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최승남 의원 발언

209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3-11-11

최승남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섭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최승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종섭위원장직무대리

박용철 위원님께서 최승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최승남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승남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최승남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남

최승남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열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 심사에 있어서도 군민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유호룡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박승한 위원님께서 유호룡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유호룡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유호룡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5분 회의중지

13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군민이 행복한 강화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강종훈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현순입니다.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에 맞춰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강화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사항 중 기능직‧별정직을 직렬·직위별 업무성격에 맞게 일반직 및 전문경력관 등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한 조례개정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01년 4월 16일 조례 제정이후 정비되지 않은 강화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를 관계법령 개정 및 그 동안의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 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제2항 중 “최신의 정보제공을 할 때 담당부서명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한다.”를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을 할 때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7조 중 제공할 수 있다. 다음에 후단 “다만,”을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다시피 2-6페이지 제5조제2항의 경우 제가 아무리 읽어보아도 문맥상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알기 쉽게 정리했던 것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 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을 할 때에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고치는 게 나을 것 같지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도 그 당시에 좀더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수정하면 좀더 명확하게 표시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말씀하신 것 중에서 띄어쓰기 붙여서 쓰는 것들은 다 참조해서 이번에 정리하실 거지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띄어쓰기 부분은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2-8페이지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는 부분이 작성과정에서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리고 2-7페이지에 단서조항이니까 ‘다만’이라는 표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맨아래 7조의 단서부분은 앞에 단서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이 들어가는 게 문맥상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5분 회의중지

13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참여와 나눔의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응식 주민생활지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사랑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문승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승기입니다. 강화군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사랑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군 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8년 제정되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각종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 이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없어 관련 법령에 의거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중 강화군 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을 지원대상자 정식명칭인 강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9조중 ‘9조에 의하여’를 ‘8조에 따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 자치단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보훈예우수당, 사망 위로금 지급내역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심사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군사랑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년 이상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강화군 사랑의 집이 부적합 입주자에 대한 퇴거규정 부재로 자격기준에 적합한 입주 대기자의 입주가 지연되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퇴거규정을 마련하고 일부 상충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화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효행교육, 홍보를 실시하고 효 의식고취를 위한 각종 행사를 지원하며, 노령의 부모를 부양하는 사람에게 효행수당을 지원하는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불어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등 효문화 전달을 위한 효문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코자 운영방법, 지원방안, 운영조직, 위탁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제23조 중(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약칭을 하였으나 이후에 약칭을 사용하지 않아 삭제하고, 제25조의 조 제목은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으로 되어 있으나 결산에 대한 내용이 없어 추가규정이 필요하고 판단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있지만 이 조례에도 보면 1조 2조, 5, 6, 7조, 13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라고 표기를 해요. 이것도 조례 명칭 자체를 강화군국가보훈대상자라고 바꾸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제명을 보훈대상자로 해서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국가보훈대상자로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그와 관련해서 수정되어야 할 부분은 3-11페이지하고, 3-12페이지 별지 양식에 나와있는 조례명칭이 또 있습니다. 거기도 국가를 삽입하는 것으로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바꾸면 전부 같이 바뀌어야 됩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 3-6페이지 3조5호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맞는 거지요? 관계법령을 발췌해 놓은 것은 시행령으로 나와있어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관계법령발췌한 것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박승한위원

같은 6조를 했는데 이게 법률이 맞는 거지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법률이 맞는 겁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 3-9페이지에 12조 환수조치로 조명칭만 나와 있지만 환수대상만 표기되고 방법론에 대해서는 거의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제12조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1항으로 만들고, 2항을 신설해가지고 환수절차 같은 것을 좀 넣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2항을 써보았는데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보훈예우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채납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추가시키고 싶은데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좋은 내용이신데, 저희가 환수할 때에는 아예 체납에서 환수가 아니고 환수단계부터 지방세징수에관한규정에 의해서 같이 따라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박승한위원

그러면 환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는 일반적으로 환수통보하고 환수기일을 지정해서 안 되면 저희가 물권 압류라든지 가능한 한 제반조치를 취할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지방세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방세법 예에 따라서 우리가 같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이렇게 안 해도 되네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방세법을 정리하면 세법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인데 지방세와 이것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세법을 준용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방세법에는 내용이 일정한 세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세목정리된 것 외에 지방세법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의 내용, 행정적인 조치의 예대로 따를 겁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14조에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칙이라도 명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규칙에 조례를 뒷받침할 만한 사항들을 정리하는 것인데, 아무튼 저희가 지적하신 대로 환수조치에 대해서 누수가 없도록 지방세법에 근거하더라도 재산이 없으면 못받는 것은 못 받는 것인데요. 저희가 어차피 이 조치를 하게 되면 지방세법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고 세법에서 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지방세법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에 두번째 4호인데 사망위로금을 앞에는 위로금이라고 약칭을 썼습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그래서 약칭 근거에 ‘사망위로금은 이하 위로금이라 한다’고 했는데 다른 것은 다 약칭으로 사용했습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죄송합니다.

박승한위원

‘사망’ 자를 삭제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12페이지 별지양식 2호인데요. 별지양식의 제목이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라고 나왔잖아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잘못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국가보훈대상자로 바꾸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네, 3-3쪽에 보면 라항에 지급결정 및 시기 안 제10조에서 우리가 사망한 후에 부족한 자가 있는지를 보훈지정청의 관계기관에 의뢰해서 확인한 후에 20일 다음 달에 지급한다고 내용이 나와있는데요. 사망위로금을 해주는 거잖아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고영희위원

그러면 사망일로부터 몇년 안에 신청하는 기간은 없는지요? 사망한 후 2년 후에도 신청하면 주는 것인지,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더 현명한 판단력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축하장수금 같은 것도 95세에 주는 것이 있고 100세에 주는 것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95세에 가족이 모르고 정보를 몰라서 못 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신청하면 때가 지났다, 이러는데 지금 여기에 사망위로금은 기간이 정해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여기 13조3항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이것은 별도로 설명드리기 위한 제안설명자료이고, 조례13조3항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네, 박용철 위원입니다. 제3조1항에 보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그 밑에도 제4조 제1항 제1호로 되어 있잖아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용철위원

이것도 ‘제’ 자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지금 사랑의 집 같은 것도 보면 전체적으로 제4조 제1항 제3호, 그렇지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용철위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오면 ‘동법’이라고 표기했는데 알기 쉬운 말로 ‘같은법’이라고 바꾸지 않았나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최근에 우리말 표기로 바꾸고 있는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게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고맙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랑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보훈대상자의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사랑의집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철위원

