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최승남 의원 발언

206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07-05

최승남 의원 프로필 보기 →

호룡

유호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안전하고 쾌적한 강화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성엽 건설방재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건설방재과장님께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5일 건설방재과장 김성엽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성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유호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방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나누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이동수 팀장입니다. (인 사) 건설행정담당 김원기 팀장입니다. (인 사) 공공건축담당 고영일 팀장입니다. (인 사) 건설지원담당 최유식 팀장입니다. (인 사) 하천관리담당 황동환 팀장입니다. (인 사) 민방위담당 왕민애 팀장입니다. (인 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 참조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방재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화지구부터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장화지구가 공사가 완료되어서 사업진행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의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선원면 도래미마을, 황청리에 있는 용두레마을, 불은면의 발전계획들 하고 같이 맞물리는 사업들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군의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이런 것들이 장화지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강화에서 최고로 팬션이 많은 지역이 그 지역이고 해너미도 우리나라에서도 최고로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수익성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전문적인 사람들하고 미팅도 할 필요가 있고, 이게 기업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모자라면 군에 위탁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정말 거기에 몇 번 나가보았는데 넓고, 해너미로는 정말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것을 수익성과 결부될 수 있도록 공모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전문적으로 그런 분야에서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 경영 마인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벤처를 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원보다는 자생할 수 있게 거기까지 컨트롤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인수인계해서 우리가 행정적인 것은 그 시설에 대해 컨설팅해서 당초에 사업계획에 의한 목적대로 가야 되는데요. 가장 힘든 부분이 도래미마을이나 불은권역이 전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지역과 비슷한 데가 없습니다. 이론상 접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현실에 맞는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주민들의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것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조금씩 보완하고 전문가들한테 컨설팅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발전지역하고는 별도로 건설방재에서 하는 것인데 표본적으로 이것을 만들어 보시자고요. 굉장히 좋은 요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민방위 대피시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차적으로 민방위시설을 했었던 부분에 여러 가지 단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네.

박용철위원

지하로 했다가 이번에 하는 것은 반지하로 하시겠다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는데 간혹 보면 부지매입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이 장소가 과연 대피소로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데 많이 보완이 되었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세심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지확보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그런 점도 많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점도 앞으로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라면 마을에서 고지대라든가, 이게 유사시에 쓸 수 있는 것들인데 좀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저희가 대피시설 위치 정하는 것도 마을 있는 데는 상당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대피시설로 끝날 게 아니라 대피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도 고려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대피소에서는 주민들의 실내 체육시설도 좀 하고, 학교 근방에 있는 것은 학생들이 나와서 탁구라든가 실내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을 합니다. 요즘 특히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하면 폭염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골에는 어르신들이 살고 계셔서 대피시설의 온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마을 중심으로, 주택지 중심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방독면이 전년 대비 수량이 줄어든 겁니까?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전년도 대비 수량이 늘었습니다.

박용철위원

방독면 총계가 6만 1250개인데 지역대 것이 조금씩 줄어든 거예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지역대가 조금 줄어든 것은 방독면의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험해서 폐기처분합니다.

박용철위원

일제정리해서 그런 거지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부족한 것은 빨리 채워 주셔야지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리고 청사부설 주차장 6월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우기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조금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문화재 때문에 늦어진 것 같은데 총무과에서 처음으로 시작해서 총무과할 때에도 자료를 드렸는데 군청 옆에 동문을 지나가는 큰 도로 옆에 주차장이 생겼어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철골구조로 할 게 아니라 다 끝나고 나면 외관을 만들어보시자고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저희가 난간 부분에 경관마감을 하는 것으로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딱딱한 구조보다는 어느 칼라를 넣어가지고 친근감 있게 마무리 자재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준공되고 나면 흐름을 봐서 외관상 저도 착각할 정도로 웨딩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주차 타워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사진 찍은 것도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위원님하고 한 번 상의드려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게 마감하는 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폐공 자진신고를 받아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처음 하는 것 같던데요. 자진신고를 면사무소에서 홍보하는 것 보니까 그동안의 폐공처리했던 것들에 대한 은폐되었던 것을 찾아내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그렇지요.

박용철위원

몇 건이나 접수되었어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금년도에 3건 접수되었습니다.

박용철위원

면사무소나 이런 데에 의뢰하면 굉장히 많은 건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오염이 많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을 찾으면 폐공 콘크리트를 우리가 붇는 건가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그렇지요. 그라우팅으로 다른 이물질이 안 들어가도록 오염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폐공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에는 굉장히 많아요. 지하수에 대한 개념들 때문에 많이 팠다고 폐공처리한 것들이 많거든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네.

박용철위원

자진신고기간이라고 해도 벌금때문에 불안해서 그런지 잘 안 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그것을 해보시고, 또 강화군에 지하수 공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신데 그 분들하고 미팅을 해보시지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수 폐공의 목적은 일단 지하수에 주인이 없는 지하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폐공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수 판 사람하고 의뢰인하고 금전적인 부분이 남아있어서 그대로 있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폐공을 하더라도 대부분 주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주인이 있으면 주인이 폐공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까지 관에서 폐공처리한다면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는 건은 주인이 없고, 과거 오래전부터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리고 시공업체하고 간담회가 필요한 게 뭐냐하면 시공할 때에 물이 안 나오니까 자꾸 옮기잖아요? 옮길 때에 원래 폐공을 하고 옮겨야 되는데 그냥 방치한단 말이지요. 그런 교육도 필요합니다.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지하수에 대한 시공업자들하고 교육을 한 번 실시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만약에 발견되면 어떤 큰 불이익이 있다든가 이런 개념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천부지를 관리하는데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천부지 둑에 경작해서 심는 것은 단속을 계속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들여서 경작금지 표시까지 했는데 올해에도 보면 변한 게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경작금지표시한 것이 ‘경작금지’로만 했지요? 안내문구에 벌금이나 벌칙 문구를 안 넣었지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네.

박용철위원

제가 넣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보니까 그냥 ‘경작금지, 강화군’으로만 되어 있어요. 주민들의 의식이 없습니다. 제가 부탁드렸는데 이미 제작된 상태라서 다음에 할 때에는 그런 문구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농민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농사짓는 분들 보면 정말 남는 땅에 콩이라도 하나 심어서 경작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단속하는 이유가 재난으로 바뀔까봐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재해로 바뀔까봐 그러니까 그런 문구도 넣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것은 실천하셔야 돼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좀더 강화하고 표본으로라도 벌금부여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면사무소나 소식지에 홍보를 많이 해서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비가 많이 오고 나면 경작된 부분들부터 쓸려내려간단 말이지요. 이것은 각별하게 작년에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장마 지나고 9월까지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게 해서 경작금지 표시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고 지도계몽해서 단속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가 광범위합니다만 일제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하천구거로 되어 있는 지적도 상에 구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포구로 인해서 변형된 것이 많습니다. 변형된 것들 중에서도 제일 심각한 게 고천리 고비고개 밑에 보면 구거가 지적도상에 되어 있는데 물 흐름 구거는 변형되어서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구거가 두 개가 되어 버린 거지요. 그리고 마음대로 메꾸어버릴 수가 없지요. 메꿔버리면 물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니까 놔두는데 재산상의 손해를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까? 지난번에 폭우가 많이 왔을 때에도 변형이 된 사실인데 분명히 지적도상에는 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 흐름이 바뀌어서 가운데로 구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아주 어마어마하죠.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저희가 고민 중에 하나 있는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구거부지가 변형이 되어서 물 흐름이 과거부터 물길이 바뀌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것까지는 사실상 저희 행정력이 못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소하천까지는 저희가 기본계획이 나오면 조사가 나오거든요. 그 위주로 하는데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구거부지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치 않으면 사실 거기까지 못하는 실정이여서요.

박용철위원

물론 많다는 것도 알아요. 이 분들이 재산상으로 하려고 보니까 매매할 때 그런 것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 소리를 듣고 안타까웠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것이 큰 피해 예를 들어서 약간씩 밀리거나 평수가 얼마 안 되는 부분에서 움직임이 있는 것까지는 못하더라도 육안으로 봐도 2개의 구거가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거든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저희가 민원인에게 유도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실상 공유수면법을 따르거든요. 그래서 물이 흐르는 지역이라도 해도 그것이 매립을 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거기에 저촉이 되는데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구거부지가 개인땅이 됐다고 하면 구거로 안되어 있는 부분을 그쪽으로 용도폐지를 시켜서 생각해 주는 방법을 생각해 줘요. 그것도 가끔 추진하는데 그것도 민원들한테 뭐가 문제냐 하면 사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하천에 대해서는 기부체납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박용철위원

맞교환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네. 교환은 있기는 있는데 하천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박용철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립도 못하는 거예요. 매립을 해 버리면 지층이 높아지니까 물 길이 바뀌니까 그것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지금 자연적으로 발생한 하천에 대해서는 조류의 흐름이 그 지역에 맞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정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용철위원

전에 있었던 지적도상에 표시되어 있는 구거는 구거대로 놔두어야 되고 자연적으로 흐르는 것은 흐르는 대로 놔두어야 되고. 그것을 고민 한 번 해보시자고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것을 하다 보니까 어렵다는 것은 실감이 되는데 그래도 한 번쯤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그것을 하려면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것 보다 어떤 면, 어떤 리를 한 번 선정해서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또 문제는 측량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급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또 모르는 것도 민원이 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고요. 저희가 한 번 전체적으로 어느 구역을 설정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본다든가 그런 것을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재난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고영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강화군의 구제역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많이 상수도로 바뀌어서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먹는데 아직도 요식업소나 시설같은 곳에서는 지하수를 쓰고 있어서 보건소에서 검사로 인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집이 보통 몇 가구 정도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나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지금 상수도급수지역내에도 지하수 쓰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마을상수도도 복합적으로 쓰기는 쓰는데요. 많이 지하수 쓰는 것을 지양하고 있어요. 그런 추세인데요. 음용수 부분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공문도 보냅니다. 그런데 수질관리하기가 그것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우리가 지하수가 음용수로 해당되는 것이 강화군내에 약 한 2000개가 있습니다. 약 4000개 중에서 2000개가 있는데 2000개를 저희가 일일이 해야 되는데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하라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등한시해요. 일부 수수료도 들어가고 용기도 사야 되는 그런 불편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행정적으로 동원하고 면을 통해서 음용수를 사용하는 농가나 주택에 대해서는 수질검사토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그러면 마을 상수도는 소독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보건소 관할인가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수도사업소입니다. 수세는 지금 수도사업소에서도 광역상수도를 보급해 주고 마을상수도를 거의 폐쇄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개인이 검사하는 것에 대해서 인지도나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몇 천원의 수수료 때문에나 잘 몰라서 못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 주민들에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희위원

그리고 주민 민방위대피시설로 주민이 공간활용한 예가 있습니까?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주민이 활용하는 예는 저희가 교동의 난정대피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는 주민들이 간단한 실내운동장소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개의 대피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견도 그렇게 들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고영희위원

보통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공간을 주민들이 사용하기 좋은 활용공간으로 사용할 텐데 여름에는 송해면도 가봤는데 햇볕에 많이 노출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공간으로 좋은 주민활용공간으로 활용할텐데 여름철에는 심도계도 놓고 하겠지만 더더욱 주민들이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습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물품 보관할 때에도 습기가 적정하면 내용연수도 늘어나고 미리 망가지는 것도 예방할 수 있고요.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금년도에 제습기를 2대 구입해서 했는데 대월초등학교하고 삼산면 매음리 그렇게 2군데에 놓았습니다. 작년도에 준공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로현상에 대해서 발생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로현상이나 아니면 방수에 문제가 있는 그런 대피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제습기를 구입해서 놓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물품보관의 내용연수도 좋게 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이 맑고 건강한 그런 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결로대비 전에 공기로 청정하기 위해서 제습기를 빠른 시일내에 보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대피소 안에 내부순환공기는 환풍기가 달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고요. 지하에 있는 것은 습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저희가 방재물자라든가 그런 것이 내구연한이 당겨지는 부분이 있죠. 그런 것은 관심있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잘 해서 제대로 된 대피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여름에는 대피소에 매일 가서 습도도 적정선으로 관리해서 체크리스트를 표시해서 하고 체크리스트 관리자까지 하는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박승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12-5페이지부터 볼께요. 하천미불용지에서 지목이 하천하고 천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박승한위원

하천으로 되어 있고 천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이것은 하천으로 되어 있어야 맞는 것인데 천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목상에 지목변경이 안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이 처음부터 하천부지였나요? 아니면 지목이 다른 것이 하천부지로 바뀐 건가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토지가 매매하는 과정에서도 하천으로 들어간 부분을 분할을 내서 하천으로 남겨놓은 부분도 있고요. 당초부터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유형이 여러가지 입니다.

박승한위원

상대적으로 하천부지가 나중에 보상가가 적죠?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그런데 미불용지일 경우에 보상은 하천 되기 이전의 지목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계속적인 하천부분에 대해서는 1/3가격에 주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미불용지 보상 상황을 보면 거의가 동락천 쪽이죠?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동락천이 좀 있죠.

박승한위원

1963년도에 동락천 공사 때 편입된 사유지가 지금 미불용지가 대부분 하천부지 보상으로 나가서 상당히 반발이 심하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예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네.

박승한위원

아무래도 보상가가 적기 때문에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것은 개선이 안되는 부분이에요? 사유재산이.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그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가장 힘든 게 도로하고 하천보상하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주민들은 왜 바로 옆에 붙어있는 땅인데 하천으로 들어가서 왜 이렇게 1/3가격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저희가 어렵고 현행법상에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승한위원

여기 보면 지목이 중간중간 답도 여러개 있어요. 이런 것은 보상가가 좀 높을 거 아니에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그렇죠. 이런 것은 높죠.

박승한위원

중간중간에 답들이 있으면.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이것은 현행 하천으로 들어간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선행천이 될 겁니다. 하천이나 도로내에 있는 부분이 지목이 변경이 된 것이 있고 지목이 안되고 당초 지목대로 된 부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지목이 변경되면서 그 분들은 사유지를 낸 것인데 그 당시 지목은 다른 것이었는데 하천부지로 변하면서 나중에 미불용지보상을 하면서 굉장히 보상가가 낮아지니까 그 반발은 굉장히 심해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네. 이런 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우리가 지적공부정리할 때 지적과에서 직원 직권으로 지목정정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힘든 것이 뭐냐 하면 민원인들은 내가 지목정정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천으로 되어 있느냐, 왜 천으로 되어 있느냐 그런 민원이 있어요. 이런 것은 소규모적인 면적은 직권정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답일 경우에는 현행 들어가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죠.

박승한위원

자료를 볼께요. 2012년도, 2013년도 보상현황에서 2번이에요. 고상백씨 창리 하천부지 그것이 2012년도 행감자료에서는 그것이 답이었어요. 오류인가요?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번지였어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이것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3번에 권옥분씨 것은 오히려 하천이었던 것이 답으로 바뀌었어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네.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8번, 9번, 10번씨에서 이욱섭씨, 고상만, 또 이욱섭, 같은 번지 같은 면적인데 지분대로 나눈거예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공유지번이 되어서.

박승한위원

그것은 공유지번인데 면적대비 보상가를 따로 해 놓은 거죠?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방조제 개보수공사에서 12-7페이지인데요. 2012년도 추진현황에서 나루뿌리지구 사업은 수재공 설치한 사업 아니에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석포리 선창장있는 수재공 있는데 거기 일부 방조제가 무너져서 일부 보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수재공 설치 아니에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수재공 설치는 아닙니다.

박승한위원

전에 수재공.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수재공 설치도 있었죠.

박승한위원

방조제 개보수 공사에서 전에 신문지상에도 보도됐던 교동연육교 관련해서 상용리 해안에 제방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추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저희가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았습니다. 항만기술사의 의견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동연육교와의 연관성,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주변을 북한지역까지 조류를 판단했는데 교동연육교 자료를 보면 연백 있는 곳에 예성강 있는 곳에 북한에서 2군데 수재공을 놨더라고요. 그것을 놓고는 조류가 변화되는 것을 보니까 일부는 봉소리 쪽 북쪽으로 가지만 많은 대다수의 물이 상용리 쪽으로 오더라고요. 그런 영향이 아니겠느냐, 그쪽이 그렇게 물살이 바뀌다 보니까 하리 쪽에도 갯벌이 많이 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재공 관계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같아요.

