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선식 의원 5분자유발언

문해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박상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박상대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상대의원입니다. 2004년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2004년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4년 12월 17일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김광기의원을 간사에는 본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각 상임 위원회에서 심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와 열띤 토론, 그리고 집행부 측의 최종설명 등을 거쳐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05년도 예산액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2,092억7천3백88만7천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205억5천5백76만1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697억1천8백12만6천 원이며 2004년도 본 예산액 대비 132억6천1백46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분야에서 일반회계는 전년도에 비해 지방세수입은 89억4천3백만 원을, 지방교부세는 64억4천4백66만8천 원을, 세외 수입은 7억3천7백98만7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 하였고, 재정보전금은 40억7천3백86만원을, 보조금은 70억3천6백11만3천 원을 각각 감액 계상 하는 등 총 16억1천5백68만2천 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에 비해 148억7천7백14만2천 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경상예산은 91억3천3백11만8천 원을, 채무상환에서는 6억9천3백67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16억4천6백78만7천 원을, 예비비등 에서는 51억7천6백97만9천 원을 각각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 액은 일반회계 26억2천1백75만5천 원과 특별회계 7천50만 원 등 총 26억9천2백25만5천 원이 되겠으며, 특히 시책업무추진비는 동 분을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20%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국별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 소관 9건에 7억7천만 원을 삭감하였고, 재정경제국 소관 3건에 5천1백2만5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복지환경국 소관 20건에 2억2천2백15만원을, 도시관리국 소관 20건에 13억7천1백30만 원을, 건설교통국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건에 1억2천4백만 원을, 문화복지사업소는 2건에 7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에 충당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의 기금종류는 광명시문화예술발전기금,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 광명시여성발전기금, 광명시노인복지기금, 광명시체육진흥기금, 광명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광명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광명시재난관리기금, 광명시식품진흥기금 등 총9개 기금으로서 예산총액은 202억8천5백95만7천 원입니다. 기금의 설치는 특별한 목적과 용도를 위하고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위하여 세입세출 외로 운영되므로 엄격히 법적 근거와 조례 등 관련규정의 준수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해석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중국요성시간자매결연체결안, 의사일정 제7항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박영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영현의원입니다. 지난 11월 3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광명시.중국요성시간자매결연체결안 외 1건의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광명시 보건소 보건사업과의 한시기구. 정원 존속 기한이 2005년 12월 31일 만료되므로 한시정원 중 7급 이하 정원을 상시 정원으로 조정하여 한시기구. 정원운영에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의 제명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과 협동화 사업관련 현행 감면규정이 협소하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문구를 정리하여 실질적인 세제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광명시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하여 농촌지도 상담소가 폐지됨에 따라 농업관련기관 추천위원중 농촌지도상담소 농지관리 위원정수 1명이 줄고 농림수산부 안양통계출장소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기지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중국요성시간자매결연체결안입니다. 동 자매결연 체결은 21세기 지방화.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통해 상호 동반자적 우호. 친선과 교류협력을 통한 광명시 지방행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국산동성 요성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 습니다. 끝으로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입니다. 동 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 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변경계획안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매입과 소하1동 복합청사 건립의 건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해석의장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중국요성시간자매결연체결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개발제한구역내대규모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안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김선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선식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3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개발제한구역내대규모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안)결 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2004. 1. 29일 제정 공포되고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04. 7. 29일자로 제정. 공포되어 2004. 7.30 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 10월31일 기준으로 도 전체 31개 시 군 중에서 입법예고가 12, 의회제출 1, 공포. 시행 1, 조례안 마련을 위해 17개 시.군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어 광명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이 조속히 마련되어 공중 화장실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되어야 하나, 초기 시행과정에서 다수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철저한 홍보를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조1항 체력단련장 다음에 인공암벽장을 추가 삽입하는 것이고, “별표 1”체육시설전용사용과 “별표 2” 연습이용료에 인공암벽장을 삽입하여 인공암벽장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광명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 제2조 제2항 후단에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를 삭제하고,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소요 비용 산정기준의 보관료를 1회 30만원의 상한액 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 조례안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제86조의 2항이 2004. 1. 20일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가 “3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되어 광명시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중에서 제3조제1항 본문 중 “50만원”을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영되어 온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제정되어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광명시재난관리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상급기관의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표준안 기준에 맞게 제정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영되어 온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이“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변경 제정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규정에 따라 민간전문가로“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경기도의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표준(안)을 참고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제정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개발제한구역내대규모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안)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 의회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청취안은 대규모 집단취락 내 기반시설 및 생활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구역 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 구역 해제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하는 내용으로 광명시 소하동 196-1번지 일원(가리대)해제면적 394,846 평방미터, 광명시 소하동 337-1번지 일원(설월리) 해제면적 351,698평방미터, 광명시 옥길동 365-1번지 일원(식골) 해제면적 138,580평방미터 등을 포함하여 동 계획 등을 추진하려는 내용으로 1종 일반주거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 및 2종전용 주거지역으로 변경토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해석의장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개발제한구역내대규모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안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4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강신일입니다. 