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준희 의원 발언
영현
박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소관 광명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강용덕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영현
박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5년도3월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주택의 재건축, 오피스텔의 신축 등으로 인구의 증감이 발생하여 행정수요가 변동된 과대(소)통. 반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428통 2,748반에서 1통이 증가하고 2개 반이 감소된 429통 2,746반으로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저는 광명1동 부분에서는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광명4동과 비교해보면 광명4동은 인구가 17,000명 정도 되는데 25개통입니다. 광명1동은 인구가 17,000명 정도 되는데 15개통에서 3개통 늘어서 18개통입니다. 실제로 인구밀도가지고 통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그 동에 원활하게 통장들이 일 할 수 있게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광명1동 같은 경우는 600세대를 넘게 통장이 관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눠진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200세대 관리하는 통장이나 600세대 관리하는 통장이나 이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단독세대가 많았을 때는 그렇게 힘이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많이 들어서서 거의 5층입니다. 5층 계단을 시에서 나가는 공문 하나씩 전해주려면 정말 힘듭니다. 정말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광명1동에서 들어온 것은 통을 더 만들라고 요구가 됐는데 줄였습니다. 6통을 증가하는 것을 당초에 요구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인원이 얼마 안 되는데 나눠지다 보니까 2통이 555세대 되는데 쪼개니까 2~300세대 정도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실질적으로 통이 안 쪼개진 통을 비교해보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광명4동과 비교하면 됩니다. 광명4동은 인구가 17,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광명4동은 25개통이고 광명1동은 18개통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7개통이 부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마지막 행정구역은 편리한대로 하는 것이니까 별 의미가 없구요. 저는 이에 앞서 내년까지 각 동에 통장을 공개모집해서 공고하는 것 국장님 과장님 다 아시고 그렇게 주문을 내리셨지요?
과장님, 국장님 연말쯤에 민문식주사님이 통반설치조례 개정을 일부 할 의향이 있다 이러면서 의견을 물으러 한번 의회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은 안 하고 이것을 하지요?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통장 선발하는 것은 임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92명이 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3년 전에 전부다 교체된 분들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광명시 통반 설치조례를 보면 5조 2항에 보면 통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한다 저희가 들어오면서 했나봅니다. 그런데 그때 총무위원회였는데 통장임기가 3년으로 한다가 애매모호합니다. 철산3동 주민이 저 개인한테 전화하고 행정지원과에도 전화하고 사이트에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 임기는 3년으로 한다는 유권해석이 영원히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3년으로 한다가 단 한번으로 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2년 전인가 행자부에서 통장님들을 위해서 20만원씩 수당을 드리면서 수당이 연 3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에 많은 분들이 통장을 많이 원합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원하는 동도 있고 원하지 않는 동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은 다 원하는데 통장이라는 것이 전문적인 기능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참여하면서 행정에 대한 이해도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일단 광명시통반설치조례의 일부를 개정조례 안을 행정지원과에서 의회에 내셨으면 합니다. 통장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가 애매모호 하기 때문에 이런 안을 다음 회기 때 하려면 일부개정조례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한번의 연임은 할 수 있다로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의견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 이번 임기를 통해서 얼마만큼 하셨던 분들이 그대로 하셨는지 동장님들이 통장님들한테 계속 원하는 분들을 계속 배려를 하시더라구요.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통장이라는 게 아파트 지역에서는 서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광명 1,2,3,4동 단독필지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하려고 하는 데가 없어서 7군데는 공개신청을 안 한데도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많이 원하는데는 공개경쟁을 해서 3:1이면 안 한 분들한테 배려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그간에 6~7년 간 하신 분들은 감사 때 상황들을 보고 저도 나름대로 조사해서 말씀드리고 이것에 대한 일단 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참고가 아니라 올해 말까지 하십시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조미수위원 발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동에 가 보니까 통장의 임기와 관련해서 질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기를 3년으로 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3년으로 하고 더 이상 하느냐, 못 하느냐 1회에 연임할 수 있다든지 2회에 연임할 수 있다든지 규정이 정확하게 돼있지 않다 보니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계속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지침이 내려간 것을 보니까 하여튼 정보화시대에 컴퓨터를 다룰 줄 아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선임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지침이 내려간 것 같은데 행정의 변화도 있고 각 동에 현재 사무장이나 동장님들의 연세도 예전보다 젊어졌습니다. 