박승한위원

제가 보기에는 교동연육교 영향일 것 같은데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글쎄요. 그것은 교동연육교 환경성 검토에서는 영향력이 없다, 2km밖인데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봐야 하고 수재공 관계는 지금 확인해야 되는데 실시설계 과정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사업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원인규명보다는 빨리 우리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빨리 해야 되는데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교동연육교 현장 감리단이나 시공사에게 주변지형에 대해서 보름에 한 번씩 현장 검측을 해라. 그래서 사진이나 그런 것을 계속 취합해서 결과가 최근에 나온 것을 보니까 연육교 제방 침식되는 옆 지점이 오히려 최근에 흙이 약간 쌓여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종합적으로 추이를 보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원인규명을 빨리 하시고 빨리 보수하셔야죠. 주민대피시설을 질문을 하셨는데 강화에 있는 주민대피시설은 1일미만의 단기대피시설이예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 또 활용방안 얘기가 나오는데 활용방안 얘기나오면 수도는 안 되어 있잖아요. 수도는 단기대피시설은 안하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수도는 오염관계라든가 화생방이 일어났을 때나 그래서 수도는 안하고 물로 떠다먹는, 병으로 확보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유사시에는 단기대피시설이라고 하지만 말 그대로 대피를 좀 오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물이 필요하죠. 법적으로 단기대피시설은 설계도면상 수도 필요없다. 이렇게 되어 있느냐고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필요할 것 같은데요. 활용방안 얘기가 나오니까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그래서 활용방안에 있어서는 수도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대피시설로 하는 규정에 보면 수도는 지금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은요. 그래서 일회용 종이화장실 변기가 있습니다. 그것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주민대피시설은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보면 접경지역에 우선되어 있죠.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네. 우선 접경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 10군데 사업지구 같은 곳을 보면 사실 양사에서 올렸던 인하2리가 빠졌어요. 최접경지역이죠. 거기가 빠진 배점을 보면 주민수가 적고 접경이니까 적죠. 입지여건이 주택과 떨어져있다. 그것보다는 플러스 알파요인이 최접경 지역이라는 것을 감안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10군데에서는 빠졌잖아요. 그것 설명해 주세요. 우선시 되어야 하는 지역이 오히려 배제가 된 것이 이해가 안 가서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우리가 사업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대피인원수거든요. 대피장소를 정해놓고 대피인원수를 확인한 결과 거기는 필요로 하는 지역이지만 위원님 말씀대로요. 그래서 대피하는 인원이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것이고요. 또 문제는 뭐냐 하면 너무 주택들이 분산이 되어서 거리에 문제가 있는 것도 하나의 차순위로 된 주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접경지역상의 특성하고 시골의 특성상은 주택가 밀집지역이 몇 군데나 있어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그래서 거기는 조금.

박승한위원

내년도 사업을 하실 때에는 이런 것을 반영을 해주세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민방위 장비 현황 12-15페이지 보면 너무 기형적으로 편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민방위대쪽만 163% 확보율이 이렇게 됐지만 직장민방위대나 민방위지원대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서도 약간 지적이 됐지만 그대로 예요. 하나도 안 늘었어요. 지역 것만 계속 사 들이고 그 밑에 것은 하나도 구입을 안하세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우리가 직장도 금년도에 4500만원으로 450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는 것은 예산상 그렇고요.

박승한위원

지금 민방위장비 현황이 현재 정도 수치 아니에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현재 수치죠.

박승한위원

그러면 하나도 안 산거예요. 골고루 사셨어야 하는데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뭐하러 지역민방위대는 확보율을 163%가 넘도록 사들이고 그 밑에는 12% 이런 데도 확보를 안해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방독면 장비는 수량이 줄었느냐는 답변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했다고 하시고 여기는 폐기 안한 것이 있다고 하고 답변이 들쑥날쑥합니다. 방독면도 전에 대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내구연한 지나서 없어졌다고 하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만큼 사셔야죠. 그런 것이 계획안 아니에요? 올해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대상이 얼마정도 있으면 확보계획을 그만큼 세워야 하고요. 더불어서 민방위대피시설 이번에 자료에는 안했지만 급수시설에 수질검사 수시로 하시죠?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네.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특히 남산리에 있는 민방위급수시설은 식수로 엄청 많이 사용하시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네.

박승한위원

군청사 확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총무과 업무인지 알고 질문했는데요. 지금 저쪽은 다시 메꿀거죠?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네. 메꿀겁니다.

박승한위원

메꾸고 그 앞에다?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네. 새로 지을 겁니다.

박승한위원

그 앞에 비슷한 지층을 파다보면 유물이 나와도 상관없다. 이렇게 된 것인가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문화재협의대상이 절성토 2m 이상일 경우에는 문화재심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m미만으로 해서 지하층을 안 파고 케노피 식으로 해서 볼을 세워서 하고 반지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지금 저것은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메꿀,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저것은 그래서 저희가 다음주면 매립에 들어갈 겁니다. 1m까지는 모래로 해서 보호를 하고 2m는 양질의 토사로 해서 거기에 주차장으로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정부 주민대피시설 확보 현황을 보면 2014년도, 2017년까지 해서 40개 동 매년 10개소를 신축하신다고 하셨는데 안전행정부나 인천시 반영한 것을 보면 대피시설 신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한 것 같아요. 지금 하점면사무소 면 바닥에 신축한 것을 보면 작은 부락에 김치저장고 수준으로 너무 협소해서 너무 작아서 형식에 불과하지 않는가.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1인당 대피시설 면적은 지침에 1.43㎡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인원이 되면 대피소가 커야 하지만요. 그리고 공사비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짓다 보니까 저희 강화같은 경우는 ㎡당 단비가 다른 곳보다 높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건의를 해서 약 개소당 6억 정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섭위원

매주 봉천산을 가다보니까 하점면사무소에 주차를 하는데 처음 신축할 때 뭐 짓는 거냐고 하니까 대피소 짓는다고 해요. 김치냉장고 짓는 거지 이것이 무슨 대피소냐,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이렇게 협소해서 몇 가족이나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 다음에 신축할 때에는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게 크게 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그 대피시설은 50%도 아직 안했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아까 고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습기 설치하는 것이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 부분은 공사감독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하에서 결로현상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환기구 내야 하고 방수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할 때 바이브레터 갖다 대면 절대 습해지지 않아요. 방수문제를 좀 잘 하세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하천에 실질적으로 소하천, 중요하천도 있고 2급하천도 있는데 하천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천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 보상을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매년 보상비를 책정하셔서 보상하세요. 그리고 박승한 위원님 얘기하신 전자에 답이었으면 지금 천으로 바뀌었잖아요. 보상은 답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은 천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먼저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하죠?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후두포방조제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그 방조제죠? 교동.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교동은 용정방조제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교동면 선착장에서 오른쪽을 무슨 방조제라고 해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용정방조제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이 지금 많이 떨려나갔어요. 그렇죠?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지금 방조제가 떨려.
승남

최승남위원

아까 보충설명은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했어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네. 지금 발주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 민방위급수대 강화군에 몇 개가 있어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8개가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실질적으로 먹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약수터 형식으로 먹는 게 남산뜰, 고등하교.
승남

최승남위원

대충 강고도 있어요. 남산뜰 있고요. 하점면사무소에 있고 화도초등학교에 있고 강남운동장에 있고요.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상수도관이에요. 이것 다 불합격이에요. 실질적으로 내가 가서 수질검사하면 다 불합격입니다. 이것이 합격처리가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검사하기 전에 약품 처리를 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지금 먹고 있는 물이에요. 이것 빨리 장비설치하세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그래서 가장,
승남

최승남위원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산 세워서 기계설치하시라고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이번에 한 군데 온수리부터.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는 감추면 안돼요. 오픈을 해야 돼요. 수질에서 통과 안되는 것을 약품처리해서 수질검사하면 안돼요. 지금 강화고등학교, 남산뜰, 화도초등학교, 길상운동장 심각한 거예요. 예산 달라고 해서 빨리 설치하세요. 비싸지도 안 잖아요. 진짜 심각한 거예요. 구 풍물시장 자리 거기 가설건축물들 있죠?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거기 하천이에요. 2급하천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인천시에서 돈을 받아서 매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풍물시장 휀스 쳐 놓은 것 안에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요. 빨리 조치하세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거기는 철거가 됐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했어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건물 철거가 되어 있어요.
승남

최승남위원

거기 뭐 파는 것 같던데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최근에 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천 사유지를 쓰고 있는 것은 매년 조금씩 더 받으셔서 하시고, 지금 배수갑문 자동화를 몇 %나 했어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90% 정도 되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전체를 다 자동화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지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그것은 16개소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관청리에 완성전기 들어가는 자리가 도시계획도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확장장했지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원래 구거예요. 그런데 용정리 용정수리계 땅입니다.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용정수리계 땅 개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 보상하세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상하면 나중에는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이번에 그것도 신경써 주시고, 용정리하고 다송천, 숭뢰천은 확장해 달라고 하시지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그 관계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국가관리방조제 해가지고 대산리에 있는 큰 배수갑문을 확장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장하면서 끝부분 하천의 폭이 좁습니다. 그것까지 땅을 사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양수펌프장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배수갑문 예산이 내년도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1차적으로 배수갑문하고 배수개선사업하고, 그 다음에 또 문제점이 있다면 차선책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산단이 들어서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거기가 22여만평이 논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논이 평지화가 될 거예요. 문제는 뭐냐하면 그 물이 옥계방죽으로 내려오지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옥계방죽도 배수갑문이 부족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은 해안순환도로 중간 정도에 배수갑문을 더 만들어달라는 얘기인데 기존에 있는 배수갑문을 2개련을 늘리면 받지 않을까, 또 농촌공사에서 군수님하고 의논하셨나봐요. 옥계방죽 자체를 대확장하는 쪽으로도 가닥을 잡고 하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급선무가 배수갑문 확장입니다.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지금 옥계방죽에 있는 바닷물과 같이 수위조절할 수 있는 문이 3개입니다. 그런데 3개 가지고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쓸 수 있느냐, 못 쓰느냐, 물이 만수위가 되었을 때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수문 관리자가 성실껏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는 해요. 왜 안 되느냐 하면 그 분들이 연세가 많으셔요. 그러다 보니까 비하고 취약한 새벽에 나가자면 서로 꺼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바다로 하나 더 한다든가, 제수문과 배수갑문을 확장한다 하더라도 또 역할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운영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해보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수갑문에 대한 것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해안도로하면서 새로 생긴 문을 잘못 열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문을 열면 다 날라갑니다. 철책 밖이 다 날라갑니다. 거기가 암반 위에 한 게 아니라 파일을 박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떠버려요. 그것을 그 분들이 알거든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서 문을 못 연다고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동화 시설까지 다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저희가 설득시키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위생처리장 앞에 배수갑문 늘렸나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안 늘렸지요.
승남

최승남위원

거기도 지금 물량이 많아요. 2련을 늘려달라고 하는데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처음 듣는데요.
승남

최승남위원

언제 비가 오면 나가보세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지하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행안부인가 우리가 원래 지하수를 국가에서는 어디에서 취급하지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국토해양부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국토해양부에서 지하수 폐공처리하는 비용을 줘요. 거기를 한 번 열어보세요. 진짜로 방치되어 있는 지하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사실 말 안해서 그런 것이지 지하수 폐공처리하는 것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1m 땅을 파내서 깔때기 식으로 밑에는 모래를 넣어야지 레미콘을 집어넣으면 절대로 메꿔지지 않는 거예요. 2/3는 쭉 집어넣으면, 그래서 가득 차면 그날 멈추고 침하가 되면 반이 찬 거예요. 그 다음에 레미콘을 투여해서 막아야지요. 이것은 시공할 때에 말씀을 하셔야 돼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끝으로 체납액이 얼마 있는지 아시지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체납액은 재무과에서만 담당하는 게 아니에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세외수입은 저희 담당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3300만원 있습니다. 빨리 거두세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아까 대피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피시설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까 위원님들이 의문을 제기했는데 그곳은 일단은 군부대 문제 아니에요? 이북에서 포를 어떻게 쏠지 표적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안배를 합니까?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지역별로 우선 가장 수해가 많은 지역,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북에서 포 쏘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 사람들이 노리는 표적물들이 있을 거라고요. 지난번에 군부대를 먼저 할 것이고, 공공시설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시다면 우리 안보보좌관이 있잖아요?
안보보좌관과 협의를 한 번 해보세요.
어디를 가장 우선순위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우려가 들어요. 지금 자꾸 주민편의시설로 대피시설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생각이 나느냐 하면 주민자치시설이 있지요? 그것을 계속 지어주어야지요?
맨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별안간 그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정말 어디가 우선순위인지부터가 가야지 나중에 가다 보면 대피시설보다도 다른 편의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각 면에서 요구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군비로 가야 됩니다.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것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디부터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하십시오.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공공시설물 10억원 이상 짜리 하시는 것하고 우리가 마을회관을 짓는 것은 안 하지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주민자치센터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이것을 맨 처음에도 공공시설물을 따로 우리가 돈을 들여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두 가지 목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시공을 정말 철저히 해서 하자가 안 나게 할까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디자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평수의 건물을 지으면서 왜 예쁘게 못 지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을회관이든, 보건진료소든, 면사무소든, 주민자치센터든 이러한 시설물들을 짓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돼가지고, 마을회관은 마을에서 짓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렇지만 설계도는 미관상에도 신경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우리 공공건축팀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안 하지만 거기에 따른 설계지원이나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같이 해서 디자인이나 시공성은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어쨌든 우리 주문사항은 그것이니까 공공시설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부분을 신경써서 경관쪽도 함께 신경써달라는 겁니다.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관이 조금 들어가면 사업비가 많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호룡

유호룡위원장

제가 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보건소 짓는 것을 보니까 몇 군데 지었는데 신경썼어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신경 조금 더 쓰면 예쁜 건물이 나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요즘에 건축비가 그렇게 싸게 잡히지는 않잖아요? 하천에 관한 문제를 지난번에 지적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의미는 앞으로는 집중호우로 오기 때문에 현재 하천관리 하는 식으로는 안된다는 거예요. 도로에 접도구역이 있지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같은 개념으로 앞으로 하천은 무리하지 않고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주변에 만약에라도 접도구역 식으로 제안을 안두면 건축물들이 들어서게 되면 나중에 하천을 확장할 때에 비용이 몇 배로 발생할 것입니다.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지방하천의 경우 10년 단위로 답변하셨는데 이것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하천기본계획이 있으면 건축협의라든가 각종 인허가시에는 그것을 허가시에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천기본계획이거든요. 그것을 장기계획은 10년 단위, 단기계획은 5년 단위로 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려하시는 각종 개발로 인한 개인이 개인 사유재산을 짓기 위한 부분에 저촉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천예정지 선이 나옵니다.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고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걱정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재 500m 제한을 받듯이 그게 일정 거리에 해당되는 부분은 항상 심의를 해준다는 얘기지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천기본계획 예산을 들일 때에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런 뜻에서 있습니다. 그것도 5년에 한번씩 해야만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제가 낚시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하천에서 낚시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금지행위지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금지를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하고 있지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하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어떻게 막을 거예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일단 저희가 낚시 금지행위에 규제표지판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까지 얘기하느냐 하면 하천 바닥에 보이지 않게, 아니면 선을 하나 빼자, 철조망을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꾼들을 말리는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게 없습니다. 1년 내내 매주 쫓아다니면서 말린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호룡

