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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준희 의원 발언

11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4-10-28

이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현

박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과 소관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회계과 소관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강용덕입니다. 부의안건 5p 되겠습니다.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영현

박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4년 10월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동 기능전환부서(민간협력과)의 존속기한이 만료(2004.6.30)됨에 따라 여유기구로 설치할 때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한시기구인 민간협력과의 존속기한을 2004년6월30일에서 2005년6월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대위원님.
상대

박상대위원

2005년 6월30일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부의안건 9p에 보시면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관련 시군구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나오는데 지금 여유기구제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여유기구제로 운영할 모양입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다시 그때 가서 존치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네, 이춘기위원님.

이춘기위원

민간협력과인데 나중에 주민자치담당으로 넘어온다는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과는 없어졌고 사실은 여유기구제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거나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범위의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우리가 민간협력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자치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춘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부의안건 12p입니다.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영현

박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4년10월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시행으로 국가기반 체계보호 업무가 새로 발생, 동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현정원 882명에서 1명이 증원된 883명으로 현 총정원 901명에서 902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제안이유에 근거로 해서 지금 어느 과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시정팀에 8급 1명이 증원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이직이 없었을 때에는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재난관리과에서 주로 했습니다. 재난관계이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현재 그 일을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행정지원과에서 한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총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업무가 이원화가 될 부분도 있겠네요.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네, 세부적인 것은 안 내려왔는데
준희

이준희위원

이런 것은 위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 맞게 해야지 혹시라도 한사람 더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업무에 대해서 이원화가 되면 안 됩니다.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추가설명을 드리면 재난재해는 기존 재난관리과에서 하면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내용이 테러나 주요 공공기관 테러에 대한 사무를 주로 관장하기 위해서 비상연락망이나 유관단체하고 상황유지나 필요할 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업무위주로 행정지원과에 두고 나머지 기존에 있던 재난재해나 일반적인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개정조례안에 보면 재난및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재난및이 지금 현재는 재난관리과에서 모든 업무를 촐괄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새로 발생된 동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 업무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로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일들이 업무가 이중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행정지원과하고 재난관리과는 국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재난관리과에 두어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데 왜 행정지원과에 지침에 의해서 두는지 아니면 우리 시의 방침에 의해서 두는지.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대통령훈령으로 내용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테러관계하고 재난하고는 차이가 있는 사항인데
준희

이준희위원

제안이유를 보면 국가기반체계 보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할 수 있는 업무량이 전체 18개동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여기서 동은 동사무소가 아니고 앞에 업무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중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업무분장할 때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첨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쟁으로 테러나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훈령으로 온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주가 됩니다.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우리 시청뿐만 아니라 광명고속철도역사나 변전소나 주요 국가기반시설에 테러나 여러 가지
준희

이준희위원

한사람이 업무를 하기는 상당히 힘든 업무입니다.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이 한 사람은 주로 유관기관끼리 비상시에 연락체계나 필요할 때 비상협의회를 해서 구성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실지로 동원되는 것은 따로 다른 체계가 있다고 보고 다만 한 사람을 추가로 두는 것은 체계를 관장하고 주관하는 업무만 하고 처리는 따로 경찰서나 군부대나 이런 것은 별도로 추가로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총괄은 행정지원과장님이 합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종합상황실 운영하는 식으로 우리한테 준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일을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한다는 의미에서 우리한테 준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안완식입니다. 부의안건 20p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영현

박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4년10월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리계획 총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동법시행령 제84조,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안으로 소하1동 복합청사 건립은 소하택지개발지구내 대지면적 2,158㎡, 건축연면적 5,940㎡, 지하2층, 지상4층으로 부지매입비 32억6천9백만원, 건축공사비 95억4백만원 등 소요사업비 134억7천만원을 추입 2006년 9월에 공사착공하여 2007년 10월에 준공예정으로 검토의견은 복합청사의 효율성과 소요사업비 확보, 부지선정의 형평성, 경제적인 시설투자 효과성을 종합판단하여 투명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학온동 청사건립은 가학동 545-7, 545-3번지에 대지면적 2,086㎡(현 청사부지 661㎡, 연접부지 1,425㎡, 건축연먼적 1,980㎡)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부지매입비 8억5천5백만원, 건축공사비 31억6천8백만원 등 소요사업비 42억7천4백만원을 투입 2006년1월 공사착공하여 2007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검토의견은 복합청사의 효율성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투명한 행정절차로 적극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소하테크노타운 건립부지 매입은 소하동 541번지일원(소하택지개발지구내 도시지원시설)에 부지면적 36,875㎡, 소요사업비 446억2천만원(2005년 본예산에는 사업비 10% 44억원만 반영)을 투입하여 2006년 1월 착공 및 분양하여 2007년 6월 준공 및 입주예정으로 검토의견은 기존 동형 건축물은 벤치마킹하여 이용의 효율성과 예산의 년차적 우선확보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투명한 행정절차로 적극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04년 10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리계획 총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83조(잡종재산의 관리처분), 동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①,②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으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내 위치한 사유지(폐도)를 해당 조합측에 매각하여 장래 필요한 대체재산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철산동 489-89 잡종지 441㎡ 공시지가 총액 5억274만원의 시유지를 철산4동 467, 489번지 주택재건축 정비조합에 매각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은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실익이 있으므로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적극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가 어제 위원님들과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소하1동 복합청사 건립 같은 경우 예전에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을 때에는 노인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시설로 따로 독립적으로 짓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번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인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2050년에는 젊은이 2명이 3명을 부양하는 초고령사회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노인복지회관을 저는 반듯하게 잘 지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소하1동 복합청사건립이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가 모아졌습니다. 삼각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토지라고 하는 것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을 때 더 효율성이나 이용도가 더 높다고 판단하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고 또 청사가 도표에 보면 전체를 카바할 수 있게 조금 더 상업중심지역으로로 나오는 것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온동 청사짓는 것은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치는 이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계획을 세워보세요. 왜냐하면 가학터널로 해서 대도로변이 생겨서 학온동 동사무소가 뚝 잘린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는 구도로로 해서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대도로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접근성이 상당히 예전보다 좋지 않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게 도로를 안쪽으로 광명시쪽 방향으로 나오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하테크노타운 건립부지 매입에 있어서 구로에도 테크노타운이 있습니다. 저희하고 멀지 않고 고속철도역사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부지매입은 찬성하나 이 사업에 있어서는 방향성을 틀 수 없는지, 마지막으로 변경계획안은 잘 파셨는데 우리는 팔 때 공시지가로 팝니까? 감정가로 팝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감정가로 팝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소하1동 복합청사 건립 청사진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따른 변경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은 인정하는데, 다음에 종교부지나 학교시설이라든지 아파트부지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공공청사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공공청사로 표기되었는데 지금 같이 동사무소다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면을 보면 지금 현재는 동사무소로 표기가 정확히 되어 있는데 이미 회계과에서는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는 부지가 타당하지 않으므로 옮겨달라는 의견서를 회계과에서는 이미 주공측에 냈습니다. 그 부분에서 도시과장님은 상의해본 적 있습니까?
영현

