를 뽑아드렸지 않습니까.
정은

원정은위원장

별도 자료를 뽑아주셨는데 당초 결산심사 자료가 이런 식으로 나와있음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성인지사업을 소사구청에서 2개 하셨어요. 성인지예산이 있었으면 성인지결산도 있어야 합니다. 부속서류에 보면 성인지 결산이 나와요. 소사구도 나오는데 결산심사자료에 성인지결산 두 가지에 대한 한 마디 설명이 없어요. 아마 성인지예산 사업이 첫 해 시행됐고 결산도 첫 해 하다 보니까 누락시킨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많이 아쉬워서 구청장께 일단 말씀드리면 소사구의 성인지사업은 상당히 잘 선정됐다고 먼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구보다 훌륭한 사업이었어요. 관객위주 영화상영이 소향관에서 영화상영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 사업을 선정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관객위주 영화상영사업에 대해 여성 편중 현상을 남성 위주의 장르영화 부족이 원인이라고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르를 다양화하겠다, 개선사항 분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성, 남성만 양성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고루 즐길 수 있는 영화를 선정하셔서 분석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다양한 소사구의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소향관에서 이 영화상영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오정구 같은 경우는 동네축제를 할 때 시 문화예술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에어스크린을 설치하고 거기에 영화를 상영합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주말에 학교 같은 데서 주로 상영하게 되는데 정말 다양한 계층이 영화를 즐길 수 있거든요. 소사구도 원도심지역이고 문화소외지역인 만큼 그런 것도 검토해서 대상지를 선정할 때 고민해서 이 사업은 확대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 사업은 굉장히 취지도 좋고 청소년대상사업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게 학교 특활시간이 줄어드나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혜자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하겠지만 청소년대상사업은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구청장께 건의드립니다.
홍배

김홍배소사구청장

네, 잘 알겠고요, 아까 에어스크린한 건 올해 범박동이 축제를 안 하고 송내1동도 안 한다고 해서 영화상영을 해 보자고 동장과 얘기했는데 내년부터는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다만 위원장님과 구청장들이나 공무원들과 조금 견해 차이가 있었던 건, 이건 여기서 결정해 준 대로 하겠지만 세입세출결산이라는 건 부서가 통폐합되거나 폐지되면 인수인계 받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 일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장님께서 부탁하셔서 이 서류를 했는데 위원장님이 보시면 다 아실 내용 중에 성인지사업 미비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 총괄 설명을 다하셨기 때문에 질의 답변만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심사서류 6쪽에 예산변경 “해당없음” 하셨죠? 해당없음이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중

윤기중소사구행정지원과장

우리 과에서 한 건 해당이 없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결산서 571쪽을 봐주시겠어요? 한 건 변경이 있어요. 여비에서 70만 원을 감액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증액 70만 원 변경해서 사용하셨잖아요.
기중

윤기중소사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누락하셨죠?
기중

윤기중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왜 누락하셨습니까?
기중

윤기중소사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결산서를 위주로 해서 결산심사 자료를 작성해 주셔야죠. 위원들은 결산서 다 봅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부실한 심사자료 작성이었다고 생각되고,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572쪽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변경이 하나 더 있네요.
기중

윤기중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건 재정문화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지만 행정지원과에서 발생한 변경은 맞죠?
기중

윤기중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물론 심사는 재정문화에서 받는 것이 맞지만 변경은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동주민센터에 대해 동장들을 대신해서 나오셨으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동주민센터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쭉 보니까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여기도 나와 있네요. 심사서류 11쪽 보시면 초과근무수당 예산을 구청이 통합해서 운영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승인일자가 1월 31일입니다. 내부방침 언제 결정됐는지 과장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시죠?
기중

윤기중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때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시가 이런 것을 다 구청 통합예산으로 편성하려고 생각했었을 것 같은데
기중