유호룡위원장

벌금이 있어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러면 법대로 하면 되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상당히 민원이, 그런 것은 저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잘 아시지요? 그 문제로 해서 도로확장해야 되고, 낚시꾼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펜스 친다고 해요. 하천에 낚시꾼 때문에 펜스를 쳐가지고 다른 것으로 농민이 이용한다든지 불편한 요소로 작용되면 또 뜯어낼 것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하면 거기에 문달아준데요. 하천관리하는데 펜스쳐가지고 좋을 것 같아요? 왜 법대로 안 하고 그렇게 하세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에서 낚시꾼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낚시꾼이 우리한테 무슨 득이 된다면 장려해서 허가를 받아서 해야지요. 그렇지요? 허가내서 해준 데도 있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그렇지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렇지만 안 된 데는 철저히 단속하세요. 그 대책이 펜스를 친다든지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이런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펜스대책이 좋습니까? 우리가 하천관리하는 입장에서 펜스를 전부 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일단은 장기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도로과에서 펜스를 친다고 합니다. 협의하세요.
성엽

김성엽건설방재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없으십니까? 다른 신문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방재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지역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고품격 농업행정의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권태길 친환경농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권태길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5일 친환경농업과장 권태길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은 무슨 팀장님이라고 소개를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그러면 보고에 의해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농업지원

안광섭 농업지원담당 안광섭입니다. (인 사)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권태길입니다. 존경하는 유호룡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항시 친환경농업과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를 챙겨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친환경농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강화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친환경농업과 모든 직원은 농민과 함께 힘을 합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부록 참조

호룡

유호룡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친환경농업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간이 오후까지 해야 할 것 같으니까 시간을 12시까지만 하고 오후에 계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근교사업 고생하셔서 농가 고소득 올리는데 애를 많이 쓰신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올해 도시근교사업으로 인해서 농산물 식재한 과정을 돌이켜 보면 고구마는 도시근교사업과 거리가 멀겠지만 고추, 고구마 굉장히 많이 심었어요. 곧 가을에 수확시기를 생각하면 가격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는 기술센터와 업무를 조율해서 농산물 심는 것도 어느 정도 %를 관리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런 것을 수차례 많이 반복해 왔잖아요. 지원해 주고 농작물 심는 것으로 인해서 가격폭락되는 경험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올해 굉장히 많이 심었더라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현실감 있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고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비닐하우스에 고추식재가 많이 되면서 생산량이 증수가 많이 되므로 해서 작년 예를 들었을 때 그 전에 20만원 이상 하던 고추값이 10만원 내지 15만원으로 떨어지는 바가 있습니다. 특히 시설원예채소 중에서도 오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오이와 감자가 식재부분에 대해서 당초 4만원 이상 가던 것이 중간에 너무 일찍 2만원대 이하로 떨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부분은 직거래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하고 있지만 이 분들이 직접 유통센터에, 그러니까 직매장에 올려서 할 때가 가격을 적게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는 그 부분보다 조금 일찍 생산이 되든지 적정생산이 부분해서 농산물을 더 일찍 심어서 출하 할 수 있는 품질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온재를 해준다는 부분이 있는데 유통과 그런 부분을 더 많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귀농귀촌사업 추진하는데 보면 주택보조 토지구입 비용으로 2억원 융자를 해 주었네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것이 민박으로 지원을 했어요. 이런 것도 가능해요? 민박은 펜션업 아닌가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지적해주셨는데요. 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어민들이 거주에 목적으로 하는 장소에 여가시설이 있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농가주택으로 등록이 됐을 때에는 가능합니다. 귀농귀촌 지침상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잘 관리해보세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박용철위원

이것이 변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더라고요. 귀농귀촌으로 민박을 한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상업으로 전향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잘 관리하셔서 시작하는 단계니까 잘 관리 부탁드릴께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예를 들어서 주택보조나 그런 융자로 해서 토지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몇년 동안 지속되는 겁니까? 매매금지가? 이것이 만약에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와서 융자를 받아서 했어요. 2년이고 3년 있다가 매매를 하고 나가는 경우가 되면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귀농귀촌사례가 시골로 귀촌하는 부분으로 검토했는데 지금 지적해주신 이 부분은 뚜렷하게 법규에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것 제도 만들어야 돼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들어와서 2, 3년 있다가 팔고 나가면 융자를 저리융자로 우리 군비도 투입되는 부분인데 주택개량하는 것들도요. 그런 역이용을 할 수 있는 것도 보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로 제정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저희가 2010년도부터 TV에서 귀농귀촌이 홍보가 많이 되면서 약 한 91명 정도가 저희에게 와서 면담을 한다든지 그랬는데 대부분이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농지가 기존에 있던 분들이 들어오셔서 시설을 하는 부분에만 거의 오셨지, 이렇게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민박같은 부분을 한 사례는 처음입니다. 펜션 목적으로 짓다 보니까 상당히 고급스럽게 그런 부분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귀촌을 빙자로 해서 보조융자금을 탄 사례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이 나중에 농어촌지역에 적합한 그런 시설로 남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각이나 그런 부분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철저히 법 규제도 만들어야 하고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됐습니다.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박용철위원

농산물 홍보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하고 홍보하는데 CBS는 어디에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CBS는 기독교방송입니다.

박용철위원

강화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강화지역을 와서 농산물을 사갔어요. 물론 인터넷으로도 살 수 있겠지만 와서 사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은 수도권 이내잖아요. 아랫녘 쪽에서 올라와서 사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집중성이 필요합니다. 집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렸으니까 잘 하시리라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집어보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강화 마니 상품으로 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했는데 그 마니상품에 대한 것이 실용화가 안됐어요. 우리가 강화군에서 마니상품을 지정할 때에는 강화군에서 인정해주는 그 상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소비자는 그 강화마니에 대해서 신뢰도를 가지고 소비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인증마크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상품을 최대한 고가대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연결고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연결고리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니상품으로 정해서 하면 강화섬쌀, 여러가지 품목들이 있잖아요. 우리 농작물에 대한 것은 마니상품으로 브랜드화에 강화군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분명히 만들어야 하고 그것을 활용화 해야 됩니다. 그것이 벌써 2, 3년 흘러왔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강화마니 부분이 2011년도에 상표가 만들어서 저희가 농산물이나 수산물 부분에는 상표 등록한 로고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하나 총 집결하기 위해서 강화마니를 제작해서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두 가지 주안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기별로 나오는 농산물의 기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강화섬쌀, 강화 속노랑고구마, 강화 약쑥 이런 부분으로 필요한데 또 강화마니라는 새로운 문구가 있기 때문에 강화마니가 뭐냐, 마니산이냐? 많이 준다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에서는 그 부분의 연결이 그렇지 않느냐 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신 대로 근본에는 될 수 있으면 개별상품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상표등록의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마니를 사용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강화군 자체에 품질보증해 줄 수 있는 브랜드를 하나 만들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우리가 고기하면 축협을 연상하고 농산물하면 농협을 연상하듯이 그런 것을 믿고 살 수 있는 강화군에서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듬과 동시에 그와 상반된 품질이 안 좋은 것을 판매하거나 상표를 썼을 때에는 처벌이 강화가 되어야 겠죠. 이러한 판매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그런 브랜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농로포장에서 농어촌공사하고 연계성이 있죠.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거의 우리 군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은 민원들에 대한 발생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빨리 농어촌공사하고도 업무 조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할 일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정히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주객이 전도되는 결과가 되어 버렸어요. 빨리 조율을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 시기에 맞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로포장할 때 진입로 포장 하시죠?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박용철위원

전에 했던 것들은 그것을 안하니까 높낮이가 높아서 농기계운행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민박관리도 친환경에서 하시죠?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박용철위원

지금 지난번에 강화 관내 통괄적으로 단속을 했는데 도서지역있죠. 교동은 좀 덜 합니다. 삼산같은 경우는 불법시설물로 해서 주민들간의 논쟁이 싸움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관리감독을 하세요. 조사하셔서 과감하게 하시고요. 창고형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거나 데크를 불법으로 성행하고 있는 것들도 지금 민박협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조사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박용철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우리 농산물 자재들 많이 지원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몇 가지만 들게요. 자동운반구가 가격으로 얼마 자리죠? 93만원짜리 지원되죠?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포도농가.

박용철위원

그것이 전년도에 보조하기 전에는 80만원 형태의 운반구를 사용했는데 93만원짜리로 지원하다 보니까 그 물건은 좋은데 너무 무겁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많다. 차라리 가벼운 것들이 실용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포도에 새그물, 전년도에 하던 것은 4.5cm입니다. 그런데 4.5cm는 새가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2.5cm로 해주길 바란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못자리 상토흙 지불하는 것하고 리전트 이것을 배분하는 방법이 달라서 받아서 하는 것은, 우리는 농협으로 주지만 농협에서는 이장님이나 지도자님들한테 준다고요. 그러면 그 분들이 나눠주는 것이 혼선이 온다고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상토흙은 주소지별로 나온답니다. 그런데 리전트는 경작지별로 배분이 된데요. 그러니까 내가 내 땅을 경작하는 경우는 괜찮아요. 그런데 임대농 있잖아요. 길상에 사는데 양도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양도에 사시는 분들이 선원 가서도 할 수 있고요. 그런 대농들이 주소지별로 안 나오고 경작지별로 나오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다른 면에 사는 사람들 것까지 배달을 해 줘야 되는 입장이 나오는 거예요. 양도이장님이 길상에서 대농을 하면 거기까지 가져다 주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호소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왜 이것을 언급을 하느냐 하면 이런 것을 배분하거나 농작물 지원하는 것은 그 마을의 이장님들이 잘 알고 있거든요. 배분하기 전에 이장님들과 미팅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로 친환경농사에 지원하는 것도 그렇지 않은 곳에 지원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일반농을 짓다가 내년에는 친환경농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예전에 있었던 것이 또 나오고요. 이런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전조사가 덜 됐다. 한편으로 보면 이장님들이나 배분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수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견수렴이, 사실 업무에 바쁜 줄 아는데 이런 것을 한 번 연말쯤 되어서 내년에 사업진행 될 것을 대충 나오잖아요. 그런 사업을 위해서 의견청취라든가 경험담을 받아서 적용하면 좀 더 효과적이고 배분하는데 알차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오후 1시에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하나가 빠져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근교사업으로 해서 경작물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품목들 중에서 아까 강화마니상품이든 어떤 브랜드화를 위해서 개발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에도 ‘마니’가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게 있지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 종류가 어떻게 되지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농산물 부문에 우선 섬쌀, 오이, 이런 식을 h해서 몇 가지 종류가 있고요.

박용철위원

안 되어 있는 것은 토마토가 있지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토마토, 부추, 수박, 이런 부분이 다량 생산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올해 고사리도 작목반이 생겨서 심고 있지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부분도 다 빠지는 거잖아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 것도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조율을 잘하면 우리 상품들이 품질상으로는 제일 좋은 상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도 잘 분류해서 상품등록하는 데에도 신경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게 해서 빨리 진행해서 농작물도 더 많은, 강화에서 제일 취약한 게 생산량이 12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고르지 못하다는 게 제일 취약점입니다. 그런 것들도 기술센터하고 잘 연구해서 다달이 나올 수 있는, 비닐하우스를 해서 원칙을 깨고 제철이 아닌 때에 하우스 안에서 재배할 수 있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전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등록이 안 된 것들은 빨리 챙겨서 등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없으십니까? 박승한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도시근교농업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개선사항을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액 자체가 비율이 변동하라는 것은 아니고 단가가 좀 상승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재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 보조금액으로 나가는 단가는 아주 오래전 단가잖아요? 그래서 금액을 상승시킬 것을 조사를 해보실 건가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전반적으로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 사항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보조사업 비율이 아까도 사전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6:4와 반대로 6:4가 보조와 자부담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에는 도시근교사업은 6:4로 해서 시비, 군비가 60% 지원되는 부분인데, 금년도에도 대상 신청한 농가에 비례해서 전 농가가 지원되는 것으로 했는데 현재 단가 부분은 농촌진흥청에서 산정하는 규격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기존에 비닐하우스를 지원받으셨던 분들이 더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현재는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에서 기본적인 여건을 마련해 주어서 소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는 소득의 일부분을 재투자해서 시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럴 때에는 보조비율이 단가 부분은 상승되는 대로 상승시켜 주어야겠지만 보조비율은 낮출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해 주신 부분의 해소방안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고령화나 농업인들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금년도와 같이 국비가 산정되는 품질개선사업을 좀더 많이 확보해서 시설을 현대화시켜 주는 부분으로 더 플러스가 되거든요. 지금 시비와 군비인데 여기에 보조비율을 많이 높였을 때에는 우리 시군비만 없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품질개선사업으로 해서 국비 부분을 갖고 오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단가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역설적으로 단가는 현실적으로 상승되었고, 보조비율은 기존 6:4에서 5:5로 낮추자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농가를 늘리는 방안, 우리가 못해 주는 농가가 있으니까요. 사실 이 사업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자부담 50%라도 한다 이거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재 단가는 반영이 덜 되고 있다는 거지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박승한위원

패키지보조는 잘 안 되지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요.

박승한위원

일괄적으로 자동개폐기나 점적관수는 패키지보조는 계속 지적했는데도 그렇게 안 나가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정한 예산을 가지고 신청하시는 분은 많은데 보통 보조부분을 2000만원의 상한선을 두었습니다. 2000만원의 보조부분에 기본적으로 하우스만 지을 때에 형성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었을 때에 500평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패키지 부분으로 점적관수나 자동화 시설이 들어간다면 단가는 많이 올라가는데 보조비율 2000만원을 상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국비의 품질개선사업이 계속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도 160농가 정도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가져다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 국비의 품질개선사업은 역시 비닐하우스 받은 사람은 후순위로 밀릴 것 아니에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비닐하우스와 관계없이 예년도에 농작물을 재배해서 농협이나 이런 데에 납품한 실적이 있으면 이것과는 별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 이중 하우스지원도 하시나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보온재 부분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중 하우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늘려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3부작이 가능하지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요.

박승한위원

중도포기자들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고 있나요? 중도포기자가 얼마나 발생했나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당초에 금년도에 2012년도에 예상한 도시근교 대상자가 687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 28억원을 가지고 산정하니까 569농가가 해당되었습니다. 이것은 2010년부터 2012년 3년 이내에 비닐하우스 받은 사람 118명이 중복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외하니까 569명이 되어서 그 중에서 351명, 62%를 28억원에 맞추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0명이 포기했습니다.

