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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영현 의원 발언

11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4-12-07

박영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현

박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광명시.중국요성시간자매결연체결안 외 1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시고 다른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영현

박영현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4년11월3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광명시 보건소 보건사업과의 한시기구. 정원 존속기한이 2005년 12월 31일 만료되므로 한시정원 중 7급 이하 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조정하여 한시기구. 정원운영에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당초 한시기구. 정원승인 된 10명중 기 직종 변경된 전기9급 1명을 제외한 7급 이하 정원 7명을 상시정원으로 조정하고 2명에 대하여는 2005년12월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10명중에 7명은 한시적이고 3명은 쓰여진 직급에 따라 근무합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정원내역인데 실제 근무하는 사람 급수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급수에 딱 맞게 돼있지는 않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한시정원 2명에 대해서는 2005년12월31일 이후에는 그때 가서 연장을 하는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그 동안 민간위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원래 보건소 사업과 정원 승인해 줄 때 민간위탁을 하라는 건데 민간위탁을 못 하다보니까 다시 상시정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승인해주면서 반드시 내년 말까지는 민간위탁을 추진해라 그런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보건사업과는 민간위탁을 추진해야 합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언제까지 민간위탁 합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2005년12월31일까지 민간위탁을 해야 합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보건소에서는 위탁보다 직영으로 가는 쪽으로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지시가 된 것은 민간위탁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 될 경우 다시 상시정원을 요구하지만 정원 승인해줄 때 2005년12월31일까지 1년 간 연장시킨다고 그랬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추진해야 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행자부가 그때 정원 늘리면서 약속했는가요?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기구 승인해주면서 조건을 그렇게 부여한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중국.요성시간자매결연체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광명시.중국요성시간자매결연체결안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영현

박영현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4년11월3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중국요성시간 자매결연체결안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자매결연 체결은 21세기 지방화.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통해 상호 동반자적 우호. 친선과 교류협력을 통한 광명시 지방행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국산동성 요성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요성시는 면적 8,715㎢ 인구 557만 명 연평균온도 13˚C 연평균 강우량 637mm로 우리시와 지역여건의 유사성과 요성시 고당현 경제개발구에 우리시 관내기업의 중국진출 등 산업간의 상호 보완성 잠재력과 광악루 및 동창호수 등 문화유적지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요성대학이 소재하고 있어 교육. 문화교류. 관광레져산업의 공동발전 가능성이 있어 검토의견은 요성시 정부에서 광명시의 투자 등을 적극 원하고 있고 특히 경제개발구 발전 잠재력으로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 우리시 관내 중소기업의 중국투자의 거점도시로 활용가능성과 활발한 문화. 예술공연. 교육 등 상호교류실익이 있으므로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체결은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지금현재 요성시에 들어가 투자하고 있는 광명시 업체들은 없지요?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확인해보니까 한 분이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있는 분인데 시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니까 적극 지원해주시겠다고 하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테크라고 있습니다. 전동렬씨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요성시와 자매 결연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활동하는지 나름대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문화교류도 해야 되고 중국요성시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투자입니다. 개발구를 만들어서 한국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하는 것하고 저희들은 관내 기업체들의 수익을 판단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문화교류나 교육관계, 요성대학과 충주대학과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명의 중국사람이 충주대학에 와서, 전에 요성시장이 와서 충주대학을 방문하고 갔는데 그런 식으로 물밑으로 나와있는 내용을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학교관련 요성대학과 광명시 관내 학생들이 유학할 수 있는 공무원 교류관계 그런 내용들이 있고 세부적인 것은 자매결연이 되면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자매결연을 하면 시 간에 교류를 하는 것도 얘기하고 있지만 문화교류를 활성화시켜주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독일의 오스나브뤽시와 미국의 오스틴시 2곳에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데 각 도시간에 자매결연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차별화가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과장님께서 문화교류를 말씀하셨는데 요성시와의 교류는 문화교류가 아니고 광명에 있는 기업들이 중국에 올바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광명에 있는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할 때 다른 시. 군보다는 좀더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의 그런 시 간의 지원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문화교류 같은 경우는 오스틴시와 하면 되겠지요. 독일은 저도 다녀왔지만 너무나 멀고 현재 저희시와 상이하고 다른 측면을 볼 때 각 도시와 특성에 맞게끔 교류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한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자매결연 체결만 해놓고 실질적인 교류는 원활하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오스틴시 같은 경우 자매결연만 체결해놓고 사실상 국제화추진협의회만 두 차례 왔다 갔다 했고 농악단에서 지난번 왔다 갔다 했는데 실질적인 민간교류가 더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보거든요. 오스틴시와는 그런 관계들이 형성되는 게 좋을 것 같고 어학원에서 어학연수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구요. 요성시는 필요하다면 기업들이 가서 기업을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구요.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그것과 관련되어서 주기적으로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업인과의 상시체제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요성대학에 한국어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3만 명이 재학중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요성시와 자매결연을 맺으면 학교도 많이 진출되리라고 봅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여기 있는 학생들 맘이겠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요성대학에 가면 어떤 이점이 있는 것인지 살펴서 홍보를 해야 되겠지요.