4-8쪽에 보면 별지서식 인쇄가 잘못된 거지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용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강화군사랑의집설치조례운영조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례니까 낫표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넣어도 좋겠는데요. 안 넣어도 상관이 없지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것은 넣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법령이니까 제가 한 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퇴거규정의 부재로 인해서 대기자들이 혼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상황하고 여기에 보면 만 65세를 그냥 65세로 개정하는 상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사랑의집에 38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퇴거규정이 없다 보니까 내보도록 강제할 사항이 없어서 정리할 것이고요. 지금 대기자가 15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이제나 저제나 여기에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런 분들에 대한 시설을 나름대로 군 재정이 어려움이 있지만 확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 분들이 누구라고 지칭을 할 수가 없지만 실례대로 나가야 될 분들이 안 나가는 분들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구두로 협의해서 처리하는데, 나가야 될 상황은 이 분들의 가족이나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전혀 가족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가족이나 제반적인 상황이 나아져가지고 수급자 수준에서 벗어나는 경우와, 그리고 차상위 계층이 아닌 분들은 이 시설에 맞지 않는 상황인데 그 분들을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로 탈수급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또 만 65세는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만 65세는 ‘만’ 자를 안 넣더라도 현행법상 60세라고 하면 만 60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통상 부르는 나이로 60세하면 만 59세 정도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현행법상 60세라고 하면 만을 빼더라도 60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규정에 ‘만’이라는 글자를 안 넣어도 된다는 거지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강화군의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몇 명이나 됩니까?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한 1만 6000에서 1만 70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종섭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으로 해서 무주택 독거노인 현재 파악된 것 있습니까?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독거노인분들만 4200여명이 되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삼산면에 노인들 공동생활관 같은 것을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하자고 한 것인데요. 경기도 같은 곳에서 그런 사업을 폭넓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다가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에서 독거노인들의 공동생활터전을 마련해서 하는 사업을 확대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의 문제가 있지만 이런 맥락으로 삼산쪽에 시범적으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있어야 되는 문제인데 토지, 건물 다 주변에 이런 시설이 오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어서 같은 노인분들이라도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유공간을 서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인다고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삼산면에 공동생활 숙소 같은 것을 준비를 하고 다음에 예산도 의회에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사업이 강화가 노령인구 지수가 27%를 육박해서 곧 넘어설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독거노인들에 관한 제반 행정지원이나 독거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은 어쩔 수 없이 늘려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종섭위원

생활수급자는 1700명 정도라고 했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응식 정확한 숫자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독거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수급자 뿐 아니라 전체 독거노인을 말씀드린 겁니다. 4200명이요.
그 중에서 무주택 독거노인분들이 요양을 할 수 있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전부는 요양을 못하고요. 시범적으로 사랑의 집이 운영됐었고 삼산쪽에 시범적으로 똑같은 맥락의 사랑의 집 노인들 수용시설을 갖추려고 했었습니다.

김종섭위원

송해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집,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별도로 개인들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면 점차 살아가기 힘드니까 거기에 대한 해결대책이 있으십니까?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해결대책이 딱히 그 분들을 다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조금씩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독거노인 관리사라고 집집마다 방문해서 도와드리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찾아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분들을 한꺼번에 다 수용할 수 있다면 독거노인 관리사 분들이 필요없는 거죠. 그렇지 못해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이 있는 겁니다.

김종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퇴거조항이 새로 생겼는데 어르신들은 거기에 있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있는 몇몇 분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저 분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해지고 있다. 여기에서 있기는 서로 불안하고 인지능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한 두 번씩 구전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전문기관의 의사가 판단을 해서 의사소견서가 첨부되어야만이 가족들한테 있든지 가족이 없으시든지 전문의사들에게 판단하는 조치도 이번 조례에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사랑의 집 운영지침을 내부적으로 마련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설의 38명이 들어가 있지만 시설을 관리하는 분들이 2명, 3명 필요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고용을 하고 있는데 일반 사회복지시설처럼 일반 사회복지시설에 30, 40명 들어가면 관리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갖추고 하거든요. 예산 형편상 그러지 못해서 일시적인 인부임을 고용해서 쓰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노인들의 생활실태나 건강실태를 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의사진단을 받아서 더 상위단계인 시설에서 보호하든지 아니면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이루어지든지 하는 방법은 저희가 그래서 사랑의 집 운영관리 지침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쓰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노인장기요양 등급이나.

고영희위원

그것이 아니라 퇴거를 해야 되는데 등급이 나오기도 힘든 애매한 가정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등급을 신청하면 안나오고 사랑의 집에서 독거로 생활하기에는 불안하고 어떤 분들은 전기세를 아끼느라 1만원, 2만원 선에서 나오는데 24시간 전기장판 틀어놔서 전기료만 7, 8만원씩 나오고 그러니까 노인들끼리 하시는 분들이 저 할머니 때문에 불안하다. 화재의 염려도 있고 해서 그러한 정신적 인지가 안되는 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조금 해 주셔야 될 때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거기를 관리하는 분들이 저희가 개개인별로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날그날 그 분들의 활동사항이나 건강상태를 보고 진짜 문제가 있으면 조치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끔 그 자리에서 그 여건이 혼자 계시는 것 보다는 좋으니까 다른 데로 옮기지 못하고 그곳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거기가 좋다고 생각하고 돌아가시는 거죠. 병원으로 옮기고 얼마 안되어서 돌아가시고 결국은 사랑의 집에서 돌아가시는 것인데 그 분들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공간은 거기라면 할 수 없지만 건강상에 갑자기 돌아가실 수 있지만 질병 관계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분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신이 박약해 지거나 이런 상태로 같이 어울리는 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 인력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이 없는데 내부적으로 사랑의 집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들어간 사람들이 완전한 책임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책임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마련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더더욱 많은 관심을 보여서 체크리스트를 사용해서 전기세가 많이 나오면 그 분이 어떤 전자제품을 쓰고 있는지 그런 안전까지 공동건물이니까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고영희 위원님 말씀은 지금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한 번 점검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야간에 화재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에는 거기 있는 분들이 거의 독거노인이라고 표현하기 이전에 기동이 불편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철저히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사랑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한위원

이번 효행장려 및 지원조례에서 효문화센터를 설치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넣은 것인데 효문화지원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에 대한 내용은 이번에 개정조례안은 안 보이길래 그것은 좀 안타깝더라고요. 지도감독 조항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나중에 규칙으로 넣으실 것인지.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효문화지원센터 직원들 관리라든지 그런 것은 규칙으로 정해도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규칙 내용에 포함을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5-6페이지를 보시면 제25조가 조문정비를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조문 명칭이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용이 예산에 대한 것만 나와있잖아요. 그래서 2항을 만들어 봤습니다. 1항도 좀 고칠 것이 기존에 있는 이 내용을 그냥 1항으로 하시고 1항에서도 매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할 때 ‘매’자는 삭제하셔야 되고요. 정비하는 부분에서요. 내용을 순화하는 차원에서 맨 마지막에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에서도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내용을 부드럽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라는 용어는 삭제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2항에서.