박영현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네, 협의한바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어떻게 협의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동안 시의회 건설위원회에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독립적이지 않았습니까? 노인종합복지관이.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현재 소하1동사무소가 400평이 도로계획선으로 완전히 들어갑니다. 지금 도로에 완전히 포함되고 있습니다. 시흥대로로 가는 도로로 완전히 도로선형이 굽어져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가 몇 m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30m인데 현행도로가 그전에 kbs송신소가 있어서 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흥대교 있는 데서 직선화를 시키다 보니까 소하1동사무소가 완전히 도로에 편입이 됩니다. 현재 동사무소 부지가 400평 규모로 있어서 동사무소 위치를 어디에 넣는 것이 이상적이고 전문적인가 그것을 나름대로 대한주택공사에서 MA기법에 의해서 전문가들이 적절한 위치를 선정한 것이 이 위치가 됩니다. 그 위치에 해서 개발계획안을 수립하면서 경찰서는 물론 소방서 관련 유관기관에 모든 협의를 거쳤고 내부적인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그 위치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름대로 판단되어서 그 위치를 확보함에 있어서 용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구상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내용은 무조건 서로가 의견을 조율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의견제시를 2003년 12월 11일 회계과에서는 동사무소 부지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대로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한바 동사무소 부지 형상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 동사무소 신축 후 잔여토지의 이용효울성이 낮은바 동사무소 부지위치 및 형상(모양)을 면적(2,388㎡)변경없이 정형화한 부지로 변경을 요구했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내용이 12월11일 이미 의견제시를 했는데 합의를 했다고 하면 안 되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이 절차가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개발계획승인이 나고 다음에 실시계획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이미 개발계획승인 때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관련부서에서 다 협의해서 이런 마스터플랜을 잡고 해서 개발계획승인까지 받아서 행정절차가 끝난 상태입니다. 끝난 상태에서
준희

이준희위원

그 뒤에 들어왔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네, 뒤에 의견이 들어온 것입니다. 나름대로 실무진 사람들이 그 전에는 이해했는데 나중에 계획을 하면서 각자 계획안이 바꿔지니까 정형화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주택공사에 협의하다 보니까 이미 승인절차도 다 끝난 상태에서 바꾸기는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시는 우리 의회에서 항상 하는 말이 주공이 우리 시를 절름발이로 만들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저도 인정하고, 구시가지를 보면 4m도로 다 끊어서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주공이 우리 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고 까지 얘기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부지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계사는 아니지만 차 띠고 포 띠고 장기로 말하면 졸까지 띠면 이런 형태로 가다 보면 도저히 건물이 나올 수 없고 이것은 지어질 수 있는 건물도 아니고 단지별로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6단지 7단지로 구분합시다. 아파트 부지를 현재 단독까지 하면 8단지 9단지 상업지구까지면 10단지가 됩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이 아파트를 짓고자 할 때 단지별로 노인정이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노인정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노인정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복지센타 기능으로 가자고 하는데 과연 여기 예를 들어서 이쪽 의회 5블럭 6블럭 이런 데 있는 노인들 아까 조미수위원도 지적했지만 앞으로 노령화사회로 가는데 그분들이 과연 여기 있는 복지센타를 이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주공에서는 가장 짜투리 땅 자기들이 집을 다 건립하고 남은 짜투리 땅 소위 말하면 이것은 분양조차도 하기 어려운 이런 땅을 우리 시에 동사무소 부지로 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지금 자기들이 말하는 소방서 바로 옆에 보면 상업지구 분양하기 위해서 놔둔 땅이 있습니다. 아니면 거기 A에 3블럭 소방서 건너 상업지구 건너 이쪽 땅을 붙여서 소방서하고 관공서는 서로 밀집되어 있어야 좋다고 생각하고 거기가 모든 단지별로 용이하게 이용하기 편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각 단지별로 노인정이 있었을 때에는 어르신들이 노인정에 가서 쉬고 생활하지만 이제는 노인정이 없어지다 보면 다 그쪽으로 가야 한다는 결론인데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단지별로 노인정은 있습니다. 하안동쪽에 노인회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업지역 간선도로 가까운데 라든지 지구중심으로 볼 수 있는 기존에 소하1동사무소자리 아니면 상업지역 건너편이 나름대로 도면상으로 위치는 타당성이 있는데 실지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계획기법이라든가 교통관계를 복합적으로 보았을 때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동사무소들이 거의 간선도로변에 없고 동사무소나 공공청사는 가급적이면 이면도로에 접근되어야 교통처리나 주민접근이 용이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위치에 잡았는데 이 위치 자체도 지금 삼각형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400평 규모로 잡았을 때에는 삼각형인데 가장자리만 자르면 정형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합청사로 하다 보니까 토지면적이 추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구상을 했을 때 이 정도 토지로 해서 옆에 삼각형 짜투리가 나오면 그 부분은 영원히 녹지로 조성이 가능한 것입니다. 휴게시설로, 정형화되어 있으면 녹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금 청사 증축하고 어린이집 증축하는 식으로 없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한쪽에 동사무소하고 한쪽에 노인회관하고 측면 모퉁이에 아담한 조경공간이 영원히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면적에 있어서 짓고자 하는 건물에 용적률을 다 찾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고
준희