이춘기위원

학교견학은 못 해봤습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가보신 분들은 있습니다.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만 명은 전체 학생수를 얘기하고 한국어과는 별도로 40명 정도 한 class에 40명 정도 돼있고 작년에 가봤더니 청주대학교와 요성대학의 한국어과와 교류관계를 맺었습니다. 거기서 한국어과 학생들이 청주대학교에 유학을 오고 청주대학교 학생들이 중국에 유학을 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청주대학교에서 12명 정도 유학을 가서 중국어과 여성대학에서 재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11월 달에 장추파 시장이 왔는데 그때 배석을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약 광명시에서 중국유학생으로 올 경우에는 다른 시보다 인센티브를 주겠다 예를 들어서 기숙사 우선 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전을 줄 수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구체적인 것은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후에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자기들 입장에서도 다른 북경대학이나 이런 데보다 원래 한국 유학생들이 가서 한국사람을 만나는 것은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거기서 한국어 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중국어를 배워야 되는데 요성시 같은 경우는 한국 유학생들이 별로 없답니다. 한국유학생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육효과는 요성대학이 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성대학교 한국어과에 중국인 학생들이 40명이 있고 청주대학교에서 12명 정도가 현재 중국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거기 가서 중국어 위주로 배우고 거기 중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조양입니다.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영현

박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4년11월3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의 제명개정에 따른 관련조항개정과 협동화사업관련 현행 감면규정이 협소하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문구를 정리하여 실질적인 세제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5. 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제명개정과 국가유공자 등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자의 배우자 범위를 동거하는 자로 제한하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사업단지 안에서 협동화사업실천계획 및 협동화단지조성사업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 감면이 가능하던 규정을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은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합토지세 감면규정과 관련 경감율 반영을 경감대상토지의 과세 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도록 부칙에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4p 보면 개정사유에 종합토지세를 말하는 것이 있는데 광주민주화운동에서 감면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그것과 별개로 생각을 하시구요. 부의안건 16p 보시면 종합토지세라고 하는 게 경감률이 모호했습니다. 그랬던 것을 신설을 한 것입니다. 종합토지세를 별도로 삽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29조라고 그래서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감면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예. 종합토지세 경감규정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29조는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경감규정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협동화실천계획이 뭡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종전에는 협동화 사업단지라고 해서 관계법에 정해져 있는 단지 안에서 운영돼야만 면제가 됐었는데 사업계획 승인만 받아도 되는 것으로 확대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박재덕입니다. 광명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영현

박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4년11월3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광명시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하여 농촌지도상담소가 폐지됨에 따라 농업관련기관 추천위원중 농촌지도상담소 농지관리 위원정수 1명이 줄고 농림수산부 안양통계출장소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기지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정수 12명을 11명으로 축소하고 농림수산부 안양통계출장소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기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농촌지도상담소가 저희만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없어져서 농지관리위원회에 숫자가 조정되는 것입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타 시. 군을 보면 일괄해서 합쳐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는 있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저희는 도시라고 생각을 하니까 없어지는 것입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행정기구개편에서 없애라고 해서 없어지는 것입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사실상 농촌역할이 줄어들기 때문에 삭제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농민대표위원님들은 자격이 있지요. 설명을 해주세요?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예. 300평 이상 농지를 가지고 있고 농사를 짓는 분으로서 대부분 보면 통장님들이 겸임을 하는 경우도 있고 농지관리위원은 따로 돼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춘기위원

광명시 18개 동인데 동별로 보면 2개 동이 나온 데도 있고 학온동과 소하동 2명씩 나오는데 다른 동에는 없습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도시 동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개정안에서 설명드린 대로 동이 6개 동이 되겠습니다. 농촌동이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농지가 있는 동이 해당되고 농지가 없는 동은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해당이 안 되고 소하동과 학온동은 농지면적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동은 농지면적이 적거든요. 면적이 적은 데는 1명 많은 데는 2명해서 8명으로 조정했는데 앞으로 소하동 같은 경우 거의 없어지거든요. 그때는 다시 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춘기위원

우리 동에도 보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거든요.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농사짓는다고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농지가 있는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임기는 몇 년씩입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2년입니다.

