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임종금 의원 발언

113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04-09-02

임종금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식

김선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소관 주요업무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소관 2004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간략히 받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총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조성달입니다. 제11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식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안병모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모상규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진묵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4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주요업무추진사항은 44건으로 과별로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 외 8건, 주택과에서는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 외 13건, 공원녹지과에서는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조성 외 17건,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에서는 광명역세권택지개발사업 외 2건입니다. 다음은 2004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행정사무감사시정 및 조치요구사항 16건으로 8건은 완료하였으며, 7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불가사항은 LPG충전소 밤일마을 입구에 이전으로 주민민원 사항으로 본 신청지는 주택가로부터 떨어진 노안로와 접한 지역으로 인근이 농경지이며,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결과 2003년 12월 24일 허가당시 안전거리는 신청부지로부터 200M이내에 제1종보호시설.다중이용시설이 없으므로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LPG충전소 배치계획에 의거 기 허가되어 공사 중에 있어 이전은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 주요업무현황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홍성원 도시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성낙원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찬호 도시정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광희 녹지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관리국 민원팀장 이해덕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1p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선식

김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계획 28번에 LPG 충전소를 밤일마을 삼성 주유소 옆으로 이전할 계획이라는데 물론 결정이 되어서 공사하고 있는데 위치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는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추후에 언젠가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아마 위치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좀더 멀리 갔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졸속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지금 밤일마을에 주민이 얼마 안 산다고 하더라도 추후에는 많이 살 수 있습니다. 그 위치에 대해서 상당히 앞으로 문제점이 나올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졸속으로 하지말고 먼 훗날을 생각해서 위치를 잘 선정하여 다른 부분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미래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는 없는 상태지만 현재 장기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이나 전반적인 사업으로 본다면 20년 이내에는 큰 변화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광기위원

LPG 가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대로 그린벨트 완화 설명을 하셨는데 밤일부락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를 완화했을 때 지형을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그 부분까지 혹시 완화과정에서 주민불편과정은 없는지 완화가 거기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 완화가 지금 LPG충전소 설치되는 부분까지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해제는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밤일부락에 있는 LPG충전소 부지 주변 노안로 부분까지는 해제구역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광기위원

해뜨는 집에서 앞에 올라가는데도 카페인가 있잖아요? 길 쪽으로 보면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현재 아직 확정 공람 된 것은 아니고 계획은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리는데 내용상으로 추정하면 주택 호당 1,000㎡ 그러면 주택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300평 씩 해서 번져나간다고 보면 위치가 대략적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지역까지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입니다. LPG충전소 밤일 마을 당초에 LPG충전소가 밤일로 옮기는 계획을 했던 시점이 언제쯤인지 아십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옮기려고 계획을 한 게 아닙니다. LPG충전소의 설치는 2000년 7월 1일 개발제한구역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원주민 그 다음에 도심지 내에 있는 LPG 충전소를 외곽으로 이전할 수 있게끔 허용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각 노선별로 같은 방향으로 5km 범위 안에서 배치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신청을 받아서 시민의 적정한 거리에 문제점이 없는지 우선 순위를 시민으로 해서 위치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LPG충전소를 우리 시에서 땅을 사서 그 돈으로 그 사람이 그 땅을 사서 LPG충전소를 했잖아요? 우리 시에서 저 땅을 안 사줬으면 그 사람이 LPG충전소를 못 옮기잖아요? 국장님 언제 추진되었는지 아십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 사항은 제가 대충 짓는 것은 그 지역에다가 주차장을 하고 문화시설을 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고 어차피 주거지역에서는 LPG충전소를 외곽으로 옮겨야 되는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시점은 충전소가 어차피 외곽으로 나가니까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하겠다는 것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추진이 되어 있는데 그 시점이 언제쯤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2, 3년 전부터 추진해서 현재 거의 완공이 되어 가고 있고 안터저수지 생태공원화 문제도 사실 지난 3대째부터 안터 저수지 생태공원을 보존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 와서 2004년 도시관리계획변경신청이 안터 저수지 생태공원으로 현재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신청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광역도시계획 때문에 현재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상태죠?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나상성위원

이미 그 일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해서 생태계 보존지구로 묶으려고 하고 있고 현재 이미 과거에는 그것을 훼손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들어설 수 있는 것의 허가를 다해주고 이제 와서 그 속에다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서 생태보존지구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 사업을 하려면 안터저수지 생태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서 그 주변 일대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서 해놓고 그 이후에 이런 LPG가스 충전소나 개발제한구역해제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생태를 파괴할 수 있는 모든 그런 부분이 들어설 수 있는 것을 확보해 놓고 이제 와서 그 속에 일부를 생태보존지구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존이 되겠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 사항은 생태보존필요성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추진했습니다. 안터저수지 보존할 부분의 구역을 정했고 그래서 이미 도시계획상으로 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다음에 자연환경이 양호한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도시과에 공원으로 해서 그 지역을 어떤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생태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 요청에 의해서