이준희위원

그 부분은 이미 바로 옆에 보면 동쪽으로 도면상으로 이미 녹지공간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놀지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이면도로라고 하는데 A3블럭 상업지역건너 보면 녹지공간이 또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용이하게 이용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지금 구석에 붙여놔서는 용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지적했지만 지금 소하1동 동사무소 자체가 400평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차 띠고 포 띠고 하면 400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평수 그대로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 평수에서 옆에 면적이 있기 때문에 용적률로 건축이 더 가능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다음에 대체물로 우리가 용지를 사야 할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냥 주공측에서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산도 654평에 32억 6천 9백만 원 들어갑니다. 평당 단가를 따지면 약 5백만 원 됩니다. 우리 시에 관공서가 가는데 주공측에서 우리한테 땅 장사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소하동 테크노타운 부지매입비를 보면 평당 약 3백86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벌써 위치적으로 보나 구석 짜투리땅이 499만원인데 도시지원시설 부분 보면 저기보다 여기가 훨씬 낫습니다. 네모반듯하고 이런 것은 386만원이고 차이가 113만원이나 생깁니다. 그래서 물론 용지 부분에서는 과장님 책임이 없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시하고 우리 회계과에서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반영이 안 되고 이것은 도시과에서 물론 지금 서로 결정을 했다고 하지만 어차피 우리도 매입을 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해도 되고, 지금 현재 이 업무는 김진묵단장님이 하시니까 김진묵단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노인복지회관이 단독으로 건립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쪽 부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건소하고 연계가 가능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려고 주공하고 계속 줄다리기를 했는데 결국에 단독필지를 없애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단독필지를 없애면 이주대책에 문제가 생기고 또 별도로 하다 보면 땅값은 추가소요되고 그러니까 복합으로 할 경우 결국은 토지비는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확보하면서 토지비를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별도로 하는 것 보다 복합으로 해서 효율적인 건축이 가능하고 관리비도 저렴하고 또 노인복지회관이 공원하고 인접해 있으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도 좋고 그래서 이런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여기 밑에 해도 충분히 녹지공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지금 간선도로변에 전부 녹지로 한쪽을 주택지에서 차단을 했지 않습니까? 길 건너 간선도로변에 동사무소가 들어오면 지금 기존의 소하1동사무소 입구처럼 교통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나 관계 전문가들은 간선도로변에 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종교2부지로 옮기든가 아니면 현 부지에서 우리가 지금 1안 2안 3안이 있는데 땅을 뒤로 후퇴해서 녹지공간으로 하고 주공보고 가져가라고 하고 어차피 녹지공간을 우리가 확보하면 뒤로 물러나오면 그것도 우리가 쓸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할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들어가시고 김진묵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보면 A3블럭에다 일단은 주공측하고 상의를 해 보시고 여기 상업지구 이것은 이 사람들은 분양하기 위해서 떼어놓은 땅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 동사무소 분양하면 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지구에다 협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이 사람들 상업지구 팔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시민들이 복합청사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우리가 지금 자유로를 타고 가다보면 문산 다 못가서 우측에 복지센타 들어왔듯이 우리가 선진국에 가보면 노인복지센타 부분들의 기능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것은 아마 모든 국민들 소위 말하면 이제 노령화사회를 대비해서 복지센타 기능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 편리한 장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곳 이런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노인들을 위해서 마이크로버스가 움직일 것도 아니고 여기에 김진묵단장님은 늦게 참여했지만 문제된 부분은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진묵