이춘기위원

선출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대부분 지역실정을 잘 알고 농사를 짓는 분으로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실정을 잘 아셔야 합니다. 번지라든가 내용을 아는 분이 하셔야 합니다.

이춘기위원

농민대표위원이 되면 보수는 줍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보수는 없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농촌 전반적인 사항을 회의로서 오셔서 참석을 하시고 농지관련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농가확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확인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안완식입니다.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영현

박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4년11월3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리계획 변경계획총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 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변경계획안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매입은 광명동 273-4(구 광명5동사무소)에 위치한 청소년 문화의 집이 현 시설의 노후화로 계속적인 보수비 지출이 예상되므로 광명동 776-49번지 일원 광명5동 재건축부지 내에 대물로 신축하는 광명5동 복지회관의 일부시설을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부지면적 1,898㎡중 681.2㎡ 지하1층 지상4, 5층으로 소요사업비 8억 원을 투입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준공예정으로 검토의견은 광명5동 복지회관의 일부시설을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매입하여 생활권중심의 문화공간확보와 경제적인 시설투자의 효율성의 실익이 있으므로 투명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적극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소하1동 복합청사 건립은 소하1동 청사가 소하택지개발로 수용되므로 택지개발지구내 공공시설부지 내 동청사 및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예산절감과 청사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소하택지개발지구내 대지면적 2,158㎡(654평) 건축연면적 5,940㎡(1,800평) 지하2층, 지상4층으로 부지매입비 32억6천9백만 원, 건축공사비 95억4백만 원 등 소요사업비 134억7천만 원을 투입 2006년 9월에 착공하여 2007년 10월에 준공예정으로 검토의견은 예산절감과 청사활용의 효율성 등 행정의 실익이 있으므로 투명한 행정절차로 적극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때 부결시키고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대한노인회 광명시지부는 노인복지관인가요. 지으면 그쪽으로 이전하는 잠정적 계획이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답변 드리는 것보다 노인관련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직접 답변을 듣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계획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이전계획이라든가 복지관을 저희생각에는 광역별로 그쪽에 있는 부지가 마련된다면 광명동쪽도 하나 더 건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현재 경로당 시설보다는 그런 복지시설을 광역별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3, 4층 종합해서 600여 평정도 됩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약 700여 평정도 됩니다. 인근에 복지관이라든가 보통 다른 복지관에서도 이 정도 600평에서 700평 정도가 알맞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면적은 그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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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균위원

소하동 인구가 얼마 되지 않은데 그렇게 클 필요가 있습니까? 광명동 하안동에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소하동 택지개발사업지구내입니다.

최낙균위원

완성된다고 해도 인구가 많지 않거든요.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거기가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은 앞으로 계속 권역별로 광역별로 복지시설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낙균위원

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구체적인 용도가 뭡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각종 취미교실, 강의실, 이미용실, 헬스장, 공동작업실 등 여러 가지 노인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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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조미수위원

집행부에서 광역별 정도로 이 회관을 지어서 광명시에 있는 모든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평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구요. 접근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역별로 더 많이 한다 이런 것은 경상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노인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광역별로 이쪽 시청을 중심으로 한 철산과 광명의 중간 바운다리 정도의 계획이 된다면 이 정도는 승인하는 것으로 저는 마음을 좀 돌렸습니다. 좀 알아봤는데 노인들이 거리에 관계없이 제일 열심히 오신데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여성들이든지 아동들이라든지 이런 쪽은 접근성 문제가 있는데 그 접근성에 가장 관계없는 분들이 노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분은 지금 노인복지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관을 지었을 때는 과장님은 지금 700평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1,500평까지 있었습니다. 최하 1,500평으로 보고 인근에 가장 크게 가장 멋있게 지은 데가 고양시인데 거기가 3천 평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려를 표했는데 광명시와 고양시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땅 문제라든지 재정의 문제라든지 저는 그렇게 마음을 돌렸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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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균위원

현재 광명5동사무소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현재 이 시설은 무슨 시설로 씁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5동사무소를 했던 자리인데 현재 문화의 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광명5동 복지관의 일부 시설을 매입하여 이전할 예정이지요? 그러면 이전하게 되면 청소년 문화의 집은 무슨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현재 쓰고 있는 용도는 현재로써는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최낙균위원

검토도 안 하셨네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그 집은 지금 시설 자체가 상당히 노후화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낙균위원

몇 년 됐는데 노후가 됐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건축연도가 22년 정도 됩니다.

