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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문호 의원 발언

198회 제3본회의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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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균

유재균의사팀장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이진연 의원, 간사에 이형순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4일 우지영 의원 등 28인의 의원이 발의한 광명〜서울고속도로 부천시 통과 구간(동부천IC) 반대 결의안을 도시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오정물류단지 내 코스트코 입점 반대 결의문을 9월 5일 ㈜코스트코코리아 등 4개 관계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및 예산안 상임위 심사보고 및 예결위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9월 15일 3개 상임위원회에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3건에 대한 재정문화위원회와 도시교통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문호의장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10시06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답변 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수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한권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인 부천시를 시 정부로 계속 사용할 건지에 대한 김관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지방자치법」제5장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에 대하여, 제6장에서는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연구사례를 보면 경기개발연구원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을 갖추고 있고 지방의회를 두고 있으며 자치행정권 등 자치권과 직선 자치단체장과 자치사무처리권을 갖고 있으므로 다소 미흡하나마 지방정부로 호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등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으며 지방행정 전반의 발전과 대안을 모색하는 한국지방정부학회도 활동하고 있고 여기서 지방정부의 개념은 지방의회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방정부 용어가 이번 시정보고서에서 사용된 시정부와 동일 개념은 아니며 시정보고서 내용상 시정의 동반자 관계인 시의회와 구별하기 위한 용어 사용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법률상 개념인 집행기관 또는 관행적 용어인 시 집행부로 사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사종합시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종합시장은 그동안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지구로 지정되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상인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업을 유지해 왔습니다. 지난 7월 7일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지구가 해제되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중기청에서 매년 12월에 지원 사업이 공고되어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을 하여 6월 중에 경기도와 지방중기청에서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면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지원 부담률 국비 60%, 지방비 35%, 민간 자부담 5%로 추진하게 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사업 운영지침 제6조에 의거 1억 원 이상의 시설현대화사업은 사전에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컨설팅을 해야 하고 제11조에 의거 아케이드 설치는 이해관계자인 토지 및 건물 소유주의 100% 동의가 있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현재 소사종합시장에서는 아케이드 설치를 위한 이해관계자 동의서 징구와 사전 컨설팅을 10월 중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으며 내년 2월 말까지는 소사종합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신청될 수 있도록 상인회와 함께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소사종합시장 주변도로에 거주자 우선주차를 신청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주차면수가 적어 교통시설과에서 추진하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내년도에 완공되면 약 134면의 주차장이 확보되므로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문호의장

박한권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복지국장

복지국장 송재용입니다. 복지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7쪽입니다. 이준영 의원님께서 소사노인복지관과 괴안동주민센터 두 건물을 병합하여 다목적 복합문화복지관으로 건립하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행과 시민들의 경제수준 향상 및 여가시간 증대로 인하여 문화와 복지에 대한 욕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사노인복지관은 건물 연면적이 2,044㎡이며 1일 이용인원 기준은 500명이나 1일 평균 1,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어서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되어 시설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소재 3개 노인복지관 규모는 경기도 내 노인복지관 시설 평균면적(3,806㎡)의 50%에 불과한 상태로 향후 20 내지 30년 노인복지관의 이용률을 고려할 때 1개소당 3,300㎡ 규모 이상으로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괴안동주민센터는 1990년도 신축 건물로 청사 면적이 협소하고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건물 노후화로 인하여 건물안전 D등급을 받은 건물로 시설안전을 위한 보수와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부천시 소사노인복지관과 괴안동주민센터 건물을 병합하여 다목적 복합문화복지관으로 건립하자는 제안은 노후되고 협소한 공간문제 해소와 부족한 복지문화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복지문화행정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목적 문화복지센터 건립은 지역여건과 주민 요구사항, 우리 시의 재정여건 등 다양한 방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므로 2015년까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의견과 괴안동 주민들의 요구사항, 지역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다목적복합건물 건립과 함께 다른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천시청소년수련원 유치와 관련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청소년수련원은 국내에 총 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2개소로 충남 천안, 강원도 평창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테마형 국립청소년수련원은 전남 고흥과 전북 김제, 경북 영덕군 등 3개소에 위치하고 있으나 전국 청소년 인구의 48.6%가 거주하는 수도권 지역에는 국립청소년수련원 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2013년도에 문화예술테마형 청소년수련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소사3동 339-1번지 일원을 대상지로 선정을 하고 문화예술 인프라와 지리적 접근성을 부각시켜 금년 2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4월에 유치건의 제안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에서 문화예술테마형 청소년수련원 건립 후보지 등록 지역으로 대구광역시와 경북 봉화군, 경북 상주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4개 지역으로 확정해서 우리 시는 후보등록지역에서 제외되어 청소년수련원 유치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건 변화에 따라서 여성가족부의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변경 시에 우리 시가 문화예술테마형 청소년수련원 건립후보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여가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유치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문호의장