윤기중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당시에는 없었지만 들은 얘기에 의하면 동별로 초과근무하는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동은 남는 동이 있는가 하면 부족한 동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은 남는데 골고루 배분이 안 되다 보니까 구청에 이체를 시켜서 지출하면 부족한 부분이 메워지기 때문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본예산 편성 전에 이런 작업을 하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게 각 동마다 2011년, 2012년에 들쑥날쑥했습니다. 2013년에도 예산편성은 동마다 받으셨어요. 이런 것 미리 감안하셔서 예산편성 작업에 구청예산으로 편성하셨다면 대규모의 이체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돌아가셔서 행정지원과장께서 각 동장께 협조사항으로 반드시 요청하셔야 되는데, 13쪽부터 부기별 20% 집행잔액 현황 발생하잖아요. 이게 다 재산관리라는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목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기별로 딱 세 가지예요. 상하수도요금,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예요. 상하수도요금은 역곡3동 42.3%, 심곡본1동 48.4%, 괴안동 24.7%가 불용돼요. 공공요금은 심곡본동 21.7%, 괴안동 23.7%가 불용됩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관용차량 유류비 같은데
기중

윤기중소사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건물유지비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소사본동에서 43%, 소사본3동에서 29%, 범박동에서 36.5%예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모든 전 과 공통이 공공요금과 우편요금에서 항상 발생합니다. 돌아가셔서 각 동장께 불용발생하지 않게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전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별히 괴안동과 역곡3동이 반복적으로 불용액수가 증가하는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괴안동 공공운영비를 한번 봤습니다. 2011년에 2580만 원 예산현액해서 2100만 원 쓰고 400만 원 불용시켜요. 2012년에 1300만 원으로 대폭 삭감한 다음에 980만 원만 쓰고 310만 원 24% 불용시킵니다. 2013년에는 1600만 원 정도 예산현액하셔서 1200만 원 쓰고 410만 원 24% 불용시켜요. 그리고 역곡3동 공공운영비 보면 2011년에 2500만 원 예산현액했다가 400만 원 불용시키고, 2012년에 2600만 원 예산현액했다가 300만 원 불용시키고 2013년에 2800만 원이나 증액해서 결국 960만 원이나 불용시킵니다. 960만 원이라는 돈은 동주민센터 예산에서 상당히 큰 예산이죠. 시 전체적으로 봐도 굉장히 커요, 다 합치면. 이 두 동에 대해서는 특별히 돌아가셔서 동장에게 2015년 예산편성 작업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지적해 주십시오.
기중

윤기중소사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행정지원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기석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 마찬가지였는데 토지거래허가 및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비 100% 항상 불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하세요. 법에 편성하게 돼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액수를 감안하세요. 100% 불용사업이니까 돌아가서 살펴보시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이 민원지적과에서 21.5%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2012년에 얼마나 발생했나 봤더니 38.4% 170만 원 정도 불용됐네요. 이건 조금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우편요금 항상 문제입니다. 이게 각 부서별로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전체 부천시 본청, 구청, 위탁 준 시설기관에서 우편요금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불용되거든요. 2015년 예산편성에서는 저희가 예산 승인해 드릴 때 반영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잘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순

이형순위원

18쪽 세입결산 현황에서 미수납액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예산현액이 4200만 원인데 우리가 수입예상액을 4200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1억 9560만 원을 지난해 했고 실제 받은 돈이 6212만 6000원 수납하고 미수납액이 4383만 9000원입니다. 여기에 결손처분을 135만 3000원 했고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2013년이 2014년으로 이월되죠. 그래서 올해 다시 관리하고 있죠.
형순

이형순위원

결손처분되는 게 5년입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5년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미수납은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건가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매년 넘어가기 때문에 자꾸 증가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물론 세금 걷으시느라 애 많이 쓰시는 거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많이 이월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맹호