박승한위원

보조농가로 선정되고 나서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그게 9% 정도 되거든요. 6월 말일로 그렇습니다. 하반기로 가면 15% 이상 현재로써는 168명 29%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박승한위원

그런데 선정되고 나서 빨리 포기해 주면 좋은데, 그리고 후순위로 가면 되는데 이것을 시기를 놓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페널티를 매겨야 돼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2년 이상 다시 신청하더라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2년도의 경우 보조비율 30억원을 갖고 했는데 나중에 시비와 군비가 1억 5000만원씩 반납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서 적어도 10월 이전에는 포기하실 분들은 하시고, 그 이전으로 가면 계속 지으셔야 되는 부분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귀농귀촌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자금인데 농협에서 왜 융자조건이 까다롭냐, 담보제공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요. 그래서 간소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담보제공이나 이런 것을 지자체라 힘이 약할 수도 있지만 농림부나 이런 데에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할 수는 없나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은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국가의 지침에 의해서 대상자와 면담에 의해서 융자 부분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승인해 드린 것인데 금융기관인 농협에서 융자를 해줄 때에는 금융조건에 의해서 담보 내지는 그것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드리는 것은 융자를 할 수 있는 부분에 개인 담보물권이 없는 것을 가지고 서류담보가 가능한 부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금액이 많은 부분에서는 담보없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농림부에서 농림과장 주관으로 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건의사항으로 집어넣어서 해소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 실적이 저조해요. 1년에 1건입니다. 전반기에 2건이니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농업기계 보행관리기 소형 농기계 공급관련해서 적기 공급이 된 것입니까?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보행관리기가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많이 수립해 주셔가지고 상반기에 본예산에 636대가 나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100% 지급되어서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 분들이 영농하시는 데 지장이 없었어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그 부분은 괜찮았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가 벌써 드러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나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관내에는 이번에 구매하시면서 농협계통 두 군데 하고 일반 대리점을 하시고 또한 관리기는 휘발류 기게이기 때문에 경유기계에 비해서 잔 고장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농기계 수리센터에서도 하시기 때문에 수리센터와 교육이 있을 시에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포기자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포기하신 읍면에는 보행관리기도 27대의 포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페널티도 읍면에 주고 해서 금년도에 신청하신 1323대에 대해서는 다 후반기에 마저 배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액수는 적은 농기계지만 농민들의 여론으로 보았을 때에는 소형농기계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예초기가 쓸만한 것이 60만원 정도 되나 봐요. 이런 것도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보조+자부담 해가지고 예초기들을 거의 많이 써요.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관련해가지고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들이 들립니다. 사업기간은 보통 12월까지로 되어 있지만 보통 예산을 다 쓸때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작 필요할 때에 예산이 바닥나는 거예요. 각 읍면에서 배정된 예산이 정작 필요한 때는 11월, 12월에 꽤 많이 필요한데 그때 가면 벌써 예산이 소진돼가지고 못쓰는 거지요.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예산 대비해서 다수를 보내는 농가한테는 1년에 100건으로 제한을 두고 더 많은 농가가 참여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본예산을 수립할 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읍면에 금년도까지 평균 3개년도의 평균치도 내보고, 그 이외에 하시지 못한 부분도 검토해서 적절한 예산을 편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가용저온저장고지원에 있어서 그동안 시방서가 없어가지고 업자마다 저장고의 품질이 들쑥날쑥하고요. 그 다음에 강화군에서는 관내 4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놨기 때문에 이 분들이 적기에 다 공급할지 말 그대로 정작 필요할 때에는 이것을 짓지 못하고 동절기 공사를해가지고 올해에는 쓰지 못한다든지 하는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은 세금, 자부담, 보조 해가지고 660만원이 맞잖아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박승한위원

덤핑을 치는 게 있나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박승한위원

이게 보통 540만원 정도까지 덤핑친다는 얘기가 나오니, 그리고 정품이 아닌 B품이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판넬 등의 자재가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규격 낮은 단가의 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규격이 제각각이고 냉동기도 전문인들한테 알아보았을 때에는 한 평 기준에 우리가 말하는 1kw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 보통 3평 짜리가 나오면 3kw 짜리가 정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케이스 높이도 2m 50cm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그 이하로 시공하고 있다,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규격이나 시방서가 있는데 이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정착시킬 거지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업무 중에도 우리 박승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한테 사전에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표준규격지침을 그때 지적해 주셨을 때에 읍면에 바로 시행했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의 정품, 마력수, 규격이 아닌 판넬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준공되는 시점에 있어서 일단 기초바닥 콘크리트 타설은 15cm 이상으로 하고 판넬은 경질 폴리우레탄 판넬인데 이 부분은 두께가 10cm 이상이 되어야 하고 저장고 높이는 외부로부터 2m 40cm, 그렇게 되면 내부는 2m 30cm가 되겠습니다. 냉동기는 현재 3마력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2마력 이상이면 되고 중국산은 금지하고, 자재 품질은 전체가 KS 규격품을 사용하고 그 사람들은 보통 A/S기간을 준공일로부터 1년을 보는데 우리는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2년간 무료A/S를 하는 부분을 계약시에 같이 첨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사전에 했을 때에 그런 점도 있는데 앞으로 하고 있는 부분과 앞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과 저희 직원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표준규격지침시행을 마련하는 것을 꼭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안 되면 예산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자부담 포함해서 660만원이에요. 540만원에 공사맡는다, 그러면 120만원을 깎아주면서, 결국은 낮은 단가, 적은 마련수를 쓴다는 얘기라고요. 아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적기 공급이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관내 업체 네 곳이 참여하는데 이 분들이 본인들이 맡은 분량들을 처리해 주려면 소위 말해서 기술자들을 많이 투입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면 내가 덜 남게 되니까 자작으로 해서 계속 지으려다 보니까 자꾸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에 대해서만 6월말 기준으로 해서 60% 밖에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때 더 많이 세웠는데 추경 때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운 것은 하나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정작 저장고를 써야 할 시기에 못 쓰고 겨울공사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관내 업체들 네 곳을 갖다가 미팅을 통해서 이것을 언제까지 공사가 자신 없으면 외부 업체 끌어들이겠다, 기술자들을 현장에 갖다가 많이 붙이면 되잖아요? 그것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저온저장고가 금년도에 주민 869명이 신청해서 1, 2차분에 예산을 수립해 주셔서 451동이 배정됩니다. 6월말 현재 1차분 165동 중에서 96동 밖에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기균형집행에도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한 차질을 겪었는데 지적해 주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관내 교동의 한 군데를 더 포함해서 5개 업체가 지역업체라고 교동은 나중에 하시긴 하셨는데 개 업체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 280여개 동이 더 나가게 되면 적어도 9월 중순까지는 작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금주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지해가지고 저희 곁에 있는 4개 업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 불러서 확약서를 만들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우선 자기네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증강하는 부분, 그래서 9월까지 준공을 못했을 때에는 다른 관외 업체가 들어와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은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행할 것이고 그것보다 더 판단하고 있는 문제점은 여러 다수를 맞추어놓은 사람이 골격만 세우고 완결을 안해 놓고 다른 집으로 간다는 거지요.

박승한위원

그렇지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그런 파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안 해도 좋으니까 한 집이라도 깨끗이 해서 해주어라, 또 하나는 2마력 짜리 A/S 부분이 벌써 시험제도나 아니면 농민들이 사용을 잘 안 해보았기 때문에 사용하시다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서비스가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것은 강력하게 얘기해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수리시설, 배수로를 보면 불법 경작행위가 있잖아요? 배수로 옆 공간에 심고 농약살포하니까 그 흙이 무너져서 나중에는 배수로에도 영향을 주고, 그 문제하고 또 하나는 배수로 주변에 지나가 보면 흙무덤을 깎아먹으면 나중에 하자가 생기면 배수로를 다시 만들어달라고 하고, 지지할 수 있는 흙을 갖다가 벼 한 톨이라도 더 심겠다고 싹 깎아먹었어요. 어떤 때 보면 흙도 없이 흄관만 남아있어요. 이런 것은 읍면을 통해서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천, 동락천이나 삼거천 같은 커다란 하천 변에 콩하고 수수가 많이 심겨지고 지금 배수로 주변에 보면 콩이 많이 식재되어서 저희도 읍면을 통해서 우선 대형 농기계가 지금 전부 다 농협을 통해서 7, 8월에 병충해 방제는 대형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 표지판을 붙여놓았는데도 저희가 다시 식재지를 조사하니까 상당 부분에 콩 식재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콩 식재가 큰 도로변에 이루어진 부분은 말씀하신 배수로 훼손이 안 나가기 때문에 나은데 바깥으로 떨어진 부분에는 제초제를 뿌리고 그것을 하시니까 떨어져 나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민교육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도를 높이는 이렇게 하면 안 되어서 어떤 처분을 받는다는 말씀까지 드려보면서 계도나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흄관위 흙까지 다 깎아먹은 것은 심각하지 않습니까? 9-13페이지에 농특산물 홍보에 보면생각이 다르실 줄은 몰라도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 적용하는데 우리가 보면 CBS 노컷뉴스는 청취율이 몇 %나 나오나요? 우리가 비싸더라도 공중파 광고 등도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나요? CBS 청취율이 굉장히 미약할 겁니다. 광고효과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특히 여기에 보면 인터넷 배너광고가 지방신문에 몇 군데 나왔잖아요? 이것이 광고효과가 있어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 올릴까요?

박승한위원

네.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생산된 농산물의 홍보에 의한, 또 홍보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는 부분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누차 지적을 해 주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분에도 작년도처럼 약 2억 5000만원 정도의 기본적인 예전에 해왔던 수준의 케이블이나 인터넷 베너, 전광판, 신문지면을 통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추경 부분에 할애해 주신대로 지상파 TV홍보를 위한 부분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부분을 일단 SBS는 전국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MBC, KBS에 아침, 저녁에 A급이나 B급 정도에 15초 내지 20초 내지 TV광고부분의 계획을 가지고 8월, 9월 이전에 우선 TV용 광고부분에는 색도나 품질이 높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CF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을 가지고 그 부분만 가지면 대부분 CF만 제작하는데 이번에는 더 추가를 해서 전광판용하고 인터넷 플레시 부분도 상품별로 농산물별로 해서 더 만들어서 저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시기적으로 양질의 화면을 가진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케이블TV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정 인기있는 슈퍼스타 뽑는 프로그램 빼놓고는 0점대 시청율일 겁니다. 양사 한해대책에 대해서는 대안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상습한해지역을 양사 북성 그쪽 지역, 인하지구, 삼산의 매음지구 이쪽을 두고 화도의 흥왕지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교산천하고 덕하천, 직접적인 것은 2급 하천이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기본계획에 의해서 확장되는 것으로.

박승한위원

교산천 확장은 인천시에서도 2급 하천 계획에도 후순위로 밀려있고 워낙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라 제가 보기에는 쉽게 성사되기는 힘들고요. 그 전에 대안을 한 번 말씀 드려 볼테니까 참고 하실지는 과장님이 고민해 보세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박승한위원

양사리는 북성리가 해갈이 조금 됐고요. 차라리 인하 1리, 2리하고 철산리 철곳이 한해지구입니다. 인하1, 2리는 창후리 양수장에서 관로매설해서 끌어오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요. 철곳지구는 양오리에 있는 감골저수지에 양수장을 설치하고 관로를 매설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제안해 봅니다. 교산천 예산 기다리는 것보다는 더 빨리 시행할 수 있을 겁니다.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농업에 보조하는 각종 지원사업이 많잖아요. 저도 보면 깜짝 놀란 것이 뭐냐 하면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이 있는데 이것은 세밀히 검토해서 나중에 보조사업에 하나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지금 한해대책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도 방향을 한 번 바꿔보세요. 천에서 각자가 물을 퍼서 쓰잖아요. 그래서 사실 버리는 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상단에서 부터 내려오는 그 방법을 쓰시면 사실 물이 그렇게 크게 가물지 않은 이상에는 물이 부족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쓰는 사람만 쓰게 되고 물이 퍼 올리기가 곤란한 곳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물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그래서 상단으로 물을 끌려 오려서 하단으로 물이 내려오게 그런 제도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동에 대룡지구를 보면 500m농로포장이 안된 곳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농촌공사 소관 부서에 있어서 강화군에서 신경을 등한히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예산이 없으면 3회 추경에 대룡간에 보면 500m 구간이요. 그리고 송해면 군수님 취임하시고 초도순시를 2번했어요. 그런데 송해초등학교를 지나서 당산리 방향으로 수로가 있죠. 학교 바로 지나면서요. 초도순수 때 말씀하신 내용이예요. 예산이 섰다고 하는데 시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안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그 얘기를 합니다. 원천적인 물을 위에서 펌프장을 해주면 밑으로 계속 물 받아서 내리니까, 물도 한 군데서만 퍼 올리면 여러 사람들이 양수기 안대도 논에 다 물을 가둘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해달라는 거예요. 사실 펌프장 시설이 돈 많이 먹는 사업은 아니에요. 아까 박승한 위원님이 말씀에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저온저장고는 표준안대로 감독이 철저히만 해주신다고 하면 4, 5개 업체면 소화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친환경농업과에서 비료지원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액비를 살포하는 것도 병행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친환경농업 짓는 분들에게 유도를 자꾸 하세요. 보조를 살포기나 통을 사서 거기에 액비를 저장했다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친환경농업과에서 같이 병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하우스지원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강화 농지가 거의 해변을 다 끼고 있어요. 밭으로 쓰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3년 정도가 되면 일반 땅도 간기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우스는 특히 더 올라오는 거예요. 비 맞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기술센터와 같이 병행해서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상단지 바로 내려가는 언덕 좌측에 하우스 지었다가 철거한 곳 있으시죠?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사실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하우스 시설까지 문화재청에 감독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농지에 농업을 목적으로 해서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가설건축물도 아니고 하우스 재배시설까지 규제한다는 것은 문화재와 한 판 붙으세요. 내 땅가지고 무슨 혐오시설도 아니고 하우스재배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규제한다면 내땅 가지고 쓰지 말라는 부분밖에 더 됩니까? 그런 부분도 협의체를 구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형농기계 1차분은 시기에 맞춰서 농업인들에게 하신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2차분은 사실 소형농기계가 아시아 외에는 안나오죠.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일제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일제는 조금 비쌀 겁니다. 그런데 농기계까지 외제를 써야 될 형평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농기계 대리점이 강화에 하시는 분이 가장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급율이 실질적으로 몇 %나 하셨어요? 이번에?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2차분이요?
승남

