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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민맹호 의원 발언

199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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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원정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활기차고 열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진행에 앞서 방청인 안내 및 준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시민방청인 이지현 님, 최은경 님, 김양순 님, 심애림 님, 윤희성 님이 와 계십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의안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넓으신 이해있으시기를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0시10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해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그리고「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금년도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토·일요일을 포함하여 9일간으로 감사실시 기관으로는 365안전센터, 복지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환경도시사업단, 구청, 부천시설공단 및 문화재단을 포함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4일 복지국 5개 과와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11월 25일은 행정지원국 6개 과, 11월 26일은 365안전센터와 3개 보건소, 11월 27일은 환경도시사업단 6개 과와 부천시시설공단, 11월 28일은 원미구청, 12월 1일은 소사구청, 12월 2일은 오정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으로는 복지국장 및 소관 과장, 행정지원국장 및 소관 과장, 보건소장 및 소관 과장, 3개 구청장과 해당 과장 및 각 동장, 부천시설공단 이사장 및 소관 과장,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시설대표, 기타 부서별 민간위탁시설장 및 센터장 등 118명을 출석요구하고 이 외 생활폐기물수집운반 6개 청소업체 대표자와 근로자 대표 12명도 함께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요구 목록은 지난해 계획서를 참고하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목록 초안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포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였습니다. 이 외에 추가 또는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내일까지 전문위원실에 알려주시고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본회의에서 승인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계획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신한선입니다.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위임 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청소과 소관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환불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한 건 있었습니다. 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의견은 자전거등록업무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는데 이 부분을 동장에게 위임하는 안으로 입법예고를 했는데 중앙의 관장부서인 안행부에서 이것에 대한 세부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련될 때까지 보류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 사항은 제외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별표 1의 청소과 위임사무 중에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환불을 현재는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편의를 위해서 각 구청장에게 위임해서 구청에서 신속하게 환불해 주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송완진전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송완진입니다.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집행부에서 설명한 내용을 제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환불 사무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납부 후 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재사용하게 될 경우 이미 납부한 수수료 환불 여부를 동주민센터 담당직원이 현장에 출장 가서 결정하는 것으로 업무처리 시간 단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 편익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반대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참여소통과장 김용범입니다. 부천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금번 개정사항은 기금폐지 시 잔여재산 귀속 규정을 마련한 사항과 두 번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회피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5조의2에 기금의 잔여재산 귀속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8조의2에는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중간에 5조의2를 보면 기금의 잔여재산 귀속 규정에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 및 기타 수입은 이 조례가 폐지됨과 동시에 일반회계로 귀속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8조의2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회피 조항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 간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되겠습니다. 1항,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1호부터 3호까지 신설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항,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것도 1호에서 5호까지 신설했습니다. 3항,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5쪽의 4항, 위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는 조항이고, 5항, 위원이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족수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6쪽부터 9쪽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석으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송완진전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송완진입니다. 부천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천시와 부천시민의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노력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규정한 부천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의 기금 폐지 시 잔여재산 귀속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다듬음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의2(기금의 잔여재산 귀속) 신설 조문은 조성된 기금 및 기타 수입은 이 조례가 폐지됨과 동시에 일반회계로 귀속하도록 하여 조례 폐지 시 기금의 잔여재산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화한 규정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제1항, 제2항 신설하는 내용은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으로「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한 적절한 규정입니다. 그밖에 조문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용어와 문장을 정리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기금이 원래대로 하면 30억 원을 언제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는 거죠?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2018년까지 30억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원래 시작할 때는 5억 원씩 해서 6년 안에 조성하는 것으로 처음에 시작되었던 거죠. 첫 시작을 할 때는 해마다 5억씩 해서 6년에 걸쳐서 조성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상 실제 그렇게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사실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목표액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대한 노력 또는 통일 관련한 단체부분의 지원, 또 우리가 어제 덕유복지관을 방문했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물론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는 강동구 대표님이나 한기천 위원님께서 현재 특화시켜서 조례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건 적절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30억 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하던 계획이 뒤로 밀려나고 있기 때문에, 5조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기금 만들다가 10년 다 갈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왕에 조례를 정비할 때 존속기한도 20년 정도로 기한을 연장시켜서 같이 수정해서 하는 건 어떨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현재까지는 10년으로 하고 단서조항에 보면 기금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기한을 명문화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남북협력교류기금 조성하고 지금 매년 사용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현재는 사용하는 게 없습니다. 8억이 조성되어 있고 이자 2800 정도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냥 기금만 계속 준비해서 마련해 놓는 거예요?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올해 민간 인도적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계획했었는데 통일부에서 승인을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지금 사업계획은 되어 있고요?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 사업계획 돼 있는 비용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당초에는 8500 정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통일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는 이유는 어떤 거예요?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당시 남북 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모든 사업이 다 중단돼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게 5·24 조치와 관계가 있나요?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그런 문제 때문에 모든 게 다 중단되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그 사업 외에는 여기 기금에서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해서 위원회에 지급하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까?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께 저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남북협력기금이 사용되는 용도를 보면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김관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통일부가 그것을 허용해 주지 않아서 기금으로 어떤 사업을 계획했었는데 못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면 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가능했었어요. 너무나 한쪽으로 기금을, 물론 지금까지 기금적립금이 적고 이자가 적어서 그렇다는 건 이해한다 하더라도 기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사업을 고민하셨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위원장님 생각이 맞다 생각하고, 저희가 그동안 기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반 조성되고 난 다음에 활용용도가 됐든 사업에 열중해야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북한이탈주민 이런 일시적인 사업은 보조금 쪽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평화재단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올해 3000만 원가지고 공모사업을 했는데 그중에서 1000만 원 정도 범위 안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기금용도에 맞는 사업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 김정기 위원님이 앞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매년 5억씩 기금을 적립하기로 했는데 기금적립 금액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적립했는데 보니까 2012년에는 아예 못해서 이자만 적립된 것 같고 출연금이 3억씩밖에 안 됐어요. 원래 당초 목표했던 대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과장께 2015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저희가 2015년에 말 그대로 남북교류 협력과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목적에 맞게 내년도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 목적사업에 투자되거나 좋은 사업을 만들어서 진행
정은

원정은위원장

2015년에 기금 5억 정도 예산편성 요구하셨나요?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2015년에 5억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직 기획예산과에서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고요?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에서는 하셨습니까?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항상 매년 과에서는 하셨었죠?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본 위원도 지금 김정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금존속기한이 10년밖에 안 되면 적립하다 이 기금은 끝나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이 기금의 용도사업에 대해서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찬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위원