나상성위원

언제 요청이 왔습니까? 이번에 처음 요청한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구체적인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나상성위원

잘 아시겠지만 재정비 같은 경우는 5년에 한번씩 고시가 되고 이러는데 도시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면서 그 지역이 생태보존지구라든지 개발에 제한을 해야 되겠다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예측을 했다하더라도 각 맡은 분야 업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안터저수지에 대한 보존가치를 봐서 생태계보존을 해야 되겠다해서 용역을 할 때도 물론 관련 사람이 참석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데 생태지구보존을 하기 위한 지구 위에다가 LPG가스 충전소를 만들어놓으면 LPG가스 충전소는 비행기가 와서 LPG를 넣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가 와서 LPG를 넣습니다. 자동차는 많은 오염물질을 가지고 다는 것이 자동차입니다. 그런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 부분에 LPG가스 충전소를 이전해서 그 밑에는 생태지구보존지구로 지정해서 그 곳을 공원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어떤 행정의 일관성 물론 부서가 서로 틀리다지만 도시관리국장님 이것은 행정의 일관성에 대한 모순입니다. 떠넘기기 식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광명시에 국한되어 있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여기는 주민의 생태공원으로 보상한다는데 여기에 LPG충전소 넣으면 나중에 문제가 없겠느냐 이 정도는 충분히 어느 누가 봐도 지적할 사항인데 생태보존지구로 우선 선행이 되면 LPG충전소를 옮길 장소가 없으니까 LPG충전소를 먼저 옮겨놓고 생태보존지구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는데 이 위치가 맞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 사항은 전부다 이미 안터 저수지가 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존지구 외에는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든지 간에 법적 하자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상류지역까지 보존지구로 해서 보존을 하겠다라고 결정이 되면 결국은 밤일 동네 앞을 전부다 보존지구로 지정해서 모든 행정을 못하게끔 보존지구를 지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보존지구로 지정해서 일정 행위를 못하게 할 때는 그에 따른 보상이 뒤따라야 됩니다. 경제적인 것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서 안타깝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 밤일 일대 앞을 전부다 매입하여 공원화 한다든지 이런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지만 현재는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LPG주유소 관계를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위치 타당성 조사를 했죠?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위치 타당성 조사는 별도의 인허가를 받을 때 그 법률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은 그 위치가 적절하느냐 안 하느냐 구체적인 기초조사 타당성 검토라든지 그런 용역은 없습니다.

임종금위원

몇 km 벗어나야 설치할 수 있다는 법이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거리 그래서 주변에 다른 시설이 못 들어올 수 있는 것은 LPG가스 충전소 단 외곽에서 200m 이내에 시설이 없으면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LPG가스충전소 배치계획에서는 동일 방향에 5k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실질적으로 LPG 충전소 배치계획신청을 받을 때도 13군데인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광명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은 불과 3개소밖에 안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영서 변전소 앞의 밤일, 원가학하고 삼거리 앞 그렇게 세 군데가 신청이 들어와서 선정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그러면 위치선정은 시장이 선정한 것입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결국은 민간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떤 LPG가스 충전소의 신청이 들어온다면 거기에서 나름대로 선정기준을 정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공개하여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각 부분별로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위치선정 과정의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주십시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영서변전소 건너편 주유소가 있는 방향 그 변전소 거기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거리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현행법이나 제반시설 규정에 거기에 대하여 제한적인 것은 없습니다.

김광기위원

문제가 없으니까 허가가 나가고 있지만 영서변전소 관계는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법 상에는 위반이 안되어 허가가 나가겠죠. 영서변전소가 가까우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임종금위원

이 부분이 계속 논란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밤일에서 거기까지 몇 km정도 되죠?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원래 동네라고 한다면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동네하고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LPG충전소가 지금 현재도 철산2동에 있는 LPG충전소도 주택가 안에 들어있습니다. 광명6동에 있는 것도 주택가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택가에 있을 때도 방화 안전조치가 200m 안에 방화벽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안전 상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면 판단하여 도심에 있는 것을 외곽지역으로 옮기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거기가 외곽지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외곽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명시가 앞으로 10년 후에 50만 인구를 수용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자꾸 발전적인 이런 부분을 해나가는데 거기를 외곽지역이라고 하면 안되죠.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도시의 외곽지역

