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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승한 의원 발언

204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3-05-20

박승한 의원 프로필 보기 →

호룡

유호룡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박승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직무대리

최승남 위원님께서 박승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승한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승한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박승한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한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열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 심사에 있어서도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박용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승한위원장

고영희 위원님께서 박용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용철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용철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강종훈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문승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승기입니다. 강화군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한 내용, 개정사유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사업의 소득증대와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 및 가축방역 등 축산분야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직급 협의 결과에 따라 축산사업소를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부서간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획감사실 발전전략팀의 업무를 도시개발과로 변경하며, 건설과의 분리와 재난수질관리과의 폐지로 인하여 유사 기능별 행정기구를 조정하였으나 재정비가 필요한 건설방재과의 특수지역팀 업무를 도로과로 변경하고, 공공건설사업의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건설방재과의 공공건설사업지원팀을 신설하며 일부 행정사무와 별표내용을 수정하는 조례개정으로 이견이 없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30조에 따라 강화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사항 중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한 조례개정이므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축산사업소 이렇게 변경시킨다는 내용이죠?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축산팀에서 친환경농업과에서 축산팀에서 축정팀하고 가축방역팀으로 가죠?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지금 가축방역팀의 팀장은 축산이나 행정직이 가나요? 수의직도 있는데 무엇으로 할거예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행정 플러스 농업 플러스 수의직 해서 6급 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계획이 어떠냐고요. 계획이 무슨 직이 갈 거예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현재로는 어느 직이 간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전체 직급별 인원을 검토해서 발령사항에서 그에 맞는 직렬로 가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항상 행정기구 개편을 보면서 몇 년 전에 용역을 했죠?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전체적인 용역이 한 번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얼마 주고 했고 언제했죠?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호룡

