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영현 의원 5분자유발언

문해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임준석 의정담당 임준석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광명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과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상정되었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건과 광명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해석의장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박영현자치행정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영현의원입니다. 지난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광명시가 위탁관리 한 문화의집이 위탁연장 제한으로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위탁횟수의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제증명 수수료와 관련이 있는 법령이 개정되어 조례의 제증명등 수수료 조항이 현행법령과 부합하지 않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광명시 지역의 노사정 협력증진과 실업 및 고용 대책 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사문제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4조3항 "당연직 위원은 광명시의회의장.광명경찰서장 및 안양노동사무소장으로 한다"의 내용 중 협의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광명경찰서장은 삭제하고 "당연직 위원은 광명시의회의장과 안양노동사무소장으로 한다"라고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입니다. 동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현재 공사중인 광명문화원 신축공사 실시설계결과 당초 사업비 대비 30%이상 증가되어 사업비를 당초 25억8백1만2,000원에서 18억2천9백19만9,000원 증가한 43억3천7백21만1,000원으로 변경하고 행정목적 상 활용성이 떨어지는 잡종재산 철산동467-510 잡종지 183중 132㎡ 시유지와 철산동 467-484 대지 409.8중 48㎡, 철산동 467-361 잡종지 112.8중 51㎡를 교환대상토지로 시유지 132㎡와 신청인 소유토지 99㎡를 교환하기에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해석의장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김선식복지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선식의원입니다. 지난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 중 사회복지관의 명칭에 있어서 기존의 철산종합사회복지관.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이외에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을 새로이 추가시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1항(직장체육의 진흥)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매년 광명시청 검도선수단을 위해 직장운동경기부운영관리지침 및 선수등급 조정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던 것을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동 제정조례안 제12조(재해 급여)시장은 단원이 질병. 부상. 사망 또는 재해를 입은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에서 “지급하여야 한다”를 “지급 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가 제정되어, 광명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와 광명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제4항 및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정비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효율적인 기금 관리운영을 위해서 광명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조례 설치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개발제한구역의지정등) 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3항에 근거하여 광명시 일직동, 소하동 및 안양시 석수동, 박달동 일원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를 해제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시의 사업계획 원안대로 추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해석의장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요관리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