그래서 통장들도 가능하면 젊게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바램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나이 드신 분들 집에서 쉬라는 말인 줄로 오해할지 모르겠지만 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서 오랫동안 동네에서 어른처럼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은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하나는 동 행정에 적극적인 협조적인 측면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의 주민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과 마찰이 없고 동 행정에 잘 협조하면서도 지역주민의 의사를 모아주는 형태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통장을 재 위촉하고 그럴 때는 철저하게 심사해서 선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좀더 왕성하게 할 수 있는 40대 중 후반 이런 분들이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간혹 보면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동장님이 쉽게 다루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임기를 3년으로 한다고 돼있는데 1회에 한한다든지 해서 조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회기 중에 집행부에서 안을 갖고 있으면 그 안을 가지고 의회에 올려주시면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22p가 되겠습니다.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은 끝에 실음)
영현
박영현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5년도3월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일정범위의 기구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유기구제가 도입됨에 따라 여유기구의 명칭 및 사무분장 사항과 재난관리조직확대보강에 따른 재난관리과명칭을 변경하고 「혁신분권 전담기구」 개편으로 혁신분권팀 소속을 변경으로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자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민간협력과의 여유기구 전환으로 여유기구의 명칭. 사무분장사항과 한시기구의 여유기구 전환에 따른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삭제 재난관리과를 재난안전관리과로 명칭변경 하부조직 담당신설 1담당, 명칭변경 2담당, 소속부서 이동변경 1담당 총 6담당운영의 분장사무의 조정 혁신분권팀을 종전 기획예산과에서 행정지원과로 소속변경 및 분장사무의 조정을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방이양 때문에 생기는 행자부 안이지요?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행자부가 지침을 내려줘서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일부업무가 권한이라든가 새로운 업무가 생겨서 일부 저희한테 내려온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방재청이 행자부에 있기 때문에 시도나 시. 군. 구도 거기에 맞춰서 인원을 충원한다든가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라서 직원보강 할 시. 군. 구 행정사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것은 아직 초보단계구요. 제가 말씀드린 일부분만 내려오고 나머지는 좀더 구체적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들이 만들 수 있는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43p 보시면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준 게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쟁점이지요. 여유기구와 재난관리조직 개편하는 것 그것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보태서 개편을 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행정지원국장님, 민간협력과장님이랑 저랑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지적을 못했는데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민간협력과장이 전국에서 저희 하나래요?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한시기구입니다. 6월말까지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은 여유기구니까 계속이지요? 민간협력이라는 민간이라는 단어가 옛날에 군인, 민간인 그래서 민관 이런 말이 있었는데 민과 관이면 맞을지 몰라도 민간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전에 보지 못한 거지요. 옛날에 민간인한테 민간인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체육, 자치 이런 민과 관이 협력하는 이런 것 그래서 그것도 한번 조정이 될 수 있으면 민관협력과장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구요. 두 번째로는 어제 오후에 박상대위원님이랑 박영현위원님이랑 그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여유기구라면 시장님께서 정책적으로 하시는 음악밸리 담당팀 같은 게 하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역세권개발팀인데 개발팀에 보면 공계장님은 바이어들을 유치하려고 다니시고 이병해 계장님은 땅값 보상하는 것만 하고 음악만 고민해서 클러스터도 지정해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런 것도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한시기구로 돼있거든요. 2007년도까지 역세권개발 사업단이 있기 때문에
미수
조미수위원
두 계장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에 한 개 팀이 더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우선은 업무량이나 여러 가지 봐서 2개 계에서 추진하고 나머지 양이 늘어나면 더 만들 수 있겠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음악밸리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으니까 역세권개발 사업단에서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현재로서는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 상황에서 그런 팀을 만드는 게 불가능합니까? 국장님 불가능합니까!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지금은 내부적으로 일부 나눠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좀 가시화되면 전문 추진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는데 행자부에서 안을 내려주고 그래서 저희가 팀을 만들고 이러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할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있기 때문에 팀을 안 만든 것이지요?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다른 데를 줄이고 그것을 만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자유로울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정원 한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07년도부터는 총액인건비제라고 그래서 인건비 예산에 따라서 조직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다 승인사항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방금 얘기한 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팀을 하나 넣고 줄이는 것은 자치단체장 권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정원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다른 팀을 줄이고 늘리는 것은 가능하지요.
