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선식 의원 5분자유발언

최호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종금 위원장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종금의원입니다. 2003년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3년 10월 31일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는 이춘기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을 들은후 면밀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였습니다.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913억1,356만8,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049억3,645만5,000원이고, 특별회계가 863억7,711만3,000원으로 이는 일반회계에서 123억2,837만1,000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에서 4억2,651만4,000원을 증액하여 총 127억5,488만5,000원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실국별 주요삭감 내용을 보고 드리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임의단체보조금 1,000만원과 실내체육관 소관 제2탁구장 바닥설치 공사비 150만원을 특별회계에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버스승차대 신설 및 교체비 2,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진의장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결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박영현 총무위원회 간사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박영현 의원입니다. 지난 2003년 10월 1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과, 10월24일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광명시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설치·운영중인 광명시문화예술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조정하고 ("안" 제13조)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호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고 ("안" 제9조 제2항) 위원회 서기를 업무담당급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광명시립예술단의 외부공연시 발생되는 출연수입금에 대한 처리규정을 명문화하여 회계질서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각 위원의 수당과 예비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지출을 명확히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안" 제9조 제7항)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업무담당급이,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되도록 하고, ("안" 제15조) 예술단운영위원, 전형위원등 위원 대한 여비·수당을 광명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해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금액을 명시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정하고 ("안" 제18조) 제18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8조를 신설하여 예술단의 외부 출연수입금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제증명수수료와 관련이 있는 법령이 제·개정되어 일부법령에 제증명수수료가 명시되고 용어가 변경되는 등 제증명수수료 조항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거나 중복되는 부분을 정비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 제2항)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가 도지사 소관에서 시장에 권한이 위임되어 광명시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안" 별표1 제1호)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령에 인감증명발급과 인감변경신고 수수료가 명시됨에 따라 조례별표1의 인감에 관한 사항란을 삭제하고 ("안" 별표1 제8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수수료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별표1의 "자동차에 관한 증명"란을 삭제하고 ("안" 별표1 제10호(2) 목내지(5)목)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에 수수료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별표1의 기타제증명중 "건축물대장등본·건축물대장초본·건축물대장열람·건축물현황도면발급"란을 삭제하고 ("안" 별표1 제11호(1)목) 행정사법시행령에 "행정서사영업허가중"이 행정사업신고필증"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별표1의 일반행정관계중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안" 별표1 제11호(5)목 후단) 지적법시행규칙제9조 대장의등록사항등에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을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별표1의 일반행정 관계(5)목 중 후단 "(토지 및 임야대장상개별공시지가기재 발급 포함)"을 삭제하고 ("안" 별표1 제17호(1)목 및 (2)목) 개정된 공연법에 공연자의 등록등에 관한 사항이 실효됨에 따라 조례 별표1의 문화공보관계 중 "공연자등록 및 변경 등록신청·공연자등록재교부신청"란을 삭제하고 ("안"별표1 제17호(10)목)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제정되었으나 동법에는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나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조례 별표1의 문화공보관계중 "출판사 및 인쇄소등록" 란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광명동지역 도서관 신축에 따른 문화복지사업소 기구승인 및 경부 고속철도 광명역세권 개발, 경륜장건설, 대규모 택지개발, 저밀도아파트재건축등 대단위 지역개발사업추진과 도시환경변화에 따른 인구증가 및 신규행정수요발생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조직체제로 정비하기 위하여 추진한 행정기구 조직 진단 결과 행정환경 변화에 순응하는 조직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안 제5조") 기존에 설치된 기획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건설교통국의 명칭을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으로 변경하고 국의 통폐합·신설등 명칭변경 내역으로는 기획실과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통합 재정경제국 신설 사회산업국을 복지환경국 도시국을 도시관리국으로 하고 ("안 제6조 내지 제10조의 각1항) 국에 두는 과의 조정 및 명칭변경내용은 국에 두는 과의 조정 내역은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 기획감사과, 문화공보과, 정보통신과, 시민과, 재정경제국에 회계과, 세무과, 지적과, 산업경제과, 기업지원과, 복지환경국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민간협력과, 환경청소과, 도시관리국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공원녹지과, 건설교통국에 도로과, 교통행정과, 지도민원과, 재난관리과, 수도과, 통폐합·신설등 명칭변경 내역은 감사담당관과 기획담당관을 기획감사과로 통합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공보과로 정보통신담당관을 정보통신과로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주민자치과를 민간협력과로 세무과와 징수과를 세무과로 통합 사회여성복지과를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로 분리, 지역경제과를 산업경제과의 기업지원과로 분리 환경보호과와 청소행정과를 환경청소과로 통합 산업녹지과를 산업경제과와 공원녹지과로 분리 도시과를 도시계획과로 지도민원과를 신설하고 ("안 제6조 내지 제102조의 각2항) 국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안 제16조 제1호) 광명7동에 신축된 도서관과 기존의 사업소중 시립도서관 및 여성회관을 통합하여 문화복지사업소를 신설하고, ("안 제8조 제1항 및 부칙 제2조) 한시 기구인 주민자치과의 명칭을 민간협력과로 변경하고 존속기한은 2004년6월30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문화복지사업소 기구정원 승인 및 도시환경변화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인구증가로 신규행정수요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조직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의 총수 범위안에서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 기관별 정원조정으로 집행기관의 현행 784명에서 83명을 증원한 867명으로 하고, 의회 현행 18명에서 1명을 증원한 19명으로 조정하여 현행 정원 802명에서 84명이 증원한 886명으로 정하고 ("안 부칙 제2항) 한시 정원의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에 두는 정원중 2003년12월31일까지 한시 정원인 경륜장건설 담당인력 3명과 노인요양시설 관리인력 10명을 조정하여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진의장
총무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김선식 건설위원회 간사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간사 김선식 의원입니다. 지난 2003년 10월 1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광명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중에 있고, 공식명칭이 광명동 지역을 의미하는 광명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을 사용토록 결정되어 현재 철산동에 소재한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을 철산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제2조의 1 내용중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을 철산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을 개정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같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입니다. 동 폐지 조례안은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학업에 전념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자립능력을 배양시켜 왔으나, IMF 이후 기금부족과 이자율 하락으로 수혜인원의 감소와 2004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지급, 경기도 청소년 장학금 등 장학금 수혜범위가 다양화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같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제54조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을 우리 시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제3조 2항에서 광명시건축위원회 위원장을 도시국장에서 부시장으로 상향조정하고, 제7조 2항에서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5호를 신설하여 "시장이 지정 공고한 기존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공지 또는 도로(인접도로를 포함하며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및 비가리개 시설로서 단시간내 해체 조립이 용이한 시설 다만 형태, 규모, 색상,구조등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를 거쳐야한다로 규정하였고, 동 조 제48조 내지 제49조의 2는 관련법규에서 광역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조를 폐지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같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진의장
건설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회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건설위원회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회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