임종금위원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은 우리시의 외곽지라면 시흥의 경계나 안산 쪽 안양 쪽 의 경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거기에 반대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LPG충전소에 충전하는 차들이 쓸데없이 빈차를 끌고 가서 가스를 채우고 가는 사항이 됩니다. 위치 상으로도 LPG충전소를 우리 광명시의 광명동쪽으로 하나, 노온사동 쪽으로 하나 철산동쪽으로 하나, 하안동 쪽으로 하나 저 아래 가학동 일직동 쪽으로 하나 그래서 적정하게 민간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적정하게 배치가 되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은 부서가 틀리니까 그렇지만 우리시 전체적인 행정이 말이 안됩니다. 생태보존지구 앞에 LPG 주유소가 있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서는 아니지만 광명시에 천연버스를 도입하려고 국비 따다 놓고 금년에도 24대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충전소가 없어서 도입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연가스입니다. 더구나 우리시가 국비로 24대 분을 화영운수에 주려고 따다놓고도 충전소가 없어서 지을 데가 없어서 자동차를 못 사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생태보존지구 앞에다 LPG충전소를 지어놓고 이것이 어떤 형태로 법적인 요건을 설령 갖췄다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상식이 통하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법적 요건이 안 맞았다 특혜나 의혹이 있다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앞으로 도시과나 도시관리국에서는 그러한 전체적인 것을 어떤 이런 큰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때는 광명시 전체적인 문제를 한번 놓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충고 드리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맞았다 하더라도 위치적으로는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한 부서에서는 천연가스 충전소가 없어서 버스를 도입을 못한다고 하고 한 부서에서는 생태공원 앞에다가 LPG충전소를 넣어주고 또 한 부서에서는 생태공원을 보존해서 공원화 만들어가지고 그것의 생태를 보존해야 되겠다 어떤 이치에서 보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과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 전체적인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작은 일이라도 좀 다른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누가 봐도 이런 것은 되겠다 이런 것은 전체적인 발전사항에 문제가 없겠다 이것은 검토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금위원

가리대 그쪽에서 터널 뚫는데 도로개설 몇 m로 설계했었죠?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25m입니다.

임종금위원

처음부터 25m였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현재 가리대에 있는 도로계획은 20m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설하는 것은 25m입니다.

임종금위원

현재 20m상태에서 보상 들어갔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보상은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설계만 되어 있고 도시계획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이 사업은 대한주택공사에 부담을 시켜서 하는 사업으로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설계를 발주했습니다.

임종금위원

그 다음에 457, 9P인데 집단취락우선해제가 지연이 되는데 왜 자꾸 늦어집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동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면서 광역 도시계획으로 진행되니까 취락지역 우선해제를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우선 해제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는 전에도 보고 드렸지만 주택 호당 1,000㎡에다가 도시계획시설을 플러스할 수 있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의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총량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광명시는 3.3㎢인데 집단취락을 해제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추가된 1,000㎡에서 추가된 것도 총량 자체에서 별도로 추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총량 안에서 하라는 그런 지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도시과에서 계획하고 시에서 계획한 식골, 가리대, 설월리 계획이 경기도와 건교부에서 줄여라 반 이상 줄여야되는 입장입니다. 자꾸 어떻게든지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해제하는 그런 돌파구를 찾다보니까 자꾸 중앙하고 경기도하고

임종금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우선 해제가 되면 현재보다도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땅값이 올라가는 것이 해제되는 시점이 아니라

임종금위원

빨리 되지도 않으면서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서 떠들어서 자꾸 광명시 투기지역이나 뭐니 해서 시골 동네를 그러는데 이것을 빨리빨리 진행하든지 해야 되는데 자꾸 지연되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빨리 해제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도시계획과장이 제일 오래된 사람이 광명시에 하나있고 남양주시에 하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째로 하고 있고 여타 시 군은 1년 내지 2년 되어서 업무의 맥이 이어가지 않고 또 중앙 정부에서 추진한 사항을 우리 시만큼 여태까지 맥을 이어가면서 알 수 있는 시 군이 우리 시밖에 없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당초의 지침이나 추진하는 내용 중에서 우리 시에서 추진한 사항이 당초에 이야기했던 것과 안 맞아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개발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발 계획을 잡았는데 주민공람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사항과 안 맞는 것이 있다든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따지는 것이지 우리가 개발제한구역관리하면서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이 편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앙하고 도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빨리 추진해 주시고 기대효과에 환경친화적이고 건전하며, 지속가능 한 도시개발, 도시개발사업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것을 빨리 실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459p에 24개 마을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우선해제 24개 마을이 어디 어디입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