송재용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박종각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사로 인도 확장계획과 부천대학교 제2캠퍼스 정문 위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사로 인도 확장계획은 부천대학교 제2캠퍼스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위하여 2012년 11월 부천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한길학원 이사장이 소사로 복사역에서 시흥시 시계구간까지 인도를 확장하는 것으로 사업 제안하여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한길학원에서 도로폭원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인도를 확장하는 공사비 부담은「사립학교법」및「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교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그 대안 방안으로 현행 도로폭원을 확인하여 학생 통학편의를 위한 인도확장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시와 협의하겠다는 의견에 따라 인도확장계획을 검토하여 통학생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부천대학교 제2캠퍼스 정문을 포함한 진입도로는 소사로 시흥시계의 소사풍림아파트 인접 소사본동 332-29번지 및 시흥시 행정구역 일부를 포함하여 소사로에서 진입하는 도로를 설치하고자 2013년 10월 14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고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개설을 위한 실시설계 과정에서 계획도로와 연접한 위치에 714세대의 소사풍림아파트가 있고 계획도로 지반이 암반으로 형성돼 있어 암 발파와 절취공사에 따른 아파트 단지의 소음피해 및 사면안정 등에 영향을 미치고 암벽붕괴 등의 안전상 문제가 우려되어 사업시행자가 진입도로의 위치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입도로(정문 포함) 위치변경 지역은 시흥시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현행 공사용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으로 사업시행자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입안 제안할 경우 시흥시와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따라 진입도로를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아래 표는 당초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문호의장

박종각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임명호입니다. 교통도로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민맹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사 지역에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및 CNG충전소 설치부지 확보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등)에 의거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확보하여야 하며 우리 시 6개 시내버스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821대에 대한 차고지는 부족하지 않은 실정이나 소사구 지역에 차고지가 부족하여 버스공차 운행에 따른 손실부담이 있어 동 지역에 차고지 확보가 요구되고 있으며, 옥길지구 공공주택사업 지구에 2016년 7월 약 2만 6000명이 입주하게 됨에 따라 추가적인 교통대책을 강구하고자 공영차고지 및 CNG충전소 건설을 LH와 협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주거지역 내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불가하다 하여 옥길지구 버스종점 회차 부지 확보를 위하여 LH공사(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차고지 및 CNG충전소 확보를 위하여 시흥시와 방산 공영차고지 건설 공동이용에 관하여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사역 앞 KT건물을 매입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역은 경인선과 대곡∼소사∼원시선이 교차하는 역세권으로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주관으로 소사복합역사 민자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소사∼원시선이 개통되면 교통의 요충지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역사의 광역적 입지여건 강화와 역사 주변의 개발확대를 위하여 역세권 개발 구상 시 역세권에 대한 민간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유도하여 소사역 남쪽 출구 설치, 광장조성 등 복합적인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개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KT 동부천지점은 2011년 12월에 ㈜케이리얼티 부동산투자회사에 매각되어 신한은행에 투자신탁되어 있습니다. 매입비용은 용지비 및 건물비용 포함 약 340억 원이며 남측 출구의 개설 및 광장조성을 위한 공사(약 80억 원)가 추진될 경우 총 420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부천시의 현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부지 매입에는 어려움이 예상되어 향후 소사역세권개발 기본구상안을 토대로 도시 활력을 높이는 다양한 복합시설을 유도하고 지역특성과 수요를 고려 역사 주변에 대한 입체 복합개발을 민간개발사업자와 적극 협의하여 남쪽 출입구 및 광장조성 등을 민간개발 사업자가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문호의장