민맹호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20쪽에 보면 쓰레기불법투기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불법투기는 많이 하는데 단속할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불법투기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지금 불법투기단속원을 4명 활용해서 봉투 뒤져서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고보상금이거든요. 담배꽁초 1건 불법쓰레기 신고 들어온 겁니다. 신고정신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약간 인상해야 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성과가 오를 것으로 예측합니다. 아무튼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관이 합동으로 정신이 바로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도 더욱 거리질서나 청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저는 질의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에서 예산현액이 42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이 늘어난 건 알겠는데 과태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예산현액은 적어요. 징수결정액이 훨씬 많아지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 실제수납액이 예산현액보다 2000만 원이나 늘어나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잘못 추정했다고 봐야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게 아니라 덜 거둬들이겠다고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항상 세입을 과소추계 잡아요. 사실 6200만 원이나 거둬들인 거잖아요. 이게 차이가 큽니다. 세입 과소추계 부분은 물론 환경위생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신경쓰셔야 되고 2013년 결산이니까 2013년에 신규로 발생한 미수납액이 얼마인지, 4383만 9000원이 다 2013년에 발생한 겁니까? 그건 아니죠? 전년도부터 이월된 것도 있어요? 이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납득되게 써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2013년의 미수납액이 얼마 발생했는지 전년도에 이월된 것까지 합쳐서는 얼마인지 자료를 작성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2013년 세입과 세출의 결산이 맞아떨어집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2015년에 예산 승인받기 위해서 심사받으러 오실 거잖아요. 그때까지 자료를 정리해 보세요. 2013년 신규발생, 2014년 신규발생 그리고 계속해서 이월되고 있는 것을 정리해 보시고 예산현액 잡으실 때 너무 과소추계하는 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쓰레기불법신고보상금 있잖아요. 조례개정을 통해서 금액을 늘려야겠다. 원미구에서 지적됐는데 6,000원 금액이 적어서 안 찾아간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봤어요. 2011년에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쓰레기불법신고보상금을 얼마 예산현액했냐면 100만 원, 2012년에도 1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2013년에 570만 원으로 증액시킵니다. 2011년에 지출액이 없어요. 한 건도 지출이 안 됐어요, 6,000원씩 주는 건데 아무도. 2012년에 단돈 10만 원 지출돼요. 그리고 2013년에 6,000원 지출됩니다. 그런데 예산현액은 갑자기 570만 원으로 5.7배 늘려요. 그래놓고는 569만 4000원 99.8% 불용시켜요.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때 과장 없으셨죠? 2013년에도 과장이 과장하셨습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른 과장도 다 계신데 과다불용되는 항목 있지 않습니까. 3년치 예산현액을 검토하시고 결산액을 쭉 보십시오. 그래서 예산편성 요구하실 때 중간쯤 예산현액을 요구하시고 나서 지출하면 이런 식의 과다불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터무니없어요. 원미구 같은 경우는 조금 낫습니다. 100만 원씩 예산현액하다가 440만 원 했거든요. 원미구도 물론 13만 3000원만 지출하셨어요. 6,000원씩 하셨는데 끝자리도 안 맞습니다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소사구는 갑자기 570만 원이에요. 소사구에 쓰레기불법투기하시는 분이 많아서 신고포상금을 많이 잡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셔서 2015년 예산편성 기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절하게 삭감해서 승인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대기석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관리 단위사업 중에 민방위자원 및 시설물관리 세부사업 있죠. 제가 3년치 누계를 다 찾아봤습니다. 2011년에 4000만 원 예산현액 중에 2400만 원 쓰시고 1600만 원 불용시키시고, 2012년에 3400만 원 예산현액하셔서 2500만 원 쓰시고 900만 원 불용시키고, 2013년에 4000만 원 예산현액하셔서 1800만 원만 지출하고 2200만 원 불용시켜요. 2011년과 2012년의 지출액 2400, 2500이었는데 훨씬 넘는 예산현액을 편성한 이유가 뭘까요. 혹시 이 부분에서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제가 정확하게 이해시켜 드릴 만큼 답변드릴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담당팀장이 와 있는데 사실 담당팀장도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결산심사 받으러 오신 거잖아요. 최소한 심사자료에 나와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이 숙지하고 오셔야 합니다. 아마 편성작업 중에 비용추계를 잘못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확대된 것 같은데 최근 3년치 계속해서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자원 및 시설물관리 세부사업입니다. 