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승기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안 규모는 1페이지입니다.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2012회계연도강화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의 총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 전년도 이월액 543억 125만 5000원을 포함하여 4281억 8475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없이 47억 7419만 4000원으로 총 예산액은 4329억 5895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총 예산액 대비 7.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액으로 4329억 5895만원과 대비하여 세입결산액인 실제 수납액은 4381억 914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이 또한 7.7% 증가하였습니다. 수납율은 예산액대비 101.2%로 작년도와 같은 수납액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결산액인 지출액은 3220억 1689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18%감소하였고 예산액 대비 지출액은 74.4%로 전년도 지출액 82.7%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차인잔액은 1161억 7457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56.6%가 증가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30억 2582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71.1%가 증가했으며 이월액과 보조금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95억 4846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이 또한 17.8%가 증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1년도 대비 많은 증가를 보인 차인잔액인 이월액, 보조금 잔액,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하여 보다 계획성있는 예산집행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7회계연도 이후 결산규모를 보면 매년 높은 증가율을 보이다가 2010∼2011회계연도는 감소하고 2012회계연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재원별 세입결산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인 징수결정액은 4414억 9172만 4000원으로 실제수납액 4332억 7893만 6000원 대비 98.1%를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82억 1278만 8000원입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실제 수납액이 267억 9915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억 7115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88.2%로 전년도 보다 1.2%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실제 수납액은 852억 3466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억 5604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4.8%로 전년도보다도 1.7% 증가 수납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자체재원으로써 지방재정 자립도를 판단하는 척도중의 하나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결산에서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의 차액이 크게 발생될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복지 및 개발사업 관련 재정 수요에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바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인 세입예산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세수추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세 미수납 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목 지방세별 미수납처리 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35억 7842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67억 3272만 4000원의 13.4%이고 2011년도 미수납액 보다 2억 9463만 8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미수납액의 33.7%에 달하는 12억 748만 6000원으로 2011년도 결손처분액 15억 345만 4000원보다 2억 9596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결손처분사유별로 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결손처분액은 체납액 정리 등을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지만 성실한 납세의무자와 조세형평을 위해 결손처분에 앞서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시효중단의 조치소홀 등 공무원의 잘못으로 결손처분 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결손처분 사유별로는 무재산, 기타 시효소멸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방세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59억 4008만원으로 이월사유별로는 납세태만, 무재산, 행방불명 순으로 나타난바 납세태만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지속적이고도 효율적인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체납액 징수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인 실제수납액은 49억 1253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55억 662만 9000원의 89.2%이며 미수납액은 5억 940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과오납반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오납반환액은 4억 6168만원으로 2011회계연도 과오납반환액 8억 7781만 8000원보다 4억 1613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과오납반환의 주요 발생사유는 부과착오 이중부과 납세자 착오납부 국세경정 결정 등의 사유가 있겠으나 과오납 반환으로 납세자가 불편이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에 신중을 기하는 등 세수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회계별로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281억 8475만 6000원 중 지출액은 3204억 146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30억 2582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1%인 147억 5747만 4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7억 7419만 4000원 중 16억 1543만 80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6.1%인 31억 5875만 6000원으로 나타난바 보다 계획성 있는 재원투자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이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이월액 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청사부설 주차장 등 149건 930억 2582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월액이 전년도 보다 49건 387억 2456만 7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예산의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부분의 이월사유가 절대공기 부족, 사업대상자 변경, 용지보상 협의 지연,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나타난바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분석과 사전절차의 신속한 이행 등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불용액은 179억 162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1%로 2011년도와 비교하여 다소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 집행잔액 147억 5747만 4000원에 대해 발생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2783만원으로 0.8%이며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이 110억 7334만 5000원으로 75%를 보이고 있으며 보조금집행 잔액이 35억 5629만 8000원으로 24.2%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도 있으나 배분된 재원이 보다 시급한 분야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된다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용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바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예산편성에 있어 정확한 예산산출 등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예산제도인 특별회계는 불용율이 66.1%로 나타나는 등 매년 높은 불용율을 보이고 있는바 특별회계 운영 취지에 맞도록 계획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보며 지출액이 전무한 예산과목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페이지 표와 같이 총 48건에 2억 3231만 8000원으로 2011년 35건 보다 건수는 증가하고 금액은 감소한바 미집행 사유에 대한 설명 청취와 아울러 향후 예산편성·심의에 참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144건에 507억 5823만 9000원으로 2011회계연도 대비 건수는 9건이 감소하고 금액은 40억 3518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나 예산 전용은 감소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가 99.