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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유창시 의원 발언

11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4-10-28

유창시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식

김선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조례안 4건을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김미곤입니다. 부의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선식

김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전문위원

2004년10월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 2004. 8. 1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납부하는 택지개발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택지개발로 인한 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조례안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3조제1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의거 공동주택 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시 조성면적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사업을 확대시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100만 제곱미터 미만의 택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동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 하는데 소요되는 추가비용 마련이 어려운바 폐기물 발생 원인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도록 확대하는 것이 폐기물처리를 원활하 게 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는 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입법취지는 그것과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 운반업체는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폐기물 운반업체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부언해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택지개발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라든지 토지개발공사에서 소하동이나 광명역세권 개발할 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업자가 우리 관내에서 택지를 개발할 때 30만제곱미터일 때는 의무적으로 퇴비화 시설이라든지 소각시설이나 설치비용을 확보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100만 제곱미터로 했을 때는 소하동만 해당되는데 소하동에다가 집을 지으니까 자원회수시설 같은 것 쓰레기 소각장이나 폐기물 소각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설치할 수 없으니까 그 돈만큼 받아서 우리 자원회수시설에 납부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00만 제곱미터에서 국가에서 30만 제곱미터로 낮췄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안 해도 시행령가지고 하면 되는데 조례가 있으니까 부합하게 맞춰주어야 되니까 30만 제곱미터를 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거기에 대한 자원회수시설에 돈 낼 것 쓰레기 소각장 시설을 만들어야 될 것을 대신 납부해서 처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30만 제곱미터는
우리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소하동이나 해당될 것 같은데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9만2천평 정도 됩니다. 대규모사업입니다.

나상성위원

택지개발사업 부분에서만 100만 제곱미터에서 30만 제곱미터로 범위를 확대해주는 것이거든요. 거기 산업단지는 종전법대로 하구요. 44p 4조 6항에 보면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라고 돼있거든요. 이것을 삭제한다는 것이거든요. 왜 삭제를 하지요?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국가징수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모순이기 때문에 삭제합니다.

나상성위원

4조에 과거에는 그럼 이 규정을 왜 두었을까요? 이러한 징수가 어디에 의해서 다시 규정을 둔다는 것 같은데 다른 법에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국가징수법에 있습니다. 모든 법은 국가징수법에 나와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옛날에는 왜 두었을까요?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부언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대두된 것은 사실은 타 시. 군에서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택지개발을 하고자 할 때는 먼저 돈을 납부하는데 그 근거 원칙이 지방자치단체와 주택공사나 택지개발공사와 상당히 마찰을 가져왔습니다. 지방세법에 준하게 되면 납기 내에 안 냈을 때 과태료 부과문제 등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좀 알력이 있어서 아마 중앙에서 삭제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3조 제1항 제1호 단서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에 문화사업을 하나 집어넣었거든요. 과거에 문화사업은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예.

나상성위원

문화사업을 할 때는 폐기물 처리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규정을 적용 받았다는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문화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상당히 난해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문화사업을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상성위원

이것도 지침에 내려왔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법자체가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나상성위원

6조는 다 삭제하거든요.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전부다 시행령입니다. 우리는 30만 제곱미터만 해당하는 조례만 바꾸면 됩니다.

나상성위원

시행령에 관련돼있는 것은 개정을 안 해도 아무런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시행령을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김광기위원

나상성위원이 좋은 질문을 많이 했고 서명동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법을 강화시킨 것 아닙니까! 국장님 설명도 많이 하고 그래서 잘 알겠는데 저는 이 사항과 좀 다른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39p에 주민편익시설 설치현황이라고 그래서 타 시. 군이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조례와 다르지만 현재 처리하면서 민원이나 문제점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사항을 얘기 좀 해주세요?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우선 39p는 중앙에서 내려오면서 주민편익 시설 설치현황을 일괄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비용이 10/100 정도 부담을 저희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이자까지 36억이 보관돼있습니다. 년마다 집행되는 것은 4억에서 6억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기타법인을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도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우리시에서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계획한 게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여론을 수렴해서 전기료, 상하수도, 고용보험 또는 학자금, 의료비 이렇게 각종 시에 혜택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도로과장 전선권입니다. 광명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선식