최낙균위원

여기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들어간 것은 몇 년 됐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2001년도에 들어갔습니다.

최낙균위원

들어갈 때부터 노후화가 됐었는데 몇 년 안에 노후화가 예상됐는데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그런 상태에서 들어가서 문화의 집을 운영했는데 광명5동 재건축 부지 내에 대물로 지을 계획이기 때문에

최낙균위원

그 당시 상황은 대안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이중적으로 이전하고 하면서 낭비부분이 있는데 리모델링은 불가능합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비용부담이 상당히

최낙균위원

기존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이것은 완전히 말 그대로 재건축을 해야 되겠네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이것은 새로 이전하게 되면 다시 잡종재산으로 환원해서 매각을 하든지 인근지역에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나중에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최낙균위원

이전 결과를 하고 이렇게 하는 마당에 기존의 시설은 아직 검토도 안 하셨다면 굉장히 개인 재산 같으면 이럴 수가 없거든요. 시 재산이다 보니까 놔뒀다가 어디에 필요하면 쓰겠지 이런 생각은 괜찮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지금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변경계획안은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매입해서 이전을 하겠다는 계획을 상정을 한 것입니다. 이전 확정된 상태도 아닌 상태에서 기존에 쓰고 있는 시설을 무엇으로 활용하겠다 라고 검토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낙균위원

이전하는 기존 자리는 뭔가 안이 있어야지요?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앞으로 3년이 걸리는 것이구요. 재건축이 끝나면 그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하안4동에 시유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시유지를 파출소 부지와 교환했는데 3,4년 째 방치돼있습니다. 뭔가 하겠다고 해놓고 계획도 전혀 안 세워놓고 실제로 검토도 안 해놓고 3,5년 정도 방치해놓고 있거든요. 장기적인 계획도 같이 서야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생각 자체가 황당합니다. 3년 되니까 그때에 보자 결국 이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좋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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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기위원

광명5동 조합이 있지요?
연합조합과 재건축조합의 합의내용이 있다면 조합과 상의해보셨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저희시설이 들어가 있으니까 대물로 주기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별도로 현재 계약을 맺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만 별도의 협약을 체결해서 짓는 것은 2개 층을 더 얹어서 2개 층 건축을 하면 시에서 매입을 하겠습니다만 별도로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모순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춘기위원

국비나 도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가능합니다. 확정이 되면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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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균위원

소하1동 복합청사 건립인데 하안동에 노인 아동복지관이 실제로 지어놓고 보니까 나중에 증축의 필요성을 느꼈는데 증축하려니까 안됐고 실내도 그 당시에는 잘 짓는다고 지었는데 그때는 컴퓨터실이 들어서고 이러면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조미수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소하1동 복합청사처럼 청소년 문화의 집 건설도 검토를 잘 하셔서 규모에 맞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소하동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좀 잘 하시면 안 됩니까! 자꾸 짓고 나면 몇 년만 지나면 보수까지는 어쩔 수 없어도 규모가 모자라느니 실내를 뜯어고치고 계속 생기거든요. 조미수위원님은 2배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계획은 적정합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이 지역의 건축 규모는 일단 택지에 부지는 면적의 제한을 용적률에서 받을 수밖에 없구요. 본 지역은 고도의 제한을 받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역세권개발사업단에 본 지역이 현 단계에서는 4층까지 밖에 짓지 못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기적 안목에서 하다 보면 시설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역세권개발사업단에 이 시설에 대해서는 6층까지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가능하게끔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발생할 증축의 요인이 있을 때는 그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실제로 어느 정도의 규모가 좋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용역을 해봐야 나오는 사항인데 지금 아까 조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은 규모가 어떤 데는 1,500평 한데도 있고, 실무 부서에서 인근 시. 군과 전문가들한테 알아본 결과 우리시의 현 규모로 봐서는 7~ 800평 정도가 적정규모로 나온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는 것은 약 700평 규모로 신축을 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하안동에 노인 아동복지관이 몇 평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지금현재 노인복지관은 2층 규모거든요. 지상 2층 규모인데 상당히 적습니다. 바닥면적이 100평이 안 됩니다.

