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최승남 의원 발언

206회 제본회의2013-07-01

최승남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우리 강화군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진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