김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공열입니다. 2004년10월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로의 중복 굴착. 복구공사의 시공 관리 부실 등으로 도로 내구연한 감소, 교통소통 저해 등으로 인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 굴착. 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조례안을 보면, 간접손궤비 조항 삭제,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 설정, 도로 굴착. 복구시 다짐장비 사용이 가능한 최소 다짐폭 1.4m이상확보, 도로굴착 또는 훼손율을 고려 덧씌우기(표층) 면적을 차로단위로 시행 원인자 부담금은 원인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시장이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만 부과. 징수, 부정한 방법으로 원인자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해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징수 신설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지하매설물 설치를 위한 도로 굴착 복구시 시공관리 부적정 등으로 인해 도로포장 침하?내구연한 감소, 교통소통저해와 민원발생 등을 최소화를 위한 개선안으로 경기도 조례개정 표준안 및 도로 굴착복구개선방안 등을 참고하여 만든 전부 개정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조례안 중에서 간접손궤비라는 부분을 전부 삭제한다는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현행조례를 보면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 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부분을 간접손궤부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시에서 간접손궤부분이 삭제가 되면 원인자가 이것을 복구해야 되는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복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그러기 때문에 나항에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을 설정해서 하자기간을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하자보수는 2년으로 하는데 문제는 직접 손궤부분에 대한 하자를 말하는 거지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하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굴착 폭을 1m로 한다면 전자에는 1m 굴착한 부분을 25㎝에서 35㎝까지 간접손궤부분을 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서 부당하다 그 대신에 조항에서 이것을 할 때 80㎝ 팠을 때는 다짐장비 그런 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항에 보면 도로굴착. 복구시 다짐장비 사용이 가능한 최소다짐폭 1.4m 이상 확보 시행 및 도로굴착 또는 훼손율을 고려 덧씌우기 면적을 차로단위로 시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4조2항에 포함된다는 것입니까?
제1항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손궤 또는 손궤부분에 대한 저폭을 최소한 1.4m 이상 확보하고 표층은 도로복구공사시 도로 훼손율을 고려하여 1차로 또는 전폭으로 산정하고 굴착공사 표준최적구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시장이 산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오히려 원인자가 부담스러운 경우도 생기겠네요?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법이 강화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접손궤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지금현재 제시를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이 잘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

하안동에 LPG 충천소 공사현장을 보면 거기는 인도를 기존에 시에서 만든 인도를 없애고 자기들이 임의대로 만들어서 인도가 없어진 상태인데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와 틀린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그것은 별도로 도로 점용해서 인도가 만들어집니다. 건축허가 당시에 도로점용료를 받고 별도의 도로점용 공사를 해서 착공과 준공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도가 있습니다. 기존에 인도를 살리는 사항이고 진출입로만

이승호위원

기존에 인도가 1m50㎝ 정도 있었는데 축소되어서 50㎝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그것은 다시한번 설계서를 봐서 그 내용에 건축허가시 들어가는 기준에 인도가 1m50㎝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도로부지는 점용료를 받아서 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호위원

시에서 잘못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능촌지하차도를 설계할 때 아시다시피 기형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하안동에서 시흥시 방향으로 직진할 때 지하차도는 2차선으로 돼있는데 원래 2차선이 없고 1차선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관공서에서 잘못했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능촌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교통상 당초 2차선에서 하는 사항이 우회전 차량 1차로만 했었는데 지하차도가 2차로로 돼있기 때문에 1차로만 운영되는 사항으로 확충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상 사업비 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그런데 앞으로

이승호위원

설계에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승호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관공서에서 잘못했을 때는 그것을 책임지는 법이 없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하안동 LPG 충전소 문제는 건축허가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거기에 따라서 주유소 확폭 진출입로에 대한 내용까지 나와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공사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