200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서 세입예산은 연말까지의 징수전망치를 추계하여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분과 사업예산의 정리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3,516억7천7백만 원보다 25억8천4백만 원이 증가된 3,542억6천1백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3억1천4백만 원 증가된 2,605억4천8백만 원 특별회계가 2억7천만 원 증가된 937억1천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는 지방세 37억5천2백만 원 세외수입 6억7천4백만 원 재정보전금 감액 19억6천9백만 원 국.도비보조금 감액 1억4천3백만 원 등 23억1천4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주민세 4억4천5백만 원 재산세 5천만 원 담배소비세 18억2천만 원 종합토지세 5억2천8백만 원 주행세 7억2천2백만 원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 1억8천7백만 원,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감액 4억 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1억1천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3억5천9백만 원 부담금 감액 3억7천5백만 원 잡수입 9억7천7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 감액 19억6천9백만 원 국.도비 보조금 감액 1억4천3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자체사업 등으로는 사업의 종료 또는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8억5천6백만 원을 감액하고 시간외근무수당등 인건비 4백만 원 고속철 영등포역 정차반대운동사업 지원 1천5백만 원 경기도 채용박람회 행사경비 8천만 원 CCTV카메라 설치 8천만 원 광명1동 복합청사 시설비 부족분 1억2천만 원 기타 경상비 및 사업비 1천3백만 원, 보조사업비는 9억6천2백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광명시장 환경개선사업 감액 5억8천6백만 원 기초생활보장급여(자녀학비) 감액 1억9천4백만 원 근로소득공제사업 감액 9천9백만 원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감액 2억 원 광명로-노온사교 도로개설공사 감액 45억 원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 2억3천4백만 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 42억3천9백만 원 기타사업비 1억4천4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 예비비등으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전출금등 5억8천7백만 원 예비비 32억3천2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영업외수익등 1억1천3백만 원을 세입으로 정수 구입비 감액 10억 원 일반운영비등 경상경비 감액 5천4백만 원 영업외비용,시설비 감액 2천2백만 원 노후관 교체공사비 5억 원 예비비 6억8천9백만 원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3천3백만 원을 세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3천3백만 원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경상적세외수입 7백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1천6백만 원을 세입으로 예비비 2천3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청산금수익등 세외수입 감액 4억9천8백만 원을 세입으로 일반운영비 등 감액 1천2백만 원 예비비 감액 4억8천6백만 원으로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2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5천만 원 일반부담금 감액 1억7천5백만 원 과태료수입등 잡수입 감액 8천8백만 원 과년도 수입 감액 2억1천7백만 원 국도비보조금 3억6천7백만 원 등 6억5천7백만 원을 세입으로 광명역 홍보물 제작비 3천만 원 운수업계보조금 2억 원 시내버스재정지원등 보조사업 3억6천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분담금 4천1백만 원 광명역 승객대기실 설치 등 3천2백만 원 예비비 감액 6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장수입등 경상적세외수입 감액 5천8백만 원을 세입으로 예비비 감액 5천8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 및 계속비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명시이월비는 33개 사업 277억1천5백만 원 중 집행(예정)액 56억7천2백만 원을 제외한 220억4천3백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29개 사업 173억9천만 원 기타 특별회계4개 사업 46억5천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9개 사업에 1,880억4천5백만 원으로서 2004년도 사업비는 695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명시이월비는 4건 12억1천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해석의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제4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고속철광명역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17항 10억원이상투자사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남석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남석의원입니다. 고속철 광명역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및 10억원이상 투자사업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속철 광명역은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에서 4,06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4년 4월1일 개통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2월20일 시발역으로 계획된 광명역에 당초 계획대로 24편이 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용산 시발 차량 운행대수의 75%이상이 정차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에 고속철도 광명 시발역과 정차증가 촉구에 대한 건의문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현재 총 운행회수는 평일에는 132회 중 86회 주말에는 142회 중 93회가 정차하고 있어 개통당시 39%보다 26%가 증가한 65%의 정차율을 보이고 있으며 광명역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 수는 개통당시 지난 4월1일 평균 4,100명에서 11월에는 6,400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변의 기반시설 등 각종 여건이 미흡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속철 광명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속철 광명역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10억원이상 투자사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10억 이상 시설공사.위탁.용역보조사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사업이 128건이며 내역별로는 시설공사 18건, 위탁업무 61건, 용역 26건, 보조사업 23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시의 적절하게 추진되었다고 예견되나 각종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투명한 확보와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여 향후 사업추진시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각종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투자비용 대비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0억이상 투자사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각 특별위원회별로 6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05년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로 하고자 제안 드리오니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해석의장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고속철광명역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10억원이상투자사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속철광명역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고속철광명역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운영위원회에서 사전협의한대로 나상성의원님, 이춘기의원님, 조미수의원님, 이승호의원님, 박상대의원님, 최남석의원님으로 여섯 분을 추천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속철광명역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10억원이상투자사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10억이상투자사업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협의한대로 박영현의원님. 임종금의원님, 유창시의원님, 김광기의원님, 서명동의원님, 최낙균의원님으로 여섯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억이상투자사업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21일부터 12월2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