박승한위원

1항은 그렇게 하고 2항을 만들어 봤어요.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먼저 다시 한 번 여쭐께요. 이것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효문화 지원센터, 효문화센터 건립에 관한 문제 때문에 이번에 개정이 돼요. 그렇죠?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뭐죠?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의회에서도 저희에게 제안 및 건의에 효문화센터 같은 것을 건립할 의향이 없느냐는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노인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나 노인 효문화와 관련된 체계적인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금 저희 사업 중에 노인복지센터, 노인복지관에서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다양하게 나눠져서 효문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효행지도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산효대학에서 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다른 효문화지원센터가 다른 곳에서 설립이 된 곳에서 저희가 도움을 받아서 효행 지도사 양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저희 군 나름대로 노인분들에게 효문화에 관한 사업을 하는데 노인복지관에서도 있고 또 저희 군청에서도 별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고 또 자원봉사 센터같은 곳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 곳이 있고 또 지금 군에서 추진하는 것 중에는 노인 독거노인관리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운영해서 각 개개인별로 가가호호 방문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말씀에 이어서 질문드릴께요. 비용추계서에 보면 5-25페이지 사업비가 있습니다. 60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표현했듯이 자원봉사센터나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그것을 하는데 지금 거기에 설명했던 사업하고 여기에 있는 사업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사업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사업을 한 것입니다. 구분해서 놓은 것이 아닙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지금 사회가 강화같이 농촌사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자식 3대가 모여있는 가족공동체가 있다고요. 가족공동체에서 그동안 사회변화가 어떻게 됐습니까? 핵가족으로 갔죠. 핵가족으로 가서 현재는 무슨 시대냐 하면 아주 개인별 세대란 말이에요. 핵가족에서 가족이라는 단어가 없어져 버려요. 각자의 삶을 가지고 살고 있죠. 그런 속에서 특히 우리 강화 같은 곳은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있어서 장려금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찬성인데 지금 방법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국가적으로도 어버이날이라는 것이 있고 노인의날이라는 것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른을 모셔야 된다라는 것은 하고 있죠.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인성교육 속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그런 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해서 그것을 우리 강화같은 사회에서는 장려를 하고 가족공동체라는 것이 사실 사회문제를 그 안에서 다 해결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있으면 사회문제가 그냥 표출되고 마는데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있으면 공동체 속에서 이런 사회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요. 사실 그런 부분에 촛점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안을 보니까 비용추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센터, 인건비에 1억 2000만원, 우리가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건비가 1억 2000만원, 운영비가 2000만원, 사업비가 6000만원이에요. 이것은 참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든 노인복지관이든 학교든 지금 뭐가 있느냐 하면 숭조회관이 있고 숭조회관에서 주로 하는 것이 전통 예절문화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 예절문화 속에는 효가 밑바탕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물론 저도 다시 한 번 봐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때 건의사항으로 이런 것이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인건비가 차지하고 어떤 건물을 지어야 하고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강화군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해서 사업비에 더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결과물이 조금 엉뚱하게 나온 것 같아서 질문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효문화지원센터를 나름대로 만들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 운영비 위주로 예산이 지출될 것으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도 여러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지도사 양성교육이나 초중고 학생들 대상으로 예절 내지 효교육, 효행자 발굴 표창이라든지 각급 사회단체에 대해서 효에 대한 효문화 확산사업이라든지 독거노인 위안사업 등 여러가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위주로 효문화지원센터가 운영되는 것이 저희 나름대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효 문화지원센터를 운영하되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운영하는 구체적인 방법론,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고 이런 사업이 실제로 필요하지만 예산은 안 들이고 사람은 안 들이고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를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군수님하고도 정식으로 문서화 해서 설명을 드리고 대화를 나눈 것은 아니지만 지금 다양하게 초기단계에서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해서 이런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효문화센터 설립조례를 만들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노인복지관에 어떤 효문화지원 직원 중에 아니면 한 사람을 내서 효문화지원 팀을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다양하게 할 것이냐,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효문화지원센터를 설립하는 조례를 만들지만 실질적으로 초기단계에서 실제 사람을 써 보고 실제 효문화지원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가지 좋은 점이나 안좋은 점이 드러나고 효율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쓸 것이냐, 효문화지원센터 초기에 어떻게 한 번 시도를 해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센터를 효문화센터를 지원해서 독립체로 운영한다면 이 정도 예산을 안 들이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을 그대로 담아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초기에 어떻게 해가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라도 이 효문화지원센터 기능을 다 할 수 있다면 나중에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지금 저희는 그런 문제를 사실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효문화지원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렇습니다. 하는 조례상에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표현해 드린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만약에 한다면 실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런 오해도 살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조직의 센터장을 하는데 센터장의 자격요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공무원들 자리 마련해 주려고 한 것 아니냐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공무원들 인사적체 문제 때문에 이것 만들어서 자리 하나 마련해서 또 뽑으려고 그러나?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오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오해 살 수 있는 요소라는 얘기이고 제가 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효라는 것은 효를 하는 사람과 받는 수혜자가 있는데 받는 사람 기준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잘하려고 해도 남들이 봐서는 효자지만 부모가 효자로 인정을 안하면 효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현실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아무리 못해도 부모가 우리 자식 효자라고 하면 효자입니다.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에서 이런 자격요건에서도 보면 이렇게 임금제로 가다 보니까 정년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은 효를 받는 수혜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효라는 것도, 예절문화라는 것이 우리나라 고유문화 아니에요. 그런 문화들은 노인 복지관이나 숭조회관 그런 곳에서 우리나라 전통예절문화에 대해서 교육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도 생각이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할 것은 아니라는 얘기는 전자에 말씀하시는 거죠?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여러가지 예산도 충분히 뒷받침 되어야 하고 아닌 게 아니라 작은 것이지만 사무공간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호룡

유호룡위원

효문화를 하는데 이렇게 독립되게 인건비까지 주고 가면서 하는 것은 안된다는 말씀을 미리 하는데 실장님도 그것에 대해서는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안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조례안을 제안하는 입장에서 안된다가 아니라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제가 말씀드린 인건비나 이런 것 위주로 가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하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 것인데 그것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바로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검토를 한 다음에 간다는 얘기지.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조례안 제안설명하면서 안하겠다고 하면서 조례안 왜 제안하셨느냐는 말씀도 나올 수도 있고요. 제 입장에서는.
호룡

유호룡위원

법이라는 것은 법이 있어야 할 수 있는데 제가 확인하는 것은 내년 예산에 바로 요구할 겁니까?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일단 저희가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시행방법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으로 기획실과 부군수님 몇 분이 같이 앉아서 제 의견을 나눠봤어요. 나눠보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 사업을 예를 들면 자원봉사라든지 노인복지관이든지 어느 쪽에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으면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냐 여러가지 방법을 검토해 보고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효문화센터 개원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다양한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저희에게 의견을 내 주신 대로 그런 부분도 충족하고 나름대로 우리 군 복지사업 중에 노인분들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효에 대한 문제도 제기가 되어서 효대학 최성교 목사님 그 분과도 다양한 의견을 나눠봤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효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조례를 제안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면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도 참고해서 저희가 운영방법을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나중에 건물 지을거예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승남

최승남위원

사무공간은 마련해야죠.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사무공간이 예를 들어서 한 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갖춰진 시설쪽에서 하면 책상 하나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도 경제성을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이 안은 처리하기 전에 잠깐 정회를 하고 의견을 나눠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네. 그리고 실장님,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자원봉사자 등록된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한 6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자원봉사센터도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가 있어야 자원봉사센터 아니에요. 거기도 사실상 그 자리를 만들고도 자원봉사자들이 협조를 그렇게 썩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차라리 이런 것이 생긴다면 그런 쪽으로 센터장은 원래 있으니까 그런 곳에 첨부해서 이런 팀을 하나 더 보수를 주면서 관리체제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론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지, 이것이 그냥 센터장이라고 해서, 이것은 봉사자가 없으면 이런 것 운영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예산 추계는 2억이지만 지금 시작은 2억으로 얘기하지만 만들어놓으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 아니에요. 기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론도 한 번 예상해 보세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은 검토했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처럼 5-5페이지에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한 것은 그 밑에는 없으니까 삭제할 필요가 있고요. 바로 옆에 효문화지원센터라고 되어 있고, 5-4페이지에도 19조에 보면 효문화지원센터라고 되어 잇는데 이게 앞에 강화군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라고 위에 타이틀을 걸어놓아서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전체적으로 효문화가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응식

