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유창시 의원 발언

114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04-10-29

유창시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식

김선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안 1건을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계문입니다.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선식

김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공열입니다. 2004년10월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하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상수도요금 누진체계 개선지침에 의거 하수도요금 누진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조례안을 보면, 하수도요금 누진체계의 개선에 따라 가정용 요금체계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업무용,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 욕탕1종 , 욕탕2종을 대중탕용으로 통합 등의 주요내용 입니다. 검토의견은 현재 업종구분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2종, 전용공업용 등 6개로 구분하고 있어 업종간 요율격차가 발생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하수도요금 누진체계를 3단계로 개선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하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이렇게 하면 요금 인상률이 몇 %나 되는지 계산해보셨습니까?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수도과에서 먼저 나와야 되는데 수도과에서도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다소 상승요인은 있을 것 같다고 그러는데 상승요인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수도과는 18.9% 올립니다.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이 체계가 바뀌어서 다단계가 축소되어 가면서 행자부에서는 전체적으로 프로테이지를 낮춰서 요금인상 요인이 없게끔 최대한으로 결정을 해준 것인데 저희가 봐도 업무용, 상업용이 일반용으로 개정되면서 여기에서 상승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대중탕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익을 볼 것 같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수도요금과 연계가 돼있어서 그런데 가정용 같은 경우는 일반 가정에서 얼마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중간 평균치를 보면 31톤에서 40톤, 41톤에서 50톤을 가장 많이 쓸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광명시는 25톤입니다.

나상성위원

이럴 경우 31톤 이상이 종전에는 150원 172원인데 앞으로 조정되면 31톤 이상이 176원으로 많게는 24원에서 26원 정도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수도요금이 원가가 결산에 의해서 재정적자가 늘어나니까 이것을 점차 줄이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인상요인이 몇%나 되는가 아니면 단 적용하는 데만 편리한 점이 있어서 이런 단계를 축소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상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축소를 하는 것인지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요금인상 요인을 여기에 접목하자는 의도에서 나온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민들과 실무자들이 불편한 사항을

나상성위원

이렇게 했을 때 인상요인이 발생하는지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파악해본 결과 미미하답니다. 지금현재 가정용은 광명시에서 보면 25톤이 거의 7, 80%입니다. 하수도요금 체계는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계량기에서 읽어지는 수치가 중산층에서 상수도 한 달 요금이 30톤 미만이 많습니다. 31톤 이상 계량기가 읽어지는 것은 대개 다가구입니다. 다가구에서는 한꺼번에 읽어지니까 그 이상인데 세대분할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1톤 이상이 가정용의 요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하수는 하수도요금 적용을 어떻게 합니까?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지하수는 지하수에 직접 계측기가 달려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계측기도 요율표에 똑같이 적용을 합니까?
지하수도 가정용으로 쓰느냐 업무용으로 쓰느냐 일반용으로 쓰느냐 대중탕용으로 쓰느냐 구분해서 이 요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구분해서 전산 시스템을 이 타입으로 바꿔야 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수도과장 조인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선식

