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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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임종금 의원 발언

11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1-04

임종금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종금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시고 이어서 지난 10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의견개진에 따라 호선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

임종금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종금위원장직무대행

유창시위원님께서 위원장에 임종금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임종금위원이 위원장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종금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종금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14회 임시회의에 이송된 안건도 있습니다. 좀더 심도 있게 잘 토의하셔서 예산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금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간사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조미수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임종금위원장

박상대위원님께서 간사에 조미수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조미수위원의 간사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미수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미수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미수간사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운영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예결위원회로 이송된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의 세부적인 설명을 듣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신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사회복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두 분을 같이 배석하여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과 공원녹지과장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

유창시위원입니다. 143p에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에 4천3백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우리가 그 날 심의를 할 때 증개축을 한번도 안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증개축이 있습니다. 그 날 거짓말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나상성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는 두 번의 증개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바뀌었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증개축 사항이 안 나옵니다. 그랬었는데 사무실에 가서 들어보니까 증개축이 있다고 합니다. 거짓보고를 한 것이 아니고 자료를 보고 증개축이 없다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자료에는 증개축 사항이 나오지 않습니다. 용도변경은 있었지만 증개축 사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유창시위원

민간인이 증개축을 하면 건축물대장에 기록되어야 되는데 증개축을 했을 때 건축물관리대장에 보면 그것이 분명히 올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창시위원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되었든지 불법으로 한 것은 사실입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나오지 않아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유창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것을 질타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날 말씀하실 때에는 증개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알고 보니까 증개축이 두 번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날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리모델링 하게 되면 실제로 20년 가까이 된 노후 건축물입니다. 리모델링에 들어가면 예산 소요되는 금액이 신축하는 것보다 오히려 적게 들지 않는다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생각인데 새로 신축했을 때와 리모델링을 했을 때 얼마의 차이가 안 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리모델링 보다도 20년 정도 되었으니까 신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철산2동인가 동사무소 리모델링 한 것을 알고 계시죠? 그것도 신축하는 것만큼의 돈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에 신축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신축과 리모델링 리모델링이란 말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주택 개보수라고 되었습니다. 통상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뼈대만 놓고 모든 것을 철거하고 다시 증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찾아보니까 주택 개보수라고 나와서 신축과 리모델링, 개보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저희는 개보수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되고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세 번째로는 주변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문제도 될 수 있고 용적율이 자료에 나왔습니다만 당초에 용적율이 255% 였습니다만 현재로는 240%밖에 나오지 않고 주차장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 과다, 민원 발생, 공사기간 해서 신축은 하지 않고 개보수 정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축 시에 평당 3백만 원에서 4백만 원으로 보고 있고 리모델링 했을 경우에 뼈대만 놓고 다시 헐었을 경우에는 평당 16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금액 중에서 철거비 같은 것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광명복지관을 검토했으면 좋겠다해서 확인하여 이런 자료가 나왔고 우리는 주택 개보수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창문틀이라든지 천정 그리고 통신, 전기, 하수관 시설 이런 배관 정도로 교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지하실에 물이 샌다고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광명복지관의 감리단 기술자와 현장을 봤더니 공기순환이 되지 않아서 강제 순환을 시키면 지장이 없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그 분 말씀은 건물은 잘 지어졌다 이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4천3백만 원의 예산은 안전성 검토와 개보수 하기 위한 설계비로 쓰고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유창시위원