임명호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병전입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 관피아(속칭 : 관료 + 마피아)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퇴직자에 대한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이른바 관피아 문제가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며 이러한 구조를 혁파하자는 목소리가 높고, 관피아와 함께 이익집단에 유리한 법률 제정과 행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피아 및 소위 정부나 기업과의 긴밀한 유착관계를 통해 폐쇄적 이해관계를 향유하는 학피아 등 그간 비정상이 정상처럼 고착화된 문제에 있어 정부와 기초자치단체와는 차원이 다르지만 부천시는 최근 정부의 관피아 혁파를 위한 제도정비나 사회 전반의 문제점을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에 적극 동참 공직윤리를 강화하고 분위기를 일신해 나가고자 합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있어 현행「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재산등록 의무자는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목적의 사기업 등에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취업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 등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은「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취업제한 대상 영리 목적의 사기업체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퇴직공직자가 출자·출연기관에 취업하는 것은 현행법상 위법사항은 아니며 해당 기관에서의 통상적인 인력채용은 직무수행 자격요건이 충족되는 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이사회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통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채용방식에 의해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방기관의 출자·출연기관은 기술·전문성보다는 공공적 사업과 기능 수행이 큰 바 민간전문가의 특정 전문성 등 장점보다는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대외협력 관계와 공공적 사업 실행이 중요한 사안으로 다양한 공직자의 많은 경험과 검증된 자격 및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을 부정적 시각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의 시기 및 범위에 대한 권리를 제한함에 있어 그 근거가 법령에 분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천시 자체적인 기준을 강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퇴직공직자나 민간전문가를 불문하고 해당기관의 채용절차에 의거 개인의 역량과 자질에 따라 결정되어진 적격자가 채용되면 설립취지에 부합한 사업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보며 산하기관에 대하여는 향후 경영평가 등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공직자윤리법」개정안이 공직 유관단체 등에 대한 취업제한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 시행될 경우에는 관련 조례 제정 등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확대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하겠으며 법 개정 여부와는 별도로 해당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보다 철저히 하여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민맹호 의원님께서 부천시와 인천시의 경계를 이루는 굴포천과 관련한 시계 조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굴포천 중앙으로 경계 조정 시 편입면적 현황은 43쪽 중간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1994년부터 시작된 굴포천 종합치수사업이 2000년 12월 준공되어 행정구역상 시·구 간 경계의 기준이 되는 하천의 위치가 변경되었고 제방 밖으로 토지가 발생하는 등 지형이 바뀐 굴포천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1999년 5월 최초로 부천시와 인천시의 경계조정 논의가 시작되어 굴포천 실무협의회를 3회 개최하는 등 총 13회에 걸쳐 협의를 하고 경계조정을 시도하였으나 해당되는 3개 시·구(부천시, 부평구, 계양구) 중 부천시와 부평구의 주장이 서로 달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양구는 하천을 제외한 토지 중에서 계양구 면적이 차지하는 부분은 소규모이므로 경계조정에 필요한 측량 등 비용 문제를 편입받는 기관인 부천시에서 부담한다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사항이었고 부평구는 굴포천 중앙을 경계로 행정구역을 정하고 굴포천 지역과 경계조정이 필요한 부평구 일신동, 구산동 일부 지역 즉, 일신동에 있는 하이마트 주변 등을 부천시에 편입하고 이에 상응하는 송내동 일원 즉, 송내고등학교 주변에 대하여 부평구로의 편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굴포천 종합치수사업 완료에 따른 경계조정은 원칙적으로 굴포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다른 지역의 경계조정과 연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굴포천 내 부평구 토지는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공지로 일부 고물상 업체들이 임대하여 영업을 하는 지역이며 부평구에서 맞교환을 요구하는 송내고등학교 및 주변지역은 320세대 720명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으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부평구 편입을 반대하고 있어 부평구와 경계조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형적인 굴포천의 조정은 모두 공감하고 있는 상태로 굴포천 실무협의회 개최 등을 통하여 3개 시·구가 합의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후 부평구와 부천시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갈등조정을 경기도 및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문호의장