김진묵역세권개발사업단장

동의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해본 바는 없지요.
진묵

김진묵역세권개발사업단장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먼저 저희가 부지에 대해서 작년 9월17일 회계과에서 의견을 받아서 10월2일 대한주택공사에 의견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10월29일 주공에서는 이미 개발계획승인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소하택지개발지구내 전반적인 설계사항을 심사하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시장님께서 그것을 한번 더 말씀을 하셨는데 주공에서 또 재차 답변이 이것은 이미 개발계획승인부터 실시계획설계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도저히 다른 것으로 변경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저희하고 가정복지과 회계과하고 같이 공조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한 공성창계장님께 질의 답변을 하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주로 주공에서 어떤 내용을 협의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700세대 들어오고 역세권쪽에 22,000세대 들어옵니다. 이미 발표한 것이, 그러면 지금 소하2동하고 역세권 22,000세대는 그쪽으로 부치는 것이 가깝지 5,700세대 들어와서 지금 현재 소하1동이 10,000여명밖에 안 되는데 분동 부분을 계산했다면 상당히 이상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저쪽으로 부치는 것은 한쪽 모서리에 부쳐놓는 것입니다.
지금 상업지구 부분이 여기가 가리대 삼거리 이쪽 보면 모서리 부분입니다.
우리가 노인복지회관까지 간다는 부분은 이미 알고 있었지요. 복합청사로 간다는 것 알고 있었지요.
되었습니다. 그것을 주공측하고 협의할 때 이미 노인복지센타로 가야 한다는 부분은 정리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공측하고 협의할 때 다른 사회여성복지과나 이런 쪽하고 협의한바 있습니까?
북측 어디에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시장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사서 하세요.
계장님 지금 말씀처럼 이전에 담당 부서에서 그런 안들을 계속 얘기했다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은 있었습니까? 판을 짜기 전에 적극적으로 했다면.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고, 지금 그러면 결론은 각 실무부서에서 협의가 늦어졌다는 것이네요.
미수

조미수위원

1층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타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차후에 문제고, 지금 우리 시가 이미 각 노인정마다 의견을 받아 본 것이 있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노인정만, 모두 인접거리가 멀면 이용을 안 한다고 합니다. 노인복지회관 멋있게 돈 많이 들여서 짓고 이용객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현재 우리가 아직 개발한 것은 아니고 계획안만 잡은 것입니다. 늦었다 할 때가 빠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공에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1안 2안 3안 잡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조례에 대해서 안 하자는 것은 아닌데 다만 이런 부분을 우리시는 얻어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주공에서 협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얻어낼 수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되지요. 노력해 보세요.
당초 동사무소 부지를 잡을 때 짜투리 구석에 잡을 때 이런 부분은 협의 안 했습니까? 주공에서 동청사로 정해준대로 갑니까? 우리 실무진에서 원했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위원들 전체가 그리고 회계과에서 모두 모퉁이이기 때문에 변경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실무자가 모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됩니까? 그런 발상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왜 회계과에서 이런 내용을 올렸겠습니까? 아까 읽어 드렸는데 지금 모퉁이라는 생각이 안 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그런 발상을 가지고 협의를 합니까? 우리 위원들 모두가 모퉁이고 잘못 되었다고 지적하고 회계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잘못 되었다고 다시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담당 실무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1년 2년 살다 광명시가 이사가고 1년 2년 살다가 죽는 것 아닙니다. 자손만대로 이제는 건물 하나를 지으면 100년을 내다봐야 합니다. 그러면 계장님 개인적인 생각에 예를 들어서 내가 토지를 사서 내가 집을 짓고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 여기에 집을 짓고 가겠습니까? 어디에 하겠습니까? 어디에 할 것인지 한번 찍어 보세요. 이중에서. 이것은 반드시 다시 주공측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시 협상을 하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정형화 정형화 말씀하시는데 그 따 옆을 자르면 정형화는 됩니다. 위치 관계만 문제가 없다면 지금 650평인데 옆을 자르면 정형화가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도면을 보고 해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도면을 보면서) 지금 생각을 바꿔야 개혁이 있고 혁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하다 보니까 상식에 벗어난 형태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정형화 시킨다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네모나게 하면 정형화가 됩니다. 그러면 400평 규모는 확보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이것을 정형화 시켰을 때 아파트단지가 부정형이 됩니다. 이것을 정형화 시켰을 때 도로형태로 봐서 라운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공원이 있고 토지형상이 생긴 것이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여기서 보면 도로가 이렇게 있고 공원이 내려왔습니다. 땅이 생기기를 이렇게 생겼습니다. 공공의 욕심을 차리고 정형화를 시킨다면 결국은 아파트주민들 우리 시민들 토지가 기형이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여기에 건물을 짓되 이렇게 하지만 이 토지를 공공에서 이렇게 확보를 해주면서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이쪽이 노인정이 된다든지 하면 이 부분이 아담한 휴식공간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런 토지이용계획에 동의한 것입니다. 토지면적도 이 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공에서 여기서 토지매수 가격을 예상했지만 주택공사에서 우리가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조성원가 이하로 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공공에서 땅을 많이 확보해서 정형화 시켜서 이것을 말씀대로 정형화 시킨다면 중간 정도해서 또 잘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또 못 생긴 땅이 또 나옵니다. 아파트 단지 부지가 이런 식으로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결론은 A3블럭을 짓기 위해서 용적률을 다 차지하다 보니까 자투리 땅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짜투리 땅이 남기 때문에 여기를 끊은 것입니다. 용적률이 부족하면 짜투리 땅을 절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짜투리 땅 부분을 미안하지만 주공에서는 이쪽을 소위 말하면 용이하게 써먹기 위해서 자른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민간주택건설업자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을 하고 미관상이나 모든 부분을 적용하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짓기 위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토지를 이용하고 토지에 대한 부분에서 아파트를 짓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모든 것을 따졌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짜투리 땅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 짜투리 땅 나온 것 가지고 동사무소 청사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선 길이가 너무 멀면 이용객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땅 차지하는 용적률 부분만큼 완충녹지쪽으로 달라고 하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간에 길 하나 만들어 주면 되지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여기는 완충녹지로 언제든지 차량이나 보행자가 늘어나면 이것은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완충녹지는 도로 길 가운데 내도 됩니다. (의석에서 나와서 도면을 보면서) 도면을 보면 이것이 완충녹지 아닙니까? 이 녹지는 여기서 도로를 확보해 주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 아니면 사거리가 위험하다면 완충녹지 중간을 이용해서 이 정도에서 이 면적만큼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대로에서는 못 들어갑니다. 여기는 하지말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주공측에서 이 종교부지는 이렇게 네모반듯하게 끊어 놓아야 분양이 됩니다. 이것은 분양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하자고 이만큼 해서 이렇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이 규모로 해서 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장내소란)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민간이라면 이득을 먹기 위해서 한다면 그런 논리가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주공이니까 더 편하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주공이 국민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다음에 지금 특히 전문가들 의견을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부분으로 가려면 최하차후 700평~1,500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전문가들 얘기가 그러면 그쪽으로는 과장님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노인회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제는 노인종합복지관으로 갑니다. 정부가 필요한 것이 전부 노인종합복지관으로 가기 위한 섹타작업을 하는 것이지 노인회관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 기능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인종합복지관이 가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춘기위원

