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환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간사 임성환입니다. 금번 제199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하고 나머지 4건은 수정가결하는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홍보실 소관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정보 제공의 신속성 및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소식지 발행주기를 월 2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추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시민기자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부천시 시정홍보를 담당하는 기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소식지 추가발행 횟수를 월 1회로 명확히 하고 기자 명칭은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향후 의견수렴 후 검토하여 명칭을 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감사관 소관 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 시달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시민의 권익보호로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기획예산과 소관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투자심사의 객관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투자심사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민간위원 임기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지방재정법」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도록 하고 부패 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지방재정법」의 일부개정 취지에 맞도록 투자심사의 객관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원의 임기를 현행과 같이 2년으로 하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규칙에 규정된 제5조제3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넷째, 기획예산과 소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등록규제 감축계획에 따라 현행 규정상 위탁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특정기관의 민간위탁 사무운영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단서조항과 민간위탁 심의위원의 참여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참여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기획예산과 소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 영향평가 개선과제와 관련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융자 규모의 적정성 검토 및 심의절차 규정을 마련하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존속기한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통합관리기금은 기금 용도가 정해진 개별기금이 아닌 개별기금들을 모아 관리 운영에 필요한 조례로 개별기금과 동일하게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세정과 소관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근거가 신설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천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부천일자리센터 개소 이후 조직과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부천일자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정의 근거 조항을「직업안정법」제4조의2로 명확히 하고 취업상담 및 알선뿐 아니라 직업 및 취업상담 등 전반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문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1985년 건립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인 심곡도서관 부지 중 일부 국유지에 대한 무상대부 종료 시기가 도래하고 서울국유림관리소의 무상대부 사용이 불가하다는 의견 회시로 부지매입을 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문화산업과 소관 부천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 공모에 선정되어 2009년 4월부터 부천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공동체 미디어교육, 상영회, 창작지원사업 및 네트워크 활성화 등 공공문화 증진을 위해 전문 경영이 필요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소관 상임위원회 뜻을 반영하여 최종 의결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