이응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용철위원

그래서 여기에도 강화군효문화지원센터라고 ‘강화군’이 들어가는 게 좀더 명확하지 않을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와 5-5페이지에 ‘강화군’이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한 후에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회의속개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군민이 주인되고 공직자가 즐거운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정혁 안전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금지원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원로자문회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현순입니다. 강화군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금지원조례안과 강화군원로자문회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정주 생활지원금을 받는 옹진군의 백령도 등 서해 5도보다 북한이 더 가까운 도서지역임에도 지원근거 법령이 없어 정주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실망감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의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코자 관련 조례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의 일환으로 판단되나,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공직선거법에 저촉 사항이 없도록 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조례의 제정은 법규입안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따라 지원금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 범위에서 세부적기준과 범위를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화군원로자문회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 1회로 제한되어 있는 원로자문회의의 선진지 비교시찰을 예산범위내로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폭넓고 자유로운 비교시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화군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금지원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이 조례를 만들면서 보면 무엇에 쫓기듯이 서둘러서 한 인상을 자꾸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조례내용을 보면 필요성은 차후에 더 얘기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보면 지원금의 액수, 1인당 월 3만원이잖아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내부적으로 잠정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박승한위원

그 다음에 지급중지에 대한 사유, 그 다음에 환수조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조례조문에는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회신한 검토결과서에도 보면 전입・전출・사망 등에 따른 사업대상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규정도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결과는 안 나왔지만 운영하는 와중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온 회신자료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것이라는 내용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준비없이 단기간내에 사업을 추진하고 조례에 상정한 게 아니고요. 금년도 1월부터 저희가 사업을 계획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이제야 올라왔습니다. 따지고 보면 11개월 정도 사례라든지 이웃 도서 옹진군 사례도 검토해 보고, 말씀하신 사항에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장님이 강화군에 방문하셨을 때에 도서지역과 옹진군 지역과 동일하게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한 바 있고, 그 이후에 군수님이 안전행정부장관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군 주민들도 옹진군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구하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현재까지는 국비를 받는 부분이 원활하게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군에서 직접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른 세부적인 집행기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례에 이런 모든 것을 다 규정하면 사소한 것까지 나중에 개정되었을 때에 상당히 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조례상에는 큰 골격만 넣었습니다. 뭐냐하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줄 것인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어느 도서에 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기 때문에 6개 도서, 주민등록 6개월이라든지 실질 거주하는 규정을 두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급기준과 환수조치에 대해서는 옹진군 사례를 저희가 내용을 숙지하고 있고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구태여 조례에까지 디테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이 부분을 여기에 반영 안 했고요.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피해나가고자 여기에서 선관위에서 답변이 온 군수가 주는 방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생각은 계좌 입금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 조례는 졸속이 맞아요. 보면 우리가 국가유공자, 참전용사지요? 참전용사나 국가보훈대상자들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 월정수당을 조례에 표기하지요. 그리고 사망위로금을 표기하고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금액을 사실 안 정했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에서는 포괄위임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금액을 사실 지금 내부적으로 예산추계하기 위해서 3만원을 여기에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할 때에 다시 예산을 올립니다. 저희가 그 3만원을 지금 내부적으로 정했지만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면서 3만원이 많다고 하면 사실적으로 예산을 만약에 자를 수도 있는 겁니다. 늘릴 수는 없지만 3만원으로 올렸는데 2만 5000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으로 해서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후에 이 부분을 재통제를 받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금액을 넣어가지고 이것이 무엇이 먼저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사실 조례 작성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예산이 있는데 만약에 3만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러자니 조례 따라가자니 안 맞고, 추경에 주자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조금 더 한 걸음 뒤로 빼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나중에 종합적으로 편성할 때에 유보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는 것으로 조례에는 규정을 안 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지금 이 조례가 공포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내년 본예산에는 얼마가 올라와 있어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추계를 3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3만원으로 해서 상정할 예정입니다.

박승한위원

6-5페이지를 보시면 맨 밑에 4항에 지원금의 신청, 지급, 절차 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정한다고 나와 있지만 이 시행규칙을 따로 만들 거예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여기는 별도로 안 만들고 강화군수가 지침으로 해서 운영할 겁니다. 지침 자체도 군수가 하는 것이고 규칙 자체도 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도 기속력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승한위원

그래서 다른 조례 같으면 보통 이런 게 지원조례예요. 지원조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시행규칙, 그래가지고 이 조례의 시행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서 끝맺음을 하는데 그렇게 됐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그런 방법도 있고 지침으로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규칙도 그렇고 지침도 그렇고 조금 단계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규칙이 상위 규범인데요. 지침도 똑같은 규정을 받고 저희도 이것을 통제를 받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네, 박용철 위원입니다. 이게 4조를 보면 6개월 이상 도서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주소를 등록한 날로부터 실제 거주한 6개월 이상인 주민, 그러면 현재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만 하는 내용이지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주소만 표기해 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지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거기에 보면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에는 항을 바로 6개월로 정하지 않고 그 안에 기간이 되어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예외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실제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할 예정이세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저희가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주민등록도 사실 조사처럼 서도 지역이 인구가 많지가 않습니다. 서검이나 미법 같은 경우도 74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주민등록 실제 조사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을 통해가지고 사실 조사를 해가지고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임의적으로 지급해 주게 되면 허위공문서 작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적인 문제가 나중에 제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대로 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왜 이것을 질의드렸느냐 하면 거기를 별장식으로 해놓고 주말이나 한 달에 몇번씩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실제 거주자로 파악하실 것인지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자지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그렇지요.