공청회 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공청회 대상은 아닙니다.

이춘기위원

의회에 와서 조례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건설위원회에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7차례 진행과정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광명시 전체 개발할 때도 공청회 2회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도시기본계획에 한해서 공청회 1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아직 진행중입니다

이춘기위원

공청회도 안 했는데 틀이 완전히 짜졌다면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공청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국토계획법이라든가 택지개발촉진법에 공청회를 할 수 있는 입법을 해주어야만 저희도 공청회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공청회 절차라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직무를 제대로 못 하는 것이 됩니다.

이춘기위원

광명시 개발할 때 공청회 많이 했는데.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공청회라고 하면 의견을 듣고 공개적인 청문을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계획이 있는 것에 대해서 동네 이해관계인이 많이 살고 있는 데 공사를 하거나 할 때에는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설명을 해주는 사례는 많습니다.

이춘기위원

제가 어제 이 도면을 보았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고 시정홍보자료에도 전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일이 위원님들께 전부 별도로 배부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이것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택공사에서 완전히 틀이 짜졌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다시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토지가 650평입니다. 그래서 용적률 200% 그러면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 1,200평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회관하고 동사무소하고 건물을 짓을 수 있는 것은 충분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어떻게 전문가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600평에 다 짓습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여기서 용적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폐율 60%
준희

이준희위원

건폐율 60% 지금 현재 653평에 다 지으면 1,200평이 맞습니다. 지금 도면상으로 우리가 봐도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차 띠고 포 띠고 나머지 부분가지고 지어야 하는데 그것이 600평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400평씩 짓는다고 해도.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바닥면적 300평이면 4층이니까 1,200평입니다. 650평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정방형 사각형일 경우에 건축하는 것이 실지 토지 이용상에 건축업에서 경제적으로 하는 사람은 맞는데 실지로 사각형 정방형에서 지으면 사방에서 다 떼어 주어야 합니다. 건축선 후퇴를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조경면적이 안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도로가 접해 있기 때문에 제한이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면적을 크게 차지하는 부분은 아파트쪽에 오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건축배치를 하면 토지 이용상에 가장자리 토지가 문제이지
준희

이준희위원

다음에 아무리 옆에 근린공원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땅이 차지하는 녹지공원이나 조경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포함시켜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녹지를 만들어야지.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자체로 만드는데 단독필지를 보시면 가운데 조경면적이 다 있습니다. 단독필지가 전부 정방형 아닙니까? 건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짓다 보니까 다 없어집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때와 지금이 같습니까? 틀리잖아요. 옛날 단독필지는 15년전 얘기입니다. 그것을 예를 들면 안 됩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지금 확보된 토지가 654평에 건축 가능면적이 약 300평이라고 볼 때 4층 규모로 지을 수 있으니까 1,200평이고 지하 2층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에 짓는 것은 면적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확보하라는 얘기고 노인회관 자체만 가지고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최소한 700평이상 1,500평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들이 지금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니까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다음에 여기에 놓으면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너무 불편합니다.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선이 너무 멀면 이용을 하지 않잖아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복지회관이 소하1동 분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안동도 있고 그러니까 동선이 멀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기존에 하안단지가 있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예를 들어서 자체내에서 마이크로버스나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650평 가지고, 지금 보건소도 정형화된 땅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사서 우리가 거기에 건물을 예쁘게 앉혀서 운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저희가 현상설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현상설계를 해서 노인복지회관하고 동사무소하고 같이 두 가지를 복합으로 해서 지을 때 그때 건물배치나 이런 것은 그때 가서 따져도 될 것 같고 지금 면적은 650평이니까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미 다 결정이 된 것이고 그 이전에 시기도 일실된 것 같고 이것이 늦어지면 용역이라든지 투융자심의가 늦어지면 나중에 개발을 하고 주민들이 입주할 때 맞추어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그때 가서 모든 것이 입주하고 맞추어집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동의하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그 부분은 주공하고 한번 더 협의하고 소하1동 청사건립 부분은 정례회 때 해도 늦지 않나 합니다. 불과 두 달밖에 안 됩니다. 지금이 10월이니까, 그래서 두 달 가지고 최대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얻어내라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안타까운 것이 아까 공성창 계장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택지개발계획을 할 때 나름대로 전부 협의해서 전자에 의견을 낸 개발계획승인할 때 검토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제기를 안 했으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이 작년 12월에 이미 회계과에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개발계획승인이 6월에 났습니다. 2002년부터 계속 얘기가 되던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003년 6월30일 한다고 하다 그 뒤로 미루어졌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건교부에서 개발계획승인이 났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늦어진 것 아니에요.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늦어진 것이 2002년말에 하려고 한 것을 저희가 거부를 했습니다. 우리 뜻대로 안 해주니까 주택도 많이 늘린다고 하고 그래서 2002년말에 하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거부해서 2003년 6월말에 끝났습니다. 끝나고나서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사람 바뀌고나니까 문제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면 저도 기술자지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정사각형 네모 각 이것은 벗어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꼭 한마디 해주셔야 합니다. 과장님도, 하여튼 기본적으로 먼저 받으려고 했는데 왜 그것을 역으로 못 했고 그런 것을 착안했을 때 역으로 왜 못 챙기셨냐고 이해하시지요. 왜 먼저 이렇게 안을 내놓으라고 할 때 못 내놓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장하고 사회복지과장 불러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도 부르세요. 그리고 왜 그런 안을 알면서 왜 못 챙기느냐구요. 이쪽 과는, 제 생각에는 모자르다고 봅니다. 평수가, 삼각형이고 뭐고 1,200평이 저는 작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간보호센타가 분명히 들어갑니다. 어린이집처럼.
상대

