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춘기 의원 5분자유발언
남석
최남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명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및 의회사무국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춘기간사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춘기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명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 부의장의 임기와 광명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명시된 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일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의 임기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먼저 개정안 제5조 제1항에서 전국지방동시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를 명시하고, 안 제5조 제2항에서는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 부의장의 임기 및 광명시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의 임기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에 명시된 의장. 부의장의 임기 만료일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의장, 부의장 임기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개정안 제9조 제1항은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안 제9조 제2항에서 전국지방동시선거 후 처음 선임된 의장, 부의장의 임기를 명시하고, 안 제9조 제3항에서는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명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이춘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세진입니다. 2004년 10월 21일 이춘기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명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위원회조레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는 상임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의장단과의 임기종료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임위원회 운영에 불편을 주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장의 임기종료시점을 명확히 하여 의장단과 임기가 맞도록 정비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동 개정 규칙안은 앞서 보고 드린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의장단과 상임위원장과의 임기가 일치하도록 의장단의 임기종료시점을 명확히 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문서에 있는 내용을 이해가 쉽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전국 지방선거와 동시에 의장단을 선출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7월 1일날 의장님은 선출되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7월 15일경에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국회법을 찾아보니까 국회법에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임기만료시점을 뒀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 종료 일은 위원 임기가 시작된 날로부터 2년 간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성은 7월 15일날 되더라도 임기자체는 7월 1일부터 개시되니까 7월 1일부터 기산 해 가지고 2년이 되는 날 종료가 되기 때문에 2년이 지난 6월 30일에 자동적으로 임기가 끝나는 그 기간동안에 폐회 기간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구성할 수 없을 때는 단서조항에 다시 그 분들을 선출하는 날까지 재임한다는 기간을 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국회법 9조에 의장, 부의장 임기가 나오고 국회법 제40조에 상임위원장 임기조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작년에 우리가 의장단 선출할 때 의장, 부의장만 뽑고 상임위원장은 못 뽑았습니다. 15일 동안 상임위원장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7월 18일부터 임기가 되었죠? 의장, 부의장은 7월 1일부터 되었고 우리는 7월 18일부터 되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알았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구춘회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p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 보관)
남석
최남석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세진입니다 지난 10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현재 9억8백23만3,000원에서 1천14만4,000원이 감액된 8억9천8백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별로 보면 증액된 부분은 2004년 상근인력 즉 일용인부 임금협약에 따라 인상된 부분을 반영하였고, 집행하지 않은 일시사역인부임과 본회의장 내부도장공사비를 삭감하였으며, 공무원 국내여비 부족분이 추가 편성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
본회의장 보수공사에 있어서 조명이 조금 어둡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조명이 침침하여 아주 안 좋던데 그런 부분에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도장보수공사를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검토가 안 되었는지
춘회
구춘회의회사무국장
도장만 들어가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저 혼자만 느끼는지 몰라도 본회의장 조명이 어두워서 침침합니다.
춘회
구춘회의회사무국장
저희가 봐도 상당히 어두운데 해놓은 지 오래되지 않아서 다시 보수하기가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47p 자료정리원이 뭡니까?
춘회
구춘회의회사무국장
부속실에 여직원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기능직이고 한 명은 일용인부임입니다. 그 명칭이 그렇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알았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내년도에 전문위원실을 별도로 올린다고 하셨죠?
춘회
구춘회의회사무국장
올해 본예산에 편성할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잘 만들어주시고 올리고 나서는 빈자리를 위원님들 서가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사항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워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