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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전산담당 의원 발언

20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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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섭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김종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종섭위원장직무대리

유호룡 위원님께서 김종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종섭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종섭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섭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주어진 소임을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많이 도와주시고 2012회계년도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도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고영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종섭위원장

최승남 위원님께서 고영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고영희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고영희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1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며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실과소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님께서는 201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문승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승기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안 규모는 1페이지입니다.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2012회계연도강화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의 총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 전년도 이월액 543억 125만 5000원을 포함하여 4281억 8475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없이 47억 7419만 4000원으로 총 예산액은 4329억 5895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총 예산액 대비 7.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액으로 4329억 5895만원과 대비하여 세입결산액인 실제 수납액은 4381억 914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이 또한 7.7% 증가하였습니다. 수납율은 예산액대비 101.2%로 작년도와 같은 수납액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결산액인 지출액은 3220억 1689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18%감소하였고 예산액 대비 지출액은 74.4%로 전년도 지출액 82.7%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차인잔액은 1161억 7457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56.6%가 증가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30억 2582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71.1%가 증가했으며 이월액과 보조금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95억 4846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이 또한 17.8%가 증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1년도 대비 많은 증가를 보인 차인잔액인 이월액, 보조금 잔액,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하여 보다 계획성있는 예산집행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7회계연도 이후 결산규모를 보면 매년 높은 증가율을 보이다가 2010∼2011회계연도는 감소하고 2012회계연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재원별 세입결산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인 징수결정액은 4414억 9172만 4000원으로 실제수납액 4332억 7893만 6000원 대비 98.1%를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82억 1278만 8000원입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실제 수납액이 267억 9915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억 7115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88.2%로 전년도 보다 1.2%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실제 수납액은 852억 3466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억 5604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4.8%로 전년도보다도 1.7% 증가 수납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자체재원으로써 지방재정 자립도를 판단하는 척도중의 하나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결산에서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의 차액이 크게 발생될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복지 및 개발사업 관련 재정 수요에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바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인 세입예산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세수추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세 미수납 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목 지방세별 미수납처리 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35억 7842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67억 3272만 4000원의 13.4%이고 2011년도 미수납액 보다 2억 9463만 8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미수납액의 33.7%에 달하는 12억 748만 6000원으로 2011년도 결손처분액 15억 345만 4000원보다 2억 9596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결손처분사유별로 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결손처분액은 체납액 정리 등을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지만 성실한 납세의무자와 조세형평을 위해 결손처분에 앞서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시효중단의 조치소홀 등 공무원의 잘못으로 결손처분 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결손처분 사유별로는 무재산, 기타 시효소멸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방세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59억 4008만원으로 이월사유별로는 납세태만, 무재산, 행방불명 순으로 나타난바 납세태만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지속적이고도 효율적인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체납액 징수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인 실제수납액은 49억 1253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55억 662만 9000원의 89.2%이며 미수납액은 5억 940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과오납반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오납반환액은 4억 6168만원으로 2011회계연도 과오납반환액 8억 7781만 8000원보다 4억 1613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과오납반환의 주요 발생사유는 부과착오 이중부과 납세자 착오납부 국세경정 결정 등의 사유가 있겠으나 과오납 반환으로 납세자가 불편이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에 신중을 기하는 등 세수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회계별로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281억 8475만 6000원 중 지출액은 3204억 146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30억 2582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1%인 147억 5747만 4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7억 7419만 4000원 중 16억 1543만 80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6.1%인 31억 5875만 6000원으로 나타난바 보다 계획성 있는 재원투자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이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이월액 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청사부설 주차장 등 149건 930억 2582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월액이 전년도 보다 49건 387억 2456만 7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예산의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부분의 이월사유가 절대공기 부족, 사업대상자 변경, 용지보상 협의 지연,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나타난바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분석과 사전절차의 신속한 이행 등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불용액은 179억 162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1%로 2011년도와 비교하여 다소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 집행잔액 147억 5747만 4000원에 대해 발생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2783만원으로 0.8%이며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이 110억 7334만 5000원으로 75%를 보이고 있으며 보조금집행 잔액이 35억 5629만 8000원으로 24.2%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도 있으나 배분된 재원이 보다 시급한 분야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된다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용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바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예산편성에 있어 정확한 예산산출 등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예산제도인 특별회계는 불용율이 66.1%로 나타나는 등 매년 높은 불용율을 보이고 있는바 특별회계 운영 취지에 맞도록 계획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보며 지출액이 전무한 예산과목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페이지 표와 같이 총 48건에 2억 3231만 8000원으로 2011년 35건 보다 건수는 증가하고 금액은 감소한바 미집행 사유에 대한 설명 청취와 아울러 향후 예산편성·심의에 참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144건에 507억 5823만 9000원으로 2011회계연도 대비 건수는 9건이 감소하고 금액은 40억 3518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나 예산 전용은 감소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가 99.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용사례를 보면 주민생활지원실의 지역사회 복지기반조성 사회복지보조 3554만원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기관제근로자등 인건비로 2000만원과 사무관리비로 1254만원을, 행사운영비로 3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총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 청사시설 운영 및 환경관리 공공운영비 380만 6000원을 청사시설 운영 및 환경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사무관리비, 국제화여비, 공무원 교육여비 972만원을,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채용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와 신규공개임용 시험 부족예산과 군정발전 유공자 공로패 구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강화군립 합창단 운영지원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1000만원을, 삼랑성 역사문화축제 보조금지원으로 문화재 보수 공공운영비 293만 7000원을, 국가지정문화재 특별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경제교통과 완초공예명품화 사업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용, 인천지식재산센타에 왕골공예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브랜드 개발을 위탁하고 대행사업비로 지급였으며, 다음은 축산사업단 구제역 예방주사 기타 보상금 4974만 2000원을 재료비로 전용, 구제역 백신을 구입 영세축산농가에 공급하였으며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 재료비 1080만원을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 인건비로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 관광개발사업 관광홍보 사무관리비 60만원을 전용하여 태풍 볼라벤 때 관광안내판에 의하여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를 배상하였으며 강화나들길 개설 및 정비 사무관리비 810만원을 나들길 안내소 기간제근로자등의 인건비로, 민간 경상보조 8404만 5000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여 나들길조성과 정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변경은 사업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에 따라 예산 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된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이용·전용 등을 통하여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와 같이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아니하여 승인된 예산을 다른 비용으로 전용하는 사례는 최소화하고 자제하는 등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계획성 있고 신중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촉구하고 예산의 전용과 변경 사용에 대해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사유·변동 내용 등 전용과 변경사유를 명확히 청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결산상 잉여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제수납액에서 세출결산액인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인 결산상 차인잔액은 1161억 7457만 1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95억 4847만원으로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 보다 17.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예비비는 9건에 11억 1554만 3000원이 지출되어 2011년도 17건에 17억 165만 8000원과 비교하여 5억 8611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은 영상단지 입점보증금 반환 소송사건 지연 손해금 2300만원, 공직선거법에 의한 군수 보궐선거 부담경비 1억 9095만원, 북문 주차장 부지와 관련 토지 인도 등에 대한 배상금 3961만원, 소각장 임시가동비 3100만원, 한발 대비 용수개발비 4700만원, 하천사용 부지 부당이득금 반환에 7905만원, 도로사용 부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에 987만 8000원, 태풍 볼라벤 덴빈 사유시설피해 긴급 지원에 2억 1305만 5000원, 집중호우 공공시설 항구 복구비 4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인바 예비비 사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고 지출사유 및 지출 결정액은 적정한지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내역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할 수 있는 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34억 3317만 4000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이 6억 3804만 9000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 6937만 6000원으로 2012년도말 조성액은 6종의 39억 184만 8000원인바 기금의 설치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등의 심사가 필요하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2012년말 채권현재액은 31억 4331만 6000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보다 0.1% 감소하였고 강화군이 갚아야 할 채무현재액은 64억 158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보다 42.9% 감소하였습니다. 채권별로는 전화선예치 보증금채권이 1150만원이고 학자대여금 등 융자금채권이 29억 5491만 1000원, 기타채권이 1억 3940만 4000원이며 채무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상환재원은 국고부담이 98.4%로 63억 1580만원이며 지방비부담은 1.6%인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용도별 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물품증감현황도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만 6583필지 3071억 9660만원, 건물 428동 1121억 2141만 3000원, 기타 68만 9948건 2174억 7839만 3000원이며 총 6367억 9640만 9000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말 현재 정수물품은 704대 보유액은 58억 3251만 3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1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내역의 개괄적인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심의·의결된 예산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입니다. 따라서 세입세출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재정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점이나 개선사항을 향후 예산편성·심의와 재정운영에 활용하는데 결산승인 제도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입은 크게 나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출수요의 지속적 증가가 전망되는 지방재정 여건상 세입 미수납액의 증가는 지방재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징수대책을 촉구함은 물론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심사도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였는지와 예산집행의 적법성, 공정성, 능률성, 합리성을 검토하고 예산집행에 의한 행정효과의 달성정도 평가와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 지출이었는지 등 건전재정 운영에 초점을 맞추어 각 부문별로 면밀히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보고받은 검토결과 보고내용은 결산승인안 심사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심사순서와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거 실과소별 순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야 하나, 앞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살기 좋은 강화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강종훈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종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2회계연도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페이지입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의 2012년도 예산액은 157억 6243만 8000원입니다. 예산성립후의 증감내역을 보시면 전년도 이월액이 2억 5000만원이 있고 예비비 사용액이 10억 9254만 3000원이 있어서 예산현액은 149억 29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원인행위 금액이 112억 936만 1000원, 지출한 금액이 111억 62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에 이월한 것은 사고이월액이 4695만 1000원이 되겠고,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은 37억 1053만 3000원으로 미집행률은 25%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미집행률이 10% 이상인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0페이지 기타직보수에 예산현액이 1283만원인데 74.83%를 지출하고 25.17%의 집행잔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7418만 9000원 중에서 75.51%를 집행하고 마찬가지로 24.49%의 잔액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집행잔액과 보고서를 차차발간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1250만원 중에서 1036만 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율이 82.94%, 집행잔액이 17.06%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충자료 1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210만원 중에서 60%를 지급하고 40%의 잔액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재창조 위원회 연간 24회의 회의계획에서 17회만을 개최한 잔액발생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우호교류활동에 사무관리비입니다. 805만원 중에서 66.49%를 지출하고 미집행률이 34%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역료 등 집행잔액이 되겠는데 연초에 통역사 고용횟수 대비 인원을 축소함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11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15%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2372만원 중에서 67.52%를 지출하고 32%의 집행잔액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230만원 중에서 40%가 집행잔액으로 나와있습니다. 다음에 자체평가관리에 주요업무평가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82%의 집행잔액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연간 유지보수계약이 아닌 수시보수로 하는 과정에서 집행이 많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행사운영비는 50만원 중에서 50%의 집행잔액을 보이고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95%에서 10%의 집행잔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집의 3%입니다. 지방재정예산편성에 사무관리비에는 5243만원 중에서 73%를 집행하고 26%의 잔액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획감사실의 풀 사무관리비가 일부 편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잔액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국내여비는 2214만 8000원 중에서 27%의 잔액율을 보이고 있는데 것도 마찬가지로 기획감사실에 풀여비가 계상되어 있다 보니까 집행잔액율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기획관리의 사무관리비로써 359만원 중에서 27%의 집행잔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실비보상금에 미참석자 등이 발생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시설비에 16억원 중에서 85.61%를 집행하고 14%의 잔액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괄사업비 성격의 예산을 저희 실에 편성해서 사용하고 잔액이 남은 겁니다. 다음은 재원관리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34페이지 부분인데 예비비는 전체가 45억 9100만원 중에서 저희가 11억 1554만 3000원을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복구 등 8건에 대해서 집행하고 현액이 29억 7459만 6000원 중에서 별도의 예비비 집행이 없이 전체가 나와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의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454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13%의 잔액율을 보이고 있고, 의회협력체계구축사무관리비는 420만원 중에서 35%의 잔액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 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65만 7000원 중에서 미집행으로 전액 남았고 사무관리비도 510만 2000원 중에서 미집행으로 전액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재정지원에 교육기관지원으로써 사무관리비는 84만원 중에서 42% 지출하고 58%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예산현액이 2099만 9000원 중에서 69%를 지출하고 32%가 잔액발생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정보화역량강화에 시군 정보화공통기방시스템구축에 사무관리비에 6675만원 중에서 87%를 지출하고 13%의 잔액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 사무관리비가 950만원 예산현액 중에서 63%를 지출하고 37%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주민정보화교육의 인건비입니다. 1305만 2000원 중에서 71%를 지출하고 29%가 잔액율로 발생했는데 이것은 방학기간 중에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통신망 운영에 사무관리비로써는 167만 2000원 중에서 50% 지출하고 50%는 집행잔액율로 발생했고 공공운영비에서도 1억 9245만 2000원 중에서 87%를 지출하고 13%의 잔액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는 저희가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55.12%를 집행하고 45%의 잔액율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교육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도시개발과로 팀 전체가 이관된 사항입니디만 작년도에는 저희 실에 있었기 때문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966만원 중에서 13%의 집행잔액을 보이고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237만 5000원 중에서 12%의 잔액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2억 5000만원 중에서 10%의 집행잔액을 보이고 있고 자산취득비는 40만원 중에서 20%의 집행잔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우선 10% 이상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일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10%에서 15%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의 적정을 기하지 못했을 때에 많은 집행잔액율이 발생하게 되는데 특이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획감사실에서는 많은 미집행율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풀 경비 성격의 사항을 기획감사실에 편성하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30페이지 하단에 출연금이 있는데 그게 한국지역진흥재단인데 출연금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군에서 각 협의회나 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지역지흥재단에도 출연금을 500만원씩 매년 출연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역진흥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단을 구성하고 거기에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이 용도나 그런 데에 대해서.