최낙균위원

700평은 연 건평을 말하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350평정도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하시설은 현재 지역복지봉사회에서 쓰고 있고 노인 관련해서는 노인복지관에서는 2층과 3층에

최낙균위원

대충 잡아도 6, 700평이면 당장도 부족한 것 같은데요. 어린이집이 들어가고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과는 다릅니다. 노인복지관만 들어가는 것이니까
상대

박상대위원

지난번에 이야기 할 때는 대지면적이 654평인데 모서리 부분을 잘라내고 그러면 바닥면적은 300 몇 평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연건평은 1,250평이라고 그랬지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대지면적이 654평인데 위로 올라가서 현재로써는 4층까지 신축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증축가능성의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 6층 규모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합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나중에 증축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구요. 가정복지과장님 노인복지관 하게 되면 연건평이 1,250평된다고 그랬지요?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하안동 다목적복지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하안동 다목적복지관의 연면적이 1,200평방미터니까 400평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소하동 복합청사 얘기하는 데는 연건평이 얼마나 됩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700평정도 되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소하동은 현재 마련된 택지면적이 654평입니다. 여기에 건폐율 따져서 토지형상을 건축을 한다면 바닥면적 300평은 건축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개 층을 노인 복지관을 종합복지관으로 한다고 할 때는 연건평 600평이 됩니다. 거기에 지하일부를 활용하게 되니까 약 700평정도 노인복지관으로 활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한 노인복지관입니다.

최낙균위원

순수한 노인복지관은 약 700평 정도가 예상이 된다는 것이지요?
상대

박상대위원

가정복지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그 정도 규모로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인근 시. 군을 조사를 해봤는데 전문가라든가 인근 시. 군의 복지관에서 의견이 6, 700평 정도가 최적이 아닌가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향후에 운영방식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현재 하안동에 있는 노인복지관과 비슷한 운영 형태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위탁이나 운영방법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쪽은 복합청사로 들어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만약 조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안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에 그냥 이전시키고 그분들이 운영하게끔 하는 형태로 간다면 별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광명에 노인복지관도 없지 않습니까! 종합복지관은 있지만 사회복지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일부 프로그램만 참여를 하고 있고 지난번 노인전수조사를 했을 때 이것저것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대한 정책결정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히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광명에 제대로 된 노인복지관 하나는 있어야 되지요. 지금 노인들은 광명에 안 가고 다른 대로 굉장히 많이 갑니다. 평생학습원에도 안 갑니다. 왜 안 가는 줄 아십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치어서 못 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많은 곳에서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 분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교육하고 자활활동을 하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노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600평이라고 하더라도 사무실 빼고 뭐 빼면 강의실 채울 때 2, 3개밖에 안 나옵니다. 지어놓고 나서 보면 용도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쪽에 있는 분들 저쪽으로 옮겨놓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지어놓고 나서 용도가 애매해져서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적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사회복지과에서 나와야 되지요. 그런 방법이 나와야 안심하고 이 부분을 판단하는데 지금 민간위탁 관련부분과 전체적으로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만들어놓고 제가 볼 때는 이상한 꼴이 나올 것 같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그냥 조례통과하고 건물을 짓던 나중에 동 청사를 확대해서 주민자치센타나 다른 형태로 확대해서 운영하게끔 하고 노인복지관은 따로 짓는 게 낫지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낙균위원

지금 제 생각에는 우리시에서는 지어놓고 그때 가서 상황 변경이 있을 때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자, 지금 예측으로는 어떤 규모가 적정하겠다 이게 전혀 안 나오는 마당에 당초 평수만 확보해놓고 그때 가서 상황이 변동되면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정하게 맞을 수 있는지 지금 평수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영현

박영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매번 하는 일이지만 결과를 하고 나면 다음에 어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미흡한 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지적하시면 잘 시정을 하셔서 검토를 잘 하셔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5동 문화센타 같은 경우는 저는 몇 번 가보고 그랬습니다만 낡았습니다만 이번에 저쪽에 옮겨가거든 정말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아이디어를 적극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