최승남위원

네.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2차분 280대 가지고도 거의 50%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아시아농기계가 재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리점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사하고 대리점하고 같이 계약을 해서 본사에서 갖고 내려오겠금 그런 제도를 하세요. 이 사람에게 맡겨 놓으면 언제 조립하는 과정도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사하고 대리점 계약자는 강화 것은 본사가 건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돈 지불관계 때문에 물량을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점 플러스 본사와 같이 계약을 해서 돈은 강화군에 내려온 것은 본사로 입금시켜 줄 것은 해주면 이것은 이윤에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액비사용하시는 것, 기술센터와 조율을 하세요.
농업인들이 편안한 것만 계속 사람들이 젖어가고 있잖아요. 조금 냄새가 나도 친환경농업하시는 분들에게 액비살포를 해주고 아니면 저장탱크를 자기 농지에 만들어 달라고 하면 예산을 주어서 만들어서 우리 강화군에 7개인가 있습니다. 과수농가하고 하점 단지에 3개인가 5개가 있죠. 그런 것을 우리는 자꾸 보급을 해서 액비도 쓰고 친환경 좋은 제품이고 또 자연순환 농법으로 가야 하고 우리는 비료지원 사업을 다른 부분으로 농가들에게 또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러가지 기능만 잘 하시면 여러가지로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고구마 심는 분들 중에 한 3만평 이상씩 짓는 분들이 여러분 있어요. 그런데 퀴어링 시설을 지원사업을 연구해 보세요. 제가 의장님네 고구마를 봄철에 꺼내는 것을 봤는데 약 40%는 다 버려져요. 고구마 자체에서 변질이 와서요. 그렇게 많이 버려요. 그런데 퀴어링 시설을 해주면 여름에 팔 수 있잖아요. 퀴어링 시설 하는 것이 큰 돈이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3만평 기준한다면 40평 정도만 지원해 주면 퀘퀴어링 시설 설치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퀴어링이라는 것이 고구마를 기계화해서 캐잖아요. 상처가 난 자리가 곪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곳을 치유하는 것처럼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관하는 것인데 그러면 겨울에 얼리 않는 곳에만 저장해 놓으면 제가 이천에 갔다왔는데 15만평 짓는 집을 갔다왔어요. 종업원이 10명입니다. 15만평이면 대단한데 자기는 손가락 안에 낄까말까 한데요. 보통 고구마를 17만평, 20만평 짓는 사람이 있데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한 사람당 일군을 10명씩 써요. 심고 판매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보름전에 갔었는데 개방한 창고가 개방 안한 창고가 더 많아요. 고구마를 몇 가지로 분류하느냐 하면 12가지에서 14가지로 구분해요. 퀴어링한 고구마를 보니까 상처난 자리가 보여요. 까여 있는 자리가 따까리 식으로 앉아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소비자에게 보낼 때에는 물로 닦아서 분리해서 보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을까지 판데요. 훼손이 안가고 고가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퀴어링 시설을 너도나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몇 만평 2, 3만평 지어야만 퀴어링 사업도 하는 것이니까요. 예산도 큰 예산 안할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60%를 지원해 주더라고요. 퀴어링 사업을 40평 지으려면 5000만원 정도 든데요. 최고급 현대화시설로요. 자부담을 안하고 하는 사람은 퀴어링 사업을 해서 다 실패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것 한 번 연구해 보세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고영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9-17쪽에 보면 현재 강화군은 무상급식으로 초등학교는 잘 영양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수농축산물 차액 지원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 가정에서도 친환경한우를 잘 먹는 집도 있지만 1년에 생일에만 친환경한우고기를 먹는 가정이 있는 것이 현실인데 어느 학교에서는 친환경 75% 보조를 주는 것으로 인해서 양질의 영양가 있는 것을 먹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는 학교와 시행하지 않는 학교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항상 친환경에 관심이 많으신 고 위원님께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우수 농산물 부분의 학교급식 체계가 인천광역시에 급식 부분이 조례에 의해서 인천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특히 쌀 부분이 되어 있고 그 친환경쌀이 우리 강화군에서 거의 80%이상 생산되기 때문에 거의 1320ha의 친환경 재배지 농민들께서 농협에 가을 탈곡해서 납품을 했을 때 가지고 있는 부분 때문에 요즘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무상급식이 초등학교 부분은 무상급이 됩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무상급식은 아니고 일부분의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고요. 예전에 비해서 달라진 부분이 교육적으로 각 학교행정실에서 회계정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유통사업을 통한 최저입찰가로 생산을 받는 것 같아요. 이럴 때에 어차피 쌀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가 80%이상 되기 때문에 그 쌀이 가기는 하는데 학교에서 가격을 어느 정도 선정해 놓는데 그 가격에 대한 최저입찰제로 한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강화에서 각 농협에서 구매를 해놓으신 가격 밑으로 들어가야만이 학교에 납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가격을 못 받아서 친환경 농민회를 통한 부분에 강화 친환경쌀 판매부분에 그런 건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에서 학교급식하는 부분에서도 전체 다른 공산품에 대해서는 부산 자재도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쌀에 대해서는 친환경 부분만큼만 공금체계를 바꿔보자. 그래서 최저입찰제가 아닌 학교에서 어느 가격 선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친환경한우 고기 부분도 똑같습니다. 강화에서는 강화축협에서 이 부분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똑같이 다른 지역의 유통사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강화한우 공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화지역내에 있는 도서지역 학교내에는 유통회사에서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강화축협에서도 도서지역의 초, 중,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강화한우고기가 일부 납품이 되는데 여타 지역에서는 강화한우고기가 현재 납품이 어렵다. 이것에 대한 대안책은 지역지구를 지정해서 어느 특별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 지역과 최저입찰제 유통부분을 막고 직거래를 하라는 거죠. 이 부분을 건의하셨는데 현재까지는 실행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지역내에 있는 친환경농민들의 애로사항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지역에 생산되는 친환경우수농산물을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과 공급에서 적절한 소득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하겠습니다. 현재사항은 거기까지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농민은 강화에 있는 관내학교만이라도 강화 친환경홍보 차원으로 다 100%써주는 행정으로 농민들은 이루어지길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단가가 한끼당 15원 차이나는 것인데도 그런 정보를 모르고 15% 보조를 하는데도 행정실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통과했는데도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담당부서에서 사용하지 않는 학교에 행정실 과장님들과 일대일 면담을 해서라도 강화군내 학생들에게 좋은 양질의 급식을 하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지적해주신 부분은 친환경농민들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선 강화군만이라도 하자. 그것을 검토했는데 저희가 볼 때에는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쌀은 80% 생산되면서 학생수는 강화군의 학생수는 인천광역시 전체의 10%가 채 안됩니다. 그러면 강화군만 그렇게 하다 보면 인천시의 학생수가 많은 부분에는 우리 농산물이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인천시에서도 연수구나 남구 정도가 시범적으로 해서 그 부분을 이행하겠다. 강화군포함해서요. 그런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3개군 정도의 시범구를 지정해준다면 그쪽에도 학생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강화군의 친환경농산물이 판매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석식지원되는 지원학교를 문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 한 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감사중지

13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과장님께 다섯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근교농업으로 2012년도 394농가, 26ha에 사업비가 50억, 2013년도에 328농가에 27ha로 사업비 47억인데 ha는 늘었는데 사업비는 줄었어요. 농가수도 줄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지금 지적해주신 2012년도 추진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총괄예산만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에 사업량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설치를 한 결산의 농가와 ha수를 적어놓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있는 예산을 적어놔서 이런 현상을 보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실하게 예산서를 작성한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업비 부분도 끊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394농가의 26ha인 정산 내용을 적어놨어야 하는데 직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잘 챙겨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단가는 ㎡당 1만 9000원이기 때문에 면적비례해서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김종섭위원

9-7쪽을 보시면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451동에 3평 66만원, 본예산 167, 1회추경 267, 2회추경해서 451농가인데 추가신청 대상자는 없는지?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온저장고 부분은 당초에 신청하신 농가가 약 869명이 신청하셨습니다. 1차 예산에 167동이 됐고 1차 추경에 267동이 되었고 2회 추경까지 올라간 부분은 저희가 타 구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시비가 6100만원이 저희에게 더 와서 2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전체 농가 중에서 약 52%를 선정해서 드리는 것이고 416농가는 미선정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선정이 아니라 신청을 하신 부분을 100%를 다 드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9-11쪽을 보시면 수리시설개보수사업으로 해서 12년도, 13년도 차이가 58% 나요. 12년도에는 45억 4600만원인데 13년도에는 7억 8000만원인데 이 금액가지고 개보수에 지장이 없는지?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사업비 부분이 국비 부분이 더 내려온 부분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은 연간별로 지역을 선정해서 기본적인 정리를 하고 여타 부분은 2012년도 사업을 보면 화도, 양사에 치중되어서 사업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보통 하점, 내가 기본적으로 정리된 곳은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구를 지정해서 사업비를 올리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농림사업 기준 의해서 많은 예산을 올리는데 국비에서 제한을 두는, 시기별로 201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는 국비부분이 덜 오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농림사업 신청할 때 더 많은 돈을 올렸습니다마는 국가재정의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더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9-15쪽을 보시면 학교급식비 지원현황이 있는데 12년도, 13년도 학생수가 선원초등학교만 8명이 늘고 나머지는 다 줄었어요. 그런데 급식단가를 보니까 강화초등학교는 930원, 합일초교는 1360원, 갑룡초 890원, 대월초, 선원초, 불은초 다 1360원인데 급식단가가 그런데 2013년도에는 강화초등학교에 461명, 합일초 128명, 갑룡초 710명, 대월초 90명, 선원초 208명, 불은초 56명 단가를 보면 강화초등학교 1430원, 합일초 1680원, 갑룡초 1070원, 대월초 1680원, 선원초 1680원, 불은초 1680원인데 갑룡초하고 강화초는 1070원, 1430원 그런데 공히 똑같아요. 합일초, 대월초, 선원초, 불은초는 똑같아요. 그런 관계는 어떤 것에서 그런 차이가 생기는지?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학교급식지원 부분에 저희는 전체적으로 학생이 줄어드는 형편인데 이것은 지방비인 시비와 군비가 40대 30이고 교육청에서 30해서 초등학교 부분은 전액 무상급식이 진행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일부 학부모 자부담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는 초등학교는 친환경농자재가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적하신 기준단가 부분의 변동사항은 매년 정부에서 무상급식 지원단가책정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도시형은 인천의 남구, 동구인 도시를 말씀드리고 도시형 부분과 분교가 있는 도서지역이 있는 중구는 도시형과 영종지역으로 구분하고 저희 강화군은 22개교의 분교가 있는데 이것은 벽지형학교로 그래서 강화초등학교나 합일초교, 본도에 있는 16개는 모두 벽지형에 해당됩니다. 벽지형부분에서 학생수를 900명, 700명, 500명, 400명으로 제한을 해서 지원단가를 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섬 학교를 6개교, 교동에 있는 교동초, 난정초, 지석, 삼산초, 해명초가 해당되는데 여기는 200명 미만으로 해서 2580원씩 책정이 되고요. 분교부분은 섬, 그래서 서도초등학교 볼음분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지원단가의 인상율은 도시형 학교의 보통 8%에서 많게는 14%까지 연도별로 인상율이 됩니다. 도시형 인상구매액의 적용율에 따라서 저희지역도 벽지노선 학교가 학생수별로 해서 단가가 올라가는 그런 것으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런데 강화초가 1430원, 합일초가 1680원, 갑룡초가 1070원, 학생수를 보면 강화군가 461명, 합일초가 128명, 갑룡초가 710명인데 인원 비례해서 짜여있는지 모르겠지만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많은 곳이 갑룡초등학교가 900명 미만에 해당되는 학교입니다. 강화초등학교는 500명 미만의 학교 그래서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단가가 산정됩니다.

김종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확인할께요. 과장님 비료 같은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 보면 추경예산에 자꾸 반영하는 사례가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것은 통계가 잘 안되고 있다는 건데 그것은 과장님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통계할 때에 영농교육하고 맞추어서 실질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계시잖아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잘 되고 있습니까?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대부분 6월말이면 농업부문의 기본은 끝이 납니다. 2013년도에 예산편성해 주신 일반예산이 아닌 부분에 농업의 사업예산 부문은 거의 마무리단계이고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할 것은 7, 8월에 10월 정도에 올려야 되는 시예산과 강화군의 본예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유기질비료 부문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추경에 5억원을 더 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이 보고드린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친환경 부분에 대한 유박부분은 작년에 100% 지급했고 부산물 비료인 퇴비와 가축퇴비부분은 작년에는 보통 48%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본예산 부분 갖고 48% 정도에 지급하다 보니까 일부 농민들께서 당초에 신청하신 것보다 상당히 적게 나왔다는 여론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더 배려해 주셔서 5억원에 대해서 88%의 높은 비율의 지원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됨으로 해서 농민들이 아까 다른 부분에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실질적인 경작면적에 의한 신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40% 적게 주는 부분 때문에 더 많이 어떻게 사업량을 늘려서 해주는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들임으로 해서 그렇게 행정을 안 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년도에 쓸 비료를 신청하시라고 계도를 철저히 해가지고 예산을 적정히 해서 추경예산까지 확보해서 드리는 예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내년도에는 본예산 한 번으로 해서 공급시기도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금년도는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면서 현재 문제점이 잘 아시다시피 식당에서 우리쌀을 안 씁니다. 통계가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우화브랜드사업을 하면서도 우리 고기를 가장 큰 소비처 중에 하나인 확실한 소비처인 학교급식에서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농민들한테 가장 신경쓰고 있는 부분들이 고소득으로 가는 문제예요. 그래서 친환경농업이든 한우브랜드화사업이든, 시설하우스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시기는 어려운 것 같고 말씀하셨던 문제점들을 빨리 찾아내서 지원으로 가든, 아니면 고품질로 좀더 박차를 가하든, 지원금으로 모든 것을 유도하니까 그것 좀 심각하게 생각해주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농민들한테 지원을 예를 들어서 보행기 지원해 주는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이런 상태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정기준이 상대 농민의 대농, 처음 시작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를 차등화해서 기준을 각각 다르게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꼭 좀 기준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야지 그것을 파악해서 기준 때문에 소외되는 농민들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서 불만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선정기준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든 파악해 보세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공감이 갑니다. 저희도 비닐하우스를 작년도에 하면서 그 전에는 최소면적을 200평 내지 300평으로 보고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소규모로 하는 농민들의 소리를 같이 경청해서 50평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적은 평수에 있는 분들의 내역, 위원장님 말씀대로 높은 평수에 있는 분들이 점수를 받아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높은 평수에 짓는 사람은 기이 지원했던 예가 상당수 있습니다. 저희가 5년 정도에 기본적으로 농업예산말고 다른 부분에도 지원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런 부분을 어차피 읍면에서 개인의 신상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이 보조금 부분에 너무 치우치고 있다, 그런 분들은 자제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꼭 자제만 할 것이 아니라 지원의 정도를 바꾸어야 되겠다, 이제는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액비부분도 나왔고, 친환경 부분에 유박비료사지 않고 액비부분이 지원이 된다면 그만큼 지역에 있는 축산물도 쓸 수 있고,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민과의 대화시에 연연히 계속이어지는 먹기식의 보조가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보조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착안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가 다시 분리되었습니다. 급격히 한중 FTA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또 위기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모든 것을 준비하지 말고 지금 다행이 농업기술센터에 TFA대응팀이 있잖아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나중에 농업기술센터하고 얘기를 또 할 테니까, 바로 거기에서 해결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FTA대응팀하고 우리가 지원을 여기에서 하기 때문에 지원기준 등이 잘 협조되어야겠다는 겁니다.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나중에 농업기술센터에도 얘기할 테니까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거기에서 모든 문제점이 나오고 목표가 나오잖아요? FTA대응해서 우리가 고소득으로 가든 방법이 나오니까 다른 지원대책을 바꿀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특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도 도시근교사업도 자꾸 변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국비 부분만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비확보를 이 부분에서는 많이 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천광역시은 FTA를 체결하면 득이 많아요. 강화는 피해가 오지만요. 그러니까 시비가 그런 차원에서 많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완료로 되어 있지만 또 건의합니다. 그래서 도시근교사업육성을 계속적으로 신경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농업소득종합계획을 수립하라는 것도 지적사항으로 넣을 테니까 관심갖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두판매에 관한 문제도 요새 뜸해졌습니다. 제가 관심있게 의정생활을 하면서도 확실하게 답을 못 정해놓고 중지가 된 상태거든요. 그것은 아시지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아마 우리 차관문 팀장도 제가 몇 번 얘기해서 알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가두판매형태나 지원방법, 조건, 이런 것들이 현실에 맞지 않아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규모문제라든지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셨다가 우리 농민들이 얘기하면 바로 지원대책이 갈 수 있도록 가두판매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지적해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고영희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농촌형 민박으로 펜션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강화군에는 진짜 아름다운 펜션도 있고 좋은 시설의 펜션도 있는데 거기에 더 훌륭한 펜션으로 하고자 여름용에 있는 간이수영장을 설치한 펜션이 강화에는 몇 군데 정도 있는지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아까도 사석에서 민박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은 저희가 얘기하는 펜션의 중심지가 길상, 화도, 삼산으로 보면 대부분이 서구화된 현실성 있는 민박의 정의가 아닌 펜션의 정의로 흐르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간이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지역이 농가주택이면서 농지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간이수영장이 연구시설물로 할 때에는 전부 위법사항입니다. 그래서 간간이 가보면 간이수영장을 시기별로 할 수 있는, 포대 같이 새지 않는 부분으로 했는데 일단은 자기한테 사람들이 찾아오기 위한 부분으로 해서 민박 펜션으로 해서 우리 지역을 찾아주시는 손님이시고 그 부분이 편하게 생활하시기 위해서 그런 부대시설이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하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하겠지만 대부분이 영구시설물에 대한 시설물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민박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자성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650여개가 인가가 난 민박펜션운영을 하고 있고, 약 300개 내지 400개가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옛날에는 농민이 여가를 위해서 하셨지만 지금은 소득을 위해서 상업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어느 기준에 의해서 정리를 할 때는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간이수영장에 대한 수요는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수영장은 그렇게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영희위원

간이수영장 설치해 놓고 1인당 요금받는 데도 있고, 또 요금을 안 받는 데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펜션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간이수영장이든 아니면 고정식 수영장이든 물관리 차원이 아무리 보건소 측에서 하는 것이지만 펜션관리는 이 부서의 일이니까 파악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사용상태를 파악하는 시기가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고영희위원

간이수영장의 수질상태와 입장료 받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공정하고 신속한 허가업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종석 건축허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김종석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건축허가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5일 건축허가과장 김종석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소개를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석

김종석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김종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호룡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하신다면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축허가과 각 팀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설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현석철 건축허가담당입니다. (인 사) 이진경 건축물양성화TF담당입니다. (인 사) 한정열 개발행위허가담당입니다. (인 사) 황형구 산지허가담당입니다. (인 사) 한경희 농지허가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부록 참조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허가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15-5페이지 보시면 2013년도 주택개량사업은 시비가 불투명해요?
종석

김종석건축허가과장

네. 지금 저희가 공문으로 시비 500만원을 작년에는 도서지역에 한해서 추가로 융자가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시비 500만원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은 주택개량 사업 신청 조건은 어때요? 농지거.
종석

김종석건축허가과장

지금 농어민이면 전부 신청할 수 있고요.