박승한위원

이것은 반드시 출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담당

기획담당

황순길 기획담당 황순길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안행부 산하에 있는데 시도,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자해서 만든 공익재단입니다. 그래서 자치규약에 의해서 시도, 시군구에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출연해서 우리한테 어떤 효과가 있어요?
담당

기획담당

황순길 저희가 500만원을 출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이 축제나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되고 있는 데가 강화군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광고판이 있어요. 거기에서 강화섬쌀이라든가 평화전망대 쪽에 홍보해 주고 있고 강남지하철 역사에도 대형광고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500만원을 출연하는데 조그만 광고를 하나 하더라도 그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고 공익재단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출연금이 그 이상의 실효성이 있는지는, 이것 말고 출연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검토해 주셔야 될 겁니다. 실효성을 보아서 예산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황순길 네.

박승한위원

32페이지에 예산변경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호교류활동에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924만원을 감액하고 외빈초청여비를 증액했습니다. 이것을 승인한 시점이 언제쯤 돼요?
담당

기획담당

황순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태국 쪽에 우호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2012년 10월달에 공무원 4명이 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에 협의되었던 것 중에 11월 중에 시라차에서 대표단이 강화군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러던 차에 저희가 태국 헌법기관 산하에 수자원관리예산분배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11월 9일부터 11월 11일 사이에 강화군을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외빈초청경비가 부족해서 방문 직전인 11월 7일에 924만원을 민간인국외여비를 외빈초청경비로 변경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변경도 예산을 변경하는 한 방법인데 추경예산안을 쓰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담당

기획담당

황순길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국 수자원예산분배위원회가 갑작스럽게 일정에 없었는데 11월 9일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틀 전인 11월 7일날 예산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 문제는 924만원까지 증액했는데 사실 태국대표단이 방문을 안 해가지고 오히려 924만원까지 변경해서 끌어왔는데 770만원이나 잔액이 발생했어요. 변경한 효과를 못 누렸어요.
담당

기획담당

황순길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시라차에서 11월에 방문계획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태국 수자원예산분배위원회 방문시 그 비용까지 변경을 했는데 결국은 시라차 쪽에서 방문을 포기하는 바람에 시라차 방문 비용으로 저희가 남겨놓았던 외빈초청경비가 불용되게 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예비비 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에 지역개발사업의 배상금으로 2300만원을 예비비로 씁니다. 지출결정한 것은 12월 7일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전에 영상단지 반환소송에서 우리가 항상 패소했는데 이것도 예측이 가능한 거지요? 이게 도시개발과 업무일 때에도 항상 2011년도에도 1589만원 정도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패소하는 것은 계속 예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소송 건을 안다면 세워놓았으면 되는 거예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예측되었던 부분입니다. 다만,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준비했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데 그 부분을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 상황은 담당 팀장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지역개발사업 같은 것은 보조사업이 아니라 군비사업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역개발사업에서 배상금을 2300만원을 예비비에서 끌어왔는데 사실 지역개발사업에서 잔액이 4000만원 돈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는 성격이 또 다르니까 시설비를 제외하고라도 3000만원의 잔액이 이 지역개발사업추진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를 갖다가 전용해야지요. 변경하든지요.
담당

기획담당

황순길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승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예비비로 사용하기 전에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의 사용이 가능하면 그쪽을 먼저 검토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개발사업내에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시설비 전용이 금지되어 있는 게 150만원이 있었고, 광역교통망용역사업에 25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전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지역개발사업에 연구용역비 명시이월비가 있잖아요? 앞으로는 용역기관선정은 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으니까 되었고, 앞으로는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각 실과소에 용역보고 부분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각 길과소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불용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습적으로 잔액이 발생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이 그 다음에는 예산편성시 반영되어야 하는데 또 나와요. 2011년도에 잔액이 많이 남았다면 그 다음 해에 예산편성이 있었으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때는 오히려 대표적인 군정기획 사무관리비나 우호교류활동의 사무관리비는 그 전에도 잔액이 꽤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2012년도에 가서는 예산을 더 증액해가지고 또 잔액이 발생이 더 되더라고요. 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시는지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결산 때마다 저희가 지적받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특히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풀 경비를 같이 편성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감액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추경 때 불용예산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에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풀경비의 경우에는 연말까지 확보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는 예산부분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서 불용예산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 불용관련해서는 38페이지 시군구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같은 것은 상당히 잔액이 37% 발생했는데 이것은 국비가 연말에 내려왔어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담당 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전산담당

우자선 전산담당 우자선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작년 12월에 구축된 사업인데 말씀드리기 전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복구시스템은 우리 강화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반적인 행정정보시스템으로 공통기반시스템이 1, 2가 있는데 이 공통기반시스템이 장해가 났을 때 이것을 대비해서 인천시청에 재해복구용 시스템을 구축한 사업으로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안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12월 말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단가보다 금액이 높게 책정이 되어서 보조사업 성격의 복지시스템 구축비가 국비하고 지방비로 구축이 되어 있고 복지시스템을 연결하는 연결장치 부분이 지방비로 편성이 되어서 이것이 리스비로 해서 구축된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3년 리스계약으로 추진할 생각이었는데 단가가 너무 높게 계약이 되는 바람에 리스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이 됐고 비용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 1회분 리스비에 대해서는 복지시스템 부분인 600만원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 나머지 연결장치 부분에 대해서 350만원에 대한 임차료인데 그 부분은 19회분에 대한 리스료를 등분해서 2013년부터 지출하겠금 변경내시가 내려온 사항으로 나머지 350만원에 대해서 불용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국비가 연말에 내려와서 집행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었어요?
담당

전산담당

우자선 네. 그것은 아닙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전산장비구입 PC하고 모니터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 선정에 대해서 특정업체 PC가 많이 구입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인천시 감사에서도 지적당했죠? 업체선정 방식을 입찰방식으로 해라든지.
담당

전산담당

우자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에서 지적된 사항은 PC구매건은 아니고 전산장비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전산팀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산시스템이 업무 성격상 분야별로 10개 분야에 50여종의 전산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 전산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는 납품업체별로 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 지적사항은 공동입찰을 했을 경우에 예산절감 차원이 되니까 같은 서버끼리 묶어서 입찰방식으로 추진하라고 지적을 받은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PC구매 건에 대해서는 저희 강화군에서 행정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PC가 직원이 650명에 기간제까지 한 850대가 행정업무용으로 이용되고 있고요. PC내구연수가 4년의 내구연수로 되어 있고 모니터나 프린터는 5년으로 내구연수로 되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더 사용을 해서 PC는 5년 사용한 이후에 교체를 해 주고 모니터나 프린터 같은 경우는 6년 사용 후에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과소나 읍면을 토탈했을 때 1년에 150대 정도 교체를 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요. 구매기준은 2008년도에 중소기업PC위주로 구매를 하라고 대통령 지시사항이 내려와 있어서 중소기업PC위주로 구매해 주고 있고요. 업체를 말씀드리면 유지보수 하고 있는 업체에서 취급하는 PC위주로 구매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편성 집중해서 구매한 경우가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업체를 중소기업 제품을 쓰라고 했지만 강화에 있는 관내업체가 대기업제품도 취급하면서 동시에 중소기업 제품도 취급합니다. 그것은 설명이 좀 빈약하시고요. 뭐냐 하면 업체선정에 있어서 골고루 할 수 있겠금 그렇게 신경 쓰실 거죠?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그것이 중앙정책 차원에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권장하는 것이 가끔 공문이 내려오긴 합니다만 저희가 한 군데에서 구입하면 가격은 낮출 수 있지만 특정업체에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사때도 지적사항으로 지적받고 그랬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전체 1군데 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수의계약이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그런 형평을 맞춰서 할 수 있는 체계로 가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다수공급자 계약제도라는 것이 엄연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시고요. 주민정보화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예산대비해서 주민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했지만 그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없었어요. 가령 취업률, 출석율, 참여율, 자격증취득율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정보화 교육장을 방문해 보니까 대부분이 어르신들이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정보를 접근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고 앞으로 평행학습관이 개원 되면 전문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군민들을 위해서도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예산 담당하는 부서니까 읍면 사업비 잔액 많이 발생한 것을 목 위주로 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박승한위원

주로 읍면에서 잔액 발생 많이 하는 것이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 주민자치센터 유지관리 운영에 공공운영비도 들어가 있고요. 청소행정운영에도 공공운영비, 공중화장실 관리에서도 공공운영비, 꽃길 꽃동산도로변 정비에서도 공공운영비해서 각 사업별로 공공운영비해서 잔액들이 비교적 발생 많이 했어요.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에는 거품 좀 빼도 됩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그 부분을 공공운영비 부분을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50페이지 보면 강화채권 중에 보면 기타채권이 있어요. 기감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은암자연사박물관 것인가요? 완초공예 것도 같이 관리하시나요? 그것은 경제교통과가 하나요? 은암자연사박물관이 강화군에 갚아야 할 채권이 4800만원입니다. 언제부터 못 받고 있는 거예요? 200만원만 변제했죠?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처음 한번 받고 계속 못 받고 있는 실정인데 은암자연사박물관은 저희가 건립중인 자연사박물관에 은암자연사박물관 소장품을 기증받는 것으로 계획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던 것이 현재 은암자연사박물관의 소장품을 전면적으로 받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은암자연사박물관 물품에 대해서는 안 받고 다만 채권에 대해서만 회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화상회의를 작업 시행하고 있죠?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박용철위원

효율성이나 사용여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황순길 저희가 화상회의 시스템을 영상회의실에 설치했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확대간부회의는 읍면장, 실과소장까지 다 참석해서 운영을 하고 확대간부회의 월 1회 빼고 월 3회는 간부회의를 실과소만 참여하는데 그 중에서 읍면장,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삼산휴양림 이런 곳은 다 화상시스템으로 접근합니다. 간부회의는 실과장님과 모여서 하지만 화상으로는 전 간부가 참여해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아주 효율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박용철위원