김선식위원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공열입니다. 2004년10월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원. 정수구입비가 대폭 인상함에 따라 생산원가 상승으로 매년 상수도요금 적자가 누증되고 있어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상수도요금 누진체계 개선, 가정용 옥내시설 누수발생시 옥내누수 요금조정, 징수처분 대상을 납기 후 3개월 이상을 1개월 이상으로 단축시키고자 하는 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 개정 조례안을 보면, 상수도요금 누진체계의 개선에 따라 가정용 요금체계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업무용,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 욕탕1종, 욕탕2종을 대중탕용으로 통합가정용 옥내시설 누수발생시 옥내누수 요금조정, 징수처분을 납기 후 1개월 이상으로 단축하여 체납세 징수를 효율적으로 운영, 상수도요금을 현재 톤당 401.8원을 톤당 477.8원으로 18.9% 인상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현재 업종 구분를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2종, 전용공업용 등 6개로 구분하고 있어 업종간 요율격차가 발생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상수도요금 누진체계를 3단계로 축소하는 것으로 개선된 상수도요금 누진체계가 시행과정에서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지 신중한 검토와 다각적인 홍보 대책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수도요금 인상은 원?정수구입비가 대폭 인상함에 따라 생산원가 상승으로 원수는 톤당 178원에서 196원으로 10.1% (18원) 인상과 정수는 톤당 248원에서 307원으로 23.8% (59원)이 인상 되어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분이 생겼습니다. 주요 인근시 상수도요금을 비교분석한 결과 서울특별시는 생산원가가 534원 요금단가는 506원, 인천광역시는 생산원가가 566원 요금 단가는 511원, 부천시는 생산원가가 531원 요금단가는 458원, 안양시는 생산원가가 597원 요금단가는 526원, 시흥시는 생산원가가 486원 요금단가는 499원, 우리시는 생산원가가 477원 요금단가는 401원으로 주요인근시 보다 상수도요금이 적은 관계로 상수도공기 업 적자재정이 누증되어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어 상수도요금 인상을 내년부터 전업종, 전구간에 걸쳐 일괄적으로 18.9% 인상하여야 하는 당위성은 있지만, 높은 요금인상 때문에 시민과의 마찰이 예상되므로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145억3,400만원입니다.
해소가 됩니다. 지금현재 결산 단계로써는 해소가 됩니다.
이만큼 올려야 건전한 상수도 재정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시 같은 경우도 상수도 원가, 정수가가 금년도 1월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금인상을 막바로 해야 되는데 내년도 1월 달에 올릴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20억 이상이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 금액은 최소한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구요. 2천년도에 30% 인상을 하고 2005년도에 18.9%를 올린다는 말씀이거든요. 5년 만에 올리다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18.9%가 오른다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5년마다 갑자기 올리면 시민들이 상당히 마찰이 예상되지만 18.9% 한꺼번에 올릴 것이 아니라 매년 1%, 2% 조금씩 올리면서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18% 올리니까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시민들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천년도에서 2005년도까지는 수도요금을 인상할 요인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수도 자체를 수자원공사에서 사오다 보니까 작년도에 원수값과 정수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동으로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저번에 하수도 요금 올릴 때 상수도요금은 인상요인이 발생 안 되어서 하수도요금만 올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할 때는 인상요인이 나오면 그때그때 올리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자료를 보면 2002년도에 30% 인상해서 277원이었습니까? 2천년도에 30% 올려서 얼마입니까? 생산원가가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378원입니다.

나상성위원

401원은 뭡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지금현재 상수도요금입니다.

나상성위원

한번도 올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요금단가를 401원이 나옵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2005년도 계획입니다.

나상성위원

이해를 잘 못하는데 18%를 올리면 생산원가가 똑같이 맞춰진다는 것 아닙니까? 2천년도에 30% 올렸을 때 378원6전이었습니다. 그런데 401원8전은 언제 올렸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표현이 잘못됐는데 2천년도에 30% 올린 것이 401원

나상성위원

2천년도는 생산원가에 비해서 요금단가가 높았다고 봐야 됩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그렇게 해석되는게 아니고 그 당시에 요금단가가 277원3전이었는데 생산원가가 401원8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려야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나상성위원

401원까지만 올리면 됩니까? 얼마 전까지 제가 심의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잘 해서 아는데 지금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 원수가 18원 올랐는데 정수단가가 59원이 올랐습니다. 2천년도에서 2002년도 말까지 원가나 정수 단가가 오른 것이 없습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실질적으로 378원을 요금단가를 맞춰줬다면 적자요인이 23억이라는 요인이 나올리가 없는데 2003년도 한해에 나온 적자율이 23억이라는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2003년도에 결산한 것이고 2004년도 1월1일부로 원수값과 정수값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23억 정도 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2003년도 원수와 정수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원수와 정수 단가가 오르기 전까지는 우리가 현실화를 했습니다.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4.6%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나상성위원

4.6%만 인상요인이 있었고 나머지는 없었지 않습니까? 적자율이 23억인데 23억의 적자요인이 2003년도에 발생한 적자요인인가 아니면 그 동안 누적된 게 적자요인이 있었는가?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설명드리면 2003년도 결산결과에서 적자요인이 있고 적자요인으로 누적된 금액을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8,9억 정도 적자요인이 있고 나머지는 원수값 오른 것에 따른 적자요인입니다.