박용철위원

그렇게 규칙을 해야지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저희는 좀더 해가지고 군인들도 제외하려고 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군복무 문제로 인해가지고 부사관이라도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주라는 개념에서는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마지막으로 4조 2항에 보면 ‘제1항의 본문에 따른 주민등록증 실제 거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간결하게 ‘제1항에 따라’로 표기하는데 이게 너무, 알기 쉬운 표기법으로 해서 간결하게 ‘제1항의 본문에 따른’이 아니라 ‘제1항에 따라’로 표기하잖아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제1항이라고 함은 위원님이 말씀대로 따른다면 거기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것까지 포함해서 제1항에 따로 할 수는 있는데요. 저희는 다만을 배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서지역에 강화군 행정에서 쓰고 있었지만 특수지역이라든지 접경지역을 가지고 국가도 그렇고 우리 자치단체도 그렇고, 신경쓰고 있었어요. 또 거기에 더 신경쓴다는 내용에는 고맙습니다. 동의하고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방법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행정과가 관심은 갖는데 전체 강화군이 갖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생각의 출발은 안전행정과에서 출발한 생각입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접경지역이라든지 특수지역은 과가 다르지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그런데 정말 정주권사업이 무엇이냐, 방법론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대상지역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정말 정주권을 살리는가, 과연 깊이 고민했는가? 우선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에 강화군에서 관심갖는 방법이 너무 공무원 편의주의적이다, 신경은 쓰는데 돈을 지급하는 것이 간단하지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좀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정주권이 이루어지겠는가라는 것을 좀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방법에서 우리 아차도 주민이 한 번 사랑방간담회를 통해서 건의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조금 우리 지역을 다듬어주십시오. 내용이 뭐냐하면 해수욕장에 개인 땅이 있어서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도로가 없기 때문에, 또 여름에 관광객이 오는데 편의시설이 없어서 불편합니다. 또 우리 지역을 좀더 가꾸어줘가지고 관광객 좀 더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을 해서 우리 사랑방간담회에서 건의했지요? 우리가 정식적으로 건의했나요, 그런 내용이 왔다는 것을? 우리 의정계장님 어디 가셨어요? 오시라고 해서 확인해 보고요. 또 기록에는 냈는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농민, 본도에 있는 농민과 도서에 있는 농민은 환경이 안 좋다, 특히 물류비에 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물류비를 지원해 주느냐라는 방법도 한 번 해달라, 또 국가적으로는 기초의원 전체 도서지역협의회에서 국가에 요구했습니다. 정주권을 위해서 난방비를 면세유로 해달라고 했는데도 안 해줍니다. 여기에 나와있다시피 지금 제정이유에서도 보면 결국은 우리가 위험지역은 똑같은데, 서해 5도나 우리나 똑같은데 왜 안줍니까? 해도 국비를 안 주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준다고 그랬어요. 이런 문제들을 제가 지금 얘기했던 대로 과연 정주권으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안전행정과장님이 아니라 강화군의 과장님으로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제가 지금 안전행정과장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소홀하지 않나 하는 쪽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제가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원론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에게 드린 내용을 보면 관련협의자료해가지고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질의회답하고 사회보장제도 협의결과로 두 가지를 깔아드렸는데요. 사회보장제도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원론적인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발한 측면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선택적복지, 무슨 얘기냐 하면 지역에서 이용하는 여러 가지 면세유라든지 아니면 아차도 주민에 대한 해수욕장 개방문제는 어떤 지역주민을 국소적으로, 지역적으로, 계층도 지원하는 측면에 대한 선택적복지라고 생각했고요. 또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은 보편적복지차원에서 접근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 본도 지역보다 도서지역이 모든 면에서 열악합니다. 옹진군을 예로 들어서 그렇지만 옹진군보다 더 힘든 지역이, 옹진군은 서해5도지만 여기에 거론된 6개 도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도서지역 주민들한테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군 차원에서도 보면 시비도 물론 받고 국비도 일부 받아가지고 서검도나 미법도, 서도면 주민들한테는 도선료 50%를 지원해 주고, 그리고 서도지역주민들한테는 운반비를 지원해줍니다. 거기는 차량임차료라든지 도선료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말도 같은 경우는 여객선이 운항이 안 되다 보니까 난방료나 농기계, 생필품지원, 도선료를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보편적으로 주는 것보다도 그런 것을 더 강화해서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측면으로 이해를 했고요.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도 전혀 정책을 펴지 않고, 또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여기에 거론된 교동도 있고 삼산도 있고, 여기에 거론된 6개 지역이 있는데 우리군 지역에서도 여기에 있는 도서지역이 기존의 본도지역, 교동지역, 삼산지역보다 더 열악하다는 측면을 갖고 출발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분들한테 기본적인, 생계비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주의식을 일으킬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가지고 일단 선택적복지를 지향하는데 우선 보편적복지 쪽으로 생각해 보자 해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해도 앞으로 아차도 주민들의 해수욕장 개방문제라든지 그 이외에 연료비 부분도 저희가 버리고 절대로 이것에 대해서 접근을 안 하면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돈을 준다는 생각은 안합니다. 물론 돈을 주는 게 다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반대적으로 보면 이게 적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지역에 그래도 인구를 한두 명이라도 늘릴 수 있는 기본베이스가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우리 같은 경우에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 같은 게 산정자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재정력 지수가 세지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도 검토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도 많은 돈을 우리가 사실 3만원이라는 금액을 정했지만 이것은 그래도 이 정도 주면서 이 지역에서 만큼은 그래도 무인도화를 안 시키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 군에서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 무엇인가 접근해야겠다고 해서 1년 동안 고민하고 생각하고 준비한 조례안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네, 설명은 잘 들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자료에 대해서 다시 느낀 바를 할께요. 아까 제가 기초이원 전국도서지역협의회에서도 요구했다는 것은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겁니다. 주민한테 과연 말씀하신 정주권에 관한 부분을 과연 복지로 접근해야 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강화군에서 무엇이냐 하면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여쭈어 본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강화의 인구가 왜 줄어듭니까? 또 나아가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고, 거기는 영토 안보 개념에서 서도 같은 데는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강화군에서 일자리가 없어서 못나갑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인구가 줄어드는 겁니다. 여기 사람들이 다른 데보다 애를 적게 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국가도 마찬가지이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고 중요한 것은 일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본도와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식당이 있습니까? 흔한 팬션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우리 본도는 일자리도 없습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이 전국적으로 보자고요. 신안군의 조그마한 섬 하나라도 잘 가꾸면 관광객이 늘어나서 그 안에서 일자리가 생깁니다. 제가 아까 너무 편안하게 접근한다는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복지 쪽으로 간다, 방법론에서는 후순위라는 거지요. 정주권이라는 것은 삶에 편리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강화군의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을 활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산에 관한 얘기들을 하지만 강화군 예산의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돈은 투자하더라도 방법이 달라야겠다라는 겁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타이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동안에 도서지역, 본도보다 더 열악한 6개 도서지역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사실 그만한 효과도 안 이루어졌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지 이 분들한테 본도 수준 정도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삶의 기반을 갖추어야 될까 하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 이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린 게 지금이라도 시행하면서 그 지역의 여건이 나아지면 이것은 항상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가다가 나중에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우리 6개 도서지역에도 국비가 지원된다면 과감하게 이것은 자를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왜냐하면 옹진 같은 데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신안군을 예로 드셨지만 도서지역에 있는 사람에 대한 구성요소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상당히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어느 사업을 어떻게 발굴해서 그 지역이 발전되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소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쉽지도 않지만 상당히 긴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관점의 차이가 있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쪽으로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 맞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 군에서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이 지금 시기 정도에는 대주고 점차 사람이 늘면, 또 주변 정주여건이 좋아지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도 더 유입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을 시작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어쨌든 반복된 얘기를 서로 왔다갔다 하니까 지금 제가 이러한 일들은 반복된 이야기지만 연구방법을 기초의원협의회에서도 국비를 자꾸 요구했던 것도 재원 상태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국가한테 그런 안들을 계속 요구했던 내용들입니다. 면세유에 관한 것도 그렇고 물류비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해달라는 문제를 국가도 해결을 못해요. 그런데 과연 자치단체가 이런 것까지 그야말로 재정자립도도 낮아가지고 의원들도 자치단체별로 보수가 다른 상황 속에서, 과연 그런 재원 속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가, 이것은 국가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최근에 와서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국가가 안 해주니까 우리가 먼저 하겠다, 그러면 국가가 줄 것 같습니까? 지금 예산지원 시스템을 보면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알아서 해버리면 절대 국비를 안줍니다. 너희 돈으로 할 수 있었는데 무엇을 우리한테 달라고 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을 저는 계속 과장님들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쉽게 하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 정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거기에 무슨 특징을 극대화시킬 것이냐, 아까 제가 얘기하는 대로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자연환경아니에요? 제가 아까 신안군을 예로 들은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런 노력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군민들을 설득시키고 해서 관광객을 늘리고, 우리 강화군의 전체 목표대로 해서 거기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좀더 이것은 지금 이렇게 쉽게 가지 말고 방법을 더 연구해 본 다음에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보시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저희는 쉽게 간다고 생각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돈을 준다고 해서 진짜 예산을 주는 것인데 이 부분이 우리 본도 여건이라든지 다른 섬 여건을 보았을 때에 이 지역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우리 군 입장에서 군민이면 그래도 비슷한 경제, 사회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들은 것이고요. 이 돈을 줌으로 인해가지고 이 분들의 삶의 경제적인 창출요소라든지 활동을 이 분들이나 우리 군에서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타이밍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박승한위원