휴양림을 갔을 때 마침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봤는데 많이 이용하세요. 그러면 경제성도 그렇고 투자해 놓은 것에 대한 효과성도 좋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활용을 해서 사용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되는 점은 없었나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일부 시스템 운영상에 안나오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리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현재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경제적인 부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많이 이용하세요. 아까 박승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태국 경기 때문에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제가 조사단으로 갔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턴뿌리구는 인구가 12만 정도 되는 구인데 자치구가 아니고 행정구입니다. 방콕시의 행정구이다 보니까 자매결연 체결하는 것도 방콕시의 승인을 받고 또 답방하는 것도 예산을 방콕시에서 예산승인을 받아야만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매결연 체결하는 것은 승인받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예산편성상에 아직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저희 강화군을 답방하는 것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8월달 정도에 예산이 가능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고 준비과정을 거쳐서 10월에나 저희 강화군에 방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총무과에서 체육으로 연결되어 있는 고리도 이것으로 인해서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로 묶어서 간다든지 우리가 체육문화 교류를 겸비한다면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효과적으로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잘 같이 겸비한다고 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동일국가의 교류가 군과 그쪽과의 교류는 한꺼번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나갈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기획실이 총괄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니까요. 인천시나 국고나 이런 것으로 자금을 유치하고 위해서 추진업무를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은 앞으로 과감하게 책정을 하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효과도 거두었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예산책정에 대해서 아끼시지 말고 주기적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어느 때가 되어서 하는 것 보다는 평상시 관리를 잘 해 놓는다고 하면 그런 예산으로 확보한다고 하면 시나 국고에 대해서 예산 받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잔액을 발생시키지 마시고 아끼지 마시고 최대한 활용하세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해당과에서 업무추진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과의 업무추진비를 활용해서라도 할 수 있겠금 그렇게 조정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실과소별로 예산을 세울 때 사업적인 부분이나 국시비가 필요한 부서에는 관리를 해 놓는 차원이니까 많이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에 보면 영상단지입점보증금 반환소송사건 지연손해금이 2300만원이 지출됐는데 영상단지가 몇 년도에 공정시기였나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영상단지는 상당기간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영상단지는 강화군의회에서도 특별감사를 2차례 실시한 바가 있는데 그간의 진행사항이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사항을 고영희 위원님께 별도로 한 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소송중인 영상입점보증금에 대해서 아직 미해결된 것이 많은가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소송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공정시기가 됐는지 8년이 됐는지 10년이 됐는지 그 사건에 대해서 강화군이 한 사업을 잘못 계획하면 관도 손해를 보고 민간도 손해를 보는 결과를 볼 때 앞으로 강화군에서는 타시도의 성공사례도 연구하고 여러 전문가와 회의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렇게 10년을 지나서 까지 소송까지 지금 두 분이 연락이 안되는 것도 있지만 소송시기가 10년이 넘어서 마음을 놓는다고 하지만 한 사건에 대해서 장시간 걸릴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강화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향제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영상단지 건에 대해서는 중간에 주사업자가 변경이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주사업자가 전의 채권을 안고 넘어가기로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이데아에서 이관을 받을 때 전액을 당시 입점자들에 대한 채권을 갚아주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 응한 사람들은 다 채권을 그때 당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부분들이 소송을 했습니다. 금액이 적다고 해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남아있었고 소송을 해서도 채권을 찾아간 분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행불등에 의해서 채권이 그대로 남아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권이 소멸시효가 되는 것도 있었고요. 최근에 소송문제는 철골조 설치되어 있던 것을 우리군에서 한남토건 회사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채권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고 철거작업하는 과정에서 당시 한남토건 이사로 있던 분이 개인적으로 소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상단지가 제일 처음 시작된 것은 2002년도에 시작됐던 사업입니다.

고영희위원

강화군 기획감사실의 업무는 막중합니다. 주민들은 구은혜교회가 공유재산으로 산 것도 몇 년씩 사업을 안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중앙시장 2층에 평생교육관으로 인해서 230평의 건물을 10억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고 또 리모델링을 5억, 6억을 들여서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르신들은 많은 얘기를 하시고 몇몇 개인에 대한 재산을 전체 군민들에게 좋은 학습관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좋지만 항상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강화군과 군민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지금 고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상단지가 이데아건설이 입점자 반환을 했잖아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 반환영수증에 보면 사업을 못할 경우에는 채무변제 해 주었던 것을 반환해 주겠다는 영수증으로 받았는데 아무 문제없어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그것이 향후에 민사소송의 소지가 있습니다. 영상단지,
승남

최승남위원

현재는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현재로는 채권 채무에 대한 이의제기나 소송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지금 영상단지 내에도 사유지를 중간중간에 이데아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영상단지 지역이 재개발이 되거나 다른 용도로 매각될 경우에는 이데아에서 채권권리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전용과 이월이 많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하는 부분이 좀 부족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2013년도 예산도 시행안하고 있는 것이 꽤 있어요. 벌써 전반기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안하는 공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만 편성해 놓고 자꾸 이월시키고 하는 것은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미집행율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금년도에도 조기집행 부분을 강하게 상반기 중에 추진했던 부분도 이런 이월사업을 많이 발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는 집행잔액 발생부분하고 이월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채근을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교육경비 지원예산 지난번에도 부족해서 풀예산으로 반영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좀 많은 예산을 세우셔서 교육경비위원회만 소집해서 정해진 금액을 분배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고요. 그런 분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경비지원으로 해서 어떤 것들이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한 자문도 받아야 되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학교측에도 인지도를 심어줄 필요도 있고요. 우리가 예산 대비 기능감독 이런 것도 행정적으로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느끼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해소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3년 정도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산도 많이 소요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기능감독에 대한 것이나 분배쪽에는 너무 미세한 점이 보입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교육경비는 3%에서 5%로, 지난해에는 5%에서 7%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강화군만큼 교육경비 지원비율이 높은 자치단체도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필요로 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지원방침을 결정하기 전에 학교교장선생님이나 학부형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방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설비에 대해서는 전체 지원을 안하고 있는데 소규모 시설비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학부형님들과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내년도 지원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자꾸 그런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나 전문자문위원회들을 구성해서 예산도 많이 편성하세요. 그래서 필요한 것으로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교육경비지원해 주고 신청해 놓고 변경하는 부분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 예산을 무조건 받아놓고 나중에 변경해서 쓴다는 안이한 생각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인식도 심어줄 필요도 있고요. 해 놓은 것에 대해서 감독기능도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 예산도 점점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것에 대해서 총괄 감리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아끼시지 말고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오후 1시에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주민생활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응식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응식입니다. 무덥고 긴 장마가 지속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종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012회계연도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 중에 세출잔액이 1000만원 이상과 잔액률 10% 이상 사업 중에 주요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실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12년도 이월액 33억 9692만 140원을 포함한 583억 9541만 8140원으로 그 중에 535억 2962만 296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이 14억 4100만원과 계속비이월로 29억 59만 5130원 등 30억 4469만 2130원을 이월해서 그 집행잔액은 18억 2110만 3050원이 됩니다. 세부사항은 별도로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각 페이지별로 중요한 사업을 나름대로 선정해서 시간관계상 주요한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충자료 1페이지 결산서는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리시스템운영 보조사업비로 전체 예산 3300만원 중에 1125만원의 잔액입니다. 이 사업은 관리시스템 운영요원의 인건비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바람에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2억 2081만원의 사업비 중에 잔액이 3664만 7000원이 됩니다. 이 사업은 아동들에 대해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와 아동의 건강관리, 장애인 보조기 렌탈 사업, 아동정서발달사업,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장발달을 위한 멘토링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사업비 중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충시설물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것은 731만 7000원 중에 현충시설물 주변 인건비가 저희가 근로자 보수로 주는 인건비인데 이게 243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관리지원입니다. 국내여비 중에 비율이 높게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 직원들 여비인데 비율이 높게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119기동반에게 지급되는 휴대폰 사용료 지급입니다. 이게 사무관리비인데 이 사업비는 실제로 군에서 불필요한 사업인데 시에서 예산을 주어서 저희가 거의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노노홈케어사업은 노인이 노인을 돌보아 주는 사업으로 전체 5750만원의 사업비 중에 4383만 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따라서 22%의 잔액율을 보이고 있는데 신체 건강한 노인이 거동 불편한 노인에게 가사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잔액발생 사유가 케어도우미 21명에 대한 인건비 잔액인데 이게 2012년도까지 사업을 하고 금년도부터는 없는 사업입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문제로 참여율이 떨어져서 잔액율이 높았습니다. 다음은 54번 노인건강진단보조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353만 1000원의 예산 중에 271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잔액율이 76.58%입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해주는 사업인데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그런지 참여율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건강검진방법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맨 아래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장비보강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원대상이 노인복지관 및 삼산 무료급식 언약교회 지원했던 사업으로 복지관 집행잔액도 남았지만 언약교회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200만원의 사업비가 장비보강비 중에 교부되지 못해서 28.13%의 잔액율을 보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보조사업 재료비입니다. 1500만원 중에 지출잔액 237만 8000원으로 15.34%의 잔액율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물품이나 근무복을 사주는 것인데 참여한 사람들을 근무복이나 가격조정관계로 금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시설 확충지원사업으로 노인복지과 변괄 증축사업비 감리비가 100% 전액 남았습니다. 이것은 감리비로 집행해야 될 것을 시설비로 착오집행하는 바람에 전액 남았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지원사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00만원의 사업비 중에 30%의 잔액율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동기 무료충전 구입비 잔액으로 필요한 분들 사주고 남은 잔액으로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회관운영지원으로 공공운영비 중에 32.61%의 잔액율을 보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공요금 집행잔액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장애인부모자녀언어발달지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민간위탁사업비로 452만 4000원의 사업비 중에 11.25%의 잔액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 언어발달지원사업으로 바우쳐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카드로 언어치료학원에 다니는 것인데 강화에는 치료할 수 있는 학원이 없는 관계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번 도서지역장애아동재활치료 특례지원입니다. 전체 700만원 사업비 중에 잔액율이 84.37%입니다. 이 사업은 교동과 삼산의 도서지역방문치료로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잔액이 발생했고 또한 교동에 있는 샬롬원 같은 데는 방문치료자가 들어가서 방문치료를 해주는 관계로 나와서 이 분들이 치료하는 비용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 교동 샬롬원 같은 데는 방문 치료사가 수시로 내방해서 치료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입니다.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은 2012년도에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전액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특별운송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예산이 625만원인데 30%의 잔액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저희가 집행하고자 했던 계획보다 한 달 늦게 사람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187만원의 사업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시비보조도 늦게 온 관계로 사업진행이 늦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등 지원사업으로 전체 7755만원의 사업비 중에 949만원이 남아서 12.92%의 잔액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학생들에게 수련회비나 사회적응 자립비, 그리고 학원비, 놀이터관련 수당, 대학입학금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주로 대학입학금 같은 경우에 당초 계획이 9명에서 6명으로 줄어드는 관계로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69페이지 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료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57만원의 사업비 중에 보상을 위해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는 사업으로 교부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교부될 것으로 알고 추경 등에 예산을 본예산에 정리해 놓고 추경 등의 사업비에 정리해야 될 것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무적으로 착오가 있어서 예산만 편성해 놓고 없는 예산을 없는 데도 편성해 놓아서 잘못 예산편성해 놓은 관계로 내용이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페이지 70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지원으로 사무관리비 중에 2178만 6000원의 사업비 중에 58.3%의 잔액율을 보인 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비와 홍보비와 실태조사비, 그리고 상담에 따른 여러 가지 수당 집행인데 이게 작년도 10월 5일 처음으로 인력확보를 하게 됨에 따라서 강화군이 늦는 바람에 여러 가지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게 현재는 강화와 선원, 불은면만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는 강화 전지역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아랫줄 드림스타트사업지원으로 보조사업으로써 드림스타트에서 프로그램운영과 개별상담 완료후에 추진될 사업인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드림스타트사업이 금년도부터 작년에 예산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액 집행을 못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가 드림스타트보조사업 지원 중에 현재 구 은혜교회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관계로 작년에 설계 착수해서 설계착수한 사업비 중에 잔액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7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보조사업으로 전체 8904만원의 사업비 중에 3300여만원의 사업비가 남아서 37.03%의 잔액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설당 1명씩 배치되는 아동복지교사의 채용관계로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인건비 집행문제입니다. 이 중에 전체 9명 중에 퇴직교사가 3명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4페이지 어린이범죄예방을 위한 CCTV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비로 전체 9020만 2000원의 사업비 중에 20.65%의 잔액율을 보여서 1862만 6000원의 사업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강화여고 앞 등 6개소에 CCTV설치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2011년도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2012년도까지 명시이월되었던 사업입니다. 그 바로 아래 청소년 한 부모자립지원사업으로 766만 8000원의 사업비 중에 253만 8000원이 남아서 33.10%의 잔액율을 보인 사업비입니다. 현재 이 사업비 중에 청소년 한부모로서 25세 이하인 부모가 강화에는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되어야 할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결산서 79번 민간보육시설이용아동에 대한 차액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사업으로 이 사업이 민간어린이집 등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2012년도에 어린이집을 화도와 양도 쪽에 두 개소를 예측해서 선정추진했지만 추진한 당사자들이 포기하는 바람에 사업비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사업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바로 아랫줄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31억 7199만 1000원의 사업비 중에 2억 4977만 1000원의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전체 7.91%인데 비율보다도 금액이 많이 남게 된 것이 영유아보육지원사업 중에 무상교육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시급한 사업비로 집행했지만 그때 시급하게 정부에서 지급하는 과정에서 시군 실정보다도 과다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따라서 과다배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보육아동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전체 예산 4960만원 중에 1042만 9000원의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21.03%의 잔액율을 보였습니다. 당초 예산은 65명으로 예측했는데 법정아동필요경비가 52명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담도담 장난감월드지원사업입니다. 전체 1억원의 사업비 중에 89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1097만 5000원의 사업비가 남아서 잔액율 10.98%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담도담장난감월드에서 대여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운영비나 시설비로 장난감구입비나 장비유지비 등에 일부 남은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보고를 마치고 전년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중에 노인여가시설확충지원사업으로 노인복지관의 별관 증축사업이 전년도에서 사업비가 이월되었습니다. 노인복지관사업비가 당초에는 공정을 완료하고자 추진했지만 건축공정에 따라서 사업비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노인회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로 세 번째줄 장애인 복지관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11억 3000만원의 사업비 중에 사업비가 그 해에 22억 40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서 32억 7294만 3000원의 사업비가 되었는데 이 사업이 전체 사업비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장애인복지관의 입지선정관계에 따른 어려움과 입지선정 후에 연약지반발생으로 인해서 공기 연장 등으로 동절기 공사가 중지됨에 따라서 아예 그 해에 손을 못댔던 사업입니다. 전액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몽땅 계속비로 금년도 사업으로 이월시켰던 사업니다. 결산서 페이지 74페이지에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CCTV구축사업비로 이 사업비가 전년도에 이월되었던 사업비입니다. 9000만원의 사업비 중에 7157만 6000원을 집행하고 20.65%의 잔액율을 보였습니다. 이 사업비가 사업내용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남은 사업비인데 모든 당초 계획의 사업은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변경이나 전용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대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고 앞에 이미 설명드린 내용과 일부 중복됩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도 마찬가지로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맨 끝에 특별회계 기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기금 중에 1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이 사업이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에 본인환급금과 장애인보호장구구입비용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일부 보장구나 환급금, 그리고 요양비 중에 잔액이 남게 되어서 전체 1억 4100만원의 사업비 중에서 1179만 9000원의 사업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에게 휠체어를 사준다든지 장애인전용 침대를 사준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부 사업비가 남게 된 내용입니다. 맨 아랫줄 국시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저희가 이 사무비로 쓰던 내용 중에 시도비보조반환금 예산이 세워졌는데 반환을 일부 못하게 된 720만원의 반환금이 안 왔습니다. 그것은 행정적으로 반환요청을 안 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환금액이 남은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중에 19억 3611만 2000원의 사업비가 전액 집행하지 않은 상태로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금의 성격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인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융자금 등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사업입니다. 이게 전액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 기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은 기초생활보장사업에 기금예치로 8905만 9000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으로 2억 2325만 3000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의 자녀장학금 중에 기금운영비로 일부 예산을 나누고 장학기금을 예치금으로 나누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2325만 3000원의 사업비를 갖고 있는데 이 중에 기금운영비로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 중에만 일부 집행하고 나머지는 전액 남게 되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기금 20억 2076만 2000원의 기금은 몽땅 예치해 놓은 상태이고 그 중에 이자를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기금으로 운영비로 6200만원의 사업비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우선 전용부터 보겠습니다. 전용을 보면 44페이지에서 45페이지 가는 사이에 지역사회복지기반조성이 있는데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를 다 감액해가지고 인건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로 했습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애초에 사회복지보조예산 예측을 잘못하신 건가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 사항은 잘못 일부 편성된 부분도 있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이 안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사회복지보조에는 예산세운 전액을 없앤 것입니다. 그래서 편성 목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편성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편성했어야 하는데 제가 드린 자료 1페이지 중에 예를 들어서 결산서 페이지 45페이지에 있고요. 저희가 일부 세부항목으로 정리해서 결산서 페이지 44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기반조성사업으로 기타직보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로 세부적으로 나누어야 될 사업을 복지기반조성사업으로 한 묶음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집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예산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한 겁니다.