나상성위원

결국 5억 정도가 원수와 정수가 인상되면서 발생된 적자요인이고 지난번 4.6% 정도 인상요인이 있었을 때 2002년도에 인상을 해줬으면 오늘 18.9% 인상을 안 해도 되는데 8억 정도 적자요인을 가지고 가면 문제가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타 시. 군을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양평은 40%까지 올리게 돼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시는 18.9%고 인근시에 비해서 많은 프로테이지는 아닙니다. 많게는 40%까지 올리는 데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현재 정부에서도 경기 전망을 내년 상반기까지도 상당히 어렵게 관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을 우리시의 적자요인이 발생되지만 시민들의 고통도 감안해서 2002년도 말까지 가져온 적자요인을 좀 가져갔으면 좋지 않으냐 2003년도부터 원수와 정수가 인상된 요인에 대해서만 인상해서 가지고 가고 그리고 2005년이나 2006년도에 다시 심의해서 경기의 전망치를 봐서 인상을 하는 것이 저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시에 인상하는 폭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해는 갑니다. 최대한 줄이면 좋은데 우리시의 현재 수도요금 단가가 인근시의 평균보다 상당히 싸고 현실적으로 쌉니다. 그리고 문제는 노후관 교체를 50억 정도 금년에 했습니다. 시민에게 양질의 물을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큰 것도 있습니다. 특별하게 재원이 많아야 노후관 교체도 하고 노온정수장 정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다고 해도 앞으로 재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만큼 올린다고 해도 내년도 가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더 인상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누적되면 더 오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일반회계에서 얼마나 지원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위원님께서 결정을 해줄 사항인데

나상성위원

집행부에서 얼마정도 받아야 그런 여러 가지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25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18.9%를 2005년도부터 인상하면 적자해소가 완전히 됩니까? 적자해소가 완전히 되는 시점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2005년도에 결산을 해보면 나올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2005년도 결산을 하면 23억이라는 적자요인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과장님! 수도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1년 넘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위원님들이 경제가 어렵고 재산세 종토세가 오르다 보니까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4년 동안 여태 과장님들이 뭘 했는지 2년에 한번씩만 올렸어도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참 우려됩니다. 경기도에서 최고 비싼 데가 어디이고 최고 싼 지역이 어디입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양평입니다. 40% 인상을 합니다. 비싼 데는 파악을 못했는데 양평이 내년 1월1일자로 올립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상수도요금 체계 개선 행자부에서 언제 시달이 됐습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2001년도에 왔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2001년도에 왔는데 이제 시행을 합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언제 시행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고 언제까지 하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한테 위임을 한 것입니다. 조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식

김선식위원장

그래도 행자부에서 내려왔으면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벌써 3년 늦은 것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아직 안 한데도 있구요.
선식

김선식위원장

안한 자치단체가 다 잘못된 것이지요.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하면 요금인상할 때 같이 조정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사이 요금 인상요인이 없어서
선식

김선식위원장

행자부에서 시달이 3년이 걸렸다는데 그래도 행자부에서 이런 시달을 했을 때는 급박하게 빨리 하라는 시행이었는데 우리시에서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자부나 어디서 내려올 때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신촌마을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등)안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전하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주택과장 모상규입니다. 신촌마을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등)안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선식