여기에는 리모델링과 타당성 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용역비라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4천3백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개보수로 생각해서 시작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리모델링했을 때의 타당성 조사와 용역비하고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세운 것의 금액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뼈대만 남고 개보수 하듯이 완전히 수리해야 된다는 것이 리모델링이고 개보수로 했을 때 타당성 조사를 했으면 4천3백만 원의 예산이 투입이 안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말씀은 설계비까지 다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설계비는 들지 않네요?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11월말쯤에 공사가 발주되면 12월 1, 2월까지는 완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달 3, 4월 되어 철산복지관을 비워지면 그때 공사를 하게 되면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유창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반박 논리를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과장님이 복지 쪽에 마인드도 있으시고 관심도 많으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책도 많이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은 분명히 새로 지어야 된다고 저하고는 사적으로 이야기를 해오시고 나서 검토를 하신 것은 리모델링으로 가게 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위의 계신 분들의 지시가 아니고서야 우리 과장님처럼 소신을 지키고서 사시는 분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개인 생각과 사무하고는 다릅니다. 제 생각에는 새로 집을 지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실정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적정한 기간 등등 감안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 말씀은 제가 알아듣겠고, 설명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은 위치적으로 민원이 다른 데보다는 적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뒤에 현충탑공원 산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원이 적을 수 있다라고 봐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민원이 적고 두 번째는 리모델링 보다 주택개보수로 하셔서 대수선 대상이 창문틀 천정, 계단난간, 전기, 통신, 수도, 하수도관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그 복지관에 문제가 되고 있는 데만 수선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거기를 올해 6,7개월 동안 활동을 하면서 그 복지관이 진짜 리모델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난간이 굉장히 높습니다. 공간도 대개 협소합니다. 이런 것은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 않아도 주무담당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너무 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 내년에 오픈하겠죠? 조금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3,4년의 기간동안에는 광명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복지봉사회,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이 하는 일들을 나누어서 하도록 하고 이 종합사회복지관은 철산종합사회복지관보다 이용율이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리의 접근성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건물 자체가 워낙 넓고 새로운 것이고 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방들의 조정 사무실의 공간의 조정이라든지 사업들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사무실의 재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은 감수를 해서 새로 짓고 다시 짓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그 말에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신축하는 것에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경우에 공기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용적율이 적어지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음으로 해서 공간이 많이 협소해진다 그렇게 하지말고 현실에 맞게 개보수 하는 쪽이 낫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 위원들이 내린 판단에 함께 해주실 수 있죠?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의 결정은 대수선 쪽으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워낙 20년 된 집이고 저도 20년 된 주공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 저희 주공아파트는 너무 잘 지어져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면이지만 주공아파트가 20년 되니까 제가 세탁기를 못 사고 있습니다. 최하 10kg 짜리 세탁기가 베란다 쪽으로 나가는데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튼튼하게 지었고 이런 것은 있지만 여름을 거기서 지나봤습니다만 무지 덥습니다. 난방의 문제라든지 보온의 문제 창문이 제가 봐도 옛날 창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감수하더라도 새로 짓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창시위원

철산사회복지관을 다른 데로 이전할 다른 계획은 없죠?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그런 계획은 아직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언제 그 건물을 지었습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86년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정확히 증개축이 언제 이루어졌는가는 알 수 없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알 수는 있겠죠?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더 확보하여 파악해 봐야 됩니다.

나상성위원

자료를 파악해 보시고 조미수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새로 짓는다 새로 짓기 전에 이 건물을 지금 보수 안 하면 사용하기가 힘든 그런 문제점이 여기에 보면 창틀, 통신, 하수관 이런 부분까지 사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창틀 같은 경우에는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창틀 같은 경우에는 이중창이 아니기 때문에 방음, 방한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계단 같은 경우는 난간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이 있고 각종 통신 시설 같은 것이 20년 전에 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다 이런 등등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나상성위원

하수관도 교체를 해야 되고 조미수위원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 공사해서 완공 시까지 얼마 걸리는지 아시죠? 2년 걸렸습니다. 이 건물을 새로 짓는다고 해도 최소한 2,3년 걸린다고 봐요. 2, 3년 그냥 쓰다가 그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행정이라는 것이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뀌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정책이 달라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현재 4대 의회 안에 내년에라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선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광명시민이 불편함이 있다면 저는 당연히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조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을 뜯어고치는 리모델링은 말고 보수나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보수를 하고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는 저것을 새로 신축할 수 있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저 것을 사업비 확보해서 새로 신축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됩니다. 광명동의 종합사회복지관 하나 유치하는데 무지무지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했는데 짓는 기간만 2년 걸렸습니다. 저것을 다 헐어내고 다시 짓는다는 것도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그 분들을 다른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새로 짓는다고 해도 설계부분이나 용적율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그쪽하고도 충분히 대화가 있어야 되고 해서 저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지금하고 있는 것을 그냥 사용하고 누군가가 다시 수탁을 받으면 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수선비 같은 경우는 건물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4천3백만 원이 수선비는 아니죠?

