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임종금 의원 발언
선식
김선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정복지과 소관 광명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인혁입니다. 214p가 되겠습니다. 광명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선식
김선식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공열입니다. 2005년 3월 1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여성발전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과 기타 여성관계 법령에 의하여 광명시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운영하고 있었던 광명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폐지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통합하여 운영 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제정 조례안을 보면 시장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시와 소속기관이 인적 통계 및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키고, 시장은 관내 모든 직장에서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과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러한 사례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이에 상당한 조치를 권고한다고 되어 있고, 시장은 출산 장려를 위하여 여성에게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는 여성발전위원회에서 관리 하고자 하는 등의 주요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여성발전 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어, 우리시도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경기도에서도 여성발전기본조례가 2000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고 일부 인근 시에서도 조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의 제정 조례안은 광명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폐지하고 여성발전기본법에 기금운용을 포함시켜 종합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으며 특이한 점은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출산 장려를 위하여 여성에게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여성발전기본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
217p의 11조와 223p의 경과조치 두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11조에 보면 시정참여의 확대라고 해서 "상당수의 위원을 여성으로 위촉한다"고 했는데 상당수라는 뜻이 어느 범위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경과조치 제3조에 "광명시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금관리위원이 있는데 그 분이 다시 이 조례의 위원으로 위촉된다고 했는데 그 분들이 어느 분인가 말씀을 해주세요.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시정참여 확대로 해서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를 2005년 목표를 36%로 보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상당수라는 것이 어느 범위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2005년에 36%까지 5% 인상하려고 합니다. 년도별로 조금씩 조정하는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상당수라는 것은 많이 생각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상당수라는 것은 과반수를 넘는다는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년도별로 숫자가 틀려지는 것입니다. 조금씩 올라갑니다.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여성발전 5개년 계획으로 2005년도에는 36%, 2006년에는 38%, 2007년에는 40%, 2009년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위원회 위원은 9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고, 여성단체협의회장 김삼자, 조미수위원님, 박상대위원님, 김봉화씨가 있고 김선관 재정경제국장님, 강신일 행정지원국장님, 남상하 복지환경국장님, 간사에 김지람 양성평등담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그 분들이 자연적으로 또 위원이 됩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광기위원
여기에는 여성들을 많이 넣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3분 들어가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관이 복지건설위원회인데 위원들 중에 자치 쪽에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쪽의 위원으로서 선임할 의향은 없는지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의회에서 추천해준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복지건설 쪽에는 한 분도 없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기회는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재조정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좋은 생각입니다. 진작에 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는데 환영하고 김광기위원님께서 질문했는데 217p 11조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상당수의 위원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30~40%가 여성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수라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가서 운영상 때에 따라서는 60, 70, 80%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염려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안배를 잘하여 운영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수라면 남자 50%, 여자 50% 해야 되는데 하다보면 7, 80% 여성이 많아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운영해 주시고 그 다음에 219p에 제28조 구성에 있어서 최남석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시의원을 위촉하는데 의장이 추천했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이 두 사람이다 했을 때는 복지에 한 사람, 자치에 한 사람 이런 식으로 안배하여 시행을 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앞으로 여성이 시정에 참여하고 각종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우리시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들이 31%가 있습니다. 그 31%에는 몇 사람 안 됩니다. 보통 광명시에서 이런 위원회에 들어있는 여성들을 보면 한 사람이 몇 개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수없이 많은데 과연 이것을 31%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나 본 청 집행부에서 관리하기가 쉬워서 그 사람들을 중복 위촉을 하는 것인지 이것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이 조례에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각종 위원회를 가보지만 A라는 위원회에 가 있는 사람이 B, C라는 위원회에 다 있습니다. 실제로는 31%지만 명수로 따지면 10명도 안됩니다. 광명시 여성 중에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성의 폭이 좁아지고 참여하는 범위도 좁아지는 것입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운영은 앞으로 중복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으로 여러 여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몫이죠.

나상성위원
저희 시 위원회가 현재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우리 집행부 위원회에 참석하는 여성 위원들을 보면 어느 분인지 모습이 훤합니다. 그 분들이 광명의 여성정책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지 좀더 폭넓게 각종 위원회를 36%로 맞출 때는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많은 여성이 가급적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광명시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이 기존에 9분이 있었다고 했죠? 이 분들을 광명시여성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것이죠? 나머지 여성분을 위촉하신다는 것이죠? 보통 9분 중에 여성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3분입니다.