이 조례가 큰 이슈가 되는 조례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선택적복지가 아닌 보편적복지를 펼쳐보겠다고 하셨는데, 요즘 서울시장이 많이 공격받는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이에요. 해석을 달리 하면, 이게 고민스러운 게 뭐냐하면 나중에 이 결과에 따라서 이 결과가 잘한 시책이냐, 못한 시책이냐에 따라서는 강화군청도 공격을 받겠지만 이것을 심의해서 통과되었다면 의원들도 같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고민스러운 것은 사실이지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따지고 보면 군이 더 책임이 있지요.

박승한위원

아니지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아니, 군이 더 책임이 있지요.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제가 죄송하지만 잠깐 정회한 후에 그런 대화들을 우리가 회의석상에서 못할 대화들을 정회하는 동안에 한 다음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23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정회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한 바와 같이 강화군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금지원조례안은 다른 방법으로 정주권 생활기반을 좀더 다시 연구해 보고, 국시비 지원방안 등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면서 우리가 결정을 못하고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화군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금지원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원로자문회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원로자문회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수산녹지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수산및산림자원보호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양수 수산녹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문승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승기입니다. 강화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법 제45조9에 따라 산사태발생이 우려되는 산지에 대해 산사태취약지역지정의 적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강화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지정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수산녹지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왜 이제와서 제정하는 거죠? 늦은 건가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산림보호법에 근거해서 이번에 제정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준칙안을 보면 이것은 위원회잖아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그것은 위원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 15조는 군수가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위원장을 표기하는데 군수로 표기한 것은 뭐죠?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있는 것에 대해서 따로 정한다고 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제2조의 기능을 보면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서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방사업이나 길보전 사업을 심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설정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려면 내년도부터는 여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여기를 적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없는 특별한 사항을 따로 군수가 정한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지금 산사태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없습니다.

김종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43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 지역경제 발전 및 편리한 교통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철호 경제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문승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승기입니다. 강화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하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차목의 지역산업 육성·지원에 의거 우리군에 공장이전, 신설과 매출액 400억 이상인 기업이 본사나 연구소를 이전하는 경우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특히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가 활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만,「인천광역시 기업본사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인천광역시에서는 기 시행중에 있으며 지원기준도 우리군에서 준비 중인 기준보다 많은 금액으로 되어 있고 중복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우리군 기준 마련에 세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첨과 같이 비교 자료를 첨부합니다. 뒤에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9-7페이지에 보면 둘째줄에 대규모투자이전 기업에는 제11조 내지 제13조 이렇게 되어 있죠.
철호

이철호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내지라는 뜻이, 14조의 내용을 보면 9-6페이지 보면 11조, 12조, 13조가 다 해당되는 거죠?
철호

이철호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내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11조 내지 13조라는 것은 11조하고 13조가 같다는 표현이라고 판단되거든요. 11조하고 13조만 표기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요. 11조부터 13조부터라고 표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1조 내지 13조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11조와 13조에만 해당된다는 뜻이죠. 그렇지 않은가요?
철호

이철호경제교통과장

그 안에까지 다 포함해서요.

박용철위원

11조 내지 13조라고 하면 11조와 13조가 거의 같다고 표기할 때 내지를 쓰고 그 중간에 있는 것은 생략한다는 의미로 같지 않다라는 뜻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창규 기업지원담당 김창규입니다. 11조부터 13조까지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부터, 까지가 나오니까 내지를 그동안에 써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용철위원

내지라는 것이 그런 뜻인가 아닌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것이 맞는 거예요? 11조 내지 13조하면 12조는 없다는 뜻 아니에요? 11조 또는 13조라고 하면 11조하고 13조만 해당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지금부터라도 다른 조항은 생각말고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수정을 해 나가면 되니까요. 이것이 11조, 12조, 13조가 해당이 다 되든 것이잖아요?
철호

이철호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내지라는 뜻을 쓰면 안될 것 같아서 11조부터 13조까지라고 쓰든가 아니면 11조, 12조, 13조 다 집어넣든지 간단하게 표기하기 위해서 11조부터 13조까지가 맞을 것 같아서 질의드린 거예요.
철호

이철호경제교통과장

아직까지는 내지라는 용어를 그렇게 써 왔거든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박용철위원

또는 이라는 말과 같다고 하니까 또는 이라는 말은 전혀 정반대로 가운데가 빠진다는 내용이잖아요. 이것은 이번 기회에 잡아나가시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철호

이철호경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수정대상 할 거 하나 볼께요. 9-8페이지 3항에 보면 19조를 보면 1항에 보면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에는 사람 또는 단체가 다 포함되겠지만 그 밑에 1호부터 7호까지 보면 다 기업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원받은 기업이라고 하면 어떤가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철호

이철호경제교통과장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고치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박승한위원

자료보고 말씀드릴께요. 시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을 보면 조례에 의하면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본사이전보전금 이렇게 3가지를 지원하게 됐는데 고용보조금이나 교육훈련보조금은 시에서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못 주게 되어 있죠. 중복지원은 못하게 되고 이 회사에 주식회사 HJF 것을 보면 매출액은 200억원이면 우리만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본사이전보조금 대상도 안돼요. 그래서 지원이 안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인천시 조례하고 상충되어서 중복지원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우리는 지원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창규 뒤에 중복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이 따로 되어 있고요.