나상성위원

설계비, 수선비인데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수선비는 아니고 앞으로 이것을 수선하기 위해서 검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나상성위원

우리 시에 보수를 함에 있어서 설계도면을 첨부하지 않는 그런 건축서류가 있습니까? 창틀을 뜯어서 다시 고치는데 이것을 설계해서 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관공서에 그런 절차가 없는데 굳이 창틀 하나 교체하는데 얼마나 시공업체에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가로 몇cm, 세로 몇cm 창호는 뭐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견적을 내서 크기나 뭐나 해서 내야되는데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단위설계라도 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시청의 건축 부서에다 설계도면을 반드시 첨부해야 될 사항은 반드시 설계비를 줘서 해야 되죠. 그런 허가 사항이 아니고 단지 예산을 받기 위한 그런 사항이라면 굳이 설계사무소에 설계비를 줘서 이 설계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 예산 지침이나 이런 것이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설계비는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리모델링 설계비입니다. 사무실을 개조하고 사무실 배치를 따로 한다는 설계비로 지금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계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개보수라면 설계비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한번 자료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유창시위원

그때 예산안 심의할 때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 리모델링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도 될 것인가 아니면 개보수로 가도 좋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4천3백만 원의 예산이 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하시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완전히 100% 틀린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지금 하는 것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으로 할 것 같으면 처음에 예산자체가 올라오지 않았어야 됩니다. 개보수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

유창시위원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해서 개보수로 이야기를 한다면 4천3백만 원의 예산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맞는 말입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설계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차상에 설계가 들어가야만 회계과에서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도 없이 견적을 입찰할 수 있는 것은 그 후에

나상성위원

그 설계가 우리 시에서 신축건물 허가 시처럼 그것을 허가를 받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설계는 설계 사무실에서 설계 상에 도장이 찍힌 설계가 아니더라도 이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전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이것을 하지말고 이 건축물에 대한 이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는가 안 되는가 감정하는 구조안전진단을 하세요.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린 대로 안전진단 및 설계입니다.

나상성위원

안전진단 나온 다음에 설계를 하면 되죠?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한꺼번에 같이 합니다.

나상성위원

안전진단을 해서 차라리 새로 짓는 것이 낫다면 새로 짓고 리모델링을 해도 앞으로 10년은 더 쓸 수 있다 그러면 그때 설계비 해서 리모델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에 구조안전진단 안하고 바로 설계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도 모르고 우선 그것을 하기 전에 이 건물이 '86년도에 신축이 되었고 몇 년도에 걸쳐서 증축을 했는가도 자료도 우리가 봐야 되겠고 정확히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조건 고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닙니다. 저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맞게 사무실이나 강의실이나 모든 것을 현실에 맞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무작정 할 것이 아니라 그 비용이나 그 짓는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차라리 신축을 하자 견고하고 현대적으로 하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니까 다 동의를 하지만 이 건물에 대해서 구조안전진단 검사를 해서 타당성이 제고되면 리모델링을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리모델링도 아니고 개보수도 아니고 어정쩡한 것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임종금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은 그 부분이 20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새로 신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을 한다면 아까 나상성위원 이야기대로 안전진단만 해서 이것을 더 얼마를 쓸 수 있나 이것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설계비 및 안전진단 다 포함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계비가 필요 없이 안전진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수해서 몇 년을 쓸 수 있는가 그래서 안되면 신축한다든지 이런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전진단 하는데 돈이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나상성위원

구조안전진단 하려면 최하 7, 8천 갑니다.

임종금위원장

4천3백이라는 돈이 수선비다 이렇게 개보수 수선비로 들어간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다 하면 문제가 많지 않겠습니까? 거기 대지가 152평이고 건축면적이 90평인데 152평이면 적지 않습니까? 새로 신축했을 때 대지가 적지 않습니까? 좀더 키울 수 있는 그 주위의 땅을 매입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신축이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은 바로 할 수 없지만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신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달라는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신축도 그렇고 개보수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상성위원도 이야기했듯이 2, 3개월 안에 예산을 투입하여 신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년 가까이 되었는데 이것을 개보수의 개념으로 보면 몇 년 있다가 다시 해야 될 입장이 생깁니다. 리모델링하는 것이나 신축하는 것이 비슷합니다. 공기도 짧아지고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로 해서 용역비를 세웠으면 이것을 과장님 바꾸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이제 와서는 리모델링을 주택 개보수로 해서 4천3백만 원 용역비를 형성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최소한 리모델링을 해놓으면 앞으로 10년 이상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보수를 했으면 다시 보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차피 리모델링 하는 쪽으로 가야지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리모델링을 했을 때 예산을 뽑아봤는데 평당 16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7억에서 8억 정도 이상 소요됩니다.

