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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경회 의원 발언

209회 제7본회의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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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사랑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원로자문회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평화빌리지운영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승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승남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11일 본 의원 외 5명의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총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93호 강화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중 기능직․별정직을 직렬․직위별로 업무성격에 맞게 일반직 및 전문경력관 등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94호 강화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2001년 4월 16일 조례 제정이후 정비되지 않은 강화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관계법령 및 일부 내용을 수정 정비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으나 조례안 작성은 조문이 의도하는 바가 명확하게 표현되도록 하여야 하나 일부 문구가 누락되어 문맥이 맞지 않아 내용을 추가하고 빠져있는 후단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5호 강화군 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강화군 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8년 제정되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각종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 이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없어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다만, 조례안 중 “강화군 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을 지원대상자 정식 명칭인 “강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96호 강화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5년 이상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강화군 사랑의 집이 부적합 입주자에 대한 퇴거 규정 부재로 자격기준에 적합한 입주 대기자의 입주가 지연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퇴거 규정을 마련하고 일부 상충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7호 강화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존에 조례를 제정하여 효행 교육 및 홍보 실시 효 의식고취 각종 행사 지원 효행수당 지급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불어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등 효문화 전달을 위한 효문화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중 시설명 및 위원회 명칭 앞에 기관명이 누락되어 있어 “강화군”을 추가하고 사용하지 않은 “약칭”을 삭제하며 아울러 조 제목은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으로 되어 있으나 조문에는 결산에 대한 내용이 없어 결산에 대한 추가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8호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의 일환으로 판단되나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사항이 없도록 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은 국․시비에 의거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다른 지원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간을 가지고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함에 따라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9호 강화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재 연 1회로 제한되어 있는 원로자문회의 선진지 비교사찰을 예산범위 내로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폭넓고 자유로운 비교사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0호 강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산지에 대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의 적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강화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1호 강화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안도 우리군에 공장이전 신설과 매출액 400억 이상인 기업이 본사나 연구소를 이전하는 경우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특히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기업본사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인천광역시에서는 기 시행중에 있으며 지원기준도 우리군에서 준비중인 기준보다 많은 금액으로 되어 있고 중복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우리군 기준 마련에 세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첨과 같이 비교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2호 강화군 평화빌리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안전행정부 접경권 초광역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강화군 평화빌리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으나 다만, 조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별표․별지 서식 내용을 수정하고 조문이 의도하는 바가 명확하게 표현되도록 조문 정비가 필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3호 강화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특산물의 직거래 등 농업소득 향상 및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강화군 농업인회관을 건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4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고인돌공원 임시주차장 조성목적으로 협의 중인 토지 중 대한불교조계종 소유 토지인 하점면 부근리 490번지 답과 강화군 공유재산인 하점면 부근리 산 150-1번지 임야를 교환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5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먼저 청소년시설(문화의 집) 건립의 건은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 중인 청소년수련관이 강화읍의 외곽인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여 이용율이 저조한 실정이며 접근성이 좋은 청소년문화의 집은 많은 청소년이 사용하기에 시설이 협소하여 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기존 청소년문화의 집과 접한 신문리 623번지 외 1필지를 5억 6520만원에 매입하여 20억원의 예산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다음 강화장학관 설치의 건은 강화군 지역발전의 기반인 애향심을 가진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수도권에 재학중인 대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면학분위기 조성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29-1번지상의 기존 건물을 35억 7000만원에 매입하고 3억원으로 리모델링 후 강화장학관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2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최승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사랑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원로자문회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평화빌리지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천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9일간의 회기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임시회 운영에 전념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군정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에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군정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격의없는 대화와 논의를 통해 강화군의 주요사업에 대한 개선점과 대안을 마련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가 끝나고 2주후에는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어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서 종말 추경과 군정질문 등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제2차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0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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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