박승한위원

다른 데에서 지원받으면 우리는 못 준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창규 17조에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인천시 같은 경우 저희와 금액이 비슷한데요.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인천시 외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강화군은 강화군 외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예를 들어서 김포시에서 강화군으로 올 경우는 인천시에서도 받을 수도 있고 강화군에서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 강화군에서 받는 것과 인천시 받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저희 조례는 인천시에서 강화로 들어오는 것을 외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해석한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창규 네. 그렇게 해석하고 저희는 인천 서구나 남동구에서 오는 것을 강화군 외 지역으로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강화군은 인천시 권역인데 다른데에서 오는 회사가 있으면,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창규 김포시에서 강화오는 경우는 인천시 조례에는 맞지만,

박승한위원

인천시 남동구에 있던 것이 강화로 오면 이 조례에 의해서 준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창규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창규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가 예산 범위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천시가 지급하지 못하면 저희가 지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갔습니다. 조례가 조금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이 9-19페이지 비용추계서와 연관되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여기는 우리가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월 30만원에서 2억원 범위내 3년간 지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1인당 20명을 초과한 인원 1명당 월 30만원 2억 범위내에서 그것은 맞아요. 3년간으로 못 박은 것은 없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창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인천시 조례같은 경우에 상세한 자세한 부분은 규칙에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화군도 이 조례를 만들면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고 여기에는 교육훈련비를 보조해 준다는데 언제 해주는지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인천광역시 조례를 많이 인용은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족한 부분은 규칙에서 상세하게 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같은 경우는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계할 때 규칙에서 정하기 위해서 3년 이란 기간을 두어서 추계해 봤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3년간 2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3년이 넘어서면?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창규 3년 내에 강화에 오시는 분이 해당되는 겁니다.

박용철위원

3년 안에 2억원을 받고 3년이 지나도 그 기업은 지원이 안되는 거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창규 네. 지원이 안되는 거죠.

박용철위원

3년간 2억원을 받고 3년이 지나서 5년이 되면 또 받을 수 있는 인상의 요지가 있는 것 같아서.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창규 초과 인원이 강화군으로 이전한 이후부터 3년을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박용철위원

3년 이내에 기업당 2억원을 받을 수 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창규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이내가 들어가면 괜찮은데 3년간이라고 하면 얼른 생각하기에는 3년간 받고 5년 지난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상의 요지가 있는 것 같아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창규 3년 내로 그런 의도로 정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기홍 관광개발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평화빌리지운영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현순입니다. 강화군평화빌리지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전행정부 접경권 초광역개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송해면 상도숭뢰길 183 일원에 강화평화빌리지가 건립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평화빌리지운영및관리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관광개발사업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보시면 제7조2항에 보면 운영관리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이것을 보기 위해서 10-7페이지 20조에 보면 수입금 일계표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0-11페이지를 보면 수입금 일계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앞에 조항에도 수입금 일계표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19조에 어떤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거를 명할수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것이 장기투숙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퇴거라는 용어를 쓴 것 같은데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퇴거나 퇴소나 퇴실이나요. 휴양림에는 퇴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같은 단어로 나중에 의미를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10-6페이지 보면 14조를 볼께요. 1호에 보면 계약의 해지중에 보면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라고 해서 너무 포괄적이고 막연하다고 봐요. 저는 세밀하고 1호를 그 위에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이 더 상세한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소장님 성수기라는 기간의 범위를 보면 10-9페이지인데 휴양림 성수기는 7월부터 8월 말까지 두 달을 잡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달 정도로 잡은 별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주로 여름방학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박승한위원

성수기가 한달 정도 차이가 나길래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

그 다음 별표 2항식을 보면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에 제8조 관련을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5조가 맞지 않나 싶어서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징수하고 반환.

박승한위원

5조에도 반환의 내용이, 별지 2호서식은 이렇게 나오는데 8조는 반환의 방법이고 서식에 대해서는 별지2호 서식이 있다는 얘기한 것은 5조라서 5조가 맞지 않나 싶어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5조가 더 가깝습니다.

박승한위원

그 다음에 10-11페이지 별지1양식 수입금일계표를 보면 이것도 20조보다는 7조가 맞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입금일계표. 20조는 이런 약식을 비치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

그 양식에 대해서는 고칠 것을 말씀드릴께요. 수입금일계표 양식을 보면 총수입하고 환불에 대해서 구분에 보면 평방미터만 나와 있잖아요. 그 전에 10-5페이지 시설사용료 보면 A형(㎡)가 나와있어요. 그렇게 같이 해주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

그렇게 되면 총수입하고 환불이 나오는 A형, B형을 다 넣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

그리고 10-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별지4호 서식을 볼께요. 거기 보면 조례명칭이 나와 있잖아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

나표를 해주는 것이 어떨까하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10-15페이지를 보시면 시설사용권 제20조 관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21조가 타당하는 것으로 보여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거기 보면 시설사용권의 명칭을 평화빌리지라고만 했잖아요. 앞에서도 했지만 약칭이 평화빌리지이고 정식명칭은 강화평화빌리지이니까 앞에 강화자를 다 넣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강화평화빌리지로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

이상 그렇게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투자한 금액대비 수입이 얼마인지?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수입은 없고 감정평가해서 건물이 3억 5000만원, 토지가 3억 5000 해서 7억 정도니까 수탁을 주려면 그 정도로 줘서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기대효과는 거기에 와서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저렴한 가격으로 빌리지 주변에 숙박시설이 없으니까 거주하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거죠.

김종섭위원

수입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거죠?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수입은 아직 계산을 안했습니다. 잠정적으로 수익에 대해서는 의뢰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2020년까지 순이익이 9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종섭위원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들어온 수입은?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금년 1월부터 저희들이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김종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만 확인해 볼께요. 지금 운영및관리조례안을 보면 주로 우리가 직접 운영을 못하니까 위탁운영을 주로 잡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이렇게 하다 보면 개인이 위탁을 받는데 전체 수익금을 입금시키고?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그렇죠.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누구에게 위탁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아니요. 시설관리공단이 못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위수탁위탁관리 10조에 있어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그렇게 하면 나중에 위탁방법이 어떻게 되나 그러는 거예요. 전체 수입을 예상해서 1년에 얼마 세를 내고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요금은 다 우리에게 입금시키고 수수료를 받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토지가 3억 5000, 건물이 3억 5000해서 7억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 요율이 5%이거든요. 0.05를 곱하면 35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1년의 대부료가요. 건물이 7동이거든요. 17평이 1동, 14평이 6동인데 그것을 3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공개경쟁입찰해서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한달에 한 300만원이 나오는 거죠.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300만원은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어쨌든 공개입찰하면 그것보다 더 써내면 되는 거고.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그렇죠.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그러면 아마 이것이 개인이 위탁운영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시설보안이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 부분은 강화군에서 다 해주나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우리가 웬만한,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만 이전해 주면 나머지 문제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결하고 나중에 다시 철거해가는 것으로?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그리고 대수선비가 들어갈 경우는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본 건물에 대해서?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현 상태에서만 해주고 나머지 보안되는 문제는 한다.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금에 관해서도 지금 석모도 휴양림도 예를 들지만 어쨌든 그 지역은 펜션업자들이 많지 않지만 가격문제도 조금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도 아마 예상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셨나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그쪽에는 펜션이 일부 있긴 있는데.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다른 데가 아닌 자체 운영자입장에서 본인들이 위탁운영받은 사람들이 요금이 낮아서 도저히 안되겠다. 다른 데와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야겠다고 오히려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우리가 석모도휴양림, 화문석마을, 강화에 있는 호텔이나 타 자치단체 해서 한 20개소를 비교해서 평균.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그런데 주최가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면 되는데 이것을 개인에게 위탁운영이 될 때에는 그런 문제가 조금, 가격문제가 조금 우려가 될 거 같아요. 우려가 되어서 우리가 정해놓고 이대로 가시오. 하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몰라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1년은 해봐야 거기에 대해서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에 빌려주면 난 끝이다.가 아니라 운영에 관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용어는 일부 수정하는 거죠?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평화빌리지운영및관리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경쟁력있는 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보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현순입니다. 강화군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검토의견은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특산물의 직거래 등 농업소득 향상 및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강화읍 강화대로 193에 강화군농업인회관을 건립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11-5페이지 6조가 군유재산의 사용란이잖아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위원