유창시위원

개보수를 해도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2,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리모델링 했을 경우에 물론 좋습니다. 신축도 좋고 리모델링도 좋은데

나상성위원

4천3백만 원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가 개보수를 해야 되는가를 조사해 가지고 그래서 도저히 여기의 활용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는 타당성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어차피 예산심의를 다시 해야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리모델링을 안 하면 거기는 하나마나한 것입니다. 리모델링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타당성조사에는 구조안전진단 및 각 사무실 먼저 배치하려면 설계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 설계도에 반영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만이 거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돈 몇 푼 들여가지고 보수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리모델링을 해서 10년 이상 쓴다면 좋습니다 최소한 지으려면 190억, 180억 들어갑니다.

유창시위원

그러면 원안대로 됩니까?
상대

박상대위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만약 리모델링 하는 절차로 가게 되면 철산복지관에 대한 위탁부분이 언제 진행됩니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시기는 금년 2월까지는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타당성조사가 완료될 것이고 다음에 4월경에는 집이 비워지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3개월 내지 3~4개월 동안 공사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새로운 주인이 입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위탁절차는 어떻게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이 공사 진행하는 것을 봐서 하겠지만 내년 중순 6~7월경에는 할 계획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지금 이것을 신축을 하게 되면 제가 판단할 때에는 최소한 3~5년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절차상으로 보면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것을 집어넣어 놓고 시비로 다 못 짓기 때문에 국도비 따내고 이런 절차를 하려면 최소한 3~5년 걸린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위탁절차 밟으면 새로 들어와서 업무 보는데 빠르면 5년 6년 걸린다고 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최소한 10년은 사용할 수 있지요.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10년 이상 가능합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제 판단은 철산2동 단독주택 주변도 앞으로 10년 후 정도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그렇게 큰 틀에서 본다면 그때 가서 또 신축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리모델링을 하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데 조미수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단순한 의미의 개보수라면 이것은 해놓고도 위탁업체한테 비난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리모델링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공간을 현대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방음 방한 통신 냉난방까지도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그렇게 아까 7억 얼마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0억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임종금위원장

과장님 리모델링 타당성조사로서 4천3백만원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네.

임종금위원장

그렇게 정리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임종금위원장

원안대로 리모델링 타당성조사 4천3백만원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하시면서 위에 가건물도 처리를 해주세요.
훈현

남훈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천만 원 이송한 것에 대해서 질의할 것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작년 본예산에 선 것 아닙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지금 삭감하면 다 반납하게 되지요.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네.
상대

박상대위원

반납하면 내년에 예산 따오는데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네, 차질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때도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쉼터조성하고 나무 심는 것은 좋은데 장소가 적당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이용률이 떨어지지 않겠나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 거기에 차가 많이 다녀서 다른 곳으로 하면 어떨지.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제 판단은 앞으로 애기능 수변공원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도덕산하고 구름산하고 연결되는 부분 또 수변공원하고 맞닿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쪽 방향에 구 도로 사이에 주차여건도 거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노온정수장 들어가는 구 도로 지금 고개마루 있는 데 주차여건도 거기가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조성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종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5천만 원 중에서 도비가 1천5백입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네.

임종금위원장

도비가 1천5백인데 시비가 3천5백이지요.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네.

임종금위원장

만일 일부 삭감이 되었을 때 도비가 1천5백 삭감됩니까? 다 반납합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100% 반납입니다.

임종금위원장

10%라도 삭감되면 반납해야 한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네.

임종금위원장

그리고 예산을 5천만 원 세울 때 도비가 미리 1천5백만 원이 미리 예산이 30% 잡힙니까? 아니면 예산 5천만 원 세워서 도에다 30% 요구합니까?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보조내시율이 30%로 도비가 확정되면 시군별로 70%로 부담하도록 내시율이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조내시율이 3대 7이기 때문에 만약 시비부담이 안 되었을 때에는 안 되는 부분만큼 도비비율도 지원비율이 삭감됩니다.

임종금위원장

도비가 30%면 시비도 30% 안 됩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네. 보조내시율이 있기 때문에

임종금위원

규정에 70%로 되어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네.

임종금위원장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네.

임종금위원장

그런데 똑같이 도비가 되는 것 아니잖아요. 어떤 것은 50% 나오는 것도 있고 20% 나오는 것도 있고 80% 나오는 것도 있는데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종금위원장

그런데 규정에 도비 30% 시비 70%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사업성에 따라서 다릅니다.

임종금위원장

이 부분은 70대 30이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네.

임종금위원

하여튼 과장님 지금 물론 쉼터조성 다 좋은데 시민의 혈세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길 조성도 다 좋습니다. 잘 검토해서 절약 절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 본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