돌아가셔서 이 사업은 2015년 예산편성 요구하신 금액을 감안하시고 심사받으실 때 감안해서 자발적으로 삭감요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공익근무관리 세부사업 있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금액이 커서 말씀드립니다. 2011년 결산액이 2억 2400만 원, 2012년 2억 6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2013년에 갑자기 예산현액을 3억 7300만 원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편성을 그대로 받은 다음에 7300만 원 정도 불용합니다. 19.6%라서 부기별 20%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 작성하지는 않았는데 금액단위가 큽니다. 과장께서 돌아가셔서 이 사업 공익근무관리 세부사업 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공익근무요원이 항상 숫자가 일정하잖아요. 관리하는 인원이 있을 겁니다. 이거 다시 한 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 지적했고 답변은 못하실 것 같은데 예산편성 어떻게 하셨는지 확인하시고 2015년 예산 심사받으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대로 구청장에게 각 과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각 과장들께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한상능입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의거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예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3억 6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30억 5700만 원 중 수납액은 21억 7500만 원으로 미수납액 8억 8200만 원 중 8억 5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징수결정액 6억 3070만 원 중 6억 3070만 원 전부 수납됐고 7개 동 주민센터는 5억 8200만 원 수납되었으며 민원지적과는 5억 890만 원 중 1억 1200만 원 수납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9390만 원 수납되었고 건설과는 징수결정액 12억 580만 원 중 7억 568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6억 2500만 원이며 이 중 70억 22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명시이월액이 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총 예산 14억 2100만 원 중 13억 7900만 원이 지출되었고 7개 동 주민센터는 15억 38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민원지적과는 9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총 예산 26억 2000만 원 중 23억 7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건설과는 16억 2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구청장께서 준비가 되셨으면 각 과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주요항목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각 과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께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는 성인지사업에 대한 결산이 빠져있습니다. 그 부분 돌아가셔서 성인지결산서 참고하시고 성인지 사업 추진해 본 결과 향후 개선방향이라든지 목표치 달성 대비 지금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꼼꼼히 잘 살펴주시고, 그 다음에 2014년도 결산자료에는 반드시 성인지사업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 행정지원과장께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6쪽에 보시면 인건비에 청원경찰 인력 추가배치로 인한 초과근무수당이 증액됐네요.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인건비 항목 통계목 보수에서 120만 원이 감액되고 기타직보수로 통계목이 변경됐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 인력이 10월 1일 자로 2명이 추가 배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과근무수당이 부족해서 같은 보수 인건비 성격이지만 통계목에서 전용한 사항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할 때는 없었고 추가로 된 거네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인원이 추가로 2명 늘어났기 때문에 발생된 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한 건만 얘기하겠습니다. 내부고객 지원이라는 단위사업 중에서 대체인력 지원이라는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 세부사업 내 인건비가 20.7% 불용되고 있어요. 이게 반복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돌아가셔서 다시 점검하실 필요가 있는 게 2011년 8600만 원 예산현액했다가 2000만 원 불용하셨어요. 그래서 24% 불용, 2012년에 6500만 원 예산현액했다가 1370만 원 정도 불용합니다. 2013년에도 역시 1353만 8000원 똑같이, 예산도 6500만 원 정도로 비슷했어요. 이 항목은 반복적인 불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내부고객 지원 단위사업에 대체인력 지원 세부사업의 인건비 항목입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 분야인데 동장 대신해서 행정지원과장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장께 말씀드리는데 세부사업별 30%, 부기별 20% 집행 현황을 분석해 보면 오정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동주민센터의 불용은 딱 한 분야예요. 