빨리 추진을 하십시오. 다른 시 군에서 못하는 것을 우리가 추진해야지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빨리 빨리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도시계획에 관해서는 외부의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것이 전혀 배제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 위원 자체가 전부 학계나 그런 데의 권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용적인 코드는 맞는데 실제 업무적인 것은 완전히 동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철산동의 저층 단지와 단독주택단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심의를 할 때 거기d[ 교통평가 심의를 5번 했고 도시계획위원회는 10번의 회의를 했습니다. 거의 주변에서 시장님이 쫒아가고 하다 못해 우리 지역구 출신인 손학규지사님에게도 가고 심의위원들에게도 가고
위원회가 아니고 경기도하고 건교부
광명시에 해당된 3.3㎢ 그것만큼만 풀어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을 때는 국민임대의 경우에는 총량에서 50%만 썼고 나머지는 총량에 상관없이 50%를 줬습니다. 대규모도 해제를 하면서 1,000㎡까지 총량에서 쓰고 나머지 도시계획시설로 도로, 공원을 합쳐서 총량하고 상관없이 플러스 α 주는 것으로 저희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 자체에서는 총량 범위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1,300이나 1,500까지 풀 수 있었던 것을 1,000으로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가리대나 설월리, 식골 계획을 했을 때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되고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기 위해서 최대한 포함을 시켰는데 1,000으로 하라고 하면 전부 논, 밭을 발라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외곽지에 있는 전답을 면적 합계에서 발라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역 실정에 맞게 하지만 가리대와 설월리 사이에 붙어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중앙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편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 앉아있으면서 그렇게 일을 하면 관리의 문제도 있고 후배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네.
끝냈습니다.
그것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면 그 수립하여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시행인가를 받으면 됩니다.

이승호위원

서명동위원 질문의 보충질문인데 개발이익환수제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앞으로 법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문제되는 것이 법에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자체 4개 조합에서 그것을 안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계획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승호위원

461p에 개발제한구역관리를 하고 있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개발제한구역단속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안병모 개발제한구역을 단속하는데 가장 치명적인 것이 고물상 같은 경우에 행정대집행을 해서 한다면 그만큼 어디 고물상으로 옮겨야 되고 그 사람이 고발해서 고물상의 경우에는 결국은 거의 다 간단한 벌금을 받고 풀려나는 상태입니다. 벌금보다 수익이 높으면 지속적으로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축사나 콩나물을 지어놓고 축사나 콩나물 용도대로 사용을 안하고 창고나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도 이행강제금 보다 수익이 높으니까 계속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전 필지, 전 건물에 대해서 팀을 구축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밤일 LG주유소 뒤쪽 학교이전 부지 뒤쪽으로 절이 있습니다. 간판까지 달고 계속하고 있고 애기능 한치고개 넘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식당이 있는데 거기도 허가받은 식당이 아닙니다. 거기도 단속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단속을 하고 있는데 원상복구가 안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절 말씀을 하시는데 무려 7번을 철거했고 고발을 3회 했는데 금년 안에 집행을 할 것입니다. 최대한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그에 대한 것이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애기능 쪽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유창시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는데 광명7동의 경륜장이 언제 완공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내년말까지 완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그 옆에 보시면 부지가 2만8,000평 정도가 남아있는 땅이 있습니다. 광명에서 부천으로 넘어가는 도로 25m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경륜장 그 땅이 2만8,000평이 되는데 그 땅을 우리 광명시에서 수용할 의사는 없는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현재 2만8,000평을 수용할 것으로 계산하면 300억 정도가 됩니다. 시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재정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경륜장이 완공되고 개장이 되어 3년 정도 흐르고 나면 시에서 그 땅을 필요로 했을 때에 그때 가서 이것을 수용하게 될 것 같으면 못한다는 계산입니다. 거기는 분명히 농사를 짓는데 고물상 내지 불법으로 하는 것이 불 보듯이 뻔하다 이런 식인데 이런 부분을 수용할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지금 현재 자동차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수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서 시장님하고 협의를 할 생각은 없는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노점상을 없앤다고 해서
선식

김선식위원장

자전거도로를 없애면 자연히 노점상이 없어지지요.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그만큼 보도를 줄이고 차도를 만들면 그만큼 노점상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협소하니까 없어질 것이라는 말씀인데
선식

김선식위원장

네,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차도를 넓히면 노점상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지는데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지도민원과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보도를 다 없애면 노점상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차들이 다니면.
선식

김선식위원장

국장님 자전거도로를 없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를 없애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보도 겸 자전거도지 자전거 전용이 아닙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선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에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김하규 교통기획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인철 교통시설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표 주차시설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희석 교통지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명규 도시철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61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선식

김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창시위원님.