유호룡위원

연도수가?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2년 전에 축산사업단 하면서 용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용역비가 얼마였었죠?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는데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 들여서 그런 것들을 했는데 과연 그 때 한 것하고 기구개편을 할 때 얼마나 참고가 되어서 그것을 유용하게 쓰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묻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가 행정기구 검토할 때에는 당시에 용역했던 사항을 참고를 해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부처에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사실 그 당시에 용역을 해서 결과를 얼마나 참고하느냐라는 문제인데 그래야 그 돈이 헛되게 쓰였는지 아닌지? 정말 기구진단을 필요없는 것을 했는지? 라는 것도 의문이 가요.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기구조정에 대한 용역을 할 때에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강화군 행정에서 보면 사실은 지금 과가 없는 것보다 행정 업무의 과부화가 걸리는 부분이 많아요. 강화군의 군민들의 요구를 전부 수용하고 있는가라는 것도 문제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을 하지만 직렬인가요. 사서직이라든지 산림직이라든지 강화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정말 어떻게 활용하는가라는 것에, 군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과별로도 과부화가 걸리는데 과부화가 걸리는 일들을 풀어나가려면 과연 과를 늘려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하급직원들을 늘려서 하는 것이 좋은지, 어차피 총액인건비로 직원들을 관리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5급이 더 필요한지, 7, 8, 9급이 더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구조조정이 시작된 이후에 강화군의 행정기구에 대한 부분은 대과 제도를 지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특정업무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축산사업단이 구제역 발생 등으로 인한 방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도 대과 체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내에서는 과 체제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과는 현재 강화군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늘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사업소 성격으로 필요한 부분을 설치했다가 행정수요가 축소가 되면 줄여나가는 그런 체제로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직원들의 업무 능률부분에서는 현재로서는 물론 일하는 실무자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축산 분야에서는 현재 침체된 축산 분야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전문축산분야를 다룰 수 있는 사업소가 설치되는 것이 현재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시의 협의를 거쳐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과 체제로는 나가지만 필요한 행정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사업소 설치 등을 검토해서 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아까 제가 질문 드린 축산팀을 하면서도 과연 총액인원비 속에서 5급으로 해서 인건비를 많이 주는 것이 좋은지 7, 8, 9급을 더 늘려서 하는 것이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5급 1명이 더 늘어나는 부분은 물론 인건비에서는 차액이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인원을 놓고 봤을 때 6급 고참과 5급 1명이 늘어났을 때 차이는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를 전담적으로 추진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는 5급 1명 축산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강화군 입장에서는 그에 따른 효과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왜 자꾸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축산팀을 하면서 인원이 적어서 의회에서도 많은 의견을 내서 인원이 좀 늘었어요. 그런 것을 앞으로 감안을 하시자는 거예요. 말씀은 안하셨지만 인사숨통을 트인다는 의미가 좀 더 강하지 않나. 그래서 향후에 인사 적체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어느 정도 된다면 강화군의 지금 분포를 보면 그렇죠. 정년이 되는 한 연령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지면 많이 트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이후에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해 주십사라는 의미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축산사업소가 축산에 관한 것이 강화군의 역할이 많습니다. 특히 축산인들도 노력해야 되지만 행정쪽에서 지원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많아요. 지금 어쨌든 한우브랜드화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지만 어쨌든 그 부분을 어떻게 빨리 한우뿐만 아니라 다른 양돈도 그렇고 양계도 그렇고 그런 브랜드화 사업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쪽에서 먼저 나서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과연 정책적으로 의회에서도 얘기했는데도 축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라는 것도 사실 행정쪽에서 해 주어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과연 강화군내에서 소는 몇 마리를 키워야 하고 돼지는 몇 마리를 키워야 되고 닭은 몇 마리를 키워야 되고 이러한 것을 어느 정도 결정을 해 놓아야 되는 그런 일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분뇨처리에 관한 문제들을 시설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축산에서 할 일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아까 자꾸 얘기하는 것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중요하거든요. 그쪽 분야에 일할 수 있는 것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향후에 하시고 이것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몇 년이죠?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현재로는 1년 한시로 했고 그 이후에는 인천시와 재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향후에는 강화군 규정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지금 유호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축산분야의 규모를 어떻게 잡고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중일 FTA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축산분야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기틀은 이번에 축산사업단이 설치가 되면서 그 부분까지 감당해야 될 부분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시에서 한 1년으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로는 재협의를 거쳐서 FTA대응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을 3년 정도로 봤을 때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축산사업단의 역할이 지역축산의 틀을 잡아나가는 역할이 수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답변은 잘 들었고요. 제가 물었던 과연 이것을 사업소로 분리하는 것이 좋은지 인원을 늘려야 되는 것이 좋은지는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대로 사업소로 가고 한시적으로 목표를 정해서 일정기간동안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 가지고는 아마 부족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들을 정말 강화군 축산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자리잡을 때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1년 한시적이 아니라 축산을 제대로 올려놓으려면 지금 말씀대로 일정 기간 해야 되겠다는 노력을 해주시는 것으로 듣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도 앞으로 참고해서 유지관리할 때 그런 정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유호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사업단이 되면 지금 말씀대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앞으로 한 3년을 계획으로 보고 계시는데 물론 FTA대응전략도 필요하지만 우리 강화군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강화에 닭, 돼지, 소 이렇게 세 종류만 가축으로 분리가 되어서 진행되고 축산사업단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들여다 보면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억매여 있었습니다. 