박승한위원

농지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종석

김종석건축허가과장

농어민이면 요즘은 완화가 되어서 농지가 특별하게 없더라도 농어촌에 살고 있으면 150㎡이내에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농가주택은 100㎡이내에서 신청해서 농지전용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박승한위원

서류상에 무주택자로 되어 있어야 하나요?
종석

김종석건축허가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주택이 있어도 그 주택을 철거하고 지으면 상관없습니다.

박승한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귀농귀촌사업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 그 분들에게도 해당이 되죠?
종석

김종석건축허가과장

네. 해당이 됩니다. 완화가 되어서요.

박승한위원

조금 전 친환경농업과 감사를 했는데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에게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보다 이것이 더 조건이 좋아요. 귀농귀촌인들이 농가주택 신청할 때에는 세대당 4000만원까지 밖에 안되고 3%에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이것은 5000만원까지 가능하고 도서지방일 경우에는 5500만원까지 가능하고 15년까지이고 이것이 조건이 좋은 자금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귀농귀촌인에게 이것이 해당되면 반가운 일입니다.
종석

김종석건축허가과장

네.

박승한위원

15-7페이지 보면 미등록건축물 양성화가 우선 수치상으로 볼 때 2012년도보다 2013년도가 처리율이 많이 높아졌어요. 2012년도 전체는 35.8% 되는데 2013년도에는 66%로 그만큼 많이 해주신다는 거죠?
종석

김종석건축허가과장

그때는 준비과정이여서요.

박승한위원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직권정비가 최고비율이 되는데 직권정비는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분들이 신청을 안해도?
그렇게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종석

김종석건축허가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권정비가 2012년도 194건, 2013년도 501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501건 중에 직권정비로 지번을 변경이 336건, 등기를 촉탁, 대신해준 것이 165건으로 저희가 직권으로 찾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 반려 불허가후 재접수된 민원처리 사례별로 볼께요. 우리가 민원처리 접수기한 단축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요. 그것을 잘 시행하고 계신데 거기 번호상 13번을 보면 접수 반려하는데 135일 정도가 경과됐어요. 접수하고 나서 반려가 왜 이렇게 늦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라 보안서류 미제출 그런 것 아닌가요? 뭐 이렇게 오래 걸려요?
이것은 접수받고 나서 서류가 미비해서 반려입니다. 이렇게 통보하는 날짜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이거예요.
37번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우량농지보전을 해서 불가판정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허가가 났죠?
우량농지보전으로 불가처리하고 오히려 왜 허가가 났어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한경희 농지관리담당 한경희입니다. 이것은 하점 신봉리 벌판에 있는 것인데요. 지금 경지정리지역에는 농가주택을 대부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박승한위원

내부방침이나 지침에서 허가를 안내주잖아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한경희 여기는 창고를 지은 것입니다. 농가창고는 집단농지라도 다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농가나 창고를 고치고 집으로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한경희 네. 그런 것은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68번, 69번은 전등사 장윤스님 것 같은데요. 여기는 보면 재접수하고 허가하는데까지 1년 7개월이나 걸렸어요.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네. 알겠습니다. 75번 같은 경우를 보면 재접수하고 허가가 났는데 나중에 허가가 취소됐어요.
허가가 났는데 뒤에 또 허가가 취소됐다고 하는데요.
종석

김종석건축허가과장

이 관계는 정확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선두4리 포구 내려가는 데인데 도로를 나중에 도로로 강화군에서 다시 샀어요. 내려가는 펌프장 도로확보를 하느라 했기 때문에 허가 취소됐을 거예요.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젊은 사람이 노파심이란 표현을 쓰면 모르겠지만 법은 만인한테 공평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제일 많은 것은 관내 대행업체들입니다. 설계사무소들인데 아무튼 원칙은 지켜줘야 할 때 공평하게 지켜지길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과장님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이것은 말 그대로 지원해주려고 만든 조례인데 실상은 조례만 있지, 지원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아주 애매모호하고 두리뭉실하고 까다롭고 이렇다 보니까 지원실적이 없어요. 2012년도에도 5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불용처리를 하고 2013년도에는 그래서 안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12년도에도 대상지는 있는데 거기만 해주느냐 다른 데는 안 해주고 이것 조례를 조금 수정하든지 아니면 시책을 오픈시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줘야 하지 않는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건축허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20세대 이상 건축승인된 세대에 관련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지원해 준 예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동주택에서 요즘 여러가지 공동주택내의 시설을 지원해서 보수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관련법규에 맞는 것은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아까 빼 먹은 것이 있는데요. 반려된 민원처리 접수현황을 보면 15번, 18번이 똑같은 분이에요. 같은 번지에 같은 분이에요. 내용이 다른 것인가요?
그런데 508-1번지가 또 18번에 있잖아요.
17번하고 19번은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박용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릴께요. 허가가 난 상태에서 특히 산지전용이나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선행되어서 허가를 득해서 주택으로 쓰던 펜션으로 쓰던 어떤 것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상단부에 허가가 난 상황에서 공사하는 도중에 마찰 일으키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죠?
종석

김종석건축허가과장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이런 것은 허가를 내 줄 때 어떤 조건제시나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삼산을 한 번 갔다왔는데 민원이 있어서 갔다왔는데요. 밑에는 펜션 가구로 5, 6가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단에 허가를 받고 허가를 낸 거예요. 그런데 그 근처 근방을 보면 A업체가 들어와서 1년전에 한 업체는 그 펜션하는 업체하고 공사하는 업체하고 잘 조율이 되어서 마찰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그 옆에 B업체는 펜션업계는 보통 평균적으로 금요일, 토요일 쉬러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양해를 구하고, 교체하는 시간이라든가 물론 시간적으로 공사하는 사람은 지연이 되겠죠. 자꾸 제재를 하니까요. 그런 소음 부분을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지역에 있는 면장님이 다녀가셨음에도 선행이 안되는 거예요. 허가 내준 사람들이 가장 흔한 말로 허가 났으니까 법대로 해. 그것은 상도의적으로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허가 내줄 때 그런 부분들 대충 윤곽이 나오잖아요.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런 개발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쪽으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없지만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맞춰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 집은 경사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경사도가 높다보니까 바위 같은 돌맹이들이 떨어져서 어르신들이 계신 곳으로 떨어져서 병원도 갔다오시고 그랬더라고요. 이런 것은 문제성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고 봐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종석

김종석건축허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지나 개발행위를 하단에 박고 펜션이나 이런 것을 지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인접해서 상단부에 허가가 들어오는 곳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산 같은 경우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펜션 영업을 해야 하는데 위에서 공사를 하고 돌도 굴러 떨어지고 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삼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인허가 처리시에 사실 제재하기가 상당히 법규상 맞는데 제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나 그런 현재 상태를 확인해서 최대한 인허가 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것은 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안전망이 필요한데 안전망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못되니까 그냥 한 것 같은데 조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종석

김종석건축허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허가를 강화군의 방침이 여러가지 있어서 3년 이내에 허가 받은 자가 3년 경과후에 아무 행위를 안하면 허가취소라든가 하는 것이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많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일제 정리를 시행을 할 것 같으면 어느 기준과 원칙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전 군민이 봤을 때 여기는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났다라는 인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허가과에서 허가 내줄 때에는 근거에 의해서 내주는 것이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일제 정비해서 자체 기준을 정해서 형성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강화군은 자연훼손을 많이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가를 내주려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거든요. 단 예로 오토캠핑장이라고 하나요. 훼손하지 않고 자연그대로 해서 나무도 벌목하고 식재도 더 해야 되는 부분은 권장사업으로 민원인들에게도 그런 쪽으로 유도도 하는 모습들이, 열심히는 하시는데 그런 것으로 유도해서 한다면 민원인이 적지 않을까. 올라가서 보면 민원인으로 힘들어하시는데 그런 것도 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현장을 나가서 보고 오시면 많은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과장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종석

김종석건축허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2008년도 부동산 활양기에 상당히 많은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했더니 3년간 건축신고하고 준공이 안 된 것이 1600여건이 있습니다. 대개 건축을 신고하면 1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고 대개 건축신고를 하는데 1600여건이나 준공이 안됐다는 것을 보면 그동안 기획적으로 단지나 개발행위를 받아서 건축신고를 했지만 그것이 부동산이 침체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많은 곳이 훼손되어 있고 복원이 안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것을 산지나 개발이나 건축신고 후에 처리안 한 것을 일제히 정리 중에 있습니다. 건축신고 중에서도 준공 안된 것이 8월 31일까지 4주를 잡아서 저희가 정리 중에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차차 정리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요즘 긍정적인 것은 요즘 개발단지식으로 들어오는 것은 뜸하고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 건축실 수요자들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강화군 현지를 돌다보면 저희가 보기에도 저기는 신중하게 해주었으면 좋지 않을까하는 장소가 보입니다. 기왕에 나갔으니까 치유하는 쪽으로 행정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오토캠핑장 같은 것도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산지를 훼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최소로 훼손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축허가과 사정을 말씀드리면 인허가 부서이다 보니까 여직원도 많다 보니까 여직원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침 오전에는 거의 출장을 나갔다가 오후에 들어와서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민원서류 단축을 하기 때문에 3일 정도 처리기간이 있는 것은 상당히 바쁩니다. 여직원들은 데이트할 시간도 없다는 말도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허가과 직원들이 제일 고생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인허가 업무처리에 서로 노력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저희들이 봐도 허가과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큰 목소리가 나고 많이 고생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은 아낌없이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다독여 주시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도시개발과하고도 업무조율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과정에서 온천지구, 무슨 지구로 지정을 해 놓고 강화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토지주들은 그런 지구로 지정되므로 해서 재산권이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 것도 빨리 도시개발과에서 정리가 되면 해지를 시키든지 해서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가 개발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지구 지정되어서 재산권이 손해볼 수 있는 것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업무조율도 빨리 하셔서 과감하게 풀어줄 것은 풀어주셔야 침체된 부동산이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 되어야 인구유입도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힘들기는 하겠지만 어려운 부서이기도 합니다. 잘 관찰도 하시고 모니터링도 해달라는 뜻에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석

김종석건축허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김종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점면 부근리 기와집 빈집정비는 철거하지 않으십니까?
종석

김종석건축허가과장

빈집도 보면 소유주가 두 가지입니다. 철거해서 깨끗이 정리하려는 사람이 있고, 빈집이지만 보존했다가 다른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이 몰라서 신청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고, 저희가 2동이 아직 신청을 못받아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그 집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사업으로 58동, 신축이 47동, 부분개량 22동, 2012년도 28.5동에서 2013년도는 58동으로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이 확실히 되고 있는지요?
종석

김종석건축허가과장

빈집정비가 시비 50%, 군비 50%이고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본도는 농협을 통해서 정부에서 융자로 5000만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융자금액은 전액 확보되어 있고, 주택을 짓고 나서 주택과 대지를 농협에서 담보를 잡고 연리 3%로 해가지고 융자해줍니다. 그래서 자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2013년도 건축물양성화추진사업을 보면 접수건수가 1287건이에요.
종석

김종석건축허가과장

네.

김종섭위원

생성이 33건, 지연이 33건, 지목변경이 22건, 등기가 81건, 말소 43건, 기타 136건, 직권정비가 501건, 검토중이 438건, 그런데 직권정비나 검토중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건축허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 직권정비가 501건이 있는데 직권정비는 지번변경이 제일 많습니다. 지번변경이 336건인데 저희가 측량을 보통 1건당 4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측량해 보면 지번이 내집이 건축물대장에는 1번지에 있는데 측량해 보니까 1-1번지에 있다든지, 그런 것은 직권으로 정비해 준 것이 501건 중에서 336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대신 등기를 촉탁해 줍니다. 등기촉탁이 165건, 그래서 501건을 지번변경과 등기촉탁을 해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중이 438건인데 저희가 측량중이거나 농지협의중이거나 측량을 완료했지만 검토하는 것, 측량을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하는 것이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검토중에 측량중이거나 측량완료해서 검토중인 것은 곧 저희가 처리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최승남 위원입니다. 지금 미등록양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애쓰시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개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한테도 혜택이지만 강화군의 세수입에도 보탬이 되는 부분이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애를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건축허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복지시설도 지구지정이 가능한 겁니까?
종석

김종석건축허가과장

지금 복지시설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허가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고 지구지정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가창고는 우량농지에는 사실 허가를 잘 안내주지요?
종석

김종석건축허가과장

지금 우량농지라는 것이 농업진흥지역을 우량농지라고 하는데요. 지금 주택은 저희가 신중하게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는 우량농지에서도 일부 나가고는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인삼센터 밑으로 농지에 창고허가가 날 수 있어요?
종석

김종석건축허가과장

지금 풍물시장 뒤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거기가 풍물시장 뒤쪽이 동락천하고 선행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거기가 인천광역시관련 지방하천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지방하천은 일부이고 농지에 대해서요.
종석

김종석건축허가과장

관건은 도로입니다. 도로가 되어야 하는데요.
승남

최승남위원

농로가 다 되어 있는데도요?
종석

김종석건축허가과장

농로가 있어도 강화나 도시지역에는 지적도상 도로가 통과도로면 4m가 있어야 되고, 막다른 곳은 6m입니다. 강화읍은 도로를 사유지라도 도로로 지정해야 됩니다. 그 지역이 농로가 있더라도 현황도로를 볼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면 지역에는 도시지역이고 도시지역 이외하고 면지역은 건축신고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지역이 도시지역이고 읍지역이기 때문에 도로관계가 확보되지 못해서 못해주는데 해주는 방법은 개인이 도로를 확보한다든가 토지사용승낙을 받든지 사든지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도로를 확보해서 막다른 도로면 6m, 그리고 통과도로면 4m를 확보해서 한다면 되고, 만약에 제방을 도로로 활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방을 도로로 활용하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방은 강화읍이기 때문에 현행도로로 볼 수 없고,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관리청이 인천광역시이기 때문에 거기를 받아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제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개인이 관련되는 분들이 도로를 확보해서 한다면 문제는 없지 않나, 농업진흥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 않나 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현석철 팀장님한테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건축 준공담당하시는 것 아니에요?
건축준공해 주실 때에 준공식수를 앞으로는 정하세요. 이것은 계속 주문해도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목대가 10전 이상, 15전 이상, 이런 규정을 정해놓아야지 몇 백평씩 건물을 짓는 사람이 소나무 손가락 같은 것 대여섯개씩 심어놓고 준공식수라고 해서 승인해 주는 것을 빨리 고치세요. 무조건 앞으로 신축건물은 설계사무소 다 불러서 미팅 한 번 하시고 간담회를 해가지고 준공식수에 대한 것을 허가문구상에 나무에 대한 수종은 개인이 원하는 나무로 심되 목대가 15cm 이상 몇 주를 안 심으면 준공을 내줄 수 없습니다라고 아주 문서에 박으세요. 하실 수 있지요?
확실히 하세요.
아니, 몇 백평씩 건물짓는 사람이 가서 한 번 보세요. 엄지손가락 같은 소나무, 개나리 몇 개,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문서화하세요.
앞으로 허가내 주는 것은 문서상에 그렇게 하세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나뉘어지는 거지요?
종석

김종석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사무소로 해서 허가내 주는 자리가 어디예요?
종석

김종석건축허가과장

사무소로 나가는 데가 임야에는 토지주하고 소유주하고 주택의 경우에는 같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법으로 토지주하고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승남

최승남위원

어디에 주로 해요?
종석

김종석건축허가과장

지금 보존에는 관리지역인데 계획관리지역이나.
승남

최승남위원

계획관리지역에 무슨 사무소로 해서 허가받을 일이 무엇이 있어요?
종석

김종석건축허가과장

토지주하고 소유주가 주택은 같아야 되는데 토지주하고 소유주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 사무소나 근생으로 허가를 받아서 지목변경이나 토지주가 바뀌면 용도변경해서 사무소에서 주택으로 변경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상태로 하고 있어서.
승남

최승남위원

범법은 아니네요?
종석

김종석건축허가과장

네, 법에 맞게는 들어오는데 저희가 그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건축허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끝으로 우리 세금못받은 것 꽤 많아요.
종석