재산관리라는 단위사업의 청사관리 세부사업 속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부기명으로 말하면 공공요금분, 인증기 유지분, 관용차량 유류비 여기서 항상 발생해요. 그래서 공공요금분은 신흥동 25%, 고강본동 32.5%, 고강1동 44%, 오정동 27.4%가 발생해요. 오정구 동주민센터 전체 불용액 발생이 20% 이상이 5031만 원이라고 이 자료에 보고했거든요. 그렇죠?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중에서 절반인 2479만 3000원이 공공요금분에서 발생해요. 이건 반드시 동장들께 지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적해 주십시오. 20% 이상 불용액 발생액의 50%가 공공요금에서 발생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인증기 유지비가 금액은 크지 않지만 원종2동에서 45%, 고강본동에서 100%, 신흥동에서 45% 불용되고 있습니다. 이 항목 점검해 주시고, 관용차량 유류비가 고강본동 50%, 고강1동 32% 불용됩니다. 이 항목도 동장들에게 적절한 예산편성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께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오정구에서 발생한 부기별 20% 이상 집행잔액 보고 23건 중에서 7건이 오정동에서 발생했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장도 2013년에 같은 사람이었고 예산편성도 같은 분이 받으셨는데 총 23건 중에 7건이 오정동에서 발생했다는 게 참 문제입니다. 돌아가셔서 오정동장과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2015년 예산편성분에서는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기를 과장께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2014년에 집행된 것을 점검해서 동에 대한 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공공요금, 인증기 유지비, 관용차량 유류비가 포함된 일반운영비 세목도 주민센터에 각별히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행정지원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원형연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밤늦게 답변하시느라 애쓰십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15쪽에 보면 중간에 이월액 1억 7057만 4000원 부분 있죠. 이월되는 내용을 보니까 납세태만입니다. 금년이나 내년에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1억 7000 이 금액이 한 건입니다. 2013년에 한 건인데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가 알게 돼서 부과한 건데 성이 모 씨인데 이 양반이 아마 상습적으로 다른 시·군·구에도 적발돼서 이런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명의로 된 재산도 없고, 저희가 인지한 시점에서는 이미 재산이 다 처분된 상태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런 부분을 다른 분이 닮아가면 안 되고 어떤 소득에 의해 세금이 부과된 건데 가능하면 징수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쪽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여기에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 부분이고 지금은 민원지적과장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저희는 집행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예산현액이 5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징수결정액이 5억이에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이게 전년도에 이월된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실제 수납액이 1억 1100만 원이나 되네요. 미수납액도 물론 상당히 큽니다. 과태료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써주셨으면 좋겠냐면 2013년에 발생한 미수납액, 과년도부터 넘어온 미수납액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여기 미수납액 처리는 나와 있어요. 다음연도로 넘기는 돈은 나와있는데 2013년에 실제로 발생한 미수납액 현황에 대해서 알 길이 없어요. 아쉽다는 생각을 하면서 2015년 예산편성하고 세입예산 저희한테 승인받을 거잖아요. 그때는 세부자료를 더 상세하게 기술해 주십시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이 보고자료에서는 이월액 사유별 현황에서 1억 7000만 원만 2013년에 부과한 건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나머지 2억 1800만 원은 과년도 발생분이군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전년도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토지거래허가 및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세부사업에서 일반보상금 남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2011년, 2012년에 200만 원 예산현액하셨다가 100만 원씩 불용시켰어요. 이번에는 100% 불용됐어요. 200만 원 전액 불용처리됐나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신고된 사항이 전혀 없어서 200만 원 그대로 불용처리됐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안 쓰셨네요. 자료 16쪽에 누락하셨네요. 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없음” 하셨잖아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그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제가 각 구마다 지적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많은 금액이 발생하지는 않는데 지속적으로 같은 금액이 예산편성되고 있어서 돌아가셔서 이 세부사업에 대해서 일반보상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되고 있습니다. 조정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형순