거기 보면 태안군 조례에서 보면 거기는 무상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해서 유상이 들어간 이유가 뭔가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원칙은 무상을 전제로 했고요. 운영하다 차후에 어떤 상황이 변화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유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강화군이 수탁자로부터 무상도 가능하고 유상으로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유무상에 있어서 우리는 어쨌든 경영인에게 줄 것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거기 전시물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무상과 유상이 또 있어요. 그렇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이 우리 농산물이 아니고 특별히 장사하기 위해서 음료수도 팔 수 있고 자동판매기도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무상, 유상 구분할 거예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자동판매기는.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단체를 봐서 품목에 따라서 무상, 유상을 가르지는 않으실거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우선 전적으로 농산물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어쨌든 더불어서 뭐든지 상품의 다양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하실 필요가 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위탁기간에 관해서 말씀드릴께요. 어차피 농업인들을 위해서 해줬단 말이에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우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면서 기간을 정한다고요. 앞서 다른데 조례를 보니까 5년이에요. 이 계약하는 것도 하나의 큰 일이거든요. 우리는 3년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없으시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너무 길면 운영, 경영의 해이성이 있거나 시설물 관리에도 해이질까봐 3년 단위로 해서 경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그분들에게도 긴장감을 갖게 경영을 관리하도록 그래서 위탁기간을 저희들도 5년도 검토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경우 방만한,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우리 행정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이지만 수탁자 입장에서 이것이 귀찮을 수도 있단 얘기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보안하면,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위탁할 때 심사하거나 할거 아니에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에서 간소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단 얘기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계약서 작성할 건데요.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렸는데 행정입장이 아니라 수탁자 입장에서도 그것을 너무 자주 하다 보면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들은 보시면서 개정을 관심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장홍섭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문승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승기입니다. 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인돌공원 임시주차장 조성 목적으로 협의 중인 토지 중 사찰 백련사 소유토지 하점면 부근리 480번지 답 2810㎡와 강화군 공유재산 하점면 부근리 산 150-1번지 임야 3만 5406㎡를 가격에 의해 교환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다음 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3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공유재산 교환이 적법하고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취득액과 처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와 취득면적이 1건당 1000㎡, 처분면적이 2000㎡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건에 의해서 청소년시설(문화의집)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 중인 청소년수련관이 강화읍의 외곽인 용정리 10751번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여 이용율이 저조한 실정이며 접근성이 나은 청소년문화의집은 많은 청소년이 사용하기에 시설이 협소하여 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으로 청소년문화의집과 접한 신문리 623번지외 1필지 2512㎡을 5억 6520만원에 매입하여 철근콘리트 건물 1000㎡를 20억원의 예산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화장학관 설치입니다. 강화군 지역발전의 기반인 애향심을 가진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수도권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면학분위기 조성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291번지상의 대지 332㎡와 철근콘그리트 건물 연면적 838㎡을 35억 7000만원에 매입하고 3억을 투입, 리모델링후 강화장학관으로 사용코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대한불교조계종에 따른다지만 백련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협의는 됐습니까?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11월에 토지감정평가 및 토지분할실시를 한다고 했어요. 어쨌든 면적이 2800㎡하고 3만 5000㎡를 바꾸는 거예요. 토지의 용도가 어떻게 다른지? 감정은 하셨는지? 과정을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탁상감정은 했는데요. 과거에 공유재산관리법에서는 1개 면적이 2/3이상 범위내에 들어야 하고 금액도 2/3 범위내에 들어야만 교환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이 개정이 되어서 면적은 상관이 없습니다. 금액만 그 일정범위에 맞으면 교환이 가능하게 법상에 하자는 없는데 이 금액을 공시지가로 하다 보니까 2810㎡하고 3만 5406㎡가 금액이 딱 맞아요. 감정을 또 해서 할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해서 면적의 변화는 있지만.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지금 2800㎡는 땅의 용도가 뭐예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전입니다. 고인돌 주차장 부지 바로 가운데가 끼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매입은 안되고 교환을 요구했기 때문에요.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용도가 관리지역인지?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것은 관리지역이 아니고 옛날말로 하면 준농림지.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둘 다 농림지에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준농림지죠. 우리가 팔려고 하는 것은 보전구역이고 농림지 임야이고요.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용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용도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그래서 면적 차이가 난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그러면 어쨌든 고인돌공원 쪽 주차장이 거기에 수요되는 양하고 진달래 축제 할 때 그때 양하고 많이 확보하는 거 아니에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고인돌쪽에는 충분할 것이고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봤을 때에는 상황이 어때요? 면적?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면적은 그 일대 주변을 우리가 다 매입을 했거든요. 그 가운데 것은 개인땅이 아니고 종단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매입을 못해서 사용을 못했거든요. 이번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가운데 땅을 추가로,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확보를 하면 우리가 목표치에 어느 정도 되느냐는 거죠.
그래도 모자라죠?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차량은 항상 증가가 되니까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해야죠.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주차장 문제는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가운데. 어쨌든 조계종은 땅 처분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래서 대토를 원하기 때문에요.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볼께요. 기숙사부지 있잖아요. 우리가 사려고 하는 것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역사와 거리가 얼마나 돼요?
담당

인사담당

오윤근 인사팀장 오윤근입니다. 우리가 올린 것은 대림역에 걸어서 3분 거리에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60명 내외의 학생들을 수용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45호실 밖에 안돼요. 그리고 3.5평 규모인데 저희는 당초에 한 34호실에서 7평 정도해서 2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입맛에 맞는 물건이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올라가서 알아봤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당초 계획인원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더 추가로 알아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림역에서 한 3분 거리고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계획성 있는 사업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있어요. 만약에 60명 내외의 그런 물건이 나온다면 공유재산을 변경해서라도.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변경할 수도 있는데 현재 건물은 3분 이내의 것이다?
담당

인사담당

오윤근 네. 좀 작습니다.

박승한위원

1인실이에요?
담당

인사담당

오윤근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에도 전부 알아보고 있습니다. 60명 내외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알아봐서 그런 물건이 나온다면 공유재산을 변경해서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대리

수고하셨고요. 지금 청소년 문화의집이, 결국은 청소년문화회관이 무용지물 됐다는 것을 인정을 해버렸네요?
그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여기 추가로 청소년문화의집에 신축하려고 하는 부분에 어떤 용도들을 넣을 거예요?
동아리?
거의 평수를 얘기하면 300평 건물 짓네요?
주차장 확보도 제대로 되는 겁니까?
문화재 문제 때문에요?
그리고 그 밑에 사업부서 자체 분석결과 및 의견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서 사업비라는 것은 건축에 대한 사업비를 얘기하시는 거죠?
군비로 지으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업비를 얘기하는 것인지?
만약에 경합될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다?
우려한다는 의미로만 얘기한 거죠?
잘 받도록 하세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11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