위원장님, 아까 질의한 대로 저는 존속기한을 기왕에 개정안이 올라온 참에 10년을 더 올려서 20년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담당 참여소통과의 조례개정안에 올라온 부분은 아니지만 누락한 것 같은데 존속기한을 20년으로 수정의결하자는 김정기 위원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동의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의견 주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안 제5조 “기금존속기한은 10년으로 한다.”를 “기금존속기한은 20년으로 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은 모두 365안전센터 소관의 조례안으로 일괄상정합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365안전센터장 박종욱입니다. 먼저 부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부천시 명칭변경에 따라 위원회 운영을 직제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위원장의 직급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자연재해업무 담당국장을 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임기 연임 및 연임 제한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연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위촉 해제에 대한 규정 신설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개정된 것입니다. 2쪽의 참고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운영상 미비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으로 해서 개정하는 조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신설되는 4호, 5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설된 내용은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항으로 심의안건 중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위원을 사전에 제척·기피·회피하도록 명시한 사항입니다. 신설조문은 제4호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5호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신설하였습니다. 1항,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 2항,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항,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4항,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조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7조부터 15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칙입니다. 제2조(타 조례의 개정) 설명드리겠습니다. 1항,「부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 중에서 재난업무 담당국장을 부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항,「부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중 재난업무 담당국장을 부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하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예방 활동의 범시민적 참여를 높이고 안전과 관련한 안전활동 사회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재난예방활동에 선도적으로 참여하는 사회단체를 육성하고 지원에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주요내용은 안전활동 사회단체협의회 구성 및 기능과 사회단체 요건을 규정하고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의 중요한 조문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제2조는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안전, 봉사활동, 사회단체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정의하였고, 제4조는 사회단체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는 협의회 설치와 구성에 관한 건으로 협의회 설치는 지역사회 안전 및 재난예방활동을 범시민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부천시 안전활동 사회단체협의회를 두는 사항이 되겠으며 협의회 구성에 대한 내용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의 구성은 1호 지역사회의 안전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사회단체 대표자, 2호 안전관리 및 아동·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 분야의 전문가, 3호 공익사업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4호 시의원, 시의 관련 국·소·단장, 행정·치안·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5호 그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입니다. 협의회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제1호 지역사회의 안전활동에 대한 사회단체의 참여 및 지원 사항, 2호 재난예방과 피해복구를 위한 사회단체의 활동사항, 3호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연계사업 발굴과 추진사항, 4호 그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 기능으로 하였습니다. 제8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10조에 대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조(회의 등)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해서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도록 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제12조(의견청취)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3조(사회단체의 요건) 제1호 등·하굣길 교통,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 어린이 보호 및 안전활동 단체, 2호 범죄예방 활동, 청소년 선도 및 기초질서 계도 등 자율 방범순찰활동 단체, 3호 소방업무 보조, 소방복무 및 교육훈련 등의 의용소방 활동단체, 4호 자연재난 예방활동, 교통봉사, 질서계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단체, 5호 그밖에 시민의 안전, 재난관리 등 안전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단체로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단체를 사회단체 요건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보조금 등 지원)는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지역사회 안전과 재난예방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고 타 기관에서 지원 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수당은「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송완진전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송완진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부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최근 지구의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기상이변, 재해위험 요인의 증가로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추세에 대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복구 위주의 방지정책에서 근원적 재해예방을 위한 예방 위주의 방지정책 추진을 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14년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종전의 안전총괄과가 365안전센터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고 부시장 직속으로 개편됨에 따라 직제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위원회의 유착방지와 특혜소지 차단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2014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집행부의 설명에 따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 제2조제1항 신설하는 사항은 지진발생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구조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설물의 상태를 평가하여 시민의 안전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부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의 평가단장을 담당국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부칙 제2조제2항 신설하는 조문은 부천시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부천시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부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협의회 회장을 2014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국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변경하는 조문의 내용은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 및 제5조(국민의 책무)의 근거로 지역사회 안전 및 재난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사회단체를 육성하고 지원의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여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 및 재난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13조(사회단체의 요건)에 활동요건을 규정하여 보조금의 지원 대상, 사회단체 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시장의 책무) 및 제4조(사회단체의 책무)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의 역할과 사회단체의 책무에 대한 규정으로 본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 5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사회단체의 안전활동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할 대상의 책무 대상을 국민으로 하고 있어 법조문을 시민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제12조는 지역사회 안전 및 재난예방 활동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부천시 안전활동 사회단체협의회 설치, 구성, 기능 및 역할을 규정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촉 해제 등을 구체화하여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조문으로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4조(보조금 등 지원)의 제1항은 제13조에서 규정한 사회단체 요건을 갖춘 사회단체에 한하여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된「지방재정법」제32조제2항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단체운영비(단체 또는 법인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여비, 시설운영비, 재료, 장비구입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4조3항「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고 하고 있으나 「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제5조(지원범위)에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된「지방재정법」제32조제2항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사업비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기 위해서는 조문의 수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안전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재난예방활동 및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단체 육성과 활동 지원 근거 마련으로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의 수반 조치 등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조례를 지정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지원 조례안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일단 제6조(협의회 구성) 2호에 안전관리 및 아동·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 분야의 전문가라고 했는데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동은 아동 전문가고.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가라 하면 안전관리 분야 관련한 사업자도 해당되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민간단체 등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하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사업하는 사람은 제외되고 전문가인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사회단체 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 관련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전문가로 포함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민간단체로 등록돼 있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제13조에 보면 사회단체 요건에 자율방범순찰활동 단체, 예를 들면 자방대 그 다음에 의용소방 활동단체, 그 다음 지역별로 동별로 보면 자율방재단이 또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단체들에 대해서 다 따로따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런 건 아니고 여기에서 보조금이라고 하는 건 해마다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을 수립해서 보조금을 단체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같은 경우는 8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참여소통과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도록 신청했습니다. 신청한 내용을 가지고 거기 활동에 맞게 되는 건지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나 이런 것과는 약간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방대나 방재단, 의용소방 활동단체 등 지금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하나로 묶어서, 안전협의회인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사회단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포함한 또 다른 여러 단체나 활동하는 분을 포함해서 사회단체안전협의회를 만들자는 얘기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여기에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목적은 부천시에서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활동하는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추진하면 되는 것인지 창의성이나 전문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지 보조금 얼마 달라 이런 단체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찌되었든 조례에 의하면 자방대나 의용소방 활동단체, 자율방재단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얘기인 거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아니죠.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개별 조례가 있고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에 지원 근거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것이지 이것에 따르는 건 아닙니다.
중복되는 건 아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세계뿐만 아니라 특히 대한민국의 안전에 대한 부분은 많이 해도 부족함이 있다고 봅니다. 참 좋은 역할이고 꼭 해야 할 부분인데 실제 사회단체 구성이나 참여 인원들을 분석해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조직표를 보면 사고가 절대 안 날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조직에 불과한 거지 실제로 기능이 거의 없거든요.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 사회활동 참여도 많이 했습니다. 얼마 전에 안전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했는데 5층 안전센터 상황실에서 위촉장 받은 게 끝이에요. 재소집도 없고 재교육도 없고 업무전달도 없고 참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바라는 건 정말 협의회나 구성원이 결성되었으면 결성되기 전에 그분 출신도 알아봐야 돼요. 불이 났는데 산에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을 동원해 봐야 자기 몸도 못 가누는데 어떻게 예방이 되겠습니까. 수해를 당했다. 제 몸도 수용 못하는 사람이 무슨 수해 봉사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능에 맞게 그 전에 이 사람이 무슨 활동을 하다가 봉사활동을 하는지 적격하게 분배돼서 봉사단체 회원이 되면 그에 맞게 착실한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데 형식에 그치고 회의가 주가 되는 조직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참 많은 단체에서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는 모습을 보면 사거리나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서 띠 매고 유인물 한 장씩 주고 사진 찍는 게 가장 큰 행동 같더라고요. 참 아쉽기 그지없는데 아무튼 민맹호 시의원이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말 안전과 관련된 공직자도 부서에서 2, 3년씩 근무해서 단체들을 활성화시켜주고 단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또 참여하는 사람의 봉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관련된 단체원에게 피해발생이 됐다면 피해발생도 보상해 주고, 부천시를 위해서 봉사하라면 그 양반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수당을 준다든지 별도로 예우도 해 주면서 정말 봉사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우리 지역에 한 사람이 여기저기 연결해서 단체에 가입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한 단체에 가입해서 정말 열심히 봉사해야지 한 사람이 대여섯 군데 가입해요. 어디서 모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이런 건 개선해야 되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센터장님, 가능하겠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제가 중복 가입하는 분들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노력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31개 동을 전체 돌면서 동장님이나 실무자 또는 주민자치위원장들을 만나서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 현장에서는 분명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서류가 올라올 때는 꼭 중복되는 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는가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생업에 바쁘셔서 낮에 근무하고 밤에 와서 활동하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봉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굉장히 드물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쪽 봉사단체에 가입되어 있고 저쪽에도 있고, 또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끌고 와야 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는데 지금까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처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체 편성을 보면 사고도 안 나고 사고 나면 즉시 해결될 것 같지만 안 되는 이유가 한 사람이 대여섯 군데 가입하고, 아니면 이 동에 가입했다가 저 동으로 가고, 단체장을 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주소 옮겨놓고 거기서 단체장 하다가 끝나면 자기 지역으로 오는 피치 못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단장님께서 고민하고 있다니까 개선되어서 진정한 봉사단체가 탄생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단체 구성 요건에 대해서 건의를 한 겁니다. 