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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구경회 의원 5분자유발언

208회 제2본회의20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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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강화나들길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관공선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용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9월 25일 본 의원 외 5명의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85호 강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은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의원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지방의회 의원에게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별도의 행동강령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86호 강화군 강화나들길 관리운영 조례안은 강화군은 현재 강화나들길 16개 구간을 조성하여 관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4개 구간을 추가 조성하여 20개 구간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날로 늘어가고 있는 강화나들길 탐방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다만, 강화군의 도서적인 정서와 농특산물 브랜드 이미지 연계를 위해서 제명을 「강화나들길」에서 「강화섬나들길」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82호 강화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화군 공무원 여비 조례가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의 일부 조항이 신설 시행됨에 따라 여비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비의 부당 수령자에 대하여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의 적절하지 않은 용어와 문장,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다만, 「강화군수」를 약칭없이 「군수」라고 표기하여 정식명칭을 「강화군수」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83호 강화군 관공선 관리 조례안은 「강화군 관공선 관리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관공선인 행정선과 어업지도선을 관리운영하였으나 상위 관련규정인 「지방자치단체 관공선 관리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강화군 관공선 자체관리 규정이 필요하게 되어 제정하는 것으로써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84호 강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의 지속적인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극심하여 이에 따른 지원대책이 필요한 시기에 상위 법령인「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농작물 피해 보상 제외대상을 총 피해 금액 5만원 미만으로 할 경우 많은 피해 신고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현장 실태조사, 보상금 지급 결정통지 등 많은 행정력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실효성 있는 보상과 행정력 낭비 해소를 위하여 보상 제외대상 피해 금액을 1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87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08년 7월 25일 제161회 제1차 정례회 및 2008년 12월 12일 제164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강화군청 노외주차장 184면 4913㎡을 설치코자 하였으나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 보존구역을 제외토록 통보받아 사업비 범위내에서 주차장을 조성코자 하였으나 청사별관 신축으로 군청사가 확장될 경우 주차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대안으로 면적 5422㎡에 사업비 24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철골조 3층 군청 부설주차장을 신축코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견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박용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 강화나들길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 관공선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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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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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승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승한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1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027억 860만 8000원에서 0.75%에 해당하는 30억 1094만 3000원이 증액된 4057억 195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972억 5123만 7000원의 0.76%에 해당하는 30억 1094만 3000원이 증액된 4002억 621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4억 573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심사결과, 금번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법정․의무적 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 등 당면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기에 일반회계 부문 및 특별회계 부분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으로는 일부 기반시설 확충 및 신규사업 예산이 제3회 추경 예산에 반영됨으로써 사업추진 기간이 짧아 겨울철 부실공사가 우려 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부실 공사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과 읍․면의 지역축제행사 예산과 시설보강 예산은 해당 실과소에서 검토후, 읍․면에 예산편성될 수 있도록 하며 지역발전 유공자 선정시 대상자 발굴에 다양성을 가질 것과 보건소 내과진료 의약품 구입예산은 구입방법 개선으로 많은 예산이 절감되어 바람직하나 향후에는 미리 수요예측을 철저히 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할 것과 또한, 일부 인건비는 제1회, 제2회 추경을 하였음에도 제3회 추경에 12개월분을 소급 요구하고 있으며 국․시도 보조금 반환금 예산 중 연도표시가 누락된 것이 발견된 바, 이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1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박승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천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9일간의 회기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원 및 집행부에서 발의한 각종 조례안과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과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개천대축제를 시작으로 인삼축제, 새우젓축제, 군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풍부한 강화군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도 이제 2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도 최대한의 투자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내실있게 편성하여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군민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