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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고영희 의원 발언

210회 제1본회의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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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최현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현국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화군의회정례회의등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7일자로 집회 공고한 제210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8일자로 고영희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11월 26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강화군 재난피해 주민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11월 28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제안 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께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1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0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서 박승한 의원님과 고영희 의원님 두 분을 제210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간담회에서 기 협의한 바와 같이 최승남 의원님, 김종섭 의원님, 박승한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고영희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도 의원간담회에서 기 협의한 바와 같이 최승남 의원님, 김종섭 의원님, 박승한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고영희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고영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의원

강화군의회 고영희 의원입니다. 제210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게 되는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번 제210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집행기간의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 등 군정전반에 관한 사항과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확인된 주민들의 관심사항 등을 군정질문을 통해 알아봄으로써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군정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이 올바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일시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 범위는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종훈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종훈입니다. 먼저 201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구경회 의장님 그리고 최승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군정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13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과 국시비 보조금의 증감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사후관료 등에 대한 집행잔액의 정리, 공공요금 등 의무적 경비의 부족분 보존, 성립전 예산과 신규 및 변경내시에 의한 국시비 보조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0.16%가 감소한 4010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0.17% 감소한 3955억 6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지방교부세는 증감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의료사업수입 3억원이 감소하여 0.99%감소한 303억 9100만원으로 재정보전금은 취득세등의 감소로 20.37%감소한 36억 63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0.05% 감소한 1165억 8400만원으로, 시비보조금은 1.63% 감소한 610억 8700만원으로,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24억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기능별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8.68%감소한 285억 51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0.4%감소한 161억 9100만원으로, 교육예산은 3.49%감소한 38억 4600만원으로, 문화 및 관광분야는 1.05%감소한 312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0.39% 감소한 163억 9000만원으로, 사회복지분야는 3.69% 감소한 610억 4500만원으로, 보건분야는 2.2%감소한 64억 8600만원으로, 농림해양수산분야는 0.16%증가한 773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99%감소한 21억 3200만원으로, 수송 및 교통분야는 0.13%증가한 590억 2900만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0.73% 감소한 383억 5000만원으로, 예비비는 32.29% 증가한 71억 9300만원으로 행정운영 경비 및 인력운영비 등 기타분야는 0.93%감소한 477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용은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 지원에 1500만원, 강화공설운동장 정비조성사업에 1억 5000만원, 마음자리아파트 남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6700만원, FTA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에 7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을 긴축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재원분배에 중점을 두어 교육, 문화관광, 기반시설, 복지정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업전반에 대한 시기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투자사업비를 극대화 하고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201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3년 본예산 대비 0.08% 증가한 3525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0.52%증가한 3487억 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13년도 본예산 대비 28.24% 감소한 38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2013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0.51% 증가한 258억 2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의료사업 수입 3억 600만원이 감소하고 이자수입 4억 6000만원, 재산매각수입 16억 2000만원이 증가하여 18.1% 증가한 126억 2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 8.27% 증가한 1408억원으로, 재정보전금은 변동없이 4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은 2.8%감소한 1055억 800만원으로, 시비보조금은 14.85%감소한 485억 90000만원으로, 군청사 건립을 위한 지방채차입금은 24억원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88% 증가한 9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지난해 대비 29.3%증가한 316억 800만원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0.6% 감소한 169억 7800만원으로, 교육분야는 44.32%증가한 43억 800만원으로, 문화 및 관광분야는 7.8%감소한 241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16.94%감소한 133억 2100만원으로, 사회복지 분야는 20.4%증가한 707억 8400만원으로, 보건분야는 1.87% 증가한 72억 1700만원으로, 농림해상수산 분야는 20.96% 감소한 522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91.48%증가한 21억 400만원으로, 수송 및 교통분야는 0.74% 감소한 458억 5800만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5.75%감소한 222억 5700만원으로, 예비비는 114. 98%증가한 92억 110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 및 인력운영비 등 기타분야는 4.41%증가한 486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교육경비 보조금에 26억원,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수당에 33억 3500만원, 국민기초생활급여지원 97억 870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에 26억 4900만원, 기초노령연금에 192억 2900만원, 영유아보육료 35억 31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군청사 별관신축에 24억원, 강화장학관 설치사업에 29억원, 길상공설운동장 확충사업에 20억원, 도시근교농업육성 사업에 26억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보조금에 89억 6400만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22억 2000만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에 38억 5200만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에 2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에 40억원, 소하천정비사업에 45억 7200만원, 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 설치에 38억 4000만원, 석포∼석모간 선형개량공사에 44억원, 봉소대룡간 선형개량공사에 55억원, 삼산연육교 건설사업에 100억 3700만원, 강화위생처리장 정비사업에 23억 8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2013년도 본예산에 대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특별회계는 1900만원이 증액되어서 11.19%증가한 1억 87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 2700만원이 증액되어서 1.33% 증가한 20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1억 400만원이 증액해서 13.7%가 증가한 8억 6300만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16억 7500만원이 감액되어서 79.76% 감소한 4억 2500만원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3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포함한 6개기금은 2013년도 대비 8.23% 증가한 총 47억 1300만원의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각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초생활보장기금 1억 140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50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 2억 2200만원, 노인복지기금 24억 8100만원, 식품진흥기금 2억 3400만원, 재난관리기금 16억 1200만원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경회 의장님 그리고 최승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에 투자하여 군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계획된 지역현안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혁 안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재난피해주민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윤정혁입니다. 강화군재난피해주민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화재 및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 등 현재 피해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창고 및 축사, 점포 등에 대해서도 지원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정의 조항에 전소, 소상공인, 창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지원대상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강화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화재로 전소된 창고, 축사, 점포시설을 추가하고 임차인을 포함하는 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지원기준에 창고, 농산물 건조시설, 축사시설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00만원 한도로 면적별 차등지원하고 소상공인은 피해액에 따라 1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인인 경우 건물주와 각각 50%를 지급하고 임차인이 2명 이상일 경우 50% 금액에서 균등배분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재해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의거 지원을 받을 경우 차감 지급하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별지를 첨부하였고 예산소요는 금년도 기준으로 9100만원의 소요가 예상되며 입법예고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재난피해주민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화군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안건 1-2페이지입니다.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범죄예방 및 주민의 안전보호 등을 위한 지역치안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강화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에 법질서 확립 및 안전관련 주요시책 등에 관한 협의회 기능과 위원회를 20명 이내로 규정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 직무와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에 회의 및 간사의 업무, 실무협의회, 관계기관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지원 및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에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지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홍섭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장홍섭입니다. 유인물 4-1페이지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4년도 군정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성을 의회에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승인 요구사항은 토지 10필지 7781㎡를 12억 5400만원에 매입하는 사항이 됩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대상사업으로는 강화군효공원조성사업을 위하여 토지 1필지 3517㎡를 7억 5000만원에, 주민대피시설 설치 부지 9필지 4270㎡에 5억 4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규로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8페이지입니다. 먼저 강화군효공원조성사업입니다.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체력증진을 위하고 노인복지회관 사회참여 프로그램 장소로 활용하고자 강화읍 갑곳리 901번지 3517㎡를 매입하여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효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등 그 밖의 사항은 유인물 4-9페이지부터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대피시설 설치부지 매입건입니다. 4-13페이지입니다. 비상사태가 발생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적정한 토지를 매입하여 시설을 설치하고자 강화읍 국화리 494번지 8필지 4270㎡를 5억 4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 등 기타사항은 유인물 4-14페이지부터 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을 들으신 안건에 대해서 심사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8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