김종석건축허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1억 2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총 건수가 300건 정도 되는 중에 건축법 이행강제금 16건에 9100만원이에요. 16건에 9100만원입니다. 다른 데는 273건인데도 불구하고 16건에 제일 치중되어 있습니다. 세금은 재무과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종석

김종석건축허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 담당이 부지런히 걷으세요.
종석

김종석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9월달에 의원님들이 확인하실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건축허가과는 말 그대로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목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연장허가가 많이 들어오지요? 맨 처음 초기허가를 받을시 어떠한 조건하고 연장할 때에는 간편하게 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소리를 들으면 법은 그대로 있는데도 담당자에 따라서 그것을 강화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직원 여러분들끼리 업무연찬을 많이 하셔가지고 항상 일관된 조건을 민원인들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석

김종석건축허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에서 산지전용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놓고 목적사업인 건축을 신속하게 진행하면 좋은데 부동산 경기도 침체되고 자금사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산지전용 같은 경우에는 3년 이내에서 처리기간을 주었는데 저희가 1년으로 하고 두 번까지 연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재연장할 때에는 다시 1년에서 2년까지만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연장해 줄 때에 저희가 연장허가는 처리는 특별하게 다시 서류를 재접수하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데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연장허가에 대해서는 되도록 신속하게 처리하고, 하나는 저희가 가설건축물도 연 2년을 한시적으로 해서 허가해 주고 2년되면 연장해 주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포함해서 재접수되거나 연장하는 것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고, 또한 직원들 간에도 개발행위나 산지허가나 4명이 각 읍면별로 맡다 보니까 사람마다 처리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연찬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엉뚱한 얘기 같아도 산지전용하는 데 있어서 허가조건 중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난개발에 관한 문제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허가를 받아놓고 시행하지 않는 이유를 아시잖아요?
종석

김종석건축허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1600건씩 되고요. 결국은 우리 강화는 재산법에 의해서 토지가치가 토지용도를 변경했을 때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종석

김종석건축허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우리 군민들의 재산가치가 싸게 팔아야 되는지, 좀 비싸게 팔아야 되는지 구분이 필요하거든요. 그 땅이 건축허가가 날 수 있다라는 가치하고 그냥 팔았을 때하고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것을 어느 정도 다른 것으로 허가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서류도 민원협의회에서 보면 가능여부를 미리 얘기해 주어서 그 정도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들이잖아요?
종석

김종석건축허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표시해 주면 일부러 개발행위를 어느 정도 해놓고 나서 건축행위가 안 들어가는 그렇게 해서 토사가 유출되는 문제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종석

김종석건축허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화도 쪽이나 다른 쪽에도 가보면 산지전용 단지식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난개발되는 곳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허가여부를 미리 알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제일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즉시 즉시 그런 것을 알려드리면 좋은데 관련 부서가 문화재라든지, 도시개발과 같은 데에 도시계획심의회도 있고, 또 우리 부서 중에서도 건축신고에 따라서 농지가 있으면 농지부서, 건축부서, 산림 같은 데는 산지부서, 개발부서, 건축부서 다 연계가 되다 보니까 즉시 알려주면 좋은데 검토중에는 가능한 것 같은데 그래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와 보니까 다른 변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된다, 안 된다 확정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제 자신도 나중에 된다고 했는데 하다 보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재산상 손해 등 여러 가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그렇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하고 허가하고 허가 안 받고 토지가격이 상당한 매매도 신속하게 될 수도 있고, 차이도 있기 때문에 민원제도도 있습니다. 사전검토해서 통보해 주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사전검토제도를 확대해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문제점 발생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부분도 한 번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석

김종석건축허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지금은 민원인 중에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원스톱 서비스를 하는데 우리가 협의할 때에 아까 개별법에 의해서 가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하나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추가로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실무종합협의회에서는 가부만 결정해 주는데 그것을 좀더 업그레이드 해보자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석

김종석건축허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실무종합협의회 민원팀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우리가 전체 허가단축을 하는 데 있어서 설계사무소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거기에서도 단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서류가 있는 걸 알면서도 접수부터 해놓는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우수한 설계사무소를 표창하고 강화소식지 정도에는 알려서 자극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선정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못하고 설계사무소 당사자들한테만 통보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최소한도 강화소식지만이라도 올려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김종석건축허가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설계사무소 평가는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가 주로 민원을 담당하지만 각종 민원이 각 실과소에 산재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도 관광농업 같은 것을 해서 목적 외의 사용승인, 주민생활지원실에도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노유자시설 등 각 실과소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평가는 하고는 있는데 소식지에 공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에는 공개하는 것도 있습니다. 공개하다가 계속 하지 않는 곳도 있는데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검토해가지고 공개여부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어쨌든 목적은 최대한 단축을 하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매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화군의 난개발 문제때문에 산의 몇 부 능선이냐, 결국은 우리가 자그마한 산이라도 중턱에 건축허가가 날 때에 절토하는 부분을 어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난개발로 표현을 많이 하찮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조경조건이라든지 절토하는 부분에 제한해서 난개발 소리를 덜 들을 수 있는, 어차피 허가가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조례로 강화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종석

김종석건축허가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임야를 바둑판처럼 잘라서 개발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계단식으로 절토해가지고 부지를 만들어서 상당히 보기에도 자연친화적이지도 않습니다. 임야가 생긴 대로 해서 주택을 짓고 자연친화적으로 지으면 제일 이상적인 건축같은데 주로 단지로 해나가는 것은 개인이 사업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부지가 많이 나오고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한 번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자연친화적인 건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하고요. 그리고 산 중턱 쯤에 일반인들이 보기에 저기는 왜 저렇게 했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따져보면 경사도라든지 입목도는 거의 맞았기 때문에 해준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임야를 허가내 줄 때에는 그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신중하게 그런 부분이 불식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화재 같은 것도 세분화 작업을 하잖아요?
종석

김종석건축허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것은 절차를 간단하게 하지만 몇 군데에서 우리가 난개발 소리를 듣는 산들이 있잖아요? 중요시 여기는 산들, 정말 강화가 상품화, 자원화해서 관광객들이 그것을 보러 오는데 사실은 법상으로 자꾸 난개발 소리를 듣는 몇 군데만이라도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하듯이 그런 용역이라도 한 번 해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될 임야들이 꼭 있잖아요? 전체 임야에 너무 제한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보존과 개발이라는 두 가지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산들이 있으면, 마니산이라든지 정족산이라든지 중요한 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한 번 용역해서라도 보존과 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건축허가과장

한 번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것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관광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광자원 개발 및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기홍 관광개발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이기홍 관광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5일 관광개발사업소장 이기홍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관광개발사업소장 이기홍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부록 참조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관광개발사업소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동막에 해수욕장 모터사이클 운영하잖아요. 영업하고 있잖아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안하고 있는데.

박용철위원

지난번 보니까 주말에는 하고 있더라고요. 평일에는 휴가철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말에는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것 단속할 수 있게 제재가 안되나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단속권은 저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해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3회에 걸쳐서 해경에 고발을 해서 그 사람들이 과태료를 내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하는 원인을 판단해 보니까 과태료 내는 것보다 실제 수입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고발당해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지, 관광객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보시는 것은 보셔서 아시잖아요. 관광객들이 먼지나 소음 이런 것 때문에, 물론 놀거리로 따진다면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것보다는 불편한 점이 많다는 호소가 많이 나오니까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시죠?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문화해설사 지난번에 예산 편성해서 복장 편성되었었죠?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복장을 안 갖춰있나요, 요즘 안 입고 계시는 것 같아요. 워크숍하러 자연박물관을 갔다왔는데 복장이 일관성이 있어서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한 번 관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괄 구입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해서 전부 나눠줬거든요.

박용철위원

거기 뿐만 아니라 그날 고려궁지로 몇 군데 다녀봤는데 다 사복이더라고요. 복장이 아직 안됐나 해서 질의드리는데 했다고 하면 예산으로 한 것이니까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해수욕장이 다른 데 있는 곳도 있고 없는데도 있긴 한데 주문도 뒷장술해수욕장에 원두막식으로 정자 만들어 놓은 것 있죠?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제가 아직 못 가봤는데.

박용철위원

거기 정자가 있어요. 다른 데는 파악을 못했는데 정자는 사실 거기 불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가족이 와서 거기에 텐트를 치더라고요. 해안도로에 있는 정자도 철거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것보다는 벤치형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정자에 텐트를 쳐서 1, 2박을 하니까 우리 목적하고는 달라지는 것 같아요.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편한 시설물 쪽으로 옮기시거나 정히 안되면 마을 회관쪽으로 옮겨서 어르신들이 쓸 수 있겠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서지역의 주문, 볼음, 삼산 이런데가 있죠. 삼산은 그래도 나을 것입니다. 주문도, 볼음도, 아차도 쪽에 조개 채취할 수 있도록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해서 살포하잖아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동막리에 한 곳만 하고 있습니다. 민머루나 서도면 지역은 주민들 자체적으로.

박용철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문은 바다에 나가서 상합을 채취해서 오는데 그런 먹거리가 오니까 해변가에서 먹고 정리가 잘 안돼요. 지금 주민들에게 위탁하는 것 입찰로 하는 것인가요? 주문도도?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주문도는 안하고 자체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다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것을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도 이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왔는데 해변가의 조개껍질이 많이 버려지다 보니까 다른 벌레들이 많이 생기고 해서 관광객들이 인상 찌푸리는 현상도 벌어지는데요. 주민들이 경제성을 어디에 두고 있나요? 아무것도 없나요? 입장료는 없나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없죠. 그것은 우리가 관리 하는데만 조례에 의해서 입장료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용철위원

우리가 동막처럼 아무 것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들한테 그런 것만 해달라고 하면 사실 어려운 부탁이잖아요. 동막처럼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형태가 만들어졌으면 분명히 입장료 수입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주면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더 청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본 것이거든요. 올해는 벌써 휴가철이 다가 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투자를 했으면 우리도 입장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평화빌리지 영업은 중단된 상태입니까?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영업은 아니고 건물하고 시설물은 준공이 됐는데 용도지역이 안 맞아요. 그래서 농림지역에서 지역이 당초에 바꾸지 않고 했기 때문에 지금 도시과로 요구를 해서 도시과에서 기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와중에 그것이 한강유역 환경청에 일정면적 이상은 협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6일까지 한강유역청에서 보안자료를 내라고 해서 보안자료를 7월 16일 이후에 보안서류에 의해서 협의가 오면 그때 도시과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12평짜리가 6동, 17평짜리가 1동인데 그것을 운영을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운영상 적자가 날 것 같아서 일단은 내부결재를 받아서 입찰을 한 다음에 응모자가 있으면 위탁관리 시키려고 합니다.

박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8월 정도면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그 정도면 용도지역 변경이 8, 9월 경이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에서는 있는 것을 관리하기 보다는 새로운 것을 찾아내셔야 될 시기가 왔어요. 인력도 많이 부족하시는 것은 물론 이해가 가지만 어쨌든 타지역내에도 좋은 것들이 있으면 직원들과 한 번 가셔서 벤처도 하시고 외부적인 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화군에 실질적으로 관광에 맞는지도 잘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정원에서 한 2명 빠지나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

사람 모자라서 어떻게 해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있는 대로 해야죠.

박승한위원

기감실에 강력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화나들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나 카페 관리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16코스가 개발됐어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

16코스가 개발됐는데 고려궁, 성곽길이 마지막인데 강화나들길 카페에서는 15코스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이 7코스가 -1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7코스가 2개여서 결국은 16개인데요. 그래서 15코스로 나온 겁니다.

박승한위원

검색을 해보니까 신충식회장이 대표로 있는 강화사단법인 강화나들길에서 운영하는 강화나들길 홈피에 보니까 14코스, 강화산들길도보여행 다음카페에는 8코스, 네이버에서 강화나들길 컨텐츠검색을 해보니까 14코스 정도가 소개되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

강화도령 첫사랑 길이 14코스인데 거의 마지막코스가 남산쪽이에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아니죠. 그쪽으로 해서 철종외가로 나가는 거죠.

박승한위원

남산 그쪽으로 가는 코스도 있나봐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남산으로 해서 찬우물로 해서요.

박승한위원

수산녹지과에는 주문을 했는데요. 강화도령첫사랑길 남산 코스에 벌목된 나무들이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한 번 체크해 주세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

제주도 올레길은 진짜 해안을 끼고 바다가 있고 섬이 있고 볼거리가 있지만 강화나들길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으로 차별화가 되고 있는데 제주도 올레길 같은 경우에는 전문 가이드들이 육성해서 관광객들을 안내를 해요. 제주도는 관광가이드, 올레길가이드, 등반가이드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강화는 사실 나들길 가이드가 육성이 안되어서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강화섬나들길 회원들을 저희가 일정 교육을 시켜서 가이드화 시키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소장님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것은 가능할 것 같지 않나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에 대한 것은 연초에 계획을 받아서 하는데 가이드는 천상 전문성이 아무래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것을 수탁기관과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키우도록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강화가이드같은 경우는 전에 모니터링 여론조사했을 때 한 70%가 다시 오고싶다라는 결과가 나올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강화에 오면 가이드가 나가서 해줄만한 전문인력들이 없잖아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강화섬 사단법인 나들길에 보조사업이 같이 교육할 수 있는 비용까지 이번에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몇 번을 할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좀 가이드를 양성을 많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광안내소를 보니까 여기는 18-7페이지 보니까 위에 운영장소가 5개소로 나와 있어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

5개소로 나와 있는데 밑에 현황에는 6개소죠. 나들길 안내소가 빠진 거예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사무실도.

박승한위원

그것을 포함시키니까.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포함시키니까 6개죠.

박승한위원

그런데 강화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외포리가 뜬 단 말이에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그렇게 치면 거기 포함해서 5개가 나와있어요. 갑곳돈대, 터미널, 고인돌, 초지진 그러니까 우리가 나들길 안내소를 하나 더 삽입해야 될 것 같아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인천시에서 우리한테 외포리 것을 운영하라고 하는데 예산이나 이런 것이 전부 없이 맡아서 하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은 못하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려면 인력이나 예산이 다 필요한데 인천시에서는 외포리에 있는 관광안내소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단순히 외포리는 삼산, 석모도만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치가 하필 터미널안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 외포리 터미널에 있는 것은 운영을 안할 겁니다. 시에서 철수를 해서요.

박승한위원

보면 나들길 안내소에 상근하고 있는 거죠?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솔터물에요.

박승한위원

강화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관광안내소를 소개하는데 그곳은 빠져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역시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장소가 갯벌센터가 나와있는데 갯벌센터에 문화관광해설사가 있는 거예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토요일, 일요일 나가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도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이것이 빠져있어요. 10군데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관광해설사들 배치심사할 때 그렇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불만의 목소리가 들려온 것을 하나 전달하겠습니다. 65세 이상 70세까지잖아요. 서류에 그렇다고는 안 보는데 고령자라는 표현을 쓰나요? 분류를 할 때는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고령자란 말은 쓰지 않는데요. 연세드신 분이라고.