박승한위원

그것에 대해서 2011년도에는 사회복지보조라는 편성목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세분을 했어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단편적인 예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예산액은 180만원밖에 안 세웠잖아요? 그게 2011년도에도 1350만원 정도 세웠던 부분이에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적게 세웠고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용해 온 사례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잘한 게 있어요. 전용이 예산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필요할 때에는 굉장히 필요한 게 54페이지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지원사업이나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은 거의 국비, 시비, 군비가 없는 사업들인데요. 이런 것은 차라리.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사무관리비를 인건비로 돌려서.

박승한위원

최대한도로 썼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변경예산을 보겠습니다. 44페이지에 역시 복지기반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전용비로 주었지만 변경이 이루어졌는데요.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전액 200만원을 감액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했습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편성목이 잘못된 거지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실제로는 뭐냐하면 애초에 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우리 지역의 복지협의체 정비 등으로 인해서 세미나 참석이 어려워졌습니다. 세미나 등 다양한 사업을 하려고 추진했었는데 사업이 어려워지게 되니까 이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랑인 보호사업이나 동절기 위기 가정 난방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를 돌렸던 내용입니다.

박승한위원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도 114만원 정도 세웠어요. 전액집행잔액이었지요. 예측이 되었던 거지요. 2011년도에도 행사실비보상금을 세웠는데 전액 불용이었는데 2012년도에 와서도 변경으로 전액을 할 정도로 불용되었습니다. 예산편성에서 조금 미스 테이크가 있었습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런 건 문제가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변경해서 200만원을 증액했잖아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 잔액은 우리가 변경해온 200만원보다 더 많은 491만원이 발생했어요. 이것 설명을 요합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 사업비를 위기가정 난방비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에 보태서 쓰려고 했는데 실제로 보태서 쓰고자 한 가구 중에 위기가구가 덜 나타나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아래 금액을 삭감했던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예산을 안 세워줘도 될 것 아니냐하는 지적이셨는데 실비보상금으로 남겨놓는 것 보다는 추경에 예산이 변경됐는데 변경해서 연말에 위기가정 난방비가 집행되니까 연말에 위기가정에 도움이 되고자 보태자는 취지로 했는데 그 사업비 중에 남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200만원 그대로 남겨놓는 것보다 쓸 항목에 정리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했던 취지입니다.

박승한위원

변경해 온 것보다 배 이상 잔액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변경시점도 11월 말경이에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 사업이 위기가정 뿐만 아니라 행려자나 부랑인이 시기에 따라서 춥거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도 찾아오고 있지만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행려자, 부랑인들에게 저희들이 주는 돈은 많지 않지만 숙박비도 하고 오면 용돈도 줘야 되는 문제인데 많은 해가 유난히 있습니다. 덜 추워서 그런지 그런 사람들이 덜 나타나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58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개보수 민간자본보조 예산을 경로당 기능보강 생활집기 에어컨 구입하는 것으로 변경하신 것이잖아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그러면 그만큼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조금 못미친 거죠?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일부 못 미친 부분이 있습니다. 에어컨이나 이런 것을 구입해주는 문제는 사실상 저희 군의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포괄사업비 같은 것이 있는데 포괄사업비 같은 것으로 경로당 개보수나 일부 소소한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하기 곤란한 지금 말씀하신 에어컨이나 TV라든지 이런 것은 포괄사업비로 책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박승한위원

포괄사업비 시설비이기 때문에.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포괄사업비로 모자라는 부분을 개보수에 모자라는 부분은 나중에 충당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저희 내역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집행된 내용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장애인복지관 신축은 감리비가 1억 4500만원이 시설비로 변경이 됐습니다. 감리비는 전년도에 1억 9000만원이 이월되어 온 사항이에요. 계속 집행 안했던 거죠. 감리비 같은 것은 중간중간 정산하지 않나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감리비는 중간중간 정산하는 것보다 애초에 감리계약을 합니다. 감리계약을 하고 부분적으로 전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나눠서 감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중간중간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박승한위원

2011년에도 감리비를 쓰지 않고 2012년도로 감리비가 이월됐어요. 2012년도 역시 지출하지 않고 큰 폭은 변경을 했고 나머지 잔액도 이월했고 그러다 보니까 2년 연속 계속 감리비는 이월만 한 거예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 감리비에서 1억.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2년 연속 이월됐던 것은 장애인복지관 사업이 2011년도 예산확정됐을 때 사업이 전액 집행을 못한 사항으로 전체사업으로 사업비가 넘어왔고 감리비는 선정이 된 거죠. 감리는 선정이 되어서 당초 1억 9000만원 중에 4500으로 그래서 다 넘어왔는데 저희가 사실상 이런 사업을 하면서 수요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서 예산을 넘겨놓은 것인데 이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그런 부분까지 집고 넘어갔으면, 나중에 추경이든 내년, 후년 당초예산이든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한이 있어도 내용을 줄여서 다른 데로 돌려도 됐었던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박승한위원

변경까지 했는데 사실 시설비가 28억 이상이 쓰지 못하고 이월했잖아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변경까지 해 놓았는데도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다음에 변경사업 같은 것을 보면 예산편성목을 잘못 잡은 케이스들이 민간보육시설 이용차등보육료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요. 지급 방법이 바뀌었는데도 우리가 예측을 못했나요? 지금 방법이 바뀌어 나간 것을? 그것도 그렇고 영유아보육료지원이나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이런 것이 지급방법이 바뀌면서 예산편성목이 바뀐 거죠.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이 어린이집에서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과목을 변경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변경을 못했던 겁니다.

박승한위원

사고이월 하나 말씀드릴께요. 71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강 지원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1억 4410만원이 전체예산 80%이상을 이월을 해요. 그런데 이월사유가 우리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시비를 12월달에 줍니다. 이것을 이월하라는 것이지.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국시비 내시가 국비 예산 형편상 세수확보 문제로 인해서 시비든 구비든 예산이 확보가 안됐을 때 저희에게 교부를 못해주고 있다가 나중에 확정교부를 해 줍니다. 그때 저희에게 돈이 오기 때문에 집행은 어쩔 수 없이 이월사업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 회사는 매칭예산은 아닌가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국시비로 따로.