건의드리는데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하는 분이 계셔서 수정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봉사자가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면서 산불을 어떻게 끄겠느냐는 내용에 오해하는 분이 계셨기에 이 말을 수정합니다. 그 뜻은 자기가 정말 봉사할 수 있는 부분에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이지 누구를 비교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린다면 우리가 사회에서 봉사만큼 필요한 것도 없고 정말 자기 여가시간을 내서 봉사하시는 분께 충분하게 행정관청에서 고마워하고 감사할 줄 아는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봉사하고도 언제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게, 봉사참여점수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잘 관리해서 봉사 열심히 하는 분이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분이 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계속해서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과장님,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는 만큼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조례 2조3호에 보면 사회단체라고 지칭하는 단체의 사업명이나 보조금 지급내역을 쭉 보면 사실 사업내용은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단체도 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페이퍼상으로만 존재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사 때도 역시 페이퍼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허울만 좋고 실제 보조금은 운영비로 다 쓰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어차피 365안전센터에서 이것을 하나로 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묶을 거면 어쨌든 여기 관련된 실비변상이나 이런 근거까지 다 마련되어 있으니까 별도 예산편성도 가능하잖아요.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평가해서 그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차별적으로 지원도 하고 육성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부천만의 특화된.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례에 근거가 있는 만큼 저희가 파악돼 있는 단체들 간의 네트워크도 만들어서 공동으로 워크숍도 하고 정말 우리 사회 부천지역에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공적기능이 미처 할 수 없는 틈새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민간영역이 발굴해 내면 이 조례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이 협의회가 구성되면 그동안 소외되었던 재난안전 분야 쪽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없다 보니까 협의회를 통해서 전문성도 기르고 창의성을 통해서 보다 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입니다. 지금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이 올라와서 봤는데 39쪽에 보면 조례안 자체가 수정안이 됐을 때 “단체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전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로 이렇게 수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보면 보조금지원을 위해서 사업비가 주어져 있어도 사업에 대한 부분이 명료화 되어 있는 부분만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다는 예산편성에 따라서 안전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때그때 필요한 항목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금이 사업비가 있어도 사용을 못 했죠. 그런데 이 수정안 자체가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수정돼서 본 위원은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뿐만 아니라 주어진 단체에 대한 기금편성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게, 그 다음에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단체 여건을 잘 마련해서 사용한다면 안전에 대한 사회단체 참여도가 높지 않겠나 싶고요, 두 번째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임기가 2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그 위원회 위원들이 아까 존경하는 민맹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격만 가지고 있지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비한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2년의 임기가 돼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차에 걸쳐서 위원회에 출석을 안 한다든지 이럴 때는 언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을 바꿀 수 있는 조항을 넣어서, 조금 강제적이기는 하지만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편성해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2년으로 정해져 있고 한 차례에 한해서만 연임하도록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들에 대해서 재연임도 가능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고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이런 분들은 바로 제척할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이형순 위원입니다. 7쪽 등·하굣길, 자율방범순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등·하굣길에 어머니폴리스가 운영되고 있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어머니폴리스와 녹색어머니회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돈이 나갑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어머니폴리스는 구에서 1000만 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씩 나가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1000만 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구별로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구별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원되고 있는 거네요. 이것 말고 또 한 가지 있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녹색어머니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원됩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건 지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방범순찰 보시면 부천시 자율방범 컨테이너 박스가 거의 불법이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런 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단체 이것을 만든다는 게 적합한가 싶고 원래 자율방범순찰 컨테이너 박스에 관한 법이 바뀌었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게 아니라 자율방범대는 부천시의 규정이나 이것을 따르는 게 아니라 경기도지방경찰청의 규칙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가 철길 옆에 있잖아요. 이게 시와 철도청이 합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그런 건축허가 문제 관련한 건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원래부터 철도청과 시가 계약해서 임대료를 주도록 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철도청과의 관계요?
네, 그것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국유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철도청과 시가 계약하면 36만 원인가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시에서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들어보셨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존치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곳도 있고 아직 남아있는 곳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아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몇 번 들어봤습니다.
해결방법이 뭡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건축허가 난 지역이 아니고 치안문제라든지 지역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임의로 갖다 놓은 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14조에 보면 요건을 갖춘 사회단체에 대하여는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놨어요. 이 요건에 맞추려면 자율방범의 문제점들을 다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여기서 말하는 요건이라고 하는 건 재난안전 분야에 대해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사업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이지 그런 건 지방경찰청 규칙이나 따로 만들어서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지원에 관한 문제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만 지원해 주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 외 행정적인 부분 인허가문제라든지 이런 건 하나 둘씩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먼저 해결된 다음에 이런 것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다르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여기는 위법사항이나 이런 사항의 제한을 둔 게 아니라 민간단체로 등록돼 있는, 지역 재난 및 안전을 위해서 등록되어 있는 단체를 협의회를 구성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예산을 보조 받으려면 어떻게 체계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고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지를 논의해서 자문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문제는 별도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신가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해결되고 난 다음에 이런 사회단체가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센터장께서 협의회는 자문기구라고 말씀하셨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이 자문기구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자문기구인 협의회에 대해 차지하는 조항이 상당히 비중이 많은데 이 협의회의 기능 자체가 실질적으로 과하게, 아주 정밀하게 뭘 논의할 만한 곳은 아닌 것 같은데 이 협의회 심의하는 데서 제척·회피 이런 조항까지 다 넣어놓는 게 실질적으로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보조금을 결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안전대책에 대한 것을 협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자문에 응하는 건데 일반 다른 위원회와 같게 너무 강하게 조례안에 명시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센터장님 의견을 주시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 제척·기피 이런 사항을 넣어 놓은 건 협의회 구성할 때 협의회에 들어오는 분들께서 어떤 사업을 하셔서 물건을 만드는 경우, 예를 들어 CCTV를 만든다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 생각해서 이 조항을 넣어놓은 겁니다. 안전과 관련돼 있다고 해서 CCTV 만드는 업체가 들어와 있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물론 그렇죠. CCTV업체 사장이 안전에 대한 협의회에 들어와 있다든지 이런 것과는 다르게, 이건 순수하게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에 대한 지원 조례안이거든요. 그리고 비용도 사실 여기에는 굉장히 보조금을 많이 지원한 것 같이 느낄 수 있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한정된 예산 안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한가로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3000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2014년에는 상한선이 없고 2015년에 3000만 원으로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로 많이 지원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이건 안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부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서 몇 개 단체나 1000만 원 이상씩 지원하는 단체도 드물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맞습니다.
겨우 몇 백만 원씩 지원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부천시 예산이 10 몇 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그 돈을 가지고 150개 정도의 사회단체에 지원합니다. 그러면 적게 지원하는 데는 50만 원, 100만 원 지원하는 데도 있고 1000만 원 지원하는 데 있고 사업에 따라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안전에 관계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따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틀 안에서 관리한다면 그렇게 많이 지원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맞습니다. 그래서 보조금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난과 안전 분야에 대해서 정책을 펴거나 또는 사회단체에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든지 할 때 자문을 해서 필요성이 있다든지 창의적으로 개선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의회에서 들어와 있고 지금 여러 개 단체를 많이 나열해 놨는데 현실적으로 그 정도로 지원할 수 없는 재정규모라는 겁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시민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용어사용에 있어서 고민해 봤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2조3호에 보면 “사회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시민단체로서 부천시에 사무소를 두고 안전과 관련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너무 추상적이에요. 시민단체나 사회단체가 조금 전 김정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체등록이나, 사실 실질적으로 단체라고 하면 단체등록을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경기도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단체등록을 해서 활동하는 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체 등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98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개 있는데 안전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단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단체들도 조직적으로는 그런 단체로 등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경기도에 등록된 사회단체라는 건 굉장히 규모도 크고 여러 가지 인정해 줄 때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시민사회단체라고 얘기하는 건 여럿이 모여서 부녀단체, 소방단체 몇 분이서 자원 봉사하는 단체를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명시를, 여기 부천시에 사무소를 두고 안전과 관련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봉사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하면 없을 것 같아요. 용어 자체를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 사회단체에 대한 등록요건은 중앙과 경기도에서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게 부천시에 98개밖에 없습니다. 부천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경우에 안전에 대해서가 아니라 모든 단체를 포함해서 98개라는 겁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중에서 안전과 관련된 단체가 현재 부천시에 1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별로 쪼개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서 하나의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라는 용어가 쓰여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시민사회단체라는 용어가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지금 단체등록을 중앙과 광역에서만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로 법인격에 부여되지는 아니하지만 국세법에 의해서 개인명의가 아닌 공동으로 단체등록을 하고 있는 것을 세무서에서 승인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자등록증을 부여합니다, 사업자등록 고유번호를. 사업자등록 고유번호를 등록하는 단체도 여기에 포괄적으로 넓게 다 집어넣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인데 센터장께서 말씀하신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경기도에 등록되지 아니하고도 고유번호증을 등록하고 있는 개인이 아닌 단체 명의의 경우도 가능한지 검토해 주십시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등록된 게 98개인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보조금 나간 것이 등록되지 않은 데도 일부 나간 게 있더라고요.
많이 있죠. 사회단체보조금은 등록되지 않은 사회단체에도 많이 나가고 있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맞습니다. 그중에서 등록돼 있지 않더라도 사회단체 구성이 되어 있으면 재난·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사회단체로 보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좋은 의견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국세법에 의해서 개인이 아닌 단체로 고유번호증을 발행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 장학회 같은 경우도 부천시에 장학재단도 있지만 중구장학회라든지 성곡장학회라든지 여러 장학회들은 개인명의로는 안 되고 국세법에 의해서 고유번호증을 받아서 하는 공동 단체 명의로 하는 간단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 정도는 같이 여기에 넣어주는 게 문호의 폭을 넓히지 않겠느냐, 의견청취도 넓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맹호