그 지역이 원래는 논이었습니다. 논을 매립해서 흙이 높아져서 LPG충전소 뿐만 아니라 공장도 마찬가지고 세 군데 허가를 내주면서 높아졌어요.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산쪽에 있는 도로가 비만 오면 묻혀버립니다. 허가 조건을 애초에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서 내줬어야 되는데 도로에 묻히다 보니까 그쪽에 사도가 비만 오면 묻혀지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 것을 평가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이것은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별도로 산 밑에 있는 도로는 배수로 관계를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고 LPG 건축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허가 시에 배수계획을 검토해서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승호위원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조그만 면적에 도로 손궤부분에 있어서 감독은 어렵거든요. 도시가스나 여러 가지 수도,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아니면 증축을 한다든지 개보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상하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로 손궤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지금 우리시에서 직접 나가서 준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손궤부분이 원상복구 되는 것이 확인이 안 되어서 하자보증기간 2년이 지나서 보수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나와있습니까? 실제로 동네에 지나다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네골목에 집을 신축하는데 덤프트럭이 다니면서 빗물받이나 이런 연약지반이 꺼져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판만 덮어놓고 나중에 철수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손궤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지금현재 우리가 도로굴착 관련해서 도로과에서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물 신축이 많습니다만 요즘은 건축허가가 줄었기 때문에 다행인데 굉장히 업무가 폭주하다가 줄어들고 이런 사항이고 상수도나 하수도는 저희시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감독하거나 하는데 저희 쪽에서 하는 것은 통신, 도시가스, 개인들이 건축하는 건축 현장에 대한 상하수도 굴착 관련해서 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도 이 조례를 적용해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하자기간을 설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문제는 집행부에서 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가 확인이 안 되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복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사실은 도시가스라든가 통신,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의 체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감독이 있고 그런데 건축하시는 분들 상황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는데 그 문제는 규칙에 넣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손궤된 부분을 복구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허가가 들어오면 확인을 해줍니다. 저희가 포장상태를 나가서 확인합니다.

나상성위원

확인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나가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나갑니다.

나상성위원

실무자가 비용만 받고 실제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가지고 나가지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일이 폭주하고 그럴 때는 그런데 이 조례는 착공과 준공해서 준공시에는 확인해서 확인서를 발급해야만 준공되는 사항으로 조례가 개정됐고 하자기간도 산정하는 사항이 됐고 다짐 장비가 들어가도록 하고 차로 단위로 복구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됐기 때문에 업무가 많아지면 인원을 보충하더라도 도로굴착 복구에 따른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나상성위원

규칙이라도 정해서 반드시 복구된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되고 확인됐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공사하는 과정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복구를 완료했으면 내일 큰 차가 한번 지나가면 다시 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재검해서 다시 그 사람들이 기간 내에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2년이라는 세월은 참 정말 빠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라도 나름대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복구했다, 실제로 보시면 알 것입니다. 밑에 지반을 잘 다져서 복구해야 되는데 그냥 흙 묻고 그 위에다가 아스콘 씌워서 복구를 한단 말입니다. 복구했는데 저녁에 큰 차가 한번 지나가면 다시 꺼져요.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3조 2항에 보시면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시행한다고 돼있습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을 현실성 있게 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하는 조례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운영을 잘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례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호위원

철산주유소 앞 도로가 해마다 꺼져요, 우리시에서 고치고 있지 않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아닙니다. 작년 겨울에 한번 침하가 됐는데 지하철 7호선 공사하면서 그 부분이 터널부분과 굴착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침하되어서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자공사를 시행했는데 그 이후에 1년이 지나다 보니까 약간 침하돼가지고 차량이 조금 흔들리는 현상이 있는데

이승호위원

누가 부담합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서울시 지하철건설공사에서 하자공사를 시행해서 성지건설에서 했습니다.