박승한위원

군비는 없는 거예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불용예산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장려금 같은 것이 많이 62.7%가 발생했고요. 노인건강진단 보조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들은 잔액율이 70%, 76.8%가 되는데 대상신청자들이 별로 없었다고 말씀하셔도 되지만 이 보조예산은 나중에 반환을 하잖아요. 이런 것은 대상자 발굴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않아도 전년도 예산이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알아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건강진단 사업은 상당히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신뢰가 떨어져서 그런지 참여율이 떨어집니다. 또 한가지는 실제 그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홍보가 안된 것이 아니냐, 실제로 보건소 밖에 못가는 분들이 있을 텐데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 내용은 보건소를 통해서, 보건소를 신뢰하고 찾아오는 노인분들도 많거든요. 보건소를 찾아오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보건소를 찾지 않더라도 노인분들이 보건소를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건강진단에 대한 사업의 확신과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와 보건소와 함께 홍보를 노인분들에게 충분히 홍보해야 하지 않나 해서 올해는 제대로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자활장려금이 한 62.7%인데요. 집행잔액이 90%가 반환을 해야 되는 금액이에요.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10%이기 때문에 아깝죠.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대상자 발굴이 좀 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자활장려금같은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저희가 자활장려금 같은 것은 대상자 확보를 해서 국시비를 소진해 주면 좋은데 실제로 자활장려금이라는 것이 자활을 돕기 위한 한마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일을 하게 되면 소득에서 수급자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장애인분들은 조금이라도 그런 쪽의 접근을 안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회적 문제이고 숙제인데 앞으로 자활장려금 문제는 제도를 바꿔서 다른 방법으로 예산이 지원되든지 다른 사업으로 사업을 바꿔야 하지 않나 그런 걱정까지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활장려금 제도 같은 것은 장애인 뿐만 아니라 일반 수급자도 마찬가지로 자활장려금 문제는 본인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액은 미수납액이 3671만원이 있어요. 502페이지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유가 납세태만이거든요. 우리가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유가 특이해요. 납세태만.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분들이 납세태만도 그렇지만 실제로 생활이 어려우니까 실제 납세태만도 그렇지만 실제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 분도 있고 실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 사항이 돈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인데요.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희가 노력하는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은 바꾸기 쉽지 않고요.

박승한위원

세출 부분에 있어서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20억 3600만원인데 지출이 2010년도에 없었고 2011년도 없었고 2012년도에도 없었어요. 지출 왜 안하시는 거죠?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 사업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과거에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금융권이나 이런 곳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제도도 다양하지 않고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일부 융자를 얻어서 쓰고 대출금을 상환 못하는 분들이 아직까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금융권에서 대출해주는 제도가 저희제도 보다 나아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0억 3600만원의 특별회계 예산이 있는 이 사업비를 예를 들면 아직까지 구체화 되지 않았지만 복지제단을 설립해서 전체적인 복지를 아우르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가면서 복지기금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중에 일부 생활안정에 필요한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으로 일부 조금만 남겨놓고 대부분의 예산을 강화군의 진정한 복지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업을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타 지자체는 어떤지 몰라도 거의 이용가치가 없는 특별회계라면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운영할 필요도 있어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가 실제로 80년대부터 90년대 현재 2013년인데 한 30년 가까이 과거 90년대 중반까지 기금형태로 해마다 일정액씩 적립되어 온 예산입니다. 그 기금을 잘 활용하기로 해놓고 그전에 기금활용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에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다양한 복지제도가 있기 때문에 기금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맞습니다. 따라서 복지여건에 맞춰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복지체제로 전환하는 기금으로 가든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고를 통하고 의회에도 보고하겠지만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박승한위원

기금을 말씀드릴께요. 기초생활보장기금이 2002년도 설치된 겁니다. 이것이 2010년, 2011년, 지출없습니다. 전액 예치로 되어 있고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기금은 680만원을 2011년도, 2012년도 지출을 해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의 이자수입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지출하고 있는 겁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사실 어떤 성격이냐 하면 이것이 노인복지기금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지만 사실은 노인회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은 특히 일반회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기금의 존립이 조금 근거가 미약해지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의하면 15조입니다. 기금의 통합, 폐지에 대한 것을 명시한 1항인데요. 특별회계와 기금간 또는 기금상호간의 유사하거나 중복설치된 경우도 통합하고요. 4호에 명시된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기금을 통합 내지 폐지하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초생활보장금 기금예치가 8900여만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20억 3600만원에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 이 사업비와 맥락을 같이하는 겁니다.

박승한위원

네. 비슷해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유사한 성격의 기금과 특별회계 예산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화군에서 조금 더 진정한 복지로 가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복지제단을 만들어가면서 이런 기금을 통폐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 안에 지금 말씀하신 기초생활보장기금 이 부분과 앞서 말씀드린 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같은 것은 통폐합을 통해서 깔끔하게 이 사업이 집행되고 또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저소득자녀장학금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기금도 장학금을 늘려서 장학수혜의 폭을 좀 넓히든 해서 할 계획으로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년 안에 사업을 준비해서 금년 11월경에 대안을 내놓을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은 차라리 수혜자를 늘릴 필요가 있어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 자녀에 대한 장학기금은 2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연간 68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지금의 2배 규모로 키우든지 해서 대상범위를 넓히고 금액도 좀 늘려가는 장학제도가 정착이 되도록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것에 대해서 부연할 게 뭐냐 하면 강화군에서 운영하는 강화군장학금이 있잖아요. 그것이 주로 성적위주로 선발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그 장학시스템에 어려운 가정 대상자로 보안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저소득자녀장학기금, 특별회계중에 생활안정특별회계 예비비와 융자금 이런 것을 전부 통합해서 장학금은 장학금대로 복지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복지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노인복지기금도 저희가 이자수입에 못 미치는 것을 매년 지출을 해요. 노인회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성격과 지출내역이 비슷하잖아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기금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해줘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노인분들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아직까지 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최근에는 많지 않지만 그동안 노인복지기금으로 상당금액을 해마다 출연했던 것입니다. 출연했던 기간이 15년 정도 됐는데 15년 만에 거의 1년에 1억에서 2억 정도 출연을 해서 기금을 만든 제도인데 이것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내용을 공감하고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노인복지기금을 저희가 제대로 쓰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께요. 기금의 존속기간이 5년 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금이나 이런 3개 기금이 설치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연장관련해서는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를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지원에관한조례가 만들어져있습니다. 개정이나 폐지를 통해서 장학금이나 생활보장기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이런 문제를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전체 조례도 개정하고 폐지하거나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고 기금관리나 이런 것을 투명성 있게 효율적인 기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장학기금을 늘리는 것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건의사항입니다. 81쪽에 보면 도담도담 장난감이 대로에 현수막도 되어 있고 해서 많이 홍보도 되어 있고 지역적으로 멀어도 젊은 부모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가격이 비싼데 강화군 아이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거기 관리운영비가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거기 모든 직원들이 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이 뭐냐 하면 장난감 포장재질이 보통 비닐팩으로 쓰고 있거든요. 보통 비닐이 단가가 300원에서 2000원짜리까지도 있는데 장난감이 무게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기 때문에 장난감의 비닐팩이 소모성이잖아요. 그래서 몇 집이 다녀오면 망가져서 내용물은 좋고 깨끗한데 겉에 비닐팩이 불량해 져서 포장지가 비싸거든요. 천으로 된 보자기로 만든 가방보다 비싼 가격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 포장지인데 그것을 다시 한 번 운반시 편리한지, 장난감 파손방지 차원으로 가격 비싼 비닐포장지를 천으로 된 것으로 교체하는 것을 다각적으로 의논해주실 수 있는지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지적해 주신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장난감을 운반용기인데요. 장난감을 쓰고 저희가 회수를 받으면 바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소독절차를 거칩니다. 깨끗하게 소독도 하고 관리를 하는데 소독문제와 어떤지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좋은 재질로 된 운반용구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고영희위원

보관시에는 투명비닐팩으로 해서 보호자가 원하는 것이나 교육목적에 따라서, 아동인지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부모님들이 택하는데 가져갈 때 망가지면 교체해 주는 물품이다 보니까 관리할 때 내 것같지 않게 소홀히 다루는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비닐포장지를 절약하는 차원으로, 지금 슈퍼에 가서 내가 물건을 사려고 했을 때 가방을 가져가는 시기에 맞춰서 비싼 장난감인데 임대도 무료인데 겉에 비닐포장지가 빨리 파손된다는 문제점이 나오더라고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박승한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개선되겠지만 54쪽에 보건소가 신뢰성이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노인들이 찾는 인구가 21명에 대해서 1인당 4만원 정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이 강화 65세 이상 되는 수급자가 몇 명입니까?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969명 정도 됩니다. 한 1000명 가까이 됩니다.

고영희위원

그러면 한 2%에게만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1000명에서 21명의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이 대상자 발견에도 애써주시고 홍보도 해주신다고 했는데 더욱 그것에 대해서 홍보 부탁드립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969명 중에 한 200명은 시설에 수용되어 있으시고요. 한 760명 정도가 일상생활에서 보호를 받아야 될 분들이거든요. 그 분들을 별도로 홍보하고 보건소에서도 검진의 질도 높여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고영희위원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청소년 유해환경 포상제도는 저희도 얘기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 식파라치나 이런 것처럼 전국적으로 알려져는 있습니다. 강화에서 이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장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홍보가 미흡한지 몰라도 실적이 전혀 없거든요. 이 문제는 지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면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신고를 유도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일부 나왔었습니다. 아직 강화에 지역정서나 여건상 그런지 실적이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신경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강화 지역정서상 신고 의식도 부족하지만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신고한다는 그런 강화군민의 정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유해환경이 일어나고 강화에서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으로 봐서 우리가 이런 것이 군민정서에는 안 맞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어른들이 유해환경이 최소화 할 수 있는 사회적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될 시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문제는 앞으로 군민들이 시각적으로나 아니면 이런 것을 수시로 접해서 좀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저희가 청소년유해환경 포상금 제를 운영한다고 하는 전광판 노출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강화소식지에 적극적으로 기재를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그런 사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고영희위원

61쪽에 장애인지원에서 휠체어 전동기 무료충전기를 강화군에서 해서 집에서나 충전을 미리 못하고 나왔는데 나와서 충전을 해서 집에 가는데 중간에 서는 일도 없이 장애인 어르신들이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잔액이 얼마 안 남았지만 잔액율을 30%로 봐서 이것을 혹시 전동기에서 잔액 남은 것을 장애인 도보보조기라도 전용을 해서 세워진 예산을 장애인에게 100% 쓸 수 있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전동기로 예산을 세웠지만 이것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작은 금액이지만 %는 30% 남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출로 사용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말씀하신대로 이 예산은 장애인들에 대한 전동기무료충전기 사업비이지만 다른 장애인들 예를 들면 지팡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입할 수 있지 않았나하는 저 나름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용품을 구입해서 주는 방법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영희위원

68페이지 대학입학지원금이 9명에서 3명으로 줄어서 했는데 그것도 혹시 대학교 지원으로 학자금으로 세워진 예산이지만 대학교를 안가는 학생들에 대해서 취업이나 아니면 자립지원비로 아니면 취직의 자격증비로 쓸 수 있는 예산 과목도 많겠지만 그런 것까지 남은 예산을 전용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강화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세출로 쓰여지길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소년소녀가장 등에 지원보조금 중에 7300만원 중에 한 1000만원이 남아서 비율이 상당히 높은 비율인데요. 지금 지적하신대로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가야 될 예산이 남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고민하고 검토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다른 사업으로라도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 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 지원보조사업으로 65세 이상 지원을 해주셨는데 현재 2만 8606명이 생존하고 계신 거죠? 65세미만은 국가유공자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국가유공자는 보훈처에 등록된 인원입니다. 그런데 65세미만으로 100명이 좀 넘는 인원이 있는데 예를 들면 특수부대 참전해서 신체에 이상이 있어서 국가보훈대상자로 결정이 된 분들이 있고요. 젊었어도 몸에 이상이 있어서 군에 나가서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보훈대상자로 결정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100명 가까이 됩니다. 월남참전용사 중에도 65세가 안된 분들이 상당 부분 있고요.