박승한위원

페이퍼에도 그런 표현이 되어 있는지 그런 얘기가 들려와서 시정할 바가 드러나는 것이고요. 혹시나 연세드신 분들도 근무일수나 배치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하는 그런, 그렇지는 않겠죠?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 분들은 똑같이 근무를 하는데 다만 버스투어할 때 차에 같이 다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건강에 문제가 있을까봐 차량투어까지는 뺐습니다. 그 대신 현장에서 설명하는 것에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그 분들에게 의견이 있으니까 그것을 많이 참고하셔서요. 버스투어같은 것도 그것을 더 원하지 않나요?
그 분들은 원하죠. 왜냐하면 버스투어는 5만원입니다 현장투어는 4만원이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욕심있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물을 관심 가졌던 것이 뭐냐 하면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 말고 강화군에서 가령 역사관이라든지 다른 길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이런 홍보물 같은 것 제작 안하나요? 설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시 관리공단에도 일부 있고요. 문화예술과에도 자기들에게 맞는 홍보물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전체 관광시설에 대한 홍보물은 우리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일원화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제주도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제주도 갔더니 대형숙소를 보면 홍보용 비치대가 있잖아요. 심지어 관광시설 한림공원, 식물원, 리조트니 해서 70개 이상 꽂혀있어요. 강화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강화역사관에 가도 강화 홍보물 하나 없어요. 그런 비치대가 로비쪽에 하나 있어서 강화에 각종 관광시설이나 나들길 이런 것이 하나씩 다 꽂혀있어서 서로 상호 호환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각자 개인플레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우리 역사관 앞에 관광안내소하고 거기에는 전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관광시설도 있고 관광개발사업소에서는 업무가 좀 많아지겠지만 우리가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 말고 고인돌 식물원도 있고 화도에도 성박물관 같은 것도 홍보물이 있으면 한 번 파악을 하셔서 말 그대로 우리 강화군에서 운영하는 관광시설을 같이 비치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결국 그것이 강화 살 길이니까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비치하는 데를 보면 관광안내소 6군데하고 음식업지부하고 하셔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어요. 홍보물 제작비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우리의 관광시설에 대해서 홍보물을 싹 다 비치하고 펜션 큰 데나 대형숙박업소나 음식점 큰 곳은 필수적으로 강화의 각종 홍보물, 나들길 그런 것을 다 비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비치대가 예산이 얼마 들지 모르지만 강화군에서 제작해서 나눠드리는 방법은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많은 들 것 같지는 않아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펜션도 많고 음식점도 많은데 우리가 비치대는 아니지만 홍보물을 줘봤어요. 그랬더니 200, 300장 가져가도 그 다음날이면 성수기에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 우리가 몇 천장을 해도 돌아가다 보면 그렇게 관리하다 보면 한 달도 못가는 수치고요.

박승한위원

그 돈은 좀 아끼지 말 필요가 있다.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물론 아끼지 말아야 하는데 같이 온 일행들이 학생이 50명이 왔으면 50장 가져가는데 거기에 2개를 가져가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저는 이 예산은 아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고인돌 식물원에서 만든 팸플릿인데 개인체험시설에서도 제작한 것인데 저는 이것만 보았지만 여러 군데에서 많을 겁니다. 그런 것도 강화군에서 실태파악해서 우리가 만약에 비치하게 되면 이런 것도 같이 넣어주세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 먹거리 전문홍보지는 없지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없고 음식점만 들어가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강화에서 항상 보면 돈 버는 것은 결국은 볼거리보다는 먹거리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우리가 먹거리가 체계화가 안 되어 있는데 강화가 선두 밴댕이가 있고, 더리미장어, 외포리 회타운, 요즘에 젓 국갈비 전문음식점이 생기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나들길 전문 도시락 같은 것을 개발하고 있고, 숭어 탕수육도 개발하고 있고, 요즘에는 발효음식 같은 것을 계속 개발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책자를 만들어서 그것도 관광시설에 비치해 놓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동막해변에 보면 저희가 강화군 홈페이지에 불친절한 것에 대해서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반드시 연결은 안 되었다고 보지만 제가 보니까 관광방문객수만 해도 2011년에 6만 5000명이었던 것이 2012년도에는 그것보다 1만명이 하락했어요. 이것하고 반드시 연결고리는 없다고 보지만 제가 보기에는 불친절도 기인한 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분들이 12시까지 계산되었다고 보면 12시에 철거하다 보면 10분 더 걸릴 수도 있는데도 빨리빨리 치우라고 하고 안 되면 돈 더 내라고 엄포하고 심지어는 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에다가도 차세워놓고 돈도 더 받고 불법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분오리돈대 쪽에서는 불법 노점상이 주정차료까지 징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동막해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년간을 강화군에서 동막리 개발위원회에 수의계약을 주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동막리 솔밭이 있는 데 상인번영회에서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그것을 동막리에 임의로 수의계약을 주느냐고 해가지고 감사까지 저희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나 전문단체에 줘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법규를 해석해 보니까 동막리 마을회도 법인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면 거기에다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막리 마을회관에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개발위원장 신상범 씨를 위원장으로 해서 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관광객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관광객은 작년에 줄어든 원인이 목함지뢰라든지 작년에 외적인 요인으로 음식에 대한 비브리오균 때문에 줄어든 원인으로 나왔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번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동막리 분오리돈대는 주차장을 폐쇄시켰습니다. 거기에서는 돈을 받지 말라, 그 다음에 시간지난 것 가지고 다투지 말라, 너희들이 하면 전부 다 하면 인터넷에 뜨니까 결국은 너희들이 손해를 보는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그렇게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날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는데 아직은 정식으로 어제 개장되었습니다만 초기가 되어서 그런 사항이 안 뜨겠지만 아마 올해에는 그런 불친절한 모습이 많이 근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승한위원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글이 올라온 것을 보면 다시는 강화에 안 오겠다고 써놓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하니까 위탁비용을 올릴 필요도 있습니다. 2400만원이면 싸지요. 그리고 우리가 모래 뿌려줘, 세족장, 상하수도, 안전시설 등 모든 것을 우리가 해주잖아요. 이 사람들은 누워서 떡먹는 장사인데 이렇게 불친절하면 안 되지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공개경쟁 입찰을 하려고 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렇게 하면 강화군의 수입도 늘어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우리가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아직까지 있어서 올해에만 한 해 두고 보고 운영하는 방법을 개선하자는 말씀이 있어서 하여튼 올해에는 수의계약을 주고, 앞으로는 올해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마지막으로 관광안내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판 간판제작을 하려면 반드시 전에 주었던 간판업체에 주어야 되지요? 원판을 거기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 추세인 것 같은데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작년까지는 그런데 올해에는 저희들이 골고루, 관광안내판은 원판이 없습니다. 사진만 갖다가 군에서 사진협조를 받아가지고 주민이 되니까 그것을 꼭 원판이라고 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런 얘기가 있길래 간판업체가 소위 말해서 저작권을 갖고 있더라 하는 얘기가 있길래, 그 사람들에게 판이 있으니까 우리는 또 그 사람들한테 가서 수정할 사항을 간판가게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시스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작년도까지는 아마 그런 얘기가 있었을지는 몰라도 하여튼 금년도에는.
담당

개발담당

김재구 담당자 김재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원판이 업체에 있다 보니까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게약서 내용에 원판을 우리한테 주는 것으로 집어넣어서 원판을 저희가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자료로 만들 수 있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그리고 전등사 동문 주차장에 관광안내도판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 번 지적했지만 시정이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마니산이 469.4m로 기재되었고 그 옆에 작은 안내판이 있는데 472.1m로 서로 다르게 기재해 놓았는데 472.1m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

여기 책자에도 보니까 472.1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문 주차장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가지고 관광객 준수사항을 써놓았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틀렸느냐 하면 쓰레기를 되가져옵시다라고 써놓았는데 되가져갑시다가 맞습니다. 그런 것도 디테일한 것들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터미널에 관광안내소에 가서 실질적으로 1시간만 근무해 보세요. 혼자서는 도저히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하는 것 따로, 나들길 관광코스 안내하는 것 따로 설치하든가, 안내소는 하나인데 각 강화 사람들이 차 운행기록지 받으러 오는 사람에 외국 사람들이 와요. 외국 사람들이 오면 일단 안으로 들이더라고요. 유창하게 못 하니까 일단 안으로 들어가면 바깥에 사람들이 대기하게 됩니다. 그 사람하고 언어로 소통하는데 일반 언어는 다 소통하더라고요. 간단간단한 것은요. 그리고 그 친구가 용어를 어디를 찾으러 왔느냐고 부르면 지도를 하나 펴놓고 번호를 매겨가면서 설명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도저히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월요일에 안내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 8시에 나와가지고 6시에 퇴근하더라고요. 금, 토, 일은 아예 8시 전에 출근해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조금 배운 사람들이라야지 일반인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언어가 막힙니다. 외국인이 엄청나게 와요. 그러니까 관광안내소를 확장해서 지금은 문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늘려서 맞은 편 출입구 들어가는 쪽에도 문을 내서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됩니다. 물론 겨울에 한가할 때는 되겠지만 그것을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바깥에서 얘기했듯이 안내하는 해설사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및 관광객이 한 눈에 보일 수 있는 곳에 요즘은 목조로 조그맣게 이동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요소 요소에 배치해 놓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궁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있었던 안내소를 바꾸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조그마해가지고 그것을 원래 있던 것하고 바꾸어 보시든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개발담당

김재구 담당자 김재구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터미널 관광안내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혼자 하기가 부담이 큽니다. 거기에서 관광안내만 하는 게 아니고 나들길, 버스 안내, 버스 불친절까지 다 접수하다 보니까 저희 관광안내소가 조금 부담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교통과에도 추가로 인원이, 어차피 교통안내도 하는 것이니까 도와주십사 하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예산관계로 지원은 못한다고해서 일단은 그렇게 하는데 저희도 느끼고 있어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인건비가 올라오면 그때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당연히 해드려야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담당

개발담당

김재구 그리고 해설사 대기소도 마찬가지로 지금 추가로 저희가 시비, 국비를 요청했습니다. 요청해서 그것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은 시비, 국비가 아니더라도 빨리하세요.
담당

개발담당

김재구 네, 알겠습니다.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저희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다른 데도 다 다니지만 특히 터미널은 갑니다. 한성희라고 대학교도 나오시고 거주는 국화리에서 하는데 일어도 하고 영어도 할 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해설사들이 일용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23개월 이상을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23개월이 지나면 다른 사람을 써야 되는데 우리도 답답할 때가 많아요. 관광해설사 보수가 너무 적으니까, 그것을 지원해 주어도 되기는 합니다만 지원하는 사람들의 자질이나 실력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성희 씨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와서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교통과에 교통문의까지, 그것은 엄연히 우리하고는 다른 업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문의하니까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문의자가 길게 늘어서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는 확장하고 인원도 보강해서.
승남

최승남위원

인원보강해서 무기계약직으로 바꾸어 주어야 할 자리입니다.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무기계약직은 저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강화군의 정원에 따라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보수라고 제대로 줘가지고.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규정이 있어서 줄 수가 없다니까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어쨌든 무기계약직이 가면 가능하다는 얘기아니에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무기계약직이 오면 아무래도 자질이 있는 사람이 올 수가 있겠지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러면 최 위원님 나중에 그 인원 담당 부서에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해면 숭뢰리 평화빌리지 말이지요. 이것은 현재 이기홍 사업소장님의 국한된 일은 아니지만 공직자가 나태해서 안일하게 생각해서 지금까지 개장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에 모르고 했나요? 또 1년 걸립니까? 1년이 넘었는데 그것을 아직 용도를 못 바꾼다는 것은 아주 웃기는 일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런 것은 진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지금 강화군에서 노인회관도 철수할 거예요. 부지 이미 선정하신 것 아세요? 숭뢰리 마을회관까지 다 헐겁니다. 그렇게까지 다 계획해 놓고 거기에 국유지가 몇만평, 앞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전자의 사람은 지나갔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과장님이 빨리 신경쓰셔서 절차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마니산 우회도로 데크는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한 것은 아니지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것 같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휴게실이 11개소에 5개소는 있지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문화해설사가 11개소에 있고 관광안내원이 5개소에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니까 한 서너개만 더 하시면 되는 일이니까 그것도 사업비 3회 추경때 하셔가지고 얼른 보강 좀 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몇 가지만 더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함허동천하고 마니산 상방리에 있는 주차장 업무를 가지고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일하기가 힘들지는 않으세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엄청 힘이 듭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래서 제가 경제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것을 주차장 업무를 아직 경제교통과에서 하니까 그 업무를 그쪽으로 주겠다, 그것을 조정을 한 번 해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주차장 개념으로 가자, 그렇게해서 우리 관광개발사업소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런 일의 업무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아마도 관광지에 따른 주차장이라서 저희들도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하여튼 그것은 심도있게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어쨌든 공영주차장에 관한 문제로 보아도 되거든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답변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의 개념이 좀 있으니까 그 업무는 한 군데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지금 하시는 일에 과부하가 덜 걸릴 것 아니에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장흥유원지하고 소요산 국민관광지에 갔다가 왔어요. 갔다 왔는데 장흥유원지는 우리하고는 달라서 조금씩 있어서 200면이 되고, 소요산 국민관광지 주차장은 계곡을 따라서 있어서 넓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마니산 함허동천에는 지난번에 위원님이 예산을 세워주셔갖고 16필지 중에 14필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두 필지는 그 사람들이 불응하기 때문에 수용재결에 들어간 상태인데 함허동천을 별도로 하려니까 65억원이라는 돈이 들어요. 그 돈을 시에 전임 과장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비 좀 지원해 달라고 했더니 아시다시피 인천광역시가 지금 엉망이 되어서 주차장 부지매입하는 것은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65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하기도 그렇고, 특히 그렇게 되어서 주차장을 유로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해 보아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화도면에 의견을 내달라고 보냈는데 화도는 주변 상인들이 극구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자체가 주차장이 없으니까 자기한테 식사하러 와도 주차장에 놓고 와서 주차료를 내고 먹어야 되니까 그만큼 손님이 안 온다, 주내용은 그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어쨌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업무를 다른 과로 이관시켜도 팀장님 할 말 있으세요?
담당

관광담당

전극열 그 사항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쪽에서 공영주차장 개념으로 간다면 상당히 관광개발사업소에서는 상당히 홀가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 절차가 업무량이 꽤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관광안내 시스템에서 사람이 관광안내를 하려고 해서 일이 인건비 문제라든지 사람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 주소, 집찾기하는 공간정보시스템으로 하는데 그것도 관광 안내하는 것을 터치 스크린으로 제안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것을 제안을 한 번 받아보셨나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제안을 안 받았는데 도로명주소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설치할 때는 괜찮은데 운영상에 기기가.
호룡

유호룡위원장

이용도도 낮더라고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이용도도 낮고 업그레이드나 고장 나는.
호룡

유호룡위원장

문제점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터치 스크린을 야외용으로 제안한 데가 있으니까 그것을 관심있게 생각해 보시자는 얘기입니다. 운영할 때는 그래도 여러 군데 보기에 관광안내소 강화의 중요한 다수들이 오는 관광지에 터치스크린으로 안내할 수 있는 것, 제가 잠깐 들어서 삼산 넘어가는데 인천 관광협회에서 운영하는 관광안내소가 있잖아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외포리 배터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거기에서 물어보았더니 무엇을 제일 많이 물어보더냐라는 내용을 물어보았더니 내용 자체가 연령별로 어디를 갔으면 좋은지를 궁금해 하는 내용입니다. 몇 시간 코스, 1박 2일 코스, 연령별 코스, 궁금한 것을 많이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바로 프로그램화 해서 터치 스크린으로 하면 그런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을 소개해 줄 테니까 관심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지요?
담당

개발담당

김재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검토는 해보았습니다. 터치 스크린을 공간정보팀에 얘기해보았는데 유지관리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터미널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고장이 잘 나다 보니까 없는 게 더 낫지, 그것을 갖고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았었고요. 검토는 해서 일단 그렇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QR코드로 안내지에 다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기획감사실이나 이런 데에 정보통신팀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강남만 가도 스마트폰이 와이파이가 터집니다. 그런데 강화지역은 와이파이가 안 터지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돼도 QR코드를 넣어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강화군청 들어오면 4시간 코스나 1박 2일 코스라든지 소개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고심 끝에 한 것이 QR코드로 다 넣어보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인쇄하고 나서 음식점이 없어지든지 숙박시설이 없어지면 그게 쓸모가 없으니까 안내는 QR코드로 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하고 우리는 홈페이지만 업그레이드시키는 쪽으로 해보자 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는 한데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기기의 문제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함께 검토하면 아까 안내하는 시스템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안제시해서 나중에 예산심의 때에 편안하게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거절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마지막으로 이번 7월 10일에 강화아카데미하는데 제주도 관광공사 분이 와서 아카데미를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우리 직원 분들은 당연히 다 들어보시고요. 또 여기에서 관광업소들을 관리하니까 관광업소들에게 많이 안내해서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군민들이 관광에 대한 개념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더 이상 신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7월 8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