김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지금 1종 주거지역 입지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그런 지역에는 50% 이상의 국민임대가 의무적으로 들어가고 15층으로 제한된 사항입니다.
광역도시관리 계획 수립지침상에 있습니다.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게 전용면적 18평 타입으로 얘기하면 24평형에서 25평형입니다. 임대아파트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적은 평수도 있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국민임대는 분양 개념이 아니고 영구임대입니다. 영구임대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는 자격요건도 별도로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통상적으로 말하는 공공임대로 지방공사나 주택공사에서 건립하는데 있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소하택지개발 지구도 그렇고 임대로 되는 부분은 분양으로 전환되는 아파트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최고평형이 전용면적 35평 그래서 43평형 정도로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강남내부순환 도시고속도로 그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대교 앞에 지하로 통과해서 기아대교 있는 쪽으로 관악산을 통과해서
역사 쪽으로는 안 가고 30만평 단지 있는 데서부터 기아산업 앞으로해서 역세권 개발지구로 도로가 생깁니다.
32만평 임대단지를 할 때 주공에서 도로시설부터 공사를 할 것입니다. 전반적인 광역교통계획에서 하는 것으로 입주시기와 맞춰서 완공을 합니다. 완공시점은 2008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영구임대 주택이 일명 우리가 말하는 영세민 아파트를 말하는 것입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자격 같은 것이 제한되는데 우선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국민기초생활보호자와 후순위로 노인들, 모자가정 등이 되겠고 세입자들은 그러한 것과 관계없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단 거기서 다른 대로 이주를 한다든지 하면 자격이 박탈되고 그런 기준에 맞게 사람들이 입주하게 됩니다.

나상성위원

몇 세대나 됩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772세대입니다.

나상성위원

행정수요 무지하게 늘어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국기초가 770세대가 들어온다면 우리가 한세대에 2명꼴로 봐도 약 1,400명인데 1,400명을 국가에서 국기초를 위해서 보조해주겠지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어차피 이 사람들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주와 관련해서 옛날부터 무허가 건물 비슷하게 지어서 무단전입한 사람들도 있는데 실지로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려우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오갈 데가 없다고 하는데 투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큰 문제가 안 되고,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사람들은 이번에 정리가 될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쉽지가 않잖아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이번에 정리가 확실하게 됩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네, 이승호위원님.

이승호위원

지금 계획도로 시작되는 것이 신촌마을 구 도로쪽 기준을 잡은 것입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도면 보면서) 이것이 시흥대로고 이 부분은 기존에 재개발로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이승호위원

구 도로가 시작된 것이지요.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이것이 구 도로인데 기존에 8m 도로인데 주거환경사업으로 인해서 15m로 됩니다.

이승호위원

빠진 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시흥대교 넘어오는 도로하고 이쪽에 남은 데는 어떻게 됩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여기는 이번에 이 계획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도면 보면서) 여기는 상가도 있고 주택가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살려놓고.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네, 여기는 이 사업과 무관한 것입니다.

이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네, 서명동위원님.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도시개발구역으로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재개발로 개발하는 것으로 했는데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주민들이 과반수 이상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이쪽이 개발되고 주변이 개발되면 자동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10m정도 확장되어야 합니다.
시흥쪽으로 가는 것은 현 상태로 가고 남북간이 지하차도가 됩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지하차도는 북단부터 남단까지를 지하로 하고 이 도로는 지금 기존에 20m도로를 향후에 30m로 하는 것입니다.
구 도로가 8m인데 이것을 센타에서 후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끝 선에서 15m 안쪽으로 해서 결국 7m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촌마을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등)안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 답변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정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정회시간에 정리하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

유창시의원입니다. 신촌마을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등)안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22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된 소하동 4-1번지 일원(신촌마을)은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과 도로 및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등 장마철 집중호우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와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광명신촌마을주거환경개선지구 111,120㎡를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안에 포함하여 추진하려는 내용으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 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의 사업계획 원안대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촌마을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등)안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은 간사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