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용사례를 보면 주민생활지원실의 지역사회 복지기반조성 사회복지보조 3554만원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기관제근로자등 인건비로 2000만원과 사무관리비로 1254만원을, 행사운영비로 3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총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 청사시설 운영 및 환경관리 공공운영비 380만 6000원을 청사시설 운영 및 환경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사무관리비, 국제화여비, 공무원 교육여비 972만원을,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채용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와 신규공개임용 시험 부족예산과 군정발전 유공자 공로패 구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강화군립 합창단 운영지원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1000만원을, 삼랑성 역사문화축제 보조금지원으로 문화재 보수 공공운영비 293만 7000원을, 국가지정문화재 특별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경제교통과 완초공예명품화 사업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용, 인천지식재산센타에 왕골공예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브랜드 개발을 위탁하고 대행사업비로 지급였으며, 다음은 축산사업단 구제역 예방주사 기타 보상금 4974만 2000원을 재료비로 전용, 구제역 백신을 구입 영세축산농가에 공급하였으며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 재료비 1080만원을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 인건비로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 관광개발사업 관광홍보 사무관리비 60만원을 전용하여 태풍 볼라벤 때 관광안내판에 의하여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를 배상하였으며 강화나들길 개설 및 정비 사무관리비 810만원을 나들길 안내소 기간제근로자등의 인건비로, 민간 경상보조 8404만 5000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여 나들길조성과 정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변경은 사업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에 따라 예산 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된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이용·전용 등을 통하여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와 같이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아니하여 승인된 예산을 다른 비용으로 전용하는 사례는 최소화하고 자제하는 등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계획성 있고 신중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촉구하고 예산의 전용과 변경 사용에 대해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사유·변동 내용 등 전용과 변경사유를 명확히 청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결산상 잉여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제수납액에서 세출결산액인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인 결산상 차인잔액은 1161억 7457만 1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95억 4847만원으로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 보다 17.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예비비는 9건에 11억 1554만 3000원이 지출되어 2011년도 17건에 17억 165만 8000원과 비교하여 5억 8611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은 영상단지 입점보증금 반환 소송사건 지연 손해금 2300만원, 공직선거법에 의한 군수 보궐선거 부담경비 1억 9095만원, 북문 주차장 부지와 관련 토지 인도 등에 대한 배상금 3961만원, 소각장 임시가동비 3100만원, 한발 대비 용수개발비 4700만원, 하천사용 부지 부당이득금 반환에 7905만원, 도로사용 부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에 987만 8000원, 태풍 볼라벤 덴빈 사유시설피해 긴급 지원에 2억 1305만 5000원, 집중호우 공공시설 항구 복구비 4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인바 예비비 사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고 지출사유 및 지출 결정액은 적정한지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내역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할 수 있는 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34억 3317만 4000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이 6억 3804만 9000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 6937만 6000원으로 2012년도말 조성액은 6종의 39억 184만 8000원인바 기금의 설치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등의 심사가 필요하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2012년말 채권현재액은 31억 4331만 6000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보다 0.1% 감소하였고 강화군이 갚아야 할 채무현재액은 64억 158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보다 42.9% 감소하였습니다. 채권별로는 전화선예치 보증금채권이 1150만원이고 학자대여금 등 융자금채권이 29억 5491만 1000원, 기타채권이 1억 3940만 4000원이며 채무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상환재원은 국고부담이 98.4%로 63억 1580만원이며 지방비부담은 1.6%인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용도별 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물품증감현황도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만 6583필지 3071억 9660만원, 건물 428동 1121억 2141만 3000원, 기타 68만 9948건 2174억 7839만 3000원이며 총 6367억 9640만 9000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말 현재 정수물품은 704대 보유액은 58억 3251만 3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1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내역의 개괄적인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심의·의결된 예산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입니다. 따라서 세입세출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재정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점이나 개선사항을 향후 예산편성·심의와 재정운영에 활용하는데 결산승인 제도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입은 크게 나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출수요의 지속적 증가가 전망되는 지방재정 여건상 세입 미수납액의 증가는 지방재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징수대책을 촉구함은 물론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심사도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였는지와 예산집행의 적법성, 공정성, 능률성, 합리성을 검토하고 예산집행에 의한 행정효과의 달성정도 평가와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 지출이었는지 등 건전재정 운영에 초점을 맞추어 각 부문별로 면밀히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