나상성위원
어떻게 여성발전위원회에 여성이 9분 중에서 3명밖에 없습니까? 여성위원회인데 30% 밖에 없다면 여성위원회 스스로가 남녀평등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발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15인 이내로 하는데 여성을 60% 이내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명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발전위원회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으면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감상적인 제도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남성이 일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여성의 생각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많이 하고 여성의 권익을 신장한다면 오히려 저는 여성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여성발전기금운영위원회에 당연직 4분이 남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앞으로는 여성발전 소관의 국장도 당연직으로 여성이 들어가야죠.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15인 이내인데 현재 9명이니까 나머지를 여성분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은 안되지만 임기가 끝나고 만료가 되어 재 위촉을 할 때는 어떤 비율을 최소한 60% 이상은 여성이 차지하고 있어야 여성을 대변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누가 봐도 여성발전위원회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성 3분이 들어가서 목소리가 날수 있을지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지난번에 유관 시민 단체, 여성 시민단체 이런 분들과 간담회를 할 때도 거기에서 나온 사항이 이 사항은 나위원님 같은 이야기는 안 나왔습니다. 정기회의만 년 1회 하는 것을 두 번으로 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줬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복된 위원회의 위촉을 삼가 해 주시고 여성이 가급적이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여성의 목소리가 커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타당성이 제고가 된다면 남성도 동조를 하고 그래서 남녀가 평등해질 수 있는 것을 스스로 구축하려면 여성들의 목소리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일줄 알고 여성 스스로가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되는데 위원회에 가보면 여성들이 있습니다. 남성들 몇 분이 몇 마디 말하면 말 한 마디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동조 세력이 없어서 말을 못합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현재 36%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잖아요?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조차도 그런 것이 구축이 안 된다면 저는 여성발전위원회라기 보다는 남녀평등발전위원회라고 위원회의 이름을 바꾸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15인 이내니까 이것을 만들 때 더 참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나상성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질문을 했는데 중복성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적으로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들어가면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참여해 버리면 안됩니다. 폭넓은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같은 데도 보면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3, 4개 단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행사를 하면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복성을 피해서 가급적이면 좀더 넓게 생각을 하여 넓게 운영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제4장 여성발전기금 중에서 제40조 4항에 보면 "모. 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한다" 기금의 용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제2장 여성정책 제6조 3항 마를 보면 "맞벌이 부부, 편부. 편모가정 등에 대한 지원시책을 하겠다" 했는데 여기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빠졌습니다. 저는 맞벌이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벌이하는 여성들의 가사가 아직은 우리나라가 분담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도 맞벌이한다는 것은 요즘은 사회 참여하기 위해서 맞벌이도 하지만 사실 형편이 어려워서 맞벌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데에도 기금을 활용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 지금 맞벌이는 두 분이 벌어서 생활하니까 생활형편이 괜찮지만 모. 부자가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여성발전기금 10억의 이자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맞벌이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그렇고 포괄적으로 1항에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포괄적으로 맞벌이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나상성위원
권익증진 해 가지고 맞벌이가 들어갈 수 있다?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40조에 보면 여기에 나와있는 모. 부자가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죠? 이런 가정들은 지금 현재도 지원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기금을 조성해서도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어떻게 지원을 해주실 수 있는지는 나름대로 구상을 해보셨습니까? 모. 부자가정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법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앞으로 기금으로서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지원해줄 것인가 한가지 예를 들어주시죠?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직접적으로 물품을 구매해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을 세미나라든가 금년 같은 경우에도 학부모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지원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14조에 보면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여성에게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어떻게 지원할 것입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출산장려는 옛날에는 두 자녀만 낳고 살자였는데 지금은 출산을 많이 장려하지 않습니까? 정부시책의 인구정책도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드는 것인데 지원이라든가 좀더 세밀하게 내려오는 대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할 것입니다. 지금 뚜렷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저도 좀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다른 시군 같은 데는 직접 출산하는 임산부를 찾아가서 미역 같은 것으로 격려를 한다든지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기금을 얼마든 해서 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질적으로는 타 시 군 같은 경우는 많이 있는데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옛날에는 그런 것을 했는데 지금은 세 자녀 이상