김종섭위원장

그리고 50쪽을 보시면 자활센터 종사자 사기앙양및 근로의욕 고취해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이 자활센터 종사자에 대한 장려수당으로 10년이 안된 사람에게는 15만원 정도 주고요. 10년이 넘었으면 20만원 정도를 증액해서 주는 겁니다. 금액이 남은 이유가 작년에 저희가 자활센터에 대한 특별감사를 하면서 센터장이 중간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해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종섭위원장

56페이지 대상노인 65세 이상 75세미만 근로가능한 노인 뒷골목청소 등 환경정비 사업을 해서 13개 읍면에 인원이 205명에 주 5일 1일 4시간 1만 5000원, 월 30만원인데 4시간이면 금액이 적지 않나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30만원이요? 이 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만 나온 것이거든요. 환경지킴이 사업으로 읍면에서 필요한 곳에 아침이나 필요한 시간이나 적정한 시간에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는 일입니다. 근로시간이 하루에 4시간정도 하게 됩니다. 단가가 1시간에 시급 1만 5000원 결정된 사항인데 이것이 여름철이나 이런 때에 더울 때 일을 안 시키고 선선할 때 그 분들이 일하기 좋은 때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노인분들이라 길게 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4시간 이내로 사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만원 정도 받아가게 되는데 제가 읍에 있을 때에도 느낀 것은 그 정도 금액으로 나름대로 만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면 국가 정책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지만 현재 입장으로는 그 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고 편하게 일을 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좀 더 많이 드렸으면 좋겠는데 실제 저희 여건상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장

62쪽을 보시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집행잔액으로 장애수당기초가 411명, 차상위 218명, 시설체 12명 등 해서 장애인이 강화군에 있는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장애인으로 등록된 인원이 4940명입니다. 장애연금이나 장애수당을 받는 사람들, 장애아동도 있는데 이 분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비 중에 예산이 3억 1000만원의 사업비 중에서 1400만원이 남았는데 이 사업비가 대개 장애수당으로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이면 1급과 2급을 얘기합니다. 3급으로 복합이 되는, 예를 들어서 3급 장애가 척추도 3급이고 다른 시각도 3급이고 그러면 그것도 중증으로 해서 그런 중증일 때에는 20만원의 장애수당이 나갑니다. 개인별로 경증일 때에는 10만원의 수당이 나가는데 이 사업비가 많게 개인별로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장애수당을 받는 분들의 기초수급자 414명이 있고 그 중에 차상위 218명, 시설에 수용된 분들도 장애수당을 별도로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금액이 좀 많습니다. 3억 1000만원 중에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는데 국가적으로 그분들에게 주는 월 봉급이나 마찬가지로 드리는 수당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저희에게 등록된 장애인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4000여명이 넘는데 이 많은 분들에게 전부는 아니지만 경도에 따라서 장애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엄청 많네요. 여기 계신 분들은 행복한 분들이네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0쪽을 보시면 은혜교회 리모델링으로 사놓은 지 꽤 오래됐잖아요. 그것을 사서 군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지적하신대로 도움이 안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 시설을 활용해서 드림스타트사업을 하면서 1층은 드림스타트 공간, 2층은 다문화센터 공간이고 3층은 자활센터를 넣어서 3층과 4층 옥상 조립식건물까지도 다 활용할 계획으로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그 장소는 내부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건물이 노후되어서 쓰지 못할 상황이 되면 철거한 후에 과거에 있던 역사의 현장으로 남겨놔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장

투자가치도 못하면서 뭐하러 일개교회를 위해서, 일반적인 여론이 특정 교회를 위한,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죄송합니다. 애초에 목적대로 가지 못하고 방향을 바꿔서 드림스타트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이 이번 장마가 지나는 대로 완료가 될 겁니다. 완료가 되면 그 건물은 전체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신문리에 있는 기와집, 거기는 운영이 어떤 상태인지?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잘은 모르겠지만 관광안내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장

관광안내소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던데요. 위치가.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들길 걷는 분들에게 안내를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정혁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201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정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김종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 이상 잔액 발생한 부분 중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26억 1792만 120원이며 그 중 486억 3302만 2893원을 지출하였고 130억 674만 3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해서 1.6%인 9억 7815만 3867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아카데미 운영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잔액발생액이 1000만 8500원으로 2012년 상반기까지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및 강화군수 보궐선거와 제18대 대통령 선거 실시로 인하여 개최하지 못하게 되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국외여행 및 해외연수 사무관리비입니다. 잔액발생액이 180만원으로 선진지 벤치마킹 제도 운영을 통한 군정접목을 위해 국외 전문통역사를 필요하게 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편성이후 12년도 선진지 국외벤치마킹 출장 작업소 미운영되어 발생되었습니다. 공무원 자녀보육료 지원 포상금은 잔액발생액이 4918만 6700원으로 12년 3월부터 전국 보상보육대상이 확대로 자가보육 및 만 3세로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만 지원하게 되어 34.4%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6페이지 청사시설운영 및 환경관리 공공운영비는 잔액발생액이 336만 2900원으로 군청사 CCTV 카메라 유지보수비가 주차장 이설공사로 미집행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8페이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및 군경부대 격려 건은 2011년 명시이월사업으로 잔액발생액이 5336만 3050원으로 동절기 공사중지로 사고이월액 금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95페이지 핵심기초조직지원의 사무관리비는 2052만 3000원으로 10개월치의 반상회보 제작으로 40.47%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2012년도 지원대상자 6명 모두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어 수업료를 제외한 학교운영비만 지원하게 되어 427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6페이지 주민자치 행사운영비는 주민자치위원 자질향상교육 미실시로 125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7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은 717만 3600원으로 49.8%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98페이지에 출산장려 및 전입시책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2650만원으로 2012년 출생아 중 시조례 적용대상 신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44.2%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인천광역시 규모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민간행사보조는 9개 종목에 11회 지원하고 1004만 5000원인 34.5%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우리 선진지 국내외 벤치마킹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선진지는 지금 국내도 하고 있지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선진지 벤치마킹을 국외로만 선정해서 잡지 마시고 국내외로 해가지고 국내 것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에도 많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가서 벤쳐해가지고 오는 것들, 각종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보면 국내에서도 이런 것들을 배워올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국외 쪽으로만 기울 것이 아니고 국내랑 같이 통합해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하셔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올해부터는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목이 국내여비, 국외여비로 되어 있는데요.

박용철위원

제 말씀은 따로 국내, 국외라고 하지 마시고 국내외로 해서 거기에 포괄적으로 쓰시면 되잖아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것은 힘들 겁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그렇게 될 겁니다.

박용철위원

만약에 그렇닥 H하면 국내 쪽을 좀 늘리고 국외쪽에는 사실상 가서 우리가 많이 나갈 수 있는 소요경비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사실 국내외 벤치마킹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내 벤치마킹 사례 지역도 외국지역에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접목하는 거거든요. 어떤 우리가 조금 더 앞서 간다는 측면은 국외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물론 필요한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차라리 국내 쪽을 좀 넓히고 국외 쪽을 1개국 정도로 하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잔액이 많이 발생되니까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국내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9개 자치단체를 방문해가지고 자연생태공원 등 습지연계사업방안 모색, 실내수영장 운영관리, 출산장려 및 전입지원 우수사례,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선진사례, 역사문화단지, 그래가지고 국내에서도 알려진 데를 가가지고 저희가 많이 촉진을 합니다. 대개 2박 3일 내지 4박 5일로 반영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비를 좀더 강화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이 지금 진행되거나 예산이 그쪽에는 예산편성해 놓은 것하고 사용한 금액하고는 거의 없지요? 총괄적으로 향토예비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향토예비군육성지원하고 군경부대격려가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편성되다 보니까 중추절하고 구정때에 해병2사단하고 5연대, 경찰서, 해경 쪽으로 위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해가지고 현재 보훈회관의 예비군 면대하고 기동대 사무실이 이전하게 돼가지고 구 공무원 관사 자리에 신축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신축하고 있는데 지금 면대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요청을 하지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렇게 지원요청하는 것은 저희 사이드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내 면대나 읍대에서 소요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군 관리대 쪽으로 신청해가지고 2사단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옵니다. 요구가 오면 저희가 그것을 연말에 사정해가지고 본예산에 반영하는 절차가 되는데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800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장비나 장구, 비품, 예비군 면대에 있는 소모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예비군 쪽이나 군부대 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간 명절을 두 번 가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사용되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려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육회하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분될 필요성이 있어요. 전에는 생활체육회로 기준이 잡혔고, 올해에는 체육회라는 것이 생겨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런 곳에서 잡음이 안 나게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하셔가지고 두 개의 매체가 하나를 형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이번에 사무처리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강화가 되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회계관리를 투명하게 해가지고 잡음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과장님 86페이지에 청사시설운영 및 환경관리가 전용이 된 사례인데요. 공공운영비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공공운영비가 예산액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01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잔액이 336만원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데로 전용을 380만원 조금 넘게 해주었습니다. 지출액은 29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지출액은 29%밖에 안됩니다. 잔액이 남고 다른 데에 또 전용해 주고, 본예산에서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많이 세웠다는 얘기지요? 이것에 대한 문제는 뭐냐하면 전용은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점은 12월 21일 끄트머리에 가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모자랐나 봅니다. 그것으로 해주었는데 문제는 잔액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다른 데에도 380만원을 꿔주었고, 또 잔액도 336만원을 남겼으니까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1000만원이 좀 넘는 예산에서 290만원 밖에 안된다는 거지요.
담당

총무담당

임호용 총무담당 임호용입니다. 박승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80만원이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전용되었는데요. 저희가 기간제를 보수를 산정할 때에는 11개월로 산정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1개월만 쓰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12개월을 쓰기 때문에 한 달 분에 대한 보수가 항상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전용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옆에 철탑 주차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CCTV가 있었는데 철거할 계획이 있어가지고 보수를 미룬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을 못하게 되어서 불용처리한 부분입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본예산에 충분히 세울 수 있는 부분을 공공운영비에서 쓴 부분이에요. 잔액도 많이 남아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우리가 공무원 교육훈련지원에서 세 가지로 전용을 합니다. 사무관리비, 국제화여비, 공무원교육여비를 어디로 전용하느냐 하면 공무원 인사 및 임용고시관련해가지고 공무원임용시험이나 환경미화원 채용시험 때에 모자라는 부분을 갖다가 쓴 것입니다. 그런데 시점을 그렇게 볼 때에는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을 언제 했어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작년도 9월에 해서 11월에 임용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채용은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12월에 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래서 메꾼 것인데 또 하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은 94페이지에 공무원 교육여비에서 231만원을 90페이지 포상금 사무관리비 쪽으로 전용해줍니다. 감사패 제작이나 이런 비용이 없어서 갖다가 쓴 것인데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문제는 동일 사업에서 포상관리사업에서 잔액이 우리가 전용해 놓은 예산보다 많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58만원입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예산변경했어야지요. 사무관리비가 모자라니까 다른 데에서 231만원을 꾸어왔어요. 그런데 자체사업에서 그것보다 많은 잔액이 발생했는데 왜 그것을 쓰지 않았지요?
담당

인사담당

오윤근 인사담당 오윤근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미처 포상금에서 조금 금액이 남았는데 여기에서 한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말에 감사패나 표창패를 주다 보니까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무과에서 이번에 이루어진 전용이 5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4건이 12월에 전용승인이 됩니다. 12월에 집중되었습니다. 그것은 혹시 남는 예산이나 잔액을 내부적으로 정리하려고 하는 냄새가 다분히 나고, 사실은 전용 같은 경우 방법도 있지만 12월에 전용승인할 것 같으면 우리가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 부분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다 보면 저희가 예측을 못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발생한 부분을 추경에 확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용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그게 돈이 남으니까 그것을 전용해서 쓸 의도는 없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예비비 쓴 것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쓴 것도 조금 사실, 계속비사업을 과장님 보면 우리가 계속비 사업은 토봉 최대기간 5년 잡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군청사 신축이 6년째 이어왔고, 우리가 계속비사업 주요내용을 읽어보면 6년, 내가면 주민자치센터 7년, 강화군 군민체육센터 8년, 실내테니스장 7년입니다. 다 5년이 넘어요. 이것을 자꾸 집중하셔서 5년 안에 마치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민 불편할 것이고, 예산이 더 들 것이고, 기한 준수나 총액 예산 준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써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불편이 없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88페이지 박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향토예비군육성지원에서 예비군 회관 짓는 예산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넘어오면서 4억원이 이월돼요. 그때는 명시이월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서 2103년도로 넘기면서는 사고이월로 넘겨요. 이게 뭐냐하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거의 혼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은 그 당시에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넘어오면서 명시이월된 것은 사업계획이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은 명시이월시켜 주었던 것이고요. 일단은 2012년도에서 2013년도로 넘어오는 사고이월은 저희가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원인행위를 했지요, 돈을 썼으니까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렇게 되는 바람에 한 것이지 사업 자체가 혼용된 것은 아닙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한 해는 거의 사업을 하나도 못했고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것은 추가적으로 요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모자라가지고 문제가 있었고요. 장소 부분에 있어서도 문예회관 있는 근처, 읍사무소 근처로 장소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 사고이월의 상당수 이유가 보면 동절기 공사중지잖아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 것은 공사기간을 최대한도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계속비 사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고이월된 것은 동절기로 가니까는 공사중지입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의도적으로 사고이월시킨 게 아니고요. 일단은 부지가 내부적으로 확정해 놓고 그 다음에 부대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지어가지고 건물을 주는 게 아니고 부대에서도 O.K.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처리하게 된 내용입니다.

