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춘기 의원 발언
남석
최남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광명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광명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춘기간사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춘기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명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에 규정된 "지방의회 임시회와 정례회의 일수에 관한 규정이 삭제" 됨에 따라 우리시 의회도 이에 부합되도록 하고 시민들에게 친화적인 입법문화 조성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광명시 조례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이에 맞도록 일부자구를 수정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규칙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시정질문에 있어 질문서를 48시간 전에 시장에게 송부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하고 질문 24시간 전에 답변서를 받아 사전에 보충질의를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두는 등 시정질의를 통한 의정활동의 원활을 기하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광명시 조례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이에 맞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광명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광명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이춘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세진입니다. 2005년 3월 23일 이춘기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광명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이 2005년 1월 27일자로 개정 공포되면서 제41조제2항에 규정된 "지방의회 임시회와 정례회의 일수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우리시의회도 정례회의 회기 조항인 제3조를 삭제하여 지방자치법에 부합되도록 하고, 시민들에게 친화적인 입법문화 조성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광명시 조례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이에 맞도록 일부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현재 시정질문은 질문서를 24시간 전에 시장에게 송부하여 답변을 들었으나, 개정된 내용은 질문서를 48시간 전에 시장에게 송부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하고, 질문 24시간 전에 답변서를 받아 사전에 보충질의를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두는 등 시정질의를 통한 의정활동의 원활을 기하며, 시민들에게 친화적인 입법문화 조성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광명시 조례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이에 맞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광명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정례회의와 임시회의 구분이 없는 것이죠?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는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내용상의 기준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담당
임준석 5조에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시정질문서를 48시간 전에 시장에게 송부하고 답변서는 24시간 전까지 받도록 한다는 것입니까?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답변서를 미리 받아서 보충질문을 하고 미리 챙겨주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유창시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나면 바로 시정질의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48시간전이라고 하면 이틀전으로 모든 문제점이 도출되어야 되는데 48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이후에도 우리가 검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 시간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7월 달에 하지 않고 12월 달에 하면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7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바로 시정질문에 들어가야 되니까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시정질문은 7월 달에 할 수도 있고 8월 달에 할 수도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시간이 촉박합니다.
저는 크게 이의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