이승호위원

내년에 침하되면 그때는 누가 부담합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현재는 하자기간이 지난 상태인데 여러 가지 판단해서 하자보수 요청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 지금현재는 약간 침하가 된 상태인데 심한 상태는 아닌데 전반적으로 계속 주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도로과장 전선권입니다. 광명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선식

김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공열입니다. 2004년10월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로점용공사는 당해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제정 조례안을 보면,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도로, 지하철, 상.하수도, 가스관, 전력,통신 등의 공사에 적용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 제출하고 공사 시행,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며, 회의의 민주성,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적 위원의 과반수는 민간인으로 위촉,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사 시행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주요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도로점용공사장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법시행령 개정을 근거로 공사장 교통관리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경기도의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조례 표준안이 마련되어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제정된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도로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정말 일찍이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한다는 것이 참 좋은 조례가 이번에 제정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서 도로라고 일컫는 것은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일반 소방도로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도로법에서 정한 시도까지 해당이 됩니다.

나상성위원

광명동 지역에 보면 시장에 들어가는 소방도로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됩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 보면 적용대상이 1개 차로 이상이라고 그랬거든요. 건축을 한다든가 뭘 할 때도 무조건 점용을 하는 게 아니라 공사대상에 따라서 점용할 수 있는 점용허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1차로를 다 점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인도로부터 1m까지만 점용허가를 받고 공사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 법에 적용이 됩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3조에 적용범위를 보면 이 조례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호의 도로점용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돼있습니다.

나상성위원

1개 차로 이상은 유권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도로를 1개 차선 이상 점용하고 점용기간이 30일을 넘었을 때는 교통소통대책수립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상성위원

제3조에 보면 도로를 1개 차로 이상을 일단 점용해야 합니다. 1개 차로 이상 점용을 안 하면 30일이라는 기간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개 차로 이상을 점용을 안 했을 때는 며칠이 가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전혀 별개라고 말씀하는데 도로라는 것은 그런 도로를 다 포함하는데 도로점용허가를 1m만 허가를 냈단 말입니다. 도로폭이 3m인데 도로점용허가를 1m만 냈는데 1m만 냈을 때도 이 법에 적용되느냐 적용이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유권해석이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과는 좀 상이하다고 보는데요.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여기서 도로 1개 차로를 점용하고 점용기간이 30일이 안 되어서 열흘만 걸렸다 그러면 교통대책 수립을 안 해도 된다는 표현이고 1개 차선을 점용하고 30일을 넘었을 때만 교통수립대책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1개 차로 이상을 점용했는데 그 공사 기간이 30일이 안 됐을 때는 이 법 적용을 안 받는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네요?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소규모로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되고

나상성위원

1개 차로는 1m를 적용하든 50m를 적용하든 전부 1개 차로 이상으로 점용허가는 한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폭이 좁든 넓든 1차로로 봐야 합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광명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지만 앞에 이게 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서 차로 단위로 복구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제3조에서 1호2호3호4호는 사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기타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공사 도로를 점용하는데 보통 대로변에 상가를 예를 들어서 신축한다고 할 때 의무적으로 도로사용 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건축법에 그렇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조건 받게 돼있습니다. 도로를 사용하든 안 하든 거기다가 물건을 적치할 수 있기 때문에 1m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료를 내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자기들이 1m 허가를 받았어도 거의 1차로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지금 정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m 점용허가를 받았는데 1m50㎝나 30㎝ 부근에 철근을 내려놨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민원이 발생할 때 이 법을 적용할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일시적인 사항인데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과장금으로 해서 추가하고