유창시위원

570p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정비대상이 7개교가 있는데 이 7개중에서 광일초등학교를 보면 담에 38면 주차면이 있는데 지금 현재 협의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설명회 때 그쪽에 주차장을 모두 없애고 어린이가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보도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대체 주차장을 요구하고 있어서 사실상 그 주변이 재건축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대체 주차장 마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체주차장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후문에서 주택가로 건너가는 길이 없어서 거기에 펌프식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넘어가도록 해서 5~6대 정도가 폐쇄되는 것으로 되고 나머지는 존치합니다.

유창시위원

공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학교별로 공사별로 산정하지 않고 7개 학교를 일괄 발주하고 있습니다. 일괄해서 14억3천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인데 건의를 하겠습니다. 광명시도로를 보면 옆에 가드레일이 있는데 어떤 것은 스텐으로 길게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철로 되어 있고 주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오합지졸입니다. 그래서 통일된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 합니다. 광명시 전체 도로를 통일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광명로, 노안로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노안로는 스텐으로 한다든가 광명로는 주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통일된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데.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그동안에는 공사할 때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로 설치가 되어서 저희가 작년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2가지로 압축을 했습니다. 지금 시민회관 앞에 있는 것이 앞으로 도심지에 설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심지 밖에는 별도로 스텐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신설은 전부 그렇게 합니다.

유창시위원

이것을 미관도 생각하고 통일된 모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명5동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공영주차장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서 하기 위해서 거의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임종금위원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것을 사실 준비를 다 해놓고 일부는 보상이 나갔는데 일부가 보상이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보상문제를 선착순으로 보상하지말고 예를 들어서 전체 다 합의가 되었을 때 그때 보상을 해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선착순으로 보상해 주고나니까 일부러 보상을 안 받아가고 마지막에 가서 못 하겠다. 합의 못 하겠다. 보상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면 안 됩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전에는 도시계획결정 절차 없이 감정평가해서 주다 보니까 작다 많다 해서 협의된 사람 안 된 사람 있다 보니까 몇 년째 길어지다 보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 폐단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면 행정이 길어지니까 초기 계획단계부터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안 되면 수용재결해서 강제수용을 해야지 안 그러면 협의가 안 되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앞으로는 도시계획부터 먼저 하고 협의가 되어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종금위원

그래서 한 달이면 한달 규정해 놓고 그 사이에 보상합의가 안 되면 수용재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2년이 지났는데 이대로 두면 그 당시에 보상비가 1백만 원인데 지금은 2백만 원으로 지주들이 응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응하겠지만 가격이 올라가면 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완전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유지에 주택을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한다는 것을 도시국에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동의가 없는데 남의 주택을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느냐 기본적인 동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사전에 보상금액을 결정을 못 하겠지만 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가 조정되기 전에는 주택밀집지역에 주차장 공사가 어렵습니다. 물론 예산도 문제지만 행정적으로도 저희가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에 공영주차장을 하겠다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주차장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다섯 집이 필요한데 3~4집이 동의한다면 한 집 정도는 넣고 해야 하지만 우리가 그 지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지역에 한 집이 원한다고 해서 더 많은 사람의 집을 넣기는 어렵습니다. 또 주택밀집 내에 규모가 너무 작으니까 주차장으로 건립해도 예산만 들어가지 효용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질질 끌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시작하면 빨리 하고 아니면 빨리 포기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과장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을 주차장부지로 지정하면 문제가 되니까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전체 합의를 안 하면, 재건축사업도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되었을 때 동의를 했는데도 나중에 안 나갔다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법이 있으니까 이것도 그런 식으로 법을 검토해서 만들어서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법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합의해서 보상을 같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국장님과 다시 상의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꾸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예산이 약 101억9천4백만 원 금년에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전되었습니까? 사업을 얼마나 했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특별히 돈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임종금위원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공영주차장도 과연 손을 대서 실효를 거둘 수 있는가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