박승한위원

예산불용된 것은 왜 보조사업인데 전액 불용된 사업이 몇 건 있어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 것이 나름대로 이유가 되는 것도 되는데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이런 것을 운영하셔가지고 보조금을 쓰시지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우리가 생활공감모니터정책요원이 10명 정도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액 불용처리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일반적으로 정책 자체는 온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행위이고 오프라인으로 사용되는 비용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저희가 인원이 없다 보니까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3000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우리군 같은 경우는 10여명 밖에 안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사업화시키는데 서로 간에 예산집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알뜰히 빼먹어야 되는 예산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잖아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저번에는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고 또 다시 민간경비가 가는 사례를 체크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말에 단체별로 성과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그 단체가 이 만큼의 보조금을 가져가서 그 만큼의 성과나 노력을 했다, 운영을 했다는 평가기준은 있나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저희가 총괄하고 있지만 각 사업부서별로 평가합니다. 그래가지고 성과에 대해서 당초에 낸 사업계획에 의해서 정성적 평가하고 정량적 평가를 같이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저조한 단체, 회계서류가 안 되었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중지시킨다든지 패널티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고요. 조금 잘하는 단체는 가점을 줘가지고 사업비를 증액해서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대표가 되었든 책임자 어느 한 분씩 해가지고 설명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새해 예산편성 전에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데는 패널티를 주겠다고 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다음연도 기준에 반영하세요.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렇게 설명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하는 예비 신청자들을 전부 다 오게 해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박승한위원

정산절차나 성실히 임한 단체는 우리가 그만큼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도 말씀하시고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네, 고영희 위원입니다. CCTV가 주민에게 도움이 된 화면이나 활용 내용 내역을 공개해가지고 어떤 사건이 해결되는 데 도움이 된 사례가 있나요? 군민에게 홍보할 내용이 있으면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CCTV가 먼저 공중보건의가 새벽에 고양 쪽에서 오다가 우리 교행하는 분을 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CCTV를 조사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의를 붙잡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적 활동을 주로 많이 하지요. 여기 CCTV상황실 보면 청소년들이 범법행위라든지 탈선하는 장소를 집중적으로 배치해가지고 지령을 내립니다. 행동들이 이상하면 경찰서 지구대에 전화해가지고 빨리 출동하라고 하기도 하는데,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극적으로 사례가 우리 관내 지역이 사건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주민들에게 체감적인 홍보는 못했습니다.

고영희위원

기종마다 녹음되는 사용되는 시간이 다 다르겠지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고영희위원

그런데 보통 새로이 구입된 CCTV는 몇 시간 정도 저장되나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30일 정도 녹화가 저장됩니다.

고영희위원

그러면 주민이 CCTV상황을 신청할 때에 할 수도 있나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것은 못하고 경찰 수사자료에 의해서 요청이 오는 경우만 합니다.

고영희위원

주민들이 강화군에 CCTV가 많은데 어쨌든 개인적인 도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 싶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주민의 질문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것은 임의적인 공개는 어렵고요. 수사목적으로만 일단 수사기관에서 요청이 오는 경우에 공개합니다.

고영희위원

92쪽에 불용된 내용인데 주부모니터단 3기를 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조금 전에 박승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100% 불용되었습니다. 생활공감주부모니터단은 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주부들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온라인으로 전부 다 신청하고 처리하는 제도인데 여기에 계상된 비용은 오프라인 행사비용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 분들을 모셔다가 회의도 좀 하는 비용으로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강화군에 10명 정도 밖에 안 되다 보니까 불러도 다른 직책을 맡고 있다 보니까 10명 가지고 회의 구성이 잘 안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행을 못했는데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부분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예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불용된 내역도 중요하지만 주부들의 많은 의견을 군정발전에 도입되도록 하는 것을 희망합니다. 그리고 96쪽에 범국민운동추진사회단체지원에서 독서경진대회 예선에 대해서 시상금을 미지급했는데 그러면 이 단체에서 지급한 건가요? 아니면 단체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몰라서 신청을 못해놓았나요? 그 내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5쪽 하단에 있습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이것은 새마을회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새마을회에서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행사했기 때문에 군에서 이중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같아서 쓰지 않았습니다.

고영희위원

그러면 예선에서 시상금은 다 나간 거지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내부적으로는 처리했는데 금액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두 번 하게 되니까 새마을회에서 한 번 하는 것으로 저희가 갈음처리했습니다.

고영희위원

그리고 97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가 몇백명이 있으신데 현재 새마을지도자가 노령으로 인해서 6명한테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장은 녹슬지 않는다, 삶의 지혜는 노인에게서 나온다, 구관이 명관이다 하지만 새마을지도자가 여성과 남성이 있는데 보통 새마을운동 시대부터 30년 전에 시작했다가 다시 20년 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20년을 하신 새마을지도자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분들이 있어서 강화군의 발전이 이룩되었는데 혹시 총무과에서 귀농, 귀촌 청장년들에게 새로운 마을사랑이나 새마을운동으로써 강화군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오래되신 새마을지도자님들이 아무리 노인이 백세라고는 하지만 70세 이상의 새마을지도자는 고문 새마을지도자로 하고 50세 이하의 새마을지도자로 변화개혁할 의지가 있으신지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이 부분은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고령화 지역이다 보니까 젊어 일 잘하고 나이드셔가지고 못하고 그런 나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이고요. 이 정책 자체가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는 중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나이로 한정지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문으로 해서 2선으로 물러나게 하고 50세 이하로 구성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고, 우리도 지역적으로 이 부분은 쉽게 접근할 부분이 아니고 상당히 이것은 공론화가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나이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영희위원

진짜 새마을지도자가 있어서 강화군의 발전이 이렇게 좋은 강화가 되었는데 젊은 분들이 혹시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새마을지도자로 하시는 분이 너무 훌륭하게 하시다 보니까 제2선에서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시지만 일선에서 나서기를 희망하는 청장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얘기드렸습니다. 앞으로 많이 공론화되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 자체가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정을 받은 사람이 마을에서 대개 추천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이 있으면 마을봉사를 많이 하면 자연적으로 새마을지도자에 입성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영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4쪽에 보시면 직장배체육대회지원 3개 동우회가 있어요. 동우회 내역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450만 5000원이 지급되었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현재 테니스하고 야구, 축구 3개 종목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축구는 대외에 나가서 우승한 적이 있지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일반적으로 나가면 우승하는 경우도 있고 준우승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축구를 잘하는 축에 속합니다.

김종섭위원장

테니스도 좀 하는데 야구는 현재.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공무원 야구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팀은 가서 성적을 올리지는 못하고 직장인들이니까 동호회 수준으로 해서 실력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종섭위원장

길상운동장에서 하고 있나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야구는 맨땅에서 하거든요. 그 친구들이 평상시에 연습은 주말에 김포에 나가서 합니다. 김포 양곡에 나가서 구장을 빌려서 주말리그를 김포시 지역에 있는 다른 팀과 경기를 합니다.

김종섭위원장

95쪽 보시면 핵심기초 조직 리반행정지원, 95, 95해가지고 마을방송시설 중앙통제 시스템 설치, 마을방송시설 설치보조금 2억 3663만 5000원 해가지고 2억 9095만 2810원을 지출했는데 지금 강화군에서 방송하는 데에 지장이 없습니까?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작년도에 26개소를 마을마다 해준 내용입니다. 각 읍면당 두 개씩입니다. 주민들과 이장님들한테 하는데 특히 방송이 안 들리는 지역에 해가지고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계속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김종섭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속개