나상성위원

건축법에 의무적으로 받게 돼있으니까요. 대로변에 상가나 이런 것을 건축할 때 허가 부서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만야에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하게 되면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도로에서 1m 정도 허가를 받아놓고 1m 50㎝ 정도 쓰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추가로 다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30일 이상 됐을 때 이 법에 적용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그것과는 별개지요. 여기서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범위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1차로 이상 점용하고 점용기간이 30일을 넘을 때 당연히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편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광명4거리 인근에 상가 한번씩 지을 때 예를 들어서 1차로 2차로를 막고 레미콘 타설을 한다든가 30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공사기간은 한 3,4개월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레미콘 타설은 일시적이란 말입니다. 레미콘 타설을 했다가 보름 후에 레미콘 타설을 또 하고 일주일 후에 레미콘 타설을 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 도로점용은 1차선이 넘습니다, 2차선입니다. 공사기간은 30일이 넘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주민의 피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5층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러다 보면 터파기하고 골조가 올라가서 레미콘 장비가 들어서고 실제로 점용기간은 하루를 했는데 또다시 20일 지나서 레미콘으로 차로를 틀어막는다 그런 것은 점용기간이 30일이니까 합산해서 30일을 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따질 때는 계속 점용을 한 것이 사실상 띄엄띄엄 했다고 할 때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공사도 교통대책에 대한 수립을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서 전방 몇㎞ 반경에서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다면 안내표지판 하나만 매달아도 되거든요. 몇m 전방에 이러한 공사를 하니까 우회를 해주십시오, 하고 미리 해주는 게 편하거든요.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규칙에는 세부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차를 이용해서 일시적인 다량의 물량이 광명시에 진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외국의 경우를 보면 오스틴시를 가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그런데는 많은 물량이 일시적으로 들어온다, 한 20대 30대 차량이 일시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대 교통이 마비가 되니까 삼성반도체에서 어떻게 시행을 하느냐 하면 인근 주민의 주택에다가 전부 붙여놨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경에 A라는 데서 광명로에 30대 규모의 물량이 오니까 이 시간을 가급적 우회를 해주십시오 하고 공고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당황스럽지 않고 주민들이 우회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준비를 한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그렇게 합니다. 이 법이 사실은 어떤 공사를 제한하자는 법이 아니고 공사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한 다량의 물량이 유입된다거나 또는 아까 말씀하신 작은 공사지만 일시적으로 이렇게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저는 이 큰 공사를 한다면 이 법이 우리 광명시민에게 정말로 줄 수 있는 큰 공사는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지적하신 여러 가지 건축공사장에서나 교통 공사하면서 일어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개선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념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여 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날짜보다도 일정량의 교통흐름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 하는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따로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규칙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조례안을 하는데 시행을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이번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임종금위원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지금까지는 경찰서에 공사를 신고하는 사항으로 해서 교통협의 교통보완협의 만하고 그 협의 내용에 의해서 아침 9시부터 해라, 저녁에 해라 이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30일 이상 점용했을 때 예전에 지하철 7호선 공사라든지 지속적으로 하는 지하차도공사를 할 때 이런 사항의 교통소통 대책을 세워서하도록 하는 조례를 이번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임종금위원

과거에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을 이제 제대로 한다는 것이죠?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이런 사항을 체계적으로 조례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74p 주요골자에 보면 아까 나상성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를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한다"고 했는데 도로를 1개 이상이라는 것은 몇 m의 도로를 1개 차로 이상을 점용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최소 2.7m내지 3.5m입니다. 대개는 3m ~ 3.5m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도로 차로를 몇 m라고 표현 안 해도 됩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1개 차로를 50m나, 1m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m가 아니라 1개 차로로 표현한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허가 내용에 있어서 만약에 몇 m이상을 지정 안 해 놓으면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허가 내용에는 당연히 그 지역마다 지정을 합니다. 도로 형태를 다

임종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혹시라도 논란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몇 m 지정을 안 하면 형평성이 안 맞아서 심의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3m 이상 5m 이상했을 때 융통성있게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못을 안 박으면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기존 도로입니다. 기존 도로에 차선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차로가 설명드린 대로 3~3.5m 안에 들어오는 사항도 있고 그것보다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차선 도색이 되어 있는 기존도로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논란이 될 사항이 없습니다.