김병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보건소 답변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원미보건소장 종석목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병원 위탁기간 만료가 임박했는데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립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수탁법인인 의료법인 대인의료재단(다니엘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3월 14일 자로 5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부천시립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부천시민 특히 취약계층을 중점 대상으로 양질의 의료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현 위·수탁약정서의 미비한 해약조건 등을 명확하게 수정·보완하여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월 15일부터 실시 예정인 시립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시 자체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과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운영방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9, 10월 중 지방의료복지시설의 역할과 필요성 그리고 치매전문병원으로서의 특성화 방안과 공공의료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을 내용으로 의료복지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여 2015년 1월까지는 각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관리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문호의장

종석목 원미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이진선문화기획단장

문화기획단장 이진선입니다. 문화기획단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소사국민체육센터 지하 및 지상에 철골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내년에 만들 용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국민체육센터는 일일 이용인원이 2,300명에서 2,500명으로 현재의 주차장 규모 65면은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고 혼잡 시간대인 출퇴근 시간 전후에는 주차장 이중주차 또는 인근 도로변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에서는 소사국민체육센터 부지 내에 조성된 조경면적에 소규모 예산으로 차량 42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부천시 건축 조례」제23조(대지안의 조경)에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5% 이상 조경면적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조경 부지 내 주차장 설치는 불가하며 현 주차장 부지에 4층 철골주차장을 설치하여 차량 10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또한 검토하였으나 작년도 기준 공사비가 19억 정도 산출되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는 소사국민체육센터 내부 또는 주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소사국민체육센터 이용자를 제외한 외부 차량을 통제하고 체육센터 이용자에게 승용차 이용 자제 홍보와 아울러 차량부제 시행, 또는 인근 복사초등학교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주차문제 해소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김동희 의원님께서 그라운드골프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라운드골프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부천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 1에는 각 시설별 기능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기능 외에는 대관신청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또한 인조잔디구장을 설치 취지에 맞게 사용함이 타당하나 우리 시에 그라운드골프장이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6개소 잔디구장을 그라운드골프 동호인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타 시 조례 등을 검토하여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 개장 전 일정 시간 그라운드골프장 사용에 대해서는 현재 그라운드골프 연합회에서는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을 축구연합회와 협의하여 04시부터 07시까지 그라운드골프장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명시된 이용시간은 06시부터 23시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개장 전 사용에 대하여는 그라운드골프 연합회 및 축구연합회와 협의하여 조례 개정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운드골프 전용 운동장 조성에 대해서는 범박터널 상부 여가 녹지에 금년 10월에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가로 65m, 세로 30m의 규모로 잔디광장을 조성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전용 그라운드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문호의장

이진선 문화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입니다. 답변서 55쪽에 이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곡천 생태하천 조성구간에 오·폐수가 유입되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역곡천 일원 주택가는 대부분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역곡천 일원에 신고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32개소로 향후 전수 실태조사 및 정상 운영 여부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오수처리시설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하여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역곡천 주변의 하수관거에 대한 CCTV조사를 실시하고 우·오수관이 잘못 연결된 구간은 즉시 보수 조치하여 역곡천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기철 생활쓰레기의 하천 유입 및 일부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생태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준설원 및 공공근로를 활용 주기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생태하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민맹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3동과 인접한 인천시계 지역 도시미관 정비와 환경오염실태 파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청소과장 등 4명이 다정한마을 건너편 부평구 삼산동 지역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바 폐자원 수집업체에서는 소각행위 등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인근 크레인(삼산동325-25) 회사에서 드럼통에 소각 행위를 발견하여 즉시 중지토록 하고 부평구청(자원순환과)에 연락하여 행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평구청(자원순환과)에 문서를 발송하여 동 지역에서 소각이나 비산먼지 등으로 잦은 민원이 발생되므로 수시로 출장하여 단속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향후 부평구와 행정협의 시 이 지역 문제가 안건에 포함되어 논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의장