박상대위원

평생학습원이 500평에 1,350평인데 지금 저 상태에서 생각해 보면 소하1동 동사무소가 들어가고 노인복지회관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노인회관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회관이 들어가는 형식이 되게 되면 실지로 광명종합복지관이나 평생학습원과 같은 그 중간 형태의 복지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복합청사가 되어서 제가 볼 때에는 부지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회여성복지과에서 무엇인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서관 옆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모여서 있는 공간에 불과한 것이지 노인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한다면 잘못된 형태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박상대위원이 지적했지만 지금 현재 최소한의 동 청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2개층입니다. 노인복지회관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2개층,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하안동 노인복지회관 정도도 안 됩니다. 결론은, 최소한 700평 이상이어야 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지하는 빼고 지상에만 1,200평입니다. 볼륨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짓는데 층별로 나눌 것이 아니라 아까 공성창 계장도 얘기했지만 합벽으로 해서 짓더라도 이쪽은 동사무소 이쪽은 노인회관이 들어가는데 조미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노인복지수요가 급증하는데 광명시에 이것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도서관 옆에도 있고 소하동쪽에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광명동쪽 하안동 철산동 계속 어린이집 확대하듯이 확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복지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확대를 하지만 그렇게 많이 확대될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땅 매입 때문에 복합청사를 하고 있는데 해봤자 광명동에 하나 더 생길텐데 결국은 22,000세대와 하안동과 소하동을 커버할 노인들의 종합시스템을 만드는 것인데 부족합니다. 사실 제일 좋은 것은 보건소와 연계해서 여기에 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남훈현과장님 오셔야 합니다. 여태까지 설문조사해서 뭐 한 것입니까?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세요. 왜 회계과가 먼저 조율을 못 했는지 왜 다 끝나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왜 역으로 못 챙기셨는지.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회계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의 입장에서는 동 지구내 필요한 부지는 동사무소 청사만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회계과 입장에서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각 과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어떤 책임의 문제나 과정에 문제는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청내 전체에 관계되는 부서에 오픈 된 것이 2003년 10월인가 12월에 오픈되었습니다. 각 과에서 의견을 받게 된 것이고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회계과 입장에서 기존에 부지하면 정형화된 토지 그런 데 건축물이 올바르게 똑바로 올라간다는 입장에서 동사무소 얘기만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다른 과들의 의견도 듣고 하다 보니까 지금 노인회관 얘기가 그때 당시 사회여성복지과에서 거론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별도의 부지를 마련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요되는 예산이 많으니까 기존에 동사무소 부지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복합해서 짓는 것이 좋겠다고 내부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토지 형상에서 이준희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두 가지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 노인복지회관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부지가 모자랄 수도 있고 충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현재 추세로 본다면 동사무소 내지는 주민자치센타의 규모 자체도 상당히 대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명1동사무소만 보더라도 규모 자체가 큰 입장인데 동 지역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상 4층까지밖에 지을 수 없는 입장에 가정복지과에서 별도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노인복지회관의 최소 규모가 700평 이상 되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은 앞으로 이 부지내에서 현재 상태에서는 확보된 부지내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짓느냐가 앞으로 관건이고 현재 상태에서 주어진 여건에 맞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챙기고 제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견되는 그런 것들이 각 과별로 틀리기 때문에 회계과 입장에서만 말씀드린다면 솔직히 저희는 동사무소만 가지고 스터디를 했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할 권한도 없을뿐더러 그때 당시에는 관여할 입장이 아니었었던 것인데 동사무소 부지에 노인복지회관을 함께 복합청사를 짓는다고 방침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스터디가 되었지 솔직히 그 전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한바 없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논란의 대상이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온다면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동사무소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하1동 복합청사 건립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하1동 동사무소 짓는 것은 상관없는데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온다면 적절한 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결론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타, 노인복지회관 3개가 들어옵니다. 그렇다보니까 안병모 과장님은 용적율 200% 지상3층 120평되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인복지회관 하나만 가지고도 1,300평이 부족합니다. 부천 원미구에서 하고 있는데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연면적 1,300평 말씀하셨는데 아까 1,200평은 지상 만이고 전체로 따지면
준희

이준희위원

노인복지회관 하나만 가지고도 1,000평이 너무 협소하다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건물면적이라고 현 상태로 본다면 거기 최대한 지을 수 있는 건축만 1,800평입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그것은 고려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거기에 동사무소하고 주민자치센타, 노인복지회관이 들어가면 주차면적을 고려해야 됩니다. 지하에 주차면적이 들어가야 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650평 전체가 주차장입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어떤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이 지하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면
영현