임종금위원

그것에 대해서 혹시 염려가 되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기위원

조례하고는 차이점이 있는데 74p 주요골자에서 "나"항을 보면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 제출하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크로앙스 거기 인도와 도로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제기합니다. 조례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를 공사했을 때 우리 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크로앙스 문제는 일정 면적 이상이기 때문에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했을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밤일마을의 LPG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시에 거기의 진. 출입로라든지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차량의 동선, 보행자의 동선이 우선 정해져서 그것에 의해서 하는데 크로앙스 같은 경우는 기 도로가 기존 도로 5.5m입니다. 차로를 줄이면서 현재 광덕로의 보도폭이 5.5m인데 5.5m 폭 중에 3m를 확 폭 했습니다. 크로앙스 쪽에 주면서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점용료를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나머지는 자기 토지로 하여금 3m를 차로로 만들었을 때 보도가 3m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그 보도는 자기 땅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지금현재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크로앙스 앞의 시 땅은 2.5m입니다. 나머지 보도는 크로앙스 땅이면서 보도로 쓰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김광기위원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당연히 하겠죠. 제 이야기는 자전거전용도로도 있고 일반도로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라서 주차장 출입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당연히 영향평가 받고 정상적으로 했으니까 허가가 나갔죠. 주민의 불편이나 교통마비나 그런 문제점을 생각해 봤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그것이 사실 광명시장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몇 년 이상 오랫동안 된 부분으로 개발이 안되고 하다보니까 그 내용이 교통영향평가 시에 반영해서 했는데 일부 지형적으로 봤을 때 그때 토지를 내놔서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자전거도로 2.5m 이 이후의 1m까지가 시 땅입니다. 나머지는 크로앙스 땅으로서 보도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기위원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제가 조례지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과장님이 어렵지만 그런 사항으로 주민의 불편과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크로앙스 관계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크로앙스 들어가는 출입구 주차장 거기 보면 뒤로 들어가고 건물 옆으로 뒤로 돌아가게끔 해놔야 차량의 통행이 잘되는데 도로변에서 바로 직선으로 들어가니까 너무 교통소통이 안됩니다. 뒤로 돌아가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시정질문관계도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부 인도가 많이 없어져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도로과장 전선권입니다. 광명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선식

김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공열입니다. 2004년 10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보행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제정 조례안을 보면 시장은 모든 주민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는데 그 내용으로 보행권의 확보에 관한 사항, 보행환경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기타 보행권의 확보 및 보행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이며,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 시행하도록 했고,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강구 등의 주요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보행약자를 위한 교통안전대책의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나 아직까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이 쾌적한 보행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조속히 조례제정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미 경기도와 일부 시 군에서는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광명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

우리 시에서 우리 시 재정여건상 어쩔 수 없이 인도를 만들지 않고 도로를 계속 만들어왔었습니다. 노안로라든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했던 것이 아니라 행정 편의적으로 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없겠지만 지금 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인도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될지 말씀을 해주세요.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제가 광명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가 2002년 4월 8일날 제정했고 수원, 안양 전체적으로 경기도도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하게 된 이유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행환경개선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체제를 주민이 살지 않는 한적한 외곽도로에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보도를 만들어 가는 상태인데 전체적인 동선을 찾아서 보행환경 기본계획에 우선 기본계획의 보행환경개선조례를 제정하면 1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노안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여 기본계획에 넣어서 연차적으로 자금집행의 계획이라든지 투자우선순위를 정해서 보도가 없는 부분은 보도를 신설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신설해서 보행권을 확보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를 운영하면서 좀더 시민들이 보행환경개선과 보행권을 확보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게 걷고 싶은 도로 내지는 도시가 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호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 비근한 예로 노온 정수장 앞에 가로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나가는 차들이 잠시 주차를 해서 쉴 수도 있습니다. 그쪽에도 철조망이라든지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할 예정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도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도 등산 인구가 늘어나서 구름산 등산을 많이 하는데 애기능 저수지에서 여기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급하게 인도가 필요한데 설계가 끝나서 공사하고 있으니까 추가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모르지만 그쪽의 노온 정수장 앞에 휴게 시설 만드는 것도 인도도 필요하고 도로하고의 접근성에 유리하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그것은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구름산까지 연계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