도욱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순서는 당초 질문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재정문화위원회 윤병국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서강진 의원 이상 두 분 의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제3항에 의거 당초 질문의원에 한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에 앞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환경도시사업단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김문호의장

환경도시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단장님,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고수호안공법으로 바뀌면서 설계상에 하폭을 18m에서 19m로 늘렸나요?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하폭은 양쪽으로 30㎝씩만 늘어났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제가 그전 검토도면을 봤더니 원래 18m에서 19m로 늘렸다고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30㎝씩 해서 60㎝가 늘어났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최종설계에서 그렇게 반영됐나요?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어떤 도면에는 17m로 표시된 것도 있는데 최종 하폭이 몇 미터입니까? 19m 맞습니까?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18.6m가 맞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어쨌든 넓어지는 부분은 보도를 줄여서 확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보행자 불편은 관계없습니까? 그 지역이 기존에도 보도가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도로가 워낙 넓으니까 앞에 주차장이 여유가 있어서 보행자들이 여유 있게 다니고 보도가 넓다는 착시현상도 올 수 있고 한데 좁은 보도가 이제는 차로가 2개밖에 안 남고 보도가 또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저희가 사전에 인도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쪽 지역의 인도 폭이 약간 넓습니다. 30㎝ 정도 뒤로 후퇴해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크게 지장이 없다?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네.
병국

윤병국의원

보도가 30㎝ 정도 줄어드는데 가로수나 전주 이설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가로수는 저희가 사전에 파악했었는데 현재 30㎝ 후퇴했을 때 여섯 그루 정도를 이식해야 할 정도고 다른 가로수에 대해서는 별 이식 계획이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보도가 좁은데 더군다나 가로수가 메타세콰이어입니다. 굉장히 지름이 큰 수종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이식 안 하고 한다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통문제 좀 여쭤볼게요. 이 도로가 부흥로죠?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네.
병국

윤병국의원

역곡으로 가거나 소사를 거쳐서 부천 외곽으로 빠지는 주요한 생활도로입니다. 2012년에 시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부천시가 그때 검토한 자료를 내놓은 적이 있는데 복원을 하고 나면 원미보건소에서 소명여고 방향은 현재 시속 28㎞에서 18㎞로 평균속도가 10㎞ 줄고 반대쪽은 시속 13.5㎞로 준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 도로 시속 18㎞로 통과해도 괜찮겠습니까?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차선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운행되는 차선을 보면 거의 2개 차선이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활용하지 않고 차선으로 전용하게 되면 성모병원 쪽에서 나오는
병국

윤병국의원

네, 단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 시가 사전에 조사한 자료입니다. 그렇게 줄어든다고 우리 시가 조사해 놨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단장님 논리대로 하면 6.8m 편도 2차선 도로인데 그 도로에 숨 쉴 구멍도 없습니다. 가게들이 있기 때문에 차들 잠시 일시정차 안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노선이 다니기 때문에 버스 정차해야 합니다. 불법 정차가 없다고 보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쓸 수 있는 차선은 하나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비켜갈 데도 없습니다. 단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시·군·구별 주중 교통혼잡도 전국 1위가 부천 소사구, 전국 4위가 부천 원미구 이런 조사 들어보셨죠?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네, 들어봤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이쪽에 우회도로가 있습니까?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현재 우회도로는 없으나 성가병원 쪽에서 나오는, 실질적으로 2개 차선이 운영되고 있고 복개천 구간 구간에는 차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못하겠지만 교통이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실제로 조사한 자료에 속도가 시속 18㎞로 뚝 떨어진다고 나왔는데 많이 불편하지 않겠다는 건 단장님 의견이시죠?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
병국