그리고 지금 공영주차장 위탁계약 할 때 기준이 있지요. 몇 면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몇 면 이상은 공개입찰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지요.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저희가 주차장은 1급지와 2급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급지는 조례상에 옥길동, 학온동, 철산1동에서 삼각주마을 3군데를 2급지로 지정했습니다. 2급지는 주차장 이용수요가 작은 곳이고 1급지는 이용이 괜찮은 곳인데 1급지는 수의계약을 전면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2급지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30면 이하는 동장한테 위임해서 동장이 수의계약을 하든 자치위원회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든지 무상으로 동장에게 줍니다. 대신 동장은 거기에서 유상으로 해서 30면이라야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명의 관리원을 두고 월급을 주기에 빠듯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한다든지 바르게살기에서 돌아가면서 해서 수익금은 자기들이 노력봉사해서 나오는 것은 기금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동장한테 위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동장한테 위임하면 주차요금을 동마다 주차요금이 다를텐데.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요금은 시 조례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임종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면 이하, 몇 면 이상, 1급지, 2급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

다음에 광명 경량전철 민자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투자비가 6,860억이고 총 사업비가 5,036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량전철 민자사업 추진하는 것 바람직하고 좋은데 지금 광명고속철도 역세권개발을 해서 사실 광명역을 지어놓고 논란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경량전철 보다는 지하철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산역에서 하안동으로 해서 소하동으로 해서 광명역, 광명역에서 학온동으로 해서 경륜장역, 경륜장에서 6동으로 해서 5동으로 해서 사거리역 이런 정도는 구상이 되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6,860억 원이 투자되어서 하는데 왜 이쪽으로만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신안산선이 광명역으로 해서 철산역까지 관통하면 경전철이 필요 없는데 건교부 계획은 이쪽으로 연결하는 방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전철 현재까지 추진과정은 우리나라에서 민간제안 사업으로 경전철이 들어오는 곳은 우리광명시가 최초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상외로 우리 광명시 경전철이 빠른 시간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남은 10년 전부터 추진하던 것이 여태까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민간제안사업이 우리 시에 들어와서 우리가 국토연구원에 피코에 의뢰하고 거기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심의가 끝났고 기본계획이 건교부에서 심의가 있었는데 심의위원 29명중에 28명이 좋다고 해서 장관 결재가 금주 내지 다음 주에 되는데

임종금위원

설명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우두머리라면 지금 인천 부평 같은 데는 지하철이 계양구 무슨 동 무슨 동 지하철이 다 들어가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광명시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10년 후에 50만 인구 수도권에서 광명시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입니다. 제일 좋은 데입니다. 그런데 철산역이나 광명역사 고속전철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거기에서 학온동으로 해서 돌면 앞으로 학온동이나 이런 데를 다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광명시가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시가지가, 그러면 미래를 생각해서 경륜장으로 해서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왜 그 정도를 못 생각했는지 6,86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경량전철을 하는데 하기 전에 민자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돈을 떠나서 그렇게 해서 지하철 연계해서 광명시가 지하철이 되면 광명역사가 대한민국에서 뜹니다. 최고의 광명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장이 개인 인신공격이 아닙니다. 미래를 보고 광명시 발전을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결기관 아닙니까?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앞으로 구상할 때에는 시장님이 모르는 것 국장님이 챙겨서 바꾸든지 자문을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다음에 경량전철 민자사업 이왕 된 것이니까 아쉽지만 이것이라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님이 염려하는 뜻에서 말씀하셨는데 경전철이 고속철 역사에서 철산역까지 연계했을 때 광명시민의 기대효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시가 최소한 500억 이상을 여기에 투자해야 되는데 투자가 된다면 기대효과가 무엇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피코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관악역에서 고속철도 광명역을 거쳐서 역세권개발지구에서 소하택지개발지구로 해서 철산역까지 10.4km 정도 되는데 지금 전문가 집단에서 보는 시각은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 입장입니다.

나상성위원

광명시가 50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 광명시민에게 주는 기대효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주민들이 교통의 정체 없이 이동거리가 빨라지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식, 간사 유창시와 사회교대)