민맹호위원

센터장님,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 39쪽 상단에 201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된「지방재정법」제32조제2항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단체운영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우리는 지출하려고 하는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밑에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기준의 해석 기준을 보면 보조금교부가 불가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 나간 건 운영비도 일부 나갔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운영비를 제외하고 사업비만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운영비는 제외하고 사업비만 지출할 수 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센터장께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포괄적인 질의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고유의 사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임사무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무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중되는 재정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사무들이 치안, 안전, 교육과 관련되는 사무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중앙정부의 사무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재정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 생명의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이런 이유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떠안아 왔습니다.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게 아닙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 왔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자율방범연합대도 있을 거고 어머니폴리스연합회도 있습니다. 원래 사실은 이것이 조금 전에 센터장께서도 지적했듯이 경기도 지방경찰청에서 해야 하는 소관 업무를 해 왔어요. 상위법의 위임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업을 신청하니까 우리 시에서 계속 해 왔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상위법의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명시 근거 때문에 그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다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제가 보기에는 그것과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예산 지원근거를 찾아보니까 예산 지원근거가 다른 법에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에 공공질서 및 안녕 부분에 일부 속해 있더라고요,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 지원 문제가.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이 성립된 것이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던 것이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건 절대 없고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관계돼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보조금이, 2014년 같은 경우 8억, 2015년 10억으로 예산을 한정해 놨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특별하게 따로
그런데 왜 조례의 제목이 포괄적인 부천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아니고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었습니까? 센터장이 설명하신 대로라면 부천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분명히 제목에서도 못박으셨어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부천시 자율방재단 지원 조례는 따로 되어 있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령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천시 자율방재단은 지원하고 참여하고 활동하는 데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단체들은 상위법의 보호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각각의 사업의 명칭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면 그런 조례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질의합니다. 지금 어떤 단체는 연간 2억 770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어요. 있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8억 중에 2억 7700만 원을 한 단체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장께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하셔야 합니다. 조금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8억 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지원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러니까 제목도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더 이상 지원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말씀드렸듯이 자문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창의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지 보조금 지원에 관해 지원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과장, 조례안 14조 한번 보십시오. 14조에 보면 보조금 등 지원 해서 “시장은 제13조의 요건을 갖춘 사회단체에 대하여는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는 다르게 또다시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누락하십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중에 워킹스쿨버스 같은 건 자체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지 보조금지원 사항이 아니거든요.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건 보조금 성격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어떤 특정 단체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수령할 수도 있어요.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그런 사회단체가 또다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는 없냐고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건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제안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건 주무부서 담당 센터장으로서 문제가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 단체들은 사업별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면 그 단체들이 이중으로 사업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단체가 하나의 사업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안전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의 사업을 특정단체들이 제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365안전센터에서 검토의견서를 내거든요. 그때 중복되지 않도록
참여소통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 받고 심사하고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365안전센터에서 안전과 관련되는 것을 또다시 검토하시겠다. 과연 유기적으로 이것이 잘 소통이 되겠습니까. 동일한 부서 내에서 업무를 추진해도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많은데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뇨. 됐습니다. 제13조에 보면 의용소방 활동단체를 사회단체로 해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의용소방단체는 경기지방소방청 소속이에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맞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뭔가 활동을 하고 그쪽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그쪽을 통해서 보조금을 신청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왜 그것을 재정 열악한 부천시가 해야 돼요. 여기서 한 가지 전제하겠습니다. 물론 부천시민 안전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소홀히 하자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것이 과연 부천시 지방자치단체가 이 단체를 끌어안고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단체들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용소방단체.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보조금을 주려고 이 사람들을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의견을 듣고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두는 것이지 말씀하신 대로 의용소방대는 경기도 의용소방 설치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조례에 의해서, 개별 법에 의해서 하는 건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저희가 보조금을 제한하게 됩니다.
굳이 지방자치단체가 소관하고 있는 단체도 아닌데, 저는 이것을 제13조(사회단체의 요건)와 제14조제1항에 그 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항목을 왜 넣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당초의 목적대로 부천시민의 재난과 안전에 관련한 협의회만 구성하시려면 그것에 관련되는 조항만 정리해도 분명한 건데 지금 센터장이 설명하신 대로 그 사람들을 사회단체로 넣어서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한다. 그러면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충분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게 아닙니다. 제14조에 그 단체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자문만
센터장께서 설명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겁니다. 부천시민의 재난, 안전, 치안에 대한 보조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지금 충분히 그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신청을 해서 받아서 사업을 해왔어요. 그런데 굳이 이 조례를 통해서 또다시 그런 사회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굳이 두 번씩이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부천시민의 재난, 안전, 치안에 관한 사항을 협조, 협의하고자 한다면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충분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3조 사회단체의 요건 1, 2, 3, 4를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단체들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지금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 중에서 해당하는 단체가 두 곳 아니면 세 곳밖에 안 돼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 중에서는. 굉장히 조례 자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조례인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부천시민의 재난, 안전, 치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협조사항만 협의하는 단체를 만들려면 그 목적에 맞는 것으로 하시고 아니면 기존 단체들에 대해서 추가하려는 사항을 빼고, 본 위원은 그게 맞다 생각합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소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자율방재단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에 대한 건 별도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조례에 의하면 그 단체들을 지원할 수 있다니까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래서 저희가 제14조3항 뒤편에 보시면
14조2항을 봅시다. “시장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재난예방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무슨 얘기인줄 아세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와는 다르게 이 조례에 의해서 또 다른 사업에 대해서 그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3항의 단서조항에 “타 기관에서 지원받는 단체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해서 이것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는 단체라는 것이 뭐냐면, 타 기관이라는 건 뭐냐면 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서, 경찰서에서 지원받는 단체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의용소방단체는 소방서에서 지원 못 받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폴리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거지 경찰청이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은 사실상 경찰청에서 지원받고 소방청에서 지원받아야죠. 필요한 건 인정하고 활동을 잘하고 계시다는 것도 인정해요. 그런데 그것을 부천시가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상위법이 이미 다른 단체에게 지원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단체들까지도 우리 부천시가 다 떠안아야 하는가, 그 부분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조례를 만드셨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협의회 구성을 해서 자문을 받기 위한 것으로 했는데 거기에 일부 보조금이나 수당이 지급되었을 때는 그 조항을 넣어서
그러면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 회의나 이런 것의 비용은 부천시 실비 변상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하나만 했으면 되는 건데 13조, 14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조례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간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조례에 대해서 더 고민을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최성운 간사님.
성운

최성운위원

수고 많습니다. 검토보고서 36쪽 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부천의 36개 동에 새마을협의회가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하는 것을 보면 원미구 20개 동, 소사구 9개 동, 오정구 7개 동이잖아요. 그런데 원미구는 4개 동이 빠져있고 소사구는 2개 동이 빠져있고 오정구는 1개 동이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균등하게 다 지급하지 않습니까.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이라고 해서 각 동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7개 동이 빠져있는데 왜 빠져있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이건 보조금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나머지 분들은 신청을 안 한 겁니다.
물론 그렇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똑같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센터장, 일단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동도 있고 또 새마을협의회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사업으로 이것을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거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신청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협의회가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협의회가 없는 동도 있고
성운

최성운위원

없는 동도 있습니까?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36개 동이 다 구성돼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성운

최성운위원

그러면 센터장님, 제가 봤을 때는 전체 다 구성하게 독려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협의회를요?
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사회안전망과 재난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조금 전에 논란이 되었던 14조(보조금 등 지원)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 1항, 2항, 3항이 있는데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1항만 가지고 단순히 얘기하면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항을 삭제하고 2항을 1항으로 만들면, 2항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재난예방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데 3항에 보면 2항의 보조금에 관한 지원 사항은「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고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을 것 같은데 1항을 꼭 넣어야 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1항은 왜 넣었는지 1항을 삭제하면 안 되는지, 삭제해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1항을 거기에 넣은 건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서 명시하게 된 거고 그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2항과 3항이 들어간 건데
1항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겠네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포괄적 개념의 정립을 위해서 1항을 명시했다고 이해해도 되겠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조 사회단체에 대해서 법인 또는 시민단체라는 용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가, 법인이나 이런 부분도 들어가야 하는가 하는 의견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회단체에 대한 규정을 너무 여러 군데 해 놓으셨어요. 차라리 한두 군데만 했으면 괜찮은데 사회단체에 대해서 2조에도 해 놓고 13조에도 해 놓고 사회단체 요건에 대해 너무 널려있다는 말이에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사회단체 3호에 정의해 놓은 것 중에 시민단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사회단체로
시민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할 필요는 없죠. 여기 사회단체 참여에 관한 조례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여러 위원님과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수

김관수위원

안건을 얘기해 주셔야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안건을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관수

김관수위원

저는 원안에서는 반대하는 거고 수정으로 이것을 했으면 하는데 일단 제가 수정의결안에 대해 제안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쪽, 제2조제3호에 “사회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시민단체”를 전부 삭제하고 “주목적으로 하는 안전과 관련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로 수정했으면 하고, 이유는 조금 전 센터장 질의 답변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단체등록을 하고 있지 않은 봉사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폭넓게 개방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4쪽에 보면「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에서 시의원들이 관계되는 데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새로 제정하는 조례에, 제6조3항4호 “시의원”이라는 단어도 삭제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14조(보조금 등 지원)1항은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들으셨지만 센터장께서 포괄적인 개념을 집어넣기 위해서 넣었다는데 굳이 이것은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1항을 삭제하고 2항을 1항으로, 3항을 2항으로 수정해서 1항에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은「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따르며”가 아니라 “따른다.”, 그리고 “타 기관에서 지원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면 이 조례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겠다는 의견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의견 주시고 저는 이 정도로 수정의결했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의견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조례 자체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이게 사회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인지, 아니면 시민의 재난이나 안전을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가 주도적으로 뭔가 다른 사업을 하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인지 센터장 설명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리고 제13조(사회단체의 요건) 보면 사실상 상위법의 위임이 없는 단체도 들어와 있고 부천시 소관이 아닌 단체들도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을 협의회에 넣고 이런 단체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이것을 부결시키고 조례를 더 구체화·명문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시민의 재산, 안전, 재난에 관련된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로 충분하다고 생각되고 보조금 등 지원 관련해서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단체들이 시민의 재산이나 생명,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중으로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또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의문이 되고 또 하나는 14조3항에 보면 타 기관에서 지원받는 단체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제한한다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타 기관이라는 건 뭐냐면 부천시가 아니고, 가령 예를 들어서 중앙의 다른 기관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에 사업을 응모해서 사업을 따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단체들은 전혀 지원을 못 받는, 이 조례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물론 왜 이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지 취지에는 정말 동의합니다만. 그래서 이번 회기에 이 조례를 부결시켜서 365안전센터장에게 명문화하고 구체화하고 정확하게 이 조례를 만들어오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번 회기에는 이 조례를 부결시켰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김정기위원