어제 자치행정위원님들과 얘기했습니다만 지금은 음악밸리와 관련해서 이것이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그리고 음악산업단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민이나 밖에서 시민들이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음악도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담부서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어제 저희들이 잠깐 논의했던 내용들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 클러스터에 들어가 있지만 문광부 클러스터에는 아직 지정이 안 돼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 클러스터를 지정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역세권 내에 음악밸리를 조성하는데 토지에 관한 문제나 여러 가지 향후에 투자자를 모으는 문제나 여러 가지 집중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전담부서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계장님과 논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담당부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역세권 개발사업단내에 별도의 음악밸리 사업팀을 만드는 것이 향후에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대안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박상대위원님 말씀은 가시화 돼있는 건데 거기에 준비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클러스터 지정문제도 제가 알기로는 문광부에서 왜 지정을 안 해주느냐 하면 어느 정도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나 유치계획 같은 것 현재까지는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는 그런 다음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역세권개발팀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발팀과 보조역할이나 전문가 면담이라든가 협조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한데 모아서 할 수 있는 전문팀 관계를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클러스터가 지정이 되면 오히려 역세권개발사업단을 별도의 기구를 1개 더 받았듯이 음악밸리 사업단도 별도의 기구를 행자부로부터 받는 것이 좋다고 보고 그것이 힘들다면 팀이라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역세권개발팀은 일부 업무가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박위원님 말씀대로 클러스터 지정이나 사업이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팀을 집중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혁신분권팀이 기획예산과에서 행정지원과로 소속이 변경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행자부에서의 지침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바꾸는 것입니다. 하여튼 초점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조례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참고자료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정리가 안되어서 재난관리과에 1개 담당이 신설되는 것이지요?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역협력담당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행자부지침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혁신분권 전담기구 소속변경, 공무원단체 및 상근인력 노무관리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담인력 보강, 개별주택가격평가 전담기구. 인력보강, 6급 정원책정비율 확대에 따른 정원조정 및 무보직 6급 배치 이런 것은 행자부 지침입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행자부지침상에 그렇게 돼있는 것이고 우리시 여건에 의해서 이번에 인력 보강된 것은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인력 보강과 무보험 차량운행자 통고처분 및 사건송치 인력보강은 업무가 늘다보니까 각 부서에 요청해서 정원을 하나 얻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6급 정원 책정비율 확대에 따른 정원조정 및 무보직 6급 배치 이 부분이 현재 직협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이지요? 총량제에 의해서 몇% 한도 내에서 6급을 진급을 시켜줘라 이 내용이지요? 직협에서 주장하는 것은 23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현상이 안 맞아요. 뭐냐하면 여기에 기준비율로 하면 일반직 정원의 23%를 6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준인데 우리가 실제 현원 쓰는 것은 기준에 맞추는 것은 아니지요. 여기에 맞게 쓰면 되는 건데 지금 직협에서 주장하는 대로 하는 것은 우리 시에는 안 맞습니다. 담당만 전부 만들어놓고 일할 직원이 없으면 안되거든요. 실제 한 계면 계장 빼고 직원 3명해서 보통 4명 정도 되는데 지금 계장 하나에 직원 하나 이런 식으로 운영되기는 어렵습니다. 읍. 면. 동이나 도. 농 통합도시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는 옛날에 면이나 읍이나 하는 것은 주사가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무가 동에 1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시에 담당을 안 넣고 그런데다가 더 주무를 주면 그런데는 이 프로테이지가 확보가 되겠지만 우리시 본청에 다 주면 일할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지금 조직 개편하는 것도 시장님이 판단할 때는 너무 담당이 많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더 이상 담당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무보직 6급 배치 7명을 본청에 국별 주무과나 문화복지사업소에 한시적으로 배치한다는 것이지요?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리가 나면 거기에 있는 무보직 자리가 담당자리로 나가면 그쪽은 다시 7급으로 원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한시적인 자리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이렇게 되면 향후에 적어도 올해 안에는 6급 진급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이게 조직개편 되면 인사가
상대
박상대위원
7명을 하게되면 현재 무보직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리가 나면 배치를 하게 되니까 실질적인 6급 진급자는 올해는 없다는 것이지요?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무보직 배치한 사람들이 먼저 자리가 나면 그 자리로 나가니까 공백이 뜹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지금현재 7명으로 하는 것은 특별한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일반직 정원안에 1%로 정해져서
상대
박상대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1%라고 하는 지침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것 같지는 않구요. 자치단체장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면 배치 인원은 직협에서 주장하는 23%까지는 아니더라도 좀더 많이 늘려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현실적으로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무보직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존정원의 23%를 다 채우라는 얘기인데 그렇게는 우리시의 여건상 맞지 않습니다. 담당만 잔뜩 생기고 직원은 없고 그러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효율적인 기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언제쯤 인사합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의회 통과되면 바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행정기구 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다 묶여져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3월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