윤병국의원

주차장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중앙로 부천로인가요, 거기 기준으로 볼 때 주차장이 소명여고 쪽에 160면 그 다음에 반대 쪽 기둥교회 쪽에 64면 지금 노상주차장이 있죠?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지금 답변서에 보면 하류 쪽에 198면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어디를 생각하십니까?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하류 쪽에는 대성병원 맞은편에 1개소를 주차장으로 개설하려고 하고 1개소는 기둥교회 옆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거기는 비용이 얼마 들어갈지 추정 안 해보셨어요? 대충 이쪽에 80억 들어갔으면 거기도 그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거기는 2개소에 약 85억 계산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구도심에 우리가 주차장 만드는 게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있는 주차장 220면 없애버리고 새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드는 일, 이런 것 해야 되겠습니까? 있는 주차장 없애버리고 대체주차장을 만드는 데 돈이 160억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대신 시민들한테 생태하천을 돌려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병국

윤병국의원

이 사업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할 계획도 지금 세웠죠?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지방채 계획은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단장님, 지방채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이 없으십니다. 지난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해당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줄도 모르고 있더니 이 사업에 지방채 계획 세운 줄도 모르는 거예요? 내년에 이 사업에 지방채 발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놨어요. 단장님한테 누가 이야기도 안 해주나 봐요. 이 사업 현재 예상 사업비 350억 원이죠?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국비 210억, 도비 70억, 시비 70억 그렇게 계획하고 있죠?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도비 70억은 지원이 불가하다는 공문 받은 게 있습니까?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네, 받은 게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어떤 내용인지 얘기해 주시죠.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도에서 재정이 어려워서 70억 지원하는 게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애초 이 사업을 계획할 때 국비·도비 해서 서로 확약 받은 내용은 아닌가 보죠?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네, 지방비로만 확약을 받았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그러면 140억이 그냥 지방비다?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도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었네요?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네.
병국

윤병국의원

그러면 이제 350억 중에서 70억도 확보가 불투명해졌고 주차장 하는 데 165억이 들어간다는 거고 하수처리장 증설하는 데 12억이 또 들어가고 가로수 이설이나 전주는 안 한다고 했지만 지중화를 해야 제대로 모양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대비용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죠?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
병국

윤병국의원

그건 계산을 안 해 봤으니까, 그쪽에 상가가 몇 개 되는지 현황 파악해 보신 거 있습니까?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상가현황은 아직······.
병국

윤병국의원

이쪽 상가들 이제 주차장 없어지고 새로 대체로 만든다고 하는데 주차장은 아주 멀리 한 군데 모아져 있을 거고 차는 밀리고 인도는 좁아지고 그런 편도2차선 도로에서 현재 업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이 도로변에 전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상가 건물로 지은 겁니다. 거기 건물주는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거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가게를 경영하거나 그러는데 이렇게 도로 여건이 나빠지는데 여기에서 상가가 제대로 운영될 것 같아요?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일부 차량정비업체나 이런 분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테고 식당가나 이런 분들은 그닥 그렇게 방해를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생각만 하시는 거죠?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네.
병국

윤병국의원

그분들한테 이야기 안 들어보셨죠?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저희가 여론 동향을 조사했는데
병국

윤병국의원

언제, 어떻게 조사했습니까?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저희 담당 과에서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그 결과물이 있습니까?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네, 저희한테 분명한 게 있습니다. 별도로
병국

윤병국의원

언제 조사하셨죠?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최근에 조사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최근 그 자료를 주십시오.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이건 2011년부터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다른 교통문제, 주차장문제, 비용문제 마찬가지지만 상가는 직접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생계하고도 관련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자기 생계와 관련된 일을 시에서 한다니까 그냥 내 팔자려니 하고 그렇게 견뎌야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시민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조사를 정확하게 해보시고 의견도 듣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욱