도로과와 협의를 안 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도로과는 노온정수장 앞에 하는 부분이 도로 부지입니다.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그것 설치하는 사항만 협의했고

이승호위원

인도 협의하는 것은 안 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그 내용에 있습니다. 공원이라든가

이승호위원

휀스 철거하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확인을 못했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이 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승호위원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보행권 확보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보행권이 정말 확보될 것 같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우선은 이승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전체적인 광명시의 보행 자전거도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행하는 사람의 습성 내지는 여러 가지 인구 살고 있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나상성위원

앞으로 신설될 어떤 보행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기존에 갖추어져있는 보행로에 대해서는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기존에 있는 것도 보완하고

나상성위원

이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를 받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용을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아까 크로앙스 앞에 보도로 차가 지나다니는데 보행자가 불편합니다. 주민이 보행하거나 자전거 타기도 불편합니다. 어떻게 확보해줄 것입니까? 이 조례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보도로 보행하고 있는데 적치물을 갖다 놨을 때 어떻게 확보해 줄 것입니까? 구속력이 있습니까? 이 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뭘 확보해줍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광명역이라든지 광명사거리역과 철산역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역사를 이용한다든지 시장이 있다든지 큰 건물들이 있을 때 그러한 보행통로를 주 통로로 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차나 도로를 만들지 않고 전반적으로 그 부분은 보행자가 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러한 기본계획상에서 지금 현재 4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광명사거리역이라든지 철산역을 봤을 때 어느 일정의 가로를 그런 식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보도를 만들고 차도를 보도화 하는 사항이라든지 향후 기본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것 없으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 이 법이 없으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습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모든 주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의 생활 권리를 가진다, 모든 주민은 보행환경의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할 의무가 있다"했는데 무슨 권리를 주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길에 가다가 적치물이 있어서 가기 힘들다 그랬을 때 이 분들에게 무슨 의무를 주고 권리를 주겠다는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추후에 용역비 주겠다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뭐하겠습니까? 이 법이 없다고 해서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큰 계획을 세워서 적치물을 말씀하시는데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가까운 구로구나 이런 경우를 가보면 인도에다 "이 인도는 보행자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거리입니다. 불편한 사항이나 있으면 신고를 해주시면 즉각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주민이 가다가 오늘 기분이 나쁜 일이 있는데 마침 거기에 누가 농이나 내놓아서 기분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고하면 바로 처리됩니다. 이것이 보행권 확보라는 것이지 여기 보행권 확보를 위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내용에 보행권 확보가 뭐가 있습니까? 단 기본계획을 5년마다 한번씩 수립한다는 것입니다. 5년마다 한번씩 기본계획 수립을 하려면 용역비를 최하 5천만 원 이상에서 1억 이상 줘야 됩니다. 우리 광명시 하려면 최하 3억 줘야 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 뭘 하겠다는 것인지 아십니까? 광명사거리 도로 뜯어내듯이 도로가 좁다 인도 줄이자 해서 줄이고 주민들의 원성이 높으면 인도 넓히자 해서 넓히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만이라도 보행자가 마음껏 다닐 수 있는 보도로 확보해 줘야될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그런 것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연차적으로 개선하자는 그런 취지의 조례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 안에서 기본계획을 할 수 있잖아요? 왜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기본계획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그래야만 재정적인 사항이라든지 조례 제정해서 기본계획을 하여 시책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나름대로 기본계획은 우리 시에서 앞으로 보행자 보행권 확보를 위한 어떤 나름대로의 대책이나 방안 이런 것을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이제까지 전체적인 시 전반적인 보행환경에 대한 것은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지적했듯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 하는데 그것을 마련해서 우리가 우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또 기존 보도도 있다 하더라도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뭔가 틀을 만들어 보행자를 쾌적하게 모든 시민을 위해 한번 해보자는 기본 취지가 그렇습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위원님 말씀한 것과 같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기본계획 수립 이것은 앞으로 차로의 기 보도가 되었다 하면 크로앙스 측면에 차가 들어가고 못나오고 하는데 이것도 보행자가 우선이니까 거기에 사람이 지나가면 경고 등으로라도 차단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포함시키고 종합적으로 해야 됩니다. 보행권을 차보다는 보행자가 우선 순위를 갖자 하는 그런 틀로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그런 것도 개선해서 포괄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서 제시했습니다만 차보다도 보행자를 위주로 하는 그런 틀이 마련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주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하겠다는 것인데 앞으로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참여를 유도할 것인지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인데 보행환경시설의 유지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유지관리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인데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설문을 받는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에 담아서 거기에 따라 재정계획이라든지 연차별 집행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인 시를 가꾸어나가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나상성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식에 불과한 조례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위원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요골자에 있어서 시행법령이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떠한 시행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크로앙스 이야기를 했지만 보행자 도로가 이렇게 넓은데 줄여서 사용하고 군데군데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행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별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렇게 봅니다. 왜 시행법령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보도 보행환경상황이 상위법에 강제하는 사항이라는 것은 지금 있는 것 보다는 낫게 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강제할 필요에 의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의 보행환경보다는 더 나은 사항으로 지금 기존의 보도 내지 도로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해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민들에게 조금 더 지금보다 의견을 수렴해서 낫고 편하게 걷게 하겠다는 취지의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조례제정이

