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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종섭 의원 발언

208회 제1본회의201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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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최현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현국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유호룡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16일자로 집회 공고한 제20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13일자로 김종섭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강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동일자로 박승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강화군 강화나들길 관리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강화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관공선 관리 조례안, 강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9월 23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0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서 최승남 의원님과 박용철 의원님 두 분을 제20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기 협의한 바와 같이 김종섭 의원님, 박승한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고영희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도 의원님들과 기 협의한 바와 같이 김종섭 의원님, 박승한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고영희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섭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의원

강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185호 강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은 최승남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박승한 의원님, 고영희 의원님이 공동 발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란 법률 제8조 및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강화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 총칙을,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에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을, 안 제13조부터 안 제18조 까지는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에 대하여, 안 제19조와 안 제20조에는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에 대하여, 안 제21조부터 안 제23까지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013년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9일간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김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강화나들길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승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강화군 강화나들길 관리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승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186호 강화군 강화나들길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군 강화나들길 관리운영 조례안은 최승남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김종섭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고영희 의원님이 공동 발의해주셨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 강화군 강화나들길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나들길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적용 범위 및 종합관리 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안 제6조에 코스변경 및 해제 대하여, 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 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안 제15조에는 강화나들길의 위탁에 대하여, 안 제17에는 관리감독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의견 접수는2013년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결과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인 관광개발사업소에 제명을 기관명칭 없이 강화나들길 관리운영 조례로 하고, 일부 조례 내용을 수정·삭제·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어, 검토한 결과 제명에 대하여는 기관명칭을 명기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미반영하였고, 일부 조항을 수정·삭제·추가하자는 의견은 관련부서의 의견이 타당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9월 17일 강화군의 도서적인 정서와 모든 강화군 농특산물 브랜드 이미지 연계를 위해서 “강화군 강화 섬 나들길 관리운영 조례”로 제명을 정하자는 추가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본 추가 의견은 기존에 사용 중인 고유제명을 변경하자는 주요한 내용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바, 본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정코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강화군 강화나들길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사낭넹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종훈입니다. 201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윤정혁입니다. 의안번호 1182호 강화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강화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관공선관리조례안과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장홍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183호 강화군 관공선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강화군 관공선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87호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변경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환경과장 이기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184호 강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강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