저는 김관수 의장님 제안에 동의하는 바이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14조에 보면「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확인을 해 보면 알 텐데 자체에 보조금을 받으면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고 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관수 의장님이 제안한 그런 부분으로 수정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왜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받게 되면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원을 안 받는 곳에만 지원을 하면 되는 거고 받는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만 확인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13조에서 사회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건의 단체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지원을 받으면 이 단체들은 굳이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에 들어오려고 할까요? 자기네들은 지원도 못 받고, 기왕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인데.
동구

강동구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안전이 워낙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각각의 단체들이 각자의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같이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고 워크숍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서 공론화를 시켜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과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보강해 주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 같으니까, 별도의 사업비는 필요가 없고 최소한의 운영 경비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취지로 운영되는 것 같으니까 몇 가지 조문 수정해서 의결해 줘도 크게 무리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위원장,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13조에 대해서는 삭제해도 무방해요. 13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면 조금 전에 김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따른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13조 사회단체의 요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만들 때 너무 많이 나열해놔서 그래요. 13조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13조도 삭제해서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의회에서 안전에 대한 것을 서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자문기구에 의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준비하겠다고 한 거니까 삭제해서 수정의결했으면 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금 원안의결하자는 의견은 아니신 거죠? 강동구 위원님.
동구

강동구위원

수정의결.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수정의결하고, 본 위원은 분명히 센터장이 의지를 가지고 조금 더 명확히 해 오라는 입장에서 부결을 제안한 거고 의견 안 주신 위원님들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진희

황진희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말씀을 저는 수정보완해서 가결시키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고, 덧붙여서 저도 단체생활을 의원되기 전에 많이 해 봤지만 기금부분에 있어서 기금을 받기 위해서 단체들이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이 기금을 받음으로써 부수적으로 뭐가 더 추가되느냐면 자부담이 늘 추가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반 사단법인이나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준 법인단체, 법제화된 단체가 아니라 20명이면 20명이 부천시의 좋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국세청에 신고만 하면 고유번호를 줌으로 인해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여성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따서 17개의 부천시 모든 여성단체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는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금을 준다고 해서 작은 단체들까지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그건 아니고요, 늘 단체들이 기금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금을 잘 활용해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고취되어 가고 있고 거기에 아울러 자부담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안고 기금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을 통과시켜줘야만 안전에 대한 부분이 고취되고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시 한 번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만 기금이 어떤 목적 외로 사용된다든지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활동을 저하하자는 게 아닙니다. 또한 부천시민의 생명이나 재난이나 안전에 관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 조례 자체에 굉장히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서 365안전센터장에게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다음 회기에 다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에서 부결을 요청한 것이고 황진희 위원님 말씀이 조금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첨언한 것이고 계속해서 이형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요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이 나라나 우리 시 모두가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김관수 위원님 말씀대로 13조를 빼고 14조2항 “시장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재난예방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조항도 빼고 수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다듬어야 할 폭이 크니까 정회를 하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이 찬반토론하기 전에 사실 정회하고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회의를 시작한 지도 장시간 지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 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논의한 다음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중식 이후에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중식 이후에 우리 위원회가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식 이후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난 제198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한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199회 1차 행정복지위원회 임시회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한 바와 같이 오늘 그 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심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회의에서 제기했던 조례 심사과정 중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문제점에 대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간담회 등을 개최한 이후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이후에 우리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 간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친 끝에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당초 제시된 조례안에서 제2조제3호 “사회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안전과 관련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중에서 제1항 “부천시장은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제6조제3항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제13조(사회단체의 요건)는 전체 삭제하는 것으로, 제14조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 14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또한 타 기관에서 지원받는 단체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신남동입니다.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1994년 4월 이전 사업승인된 공동주택의 급수관 노후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실제 배관교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후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동일 아파트단지 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와 85㎡ 초과 공동주택이 혼재된 경우 수도급수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급수 조례 40조(옥내배관의 개량지원)3항1호에서 3호까지 돼 있습니다. 1호는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이 이용하는 건물, 2호는 연면적 165㎡ 이하의 주거용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건물을 말한다. 3호는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 현행은 이렇게 돼 있는데 4호를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주거전용면적 85㎡ 초과 공동주택의 공용배관,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과 동일한 단지 내에 혼재한 경우만 해당한다고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쪽 비용추계서부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 면적 관계 없이 지원 확대 범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급한 소형주택 및 저소득층 지원 목표 달성 이후 장기적 도입으로 검토했습니다. 나머지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송완진전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송완진입니다.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4년 4월 1일 이전 공동주택의 아연도 강관으로 시공된 노후관의 녹물발생 등으로 시민의 건강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으며 수압저하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 부족 등으로 급수배관 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0조제3항제4호 신설하는 사항은「수도법」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제5항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세척‧갱생 또는 교체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수 있는 규정에 근거하여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신설하는 조문은 동일 아파트단지 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와 85㎡ 초과 공동주택이 혼재된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액 부족 등으로 85㎡ 초과에도 노후급수관 배관교체를 시행하지 못하는 시민의 불편이 있어 노후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천시의회 제199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 기준, 지원 비율, 기준공사비 개정안이 상정되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노후급수관 교체 지원을 위한 이자 지원 및 업무 기관과의 협약체결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설치돼 있는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유주 3분의 2의 동의를 거쳐 신청 지원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중은행 금리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간 이자율 차이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원 이자율은 2% 이내, 지원 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이자지원 시 공동주택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노후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 비율 및 기준 조정은 단지 세대수에 따른 차등지원에서 세대전용면적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바뀌었으며 85㎡ 초과 공동주택도 지원합니다.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주택의 공용 노후급수관 교체(갱생) 보조금 지원대상은 85㎡ 초과에도 지원하도록 개정안을 정하고 있어 모든 공동주택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옥내배관의 개량지원)제3항의 주거용건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보조 및 융자대상을 연면적 165㎡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모든 공동주택의 노후급수관 교체·갱생 보조금 지원대상과의 형평성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을 165㎡ 초과 주거용건물과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용 부분 지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노후급수관 교체 지원의 보조금 지원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85㎡ 미만과 85㎡ 이상이 혼재돼 있는 공동주택은 부천시 수도 조례에 의거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85㎡ 이상은「부천시 주택 조례」에 의거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 지원하는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재원 확보 방안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들어가시기 전에 전문위원한테 질의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죠. 도시교통위원회에서 공동주택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죠?
완진

송완진전문위원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거기에서는 교체공사의 지원 비율만 통과된 겁니까?
완진

송완진전문위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은

원정은위원장

명확하게 정리해 주세요, 어떻게 도시교통위원회가 정리했는지.
완진

송완진전문위원

개정내용에 보면 노후급수관의 교체 지원을 위한 이자지원, 교체지원비와 이자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후급수관 교체 지원을 할 때 보조를 받고자 할 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설치돼 있는 공동주택은 입주자 과반, 그러니까 아파트 공동주택 소유주 과반의 동의를 받아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서 지원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소유주 3분의 1의 동의를 거쳐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이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유주 5분의 4의 동의를 받아서 지원하는 내용이 있고, 55쪽에 보면 노후급수관 교체 보조금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55쪽 박스 안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단지 세대수에 따른 차등 지원 해서 세대전용면적 60㎡ 미만은 교체공사 55%, 갱생공사 65%, 60〜85㎡는 교체공사 50%, 갱생공사 60%, 85㎡ 초과는 교체공사 45%, 갱생공사는 55%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그 밑에 보면 적용기준이 있습니다. 적용기준은 보조금은 노후급수관 교체 갱생공사비의 위 표의 지원비를 적용하여 지원한다. 다만, 지원비 산정을 위한 교체 갱생공사비는 세대당 최대 70만 원, 갱생사업 30만 원을 넘지 못한다고 개정된 사항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주택 조례에 의거하는 85㎡ 이상으로 규정된 공동주택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완진

송완진전문위원

주택 조례는 일반회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일반회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완진

송완진전문위원

네, 참고자료 58쪽에 보면 두 번째 박스입니다. 연도별 사업비 집행계획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 사업비는 133억이고 상수도특별회계가 113억, 일반회계가 20억, 2015년에는 총 사업비 36억이 되고 도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사업비만으로 보면 일반회계에 대한 부분은 주택 조례에 의한 거니까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겠군요?
완진

송완진전문위원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1994년 4월 이전 아연도 강관 급수관 설치 주택이에요. 맞죠?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런데 주택배관 말고 현재 정수장에서 나와서 쭉 지하에 매설된 배수관 있죠. 그것이 94년 이전에 매설된 관이 많죠?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네,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많죠?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몇 %나 될까요?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
동구