새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육견도 지금 분명히 가축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방법, 단속, 지도, 지원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축산사업단에 있었던 분들과 미팅을 해 봤는데 인천시에 그런 조례가 없어서 안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인천시에 개 키우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우리 강화가 육견이 굉장히 많이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앞서서 다른 시군은 하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요. 이런 곳을 벤처를 해서 강화군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도단속도 해야 되고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새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축산사업단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지금 육견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문제가 같이 검토가 되다 보니까 이에 대한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지원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리고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천에서도 대책이 현재로는 강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아시안게임이 끝난 이후에는 각 지자체 별로 필요한 지자체가 앞서서 그 부분을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을 강화군에서도 관심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육견협회도 시설물을 잘 해 놓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곳은 육견협회를 통해서 견학도 가보고 그렇게 해서 모범적인 곳은 시범으로 샘플을 잡아서 운영할 필요도 있고 지원도 하면서 이런 시설을 하므로 인해서 이런 혜택이 간다는 의식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리고 지금 기획팀에 있던 발전전략팀이 1년만에 도시개발과로 이관이 돼요.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원래는 발전전략팀의 업무가 도시과의 지역개발팀 업무로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유천호 군수님 취임이후에 다시 한 번 재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발전전략팀을 기획감사실로 이관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 재검토 부분이 검토가 되어서 지금은 사업부서로 가서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다시 도시개발과로 이관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적인 분야가 필요할 경우에는 기획감사실과도 함께 조율을 해서 지역개발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직개편하는데 신중을 기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1년 6개월만에 바뀌고 해서 친환경과도 사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여러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물론 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운영해보겠다는 계획아래 했다가 다시 좋은 방안을 찾는 것 까지는 뭐라고는 안하는데 너무 이렇게 자주 형성이 된다고 하면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중을 기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마지막으로 친환경과 사무조정을 보니까 1명이 조정배치 된다는 것은 1명이 늘어난다는 것인가요? 1명이 증원되는 거죠?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농업기반시설 업무가 건축허가과의 국유재산관리 업무가 건축허가과로 갔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로 친환경농업과가 가면서 군수님 산하에 있어야 될 법적업무가 건축허가과의 농지관리팀으로 이관이 됐었던 부분인데 그것이 다시 친환경농업과가 다시 본청으로 들어오면서 건축허가과의 농지관리팀에 있던 국유재산 관리업무, 그 부분이 다시 친환경 농업과로 이관이 되면서 1명이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기획실장님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농어촌에 관한 정비를 얘기 많이 듣는 것이 농어촌공사와의 관계예요. 농어촌공사와의 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농어촌공사에서 했던 일들을 우리가 관에서 대행했던 일들이 상당수 많이 전례가 되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는 의례 군에 의지하는 모습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조정해야 되겠다라는 뜻을 담고 일을 진행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것은 주민들이고 그러니까 친환경과하고 기획실장님하고 같이 농어촌공사와 미팅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직개편하는 의미에서 같이 한 번 의논을 하십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에 구역내에 농로나 농수로공사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시설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농어촌공사에서 공사예산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이 강화군에서 감당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할 때부터 농어촌공사 국비예산 확보할 때 부터 농어촌공사에서 신청하는 부분, 강화군에서 신청하는 부분들을 함께 검토해서 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실질적으로 국비지원예산을 확보하는데 그렇게 적극적인 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용철위원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해도 전체 조문을 검토해서 올라오셔야 해요. 그것과 관련해서 1-1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5조를 보면 읍면에 업무중에 호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호적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개정이 됐죠. 가족관계로요. 그 용어도 다음에 수정하실 때에는 가족관계등록 내지는 가족관계등록 업무로 수정을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박승한위원장

또 하나는 2011년도 2월에 개정된 어느 과의 업무예요. 그 과의 업무는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온라인상에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는 수정이 안되어 있어요. 어제 날짜까지 확인한 겁니다. 1년이 뭐예요. 1년 4개월 가까이 조례개정된 내용이 온라인 상에 수정이 안되어 있다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먼저 호적부분은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이 된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상에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이번에도 개정하는 부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반드시 전체 조문을 검토해서 그런 사항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이것을 지금은 전산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개정하고 공포는 바로 했는데 관리하는 조문에서 일정기간동안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항뿐 아니라 다른 개정조례안도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정된 내용을 전부 누락됨이 없도록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부칙에 2조를 보면 한시직급이 나와요.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으로 책정된 사업소의 5급 정원 1명은 조례공포일부터 1년간 한시직급으로 한다. 그러면 축산사업소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축산사업소라는 명칭을 쓰실 것인지 아니면 별표에 나왔듯이 직급별 정원표에는 어느 사업소라고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사업소로 써도 됩니다. 대신 앞에 책정된 이라는 단어를 증원된 내지는 늘어난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이 부분은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금일 오전 11시에 속개되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