박영현위원장

남훈현과장님 오셨는데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조미수위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유감스럽습니다. 시장님이 3대죠? 이번에 백재현시장 공약 중에 하나가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있죠? 그런 것을 통해서 광명시의 노인욕구조사를 하셨고 저에게 욕구조사를 하신 것 한 부 주신 것도 기억하시죠? 제가 한국지역복지봉사회가 지하에서 너무 고생한다 이 분들이 이후에 어떻게 관에서 일할 수 있으면 사적으로 제가 위원회에서 이야기했을 때 이런 복지회관을 지어서 그쪽이 되는가 등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관심과 고민이 있으셨습니다. 소하택지개발 토지이용계획도가 나왔는데 종합청사 위에 복지회관을 짓는 것에 합의하신 것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소하택지개발토지이용계획에는 노인복지회관이 들어갈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동사무소하고 같이 짓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안을 낸 것은 (도면을 보면서 설명) 위의 쪽에다 요구를 했었습니다. 더 이상 진행사항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아까 종합청사에서 이렇게 된 안이 나왔기 때문에 고민이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지으면서 같이
미수

조미수위원

그 방침을 누가 내리신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2003년 12월 11일날 광명소하지구개발계획변경 대한주택공사 조치계획 통보사항이 도시과에 시행 공문이 있습니다. 그 공문에 사회여성복지과에서 말씀드린 대로 노인복지회관 3,300㎡ 건축연면적 2,300㎡ 지하1층 지상 3층 건물에 지을 수 있도록 반영을 해달라고 사회여성복지과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택공사에서 의견 온 것은 동사무소 부지를 활용하라 하는 것으로 주택공사의 조치의견은 주택공사에서는 위치변경 및 정형화, 동사무소 신축은 사실상 반영하기 어렵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사회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일 위의 지역의 땅값과 건축비를 시에서 부담한다면 거기에다 짓는 것을 반영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 자체 내에서 결정하면서 동사무소 부지를 활용하면서 짓도록 하라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 부분을 과장님 아시죠?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지금 동사무소와 노인복지회관을 같이 짓는다는 것은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분리된 후의 일이지 그 전에는 같이 짓는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회계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안을 냈을 뿐이지 어디에다 짓는다는 것은 2004년 일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종합청사 위에다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데 너무 면적이 적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되어서 쟁점이 되었습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제가 결정할 사항은 못되고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안을 내신 것이죠?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이 필요하다
미수