강동구위원

일단 그렇다 치고, 그러면 과장님, 중동신도시 같은 경우는 택지조성 당시에 매설되었다고 봐야죠?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중동신도시의 메인 배관은 다른 원도심에 비해서 노후도가 덜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메인 하수관은.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노후주택에 대한 배관교체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정수장에서 나오는 주관로가 30년 이상 된 노후관이 많은데 시급성으로 보면 그게 더 시급하지 않나요?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배수관은 닥타일 주철관 안에 라이닝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30년이라고 하는 건 공기업에서 회계상 30년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30년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시경이나 이런 것을 넣어서 보면 30년 넘은 것도 지역에 따라서 아주 깨끗한 게 있고 30년 안 된 것도 지역에 따라 녹이 슨 게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도심의 노후관 교체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50〜70년 사이를 보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일본 같은 데도 평균 50〜70년 보고 있기 때문에 30년 됐다고 해서 꼭 노후관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주철관은 50〜70년을 보장할 수 있는데 아연도 강관은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94년 이후부터는 아연도 강관을 쓰지 않습니다. 법에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러니까 아연도 강관은 수명이 20년밖에 안 되는 건가요?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네. 저희들이 얘기하는 백관이 아연도 강관인데 10년 이상 되면 녹이 슬기 때문에 94년 4월 1일, 그러니까 94년 3월 31일까지만 법에서 아연도 강관을 허용했고, 그래서 여기 환경부의 문구가 94년 4월 1일 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월 1일부터는 아연도 강관을 아예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4월 1일 준공시점인가요, 아니면 착공시점인가요?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착공이죠. 3월 31일로 아연도 강관 쓰는 것은 끝나는 거고 12시를 기해서 그 관은 아예 못 쓰는 것으로 법에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 이전에 했던 아연도 강관을 교체하는 겁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65㎡ 이하에만 지원이 돼요.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165㎡는 단독주택 주거전용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런데 큰 평수와 작은 평수가 혼재돼 있는 단지는 165㎡ 이상이 돼도 지원이 되는데 물론 165㎡ 이상으로만 세대가 구성된 단지가 있나요?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85㎡라는 게 평형으로 하면 25평형 국민주택이잖아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도 85㎡ 이하만 해 주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런데 단지가 85㎡ 이상과 이하로 혼재되어 있는 단지는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그것을 개정하려는 거죠.
동구

강동구위원

안 되는 것으로?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되는 것으로요. 왜냐하면 85㎡가 혼용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취지는 85㎡ 국민주택 이하는 다해 주고 싶은데 장기수선충당금 받는 저기로 해서 그분들은 이 혜택을 못 받아서 혼용된 85㎡가 있는 단지도 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러면 85㎡ 이상으로만 구성된 단지가 중동신도시 내에 있나요?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8개 단지인가 있습니다. 국민주택 이상으로 된 단지가 있습니다.

「많죠.」하는 위원 있음

「중흥마을, 은하마을 다 있죠.」하는 위원 있음

동구

강동구위원

그러면 그쪽 단지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그래서 그건 주택 조례에서 다루고, 주택 조례에서는 공동주택을 전부 다루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혼재된 것만 다루는 겁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웬만한 노후주택들은 거의 해당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단독은 165로 규정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가지고 국장님이나 저나 담당자들이
관수

김관수위원

165면 충분히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50평이거든요. 그런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단독을 다 면적제한을 안 해도 어차피 금액으로 최고 150만 원, 다가구도 330, 연면적 100평으로 제한했거든요. 그건 최고 200만 원으로 어차피 많이 지원해도 150만 원
관수

김관수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다가구는 얼마요?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다가구는 면적이 330㎡ 이하만 하거든요. 금액으로 최고 200만 원까지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단독은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단독은 165㎡ 이하로 금액 150만 원
관수

김관수위원

과장께서 용어를 혼동하는데 다가구 330㎡ 정도면 부천시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일반 단독에도 2세대 이상 살고 있으면 다가구입니다.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다가구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까요?
관수

김관수위원

3세대가 되면 단독주택도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된다니까요. 건축허가를 받을 때 보면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다른 거예요.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위원님, 다가구주택은 660㎡ 이하 3개 층 이하 19세대 이하를「건축법」에서 다가구주택이라고 용어 정의를 하고 있고요, 다세대주택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그러니까 3개 층이고 4개 층이고
관수

김관수위원

「건축법」다시 확인해 보세요. 다가구주택은 그 이하잖아요. 일단 660㎡ 이하의 19세대 이하인 경우에, 제가 단독주택을 두 번 건축해 봤는데 단독주택에 허가가 나면 다 다가구로 나는 겁니다, 단독 다가구주택으로. 그리고 단독으로 되어 있는 건 주차세대가 달라요. 아까 얘기하셨던 165㎡ 이하면 그건 진짜 단독주택이고 단독주택 옆에 괄호해서 다가구주택으로 나와 있어요. 다가구주택 안에서 해 주신다면 물론 다시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웬만한 오래된 단독주택은 다해 주겠다는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면적기준이 있어서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면적 그 이하면.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지금도 165 이하는 다해 주고 있습니다. 165 이상 단독주택은
관수

김관수위원

165는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정의가 혼동스럽거든요. 단독주택도 단독세대가 있는 건 단독주택으로 허가가 나고 3세대 정도 되면 다가구주택으로 허가가 난단 말이에요.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그렇죠. 소유주는 하나지만
관수

김관수위원

소유주는 하나지만 다가구주택으로 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도 해당된다는 말이에요.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네. 그런데 면적으로 다가구는 330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소유주가 한 사람이어도 330 이하죠. 그런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주철관에 대해서 30년 정도는 괜찮다고 말씀하셨죠?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50〜70년 정도 보기 때문에, 그러면 수도시설과장 입장으로서는 부천시에는 메인 수도관이죠. 원수관, 원수 들어오는 경우 30년 넘었습니까?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순수한 정수되지 않은 원수가 오는 게 까치울이 30년 안 넘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지금 중동신도시나 상동신도시 이런 데는 다 메인 주철관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노후가 안 됐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저희들이 중동은 아직, 91년에 준공이 됐잖아요. 중동보다 저희들이 원도심 쪽 소사·오정·원미 그쪽에 주로 관 내시경도 하고 그쪽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도당배수지나 노온정수장에서 오는 것은 몇 년이나 됐어요?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도당배수지는 폐쇄되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노온정수장에서 오는 건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노온정수장에서 오는 게 한 30년 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것도 주철관이죠?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강관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강관은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주철관과 비슷합니까?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구도심의 원종동부터 원미동, 소사동 이런 데 묻혀있는 관은 어떤 관으로 되어 있어요?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그것도 주철 닥타일 똑같은데 그전에는 라이닝이 없었을 때, 아마 저희들이 다 교체했을 겁니다. 관 속에 시멘트나 에폭시라고 해서 주철관에 라이닝을 또 했거든요. 그 관 나오기 전 것은 저희들이 찾아서 먼저 교체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건 지금 있는 주철관은 실리콘으로 라이닝이 안에 피복이 다 쌓여서 나오는 거고 그전에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그전에는 그냥 관.
관수

김관수위원

그전에 관으로 돼 있던 건 수명이 얼마나 가느냐는 거예요.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내시경을 해 보면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오래되었다고 해도 넣어보면 깨끗한 데가 있고 해서 보통 30〜50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부천시에서 관을 처음에 묻은 것도 다 주철관입니까?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주철관이죠.
관수

김관수위원

그 안에 라이닝이 안 돼 있는 주철관이죠?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네. 88년도 전에는 라이닝이 안 됐고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지금 주철관의 물 상태는 아주 맑고 깨끗한 물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네요.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니까요. 정수과에서 58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만약 잘못됐다고 하면 그 물을 못 들이죠.
관수

김관수위원

아니, 그 관에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네, 그 관을 통과한 물을 떠서 수질검사를 하고 저희 정수과에서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부천시에 있는 모든 수돗물은 이번에 관을 다 교체하면 집에서 그냥 먹어도 상관 없습니까?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음용수로 하등의 상관 없죠. 그런데 시민들이 자꾸 염소 냄새 때문에 잘 안 잡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과장님은 집에서 음용하십니까?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정수기 없이 그냥?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네.

웃음소리

관수

김관수위원

왜냐하면 아직도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시의 정책에 대해 신뢰를 많이 못해요. 관을 깨끗하게 해서 물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엊그제 동에 행사 갔더니 단체원이나 주민들이 관 교체해 준다는 얘기를 벌써 알고 계시더라고요.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한 달 전부터 홍보하셨죠?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한 달 전이 아니라 연초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고 언제 교체해 주냐고 하는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우리 집 앞에만 교체해서 그 물이 깨끗한 물이 되겠느냐 염려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홍보를 잘해서 물을 안심하고 음용수로 먹어도 괜찮다는 홍보를 곁들여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수질검사한 부분까지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래야 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을 시민들이 인정하고 함께 해 줘야지, 시에서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고 말을 해도 그러니까 홍보를 곁들여서 노후배수관 교체하는 이유가 이 물은 음용수로 먹어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시가 보증한다 이런 것으로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삽입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알았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연일 수고하십니다. 민맹호 시의원입니다. 지금 아연 급수관하고 주철관 급수관이 부천시에 매장되어 있을 텐데 아연도 급수관은 대충 어느 지역에 많이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가정용에 많이 있습니다. 가정집 배관에 아연도 강관이 많이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실제로 주철관보다 아연도금이 더 나쁜 이물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연이라는 성분이. 우리가 공공적인 수도관만 교체하고 주택 내 아연도금으로 된 배수관을 안 바꾸면 바꾼 효과가 확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부터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도과에서 지원해 주는 건 공용배관하고 집안 배관까지 다 지원해 주고 이번에 주택 조례에서 하는 건 저희는 공용배관만 해 주는 겁니다. 저희한테 신청해서 되는 건 집 안의 배관도 다 교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비용까지.
맹호