임종금위원

돈이 투입되고 용역비가 자꾸 투입되는데 실제 주요 골자 시행법령 이런 것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희미하게 되기 때문에 자꾸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시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임종금위원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광명시의 보행도로가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그것보다는 더 낫게 우리가 하자는 뜻입니다.

임종금위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

유창시위원입니다.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된다 안 된다 하는 것보다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있는 골목길의 이 보도가 유명무실하게 없어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단속을 안 해서 없어졌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7동 옛날에 안양 넘어가는 도로를 보면 거기에 보행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차도가 인도입니다. 보도에는 뭘 설치해놨느냐 전부다 가게에서 내놓은 냉장고 상품을 진열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행자 확보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한 것을 얼마 전에 과장님 이하 국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광명에 다녀보면 이런 것은 보행권 확보를 해놓지도 않고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 참 우스운 일입니다. 조례가 되면 그런 단속도 바로 실시가 됩니까? 조례가 없어 단속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전체적으로 앞으로 광명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보행의 수요라든가 감안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큰 뜻의 조례이기 때문에 지역의 일부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런 사항은 지속적으로 단속이 필요한 사항이 되고 보행의 주 아까 광명사거리역이라든지 철산역 주민들이 많이 보행하는 그런 장소를 위주로 해서 광명시 전체적인 큰 틀을 전체 개발계획을 세우면서도 이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안을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102p에 보면 제6조 2항에 있습니다. 도지사는 시. 군의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 조례를 제정 안 하면 보행환경개선사업의 보조를 못 받는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이 조례 안 해주고 보행권 환경개선을 하면 도에서 돈 안 준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도 지금 이것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기분이 나쁘죠. 저도 의원입니다. 법을 만드는 의원인데 그것을 모르고 이것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진솔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광명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어도 이 법을 시행하려면 이 법이 있어야 됩니다. 이 법에는 부칙에 보행환경 기본계획이 이 조례가 지나고 나면 1년 이내에 수립해야 되고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필요한 것이지 경기도에서 돈을 받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이 없으면 그 돈을 못 받는다니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광명시 전체 시민의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법적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한 것이지 도에서 예산 지원 받고

임종금위원

이 예산 100% 지원 받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이 조례에 보면 내용은 6조에 재정상의 조항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광명시민의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큰 틀을 만들고

임종금위원

도에서 지원이 100%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도에서 몇 %, 시에서 몇 % 결국은 우리 부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도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 예산을 지원 받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나상성위원님 말씀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전체적으로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예산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은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에 3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신 것을 조례의 규칙을 잘 만들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