조미수위원

정인혁과장님, 소하1동 동사무소에 복합청사를 지어서 그 청사에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다는 보고를 받으셨죠?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거기에다 노인회관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들이 보기에는 특히 저는 지상4층으로 해서 안과장님이 말씀하신 지상4층이 1,200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동사무소도 있고 동에서 이용하는 여러 가지 주민자치센타 문화적인 기능이 있는데 이런 것을 뺀 곳에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데 저는 평수가 너무 모자라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무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3,4층을 노인회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자리가 없습니다. 이번에 각 다른 복지관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장단점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각 건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던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노인복지회관 부분에 있어서 여기 보고서 외에도 보면 주민자치센타와 노인복지회관을 따로 이용객이 편리하게 분리시켰는데 예를 들어서 따로 분리시킨다고 하면 주민자치센타와 동사무소 기능하고 3,4층 노인복지회관 따로 분리시킨다면 예를 들어서 1,2층은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되겠죠. 그러나 3, 4층은 어르신들이 가야 될 부분인데 엘리베이터에 만약에 불이라도 나고 전기 불이라도 나가면 엘리베이터 운영이 안 되었을 때 어르신들이 3,4층에서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용이하느냐 이것입니다. 그 분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1,2층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지 못할 바에는 최소한의 에스컬레이터라도 놔줘야 됩니다. 어르신들께서 어떤 위기상황이 왔을 때는 대처능력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그런다고 해서 그 건물면적에서 계단이라든지 크게 확보한다든지 하면 혹시 모릅니다. 계단을 크게 확보하면 어르신들이 엘리베이터가 고장나고 했을 때는 휠체어라도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과연 1,200평 가지고 나머지 빼고 나면 600평이 남는데 그것가지고 가능한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인복지회관으로서 가능합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저희 상태로서는 전체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밖에 없다 할지라도 부지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좁다는 것입니다.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최대한 부지라든지 자치센타와 분리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을 강구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653평인데 그 안에는 건물 2개 동 분리시켜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이 못됩니다. 한꺼번에 지어야 되지 2개 동은 못 짓는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지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짓다보면 아까 지적했던 사항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면 실질적으로 엘리베이터에 전기 불이 나갔을 때는 휠체어 타고 갈 수 있는 부분 만약에 위험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어르신들이 3,.4층이다 보니까 용이하게 내려올 수 있는 계단이라든지 크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러고 나면 다른 건물 짓는 면적보다는 훨씬 더 부수적인 부분들이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00평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으로서 평수가 우리 의원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실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분하다고 생각됩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의견수렴을 한 것이 광역화해서 크게 짓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도 수렴해서 의견을 보내고 했는데 현 상태로서는 우선 동사무소하고 복합 건물로 해서 하는 것이 평수가 작더라도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결론은 지어놓고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지부분에 상당하게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노령화 인구가 많아집니다. 인구도 많아지는데 거기에 따른 증축을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광역화 부분이 나오는데 광역화를 본다면 그 이용객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아무리 봐도 600평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오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질의답변을 잠시 중단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 질문하신 것 외에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실 것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조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온동 청사에 대해서 위치 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과 가학터널로 해서 대로변이 생겨 고립된 느낌이므로 동 청사 위치를 변경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학온동 청사부지는 '83년 7월에 기부체납을 받은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기부자의 좋은 뜻이 퇴색할 우려도 있고 기부의 목적대로 사용치 않을 때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다른 곳으로 변경하는 것은 물론 필요성은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바꿀 의사는 없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소하테크노타운 건립부분에 있어서 우리시는 공장형 아파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하안3동에 있고, 철산동 삼각주 마을에 조명타운이 있고 소하테크노타운 해서 3개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못되다보니까 공장형 아파트로 가는데 특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소규모의 공장이 있을 때는 하안동이나 조명타운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합니다. 사용이 가능하고 그 분들이 공장으로서 용이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인데 회사규모가 커지고 상장회사가 되다보면 기계라든지 사람의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계는 커지고 사람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획일적으로 평수의 제한을 똑같이 해놨고 특히 공장을 짓기 위해서 기계가 들어가기 위해서 높낮이 부분도 획일적으로 가다보니까 큰 기계가 못 들어와서 우리 광명시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미 설계할 때나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감안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아주 필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지역에 공장형 아파트가 두 군데가 있는데 이 공장형 아파트의 입주 자들의 애로사항이 바로 그 사항들입니다. 소하테크노타운이라든지 역세권개발지역의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때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점을 다 검토해서 공장형 아파트의 입주 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또 규모가 커지더라도 그 공장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과는 무관합니다만 대우부지를 준공업지역으로 해놓고서 쓰지 못하는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좀더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 중에서 옛날 우리 시에 있다가 밖에 나가서 상장회사 되어서 회사규모가 커져서 중소기업 된 그 사람들을 제가 만나봤는데 그런 부분들도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준공업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일부 준공업 지역을 전체적으로 만들어놨는데 용도 변경을 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그 땅 자체는 현재 소유권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고 아직 그린벨트 해결이 안된 상태로서 현재 있는 용도상으로 그린벨트라든지 거기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규모, 용도 이런 것을 따졌을 때 경기개발공사에 의뢰한 결과 타산이 맞지 않다고 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완화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사업에 참여할 회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소유권 관계가 아직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의 정리가 되어야될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것도 사실 광명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이전하면 풀려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도이전이 백지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풀려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완화를 시켜서라도 부지를 우리 시민들이 용이하게 쓸 수 있게끔 특히 지금 현재 공장형 아파트가 3개가 들어옵니다만 그 분들이 규모가 많이 커져 가지고 다른 도시로 못 가게끔 우리가 잡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일단은 거기에 공장이 들어온다든지 기반시설 문제도 있고 지금현재 대우 준공업 부지 외에 기타 다른 중소기업 부지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차원에서 정비가 되고 그런 다음에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소하1동 택지개발지구 토지이용계획도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소하택지개발지구토지이용계획에 보면 지난번 건설위원회에서 안병모과장님께서 보고했던 사항들은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공청사, 종교,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받았지 동사무소 부지다 소방서 부지다 이렇게 내용적으로 지목된 부분은 처음 받아본 것 같습니다. 공원이다, 아파트 같은 이런 부분을 받아본 것은 있습니다. 저는 현재 주공에서 A3 블럭에 대한 부분은 이미 주공에서 자기들이 아파트를 짓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짜투리 땅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에다가 공공청사 동사무소 부지로 선정했지 않느냐 생각되고 그 다음에 종교 2부분은 네모 반듯하게 잘라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상업지구 부분은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분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분양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상업지구 네모 반듯하게 잘라놓은 부분들이 그 분들에 의해서 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동 청사 부분은 우리 시 차원이나 우리시민들 전체의 부분에서는 부적절하다 이 부지에 대해서는 부적절하고 동선이 멀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용이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은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좀더 우리 시에서 주공 측과 더 협의해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따른 사항을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오전에 말씀하셨던 사항을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평수가 650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짜투리 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초에 동사무소 부지로 된 것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부지로는 충분하고 동사무소를 지어서 이용할 수 있고 상당히 규모 있는 땅이라고 생각되는데 노인복지시설이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건축면적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보면 땅의 이용을 할 수 있는 효율성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신데 이 모든 계획이 다 확정되어 있고 벌써 실시단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주공에서 얼마후면 이것에 따른 수정안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이야기할 때 주공과 협의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최대한 그쪽에 이야기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 중에는 이 사항을 저희가 일정별로 처리해야 될 사항도 있고 단계별로 처리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앞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동사무소 기능만 있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3, 4층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종합복지회관 이런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의 청사가 동사무소 또 자치센타 내용은 기능과 함께 이용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런 판단으로 다시한번 어려우시지만 실무진에서 접촉을 하셔서 많이 다시 좀 수정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대

박상대위원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학온동청사건립과 소하테크노타운건립부지매입의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이 바람직하나 소하1동 복합청사건립의건에 대하여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노인복지회관의 3개 기능을 가진 소하1동 복합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부지가 삼각형으로 형성되어 위의 세 가지 복합기능을 하기에는 부적절하는 등 지금까지 논의된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니 시장은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주공과 적극 협의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의회차원의 대안으로는 첫 번째 복합청사 부지를 소방서 부지인접으로 변경하는 안과 두 번째 계획된 복합청사 옆 종교부지와 맞 교환하는 변경안과 세 번째 현 동 청사에 면적 확보하여 신축하는 세 가지 안을 가지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소하1동복합청사건립은 부결하고, 학온동청사건립과 소하테크노타운건립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