민맹호위원

이를 테면 집에서 아침에 수돗물 트니까 물 상태가 나쁜 녹물이 나온다 그렇게 확인돼서 신청하면 교체가 가능합니까?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그렇죠. 신청하면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연도 급수관 94년부터 이후에는 설치를 못하게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법에 아예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 이전 것은 어느 정도 있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까?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저희들이 그전에 지은 건 거의 다 아연도 강관을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수관에서 가정집 계량기까지 들어가는 건 스테인리스로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계량기 지나서부터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사업이라는 것은 복지 차원에서도 정말 좋은 일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내용처럼 정말 수돗물을 수도꼭지 틀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단계가 돼야 하거든요. 거의 정수물 먹고 많이 사다 먹거든요. 이런 것이 부천시의 장기 계획으로 어느 정도 되면 수도꼭지 틀어서 물 먹을 수 있을까요?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제가 일본이나 유럽에 가서 물어봅니다. 음용수로 사용을 얼마나 하나 봤더니 제일 높은 데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워낙 우리보다 원수가 깨끗하니까, 거기는 물어보면 누수 웬만큼 나도 그 비용이 더 커서 안 간답니다. 그리고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30% 이상 넘지는 않습니다. 일본 같은 데도 보통 10% 이내 그렇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부천시 어느 지역에 중점을 두고 교체를 합니까?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소사, 원미, 고강동 옛날 구도심을 중점으로 해서 노후관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타운이 해제돼서 올해부터 그쪽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또 저희들이 그쪽을 위주로 동사무소나 이런 데 홍보를 중점으로 회의 때 하고 플래카드를 붙이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홍보를 열심히 해도 몸이 불편해서 홍보를 미처 모르고 지나가는 분을 위해서라도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 지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러 주민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구도심에는 노후 수도관 교체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고 계십니까?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올해 2억 했었는데 다 소진되었습니다. 추경에 못 세워서 내년 예산에 많이 편성하려고 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내년에 얼마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구도심에 5억 정도 하고 추경에 만약 들어오면 더 세우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수도시설 교체 건에 30억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공동주택 위주만, 85㎡면 아파트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공동주택은 아파트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충당금이 있는 데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충당금이 없어도 지원되는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다 됩니다. 저희 현행 조례에는 공동주택 85㎡ 이하는 다할 수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원도심에는 이것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어제도 동 회의에 가봤는데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저희들 애로사항이 뭐냐면 홍보하면 연립이나 이런 데 자가로 사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세를 많이 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해도 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도심에 지원이 잘 안 됩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도 세 사는 분들은 전단지를 줘도 실질적으로 자기 것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원도심에 세 사는 분들이 잘 지원이 안 되는 게 결과적으로 공동주택은 충당금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지만 주택은 충당금이라는 게 없잖아요. 주인이 해 주지 않으면 적극성이 없으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열심히 홍보하는 것으로
형순

이형순위원

건물주들한테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저희 인력이 없어서 전세 살고 이런 것까지 파악해서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있는 데는 관리사무소에 직접 가서 전단지 홍보도 하고
형순

이형순위원

관리사무소에는 안 하셔도 그 사람들 너무 잘 알아요. 못 받아내서 난리죠.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연립도 대표자가 해서 관리하는, 관리사무소라는 건 소형연립 세대수가 적은 데는 대표자가 적어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런 것들이 원도심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원도심에 8년이라는 세월 동안 뉴타운을 시민들이 원하지 않아도 발표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원해서 발표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도심에 지원이 8년간 중단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5억만 하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만스럽고 원도심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동주택 관련된 것처럼 똑같이 규정해서 몇 %를 지원한다가 아니라 원도심에는 이것보다 더 높은 비율을 적용해서 해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저희들이 2013년에 5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억 5000밖에 신청을 안 해서 위원들 질타를 받고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억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신청이 많으면 추경에 또 세우기로 계획을 했는데 올해 2억 세웠는데 저희들이 11월 말까지 하면 2억이 다 소진됩니다. 올해 많이 신청이 들어왔으면 추경 때 더 올려서 지원해 드렸죠. 내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2억이나 5억 세우고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실질적으로 이것도 보면 공동주택에 훨씬 더 혜택이 많지 원도심에 대한 혜택이 적은 거예요. 원도심에 충당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이 모여 사는 동네에 지원을 획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아무리 시에서 준다 해도 원도심에는 먹고 사는 게 급합니다. 그게 더 중요하지 이것에 대한 중요성은 그다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더 많은 지원을 시청에서 고려해 보시고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토해 주실 거죠?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믿고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수

김관수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노후급수관 교체 지원하는 비용을 신청하면 신청자에게 직접 통장으로 입금합니까?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네, 신청자가 공사를 다하고 세금계산서를 공사한 분한테 넣어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고 저희들이 신청하신 분한테 계좌이체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계좌이체를 하는데 혹시, 이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혹시 업체를 시에서 추천하는 겁니까?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아닙니다. 개인이 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우리 시에서 수돗물 누수나 계량기를 설치하는 지정업체가 있습니다.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옛날에는 수도 놓는 대행업체가 있었는데 조례 폐지가 돼서 지금은 없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수도관 계량기는 누가 놔요?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저희 수도 공사할 수 있는 단종업체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계량기는 수도원관에서 따서 묻잖아요. 계량기 묻는 것도 개인이 하는 겁니까?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아닙니다. 그건 시에서
관수

김관수위원

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그건 시에서 입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입찰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한 세대당 100만 원 정도 받고 하고 있죠? 얼마 정도 하고 있어요?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신규 급수공사 거리별로 다른데, 그건 평균 얼마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요. 거리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관수

김관수위원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것과는 관계없는 부분인데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거라서, 제가 아는 어느 지역 인근에 집 짓는 공사를 하다가 수도관을 건드렸어요. 휴일인데 당직실을 통해서 수도시설과에 통화를 해서 수도시설과에서 사람을 보내줬는데 그걸 와서 잠궈주는데 돈 70만 원을 달라고 했답니다. 어디냐고 얘기하시면 제가 번지수와 전화번호까지 가르쳐드릴게요. 70만 원을 달라고 해서, 사실 물에 어떤 사고가 나면 시에서 누구든지 빨리 와서, 물론 공사 부주의로 건드렸기는 하지만 물이 안 나오게 해야 되거든요. 그 지역을 포클레인으로 파다가 건드려서 돈을 70만 원 달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물이 펑펑 쏟아지니까, 시에서 소개한 사람이 왔대요. 시에서 정해서 개량사업을 하는 사람이 왔어요. 와서 포클레인으로 파니까 안에 밸브가 있더라는 거예요. 주택공사에서 단지를 만들어놨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잠그기만 하고 가는데, 와서 겸연쩍었는지 50만 원만 달라고 하고 갔다는 거예요. 시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정도는 휴일이라고 해도 기동보수반이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연락처를 따로 드릴 테니까 확인을 해 주시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어찌되었든 물이 잘못해서 많이 나오면 시가 손해잖아요.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그렇죠.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 부분에 관리하는 것을 시에서 입찰해서 하는 업체의 관리교육이 철저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365일 2명씩 일·숙직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전화하면 저희 직원들이 가서 하고, 저희가 보수는 못하기 때문에 업체를 소개시켜 주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그런 부분을 앞으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어떤 것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그런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업체들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알았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정조례안이 1994년 4월 1일 이전에 공동주택에 아연도 강관 시공된 것을 교체해 주는 거예요, 공용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게 되면 부천의 특정지역은 혜택이 전혀 안 가요. 94년 이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그렇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다면 상동 전 지역은 안 됩니다. 중동은 가능하죠. 중동도 1994년 4월 1일 이전에 지어진 단지에만 가능한 거죠?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서 점검도 하고 관이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것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상동은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상동은 빠진다고 제가 여기에서 딱 잘라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상동개발이 1994년 이후에 됐으니까 상동은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그전에 됐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상동이 1994년 이전에 됐다고요?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무슨 말씀입니까. 상동아파트 입주가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인데요.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중동 말고 상동신도시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상동은 빠진다는 말씀이시죠?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네, 제가 중동과 상동을
정은