이형순위원

18쪽,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보상금에 대해서 98.8%가 남았네요. 매년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올해만 그렇습니까?
인화

황인화오정구환경위생과장

2013년에 신고보상금 액수가 적어서 그렇게 됐고 금년에는 예산 자체를 100만 원으로 줄여놨고 현재까지 금년에 지출된 게 25만 8000원 정도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이것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 많이 잡으실 건가요?
인화

황인화오정구환경위생과장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100만 원 정도 할 예정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여기 무단투기 단속하는 분도 6명이나 있네요. 이 포상금 제도가 꼭 필요한가요? 검토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인화

황인화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 보상금은, 예를 들어 차타고 가다가 담배꽁초 버리는 것이 블랙박스에 찍혀서 하는 건데 금년에 저희한테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불법소각이나 그런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필요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게 각 구마다 지적한 사항 같은데 전부 이렇게 많이 남더라고요. 그렇다면 예산 반영하실 때 잘 검토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화

황인화오정구환경위생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이형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원미구, 소사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 2012년에는 100만 원씩 했다가 이 항목에 10만 원, 20만 원씩 지출해요. 갑자기 원미구 같은 경우 2013년에 440만 원으로 예산현액을 증액시키고 소사구는 오정구와 똑같이 570만 원으로 증액시켰다가 99.8%를 불용시켜요. 6,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다 남았습니다. 오정구도 마찬가지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차피 필요한 금액이라면 굳이 이렇게 많이 예산현액 잡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3년간 누적추적을 해 보니까 이 돈이 10만 원, 20만 원의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조례개정도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많은 금액의 불용이 발생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화

황인화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한 가지만 더,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세부사업의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해서 24% 남았는데 2600만 원이나 남았어요. 당초 6명만 하시려고 하셨던 게 아니고 7명 하려고 했나요?
인화

황인화오정구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6명 계획했다가 6명 계획한 대로만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비용추계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 계실 때 예산편성 작업하신 건 아닌데 당초 6명이었다면 거의 한 사람 분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남았어요. 참 많이 남았다. 이런 것 비용추계 잘못됐다 싶고 올해 반영해 주시고, 재활용 확대로 쓰레기 발생 제로화 추진이라는 세부사업 있으시죠?
인화

황인화오정구환경위생과장

18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오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사업인데 세출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결산서 652쪽에 재활용 확대로 쓰레기 발생 제로화 추진사업, 찾으셨습니까?
인화

황인화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봤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1560만 원 예산현액하셨다가 300만 원만 지출행위하고 1259만 8000원 남기셨거든요. 헌옷 쓰레기 수거함의 비용을 민간부담으로 집행해서 잔액이 남았다고 설명하셨어요. 당초에는 민간부담으로 안 하려고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이렇게 받으신 겁니까?
인화

황인화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건 헌옷수거함 전체를 도색하는 것을 구에서 생각하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민간 쪽으로 협의가 잘돼서 우리는 시 마크와 관리자만 인쇄해서 주는 것으로 협의됐기 때문에 예산이 남게 된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간에서 설치하고 있는 헌옷수거함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곤 한데 관리를 철저히 해줄 필요가 있겠다 싶고 당초예산보다 너무나 많은 80% 불용된 것은 민간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건 잘하셨다 싶은데 전환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장이 계실 때는 아니라서, 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2015년에 이 사업비 예산편성 요구한 금액이 얼마인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황인화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저희가 그냥 반복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예산편성 요구하실 수 있어요. 돌아가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맹호