도욱환경도시사업단장

······.
병국

윤병국의원

네, 단장님 됐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김문호의장

도욱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시장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사업은 도로 한복판에 수백억을 들여서 인공조형물을 갖다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이 있고 녹지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이게 지금 도로 한복판에 하천을 만드는 거라서 하천 이용 여건도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민들한테 불편만 안겨주는 예산덩어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변 주민들한테도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또 그쪽을 통과하는 시민들은 답답해하고 이런 겁니다. 애초에 이 사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폭을 대폭 줄여서 시민의 강 형태로 만들고 그러면 자전거도로도 확보할 수 있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제안이 있었는데 아직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과 소통이 부족한 건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고 지금이라도 주변 주민들한테라도 더 이야기를 듣고 전체적인 비용편익 부분은 전체 시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012년도인가 2013년 말에 한번 원미초등학교에서 200명 토론하고 나서 그 이후로 주민들 여론수렴을 공식적으로 한 건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의원은 대화 선후가 바뀌었다,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비지원이 불투명하고 추가로 들어갈 비용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이 불가능해졌을 때는 전액 시비를 부담해서라도 이 사업은 계속 하시겠다는 의지이신가요?

김문호의장

답변 중에 잠시,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굿모닝오피스텔에 화재가 발생해 시장님과 통화를 긴급하게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요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나오셔서 현 상황설명 후에 윤병국 의원의 일문일답 마무리하고 이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윤병국 의원님께 답변하시고 이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노인병원 관련해서 시장님께 몇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해약할 때 6개월 전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날짜를 9월 14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해약을 통보했습니까?
통보를 안 했으면 계약을 연장한다는 얘기인가요?
협약 위배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쭤본 것이고 지금 2011년 시의회에서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했었는데 그때 특위 최종결론으로 의회 권고사항이 2014년 3월까지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마쳐서 차기 위탁은 어떻게 할 거냐 또는 이 병원 전체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방안을 1년 전까지는 세워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이후에도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그 사이에 소관 부서도 바뀌어 버리고 시장님이 관심을 덜 썼는지 저하고는 그런 과정이 한 번도 진행이 안 됐어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관실에서 특별히 감사하고 있죠? 그 내용 잘 모르십니까?
아마 이런 일련의 과정들 때문에 재위탁을 앞두고 우리 시가 법리검토도 하고 운영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늦기는 했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6개월도 안 남았는데 조급하게 재계약을 할 경우 5년 동안 지금과 같은 현상을 또 반복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되 논의에 설령 위탁해지라든지 또는 운영형태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결론이 났다 하더라도 3〜4개월이면 인수하는데 굉장히 급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시설 운영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의장

윤병국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시장님, 도욱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화재사건으로 정회를 가졌습니다. 긴급상황으로 시장 및 365안전센터장, 도시주택국장 이석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서강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선재

한선재의원

- 부시장이라도 출석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강진

서강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강진 의원입니다. (의석에서
선재

한선재의원

- 이의제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모처럼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시장님이 안 계셔서 아주 갑갑하게 됐습니다. (의석에서
병국

윤병국의원

- 의장.)

김문호의장

네. 윤병국 의원님. (의석에서
병국

윤병국의원

- 서강진 의원님이 보충질문할 순서입니다만 내일도 본회의가 있으니 지금 시장님도 없고 부시장도 없고 누구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니 내일 본회의 때 보충시정질문 마지막 일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윤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충질문에 대한, 시장님이 화재사건으로 이석하셔서 내일 하자는 의견인데 여기에 이의 있으십니까? 그대로 하실까요?
강진

서강진의원

사실 제가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하려는 이유는 국장님의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시장님께 다시 질문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시장께 질문을 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만 급박한 상황이 생겨서 답변을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담당 국장의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하다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시장께 답변을 들어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 보충질문입니다. 내일 가능하다면 내일 잠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문호의장

서강진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내일 오전 본회의 시작과 동시에 먼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의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내일 보충질문을 간략하게 시장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의장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들의 진솔한 의견을 듣기 위해 현장을 발로 뛰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제7대 부천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시 집행부에서는 공직자들이 90만 시민들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사기앙양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시 공직자 내부통신망에는 경기도와 시의 인적교류 문제로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와 부천시 간 인사교류 관행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정신에 맞지 않는 제도에 대하여는 의회와 집행부가 일치단결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의 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반석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제19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동구

강동구출석의원

김관수 김동희 김문호 김은주 김정기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방춘하 서강진 서원호 서헌성 우지영 원정은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이준영 이진연 이형순 임성환 정재현 최갑철 최성운 한기천 한선재 황진희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