나상성위원
세 자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이미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출산장려 정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할 때는 쫓아가야 되겠지만 30만원 준 데도 있고 몇 만원 준 데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돈을 많이 줘서 한다기보다는 출산하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하다보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계속 패턴이 변하니까 그에 따라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발전기금이 10억 된다고 했죠?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장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뭐 하고 있습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작년도에는 11개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8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이라든가 장애인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여성발전기금 목표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현재는 17억까지 보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여성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9년까지는 20억으로 늘려서
선식
김선식위원장
여성발전기금이 점점 확대가 되면 많은 사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과장님 조례안을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김미곤입니다. 부의안건 228p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선식
김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공열입니다. 2005년 3월 1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1회 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일부사항을 조정하고, 지난 1년 간의 1회 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조례안을 보면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 점검에 의한 과태료부과와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신고 포상금 제외 대상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로 하며, 신고 포상금 지급 방법에 있어서 신고 포상금을 실명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지방자치제 취지에 따라 현금 이외에 지역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이 가능하고 신 고 포상금 지급제한 금액을 1인당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월 평균 “100만원에서” 전국을 기준으로 합계 월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등의 주요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과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1회 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 신고 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경기도의 1회 용품 신고 포상금제 시행지침이 2004년 12월 29일 시달된 내용을 참고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이번에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1년 동안 시행해 보면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1회용품이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속칭 말하는 쓰파라치라든지 팜파라치들이 전문꾼이 양성되었다는 것이 사실상 가슴 아픕니다. 업으로 이것을 직업화했다는, 참신하게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정말 동네에서 하면서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주는 것을 저희들이 원했었는데 이 사항이 전문 직업꾼이기 때문에 사실상 효과가 어떤 면에서는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포상금이 또 쓰파라치나 팜파라치 포상금 액수가 당초에는 1회용 포상금 액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 감액되고 더구나 전국으로 또 직업꾼이 자기 친척명의를 도용한다든지 또는 자기 처를 도용한다든지 자식을 도용해서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1백만원을 50만원으로 줄이는 사항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광명시에 한정되어서 신고하는 시민이 신고하는 것으로 묶을 수가 없는 사항이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만 그것은 모법의 취지가 되는 사항으로서 검토를 중단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저는 1회용품을 억제하고 이제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시행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의 문제점이 쓰파라치나 팜파라치들의 극성 때문에 이 제도를 보완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행을 해보니까 많은 국민이나 시민들이 이런 1회용품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고 그러한 것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시행해 보니까 한번 전문꾼들이 우리 관내를 다녀간 후로는 많은 시민들이 쓰지 않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약국에서도 종전에는 비닐봉투에 약을 담아 주었는데 지금은 전부 종이봉투를 준다든지 또 한번씩 적발되는 곳에서는 다시는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취지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 시민들이 적극 신고해주는 것으로 계속 광명소식지나

나상성위원
계속 우리는 과태료를 부과하겠지만 주요골자는 포상금에 관한 지급을 좀더 팜파라치나 쓰파라치가 극성을 부리니까 포상금액을 대폭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한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네.

나상성위원
다음에 지급한도액 월평균 1백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이것을 상품권이나 이런 것으로 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획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앞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농수산물 상품권이나 이런 것으로 지급하면 그분들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것은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1회용품을 가급적 사용하는 업소가 줄어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지속적으로 해주고 쓰파라치나 팜파라치가 없어지면 해이해져서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우리는 강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시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보충질의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228p 주요골자 신고포상금 제외 대상에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제외한다는 얘기입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그 뜻이 아닙니다. 저희 시 조례 제9조 2호에는 이 사항이 종전에 종이봉투를 무상 제공하는 사항 대형 쇼핑점이나 쇼핑센터나 백화점에서는 종이봉투는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이 사항을 이렇게 백화점이나 이런 것을 전부 나열할 때에는 사실상 사회가 다변화되다 보니까 법에 대응을 못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임종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주요골자 다항에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에 보면 나상성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실명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지방자치제 취지에 따라 현금 이외에 지역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광명에서 생산되는 것을 주어야 지방자치의 세외수입도 되고 활성화도 되고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네.

임종금위원
그렇게 꼭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사실 이것이 지금 포상금이 1백만원에서 50만원이 되었든 1천만원이 되었든 시민들이 자발적인 참여의식이 중요합니다. 포상금 더 주고 작게 주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포상금을 아예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의식을 더 강조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이 부분 교육을 실시합니까? 저는 교육실시하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그래서 돈주고 포상금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을 동별로 실시해서 참여의식을 고취해야 합니다. 아무리 포상금을 주어도 자발적으로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1백만원에서 50만원 시행해 보고 안 되면 나중에 폐지하더라도 그렇게 가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사실 포상금 제도는 모법에 있는 폐기물관리법이나 이러한 것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조례로서 안 줄 수 없는 사항이고 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각 직능단체나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공문을 많이 보냈습니다만 이것은 국민의식과 시민의식과 직결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순간에 시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환경부 관계자의 말은 이 포상금제도마저 없다면 이것은 국민에게 어느 때 정착이 되겠느냐 하는 사항을 오히려 저희들한테 반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임종금위원
포상금 금액은 안 정해져 있지요.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네.

임종금위원
그러면 50만원 실시해 보고 차후에 10만원 한다든지 5만원 한다든지 점차적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참여의식을 고취하게 만들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1회용품으로 해서 신고가 몇 건이나 올라왔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작년에 256건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신고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전문꾼을 조사해 보니까 약 21명 정도 되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3월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