원정은위원장

중동만 해당돼요. 이 조례개정으로 85㎡를 단지 안에 하나라도 갖고 있는 단지는 다 신청이 가능해요.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 30억이에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특정지역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중심으로 최근 2, 3년 전부터 계속 이 논의가 있었어요. 부천시한테 해 달라. 그러면서 그분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을 통해서 자부담을 계속 축적해 오셨어요. 준비작업을 참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가 지금까지 85㎡ 이하만 해 줬는데 단지 내 더 큰 평수가 있는 데는 계속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았던 거예요. 맞죠?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저희 수도급수 조례에서는 안 됐습니다. 주택 조례에서는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이 조례가 바뀌면서 어떻게 되냐면 중동에 있는, 부천시 전체로 보면 비교적 생활환경이 어느 정도 중상 이상인 지역의 아파트단지에서 다 신청할 수 있어요. 왜, 그분들은 이미 3분의 2 이상의 소유주가 동의했고 상당 기간 장기수선충당금을 통해서 자부담을 축적해 오셨어요. 본 위원이 뭘 질의하고 싶냐면 지금 구도심의 소사구·오정구에 있는 아주 오래된 공동주택들,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은 소유주와 실거주자가 다른 경우도 있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려면 상당기간이 필요하고 자부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30억에 대한 지원을 2015년에 신청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대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물론 압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특정지역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데 그분들은 특혜라고 생각 안 하시죠. 왜, 상당기간 자기네들은 준비를 해 왔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준비를 해 오고 있지 않은 상대적으로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는 원미구 구도심, 소사·오정의 구도심 지역에 공동주택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만약 이 조례가 통과돼서 예산이 계획대로 편성된다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한 군데 특정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시행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저희들이 지역 구분으로 해서 예산편성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별로 세대가 얼마 신청할지를, 저희들이 주택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5억 정도 하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공동주택 얘기하는 것이고 단독주택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느냐면 정말 나쁘게 말하면 20, 30억 전체가 중동 특정지역에만 혜택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리지만 3분의 2 이상 동의 얻기도 어렵고요, 장기수선충당금을 통해서 자부담 비율을 축적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도심에는 상당히 부담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특정지역을 위한 조례가 돼 버립니다.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저희들이 우선 조례에도 있지만 적은 면적부터 우선순위로 가기 때문에 만약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 조례 그대로 통과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야말로 지금까지 2년 준비해 오셨던 특정지역에 있는 아파트들만 다 신청하시고 30억은 금방 심의 끝나서 사업시행 들어갑니다. 정말 단적으로 말하면 원미 구도심, 소사·오정의 구도심 공동주택들은 하나도 혜택 못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심의 전까지, 혹시 이 조례가 통과돼서 이대로 사업시행이 된다면 그 30억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지역 구분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특정지역만 사업비 30억 고스란히 혜택 보는 조례가 돼 버립니다. 본 위원도 분명히 낡은 아연도 강관 노후 배수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특정지역에만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사전에 과장과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충분히 드려서 본 위원은 조례심사 당시에는 뭔가 분명한 답을 주실 줄 알았는데 그 답을 안 주시네요.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고민해 보시면 조례 통과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부천시장께서 공동주택 낡은 상수도관 바꿔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지역에 시의회 조례심의 받기도 전에 다 돌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시의회가 이것 안 해 주면 시의회만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부천시의회는 이 조례가 가진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대한 개선책을 담당과장이 답변하시라는 겁니다. 답변하셔야죠. 사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인데.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특정지역을 위한 특혜성 조례는 안 됩니다.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제가 단편적으로 뽑아보면 오정구 지역 노후 의무관리대상 보면 원종 주공 같은 데는 2015년 교체 예정으로 있고 세종2차는 미교체인데 이건 2017년 교체예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 고강1·2차는 2003년에 완료했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예정지만 말씀하지 말고 지금 예정지에 못 들어가고 있는 3분의 2 이상 동의 못 얻는 공동주택이 너무나 많다고요. 그런 얘기를 하셔야지, 한두 군데 선정해 주고 예정지가 오정구, 소사구에도 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위원장님, 이게 시에서 강제배분을 해 주는 것 같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는데 이게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준비해 온 특정지역만 우선 신청해서 그 지역만 다 사업 시행된다는 겁니다. 과장, 왜 그러세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하게 이것이 특정지역에만 특혜가 돌아가는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는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들께서 제안해 주셨잖아요. 왜 그런 부분은 다 빼십니까. 상가주택도 오래된 데 많아요. 아래는 상가인데 위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주상복합도 오래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면 그런 것 공동주택에서 다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다 확대해서 고민을 해서 오늘 조례 심사를 받으라고 도시교통위원회에 어제 출석하셨을 때 지적받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왜 빼고 얘기하십니까?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어제 거기에서 설명해 달라고 해서 설명했는데 상가주택 지금 면적만 맞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는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밑에 1층 상가고 2층 주택의 면적 맞으면 지금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게 165㎡인 겁니까?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165㎡가 사실 상가면적 때문에 2, 3층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그리고 작고 낡은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조례에 의하면 그런 분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정말 낡은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도 공동주택에 사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 얘기는 모든 것을 다 포괄해서 해 주라는 거예요. 다 신청 받으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라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65와 330 이런 기준에서 저희 조례에서는 규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조례에서 그걸 삭제하더라도 금액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 수만 많아지는 거지
정은

원정은위원장

면적의 제한 165㎡나 다세대 330㎡ 면적제한을 빼버리면 상가주택이나 주상복합이나 이런 데도 다 신청 가능합니까?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저희들이 주거를 먼저 하기 때문에 상가까지는 지금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금 원도심 가보면 혼재되어 있어요. 정말 낡은 데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빼버리면 안 되고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지금도 상가주택은 해 주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다 여기 조례상에 포괄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상가주택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상가주택의 상가는 안 하지만 주택 부분은
정은

원정은위원장

면적제한을 빼면 신청 가능하다는 말이죠?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지금도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금 조례는 주거면적이 165㎡ 이상이어야만 신청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개정안에도 165㎡가 있어요. 이걸 만약 빼게 되면 상가주택도 신청 가능한 겁니까?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1층은 상가고 2층, 3층 주택이면 상가는 빼고 공용배관 위에 올라가는 것 해서 2층, 3층은 지금도 해 준단 말이에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165㎡ 넘어가면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넘어도 만약 조례에 면적제한이 없으면 그런 주택도 해 줘야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현행은 면적제한 때문에 안 되는데 면적제한이 없어지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그렇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주거를 먼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가 계획은 향후 다 끝난 다음에 그때 해 주려고 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동주택 노후수도관 개량공사 공용부분에 30억 투자되는 부분은 어느 특정지역에만 재원이 투자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악용의 소지가 다분한 조례라고 생각되고, 마지막으로 2018년까지 113억을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쓰시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2015년에 30억, 2016년 30억, 2017년 16억, 2018년 이후에 37억 그러면 총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쓰일 재원이 113억이에요. 맞죠?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상수도특별회계 지금 얼마 있어요?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제가 알기로 380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2018년까지 113억, 3분의 1을 수도관개량으로 쓰실 건가요?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여기 계획은 일반회계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일반회계는 얼마 안 돼요. 20억입니다. 2015년 6억, 2016년 6억, 2017년 2억, 2018년 2억 해서 6억이네요. 그것 빼고 상수도특별회계에서만 나가야 되는 돈이 2018년까지 118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상수도특별회계 재원이 398억밖에 안 되는데 113억 거의 3분의 1을 수도관개량공사에만 다 쓰실 거예요?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노후관 교체하는 데 써야 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상수도특별회계가 하는 사업이 그것밖에 없지 않잖아요. 재원조달이 참 불투명합니다.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네, 어렵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일반회계보다 상수도특별회계가 조금 재원이 많다고 해서 3분의 1에 달하는 돈을 노후급수관 교체 공사에 다 사용하겠다는 건 다른 상수도사업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재원조달이 막막합니다. 해야 되는 사업임은 인정하는데 이게 가능할지, 2015년에 30억 하고 2016년에 하다가 원도심에서 겨우 주민동의 얻고 장기수선충당금 통해서 자부담 비율 맞춰 놓고 나면 시 정책 없어지는 건 아닌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맹호

민맹호위원

문제되는 부분을 빨리 수정해야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니까 민맹호 위원님,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 제40조3항2호 중에서 “연면적 165㎡ 이하의” 이것을 빼자는 말씀이시죠?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도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이상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신 거죠?
맹호

민맹호위원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정의결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40조제3항제2호 중 “연면적 165㎡ 이하의”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 지난 제198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회기에 질의 답변을 모두 가진 것으로 해당 과장의 질의 답변도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회기에서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한 보완사항 등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견주실 것을 주셔서 토론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최성운 간사님.
성운

최성운위원

오늘 의사일정 제3항으로 수정가결한 부천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규정된 내용과 상충하는 내용이 있어 번안동의를 요청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된 기금의 존속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해야 하고 다만 재원 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으며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기금의 존속기한 20년으로 의결한 내용은 상위법령과 상충되므로 번안동의를 요청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금 최성운 간사님으로부터 번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으로 의결한 부천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성운 간사님으로부터 번안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번안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천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최성운 의원)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4분

부천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최성운 간사님께서 번안동의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당초 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정회 중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4조 중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제4조(재단의 사업) 중에서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가족·청소년정책 연구 및 개발 2. 여성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3.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4.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여성·가족·청소년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5.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제2항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제3항 중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를 “의결을 거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로 하겠습니다. 제10조제2항 중 “시장이”를 “이사장이”로, 제4항 중 “시장에게”를 “이사장에게”로, 제4항제5호 중 “시장이”를 “이사장이”로, 제5항 중 “시장은”을 “이사장은”으로, 제12조제1항 중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을 “이사장의 승인을”로 하고, 2항 “시장은”을 “이사장은”으로 합니다. 같은 항 “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시의회”로 바꿉니다. 제13조제1항 “시장이”를 “이사장이”로, 같은 항 “시장에게”를 “이사장에게”로, 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를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을 “의회에”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로 바꿉니다. 제14조는 그대로 하고 제17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후”로 하겠습니다. 부칙 2호 “재단의 정관은 재단 설립 이전에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넣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 산회

동구

강동구출석위원

김관수 김정기 민맹호 원정은 이형순 최성운 한기천 황진희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