나상성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폭넓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이나 집행부에서 우리 지역이나 인근지역의 국회의원에게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우리가 얻어낼 것은 얻어내야 합니다. 고속철도 역사를 지어서 경전철을 놓는다는 것은 고속철 역사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속철 많이 이용해서 우리 시에 무엇이 좋습니까? 사실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고속철도청이 해야 할 사업입니다. 한 가운데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역사 지어놓고 오든지 말든지 사람이 안 오면 시발역 안 하고 정차역으로 하고 정차역도 안 되면 나중에 차고지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으니까 경전철역 민자유치라도 해서 500억 투자해서 시발역으로 하겠다는 구상 아닙니까? 그래서 철산역까지 광명시민 35만이 1일 고속철도를 몇 명이나 타겠습니까? 그리고 외부 사람이 와서 경전철을 타고 고속철 역사에 가서 지방에 갔을 때 우리 광명시에 무엇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교통혼잡만 일으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도지사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또 인근에 시도 있습니다. 연계해서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 찾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속철도 광명역을 빨리 시발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장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철도청도, 그러면 자기들이 여기에 우리시도 투자해야 하겠지만 철도청도 여기에 투자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민자사업도 추진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해서 우리 시가 무슨 도움이 있습니까? 기대효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은 사실 시정질문감입니다. 시장한테 해야할 얘기인데 국장님께 드리는 것은 간부회의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인근지역의 국회의원, 인근 지방자치단체장의 힘을 합해서 빨리 그러한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 협력을 해서 시발역이 되고 그러면 신안산선 지하철을 구상하고 그리고 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네, 서명동위원님.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가 60대이고 20대는 법인택시입니다. 4월에 80대 중에서 개인한테 60대, 8개 법인에 20개 주기로 했는데 개인택시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는데 법인은 6월10일 건교부 지시에 의해서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별로 총량제를 건교부에서 만들어서 할테니까 따르라고 해서 중지상태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지역총량제가 될 것입니다.
선정은 8월말에 했습니다.
6월5일까지 받았습니다.
네.
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서울시와 협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금년 6월에 총량제가 되니까 시.군에서 문닫으라는 얘기입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네.
택시는 저희가 용역을 해서 2004년에 80대, 2006년에 60대, 2008년에 60대를 증차해야 적정하다는 것은 고속철도 광명역이 개통되고 경륜장이 개장되고 광명시에서 다른 사업도 하고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연차적으로 그 정도는 늘어나는 것이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좋다고 연구결과가 나와서 서울시에서 그 용역결과를 보고 인정해서 저희가 계획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택시 증차하는 것은 원래 교통부장관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위임되어 있는데 저희가 6월10일 건교부 지시에 의해서 지금부터 택시증차업무는 별도로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류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역별로 총량제를 정해서 해당지역별로 줄테니까 그 범위내에서 계획을 다시 수립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 2008년까지 이 정도의 택시가 필요하니까 반영해 달라고 용역결과를 보냈는데 반영된다면 우리 계획대로 되고 거기에서 좀더 줄인다든지 늘린다든지 할 수 있고 구체적인 것은 내년 상반기에 가면 건교부 지침이 내려오면 결정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 지침이 없습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건교부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건교부에서 만들어서 시.군별로 주기 때문에 방침을 모르고 있습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내년도 상반기에 줍니다. 건교부도 현재 용역중입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회사택시는 공고가 아니고 저희가 평가해서 주는 것입니다. 평가가 들어간 상태에서 중지된 것입니다.
틀린 말씀은 아닌데 저희가 3월17일 심의를 했는데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간에 노사간 협의가 안 되어서 80대를 배부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일 정도 심의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절차를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있어서 아마 3월17일 노사협의가 원만히 되었다면 법인도 나갔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했습니다.
보류 상태입니다.
지연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너무나 일을 게을리 하고 있다는 말씀처럼 들리니까 시민들한테는 설명을 못 했지만 위원님한테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19명의 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16명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개인택시문제가 저희가 4월에 공고해서 접수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시장님 국장님께 보고 드려서 1명을 별도로 보충 받아서 17명이 일을 했는데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 업무에 2명이 전담해서 빨리 해주려고 했는데도 152명의 서류를 정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빨리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일일이 경력을 조회하고 교통사고 조회하고 자격증 조회하고 이 모든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일을 했는데도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가급적 빨리 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사자에게는 지루했겠지만 저희로서도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580p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운영이 있는데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계약서, 자격 요건, 조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계약서 사본하고 자격 요건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면 조례를 주세요.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네, 나상성위원.

