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선식 의원 5분자유발언
준희
이준희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최남석위원장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남석위원입니다. 2005년 3월23일 이춘기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에 규정된 “지방의회 임시회와 정례회의 일수에 관한 규정이 삭제” 됨에 따라 우리시 의회도 이에 부합되도록 하고 시민들에게 친화적인 입법문화 조성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광명시 조례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이에 맞도록 일부자구를 수정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동 개정규칙안은 시정질문에 있어 질문서를 48시간 전에 시장에게 송부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하고, 질문 24시간 전에 답변서를 받아 사전에 보충질의를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두는등 시정 질의를 통한 의정활동의 원활을 기하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광명시 조례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이에 맞도록 일부자구를 수정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박영현위원장님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영현의원입니다. 지난 3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노후주택의 재건축, 오피스텔의 신축 등으로 인구의 증감이 발생하여 행정수요가 변동된 과대(소) 통. 반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428통 2,748반에서 1통이 증가하고 2개 반이 감소된 429통 2,746반으로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일정범위의 기구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유기구제가 도입됨에 따라 여유기구의 명칭 및 사무 분장사항과 재난관리 조직확대 보강에 따른 재난관리과 명칭을 변경하고 혁신분권 전담기구」개편으로 혁신분권팀 소속을 변경하고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례에 명시하고 6급 정원책정 비율확대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공무원 단체 지원을 위한 승인정원 및 개별 주택가격 평가 전담인력과 재난 관리조직 확대보강에 따른 증원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 및 우리시 보정정원 내 증원사항을 반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에 따른 상위 법령개정에 맞춰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등 관련 조례조항을 정비하고, 「조례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인용법령의 제명 등을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세 중 시시 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시시에서 1,600시시로 조정하고, 현행 종합토지세를 이원화하여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는 등 재산세를 전면 개편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령시행령전부개정령”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및 “부동산가격공시 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으로 개정됨에 따라 ”광명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를 ”광명시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조례“로 명칭을 개정하고, ”공시지사의 평가 및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던 것을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의 평가 및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여 심의하게 됨에 따라 심의사항을 확대하여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2006년부터 실시계획으로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 광명시청 내 지상2층의 제2별관에 1개 층 460.8㎡를 증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고 심각한 청내 주차시설의 제한을 최소화하고 기존건물의 안정성을 검토하여 투명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차질없이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주)케이알씨넷 출자 주식 매각은 문화관광부에서 음반유통. 물류 구조 현대화 사업의 추진주체로 선정한 (주)케이알씨넷 주식 12만주 6억 원을 2000. 11. 18 ~ 2001. 2. 28일 기간중 5회에 걸쳐 매입 하였으나 MP3와 인터넷 무료 음악사이트의 발생 등으로 음악시장 규모가 급감하여 (주)케이알씨넷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난 2004년5월13일부터 6월 5일까지 감사원에서 (주)케이알씨넷을 포함한 전국의 제3섹터법인 38개소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한 결과 경영상태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자본금을 출자한 지방자치단체는 출자금을 회수하도록 지시되어 (주)케이알씨넷에 출자한 주식 전량을 매각회수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고 주식매각(회수)절차를 투명한 절차이행으로 출자주식의 감소로 인한 자본금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부의장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선식위원장님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의원
동료선배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김선식의원입니다. 지난 3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여성발전 기본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책무)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어, 우리시도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경기도에서 도 여성발전기본조례가 2000. 2월부터 시행되고 있고 일부 인근 시에서도 조례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시의 제정 조례안은 광명시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하고 여성발전기본법에 기금운용을 포함시켜 종합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으며, 특이한 점은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출산 장려를 위하여 여성에게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명시되어 있어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과 2004.1. 1부터 시행중인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경기도의 1회용품 신고 포상금제 시행지침이 (2004.12.29) 시달된 내용을 참고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 재난관리법 ”에 의거 광명시안전대책 위원회 훈령 199호 (1999. 9. 20)로 운영하던 것을 재난관리의 중요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조치로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명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 3. 11일 제정 공포되었고,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04. 6.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정 표준안이 (2004. 11. 4) 공문으로 시달되어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동안 운영하고 있던 광명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제정 된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부의장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최남석의회운영위원장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최남석의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의원
최남석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보고를 받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음이 무척 무거운 날입니다. 이미 4년 전에 (주) KRCNET 6억 출자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식 12만주가 휴지가 되어서 집행부 전체가 원망스럽고 유능한 우리시민들에게 공청회를 했더라면 시민께서는 앞으로 MP3가 나올 것이고 인터넷 무료음악사이트가 있으니 투자하지 말라고 조언을 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만약 이러한 사태가 삼성그룹의 자회사인 사장이, 임원진이 이러한 일을 했다가 잘못됐을 때는 아마 지금쯤 그룹임원이 해임됐다든지 내지는 무슨 문책이 가해지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광명시도 일반 법인회사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누구하나 나서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5천억이 드는 대규모 사업인 경전철사업을 하면서도 결국 최초 제안자,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었던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행정이지요. 즉흥적인 행정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주일전만 해도 우리 의회가 끝나고 나면 경전철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국장님께서 하시겠다 해서 의원님들과 시간을 갖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작 5분 남겨놓고 오늘 설명회는 없겠다, 이러한 즉흥적인 행정 발상 이런 부분은 앞으로 광명시 집행부에서는 어디에서든지 이런 일은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전에 계획 수립된 대로 계획을 잡고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민 의견을 한번도 물어보지 않고 밀어붙이기 행정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협의부분만 남았습니다만 수익구조 적자가 분명한데도 밀어붙이는 그 이유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만약 협의가 고려개발이 원하는 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결국 선정된 사업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됐을 때는 계약서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 계약 위반이지 않느냐 계약을 위반하면 위약금을 물게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부담이지요. 처음 진행과정에서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의회와 협의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담당자한테 얘기했더니 이 사항은 시민공청회 사항이 아니다, "보완을 유지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애들 장난인가 말입니까! 애들하고 장난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말싸움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실무담당과장은 보완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공청회 사항이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서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서 없는 말속에서는 집행부한테 뼈있는 말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일을 진행시킨 후에 의회에 보고한다고 하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경전철부분과 음악밸리 등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사업자와 집행부 협의 과정에서 의회를 꼭 좀 참여시켜주십시오, 정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900여 공직자 여러분 34만 광명시민은 공직자 여러분에게 광명의 현재와 미래를 맡겼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자기 일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34만 시민과 의회는 여러분을 지켜볼 것입니다. 광명시를 위하여 열심히 일합시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