민맹호위원

밤늦게 답변하시느라 애쓰십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20쪽 중간에 보면 도로사용료 찾았습니까?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도로사용료 이월된 것이 2927만 5000원으로 큰돈인데 왜 발생됐나 이유를 보니까 납세태만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징수결정한 금액은 6억 19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수납이 5억 9000이고 나머지 미수납된 것이 2900만 원인데 이 내용은 사업허가를 받으신 분들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납부를 못하고 중간에 바뀌다 보니까 납세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도로사용료라 함은 공공지 도로 허가를 받아서 이용하는 구간인데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쓰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독촉장 보내고 책임담당공무원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완납하도록 열심히 독촉해 주십시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구 건설과 세입결산 현황을 보니까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역전현상을 보인 유일한 과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세입추계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고 실제 수납액을 많이 잡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의 비율이 적어요. 물론 특성상 수납이 어려웠다 감안이 됩니다만 50%밖에는 실 수납이 안 된 것 같아요. 15억 3100만 원 예산현액하셨다가 7억 5600만 원 됐으니까. 특단의 세입대책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건설과에 공익근무요원 관리 세부사업 갖고 있잖아요. 이것 각 구청 공통사항인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20%에서 30% 사이로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불용시키셨어요. 2011년 1억 7600만 원 지출액이 그렇게 되고 5600만 원 24% 불용했거든요. 2012년에는 2억 6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4600만 원 불용하셨어요. 2013년 보니까 2억 원 정도 지출하고 8100만 원이나, 결산액을 봤으면 예산현액을 제대로 추계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것 사실 보상금 공익근무요원 정해져 있고 이분들 밥 먹는 돈 같은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불용되고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이 항목에 대해서는 2015년 예산 심사 받으실 때 자체적으로 삭감노력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검토하시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삭감하세요. 너무 많이 불용돼요. 금액 단위가 너무 큽니다. 2억 원 결산하고 8100만 원이면 많이 불용하신 거예요. 거의 30% 가까이 됩니다. 그 사업은 다시 한 번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세요. 오정구청에 하나 성인지사업에 대해 칭찬드릴 사항은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대상자의 62.5%가 여성이었고 수혜자의 57.74%가 여성입니다. 비교적 양성평등 원칙에 입각해서 사업도 선정된 것 같고 수혜자도 평등하게 혜택을 받은 것 같아서 42개에 달하는 부천시가 2013년에 선정한 성인지사업 결산 중에서 참 잘된 예가 아닌가 싶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성이나 청소년, 노인,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근로 사업의 내용을 다변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취약계층이 많이, 특히 여성, 장애인, 노인들이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20시05분 회의중지

22시0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시 본청과 3개 구청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와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게 결산안을 심사해 주신 민맹호 위원님과 이형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3회계연도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예산집행 사항을 중점 심사한 결과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8018억 2284만 1000원 중 9.4%인 757억 7085만 1000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5911억 6067만 5000원 중 3%인 180억 6170만 8000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2042억 2022만 8000원 중 27.6%인 563억 7102만 4000원, 기타특별회계에서 64억 4193만 8000원 중 20.8%인 13억 3811만 9000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세수는 감소되는데 비해 복지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재정의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어려운 여건임에도 당면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경상경비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절감 노력을 기울여온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일부 사업에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수요예측을 부정확하게 하고 편성근거가 불명확하며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재난지원금, 이재민구호사업비 등과 같이 과다한 불용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공공운영비, 신생아보험료 지원사업 등의 예와 같이 매년 동일하게 계상하고 비슷한 금액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업들은 예산편성 시 최근 3년간의 통계활용 등 수요판단 시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식아동급식단가 인상지원사업 같은 국도비 사업 중에 매년 동일하게 과다한 집행잔액이 남는 사업들은 사전에 삭감 내시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성인지사업 예산편성 시 양성평등 원칙에 입각하여 어느 한 성에 편향되지 않고 고르게 수혜를 받는 사업이 발굴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각 부서 단위로 성인지사업에 대한 결산보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나타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의 최적화를 도모하고 다음연도 재정운용에 반드시 반영되어 한 푼의 예산이라도 사장되거나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촉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총 6건의 2억 9276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5건 8372만 7000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건 2억 904만 원이며 2013회계연도 기금은 10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이 284억 5627만 1000원에서 2013년도에는 22억 3629만 8000원을 조성하고 56억 1838만 8000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33억 8208만 9000원이 감소한 250억 7418만 1000원입니다.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금이 조성목적에 부합하여 사용되기보다는 부족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금의 형식으로 재적립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기금결산 자료에 기금조성액과 사용액에 대한 집행실태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연도별 수입·지출 및 이월액에 대한 세부내역이 작성되어야 할 것이며 기금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 목적사업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조성되는 것인 만큼 기금 설치 목적의 달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부서별로 지금까지 운영해 온 기금 사업 이외에 조례에서 정한 기금목적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 등 다양한 추진이 되도록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촉구가 필요합니다. 금번 결산안 심사에 앞서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공인회계사를 비롯한 다섯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 위원들이 사전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결산검사의견서에 담아 사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통해 시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안,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를 마쳤습니다. 다만 정족수에 미달하여 의결되지 못함을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종 의결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2시1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동구

강동구출석위원

김관수 김정기 민맹호 원정은 이형순 최성운 한기천 황진희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