15시 1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문화예술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윤원 문화예술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201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윤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종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의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0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의 2012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예산액 196억 7257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9억 4041만 9720원, 예비비 사용액 3961만원으로 총 236억 7260만 575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184억 1167만 8857원을 하고 지출액은 161억 4733만 3817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1억 1866만 3310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72%인 4억 660만 8593원입니다. 세출결산의 주요내용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8페이지 군정홍보 일반의 사무관리비는 내년도에 명시이월로 6694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1회 추경에 강화군홍보영상물 제작비가 예산성립된 이후에 제작기간이 짧아서 금년도로 지난해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의 예산액이 858만원에서 집행잔액이 262만 828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1층 본청 현관 가시다 보면 양쪽에 디지털 군정홍보 시스템이 24시간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군정홍보 디지털 방송 시스템이 원활히 따라서 유지보수가 적게 들어가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진달래축제 행사기록물을 촬영하고 남은 집행잔액 121만원이 남았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강화소식지 제작 및 배부에 사무관리비는 총 1179만 388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1분기 때 강화군수보궐선거에 따라서 1분기에 발행하지 못한 부분을 저희가 2회 추경에도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미쳐 정산을 하지 못하고 입찰잔액이 남는 바람에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소식지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집행잔액으로 534만 2420원이 남았습니다. 109페이지 공공도서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등에는 현재 강화도서관, 내가도서관에 각각 3명과 2명의 기간제인부임이 있습니다마는 이들에 대한 집행잔액이 157만 2520원이 남았고 사무관리비도 367만 13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에도 강화도서관과 내가도서관에 각종 공공요금을 집행하고 남은 388만 575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공공도서관 운영에 전산개발비도 도서관을 새로 증축을 하면서 전산개발에 대한 것도 새로이 구축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예산이 많이 사용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122만 70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도서구입도 도서를 구입하고 도서구입을 강화도서관과 내가도서관에 도서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 113만 3130원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에 도서관 장서구입비는 시비보조를 받아서 강화도서관에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 213만 1500원이며 마찬가지로 작은 도서관 운영에 공공운영비도 저희가 작은도서관이 4개소가 있습니다. 길상, 화도, 하점, 교동면에 있습니다마는 읍면에 재배정을 두어서 집행하고 남은 155만 7440원이 남아있고 기타보상금은 작은도서관에 관리운영하시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경비인데 이것도 길상면에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300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강화도서관에 공공도서관 개관연장사업을 국비보조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기간제근로자보수비가 집행잔액으로 389만 428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강화공립자연사박물관 건립비도 총 60억 5281만 1170원이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2012년도에서 2013년도로 이월되어 있고 시설부대비도 같이 넘어왔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비는 은암자연사박물관 운영지원에 따른 경비인데 은암자연사박물관 건물 임대료가 강화교육청에서 감액이 됨에 따라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560만 863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강화문학관 운영에 관리인부가 1명이 있습니다. 인부에 대한 집행잔액이 212만 53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에 강화문학관 운영지원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회 추경에 2000만원의 예산을 성립을 시키고 미술작품을 구입했습니다. 구입하고 남은 잔액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화종합전시관 운영에 따른 시설비도 음향설치를 하고 남은 105만원이 되겠으며 마찬가지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도 책상 및 가구등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 320만 800원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문예회관 운영에 5000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637만 2970원을 지출하고 4362만 703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문예회관의 스크린과 빔프로젝트를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저희가 화면만 교체를 하고 빔프로젝트는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교체하지 않은 사유는 현재 6500안시의 빔프로젝트가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만한시에 대한 빔프로젝트를 비교해 봤더니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안시를 하려면 2개를 하는데 1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해서 화상만 교체하고 빔프로젝트를 교체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강화문화원 운영지원에 191만 4733원이 남았는데 문화원 운영에 따른 사업을 정산받으면서 예금이자에 대한 것을 다 정산받아서 단위가 원단위까지 남았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군구대표축제지원에 민간행사보조비는 저희가 지난해에 진달래 축제와 고인돌축제, 개천대축제를 개최하고 집행잔액으로 734만 810원이 남았습니다. 문화재관리 사무관리비에는 저희가 359만 7000원이 문화재현상변경 사전심의검토 회의가 운영방식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전검토위원회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들 위원에게 지급하던 수당을 미지출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도 목조문화재 방화관리에 따른 공공요금을 집행하고 남은 949만 26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국방유적정비보조사업 시설비는 2011년도에 계속비로 넘어왔던 군함돈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함돈대 사업을 완공하고 정산을 한 224만 225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감시인력 구축에 지금 저희가 7명을 지난해에도 마찬가지고 금년에도 길상면과 화도면에 예산 재배정해서 전등사에 4명, 정수사에 3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길상면과 화도면에서 재배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인부임을 주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시지정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보조사업비입니다. 이것도 787만 2480원이 남았는데 감시카메라 및 방재시스템을 신규로 설치했기 때문에 시설보수 정비에 수요가 적음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유지보수도 마찬가지로 신규설치로 보수정비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1011만 84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보문사 화장실 건립사업비도 지난 3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절대공기부족으로 2013년도로 사고이월 시켜서 1억 6800만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강화산성정비시설비가 공사를 다 준공하고 보험료 등 정산을 하고 입찰잔액 등이 남은 것이 4767만 1900원이고 삼랑성 정비도 마찬가지로 보험료 정산과 집행잔액 남은 것이 775만 35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문화재보수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문화재 주변 정비를 위해서 저희가 읍면에 인부임을 재배정을 주었는데 읍면에서 집행하고 남은 431만 3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보수 공공운영비도 성공회 강화성당 조명 전기요금과 문화재 일상정비, 안내판 정비 등에 대해서 집행하고 남은 310만 61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수 시설비에 문화재주변 수목정비와 성공회 성당 조명을 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 454만 5360원이고 강화고인돌공원관리 공공운영비도 집행잔액 216만 63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강화고인돌공원 관리에 시설비는 2억 8866만 1340원이 2013년도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유는 고인돌 공원 화장실 오수처리공사가 화문재청에서 설계승인이 지연됨에 따라서 동절기 공사와 맞물려서 명시이월 시켰으며 강화외성 토지매입도 지난해에 3필지에 1257㎡를 매입을 하고 집행잔액으로 500만 945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설부대비도 이에 따라서 259만 29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강화고인돌 유적 주변정비 및 토지매입비 시설비에 이것은 고인돌공원 맨 아랫쪽에 흙과 포장을 해서 고인돌공원에 다목적 과장으로 조성한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3억 2241만 1000원이 금년도로 사고이월 되어서 기난 5월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준공을 마치고 집행잔액 126만 488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23페이지 연구용역비는 고려궁지 발굴 시골조사에 따른 입찰잔액 150만 28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 선원사지 발굴조사도 입찰잔액 52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강화선성 토지매입비도 9필지에 4442㎡를 토지매입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944만 1600원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철종외가 보수정비에 따른 시설비가 입찰잔액 1480만 958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고 시지정문화재 했던 솔정리 고씨가옥 정비공사도 공사를 완료하고 보험료 정산과 입찰잔액 등이 남은 것이 666만 8900원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강화 장정리 5층석탑과 석조여래입상 정비에 시설비 1억 5000원은 금년도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된 사유가 1회에 반영이 됐던 사업으로 문화재청에서 설계승인이 지연됨에 따라서 공기가 부족해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8754만 1000원이 남은 것은 저희가 당초에 5층석탑을 문화재청에 신청했을 때에는 5층석탑 보전처리와 기단정비를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신청했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서 현지에 와서 설계시에 둘러보고 가서 5층석탑 보전은 지난해에는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선 기단만 정비하라는 변경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또 124페이지에 정수사법당과 전등사 대웅전, 약사전 시설비에 1억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문화재청에서 설계승인이 지연됨에 따라서 7464만 9000원이 금년도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6만 1000원의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마는 이것도 당초에 저희가 정수사 법당에 뒷칸 단골막이 보수와 전면기단을 해체하고 보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서 현지조사를 하고 나서 법당 뒷칸 단골막이 보수만 하라는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많은 금액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허유전 묘 보수에 따른 시설비도 집행잔액 120만원이 입찰잔액으로 남아있고 또 126페이지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도 892만 170원이 잔액으로 남은 것은 지난해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집행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인데 반납고지서가 저희 군에 오지 않음에 따라서 2013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2012년 회계연도에는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문화예술과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강화군립합창단 운영지원에 예술단원하고 운동부 중에 보상금이 있어요. 거기에서 1000만원을 전용해 줘요. 116페이지 기타민간행사지원이지만 삼랑성역사문화축제에 보조해줘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것이 다른 전용하고 조금 특이한 사례가 뭐냐하면요. 보통 단위사업이 달라요. 가능은 해요. 보통은 조금 꺼리죠. 단위사업이 다른 쪽으로 전용하는 것은요. 그리고 사실은 편성목상으로는 예술단원하고 운동부등 보상금으로 되어 있지만 실상은 인건비성격이에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인건비성격은 전용을 안하는 것으로, 시설이나 이월예산 이런 것처럼 해서 인건비는 전용을 잘 안하는데 편성목 자체는 인건비가 아니라서 가능한데 좀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들은 사려깊지 못했던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주의를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121페이지 문화재보수 공공운영비를 전용을 합니다. 국가지정문화재 특별관리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좀 모자라기 때문에 그쪽으로 293만원을 전용을 합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박승한위원

문화재보수사업이 실상은 배상금을 3960만원을 예비비를 썼어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박승한위원

배상금에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것이 북문주차장 토지 관련해서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배상금을 예비비로 갖다 쓸 정도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사업인데 다른데다 액수는 차이나게 적지만 294만원씩 다른 데에 감액해서 전용까지 해줄 정도로 그런 여유를 부리면 안 되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예비비를 덜 쓸 수 있었던 사업입니다. 다른 데에 전용해 주지 않았으면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그랬던 사업들이 배상금에 대한 것은 회계연도 중간에 나타나서 예산을 집행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기간제인부임은 연말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런데 지적해 주신대로 이런 부분을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저희가 예비비 쓰신 지출 결정한 때가 10월 23일이에요. 그때가 공교롭게도 저희가 2회 추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와 겹칩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그때는 법원에서 화해권고에 의해서 지출을 했는데요. 화해권고에도 매일매일 토지값에 대한 이자가 계상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지출을 하므로 군비를 절약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 불가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108페이지 군정홍보일반 사무관리비가 6609만원 정도 이월되는데 사유가 미적지근해요. 사유가 1회 추경예산으로 홍보물 제작기간이 부족했다. 명시이월인데요. 1회 추경에 7월 2일부터 7월 말까지 추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이 부족한가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하면서 당초에 기억할 때에는 단시간내에 할 것으로 했는데 촬영을 하다 보니까 강화의 사계절을 담은 영상물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사계절을 담으려면 어차피 해를 넘겨야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고이월 하나 말씀드릴께요. 119페이지 보문사화장실 건립지원은 지출을 하나 안하고 그대로 1억 6800만원을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종말추경에 굳이 세워서 이월을 시키는지 이해가 안가는 게 2013년도 본예산 편성했어야죠. 종말추경이 12월달인데 12월이면 당연히 동절기이고 공사를 못하죠.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 당초 예산 편성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초파일을 앞두고 화장실을 준공을 해서 빨리 쓰기 위해서 당초까지 가지 않고 3회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지출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박승한위원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 성격상으로 봤을 때에는 명시이월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지출 안했죠?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안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지출원인행위 뭐 있었어요? 가령 업체가 선정됐다든지. 이것이 명시이월 같아요. 지출원인행위 없었고 사업의 특성상 올해 집행할 수 없어서 다음으로 이월시킨다. 명시이월이에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명시이월은 10월달 쯤에 넘어가거든요. 익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명시이월은 편성되어서 의회에 넘어오기 때문에 그때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명시이월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고 사고이월로 승인을 받아서요.

박승한위원

124페이지 두 건을 볼께요. 124페이지 장정리 중석탑하고 석조여래입상 정비하고 정수사 법당, 전등사 대웅전, 약사전 보수사업이 있어요. 이것 보조사업 아니고 군비사업이에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보조사업입니다.

박승한위원

보조사업 표기를 결산서에는 안했어요? 보조사업 맞죠?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박승한위원

여기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요. 결산서작성이 잘못되어 있는데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결산서상에 오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보조사업을 표시하셔야 하는데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박승한위원

우리가 공공도서관 관련해서는 구팀장님 저도 모르는데 외람된 질문인지 몰라도 강화군 1인당 책의 수가 있어요? 1인당 강화도서관에 보유량이 1인당 몇 권이라는 것이 있나요?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구본일 있기는 한데요. 제가 기억을.

박승한위원

이것이 타 구군하고 우리가 보통 도서구입비 시비를 보조로 가져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삼으세요. 타 구군보다 1인당 장서수가 적으면 보조예산 타오는데 수치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도서관 장서구입비에서 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책 업체와 입찰잔액이에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입찰잔액입니다.

박승한위원

그것 다 쓰면 안 돼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다 쓸 수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도서관 장서구입비 지원이라는 보조사업에서 크지 않지만 잔액이 200만원 넘게 발생했어요. 그 잔액도 또 책 사는데 쓰면 안 되나 이거죠. 잔액 남기지 마시라는 거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 말씀드릴께요. 109페이지 강화소식지 제작 및 배부에서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사실은 이번에도 잔액이 17%이상 발생했지만 그 사업의 사무관리비가 1회 추경에서 1600만원 이상을 감액한 상태에서 1179만원이 잔액 발생했어요. 본예산을 얼마나 과대하게 편성을 했느냐 이거죠. 그리고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3회 추경에 2000만원을 깎아낸 겁니다. 거품을 뺀 것인데도 나중에 결산서에는 그래도 500만원 이상 잔액이 발생을 해요. 본예산 편성할 때 편성이 상당히 과대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여기는 표기가 소식지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거의 맞고요. 저희가 1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종말 추경에 다 판단을 해서 잔액을 삭감시켰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승한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가 어느 단체한테 가는 것들이 있어요. 몇 가지를 보면 문화학교 운영지원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송암 박두성 선생 기념사업 그 다음에 세계문화유산 관리 및 홍보 이런 것이 고인돌 사랑회라든지 민예총이라든지 밝은 마을 이런 곳에 지원이 가는 것인데요. 이것이 거의 사업의 성격을 파고들면 인건비 성격이 많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제로에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여기에는 자부담들이 상당 부분 들어가거든요.

박승한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세계문화유산관리 및 홍보는 자부담이 하나 안 들어갑니다. 거기 보면 강사료, 식대, 원고료 이런 것들이에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정산검사를 매년 합니다마는 정산검사서상에 두드러지게 문제점이 없었습니다마는 지적해주신 단체들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정산을 철저히 해서 군비나 국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승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중에 보충 하나 드릴께요. 118페이지 보면 세계문화유산관리 및 홍보가 있는데 이것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4000만원에 대해서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이것이 고인돌에 대해서 투어하는 것이 있고요.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에게 체험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평상시에 고인돌에서 체험하는 행사가 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거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박용철위원

타지에서 오는 것인가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강화학생들도 있고요.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타지 학생들도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123페이지 연구용역비를 볼께요. 강화역사문화단지 조성에 대해서 연구용역비 이것은 입찰 안하셨나요?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서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이것은 2011년도 사업인데요. 2011년도에 사고이월되어서 2012년도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미 2011년도 결산에 집행잔액은 삭감이 되고 사고이월된 금액만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께요. 문화예술과 행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물품이 소요되는데 전년도 구입한 물건을 계속 사용해서 미집행한 금액이 있어요. 그것은 잘 하셔서 말씀드리는데요. 문화예술과에서는 많은 축제, 홍보 여러가지가 많이 집행이 되잖아요.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 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보관했다가 재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차피 위탁을 주는 것이지만 위탁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것이 중복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재활용 쓰시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셔서 고생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고인돌축제를 하면서 고인돌축조재현하는 모형이 있었습니다. 그 모형도 몇 년전에 만든 것을 훼손이 안되게 페인트칠도 보강을 해서 같이 계속 재활용했고요. 선사체험마을에서도 그 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부재는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가 단가계약할 때 그런 부분은 상당히 반영해서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실과소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