나상성위원

버스정류장 표지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들어오는 버스들이 있는데 과거에 무슨 운수 몇 번 어디 방향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시정되어 있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서울버스의 노선이 변경되면서 저희가 노선을 전부 조정했습니다. 서울버스가 들어가는 데는 100%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제가 이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보통 오후 6시 정도에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들어가면 선불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30분만 있다가 나갈 것이라고 해도 나가면 돌려준다고 선불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나오면 관리요원이 없어서 그냥 가게 됩니다. 자기들 편의 때문에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경험을 겪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계약을 하면서 조건이나 이런 것으로 보완되어야 하지 않나 합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조례상에 주차장운영 폐쇄시간 2시간 전에는 선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상주차 같은 경우 오후 6시면 선불을 요구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럼 2시간 전에 선불을 주고 1시간 전에 나오면.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반환을 받아야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조례에서 1시간으로 줄여야지 2시간은 실지로 관리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급한데 나와서 사람이 없으면 돈 받으려고 기다리겠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노상은 보통 한사람이 20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은 위탁받은 업체측 사정이지 그 사람들의 편의 때문에 시민들 돈을 낭비해서는 안 되잖아요.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몇 번 그런 경우를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안 내고 갔다면 어떻게 추적해서 받겠지요.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사실 늦게 주차하고 근무시간 끝날 때가지 안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서 위원님처럼 피해를 보는 분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너무 조례를 그 사람들 편에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저희 시에서 직영해도 그렇게 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조례는 위탁을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직영을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무시간이 8시면 끝나는데 7시에 주차하고 안 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도망가면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분들한테는 징수권한이 없기 때문에 추적조회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영한다면 주민등록도 열람할 수 있으니까 되겠지만 민간이다 보니까 마감시간이 되었는데 안 오면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심하게 선불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1시간 전으로 줄였을 때에도 그런 현상이 있을까요. 보통 기본요금이 30분인데 1시간으로 줄여도 그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보통 야간에 밤 9시 지역마다 다릅니다만 상업지역 정도에 들어오면 거기에서 술 한잔씩 하러 온다든지 음식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8~90% 이상이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식사하다 보면 마감시간이 지나는데 그런데 번호를 제대로 보고 받아야 하는데 못 받다 보니까 사전에 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지도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것을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시민에게 여론을 수렴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작고 오히려 차를 주차하고 마감시간이 지나도 가져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더 많다면 그냥 두어도 되지만 저는 실지 제가 경험도 많이 해보았고 주변에 많은 주민들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그 시간대는 다 그렇게 받으니까 피해보는 분들이 있겠지만 위원님처럼 2시간 선금을 주고 돌려주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돌려주는 것이 확행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승호위원님.

이승호위원

572p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 크로앙스가 오픈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광명시청에서 사거리 내려가는 방향에 광명초등학교 입구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사거리가 밀릴 경우 우회도로 역할을 할 수 있게 24시간 주차를 못 시켜서 차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없는지, 롯데리아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데 그쪽도 사거리 크로앙스 오픈되어서 차가 밀리면 그쪽으로 빠질 수 있도록 원활한 교통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고, 안산에서 광명사거리 오다 보면 광은교회 입구가 비보호 좌회전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진아파트까지 와서 뉴턴해서 들어 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광은교회 입구가 일방통행인데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신호체계는 현장을 다시 한번 나가서 조사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고, 우회도로 역할 관계는 저희가 지도민원과하고 협조해서 지금 상태해서 도로를 확장할 수는 없지만 주.정차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텐데 그것을 협의해 보겠지만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주.정차 업무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 지도민원과 업무이기 때문에.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면도로 현재 주차되어 있는 것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를 해야만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면도로 지정고시가 어렵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일방통행로를 지정한다는 것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론상으로 보았을 때 맞는데 실제 접목시키고 주민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승호위원

그리고 573p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가 있는데 미납이 많네요.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네.

이승호위원

다음에 파보레 크로앙스가 오픈하면 그쪽에 부과계획은 잡혀 있지요.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네.

이승호위원

미납은 어디가 주로 많이 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네.

이승호위원

다음에 577p 차고지 매입 공영주차장 확보가 있는데 한성운수 보영운수 자리에 공영주차장 개발계획이 있는데 물론 주차장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이곳이 실내체육관 있는 쪽인데 지금 LP충전소처럼 주차타워를 겸해서 주민들 골프인구가 늘어나니까 위에는 골프장을 만들고 몇 개 층은 주차타워로 만드는 것은 어떤지 그것을 고려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지하하고 지상 2~3층 정도는 주차장으로 하고 4~5층까지는 타석을 만들면 주차장겸 골프장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보영운수버스 차고지는 우선 우리시의 마인드는 지하2층 정도를 파서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일단은 평면처리하고 차후에 올릴 수 있는 단계에 가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 그 계획까지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에버빌 공영주차장은 아직 사용을 안 하고 있지요.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네.

이승호위원

지금 구일역보도 개통되면서 서울시내로 출근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다시 재 개장할 용의는 없는지.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

주민들과 어디까지 대화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무료개방을 원합니까? 물류센타에서 차를 세워서 소음으로 인해 민원이 있어서 폐쇄되었는데.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무료로 현재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9월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